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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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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은행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의 재해복구 수준을 국제기준으로 높이기 위해 3개 IT센터 기반의 복원력 강화 모델을 설계하고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5점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5점
본 사업의 이해도10점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제안 특징의 경쟁력5점
컨설팅 방법론의 타당성5점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조사 및 분석 방안의 적정성10점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데이터 무손실 복제, IT센터 접속 자동 전환에 대한 이해도 및 적정성10점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사업 실시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 후속 사업 추진 및 지원방안5점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PM의 능력 및 유사프로젝트 경험10점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방안의 적정성4점
상세 일정계획 및 진척관리 적정성3점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3점
단계별 산출물 품질보증 방안 적정성4점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2점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방안 적정성2점
프로젝트 보안관리 적정성2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3(월) 10:00지남
현장설명회08/14(금)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5:00지남
개찰09/09(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17,200,000원
배정예산
2,548,9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0(목)
공고번호
R26BK01658770-000
참조번호
한은IT제2026-20호
공고기관
한국은행
수요기관
한국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317,200,000원
배정예산
2,548,92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2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 사업범위는 “Ⅱ. 제안요청 내용 – 2.사업 내용” 참조 □ 회계결제시스템 특성을 분석하고 IT센터간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등 당행에 적합한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을 설계 o RPO, RTO를 국제기준 수준 이상으로 설계 o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의 기능 및 사전 검증(PoC) 필요성을 평가 o 3개 IT센터에서 회계결제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시스템 연계정보 및 데이터 동기화로 서비스 지연(Latency)이 발생하므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을 회계결제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스템 개편 규모 및 영향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고도화 추진 전략 수립에 적용 □ DB 및 응용시스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IT센터간 동기화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o 이중화된 DB는 당행에서 운영중인 기존 디스크장치 복제방식으로 IT센터간 복제가 어려워 별도 DB 데이터 동기화 방안 마련이 필요 o 특히 데이터 동기화 방식을 이원화하면 복제된 최종 데이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 IT센터에 재해가 발생해도 참가기관이 특별한 조치 없이 정상 가동중인 당행 IT센터로 서비스 요청이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방안 검토 o 참가기관의 서비스 요청을 IT센터로 분산하는 기능은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의 핵심 기술임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하여 개편 규모, 영향도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고도화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 o 전체 사업의 타당성 평가 □ 기타 당행이 요청하는 정보보호 관련 과업 수행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전자입찰

참가자격

나.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1)·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3)에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VAT 포함) 이상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 또는 3억원(VAT 포함) 이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4)이 있는 업체5)6) 주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3) 공고일 기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4) 주계약자(“을”)로써 수행한 실적만 인정 5) 「계약세칙」제17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5호 6)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중 어느 한 업체가 실적을 보유한 경우 허용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대표사업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제한 ㅇ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일부개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을 따라야 함 ㅇ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어야 함(다만,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수행 실적은 대표사업자에게만 있어도 가능)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하도급의 경우, 낙찰자는 반드시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ㅇ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은 불허함 ㅇ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입찰시 “(양식10)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양식13)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하며 평가점수는 반드시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계약체결 시 “(양식1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와 “(양식12-2)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ㅇ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의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사에 통보하여야 함 다.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 기준 ) □ 제안서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방안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
I. 기술능력 평가90
1. 제안사 능력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수행 실적
2. 전략 및 방법론20
- 본 사업의 이해도
-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 제안 특징의 경쟁력
- 컨설팅 방법론의 타당성
3. 사업추진 방안25
- 현황 조사 및 분석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조사 및 분석 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에 대한 이해도 및 적정성
- 데이터 무손실 복제 방안에 대한 이해도
- 참가기관의 IT센터 접속 자동 전환에 대한 이해도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사업 실시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
- 후속 사업 추진방안 및 지원방안 제시
4. 프로젝트 관리20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방안의 적정성
- 상세 일정계획의 적정성
- 진척관리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PM의 능력 및 유사프로젝트 경험
5. 프로젝트 지원10
- 단계별 산출물 품질보증 방안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방안 적정성
- 프로젝트 보안관리 적정성
6.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II. 입찰가격 평가10
총 계100

* 상세 내역은 “(붙임5) 제안서 평가방안” 참고 (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우선순위를 결정 ㅇ 종합평점이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先순위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①사업추진방안 ②전략 및 방법론 ③프로젝트 관리 ④제안사 능력 ⑤프로젝트 지원 ⑥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先순위자로 선정 ( 협상 실시 및 협상결과 통보 )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보다 한국은행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이 낮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예정가격을 적용 □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낙찰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협상결과 서면 통보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 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기 타 □ 한국은행의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수정이 가능함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제안사는 제안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제안과 관련하여 관련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제안된 내용은 한국은행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함 □ 제안에 관련한 문의나 연락은 아래의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 ㅇ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IT전략국 IT리스크팀 ―  김영빈 과 장 (02-560-1414, ybkim@bok.or.kr) ― 허우진 과 장 (02-560-1403, woojin@bok.or.kr) ㅇ  입찰대상/제안서에 관한 사항 : IT전략국 회계시스템팀 ―  유영찬 팀 장 (02-759-4655, ycyu@bok.or.kr)

과업·요구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ID요구사항 명
1.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 System Resilience Enhancement Model )
SEM-001중장기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SEM-002회계결제 원장 분리
SEM-003기능 및 성능 검증(PoC) 필요성 평가
2. 응용시스템 개편 규모
( Scale of Application
Renovation )
SAR-001응용시스템 개편 규모 분석
SAR-002정보계 시스템 연계방안
SAR-003AI 기반(바이브) 코딩 도입 전략
3. 서버/DB/WAS
관리 체계
( Server/DB/WAS Management Framework )
SMF-001데이터 무손실 동기화 방안 검토
SMF-0023개 IT센터 인프라 관리 체계 구성
SMF-003新·舊인프라 호환성 검토
4. 네트워크/정보보호 체계
( Network and Security Framework )
NSF-001참가기관의 IT센터 자동 전환 방안
NSF-002회계결제시스템 보안체계 검토
5. 추진 전략
( Implementation Strategy )
IPS-001중장기 시스템 고도화 전략 수립
IPS-0023개 IT센터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용 전략 수립
IPS-003시스템 복원력 강화 사업 타당성 평가
6. 제약사항
( Constraints )
COR-001관련 법령 등 준수
COR-002하도급 관리
COR-003손해배상 책임
COR-004계약의 추가, 연장, 해지 및 해제
7. 사업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사업관리
PMR-002조직관리
PMR-003위험관리
8. 인력 요구사항
( Requirement of Personnel Assignment )
RPA-001투입인력 조건
RPA-002투입인력 변경
9. 사업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추가제안
PSR-002기타사항

나. 세부 요구사항

요구사항 IDSEM-001
요구사항 구분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중장기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세부내용□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의 계정계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IT센터 재해 발생 시 당행 회계결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3개 IT센터 기반 중장기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을 설계
o 시스템 이중화 모델로 활용되는 레가시1), 중복처리2) 및 부분 중복처리3) 모델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회계결제시스템의 IT센터간 액티브-액티브, 액티브-스탠바이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
1) SLB, CRS 기술을 IT센터간 이중화로 확장
2) 동일한 거래를 다중 IT센터에서 처리
3) 거래 처리를 이원화하여, 일부는 IT센터간 액티브-액티브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액티브-스탠바이로 처리
o 3개 IT센터 운영에 따른 서비스 응답속도 지연* 및 향상 요인을 분석하고, 성능 저하를 최소화는 방안 검토
* 네트워크 경로 복잡도 증가 등으로 서비스 속도 지연 발생이 불가피
o 제시하는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BIS CPMI-IOSCO, RTO(Recovery Time Objective) 2시간 이내 및 RPO(Recovery Point Objective) 0 (데이터 무손실)
o RPO, RTO를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우선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낮추고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
□ 전문 통신, API 통신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당행 회계결제시스템에 적합한 통신방식 도출
□ 현행 회계결제시스템 재해복구 체계를 점검하고 재해복구 체계의 적절성을 분석
o 회계결제시스템 2 페이즈 커밋, 재해복구센터 가동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정값 변경 방식 등의 적절성 등
산출물1. 회계결제시스템의 중장기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2. 현행 회계결제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의 적정성 검토
요구사항 IDSEM-002
요구사항 구분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구분필수
요구사항 명회계결제 원장 분리
세부내용□ 회계결제시스템의 원장 분리* 방법 및 범위 그에 따른 시스템 개편 규모를 상세히 분석하고, 원장 분리로 기대되는 구조적 편익 및 운영상의 개선 효과를 함께 분석
* 시스템의 복잡도를 낮추고 IT센터 간 액티브‑액티브 구조 구축을 위한 필수 요건
□ 일중당좌대출 절차 분석 및 개선 방안(Process Innovation) 도출
* 원장 분리시 PI(Process Innovation)가 필요
산출물3. 회계결제 원장 분리 영향도 분석
요구사항 IDSEM-003
요구사항 구분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구분필수
요구사항 명기능 및 성능 검증(PoC) 필요성 평가
세부내용□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의 기능 및 성능 검증(PoC : Proof of Concept) 필요성을 평가
□ PoC 모델 및 점검 시나리오를 작성
□ PoC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안요청서, 견적서 등의 관련 제반 문서작성
o PoC 기기는 당행이 보유한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방식으로 검토
□ PoC 과제* 용역대금은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
* PoC 필요성 평가를 제외한 PoC 관련 2개 과제
o 제안사는 PoC 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소요 인력(MM)을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산출물4. PoC 필요성 평가 및 PoC 모델, 점검 시나리오
5. PoC 사업 제안요청서, 소요 비용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서류(HWP 작성)
요구사항 IDSAR-001
요구사항 구분응용시스템 개편 규모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응용시스템 개편 규모 분석
세부내용□ 회계결제시스템을 복원력 강화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응용시스템이 받게 될 구조적·기능적 변화 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단위시스템별로 개편 규모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
o 개편 규모는 중장기 모델별로 작성
산출물6. 중장기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별 시스템 개편 규모
요구사항 IDSAR-002
요구사항 구분응용시스템 개편 규모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정보계 시스템 연계방안
세부내용□ 회계결제시스템과 정보계 시스템이 서로 다른 IT센터에서 분산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계 시스템 연계방안을 검토
o 외자시스템망, 외환전산망, 정보계망
산출물7. 정보계 시스템 연계방안 및 상세 네트워크 구성도
요구사항 IDSAR-003
요구사항 구분응용시스템 개편 규모구분필수
요구사항 명AI 기반(바이브) 코딩 도입 전략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 기반(바이브) 코딩 기술의 산업 전반 동향을 조사하고, 당행 시스템 개발·운영 체계에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 및 도입 전략을 분석
o 회계결제시스템에 적용 방식 등을 중심으로 검토
□ 회계결제시스템에서 사용중인 MDD 의존도를 없애는 전략 수립
o MDD로 인해 AI 기반(바이브) 코딩 도입이 어려운 상황
산출물8. AI 기반 코딩 도입 전략
요구사항 IDSMF-001
요구사항 구분서버/DB/WAS 관리 체계구분필수
요구사항 명무손실 데이터 동기화 방안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하이브리드 방식 등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동기화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3개 IT센터 운영에 적합한 방식을 도출
* CDC(Change Data Capture) 등
** HDS TC(Truecopy), EMC SRDF(Symmetrix Remote Data Facility) 등
o IT센터간 데이터 동기화는 데이터 무손실을 기준으로 검토
o 동기화 방식별로 회계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서비스 지연) 비교 분석
산출물9. IT센터간 회계결제시스템 무손실 데이터 동기화 방안
요구사항 IDSMF-002
요구사항 구분서버/DB/WAS 관리 체계구분필수
요구사항 명3개 IT센터 인프라 관리 체계구성
세부내용□ IT센터 재해 발생시 IT센터 방문 없이 회계결제시스템을 원격지에서 제어(가동·종료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산출물10.  IT인프라 관리 체계 및 세부 네트워크 구성도
요구사항 IDSMF-003
요구사항 구분서버/DB/WAS 관리 체계구분필수
요구사항 명新·舊 인프라 호환성 검토
세부내용□ 기존 IT센터(#1)에 구축·운영중인 인프라(2025년 도입)와 신규 IT센터(#2) 구축을 위해 도입하는 서버 인프라간 상호 호환성 검토
* 2025년 도입된 장비와 신규 도입한 장비의 혼용 사용
산출물11. 新·舊 인프라 호환성 검토 결과
요구사항 IDNSF-001
요구사항 구분네트워크/정보보호 체계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참가기관 IT센터 자동 전환 방안
세부내용□ 당행 기존 IT센터(#1)와 신규 구축하는 IT센터(#2)로 참가기관 서비스 요청을 자동 분산(GSLB) 또는 분산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
* Global Server Load Balancing
o 참가기관이 IT센터#1과 IT센터#2에서 운영중인 유효한 회계결제시스템으로 자동 접속하는 방안 검토
산출물12. 참가기관의 당행 IT센터로의 자동 전환 방안
13. 세부 네트워크 구성도
요구사항 IDNSF-002
요구사항 구분네트워크/정보보호 체계구분필수
요구사항 명회계결제시스템 보안체계 검토
세부내용□ 국가정보원, 당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회계결제시스템 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보안체계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검토
o 당행에서 도입·운영중인 서버, 네트워크 등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검토
□ 당행과 참가기관 네트워크 연결에 사용중인 VPN의 필요성 및 대체 보안 수단 등을 검토하고 국가정보원 정보보호 심의 추진
* Virtual Private Network
산출물14. 회계결제시스템 보안체계 적정성 검토 결과
15. 국가정보원 정보보호 심의 추진(HWP 작성)
요구사항 IDIPS-001
요구사항 구분추진 전략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중장기 시스템 고도화 전략 수립
세부내용□ 도출된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을 당행 3개 IT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장단기 추진 전략 수립
o 회계결제시스템 대내외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시스템 전체를 한번에 구축하는 빅뱅(BigBang) 방식과 단계적으로 구축(Phased Approach)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당행에 적합한 고도화 방안을 도출
- 회계결제시스템 개편 중장기 추진 전략은 회계·결제 원장분리, AI(바이브) 코딩,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략을 포함하여 작성
- 점진적 재구축방식을 제시한 경우 회계결제시스템의 부분적 재구축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고도화 모델을 당행 3개 IT센터 운영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회계결제 시스템 개편 범위(프로그램 개편 범위, 투입 인력, 도입 장비, 소요예산 및 구축기간 등)을 분석
- 개편 범위는 회계결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단계별(중장기)로 추정
산출물16. 중장기 회계결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전략
17. 컨설팅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결과 문서 작성(HWP 작성)
요구사항 IDIPS-002
요구사항 구분추진 전략구분필수
요구사항 명3개 IT센터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용 전략 수립
세부내용□ 3개 IT센터에서 회계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당행 및 외주인력의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고 인력 운용 전략을 수립
산출물18. 3개 IT센터 기반 회계결제시스템 운영 전략
요구사항 IDIPS-003
요구사항 구분추진 전략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시스템 복원력 강화 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내용□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산출물19.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HWP 작성)
요구사항 IDCOR-001
요구사항 구분제약사항구분필수
요구사항 명관련 법령 등 준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용역업무 수행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은행 IT업무규정, 세칙, 절차, 정보보호절차 및 기타 관련 법규, 지침
□ 제안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법 준수에 필요한 예산 등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IDCOR-002
요구사항 구분제약사항구분필수
요구사항 명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3개 업체 이하로 제한 함
□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제안사 소속 인원이 아닌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하도급 계약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양식 10)>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 협력방안과 하도급 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IDCOR-003
요구사항 구분제약사항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제안사로 인해 한국은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한국은행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 내용은 제안사가 변상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요구사항 IDPMR-001
요구사항 구분사업관리 요구사항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세부내용□ 사업관리를 위한 방법서, 절차서 등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한국은행의 업무담당자가 사업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 보고방법, 보고주기(주간, 월간, 연간 등)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파업, 태업, 이직, 하도급업체 도산 등에 대비한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분야별 투입 인원, 자격요건, 업무수행 시간 등 업체의 용역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정상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운영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리비용(직접노무비의 0.7%이상)은 <별첨4>의 산업안전예방 목적으로 규정한 항목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고, 지출한 금액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 함.
요구사항 IDPMR-002
요구사항 구분사업관리 요구사항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조직관리
세부내용□ 제안사와 협력업체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별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IDPMR-003
요구사항 구분사업관리 요구사항구분필수
요구사항 명위험관리
세부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IDRPA-001
요구사항 구분투입인력 요구사항구분필수
요구사항 명투입인력 조건
세부내용□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유사분야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따름
□ 투입인력이 한국은행 정보보호규정(IT 외주용역 보안관리 지침 포함)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자 구분 및 기술 등급은 2026년도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 기술자 분류 기준’에 따름
□ 소프트웨어 기술(기능) 분야의 경력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함
□ 제안사가 제안한 투입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제안사 등의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정부·공공·금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PM 수행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 발견자는 상주근무 불가
o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요구사항 IDRPA-002
요구사항 구분투입인력 요구사항구분필수
요구사항 명투입인력 변경
세부내용□ 한국은행은 투입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퇴직, 병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당행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IDPSR-001
요구사항 구분사업지원 요구사항구분선택
요구사항 명추가제안
세부내용□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IDPSR-002
요구사항 구분사업지원 요구사항구분필수
요구사항 명기타사항
세부내용□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한국은행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사무실, 전력 등 기반시설비용은 한국은행이 부담하고,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등) 및 전산기기(PC, 파일서버 및 일부 개발SW)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모든 비용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한국은행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무실과 사무용 가구 등의 관리책임과 손‧망실시 원상복구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사항 19.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20. 첨부물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7. 30. 한국은행 IT전략국장 한은IT 제2026-2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나. 입찰대상 ─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대상 정보화 현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컨소시엄 및 하도급 참여 예정 업체는 주사업자와 동행한 경우에 한함)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 ₩2,548,920,000-이내(VAT 포함)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1)·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3)에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VAT 포함) 이상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 또는 3억원(VAT 포함) 이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4)이 있는 업체5)6)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3) 공고일 기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4) 주계약자(“을”)로써 수행한 실적만 인정 5) 「계약세칙」제17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5호 6)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중 어느 한 업체가 실적을 보유한 경우 허용 나.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지식과 용역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협상은 입찰공고 후 한국은행이 제시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한 업체 중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은 제안서 평가방안(입찰공고 서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①사업추진방안 ②전략 및 방법론 ③프로젝트 관리 ④제안사 능력 ⑤프로젝트 지원 ⑥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개정)을 준용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붙임 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붙임 사) 등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사업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방안, 계약서(안)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실수령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이 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이행방식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일부개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계약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나~라)을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입찰참가자격 중 가. 사업수행 실적은 대표사업자에게만 있어도 가능)

배점·평가

=== (붙임3) 제안서 평가방안.hwp === (붙임 5)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제안서 평가방안

2026. 7

한국은행 IT전략국

Ⅰ 목적

□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5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함에 있어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마련

Ⅱ 평가 방법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본 평가방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점은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 ㅇ 기술능력은 제안사 능력(10점), 전략 및 방법론(20점), 사업추진방안(25점), 프로젝트 관리(20점), 프로젝트 지원(10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등 6개 부문으로 구분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점을 평균하여 산정 ㅇ 항목별 평점은 평가위원들의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점수임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협상우선순위를 부여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항목인 ①사업추진방안 ②전략 및 방법론 ③프로젝트 관리 ④제안사 능력 ⑤프로젝트 지원 ⑥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함

Ⅲ 평가 기준

1 평가 방식
가.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ㅇ 정량적 평가 - 정량적 평가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로 평가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필요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ㅇ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별로 A, B, C, D, E, F로 등급 평가 - 평점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비중

평가등급별 비중
등 급ABCDEF
내용우 수양 호보 통미 흡저 조불 량
비중1.00.80.60.40.20.0
나.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일부개정)에 따라 평가

2 평가 배점

□  기술능력 90점, 가격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계산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I. 기술능력 평가90
1. 제안사 능력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수행 실적
2. 전략 및 방법론20
- 본 사업의 이해도
-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 제안 특징의 경쟁력
- 컨설팅 방법론의 타당성
3. 사업추진 방안25
- 현황 조사 및 분석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조사 및 분석 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에 대한 이해도 및 적정성
- 데이터 무손실 복제 방안에 대한 이해도
- 참가기관의 IT센터 접속 자동 전환에 대한 이해도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사업 실시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
- 후속 사업 추진방안 및 지원방안 제시
4. 프로젝트 관리20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방안의 적정성
- 상세 일정계획의 적정성
- 진척관리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PM의 능력 및 유사프로젝트 경험
5. 프로젝트 지원10
- 단계별 산출물 품질보증 방안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방안 적정성
- 프로젝트 보안관리 적정성
6.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II. 입찰가격 평가10
총 계100

주: 1) 평가기준은 ‘별첨’ 참조 < 별 첨 >

정량적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 : 5점) 주: 1)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1)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1)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항목평가방법배점
I. 기술능력90
1 제안사 능력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실수5
-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등급
2. 전략 및 방법론20
- 본 사업의 이해도등급10
-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 제안 특징의 경쟁력
5
- 컨설팅 방법론의 타당성
3. 사업추진 방안25
- 현황 조사 및 분석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조사 및 분석 방안의 적정성
등급10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에 대한 이해도 및 적정성
- 데이터 무손실 복제 방안에 대한 이해도
- 참가기관의 IT센터 접속 자동 전환에 대한 이해도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사업 실시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
- 후속 사업 추진방안 및 지원방안 제시
5
4. 프로젝트 관리20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PM의 능력 및 유사프로젝트 경험
등급10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방안의 적정성
4
- 상세 일정계획의 적정성
- 진척관리 적정성
3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10
- 단계별 산출물 품질보증 방안 적정성등급4
-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2
-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방안 적정성
- 프로젝트 보안관리 적정성
6.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 계획서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비율(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이하)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 등
· 단,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가능
등급
II. 가격실수10
합 계100

과업·요구

=== (붙임4) 계약서(안).hwp === (붙임 2)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용역 계약서(안) (2026. . .)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하 “업체”라 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의미한다) 간에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용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은행”이 “업체”에 의뢰하는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용역”이란 “은행”이 본 계약 제3조에 따라 “업체”에게 요청한 일체의 이행 사항을 말한다. ②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및 추진계획 수립”이란 회계결제시스템의 복원력 수준을 국제기준 이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단순화,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말한다. ③ “現회계결제시스템 분석 및 영향도 파악”이란 現회계결제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및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출된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용역을 말한다. ④ “용역 완료”란 제3조의 모든 사항의 이행을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용역 내용) ① 이 계약에 따라 “업체”가 수행할 용역의 내용은 <별첨1> ‘용역제공 내역서’에 따르며, “은행”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업체”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 완료기한까지 용역결과보고서 1부 이상을 포함한 산출물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업체”의 합의에 의해 용역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기간 중 “은행”의 요구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추가될 때에는 “은행”과 “업체”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제1항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액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서 준용 가능한 항목은 그에 따르며 그 외의 항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과 “업체”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선급금) ① “은행”은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체”는 선급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업체”는 선급금이 적정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은행”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선급금 전액 사용 시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업체”는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급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은행”의 「계약절차」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항에서 계약담당이 수행하여야 할 조치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는 “업체”는 “은행”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업체”의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착수일자는 20__년 __월 __일로, 용역의 완료기한은 20__년 __월 __일로, 계약만료일은 20__년 __월 __일로 한다.

② “업체”는 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게 서면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현장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용역수행에 관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업체”의 용역수행 장소는 “은행”의 사업장으로 한다. 만약 “은행”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변경된 장소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은행”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인력의 상주에 따르는 사무실․전력 등 기반시설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등) 및 전산기기(PC, 파일서버 및 일부 개발SW)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모든 비용(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은 “업체”가 부담한다. ⑥ “은행”은 용역 수행과정에서“업체”의 용역수행이 미흡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완료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은행”이 판단한 경우에는 “업체”는 이를 보완 또는 재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계획서 작성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9조(용역인력) ① “업체”는 제3조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이하 “용역인력”이라 한다)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인력 중 특히 은행에 상주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상주인력”이라 한다)의 분야별 투입 인원, 자격요건, 업무수행 시간, 등 업체의 용역인력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업체”의 “제안서”에 따른다.

③ “업체”는 용역인력을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의 모든 행위와 용역인력이 입은 신체상・정신상의 재해 등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④ “업체”는 “은행”이 제공한 제8조 제5항의 기반시설, 기본집기 및 전산기기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반시설, 기본집기 및 전산기기에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상주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7영업일 이전까지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보안정책에 따라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책임) ①“업체”는 “업체”의 사용인과의 관계에서 개별 약정,「민법」,「상법」,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급여, 교육, 그 밖에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체”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용역수행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계약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 용역인력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은행”의 보안관련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기타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업체”는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업체”가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은행” 또는 “은행”의 사용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은행”의 물품, 문서, 설비현황, 기타 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는 행위 3. “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은행”의 직원으로 자신을 표시하거나, “은행”의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행위 5. “은행”의 사업장 또는 용역수행 장소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은행”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보유, 은닉, 훼손, 처분하는 행위 6. 그 밖에 경영 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은행”이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 ④ “업체”는 상주인력과의 노사분규, 부도 위험 등 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에 이를 통보하고 지체없이 해당 사유를 해소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일체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유에 의해 은행의 업무 수행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따른 제반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⑥ “업체”는 “업체”의 사용인의 모든 행위(고의·과실을 불문한다)와 “업체”의 사용인의 행위로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 또는 “업체”의 사용인의 신체상・정신상의 재해 등에 관하여 고용주로서 단독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업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관리책임과 관련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분쟁이 발생하거나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체”는 “은행”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업체”의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1조(현장책임자)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체”를 대리할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감독 2.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② “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체”는 현장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영업일 기준)전까지 “은행”에게 현장책임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지시사항 등을 현장책임자 또는 “업체”에게 전달하며, 상주인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전달 또는 업무지시 등을 행하지 않는다. 제12조(검사) ①  “업체”는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은행”에게 통지하고 해당 결과물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은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은행”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업체”는 “은행”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업체”는 제12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제4조제1항의 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③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때 “은행”이 “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대금과 “업체”가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① “업체”는 제6조제1항의 용역 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마다 제4조제1항의 총 계약금액에 125/100,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은행”이 정하는 기일까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은 제4조제1항의 총 계약금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제6조제1항의 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2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료기한을 지나 제12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완료기한을 지나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제1항의 지체일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은행”의 책임으로 “업체”가 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④ 본 조의 금액은 위약벌(違約罰)로써 “은행”의 “업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보고서 등에 대한 책임) ① “업체”는 용역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행”은 제12조에 따라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2개월 후의 그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업체”에게 용역결과보고서 등의 결과물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및 보안)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은행”의 사업장 또는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업체”의 사용인의 신원, 고의 또는 과실 행위에 대해 “업체”의 사용인과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이 계약상 비밀 및 보안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업체” 또는 “업체”의 사용인은 이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수행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은행”에 관한 정보 및 이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은행”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준, 지침, 표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은행”은 추가로 활용할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업체”는 용역 전반에 관한 교육을 “은행”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은행”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착수일자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업체”가 이 계약에 따른 “은행”의 지시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 완료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4.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제3자와 합병(“은행”이 합병에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6. 부도발생 등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7.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 중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② 제12조에 따른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전까지 “은행”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용역 결과의 훼손, 멸실 등의 위험은 “업체”가 부담하며 “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1조(용역 결과의 귀속) ① “업체”가 이 계약에 따라 산출한 모든 용역 결과물, 저작물, 프로그램(추가・변경된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한다) 등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등 지식재산권, 소유권 및 그 밖의 모든 권리는 “은행”에게 양도되어 배타적으로 귀속하며,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에 따라 “은행”이 취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소송 또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이전) ① “업체”는 서면에 의한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제1항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업체”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 및 “업체”의 “은행”에 대한 의사표시・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은행”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이 “업체”에게 하는 의사표시・통지 등은 “업체”가 서면으로 “은행”에게 주소지 및 이메일주소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주소지 또는 이메일주소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이메일주소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가 부담한다. 제24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은행”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은행”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야 한다. ④ “은행”과 “업체”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업체”는 회의 후 5영업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양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한다. ⑤ “은행”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은행”과 “업체”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⑦ “업체”는 “은행”에게 “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대피방법 등을 훈련 및 공유한다.

<별첨1>

용역제공 내역서

이 용역제공 내역서에는 본 계약 하에서 “은행”의「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을 위하여 “업체”가 제공할 용역의 대상업무 및 수행내역이 기술되어 있다. 본 용역제공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의 제안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은행”과 “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대상업무세부사항
1.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및 추진계획 수립- 회계결제시스템 중장기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 AI 기반(바이브) 코딩 도입 전략
- 회계결제시스템 보안체계 검토
- 중장기 시스템 고도화 추진 전략 수립
- 3개 IT센터 인프라 관리 체계 구성
- 3개 IT센터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용 전략 수립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구축 사업 타당성 검토
2.現회계결제
시스템 분석 및 영향도 파악
- 기능 및 성능 검증(PoC) 필요성 평가
*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만 대금 지급
-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별 시스템 개편 규모
- 회계결제 원장 분리
- 新·舊 인프라 호환성 검토 결과
- 데이터 무손실 동기화 방안 검토
- 참가기관의 센터 자동 전환 방안
- 정보계 시스템 연계방안
3.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