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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ISP 사업(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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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ICT 컨설팅(ISP·PMO)

계약업체
메타넷디지털 주식회사 외 4곳
계약금액
1,832,7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3319009/14(월)1,832,700,000원-메타넷디지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0%)
(주)브이티더블유 (도급업체 20%)
주식회사 엠티데이타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트루본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메타넷엑스 (도급업체 10%)
R26TE18051820-1,832,700,000원-메타넷디지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0%)
(주)브이티더블유 (도급업체 20%)
주식회사 엠티데이타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트루본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메타넷엑스 (도급업체 10%)

요약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금융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을 위해, 두 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서비스를 처리하는 Active-Active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을 위한 적용 범위 도출 및 상세설계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4점
추진전략4점
추진체계4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컨설팅 분석7점
컨설팅 계획 수립8점
타당성 분석5점
수행환경7점
제약사항8점
일정관리4점
품질관리4점
기밀보안 관리4점
위험 및 이슈 관리4점
인수인계2점
교육훈련2점
기술지원4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상생 협력5점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2점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0:00지남
개찰08/2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63,636,364원
배정예산
2,064,245,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6417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63,636,364원
배정예산
2,064,245,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4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9. 제안서 보상 안내 67 [별지 1] 재해복구시스템(DR) 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68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5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76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85 [붙임 4] 제안서 관련 서식 86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103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05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06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07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109 [별첨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119 [참고 1]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120 [참고 2]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121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공공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ISP 사업(9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2.26까지(약 180일) ❍ 사업예산 : 2,050,000,000원 ❍ 사업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금융 시스템의 Active-Active DR 구축을 위한 적용 범위 도출 및 상세설계

순번기관명시스템명목표 DR 유형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체국금융_MCIA-A
2우체국금융_계정계
3우체국금융_금융기반
4우체국금융_고객센터A-S

□ 주요 사업범위 ❍ 재해복구시스템(이하 DR) 대상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조사·분석 - 대상 정보시스템 인프라 아키텍처,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등 상세 현황 조사 및 분석 - DR 목표모델 수립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 요소 도출 - 공공 및 금융권 유관 업계의 DR센터 구축·운영 사례 분석 및 RTO·RPO 목표 수준과 시사점 도출 - 최근 제·개정된 공공 및 금융권 정책·제도 등을 분석하고 목표 모델에 반영 - 예금·보험 등 업무별 중요도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재해복구 필요 수준 정의 및 업무 중단 리스크 분석 ❍ DR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및 목표모델 수립 - DR 목표모델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전략 수립 - DR 인프라 및 아키텍처 설계(HW, SW구성도 등) ※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재해복구시스템(DR) 표준 목표모델 마련 - DR 목표모델(인프라 아키텍처, 용량산정 등) 정보관리체계 수립 및 소요예산 산정 - Active-Active DR 구축을 위한 기술·운영적 측면 방향을 수립하고, 공주센터를 기본으로 다양한 DR 센터 후보지 검토 - 실현가능한 RTO·RPO 목표 수준 정의 - 목표모델(2개 Active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안 수립 및 조직별 역할·책임 정의 ❍ DR 구축 이행계획 수립 - 목표모델에 대한 세부 실행과제와 이행 우선순위 도출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일정 등 구축 이행계획 수립

※ 후속 구축 사업에서 활용할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절차 수립 -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기대효과, 소요예산 및 제안요청서 작성 - Active-Active 구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접근 전략 수립 - 전환 과정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 실행 지원 -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역할·책임 정의 및 의사결정 체계 수립 - 목표 모델 운영을 위한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現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방안 도출 -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사업 및 PMO 사업 발주를 위한 RFP 작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신청(필요시) 등 지원

2 추진배경 및 방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25.9.26.)로 해당 센터 정보시스템 709개(1등급 40, 2등급 68)가 일시에 중단 ❍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 근본적 재설계(’25.9.28.) 및 이중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25.9.30.) 대통령 지시 ▪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AI전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보고할 것”(9.28., 중대본회의) *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 구성 방향, 규정 반영·이행 현황 등 󰋻“정부 자체 또는 민관협업을 통해 이중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마련할 것”(9.30., 제44차 국무회의) ❍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주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재해복구(DR) 체계 구축 추진 - 단순 서비스·기능 개선이 아닌, 전체 인프라와 운영 방식의 A-A 또는 A-S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재설계 필요

3 세부 사업범위

❍ 재해복구시스템(이하 DR) 대상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조사·분석 - 現 H/W, S/W(시스템‧상용‧오픈소스 등), N/W,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보안, 내‧외부 연계 등 상세 현황 및 시스템 운영체계 조사 - 정보시스템 현황‧운영체계를 재해복구시스템(DR) 관점으로 분석하여 목표모델 수립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요소 도출 ※ 정보시스템의 현재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선 방안 등 제시 - 정보시스템 중단 시 대체 가능 수단 유무, 중단으로 인한 비용 등 세부 업무 기능별 중요도 및 재해복구 우선순위 분석 ❍ DR 정보화 전략계획 및 목표모델 수립 - 現 정보시스템을 A-A 또는 A-A·A-S 혼합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보화 비전·목표 등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수립 ※ CSO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민간/공공 적합성 검토, BIA(업무영향분석)를 통해 1개의 시스템 내에서도 기능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인 복구 및 구축 전략을 수립 - A-A 설계와 운영을 고려한 가상화, 베어메탈, 클라우드 등 인프라(H/W, S/W 등), 응용프로그램(AP), 데이터 아키텍처 등 설계 ※ 우체국 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재해복구시스템(DR) 표준 목표모델 마련 - A-A 설계와 운영에 따른 인프라와 응용프로그램, 내·외부 연계 구조 등의 목표모델 수립

※ 응용프로그램은 서비스 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점이 반영된 목표모델을 제시하고 데이터 전환과 시스템 연계도 포함되어야 함 - 목표모델에 대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내‧외부 연계, 관련 솔루션 선정 등 정보시스템 구성 및 A-A 방식의 인프라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수립 및 소요예산 산정 ※ 재해복구시스템(DR)구축 응응프로그램 개발비(개발FP 포함), 인프라 전환비, HW·SW구축비 등 - A-A 구조·운영체계 설계 시 타 금융기관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최적의 아키텍처 설계 - 우체국금융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주센터와 동일 규모의 DR/개발/테스트 등 설계 - 금융업무 특성상 실시간 처리 등 데이터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 - 민간클라우드 전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전환 적정성 분석 - 대전 국정자원 이전 계획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이관방안 마련 - 현재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의 H/W, S/W 등 노후화를 고려하여 설계 - 시스템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 마련 - 현황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MSA 수행 여부를 검토하고 수행 적정성 분석 - N2SF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 바탕으로 최적의 망 구성 방안 설계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이터 표준화 체계 설계 ❍ A-A DR 구축 이행계획 수립 - A-A 시스템 구축에 따른 투자대비 기대효과 분석

※ 피해 및 복구 비용 대비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유지관리 비용 비교 분석 등 - Active DR 목표 모델에 대한 세부 실행과제와 이행 우선순위 도출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일정 등 구축 이행계획 수립 ※ 구축대상 기관 후속 구축사업에서 활용할 Active DR 구축 절차 가이드(개선 방향, 설계 방안, 구축 절차,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방안 등 포함) 수립 - 구축시, 가상화·베어메탈 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 분야별 담당 지정 및 역할 정의 - Active DR 설치․장애․변경․구성․백업 및 복구․모의훈련 등 운영업무 절차‧기준 등 운영체계 수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입주 계획 및 로드맵 수립 - Active DR 목표모델의 주센터 AP 영향 최소화 및 구현 가능성 검증 - 이행계획을 기준으로 Active DR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설명회 자료 등 포함) 작성 ※ A-A DR 구축을 위한 도입규모, 구축비용, 필요 기술, 정책, 추진 일정 등 상세 구축계획을 반영하여 작성 ※ DR 구축 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산정 - DR 구축사업 추진 시 실지 설계에 따른 변경 사항의 타당성 및 ISP 산출물 반영 등의 검토를 위한 각 사업단 간 원활한 협업체계 및 상호 보완체계 구성·운영

4 재해복구시스템(DR) 설계 기준 및 방향

❍ 목표모델에 따른 분야별 아키텍처 상세설계 - 목표모델에 따라 인프라(가상화, DB, SW, 보안, 네트워크, 연계, 통합관제, 보안관제 등) 아키텍처 상세설계 - 대상 시스템의 대·내외 연계현황 분석하여 상황별(평시, 재난시 등) 주센터, DR센터 연계 운영방안 및 통합 연계 방안 설계 - 주센터 및 DR센터 상황별(평상시·모의훈련시·재난시) 운영 자동화 설계 - 주센터에서 운영중인 IT서비스관리체계 확대 적용 및 통합관제 설계 - 대상 시스템의 운영데이터 초기복제 및 데이터 검증방안 설계 ❍ DR센터는 주센터 서비스 환경과 동일한 구성 방향 제시 - 주센터와 동일하게 보안 강화를 위하여 WEB, WAS, DB서버가 3Tier로 분리된 구조로 설계 - 주센터와 동일한 스토리지 서비스 유형 적용을 통한 성능 보장 ※ 스토리지 용량은 향후 5년간의 증가량 기준 적용 - 네트워크, 연계 등 운영 현황과 동일 서비스 적용 ※ 네트워크(LB, 공인IP 등), 연계(VPN, 전용선 등) - 주센터↔DR센터 간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 전용선, IPSecVPN 등 보안통신을 구성하여 설계 필요 ※ 전용회선 구성 시 업무망 및 데이터 전송망 등 서비스별 대역폭을 분석하여 설계 ❍ 시스템 및 상용SW 적용 기준 및 방향 - IT 인프라 및 상용SW 통합 자산 및 라이선스 관리체계 수립 - 라이선스 재활용*을 기준으로 설계하되, 구축완료 기준 EOS된 SW에 대해서는 버전 업데이트를 고려하여 설계 필요 - 특히, OS 및 시스템 SW는 최신의 보안 검증된 안정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교체하여 구성·설계 * BYOL(BringYourOwnLicense) : 보유중인 라이선스를 활용하게 그에 준하게 활용·재활용 ❍ 운영·관리 업무 프로세스 기준 및 방향 - 주센터의 베어메탈·VM 시스템 관리, 클라우드 환경, 운영시스템 통합관제·보안관제 모니터링 등과 동일하게 DR센터 운영·관리* 환경 설계 * 장애, 변경, 설치 및 구성, 백업 및 복구, 모의훈련 등 일상적인 운영 업무 - 안정적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백업 정책 및 서비스 적용 - 장애 및 사이버 공격 대처를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및 기관의 보안관제 운영 지원 - 시스템별 CPU, Memory,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량 모니터링 지원 - 상위기관 사이버보안관제센터와의 연계 구성 검토 ❍ 정보시스템 보안준수 기본 방향 - 기관 자체 보안대책 및 보안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사이버보안 업무 규정」 등 보안 관련 규정 준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급 분류, 등급별 보안원칙 준수

❍ 보안시스템 구축 및 장애·운영 방향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관제 서비스 체계 확보 - 시스템의 HW 및 SW 장애 발생 시 A-A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고려하여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절차 등 장애 대응절차 마련 · (장애 보고)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절차 마련 · (장애 처리 및 복구)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의 장애 처리 및 복구 조치 · (재발 방지)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 A-A DR 설계 시 서비스 이중화(AP 및 DB 등)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 A-A 구성 시 센터 간 업무분산 운영(업무·인프라·AP·데이터 등) 등 구조 변경 및 분산방안 수립(GSLB 등을 이용한 서비스 분산 등) - 장애 시에도 주소 변경 없이 흐름 전환 가능한 Active 구성을 위해 기존의 고정적 IP주소는 논리적 도메인주소(예시:www.go.kr)로 체계 변경 필요 - 센터 간 서비스 속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복제 속도 등 검증을 위한 데이터 레이턴시(지연시간) 테스트 방안 수립 필요 < Active-Active DR 모델(예시) >

※ Read Replica는 Read/Write 가능한 DB Active-Standby에다가 단순 조회 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Read만 가능한 DB를 Active로 추가하여 구성한 형태 ❍ A-S DB 설계 시 데이터 이중화(단방향 or 양방향 등)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 A-S 구성 시 센터 간 데이터 이중화를 고려하여 단방향/업무별 단방향/양방향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고려한 설계 필요 ❍ 목표 모델 수립 시 대외 기관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 목표 모델에 따라 대외 기관 연계 방식, 회선 등 구성 설계 및 설계에 따른 대외 기관 연계 전략 수립 -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나리오 수립 시 대외 기관 연계 검증 포함하여 수립

Ⅱ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현황

1 정보화 현황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금융시스템 >

구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시스템
화면<예금> <보험> <창구 단말>
외 단위 업무별 화면 다수
주소epostbank.go.kr(예금), epostlife.go.kr(보험) 외 다수
개요- 창구/모바일/인터넷/ATM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
- 고객 서비스 외 마케팅, 경영지원, 정보분석, 자산운용, 업무지원, 정보보호, 공통 인프라 등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
사용량일 100만명 이상 접속, 예금 활동고객 약 8,500천명,
보험 활동고객 약 5,000천명
OSLinux(RHEL 8), Unix(AIX) 등
개발언어Java 등
DBMSOracle 19c 등
서버가상화 서버(RHEL), 베어메탈 등
연계
시스템
213개 기관(189개 회선)
AP규모302,145FP

❍ 운영현황

구분단위시스템이용기관접속자수페이지뷰제공건수
우체국금융시스템우체국금융대국민일 100만명 이상220,222본
(프로그램본수)
17,026
(테이블수)

- 서버 구성현황(식) ※ 개발/테스트 시스템 등 674식, DR 344식, 정보관리원(나주) 위치한 시스템 별도

Ⅲ 사업추진체계

1 추진 체계

□ 추진체계 및 역할

2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 계약일부터 ~ ’27.2.26까지(약 180일)

구 분MM+1M+2M+3M+4M+5
1.현황분석
- 정보시스템 분석●●
- 차이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2. 목표모델 수립
- 정보화 전략 수립●●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정보관리 체계수립
3. 이행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전환계획 수립●●
4. 예산산정 RFP 도출
- 소요예산 산정 및 기대효과 산정●●
- 제안요청서(표준안) 작성●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재해복구시스템(DR) 대상 정보시스템의 A-A DR 구축을 위한 적용 범위 도출 및 상세설계

배점·평가

평가 부문주요 핵심 내용제안 내용제안서
페이지
Ⅰ. 전략 및 방법론▸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및 체계
▸사업방법론
Ⅱ. 사업 수행▸컨설팅 분석 및 계획 수립 등
컨설팅 요구사항
▸타당성 분석
▸수행 환경
▸제약사항
Ⅲ. 품질 관리▸산출물 생성 및 관리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
▸품질관리
▸기밀보안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
▸교육훈련
▸기타 지원방안
Ⅵ. 하도급 및 기타▸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상생협력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 실현

과업·요구

발주
단계
수행활동
(분류기준)
사업 유형요구사항
개수
발주
단계
정보화전략
계획수립사업
(컨설팅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요구사항
개수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요구 사항 분석 및 도출컨설팅 요구사항●-7
아키텍처 요구사항-5
성능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10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10
품질 요구사항3
제약사항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3
합 계50
< 요구사항 정의 목록 >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CNR-001A-A 및 A-S DR시스템 설계 일반사항
CNR-002A-A 및 A-S DR2(DR센터)시스템 설계 방안
CNR-003정보시스템 현황분석
CNR-004A-A 및 A-S DR구축을 위한 목표모델수립
CNR-005A-A 및 A-S DR구축 이행계획 수립
CNR-006A-A 및 A-S DR구축 세부계획 수립
CNR-007업무 연속성계획(BCP) 방향성 제시
아키텍처 요구사항ACR-001DR센터 아키텍처 일반사항
ACR-002DR센터 인프라 설계
ACR-003연계 아키텍처 설계
ACR-004통합운영관제시스템 설계
ACR-005A-A 및 A-S DR2(DR센터) 정보시스템 자원풀 산정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001운영데이터 복제 및 동기화 방안 제시
DAR-002초기 데이터 복제
DAR-003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4데이터 표준 관리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DAR-007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DAR-008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9데이터 구조 설계
DAR-010데이터 구조 검증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요건 일반사항
SER-002누출금지 정보관리
SER-003참여인력 보안 관리
SER-004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SER-006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7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ER-008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SER-009국가망 보안체계(N2SF) 분석 및 적용방안 제시
SER-010관리적·기술적 보안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보증 계획
QUR-002요구사항 충족성
QUR-003품질 보증 방안
제약사항COR-001하도급 관리
COR-002사업 수행장소 상호협의 결정
COR-003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0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COR-005표준 지침 준수
COR-006안전보건관리
COR-007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수행조직 및 프로젝트 인력방안
PMR-002의사소통 관리
PMR-003사업관리
PMR-004산출물 관리 방안
PMR-005정보화전략계획수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유지보수
PSR-002교육 및 기술지원
PSR-003사업지원

< 상세 요구사항 >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1
요구사항 명칭A-A 및 A-S DR시스템 설계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A 및 A-S DR시스템 설계를 위한 방향성 등 일반 사항
세부내용○ A-A DR1(주센터)와 A-A DR2(DR센터)시스템은 동일한 시스템 아키텍처로 설계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
※ A-S는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설계방안 수립(단방향/업무별단방향/양방향 등)
○ A-A DR2(DR센터)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안되는 모든 제품은 주센터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 A-A DR2(DR센터)시스템의 데이터 동기화 등은 주센터 정보시스템의 부하 및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
○ 양 센터에 각각 다중화된 자원이 운영되므로, 최적의 자원 구성 설계
○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업무 기능별 운영전환 방안과 전환훈련(재해복구훈련)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 설계
- 훈련 및 재난 시 실제 운영 센터 전환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 수립
- 형식적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반복·평가·개선할 수 있는 업무 연속성 유지 훈련 체계 수립
○ A-A DR1(주센터) 대상 시스템의 현황 파악 후 최적의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안)을 제시
○ A-A DR1(주센터)와 A-A DR2(DR센터)간의 스토리지 복제 현황, 장애 현황 등을 A-A DR1(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난·재해 상황 시 자동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 방안을 설계
- 재해복구 전환 이후 상황 종료 시 주센터 Failback 방안 포함하여 설계
- 현행 모니터링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설계
○ 재해복구 시 자동전환 및 복구목표시간 달성을 위해 A-A DR1(주센터)의 구성 정보 동기화가 필수인 항목을 식별, 실시간 동기화 및 주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설계
- 목표 수준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검증할 수 있는 운영 거버넌스 마련
○ A-A DR2(DR센터)시스템의 보안정책은 A-A DR1(주센터)의 보안정책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A-A DR2(DR센터) 입주 기관의 추가적인 보안정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설계
○ A-A DR2(DR센터)시스템 업무 등급별 구성 설계
○ A-A DR1(주센터) 대상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통합관제, 통합보안관제 등을 A-A DR2(DR센터)시스템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 설계
○ A-A DR1(주센터) 대상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ITSM 체계 등을 분석하여 A-A DR2(DR센터)시스템 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
○ A-A DR1(주센터) 대상 시스템의 대·내외 연계 현황을 분석하여, A-A DR2(DR센터)시스템 전환 시에도 정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자동 전환 방안 설계
○ A-A DR설계 시 서비스 이중화(AP 및 DB등)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 A-A 구성 시 센터간 업무분산 운영(업무·인프라·AP·데이터 등)등 구조 변경 및 분산방안 수립(GSLB 등을 이용한 서비스 분산 등)
- 장애 시에도 주소 변경없이 흐름 전환 가능한 Active구성을 위해 기존의 고정적 IP주소는 논리적(도메인주소*)으로 체계 변경 필요
* 도메인 변경 시 소스 수정 등에 대한 투입공수 상세히 설계하여야 함
○ A-S DR설계 시 데이터 이중화(단방향 or 양방향)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 및 유사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소산을 위한 원격지 분리보관 설계
○ 우정사업본부 내 자체 ISP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설계
산출 정보아키텍처 설계서, A-A 및 A-S DR이중화 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2
요구사항 명칭A-A 및 A-S DR2(DR센터)시스템 설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A 및 A-S DR2(DR센터)시스템 업무 기능별 설계 방안
세부내용○ 업무 기능별 구축 방안을 설계하고 국가 핵심 업무 서비스는 장애 상황에도 A-A 및 A-S DR2(DR센터)에서 대체 가동하는 정보시스템 이중화 방식으로 구성 방안 설계
<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시간 및 DR 구현방식(안) >
※ A1‧A2‧A3등급 外 국민‧행정 일반시스템(A4등급)은 “소산 백업” 구현
※ 복구 목표 시간을 범위로 설정하더라도, 각 기관은 구축환경에 맞게 최대한 단축 노력
○ A-A 및 A-S DR2(DR센터)는 네트워크(SDN) 구성 및 확장, DNS라우팅·GSLB(Global Server Load Balancing)등을 통한 부하분산 구성 방안 제시
○ 경제성, 보안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한 A-A 및 A-S DR2(DR센터)시스템 구축 방안 설계
○ A-A 및 A-S DR2(DR센터)시스템 구축 시 DR1(주센터) 인프라 환경을 고려한 방안 설계
[ Active-Active DR센터 구성 방안 예시 ]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A-A 및 A-S DR2(DR센터)시스템 네트워크망 구성 등 구축 방안 설계
○ 운영 중인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변동량 및 네트워크 대역폭 등을 고려한 A-A 및 A-S DR2(DR센터) 복제 방식 등 방안 설계
○ A-A 및 A-S DR1(주센터)과 A-A 및 A-S DR2(DR센터) 데이터 동기화 방안 설계
○ A-A 및 A-S DR시스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송 방식 설계
- A-A 및 A-S DR1(주센터)에서 A-A 및 A-S DR2(DR센터)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 전송 방식 설계 및 최적의 회선 용량 산정
- 데이터 동기화 방식은 설계 시 확정된 복구목표시간 및 복구목표시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정(Sync 또는 Async, HW 또는 SW방식 등)
-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회선 설계
○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구성 설계
- 재해복구시스템의 관리 네트워크 설계 시 A-A DR1(주센터)에서 원격으로 환경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네트워크 설계
○ 연계 업무 서비스 연속성 보장 방안 설계
○ 대상 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입 규모 산정
- 우체국 금융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도입 인프라 규모를 산정
- 운영/개발/테스트 등 주센터 전체 규모 및 우정정보관리원(나주)에 위치한 금융 시스템을 반영한 도입 인프라 규모 산정
- 업무 등급별 복구목표시점(RPO), 복구목표시간(RTO),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근거 제시
○ A-A 및 A-S DR재해복구시스템 통신 구간별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처 설계
○ A-A 및 A-S DR1(주센터) ↔ A-A 및 A-S DR2(DR센터)간의 업무 기능별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최적 설계
○ 대상 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보안 환경 적용 검토 및 보완 설계
- A-A 구축 시 영역별 리스크와 영향도를 분석하고 해소 방안 마련
산출 정보목표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구분복구 목표 시간DR 구현방식
국가 핵심 시스템(A1등급)실시간~1시간 이내Active-Active DR
대국민 필수 시스템(A2등급)3~12시간 이내Active-Standby DR
행정 중요 시스템(A3등급)1~5일 이내스토리지 DR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현황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
세부내용○ 대상 시스템 조사 계획 수립
-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 서식, 작성가이드, 체크리스트 등 작성
- 세부일정, FAQ, 의견 수렴 등 세부조사 계획 수립
○ 구축대상 정보시스템 상세현황조사
-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네트워크 장비, 회선현황, 보안장비 등 장비 도입시기, 규격, 구성 등 정보자원 상세 현황
- 시스템SW(Web/WAS/DBMS), 상용SW,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정보자원 및 시스템 연계, 적용 솔루션 등 상세현황조사*
* 응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기능 구성, 서비스별 사용현황, 데이터 구조 및 현황, 권한체계, 적용 솔루션 현황 등(소스코드 검토 등을 통해 누락없이 조사)
- 시스템 관련 예산, 정보화 조직/인력, 운영 프로세스/도구 등 운영관리 현황
- A-A 및 A-S DR구축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 구축대상 정보시스템의 기능점수(FP) 현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구축 대상 기관에서의 기능점수 현행화 방안도 함께 제시
○ 민간 금융 기업 벤치마크(A-A구축 2곳 이상)를 통해 우체국금융이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 및 취약점 분석
○ 구축대상 정보시스템의 현행 업무시스템 및 정보자원 분석
- CSO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민간/공공 적합성 검토, BIA(업무영향분석)를 통해 1개의 시스템 내에서도 기능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인 복구 및 구축 전략을 수립
- 現 기반 시스템의 환경을 분석하고 이용현황,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개선방향 검토 및 설정
- 현재 A-A 및 A-S DR 기술 추세와 최신 기술 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목표모델 보완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연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요소 도출
- 현황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MSA 수행 여부를 검토하고 수행 적정성 분석
○ 최근 제·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등 공공 및 금융 정책·제도 등을 분석하고 개선요소 도출
산출 정보현황조사 계획서, 현황조사 결과서, 현황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4
요구사항 명칭A-A 및 A-S DR구축을 위한 목표모델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대상 정보시스템의 상세 설계
세부내용○ A-A 및 A-S DR대상 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 수립, 운영체계 수립
- 구축대상 정보시스템이 구현·달성하고자 하는 미래목표와 장기적인 정보화 비전 수립
- 추진전략 수립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세부 실행 과제 도출
○ 대전 국정자원 이전 계획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 대전센터 이전 관련 ISP 수립 사업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설계에 반영
○ 다양한 DR2(DR센터) 구축안을 설계하고 최적 DR2(DR)센터 선정
- 공주센터, 민간클라우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안별 운영·비용 측면 등 비교분석 Matrix를 작성하여 검토·선정
○ 주센터-재해복구센터 근거리 구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도출
○ 정보시스템별 A-A 및 A-S DR구축 설계서 마련
- 정보시스템별 As-Is, To-Be HW 구성도 및 SW 구성도 작성
- 정보시스템별 애플리케이션 전환 방식 및 상세 내역
- 데이터 전환에 대한 방식 및 이슈사항별 해결방안, 전환유형 · 자원별 전환설계 기준·AP 전환 또는 재개발 설계 기준 등의 상세내역 포함
○ A-A 및 A-S DR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별 목표모델 설계
- 후보 모델을 3개 이상 수립하고, 다양한 기준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목표모델 설계
- 대상 정보시스템의 A-A 및 A-S DR구축 범위 확정
- 대상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기능별 A-A 및 A-S DR설계 및 구축 범위 확정
- DB를 A-S로 설계할 경우 평시 DR2(DR센터) DB 활용 방안 설계
- 향후 A-A 확장을 고려하여 A-S 업무가 A-A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설계
- 현재 정보시스템 규모, 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CPU, Memory, 스토리지 등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용량 산정
※ 특정 시기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업무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프라 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
- 주센터와 동일한 스토리지 서비스 유형 적용을 통한 성능 보장
※ 스토리지 용량은 향후 5년간의 증가량 기준 적용
- 대상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HW, SW)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연계 아키텍처 구성 설계
※ 필요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검색을 위한 방안(쿼리 최적화, 인덱스 설정, 캐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 RTO, RPO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데이터 동기화 방안 수립
- 대상 시스템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 추가, 증설, 변경, 철거 등 작업 절차, 양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 소요예산 확보방법‧시기 등 정보관리체계 수립
산출 정보목표모델 설계서, 전환 상세 설계서, A-A 및 A-S DR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5
요구사항 명칭A-A 및 A-S DR구축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A 및 A-S DR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적용
세부내용○ 목표모델에 대한 세부 실행과제와 세부 실행과제별 이행 우선순위 도출 및 이행 로드맵(필요시) 수립
- 목표모델 실현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 주요 과제/선후관계 정의
-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식별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 후속 구축사업에서 활용할 A-A 및 A-S DR구축 절차 가이드 수립
○ A-A 및 A-S DR구축에 따른 인프라(HW/SW)와 애플리케이션 내부·외부 구조 상세설계를 통해 목표모델 수립
※ 애플리케이션에는 서비스 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점이 반영된 목표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며, 애플리케이션의 목표모델에 따른 데이터 전환과 시스템 연계도 포함되어야 함
- 목표모델에 대한 인프라(HW/SW)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연계, 솔루션 선정 등 정보시스템 규모 산정 및 구축/전환 계획 수립
○ 구축 사업을 위한 조직, 구성원 역할·책임 정의 및 의사결정 체계 수립
산출 정보이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6
요구사항 명칭A-A 및 A-S DR구축 세부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요예산 산출 및 제안요청서(표준안) 작성
세부내용○ A-A 및 A-S DR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 전환 소요예산 산출
- A-A 및 A-S DR 구축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전환비, 개발비, 유지관리 등의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전환 효과 검토
○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보안 규정 적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규정 등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 상위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상위기관 사이버보안관제센터와의 연계 구성 방안 검토 지원
-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금융권 규정을 준용하여 DR구축 계획 수립
○ 이행계획을 기준으로 A-A 및 A-S DR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설명자료 포함) 작성
- 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작성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
- A-A 및 A-S 구축 사업계획을 현행화한 후 보다 세분화하여 반영
- 사업기간 중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서 A-A 및 A-S DR 구축에 대한 새로운 적용기준이 수립된 경우, 즉시 반영
-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의뢰서 자료 작성
- PMO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DR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요구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신청 등 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 작성
○ DR구축 사업의 감리, PMO, SW직접구매 등 부대업무 추진 일정 및 예산 산정
산출 정보소요비용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표준안), 보안성 검토 의뢰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요구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7
요구사항 명칭업무 연속성계획(BCP) 방향성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기능별 업무 연속성계획(BCP) 방향성 설계 및 제시
세부내용○ 업무 기능별 업무 연속성 및 업무 복구 방안 마련
- 업무시스템 복구, 자원 및 인력 확보 등 업무 연속성 방안 도출
- 관리대상 위험요소별 비상대응 방안 마련
○ 재난·재해시 비상대응 및 복구 전략 제시
- 비상대응 체계 구성 방안 제시
- A-A 및 A-S DR2(DR센터)시스템 구성에 따른 구축 방안 제시
○ 복구우선순위 도출 및 이에 대응한 복구 전략 제시
- 시스템 기준, 서비스 기준, 연계기관 기준 등 각 복구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전략 수립
○ A-A 구성 서비스의 경우 장애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며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대상 정보시스템 업무영향분석(BIA)
- 주요 업무 기능 식별 및 업무 기능별 중요도 분석
- A-A 및 A-S DR1(주센터) 업무 중단 발생 시 업무 중단 지속시간 분석을 통한 최소 중단시간 산출
○ 업무 등급별 목표 시간내 업무 정상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 방향성 제시
○ 재난관리 긴급대응, 업무재개, 업무복원 단계 시 수행할 절차 및 방향성 제시
­ 재해발생 시 상황별 업무처리 방향성 제시
산출 정보업무 연속성계획(BCP)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CR-001
요구사항 명칭DR센터 아키텍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ctive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일반사항
세부내용○ 아키텍처 전문가(DA, TA, AA 등)를 각각 구성하여 설계 수행
- 아키텍처 전문가를 구성하고, 정보시스템 설계 전문가는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도메인 등의 업무 설계 경험자로 각각 구성
- 공공 및 금융권 도메인에 대한 설계 경험과 우체국금융 유사 규모의 시스템 설계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 분석·설계 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인프라 자원의 기활용 사례를 고려
- 대상 시스템의 주요 구조(국가정보통신망, 기관통신망 등), 정책(라우팅, 보안 등), 기능(DNS, NTP 등) 및 대상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설계
○ A-A 인프라와 업무 운영을 전제로, DB 복제의 부담 등이 최소화되는 트랜잭션 설계 원칙 수립
○ 아키텍처 설계 영역 중 업무서비스와 밀접한 부분은 업무설계 담당자와 긴밀히 협업하여 진행
산출 정보목표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CR-002
요구사항 명칭Active DR센터 인프라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A 및 A-S DR1(주센터) ↔ A-A 및 A-S DR2(DR센터) 구성 시 시스템의 중요도,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구성으로 통합 설계
세부내용[DR센터 인프라 기본 요건]
○ 대상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 주센터 대상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분석 후 최적의 A-A 및 A-S DR2(DR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 업무 연속성, 구축 비용, 운영 효율화 등을 반영하여 설계 기준을 도출하고 설계 수행
- 라이선스 재활용을 기준으로 설계하되, 구축완료 기준 EOS된 SW에 대해서는 버전 업데이트를 고려하여 설계 필요
- 최신 트렌드, 데이터 동기화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재해복구 인프라 구성 제시 및 설계
○ 주센터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으로 A-A 및 A-S DR2(DR센터)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체국 금융 업무 전체를 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주센터와 동일하게 보안 강화를 위하여 WEB, WAS, DB서버가 3Tier로 분리된 구조로 설계
○ 업무 특성에 따른 부하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상화, 베어메탈 영역 등 인프라 운영 방식과 요소기술을 최적화하여 설계
○ 정보시스템 운영 자동화를 위해 통합관제, 자원 관리 플랫폼, 운영관제 시스템 간의 연계 기능 설계
○ 가상화 환경에서 논리적으로 구분되며, 접근통제 가능한 네트워크 설계
○ 트래픽 격리, 보안성 제고 및 망 장애에 대한 대처를 위해 서비스망과 분리된 별도 전용 관리망 설계
○ IT 인프라 및 상용SW 통합 자산 및 라이선스 관리 체계 수립
[보안 요구 요건]
○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제도에 기초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 통합 보안 및 분야별(DB, 서버, 응용, 네트워크, 사용자환경, 네트워크 등) 보안 체계 설계
- 최신 정보보호체계 및 관련 IT 기술을 분석하여 반영하여 설계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대상 시스템) 반영하여 설계
○ 정보보호관리체계 등 보안요구사항이 반영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성 제시
- 보안 인프라 구성에 필요한 장비구성 및 보안솔루션 도입수량 제시
○ 목표모델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산출 정보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서, 보안 아키텍처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CR-003
요구사항 명칭연계 아키텍처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내 및 외부 연계 아키텍처를 분석하여 연계 및 모니터링 기반 설계
세부내용[연계 아키텍처 기본 요건]
○ A-A 및 A-S DR1(주센터)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연계 현황을 파악하고 A-A 및 A-S DR2(DR센터)시스템에 필요한 연계 대상·범위·방식·주기 등 제반사항을 제시
○ 연계 기준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
- 연계 방식별,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주센터 연계를 참고하여 연계 서비스를 설계
- 주센터 연계서비스를 분석하여 내부/외부 연계, 타기관 연계 등 연계 서비스를 설계
- 주센터 표준 연계모듈 사용 및 표준 API 사용하여 설계
-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설계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설계
- A-A 및 A-S DR1(주센터) ↔ A-A 및 A-S DR2(DR센터) 재해복구센터를 통합 연계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
○ 연계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계 아키텍처 설계
- 장애시 가용 자원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계
○ 목표 모델에 따른 대외 기관 연계 방식, 회선 설계 및 설계에 따른 대외 기관 연계 전략 수립
-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나리오 수립 시 대외 기관 연계 검증 포함
산출 정보연계 아키텍처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CR-004
요구사항 명칭통합운영관제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A 및 A-S DR1(주센터) ↔ A-A 및 A-S DR2(DR센터)의 인프라 자원을 관제하고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설계
세부내용[운영관제시스템 기본 요건]
○ 주센터와 DR센터의 H/W, S/W, N/W 등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모두를 아우르는 관제시스템 설계
○ 안정적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백업 정책 및 서비스 적용
○ 관제시스템 주요 기능
- 업무시스템, DB,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통합된 모니터링 환경을 분석하고 관련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DR센터 통합운영 관제 환경을 설계
○ 가상화, 베어메탈 등 환경의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등 공동 활용 또는 통합관제가 가능 하도록 분석·설계
- 분석을 통해 APM, DPM 등을 통합 또는 별도 구성하는 안 제시
○ 보안시스템 구축 및 장애·운영 방향
-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관제 서비스 체계 확보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의 장애 처리 및 복구 조치
산출 정보관제 시스템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아키텍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CR-005
요구사항 명칭A-A 및 A-S DR2(DR센터) 정보시스템 자원풀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상서버, 컨테이너, 베어메탈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원풀 산정
세부내용[정보시스템 자원풀 관리 기본 요건]
○ 인프라 상세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요건 도출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가상화 서버 환경 및 베어메탈 서버를 통합 관리할수 있는 포털과 연계하여 통합운영관리 설계
- 가상화 서버, 베어메탈 서버 등의 개별 장애 발생 시에도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소프트웨어 정의 컴퓨팅(SDC) 환경 기반 설계
- 컴퓨팅 자원풀은 가상서버와 베어메탈 등 통합기반으로 설계
- 가상서버기반 컴퓨팅 자원풀은 자원 증설, 이동 등의 기능 설계
산출 정보DR센터 아키텍처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데이터 복제 및 동기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공적인 데이터 이관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최적 방안 제시
세부내용○ A-A 및 A-S DR1(주센터) ↔ A-A 및 A-S DR2(DR센터)의 센터간 실시간 데이터 복제 방안 제시
- 대규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 방법 제시
- 운영편의성, 안정성(주 센타와 독립성, 복제 안정성)을 고려한 최적의 계획 및 방안 제시
- 복제기술별 장·단점 및 최적의 방안 제시
○ 센터간 서비스 속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복제 속도 등 검증을 위한 데이터 레이턴시(지연시간) 테스트 방안 수립 필요
○ 업무 기능별 데이터 동기화 구성 설계
- 재해복구시스템의 설계원칙 및 복구목표시간, 복구목표시점 달성을 위한 동기화 구성 방안 마련
- 실시간 또는 주기적 동기화가 필요한 항목을 식별하고, 각 항목별 동기화 방안을 마련 (예 :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동기화, 환경 설정 주기 등)
○ 현행시스템 데이터를 목표시스템으로 정확히 이관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이관 상세 전략 제시
- 대상 시스템의 복제 데이터를 정의하고 미이관 데이터 식별
- 이관대상 시스템, 테이블, 운영환경 등을 검토한 최적의 이관 시나리오 제시
- 데이터 복제 등을 위해 대상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려하여 최소화 방안을 제시
- 데이터 규모를 고려한 이관 전략 수립 시 이관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고려 및 병렬 작업 가능한 방안 제시
- 선·후행 이관 영역에 대한 분류 및 효율적인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데이터 복제·역복제 시 정합성 검증방안 제시
- 복제·역복제 시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방안 제시
- 데이터 복제·역복제 과정에서 유실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복구 방안 제시
○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복제 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 제시
- 복제 데이터 및 최종 데이터에 대한 검증방안 제시
산출 정보정합성 검증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초기 데이터 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초기 데이터 복제 방안 제시
세부내용○ 데이터 복제에 따른 A-A DR1(주센터)의 업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복제계획 수립 및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
○ 환경 분석, 기존시스템 데이터 분석 제시
○ 현재 A-A 및 A-S DR1(주센터)↔A-A 및 A-S DR2(DR센터)로 신규 도입될 원격복제 SW 환경의 데이터 복제방안 계획 제시
○ 스토리지 이전 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 데이터 복제를 위한 별도 전문팀 구성안 제시
○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데이터 복제 오류 발생 시 재복제·보정복제 등의 대책 방안 제시
○ 초기 대용량 데이터 이관을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임대 방안 제시
산출 정보정합성 검증 계획서, 데이터 이관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 사업기간 동안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관련 산업분야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수립하고 상위 표준을 준수하여함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데이터 표준 수립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산출물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관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파일 또는 이미지화 되어 저장되는 데이터 포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제시
- 기존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후 (필요 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이관 대상 및 정제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 기존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대상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산출 정보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대상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현황 분석서,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을 준수하여 DB 설계
- 기 운영중인 시스템의 영역별 분류된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모델 및 물리모델 등 A-A DR2(DR센터) 설계시 반영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 산출물(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모델 다이어그램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계획 반영
데이터 모델링 과정 중 구조 적정성 검증에 대한 활동사항 반영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품질의 현황분석, 고품질 데이터 구조 설계를 위한 개선방향 및 검증 활동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등의 요건 반영
-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검증활동을 비롯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기존 데이터 구조의 현황분석을 통해 이관 대상 데이터 구조의 검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활동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 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점검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 3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시작 후 1개월 안에 사업담당자 주관으로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용역사업장 점검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서식 8호] “보안확약서”를 작성 제출 참고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발주기관 및 대상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대상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능정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산출 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장소(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진행
○ 보안이 적용된 사업공간 환경을 계약 후 2주 이내에 구성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반출입 절차 준수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보안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국가망 보안체계(N2SF) 분석 및 적용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N2SF 보안 가이드라인 기반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적용방안 제시
세부내용○ 국가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분석
- C/S/O 등급분류 및 위협식별,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서비스 모델 등 국가망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실증 방안 제시
- N2SF 적용 절차에 따라 대상 시스템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 데이터 등급분류 관련 방법론 및 업무정보(BRM 등) 기반 등급분류 매핑 기준 등
○ N2SF 보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실증 대상 정보시스템 분석 및 보안등급별 보안통제 항목 적용 방안 제시
*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1.0) 및 부록1, 국가사이버안보센터(‘25.9.30.)
- 대상시스템 담당 기관의 산출물(등급분류 등) 검토 및 보안통제 항목 적용 등
- N2SF의 보안통제 항목(6개 대항목, 26개 중항목, 176개 소항목) 적용을 위해 보안통제 항목에 부합하는 보안 적합성 검증 방안 도출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보안등급 점검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 지침 등을 준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우정사업본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제품(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을 도입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조치(CC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 필수 탑재 제품은 도입 전 확인 등 선검증제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점검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패치 등을 적시에 실시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등을 수립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 본 사업과 관련한 발주자의 추가 보안사항(보안성 검토 지적사항 보완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함
○ 그 외 제안요청서 [별첨 4]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대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준수
세부내용○ 본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인력,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
○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산출 정보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충족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 수행여부는 각 컨설팅 요구사항의 검사(산출물 등)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함
○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안 제시
○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시 기재부에서 제공하는 ISP수립 공통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검사 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로 제출되는 모든 공식 산출물은 품질보증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보완이 완료된 후 제출해야 함
○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관리도구, 시험도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적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품질확보 및 FP기능점수에 대한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제3자 검증 요구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 결과서, 제3자 검증 등 자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NIA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본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작성해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장소 상호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장소 상호 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세설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단, 분석을 위한 시스템 접속은 대상기관의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만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 대상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대상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대상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세부내용○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망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수행조직 및 프로젝트 인력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 투입기준,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총책임자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자간 명확한 관계, 역할 및 협력방안 제시
- 사업수행 인력은 공공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등의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 투입인력 및 기술인력 경력증명
- 투입인력은 제시된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시에는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인력은 분야별로 상세설계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함 (단, 사업관리 제외)
- 금융 도메인 컨설팅 경험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스템 설계 경험도 풍부한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하고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제안해야 하며, 인력(PL 이상)은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채용예정자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규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소속업체 정규직이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중도 이탈,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대책을 인력관리 방안으로 제시
○ 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외주용역사업자는 유연 근무 및 대체휴무 등의 활용을 통한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수행 조직도, 월간 투입인력 현황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 사업수행인력 참여 제한 > - 개인(프리랜서)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안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제안서 협상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 및 대상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 사업수행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개최 및 지원
- 이슈 안건 작성 공유 및 의견 수렴(월별인력투입현황 등)
- 발주기관 및 대상기관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요구사항별 컨설턴트, 업무담당, 시스템 운영담당 지정하여 지속적 관리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 및 대상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착수보고 및 완료 보고 등 정기보고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상황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월간 단위 보고
- 주관기관 및 대상기관과 회의시 회의록 작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주간/월간 보고시 추적관리 필요
- ISP, 사업관리 등 분야별 주간 보고 및 사업 수행 관리 방안 제시 및 전환대상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월간인력투입 현황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구분보고명보고 내용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매주
월간보고-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율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 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다음 달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제안서 및 협상결과 통보서 포함
‧ 보안서약서, 과업대비표 등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보고상호협의
완료보고- 사업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이슈 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 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내용○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는 주관기관 및 대상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과업 수행 중 발생할 기본 산출물 목록을 제시하고, 사업수행시 관련 자료는 정리해 목록표 및 일정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추가로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 과업 요구사항별 산출물 맵핑 자료를 작성하고 대상기관, 발주기관과 산출물 목록 협의
○ 각 단계별 산출물 제공에 대한 기준
-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검토 소요일수를 반영하여 제출
- 사업 만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들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2EA 및 3부를 주관기관 및 대상기관에 제출
- 사업 종료일 이전에 최종 결과물에 관한 내용 및 양식 등을 협의 후 제출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산출물 목록표 등을 제시
○ 과업의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 단계 및 산출물을 조정 가능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표 및 일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전략계획 수립시 공공가이드 준수
세부내용○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절차 및 검증방법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만족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할 상세설계 결과물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세분하여 기술
- 요구사항에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고도화 등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2개 이상 검토)**, 타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
* 정보화 투자소요(총 소요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 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 대안검토는 복수의 시스템 구축 규모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 기능의 분할은 과업의 규모나 복잡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요건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상세설계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에 상세설계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세설계 결과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진행하는 설명회 등의 행사에 협조(필요시)
○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일정 및 수준은 주관기관 및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고 실시
- 목표모델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맞춤형 역량 강화 방안 도출
○ 사업수행자는 사업 결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함(필요시)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대상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교육 결과서 및 교육 확인서(교육수강자 날인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관기관의 산출물 지원
세부내용○ A-A 및 A-S DR구축 발주 등 일정기간에 따라 산출물을 우선적으로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 산출물의 품질 및 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주관기관은 제출된 상세설계 결과의 검증 시 아키텍처, 전문성, 호환성, 성능, 보안, 컨설팅요구사항 등의 문제로 사업자에 보완, 재작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DR 구축사업 추진시 실지 설계에 따른 변경 사항의 타당성 및 ISP 산출물 반영 등의 검토를 위한 각 사업단간 원활한 협업체계 및 상호 보완체계 구성·운영
산출 정보제안요청서(표준안), ISP 중간산출물, ISP 최종산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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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Ⅳ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긴급발주 추진여부 : 해당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 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제2호 및 제4호, 제5항에 따른 예외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하도급 허용 시 필수 기재사항>

①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제5-2호 서식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6.1.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작업장소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배점·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의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하였음 ❍ 차등점수제(1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라 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 적용 (1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1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6)
사업 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0)
컨설팅 분석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7
컨설팅 계획 수립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타당성 분석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정보화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7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4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8)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서식 참조)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계획에 대하여 ‘하도급계획서(붙임4-서식 8-2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계획 없음‘을 명기하여 제출
5
상생 협력
(5)
(정량평가)
상생 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기타
(5)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2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 일자리 창출방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3
합 계90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가방식은[상생협력 평가기준]에 따름
45% 이상 ~ 50% 미만4.0
40% 이상 ~ 45% 미만3.0
35%이상 ~ 40% 미만2.0
35% 미만1.0
❍ 기술평가(정성)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일 시 : 2026년 8월 10일(월) 10:30~11:30 - 장 소 : NIA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 본 설명회는 입찰 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설명회 참석 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신청(유선, e-mail) 권장 ※ 변경사항 발생 시 NIA 대표 홈페이지(http://www.nia.or.kr)에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자원기반관리TF팀 (김재성 책임 ☎ 053-230-4389 jskim0330@nia.or.kr) (김영예 연구원 ☎ 053-230-4390 kyy@nia.or.kr)

5 자료열람 안내

❍ 열람신청 : 2026년 8월 6일(목) ~ 7일(금) 14시까지 - 김석주 사무관 minuri@korea.kr, 이경열 주무관 dldldl2564@korea.kr 메일로 동시 신청(선착순 우선 배정) ❍ 열람일 : 2026년 8월 12일(수)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회의실 ※ 열람 신청기간 내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개별 열람이 불가함 ※ 열람 신청에 따른 일정 및 시간 별도 안내 예정(열람 제공시간 최대 50분, 3인 이하)

※ 열람 신청시 참여인원의 소속 및 직책, 연락처(핸드폰), 열람 요청일, 열람 시간(예시, 오전 10:00~ / 오후 13:30~) 기재 ※ 열람시 현장에서 보안서약서 징구 예정, 열람 자료는 외부 반출 및 휴대폰 등 촬영 일체 금지 ❍ 열람자료 : 보안 등의 사유로 제안요청서에 미공개된 사업 추진 자료

6 제안서 평가 안내

❍ 제안 설명회 개최 : 발주 공고 시 함께 확정·공지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 사업관리자(PM)은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가능.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8-2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하여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서식 5-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조달청 지침)를 제출해야 함 ❍ 작업장소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기타 준수사항 -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재해복구시스템(DR) 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상생협력 평가기준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9 제안서 보상 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과업·요구

재해복구시스템(DR) 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재해복구시스템(DR) 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정 2026. 3. 10. 제1조(목적) 본 재해복구시스템(DR) 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대상기관 및 사업자 간의 효과적인 재해복구시스템(DR)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에 출연한 재해복구시스템(DR)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말한다. 3. “대상기관”이란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확정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주관기관과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 5. “SW 등 공급자”란 사업자가 지원사업에 수반하여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공급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6. “공동수급”이란 본 계약의 사업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관별 역할) ①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잔금은 최종검사 합격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대금지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금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지급된 선금의 용도 확인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진도보고 및 산출물 관리) ①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주관기관과 대상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검사완료 후 본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의 자료가 수록된 최종산출물 저장매체를 주관기관과 대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상호협의를 거쳐 산출물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과 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장(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사업관리상 발생한 산출물의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① 사업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주관기관과 대상기관에게 통지하고 대상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기간은 지원사업의 검사기간에 맞추어 동시에 진행한다. 단, 제6조 단서에 따라 별도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은 지원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전제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납품된 소프트웨어 등이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경우 대상기관은 지원사업의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대상기관은 각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대상기관의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과업범위에 대하여 통합검사를 수행한다. ⑤ 주관기관과 대상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과 대상기관은 제4항의 검사기간 중 사업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미비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제6항의 경우에 계약 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주관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⑨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검사에 대한 이의)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 또는 대상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대금의 공제, 환수 등) ① 부당이득, 상계 등의 이유로 주관기관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가 주관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의 환수는 국고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주관기관에게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지원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책임을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지체와 관련하여 명백히 사업자 등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 등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업결과의 귀속) ①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대상기관에게 무상 귀속된다.

②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사업 등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등이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대상기관과 사업자에 대하여 통계, 현황, 성과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주관기관과 대상기관 및 사업자 사이에 계약서의 해석과 계약 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분쟁이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주관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안전관리) ① 사업자는 정해진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입인력 및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관기관, 대상기관 또는 사업자 소속 투입인력(근로자)이 안전확보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사항을 기록하고 주관기관, 대상기관 및 투입인력(근로자)에게 접수 사실과 기록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단, 요청이 근로자의 생명이나 중대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 주관기관, 대상기관은 지체 없이 안전확보 요청에 따라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 대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확인하면 안전확보 요청자에게 그 적정성 여부를 묻고, 요청자가 그것이 적정하다고 확인하면 사업자에게 작업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준용)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사업 관리방안」 등 하위 법령 및 지침,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적용순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시행일)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이를 승인한 날부터 시행된다.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붙임4>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사업명공공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ISP 사업(9차)
작성일2026.07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행정안전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 업 명사 업 기 간계 약 금 액발 주 처비 고
성 명소 속직 책연 령세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목표투입공수
사 업 명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발 주 처비 고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총 투입
이력
OOO M/M
부문부문부문부문
수급인 관련 사항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전화)하수급인(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자체 평가 점수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②
소 계
4. 기타가점①(가점사유)
②
③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참가제한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100%이상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70%이상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30점15점0점
95%이상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25점20점15점10점5점
보고서 작성 ㆍ 제출접 수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결재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398호)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첨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변경규모
산출근거(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과업심의위원회 개최심의ㆍ의결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조달청장 귀하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통보(26.6.25. 심의).pdf ===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통보(26.6.25. 심의).pdf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우정사업본부장 (경유) 제목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통보('26.6.25. 심의) 1.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혁신담당관-478(2026.6.5.)과 관련됩니다. 2. 귀 기관에서 신청하신 사업의 국가안보 분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가자격

해당분야신청기관사업명사업금액예외사업
심의결과
국가안보
(기타)
우정사업본부공공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ISP사업(9차)
21억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