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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고도화 컨설팅(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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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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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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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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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ICT 컨설팅(ISP·PMO)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티아이씨
- 낙찰금액
- 440,000,000원 · 배정예산의 89.2%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7/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45763 | 08/12(수) | 440,000,000원 | 계약 후 150일 이내 | 주식회사 소프트아이텍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트루본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지티아이씨 (주계약업체 70%) |
| R26TE17277499 | 08/12(수) | 440,000,000원 | 계약 후 150일 이내 | 주식회사 소프트아이텍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트루본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지티아이씨 (주계약업체 70%) |
요약 AI 요약
복수 교육청의 동시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재해복구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 복수 기관 동시 재난·재해 대응체계 및 미래 모델 설계
- 데이터 복제 구조 개선 및 복구목표시간(RTO)·복구목표시점(RPO) 재정립
- 복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고도화 및 자동화 도구 도입 방안 수립
- 사용자 접속 환경(VPN 등) 및 네트워크 운영 개선 방안 도출
- 재해복구센터 운영·관리체계 정비 및 모의훈련 고도화 방안 수립
- 중장기 발전 전략 로드맵 수립 및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컨설팅 방법론 | 5점 |
| 컨설팅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7점 |
| 제약사항 | 8점 |
| 품질 요구사항 | 10점 |
| 관리 방법론 | 8점 |
| 사업수행 및 관리 역량 | 10점 |
| 일정계획 | 7점 |
| 품질보증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4,942,727원
- 배정예산
- 493,466,7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346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44,942,727원
- 배정예산
- 493,466,72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2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NO | 대상제도 | 적용 대상 | 준수 내용 |
|---|---|---|---|
| 1 | 과업심의위원회 | O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완료 |
| 2 |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X | 해당사항 없음(컨설팅(ISP)사업) |
| 3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O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적용 명시(37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명시(37p) |
| 4 | 하도급 제도 |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수(38p) 하도급 비율(50%)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38p)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38p)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38p) | |
| 5 |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X | 해당사항 없음(컨설팅(ISP)사업) |
| 6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
| 7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
| 8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 9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O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37p) |
| 10 |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 기준으로 평가함(39p) | |
| 11 |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SW기술성 평가기준 명시(39p) | |
| 12 | SW사업 제안서 보상 | X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하지 않음 |
| 13 | 요구사항 상세화 | O | 제안요청서 상세 요구사항 참조(8~36p) |
| 14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X | 해당사항 없음(컨설팅(ISP)사업) |
| 15 |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
| 16 | SW사업 영향평가 | O | SW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 반영(55p) |
| 17 | SW사업정보제출 | SW사업정보제출 명시(55p) | |
| 18 |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 사전협의 신청 완료 |
3. 유의사항 44 4. 제안서 작성 목차(권고사항) 46 5. 세부 작성 지침 47 Ⅵ. 기타 49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9 2. 개발 SW의 공동 활용 49 3. SW산출물 반출 절차 49 4. 계약 조건 50 5.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51 6. 누출금지 대상정보 54 7.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55 8.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55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6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주요 사업실적 4.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5.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6. 참여인력 인력사항 7. 청렴계약이행각서 8. 보안 확약서 9.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4.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건표 15. 청렴계약 특수조건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고도화 컨설팅(ISP)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3. 수요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재난․재해로 인한 교육행정정보서비스의 정보유실을 대비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통합으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이하 재해복구센터) 구축
[각주 1]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1센터(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2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현재의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이하 재해복구시스템)은 개별 기관 단위의 복구만을 지원하므로, 동시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이 불가한 상황임 ❍ 재난·재해 발생 시 다수 운영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재해복구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단계적 고도화를 위한 세부 과제 발굴이 필요 5. 주요 사업내용 ❍ 복수 교육청 동시 재난·재해 발생에 대응 가능한 재해복구서비스 제공 구조를 검토하고, 복수기관 재해 대응체계 마련 ❍ 현행 데이터 복제방식의 운영구조의 효율성을 진단하여 재해복구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최신 기술을 반영한 복제 데이터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복구시스템 네트워크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의 향후 단계적 확장과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6. 소요예산 : 489,437천원(부가세포함)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체계
| 사업 총괄 | |||||
|---|---|---|---|---|---|
| 교육부 | |||||
| 주관 사업자 | 주관 및 운영 기관 (교육정보재해복구1ㆍ2센터) | 유관 사업자 | |||
|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 나이스 응용SW 유지관리 등 | |||
| 구 분 | 주요 기능 및 역 할 |
|---|---|
| 사업 총괄 (교육부) | ◦ 사업 추진 관리 및 총괄 ◦ 사업 예산 확보 및 행정 지원 ◦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제도 정비 지원 |
| 주관 및 운영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개 시도교육청) |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데이터 복제 정합성 검증, 모의훈련 관리·운영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업무연속계획(BCP) 운영 및 관리 ◦ 표준운영절차, 매뉴얼 총괄 관리 |
| 주관 사업자 | ◦ 시스템 현황 및 개선 과제 분석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범위 정의 ◦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별 이행방안 제시 ◦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중장기 발전방안 및 고도화 추진 로드맵 수립 ◦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 유관 사업자 |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재해복구서비스 기동을 위한 운영 환경설정 및 시스템 구성 지원 ◦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현황 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성능 개선 사항 도출, 영향도 분석 등 기술지원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 및 나이스 응용SW 유지관리) ◦ 나이스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등 |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
|---|---|---|---|---|---|---|
| 환경 조사 및 현황 분석 | 환경 분석 및 벤치마킹 | |||||
| 재해복구시스템 및 운영현황 분석 | ||||||
| 개선 방안 수립 | 개선 방향 및 전략 수립 | |||||
| 주요 과제 및 실행 방안 도출 | ||||||
| 목표 모델 및 운영방안 수립 | 목표 모델(To-Be) 수립 | |||||
| 재해복구서비스 구조 및 운영방안 정립 | ||||||
| 이행 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
| 제안요청서 작성 |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능력 변별력 제고를 위한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별 점수차는 1점으로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 (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Ⅲ 제안요청 내용 1. 환경 조사 및 현황 분석 ❍ 최신 법·제도, 정책, 기술동향 및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분석 ❍ 현재 운영 중인 재해복구시스템의 현황 진단 및 분석 - H/W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수요기관의 열람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안사의 요청에 의해 한정적으로 열람 가능함 (근거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2. 복수 기관 동시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 사용자 규모, 권역 등을 기준으로 복수기관의 동시 재난·재해 발생에 대응가능한 재해복구서비스 및 재해복구체계 마련 ❍ 시도교육청별 사용자 규모 및 권역 구분
| 교육청 | 사용자 규모 | 권역 |
|---|---|---|
| 서울 | B | 수도·강원권 |
| 부산 | C | 동남권 |
| 대구 | 대경권 | |
| 인천 | 수도·강원권 | |
| 광주 | D | 호남·제주권 |
| 대전 | 충청권 | |
| 울산 | 동남권 | |
| 세종 | 충청권 | |
| 경기 | A | 수도·강원권 |
| 강원 | C | |
| 충북 | 충청권 | |
| 충남 | ||
| 전북 | 호남·제주권 | |
| 전남 | ||
| 경북 | 대경권 | |
| 경남 | 동남권 | |
| 제주 | D | 호남·제주권 |
| 총괄 | 대경권 |
* 사용자 규모 : A(18만명 이상), B(11.4만명), C(2.8만~5.5만), D(2.8만 이하) ** 권역은 각 시도교육청 본청 소재 지역 간 직선거리, 지리적 인접성 및 동일 광역재난 영향 가능성을 기준으로 산정 3. 재해복구시스템 성능 개선 및 실효성 강화 ❍ 재해복구서비스 전환 프로세스 및 데이터 복제 구조 개선을 통한 복구목표시간(RTO)* 및 복구목표시점(RPO)** 재정립 방안 제시 * 복구목표시간(Recovery Time Objective, RTO): 서비스 중단 후 목표 수준까지 복구하는 데 허용되는 시간 ** 복구목표시점(Recovery Point Objective, RPO): 장애 또는 재해 발생 시 복구 가능한 데이터의 목표 시점 ❍ 복제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 운영방안 마련 ❍ 재난·재해 시 대내외 연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자동 전환 등 운영 방안 제시 4. 복제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사용자 접속 환경 개선 ❍ 최신 기술(AI, 자동화 도구 등) 기반의 검증 체계 도입을 통한 복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시스템 자원 최적화·운영 효율성 방안 제시 ❍ 시도교육청별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복제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운영 개선안 도출 ❍ 국내외 우수 사례 및 사용자 규모를 반영한 사용자 접속(인터넷망, 전용선 등) 환경 개선방안 마련 ❍ 재해복구서비스 종료 및 운영센터 서비스 복귀를 고려한 데이터 역복제 검증 및 테스트 방안 제시
5.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중장기 발전전략 및 세부방안 수립 ❍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운영체계 등 재난관리 체계 정비 ❍ 재해복구 서비스 전환 모의훈련 결과 분석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시 및 서비스 목표 수준 고도화 ❍ 국가 주요 교육정보시스템 확대 수용 등 중장기 발전방향을 고려한 재해복구시스템 미래목표 모델 수립 및 단계별 고도화 추진 로드랩 제시 ※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등 관련 정부 지침을 준수한 단계별 수용 대상과 확장 범위 제시 ❍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고도화 이행계획(연차별 예산, 제안요청서 포함) 수립 - 목표모델 달성을 위한 과제별 정의, 우선순위, 단계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
6.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 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 컨설팅–CSR | Consulting Requirement | CSR-000 | 19 |
| 보안-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9 |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5 |
| 프로젝트관리–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12 |
| 프로젝트지원–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3 |
| 합 계 | 48 |
|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ID | 요구사항 명 | |
|---|---|---|---|---|
| 1 | 컨설팅 요구사항 | CSR | 001 | 컨설팅 공통사항 |
| 2 | 002 | 환경분석 | ||
| 3 | 003 | 현황 분석 | ||
| 4 | 004 | 이슈 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
| 5 | 005 | 복수 기관 동시 재해복구서비스 제공 방안 | ||
| 6 | 006 | 데이터 복제 구조 개선 및 서비스 목표수준 제고 방안 | ||
| 7 | 007 | 평상시 재해복구시스템 활용 방안 | ||
| 8 | 008 | 복제 환경 개선 방안 | ||
| 9 | 009 | 사용자 접속 환경 개선 | ||
| 10 | 010 | 분배·배포 서비스 개선 | ||
| 11 | 011 | 연계 서비스 개선 | ||
| 12 | 012 | 복제데이터 정합성 검증 고도화 | ||
| 13 | 013 | 역복제 절차 및 검증 방안 개선 | ||
| 14 | 014 | 재해복구 모의훈련 고도화 방안 | ||
| 15 | 015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체계 방안 | ||
| 16 | 016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목표 모델(To-Be) 설계 | ||
| 17 | 017 | 중장기 발전방안 및 연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
| 18 | 018 |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과제별 규모 및 비용 산정 | ||
| 19 | 019 | 재해복구서비스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
|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ID | 요구사항 명 | |
|---|---|---|---|---|
| 20 | 보안 요구사항 | SER | 001 | 보안 관리 일반 |
| 21 | 002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22 | 003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23 | 004 | 자료 보안 관리 | ||
| 24 | 005 |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 ||
| 25 | 006 | 네트워크 통제 | ||
| 26 | 007 | 개인정보보호 준수 | ||
| 27 | 008 | 보안사고 관리 | ||
| 28 | 009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29 | 제약사항 | COR | 001 | 수요기관 자료 및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
| 30 | 002 | 규정 변경에 따른 재해복구서비스 구축방안 반영 | ||
| 31 | 003 |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 ||
| 32 | 004 | 사업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
| 33 | 005 |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 ||
| 34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 001 | 사업수행 일반 |
| 35 | 002 | 투입인력 요건 | ||
| 36 | 003 | 투입인력 변경 | ||
| 37 | 004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38 | 005 | 사업 일정 및 위험관리 | ||
| 39 | 006 | 산출물 관리 | ||
| 40 | 007 | 정기·수시보고 | ||
| 41 | 008 | 하도급 관리 | ||
| 42 | 009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
| 43 | 010 | 검수 및 검사 | ||
| 44 | 011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 45 | 012 | 손해배상 책임 | ||
| 46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 001 | 세미나 및 워크숍 |
| 47 | 002 | 산출물 현행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 ||
| 48 | 003 | 후속 사업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컨설팅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SP 수립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방법론 등 공통사항 |
| 세부내용 | ◦ ISP 컨설팅 방법론 제시 방안 -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컨설팅 방법론 제시 ㆍ각각의 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별로 수행하는 활동 상세 정의 ㆍ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정의 및 제시 ㆍ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8판)」을 참조하고, 제안사의 차별화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적의 방안 제시 ㆍISP 산출물은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고도화 등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등 사업성과 제고 방안 * 정보화 투자소요(총소요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및 구축완료 후 5년간 유지관리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 각 단계별 수행방법, 주요 활동, 고려사항, 산출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 정의 | |
| 산출 정보 |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른 최종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환경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관련 법령·제도 분석 - 최신 법·제도·지침·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환경변화 분석 및 정보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적용방안 도출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포함 ◦ 정보기술 동향 및 최근 정보기술 관련 환경 분석 - AI, 클라우드, 보안 등 최신 정보기술 동향 및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 요소 식별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 활용 방안 검토 ◦ 법제도 및 정보기술 환경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목표 모델(To-Be) 설계를 위한 핵심 고려사항 및 요구사항 도출 | |
| 산출 정보 | 환경분석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복구시스템 현황 분석 및 벤치마킹 |
| 세부내용 | ◦ 시도교육청, 총괄센터,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1센터·2센터)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도출 - HW, SW,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보안구조·체계, 연계 구성현황 등 정보자원 현황 ◦ 재난·재해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등 관리 체계 ◦ 업무연속성계획, 데이터 정합성 검증 절차, RTO/RPO 목표수준, 모의훈련 수행 현황 등 단계별 프로세스 및 성과 - 재해복구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련 법제도, 매뉴얼, 서비스 전환 절차 등 관리·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 세부 범위는 수요기관과 조정, 필요 시 담당자 인터뷰를 병행 ◦ 재해복구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분석 - 주요 이슈 및 요구사항 중심 ◦ 선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국내외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선진사례 선정 및 조사항목 도출 -‘전략적·기능적·운영적·기술적’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적용가능한 구조·체계 도출 |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이슈 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종합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환경·현황 분석서에서 도출된 문제점·개선사항을 유형별 분류 및 종합분석하여 세부 추진 과제 및 방안 수립 - 분류된 이슈의 원인 분석을 통한 핵심 개선 과제 도출 및 향후 추진 우선순위 설정 - 선진 사례, 개선 과제와의 갭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도출된 유형별로 문제점 분석 및 추진 방향 제시 | |
| 산출 정보 | 이슈 통합 및 개선과제 분석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복수기관 동시 재해복구서비스 제공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복수기관 동시 재해복구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현행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1센터 및 2센터)의 정보자원 및 재해복구서비스 구조·설계 분석을 통해 복수기관 동시 재난·재해 시 서비스 연속성 및 서비스(복구) 전환 영향도 분석 ※ 현행 구조 기준으로 동시 재해 시나리오 수립 및 한계점 분석 ◦ 사용자 규모, 권역 등을 고려하여 다수기관 동시 재난·재해 대응이 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 및 재해복구 체계 운영 개선방안 마련 ※ 각 개선 방안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이 불가하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기관 동시 재난·재해에도 안정적인 재해복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미래모델 설계 및 기관별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제시 - 도출된 모델에 대한 적용가능한 구축 및 예산(안) 제시 ·재해복구시스템 정보자원 및 시설 규모, 재해복구서비스 동시 운영 유형 및 기관 수, 단계별 확장 방안 - 정보시스템 안정성 관련 고시 제정에 따른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관리·운영 적용방안 제시 ※ 정부지침에 따라 운영구조 변경(Active-Active)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복제 구조 개선 및 목표수준 제고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복제 구조 개선 및 서비스 목표수준 제고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현행 재해복구센터의 데이터 복제 구조 및 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복제처리 성능 저해 요인 및 운영 비효율 요소 진단 - 데이터 유형별 복제처리 성능 향상 및 최적화 방안 도출 ◦ 현행 복제체계 개선을 위한 신규 복제 모델 제시 - 데이터 정합성, 성능, 네트워크 부하, 운영 복잡도 등을 통한 복제 구조를 분석하고, 최적의 목표수준(RPO) 달성을 위한 복제 체계 및 정보자원 구성안 제시 - 기대효과(RPO 단축, 트래픽 감소, 저장공간 절감 등)를 정량적으로 제시 - 변경된 아키텍처 기반에서 목표 RPO 달성 검증 테스트 시나리오 및 점검 체계 수립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평상시 재해복구시스템 활용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복구시스템 평시 활용 방안과 운영 기준 수립 |
| 세부내용 | ◦ CSR-006에서 도출한 데이터 복제 체계 개선을 고려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의 평시 활용가능 업무영역 분석 및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 재해복구서비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시 활용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적용 기준, 자원 할당 정책 및 운영 기준 수립 ※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서비스 전환 과정에서의 충돌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예시)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 등 서비스 업무를 분석하여 재해복구시스템 복제데이터 활용가능 업무영역을 발굴하고 서비스 적용 방안 제시 - 서비스 적용시 교육행·재정시스템 성능 및 서비스 영향도 분석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복제 환경 개선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복제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환경 개선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복제 프로세스 등을 분석하여 복제 지연 원인 및 성능 저해 요인 도출 - 복제 시 네트워크 병목 구간 분석 및 복제 성능 저해 요인 도출 - 시도교육청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데이터 복제 트래픽 규모(일 최대 트래픽 등)를 기반으로 현행 대역폭의 적정성 진단 ◦ 복제 지연 원인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복제를 위한 적정 대역폭 산정 기준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증설 등 구조 개선 및 복제 프로세스 최적화 방안 제시 ◦ 복제 지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주요 점검 항목, 임계치, 모니터링 기준 등 예방 중심의 운영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접속 환경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복구서비스 기동 시 사용자 접속 환경 개선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시도교육청별 사용자 접속 환경(사용자 수 등)을 분석하고, SSL VPN 중심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접속 지연 및 병목 구간을 진단 ◦ 재해복구서비스 기동시 접속 집중 대응 및 확장 방안 제시 - 접속 집중에 따른 VPN 등 장비 부하와 장애 가능성을 분석하고, VPN 장비 증설, 다중 VPN 구성, 접속 분산 등 확장 가능한 접속 구조 개선 방안 제시 ◦ 타 기관 우수사례, 시도별 사용자 규모 등을 통한 다양한 접속 방식(전용선, 인터넷 등) 적용 방안 마련 ※ 각 접속 방식별 보안장비 구성, 보안정책 적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참고] 사용자 접속 유형 현황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구분 | 교육청/학교 사용자 | 원격 사용자 (재택 근무 등) |
|---|---|---|
| 접속경로 | - 전용선 및 인터넷 회선(SSL VPN) | - 인터넷 회선(SSL VPN) |
| 접속방법 | - 주소창에 URL 입력 또는 SSL VPN에 ID/PW 입력 | - SSL VPN에 ID/PW 입력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분배·배포 서비스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분배·배포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 체계 수립 |
| 세부내용 | ◦ 분배·배포 구조 개선 방안 도출 - 나이스총괄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분배·배포 정책 현황 분석 및 운영 구조 진단 - 기존 분배·배포 테스트 결과를 분석·진단 후 개선점 도출 - 분배·배포 자동화, 오류 검증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분배·배포 구조 개선 방안 도출 - 운영 조직에서 평상시 수행 가능한 분배·배포 테스트 시나리오, 검증 기준 및 운영 절차 설계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서비스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자동 전환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연계 서비스 개선 방안 수립 - 나이스 연계센터와 재해복구시스템 간 연계 서비스 현황 파악 - 기존 연계 테스트 결과를 분석·진단 후 개선점 도출 - 연계 엔진 정상 작동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연계센터 간 테스트 방안 및 테스트베드 구성 방안 수립 - 나이스 연계센터에서 재해복구서비스 전환시 연계 설정 변경 없이 재해복구센터로 자동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운영 조직에서 평상시 수행 가능한 연계 서비스 테스트 시나리오, 검증 기준 및 운영 절차 설계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복제데이터 정합성 검증 고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복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고도화 - 화면 검증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 업무 및 세부 업무 등 서비스 단위 점검 고도화 방안 수립 ※ 현재 재해복구시스템 기동 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시 화면 검증만 가능 - DB 레벨 정합성 검증 체계(테이블 건수, 주요 컬럼 값, 체크섬 등) 설계 ◦ 운영센터–재해복구센터 간 데이터 정합성 확인을 위한 자동화 검증 도구 및 스크립트 적용 방안 도출 ※ AI 기반 검증 등 최신 기술 적용 가능성 및 한계 분석 포함 ◦ 애플리케이션 및 상용SW 검증 고도화 - 재해복구서비스 기동 시 복구된 애플리케이션 및 상용SW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분석하여 개선점 도출 ◦ 운영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정합성 검증 시나리오, 기준 및 운영 절차 설계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역복제 절차 및 검증 방안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복구서비스 종료 후 운영센터 복귀를 위한 역복제 절차 및 검증 방안 개선 |
| 세부내용 | ◦ 역복제 매뉴얼 분석을 통한 역복제 절차 및 검증 개선방안 도출 - 역복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합성 저하 등 주요 위험 요소 식별 - 운영조직에서 수행 가능한 역복제 테스트 시나리오, 검증 기준 및 운영 절차 분석·피드백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재해복구 모의훈련 고도화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복구 모의훈련 고도화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재해복구 모의훈련 고도화 방안 수립 - 기 수행된 모의훈련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업무연속성계획 기반 훈련 시나리오, 수행 절차, 대응 조직 및 역할(R&R) 등 전반적인 모의훈련 운영체계 고도화 - 훈련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검증 기준 및 성과 지표(RTO·RPO, 서비스 정상화 여부 등) 정의 - 운영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모의훈련 운영 절차 및 관리 기준 수립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체계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복구센터 조직·운영·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의 대내외 조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조직구성, 역할과 책임(R&R) 등의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및 적정성 진단 - 재해복구센터 업무 프로세스, 내부 역량 및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평시 및 재난·재해시 조직 재배치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안 제시 (기회/위협, 강점/약점 분석을 포함한 종합 진단 수행) - 중장기 센터운영을 위한 단계별 조직 구성 및 예산(안) 산출 ◦ 재해복구서비스 운영·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제시 -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지침·절차 제·개정(안) 수립 - 관제모니터링 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6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목표 모델(To-Be)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목표 모델(To-Be) 설계 - 복수기관 동시 재해 대응, 데이터 복제 구조 개선, 사용자 접속, 연계, 정합성 검증, 운영·관리체계 개선 등을 반영한 종합한 목표 모델(To-Be) 정의 - 국가 주요 교육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구조, 정보자원 및 네트워크·보안 구성, 운영 기준 제시 - 교육정보시스템 입주 확대를 고려한 단계적 운영 기준 및 통합 재해복구 아키텍처 제시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통합 재해복구 목표 모델(To-Be) 및 아키텍처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중장기 발전방안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및 로드맵 수립 |
| 세부내용 | ◦ 목표 모델(To-Be) 및 개선 과제 기반으로 단계적 추진 전략 수립 -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5년) 발전 방향을 수립 - 단계별 연차별 추진 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의 - 입주시스템 확대 및 정보자원 수용 한계 등 현행 문제점 분석을 통한 주요 개선 과제 및 우선순위 도출 ◦ 정보자원 확충, 관리체계 정비, 시스템 및 운영환경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한 단계별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적용 방안 제시 - 목표 모델 구축을 위한 정보자원 확충(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운영환경 개선(센터 증축 등) 등 운영에 대한 중장기 구축 방안 도출 ◦ 과제 간 연계성을 고려한 단계적 구축 방안 및 실행 로드맵 수립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중장기 발전 전략 보고서 연차별 추진 로드맵 및 우선순위 계획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8 | |
| 요구사항 명칭 |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과제별 규모 및 비용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 과제별 구축 범위와 규모를 산정하고 소요 비용 도출 |
| 세부내용 | ◦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개선 과제에 대해 구축 범위, 규모 산정 및 과제별 세부 구성 요소 정의 - 정보자원 확충(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센터 증축, 운영환경 개선 등 주요 항목별 비용 산정 ◦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추진 계획에 따른 연차별 예산 규모 산출 ◦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및 단계적 구축 전략을 고려한 재원 및 에산 확보 방안 수립 | |
| 산출 정보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본권 및 부록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재해복구서비스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
| 세부내용 |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SW 개발 및 정보자원 구축 등 제안요청서 작성 | |
| 산출 정보 | 제안요청서(RFP)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일반 |
| 세부내용 |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훈령 제476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개정·변경될 경우 개정된 법규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1.2.)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2.0”, 교육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분석-설계-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하고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안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 장비를 자체 준비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및 보안점검을 거쳐 사용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관리계획서에 명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 실시 - 노트북 등 사업 수행 장비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절차 준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 및 접근권한은 발급·변경·회수 이력을 관리하고, 비밀번호 공유 및 평문 보관을 금지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관리 체제 적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관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참여인력 :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해 성실히 이행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월별보안점검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세부내용 |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주관사업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Ⅵ.기타 5.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 정책을 이행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관리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ㆍ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 불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저장소 또는 승인된 사업 수행 장비에 저장ㆍ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수요기관이 승인한 저장소 또는 사업 수행 장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용 저장공간, 개인메일함, 웹하드ㆍP2P 등 비인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에 저장할 수 없음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붙임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 ※ 사업 자료에 대해서는 상용메일 수ㆍ발신 금지 |
| 산출 정보 | 자료관리대장, 인수인계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
| 세부내용 | ◦ 사무실 보안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 및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주관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이행 ※ 사업장의 인가자 출입 등록 시 사업담당자를 포함하여 등록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 및 USB 등 전산장비 일체는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PC 관련 장비를 수요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 사전 확인‧조치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 WiFi, Bluetooth 등)가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가 불가능 할 시 USB 포트, CD롬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하여야 함(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패스워드는 관련 지침‧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 - 사용자 계정(ID)와 동일하지 않아야 할 것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할 것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할 것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 |
| 산출 정보 | 사무실 출입 관리 대장, 매체 관리 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통제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사업용 인터넷연결 PC 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 ◦ 사업 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 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원칙적으로 무선 통신망 사용은 불가하나, 업무상 필요 시 수요기관의 승인 및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 - 무선통신망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 무선통신망 신설 자제 및 무선 랜은 유선네트워크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무선랜 서비스의 보안방법과 이행절차, 사용자 인증, 무선구간 데이터 암호, 무선댄 장비관리 등을 명시 - 무선통신망 접근제어 및 암호화 ※ 무선 단말기가 엑세스포인트(AP)로 접속 시 반드시 사용자 인증 절차 마련 및 준수 - 무선통신망 계정관리를 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이용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준수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10.31.),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 사업관리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처리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활용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 및 수요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사고 관리 |
| 세부내용 | ◦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 실태 점검 실시 ◦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사고 조사서 및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세부내용 |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 주관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 ◦ 사업 완료 전 사업 완료에 따른 보안점검(업무관련자료 및 산출물, 저장매체파기 등) 사업담당자 확인 필수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또는 물리적 불용처리(파쇄,디가우징) 후 (증빙 필요) 반출 |
| 산출 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요구사항 명칭 | 수요기관 자료 및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
| 세부내용 | ◦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 시스템 구성정보, 로그, 설정정보 등은 승인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활용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에 따른 재해복구서비스 구축방안 반영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기간 중 관계 법령, 지침 및 수요기관 정책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복수 기관 재해복구서비스 구축방안, 목표모델, 이행계획 및 제안요청서 등 산출물에 반영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특허권,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대상 자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권리 사용에 관한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중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산출물 작성에 반영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ㆍ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 후속 재해복구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 시 적용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준, 보안 기준 및 기술 기준을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등 산출물에 반영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법ㆍ제도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결과, 지침준수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 세부내용 |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성,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 분석자료, 목표모델, 로드맵, 제안요청서 등 산출물은 수요기관 및 관련기관(국가, 시도교육청 등) 공동 활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등은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제공, 공개, 양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성,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 분석자료, 목표모델, 로드맵, 제안요청서 등 산출물은 수요기관 및 관련 기관(국가, 시도교육청 등)의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공동 활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문서, 회의자료 등은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제공, 공개, 양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주관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의 활용 또는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및 보안성 검토 후 허용 - 누출금지정보, 개인정보, 보안 관련 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 삭제 또는 비식별 조치 후 반출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
| 세부내용 |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5조를 준용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과업 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용역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세부내용 |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장소 및 보안관리 방안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협업환경 및 회의·인터뷰 운영방안 ◦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수행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컨설팅 수행 및 산출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해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주관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기 위한 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계획 제시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부 정책, 관계 법령, 수요기관 정책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과업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관리 도구 또는 관리방안 제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제안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 - 부득이하게 중복 투입이 필요한 경우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건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투입공수 방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규모이상의 인력 투입을 권고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 기술·지식(관련 분야 학위, 자격증 등 보유자 혹은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을 보유한 인력을 포함 ◦ 투입인력은 제안사의 소속 직원으로 전 사업기간 동안 상주를 권고함 - 제안한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채용 예정인 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비상주 인력이 있는 경우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ISP, ISMP, 정보화 컨설팅, 재해복구체계 개선(고도화),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진단 등 관련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및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재해복구,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데이터 복제, 네트워크,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 참여 권고 -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PM, PL을 비롯한 전문인력의 경우 반드시 제시, 별지 5, 6호 서식 참조) -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 및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경력, 수행 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무관한 실적은 미인정(실적이 없을 경우 인력교체의 대상이 됨) ◦ 사업관리자(PM, 공동수급체인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수석급 컨설턴트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가급적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권고사항) ◦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전문인력의 전문 분야(권고사항) - 재해복구체계,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데이터 복제,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포함 ◦ 본 사업의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전문인력의 역할 및 투입기간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증빙서류, 경력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투입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 주관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적절한 경우 이에 승인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을 변경‧교체 시 준수사항 -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상호협의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으로 구성 -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 확보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투입공수에 포함하지 않음 ◦ 투입인력 추가가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사항 - 수행계획서 등 당초계획 관련 일정지연이 명백히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 추가를 요구할 수 있음 - 용역수행업체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인원 투입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투입하여야함 - 추가된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추가 투입공수는 당초 계획된 투입공수와는 별도임 |
| 산출 정보 | 인력변경요청서/승인서, 인수인계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일정 및 위험관리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세부 일정 및 활동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일정 계획의 관리 방안 및 단계별 일정 지연 발생에 대비한 위험 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을 세부 활동으로 분할하고, 체계적인 일정 수립 및 진척관리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산출 정보 | 주·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수시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에 따른 산출물,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위험관리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의 종류, 범위, 구성 및 작성 수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제출하는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원본 1부와 동 내용을 수록한 USB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제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공통 산출물, 표준산출물 |
| 단계 | 구분 | 제출시기 | 비고 |
|---|---|---|---|
| 착수 | 착수계 | 계약 후 10일 이내 | - |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관리, 일정관리계획 포함 | ||
| 보안서약서(기업,개인)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 | ||
| 수행 | 정기·수시보고서 | 수요기관과 협의 | 주·월간보고, 회의록 등 포함 |
| 중간보고서 | 주요 분석 결과 및 개선방향 포함 | ||
| 핵심 과업 우선 검토자료 | |||
| 완료 | 완료계 | 계약 종료 10일 이내 | 계약 종료 10일 이내 |
| 완료보고서 | |||
| 컨설팅 결과 보고서 | 본권 및 부록 | ||
| 보안 확약서(기업,개인)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수시보고 |
|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정기·비정기 보고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 사업 수행 일정, 추진방안, 수행조직, 산출물 제출계획 등 ※ 착수 후 10일 이내(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중간보고: 사업 진행 과정, 진행률, 주요 분석 결과 및 향후 일정 등 ※ 과업 진행률 50% 시점 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시점 - 주간보고: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수시보고: 이슈사항,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등 수시 실시 - 중간보고: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 중간보고시기는 수요기관과 협의 - 완료보고: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착수보고서: 착수 후 10일 이내 제출 - 중간보고서: 과업 진행률 50% 시점 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시점 제출 - 핵심 과업 우선 검토자료: 예산 신청 등 대외 제출 일정에 맞춰 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시점 제출 - 수시보고서 및 회의록: 필요 시 제출 - 회의록은 작성 후 사업자와 발주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 산출 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회의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세부내용 | ◦ 하도급 신청·관리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승인신청 및 승인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21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38조를 준용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준수 - 주관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은 5일 이내 수요기관에 통보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1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고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참고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 세부내용 | ◦ 작업 장소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 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내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공간에서 업무 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 장비, 사무용품 및 소요 SW 등은 주관사업자 비용으로 준비 - 수요기관이 제공하는 공간, 설비 및 비품의 세부 범위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주관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작업환경 제시 ※ 수요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 요구 가능 ◦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하는 노트북 등 장비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및 보안점검 후 사용 - 백신 설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화면보호기 설정 등 기본 보안조치 이행 - 사업 종료 또는 장비 반출 시 수요기관 제공자료 및 업무 관련 자료의 반납·삭제 확인 ◦ 수요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등 보안상 통제가 필요한 작업은 수요기관이 승인한 장소와 방식에 따라 수행 - 시스템 접근 등에 대한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불허 - 원격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및 보안관리 방안 마련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장비 반입, 보안관리 및 운영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세부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주관사업자는 검수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해 수요기관과 조치 일정 협의 후 보완 결과 제출 - 최종 산출물은 수요기관의 검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확정 |
| 산출 정보 | 완료 보고서, 최종 산출물, 보완조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수행 결과 검증을 위한 지원 또는 자문조직 구성 방안 제시 - 재해복구체계,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데이터 복제, 네트워크, 정보보안, 재해복구서비스 운영 등 분야별 기술 검토 및 개선방안 검증 - 필요 자원 규모, 소요예산 산정 근거, 단계별 추진과제 등 주요 산출물에 대한 자문 및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요구사항 구체화 및 목표모델 검토 지원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중 제안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요기관에게 배상해야 함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명칭 | 세미나 및 워크숍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자 간 추진현황 공유, 의견수렴 및 주요 과업 협의를 위해 필요 시 세미나 또는 워크숍 실시 ◦ 세미나 및 워크숍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관사업자가 부담하되, 세부 내용, 방식 및 범위는 수요기관과 협의 ◦ 수요기관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명회, 워크숍 또는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 필요성, 일정 및 운영방식을 협의하여 지원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수정 및 보완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출물을 수정‧보완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를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산출물의 변경‧보완 이력관리 하여야함 ◦ 사업 종료 후 산출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산출물 활용 설명 대상, 방법 및 인수인계 계획 제시 - 정확한 인계를 위한 수행 업무, 주요 검토사항 및 산출물 작성 기준 문서화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후속 사업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목표모델, 개선과제, 이행계획 및 제안요청서 등 산출물에 대해 후속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산출물 설명, 자료지원 및 업무협의 지원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가.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년 개정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9.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의 경우 일부사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할 수 없음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식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항목을 조정한 “5.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함
3.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나.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 계약대상자 결정함 ❍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4.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운영환경과 주요 과업 간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컨설팅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전략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컨설팅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5) | 컨설팅 요구사항 | 재해복구 관련 법령·제도 및 기술환경 분석, 재해복구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복수 기관 동시 재해 대응, 데이터 복제 구조 개선, 정합성 검증, 사용자 접속환경 개선, 목표모델 및 이행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에 맞춰 사업관련 인적, 물적 보안 관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7 | |
| 제약사항 | 제약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검토 기준, 대응방안 및 산출물 반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8 | |
| 성능 및 품질 (10) | 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 담당자에 의한 품질보증활동, 산출물 검토·보완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프로젝트 관리 (25)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8 |
| 사업수행 및 관리 역량 |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하여 제안한 프로젝트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평가하며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10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7 | |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산출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직·절차·검토체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5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14호서식]를 작성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획이 없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할 것) | |
| 합 계 | 90 |
과업·요구
Ⅵ 기타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을 통해 작성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자료, 목표모델, 로드맵, 제안요청서 등 산출물은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고도화 및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하며, 지식재산권 귀속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름 2. 개발 SW의 공동 활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성 및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3.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 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수요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계약 조건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 ∼ 18:00) 준수 ❍ 과업 수행을 위한 별도 작업장소는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내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용품, 노트북 등 소요장비 및 필요 SW는 계약상대자가 준비 - 세부 작업장소, 제공 범위, 상주조건 및 장비 반입·사용 기준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수요기관이 자질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 하에 교체 투입 ❍ 투입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약을 제외하고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등을 준수 ❍ 계약대상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6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준수방안을 제시, 동 고시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방안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이상이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를 따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2개월(1년)로 함 ❍ 하자담보 책임범위는 컨설팅 산출물의 오류, 누락, 요구사항 미반영, 산출물 간 불일치 등 계약목적물의 하자로 한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른 보완 조치 - 하자 보완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 부담
5.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해당 보안관리 조건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계약대상자 사이에 적용함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 정보 누출 시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함 나.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수요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6.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7.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