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SI 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SI 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279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재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 72.7억원 · D-35
-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90.9억원 · D-17
- 27-29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금융위원회 · 25.4억원 · D-30
- JDC 인사포털 및 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용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5.83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지수관리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낙찰 -
- 차세대 혁신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차) 재공고 ·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 낙찰 주식회사 나우리 · 8.75억원
- 차세대 기금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유찰
- 2026년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보강 사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유찰
-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전환 구축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 · 유찰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차) · 금융위원회 · 낙찰 (주)가온아이 · 6.88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예탁결제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87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5(목) 18:00 · D-2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SI
- 걸리는 것
- 제품 인증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의 노후화된 차세대시스템을 2단계로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기간계·대국민·정보계·IT인프라·정보보호·재해복구 체계를 새로 만든다.
- 기간계 시스템 재구축(발행등록, 유통등록, 실물보관, 청산, 결제, 권리배정, 상환지원, 의결권지원, 증권대차, Repo, 파생상품 담보관리, 토큰증권 총량관리, 글로벌금융, 펀드등록, 펀드운용지원, 자산관리지원, 마스터정보관리/제공, 데이터서비스, 서비스 지원, 재무회계 등)
- 대국민 시스템 구축(KSD 온라인 서비스, KOFR, 대표 홈페이지, LEI-K, CrowdNet, SEIBro, 대국민 통합 관리자, 나눔재단, 증권박물관, 증권대행, 전자투표 이관, 통합전자고지)
- 자금운용 시스템 재구축
- 데이터플랫폼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행
- 대외계 시스템 재구축
- 차세대 기반 인프라/아키텍처 재구축(전사 표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개발 체계 개선, 모니터링 강화,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DBMS 설계, 서버·네트워크 인프라, 재해복구 전환 고도화) 및 정보보호시스템(제로트러스트/N2SF, 정보보호포털,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제품 인증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제품 인증
정보보호 제품은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검증필 암호모듈 등 사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도입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검수 및 최종 검수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인증서·검증 결과 제출이 요구된다.
⚪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에 해당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이 정한 제품 유형별 도입 요건에 따라 국내용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품목별 세부 요건은 개별 요구사항에 따름
- 수행사는 납품 제품의 버전 · 구성이 해당 인증서에 기재된 평가 대상 범위 내임을 인증서로 입증하여야 하며, 인증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PL)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 AA/DA/TA/SA 등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 통합 데이터 모델러, 빅데이터 분석 및 설계, DB/시스템 튜닝 전문 인력, 품질 관리·보안 전문가를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한다. 본 사업 투입인력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관리자(이하 ‘PM’)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가급적 금융권(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PM 경험 및 차세대 프로젝트를 2차례 이상 경험한 자로 전체 사업을 총괄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이하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AA/DA/TA/SA 등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를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통합 데이터 모델러, 빅데이터 분석 및 설계, DB/시스템 튜닝 부분 전문 인력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품질 관리, 보안 전문가 등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H/W, S/W 등 장비설치인력 제외)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는 업종 등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더 좁게 정한 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까지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시행령 제12조제3항이며, 입찰 시 같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전자입찰서로 제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PM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어야 함.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관리자(이하 ‘PM’)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이하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H/W, S/W 등 장비설치인력 제외)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수행 기간
- 870일 이하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공고서상 납품기한은 계약 후 870일.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는 문장이 없음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 | | 납품기한: | | | | | | | | | 계약 후 870일 | | | | | | | | | | | | | | | |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87,681,818,182원
- 배정예산
- 317,665,6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4(수) 10:00 | D-2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5(목) 18:00 | D-2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6(금) 10:00 | D-24 |
| 개찰 | 11/06(금) 11:00 | D-2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수행실적 | 4점 |
| 상생협력 | 1점 |
| 사업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3점 |
| 적용기술 | 4점 |
| 추진방법론 | 4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2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4점 |
| 아키텍처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3점 |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5점 |
|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및 방안 | 5점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10점 |
| 추진일정계획 및 사업지원 | 5점 |
| 품질 요구사항(품질보증계획) | 3점 |
| 원격지 사업장 구축·운영 | 3점 |
| 교육훈련 및 변화관리 계획 | 2점 |
|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계획 | 2점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SI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간계·대국민·정보계·대외계·인프라·정보보호까지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고도화하는 SI 구축 사업이다.
- 기간계 24개 업무도메인 재구축
- 대국민 웹서비스·KSD온라인·SEIBro·증권대행 홈페이지 구축
- 데이터플랫폼·정보계 구축
- 대외계·연계존 재구축
- IT인프라·DBMS·서버·네트워크·DR 구축
- 정보보호시스템(제로트러스트/N2SF)·SIEM·SOAR 구축
- 데이터 이행·전환
- 대응개발
- UI/UX 구축
- 교육·시운전·안정화·하자보수
딸린 일 · 자금운용시스템 구축(퀵윈)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자금운용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해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퀵윈 과제다.
- 자금운용 솔루션 도입
- Front/Middle/Back Office 기능 개발
- 대내외 연계 개발
- 데이터 이관
딸린 일 · 정보보호포털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보안 서비스 신청·결재·이행을 통합한 포털을 자체 개발 방식으로 신규 구축하는 과제다.
- 대시보드·결재함·보안서비스 신청·취약점관리·관제관리·시스템관리 화면 개발
- SOAR·인사DB·SIEM 등 연동
- 개인정보·접근통제·감사로그 구현
딸린 일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와 시스템SW·응용SW 라이선스를 사서 납품·설치하는 물품 성격 과업이다.
- 기간계·대국민·데이터플랫폼 서버 및 스토리지
- 네트워크·보안장비
- 시스템SW·응용SW·비즈SW 라이선스
- AI 서버(GPU)
- 설치·이관·검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제품 인증
정보보호 제품은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검증필 암호모듈 등 사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도입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검수 및 최종 검수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인증서·검증 결과 제출이 요구된다.
⚪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에 해당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이 정한 제품 유형별 도입 요건에 따라 국내용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품목별 세부 요건은 개별 요구사항에 따름
- 수행사는 납품 제품의 버전 · 구성이 해당 인증서에 기재된 평가 대상 범위 내임을 인증서로 입증하여야 하며, 인증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PL)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 AA/DA/TA/SA 등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 통합 데이터 모델러, 빅데이터 분석 및 설계, DB/시스템 튜닝 전문 인력, 품질 관리·보안 전문가를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한다. 본 사업 투입인력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관리자(이하 ‘PM’)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가급적 금융권(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PM 경험 및 차세대 프로젝트를 2차례 이상 경험한 자로 전체 사업을 총괄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이하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AA/DA/TA/SA 등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를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통합 데이터 모델러, 빅데이터 분석 및 설계, DB/시스템 튜닝 부분 전문 인력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품질 관리, 보안 전문가 등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H/W, S/W 등 장비설치인력 제외)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는 업종 등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더 좁게 정한 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까지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시행령 제12조제3항이며, 입찰 시 같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전자입찰서로 제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PM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어야 함.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관리자(이하 ‘PM’)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이하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H/W, S/W 등 장비설치인력 제외)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차세대 1단계 사업에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이며, 기존 e-SAFE·대국민·정보계의 모든 기능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고 1단계 독립시스템·전자주총·토큰증권 등 유관시스템과의 대응개발을 수행해야 함. 대외기관(KRX, BOK 등)과의 연계 테스트도 수행사가 주관함.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e-SAFE, 대국민, 정보계) 의 모든 기능이 신규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함
◈ (1단계) 글로벌·증권대행 독립시스템, 경영지원(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기반기술
⚬ (차세대 유관시스템 대응개발) 차세대 연계존 구축에 따른 대응개발, 사내계, 1단계 독립시스템, 전자주총, 토큰증권 등
⚬ 유관기관(KRX, BOK,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시중은행) 및 참가기관과의 실시간 전문에 기반하여 증권 및 대금결제가 처리되는 결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 연계 테스트 수행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사업장은 당사 서울사옥으로부터 도보 가능거리 1km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수행사 인력이 상주함. 개발서버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수행사는 사업장에서 개발용 단말을 통해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수행사 인력이 상주함
사업장은 당사 직원 70명, PMO 사업자 약 30명, 감리 사업자 약 30명 및 수행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사업장은 당사 서울사옥으로부터 도보 가능거리 1km 이내 위치하여야 함
개발서버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며, 수행사는 사업장에서 개발용 단말을 통하여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사서 넘김(납품)
하드웨어 구매 품목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에 시스템 SW, 응용 SW, 비즈 SW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구축하는 사업이다.
1 하드웨어 구매 품목
2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적정한 수량 및 비용을 포함하여 단계별 도입 일정 제안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계량평가 사업수행실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SI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공동수급으로 완료된 경우 지분율만큼 인정한다.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항목으로 등급별 5 / 4.5 / 4.0 / 3.5점
A. 100% 이상 | 배점의 100% | 5
D. 40% 미만 | 배점의 70% | 3.5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으로 완료된 경우 지분율(또는 분담부분)만큼 인정한다.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③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으로 완료된 경우, 해당 지분율(또는 분담부분) 만큼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SI사업 수행 실적
③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으로 완료된 경우, 해당 지분율(또는 분담부분) 만큼 인정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고서에서 공동이행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으로 적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 | 공동이행 허용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업체로만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모·신분 제한 문구는 없다. 상생협력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기업 지분율에 따른 가점 성격이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고서에서 하도급 가능으로 적었고, 하도급 관련 행정처리 및 관리감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가능,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 본문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동등 이상 성능을 요구하는 조항이 다수 있다.
□ 신규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현재 운영 중인 제품과 호환성 보장
□ 제안하는 하드웨어(시스템 SW 포함)는 제1금융권 레퍼런스 보유 제품을 제안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인서, 정품 라이선스, 제조사 정품 보증서, 기술지원 확인서, EOS 잔여 기간·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라이선스 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수 시 또는 설치 완료 확인 요청 시까지 제출하는 조건이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기타 공급 및 사후지원 확약서, 제조사 정품 보증서, 기술지원 확인서, 제조사 라이선스 증서, EOS 잔여 기간·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공급 증명원 등
□ 공급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제조사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및 정품 라이선스 등 제출
⚪ 구축 기간 중 사용되는 솔루션은 제조사의 공급 및 사후지원 확약서, 정품 라이선스, 프리웨어 확인서 등을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 공급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제조사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및 정품 라이선스 등 제출
⚪ 구축 기간 중 사용되는 솔루션은 제조사의 공급 및 사후지원 확약서, 정품 라이선스, 프리웨어 확인서 등을 제출
- 수행사는 장비 신규 설치·교체에 수반되는 작업(케이블 포설·라벨링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수행하고, 작업 완료 후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2026. 10. 14. 10:00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하나,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시 : 2026. 10. 14. (수) 10:00 ~ 11:10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인 SI 구축 외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정보보호포털 구축, 자금운용시스템 구축(퀵윈) 등이 한 사업에 묶여 있음. 하도급은 허용되나(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불허), 이들 '다른 업'을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음.
본 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일의 분량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SI 사업 1식 · 하드웨어 구매 품목(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125대 ·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 1식
사업예산 316,450,000,000원(부가세 포함). 하드웨어는 서버 125대(서울 66, 부산 59) 등이며, 소프트웨어는 OS·WAS·DBMS·응용SW·비즈SW 등 다수 품목을 식·코어 수·서버 수 등으로 구매. 요구사항 합계 433개(기능 229, 데이터 14, 인터페이스 3, 아키텍처 36, 보안 6, 성능 4, 시스템 장비 구성 67, 품질 9, 테스트 13, 제약 12, 프로젝트 관리 27, 프로젝트 지원 13).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기간·요구사항 수·장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 (사업명) 차세대시스템(2단계) 구축 SI 사업
□ (사업예산) 316,4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총합계 | | | 66 | 59 | 125 |
| 요구사항 합계 | | | 433개 |
현장·납품지
2곳
서울센터와 부산센터 2곳. 공고서상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름'.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울센터·부산센터로 정해져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ㅇ 서울센터 NW는 (구)일산센터 이전망(운영)과 기존망(통테)으로 구성되며 기간계·대외계·대국민·사내계·통합 테스트망 등 운영
ㅇ 부산센터와는 초고속 회선으로 연결되어 사용자 환경, 사내계, 정보계 및 DR망으로 구성
○ | | 납품장소: | | | | | | | | | 과업내역에 따름 | | | | | | | | | | | | | | | | |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1시간 이하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 복구 원칙. H/W 하자는 3시간 이내 수리·교환.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처리 시한
1시간 이하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 시간 산출은 장애접수 시간부터 완료 시간까지로 하고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시간부터 기산
장애 시간 산출은 장애접수 시간부터 완료 시간까지로 하고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장애 시간 산출은 장애접수 시간부터 완료 시간까지로 하고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품목은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나, 정보시스템 상세자료는 보안상 기재하지 않았고 입찰 참여 수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가능하다고 하여 일부가 입찰 때 확정되지 않았다.
※ 정보시스템 상세자료는 보안상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정보시스템 상세자료는 보안상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 참여 수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하였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정보시스템 상세자료는 보안상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 다 끝난 뒤 한 번에 받는 구조이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당사 계약규정 등에 따라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SI 사업으로 계약 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사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인 단일 계약이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차세대시스템(2단계) 구축 SI 사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적정한 수량 및 비용을 포함하여 단계별 도입 일정 제안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10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10점),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5점)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기능 요구사항(10점)과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10점)이며, 그 다음으로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5점) 등이 있다.
기능 요구사항 | - 기능요구사항이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었는지 여부
- 구현방안이 해당 업무요건을 충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10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
- 인력 투입계획, 추진 조직(공동수급체 및 하도급등)의 적정성 | 10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제안 HW 및 SW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및 확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제안 HW 및 SW의 공급 및 설치 계획, 유지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도입대상 SW가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방안을 기술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는 제안업체별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제안설명 60분 및 질의응답 60분 진행한다.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만 진행
제안업체별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제안설명 60분 및 질의응답 60분 진행(※ 진행 시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만 진행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AI-OCR 솔루션을 도입하여 발행등록·유통등록·실물보관·의무보유·자금운용 등 업무에 연계하고, AI 개발지원 도구(코딩 어시스턴트)를 도입하며, AI통합LLM 서버를 구매하여 통합 LLM을 구축한다. 또한 AI-OCR 기반 텍스트 인식·추출, 운영관리 기능 등이 포함된 SW를 도입한다.
AI-OCR 솔루션을 도입하여 아날로그 기반 예탁 업무의 디지털 전환체계 구축
최신 AI 기반 코딩 어시스턴트 지원 도구를 도입하여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고,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혁신 지원
AI-OCR 기반 텍스트 인식·추출, 운영관리 기능 등이 포함된 SW 도입
AI통합LLM#1
AI통합LLM#2
테스트 AI통합LLM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약사항 COR-007에서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당사에 양도되어 당사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안 안내 사항에는 공동 소유·지분 균등 조항이 있으나, COR-007에서 상충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과업지시서(제약사항)의 발주처 단독 귀속이 우선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함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저작재산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저작재산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함)은 그 발생과 동시에 당사에 양도되어 당사에 귀속되며, 결과물을 개작하여 작성되는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같음
본 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사용권 및 SW산출물의 활용·반출에 관하여는 제약사항 COR-007(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항의 내용 중 이와 상충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휴가 등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공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메울 시한 · 2주 이상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메울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사 등 부득이한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휴가 등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퇴사 등 부득이한 인력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휴가 등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퇴사 등 부득이한 인력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휴가 등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기존 시스템은 HP-UX, AIX, Solaris 등 다양한 Unix와 Linux(RHEL) OS 기반이며, Web(Apache), WAS(WebLogic) 등 다양한 미들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토리지는 2개 이상의 제조사 제품을 혼합하여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 제조사·모델 · HP-UX, AIX, Solaris, Linux(RHEL), Apache, WebLogic, Oracle, NetBackup, Veeam, Nutanix HCI 등 기존 시스템은 다양한 Unix(HP-UX, AIX, Solaris)와 Linux(RHEL) OS, Web(Apache), WAS(WebLogic) 미들웨어, Oracle DBMS, NetBackup/Veeam 백업 솔루션, Nutanix HC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Unix(HP-UX, AIX, Solaris)와 Linux(RHEL) OS 기반으로 Web (Apache), WAS(WebLogic) 주축의 미들웨어로 시스템 SW 구성
기간계 DB는 RAC(3 node)로 구성되어 있고, 디스크 용량은 37TB이며,
기존(NetBackup) 및 1단계(Veeam) 도입 백업 솔루션을 병행 운영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백업 정책 적용으로 운영 효율화 필요
차세대 1단계에서 도입된 HCI 활용으로 소규모의 가상화 서버 요건들을 수용함으로써 자원 활용 및 센터 내의 물리적인 공간 활용 효율화 필요
다양한 Unix(HP-UX, AIX, Solaris)와 Linux(RHEL) OS 기반으로 Web (Apache), WAS(WebLogic) 주축의 미들웨어로 시스템 SW 구성
스토리지는 2개 이상의 제조사 제품을 혼합하여 제안(단, DR은 운영과 동일한 제품으로 제안함)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간계 사용자 환경은 .NET 프레임워크 기반 전용 브라우저로 통신하고, 물리적 망분리 및 경계 기반 보안체계로 인터넷망·업무망을 구분한다. 대국민 서비스는 반응형 웹 적용과 모바일 이용환경 고도화를 요구한다.
기간계 사용자 환경은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전용 브라우저로 기간계와 노후화된 SOAP기반의 XML전문 방식으로 통신
물리적 망분리 및 경계 기반 보안체계로 인터넷망, 업무망을 구분하여 약 50종 이상의 보안솔루션 운영
모바일 사용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웹 적용
전자투표 서비스의 입력 자동화, 모바일 이용환경 및 운영관리 고도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4279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87,681,818,182원
- 배정예산
- 317,665,6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4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22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8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장은 서울사옥 도보 1km 이내로 두라는 요구가 있으나 이는 수행사 사업장 위치 조건이지 지역 업체 제한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이 없어 점수 차 값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계량평가 사업수행실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SI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공동수급으로 완료된 경우 지분율만큼 인정한다.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항목으로 등급별 5 / 4.5 / 4.0 / 3.5점
A. 100% 이상 | 배점의 100% | 5
D. 40% 미만 | 배점의 70% | 3.5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으로 완료된 경우 지분율(또는 분담부분)만큼 인정한다.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③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으로 완료된 경우, 해당 지분율(또는 분담부분) 만큼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SI사업 수행 실적
③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으로 완료된 경우, 해당 지분율(또는 분담부분) 만큼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구간별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고서에서 공동이행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으로 적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 | 공동이행 허용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업체로만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모·신분 제한 문구는 없다. 상생협력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기업 지분율에 따른 가점 성격이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고서에서 하도급 가능으로 적었고, 하도급 관련 행정처리 및 관리감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가능,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이 공고는 SI 용역으로, 납품할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제조/공급 등록 구분을 참가 자격이나 제품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조·직생 관련 요구는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이 공고는 SI 용역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을 따질 자리가 없다.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제조·직생 조건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 본문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동등 이상 성능을 요구하는 조항이 다수 있다.
□ 신규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현재 운영 중인 제품과 호환성 보장
□ 제안하는 하드웨어(시스템 SW 포함)는 제1금융권 레퍼런스 보유 제품을 제안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인서, 정품 라이선스, 제조사 정품 보증서, 기술지원 확인서, EOS 잔여 기간·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라이선스 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수 시 또는 설치 완료 확인 요청 시까지 제출하는 조건이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기타 공급 및 사후지원 확약서, 제조사 정품 보증서, 기술지원 확인서, 제조사 라이선스 증서, EOS 잔여 기간·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공급 증명원 등
□ 공급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제조사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및 정품 라이선스 등 제출
⚪ 구축 기간 중 사용되는 솔루션은 제조사의 공급 및 사후지원 확약서, 정품 라이선스, 프리웨어 확인서 등을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 공급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제조사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및 정품 라이선스 등 제출
⚪ 구축 기간 중 사용되는 솔루션은 제조사의 공급 및 사후지원 확약서, 정품 라이선스, 프리웨어 확인서 등을 제출
- 수행사는 장비 신규 설치·교체에 수반되는 작업(케이블 포설·라벨링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수행하고, 작업 완료 후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보호 제품은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검증필 암호모듈 등 사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도입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검수 및 최종 검수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인증서·검증 결과 제출이 요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가 아니다.
- 대상 · CC인증 · 보안기능확인서 · 검증필 암호모듈 · 보안 적합성 검증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사전인증 및 보안 적합성 검증
⚪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에 해당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이 정한 제품 유형별 도입 요건에 따라 국내용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품목별 세부 요건은 개별 요구사항에 따름
⚪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이 아닌 정보보호 제품은 검수일 기준 시행 중인 국가정보원의 공통 보안 기능 및 운용 점검 항목에 따른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아 합격하여야 함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은 인증 제품만 도입 가능하며, 인증서로 입증해야 한다.
⚪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에 해당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이 정한 제품 유형별 도입 요건에 따라 국내용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품목별 세부 요건은 개별 요구사항에 따름
⚪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에 해당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이 정한 제품 유형별 도입 요건에 따라 국내용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품목별 세부 요건은 개별 요구사항에 따름
- 수행사는 납품 제품의 버전 · 구성이 해당 인증서에 기재된 평가 대상 범위 내임을 인증서로 입증하여야 하며, 인증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다. 외국산 제품도 제안 가능하며, 수입품에 대한 별도 증빙 요구도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업무 유형별 목표 응답시간(Performance SLA)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단순 조회 1초 이내, 복합 조회 2초 이내, CUD 처리 1초 이내, 대량데이터 2초 이내, 대용량데이터 3초 이내, 대외 연계 3초 이내 등.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KWCAG2.1, W3C HTML/CSS 등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기관이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대국민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 수행사는 다음 표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목표 응답시간
⚪ 업무 유형별 목표 응답시간(Performance SLA)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 혁신제품, 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 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등재 목록(가격집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정품을 요구하는 문장은 있으나,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등은 없다.
⚪ 납품 장비는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수행사는 중고품·재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통과선은 85%이다.
- 통과선 · 85% 이상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이 없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입찰 시 제출할 규격 증빙 자료로 항목별 규격 대비표,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시험성적서,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등이 요구된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을 받아 주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제안서에 차세대 UI/UX환경 하에서 교착상황 도식화를 위한 제3자 솔루션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해야 하며, 도식화 가능한 수준을 예시 화면으로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서에 차세대 UI/UX환경 하에서 연쇄결제 구조 도식화 가능한 수준을 예시 화면으로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하다.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그 외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제안요청설명회는 참가 의무가 아니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사항이 아닙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2026. 10. 14. 10:00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하나,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시 : 2026. 10. 14. (수) 10:00 ~ 11:10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사항이 아닙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내용이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사업으로 한 업체가 전부를 수행한다. 공동수급은 허용되나 수량을 나눠 낙찰받는 구조는 아니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납부가 면제되며, 전자입찰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한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적용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며, 일반 입찰자는 면제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인 SI 구축 외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정보보호포털 구축, 자금운용시스템 구축(퀵윈) 등이 한 사업에 묶여 있음. 하도급은 허용되나(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불허), 이들 '다른 업'을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음.
본 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하는 일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SI 사업으로, 기간계(24개 업무도메인), 대국민 웹서비스, 대외계, 정보계, 정보보호·재해복구체계를 재구축·고도화한다. 자금운용시스템(퀵윈), 정보보호포털, 데이터플랫폼 구축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한다.
사업기간 약 870일, 사업예산 316,4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구축대상) ❶24개 업무도메인*, ❷대국민 웹서비스, ❸대외계** ❹정보계 및 ❺정보보호․재해복구체계 고도화
□ (사업명) 차세대시스템(2단계) 구축 SI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 (사업예산) 316,450,000,000원 (※부가세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차세대 1단계 사업에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이며, 기존 e-SAFE·대국민·정보계의 모든 기능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고 1단계 독립시스템·전자주총·토큰증권 등 유관시스템과의 대응개발을 수행해야 함. 대외기관(KRX, BOK 등)과의 연계 테스트도 수행사가 주관함.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e-SAFE, 대국민, 정보계) 의 모든 기능이 신규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함
◈ (1단계) 글로벌·증권대행 독립시스템, 경영지원(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기반기술
⚬ (차세대 유관시스템 대응개발) 차세대 연계존 구축에 따른 대응개발, 사내계, 1단계 독립시스템, 전자주총, 토큰증권 등
⚬ 유관기관(KRX, BOK,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시중은행) 및 참가기관과의 실시간 전문에 기반하여 증권 및 대금결제가 처리되는 결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 연계 테스트 수행
설치 공사업 면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공사업법상 면허가 요구되는 전원 회로 신설 및 결선은 수행사가 면허를 보유하거나 면허업체에 하도급 하여 수행해야 함.
- 대상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전기공사업에 해당
- 전기공사업법상 면허가 요구되는 전원 회로 신설 및 결선은 수행사가 면허를 보유하거나 면허업체에 하도급 하여 수행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시공
- 조건 · 하도급 가능 면허업체에 하도급 가능
- 전기공사업법상 면허가 요구되는 전원 회로 신설 및 결선은 수행사가 면허를 보유하거나 면허업체에 하도급 하여 수행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시공
- 전기공사업법상 면허가 요구되는 전원 회로 신설 및 결선은 수행사가 면허를 보유하거나 면허업체에 하도급 하여 수행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시공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시스템 구축, 설치, 데이터 이관, 통합이행 및 시스템 가동, 안정화까지 수행해야 함.
- 시험운영 기간 · 4개월 안정화 기간 4개월
⚬ 안정화 기간은 시스템 전환 완료 후 사업기간 내 4개월이며, 수행사 사업수행계획 검토 후 최종 확정함
□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통합 이행 및 사전 이행 계획 검증 수행
⚬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해 통합 이행을 수행사가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기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신규 기능을 개발하는 SI 사업으로, 대부분의 응용 SW는 설계부터 새로 개발함. 자금운용시스템, AI-OCR, ECM 등은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여 발주처 업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함.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여러 시스템(기간계, 대국민, 데이터플랫폼, 퀵윈과제, 대응개발 등) 구축 및 IT아키텍처 인프라 도입을 고려한 최적의 개발 일정을 제시해야 함.
⚬ 여러 시스템(기간계, 대국민, 데이터플랫폼, 퀵윈과제, 대응개발 등) 구축 및 IT아키텍처 인프라 도입을 고려한 최적의 개발 일정을 제시 후 착수단계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BPR/ISMP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현행 업무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상세 분석하고, 변동사항 및 신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차세대 시스템의 응용 및 IT시스템을 최종 설계・확정하고 구축하여야 함
⚬ 최신 자금운용 업무 수용이 가능한 신규 자금운용 솔루션 도입
□ AI-OCR 솔루션 도입 및 기능 개발
함께 넘길 물품
스캐너 19대, 태블릿 컴퓨터 14대, 시스템 프린터 2대, 자동화금고 시스템 5대
본 사업의 일부로 납품해야 하는 물품
| 비즈 SW | 스캐너(장비) | 대 | 19 | |
| 비즈 SW | 테블릿 컴퓨터(장비) | 대 | 14 | |
| 기타 | 시스템 프린터 | 2 | |
| 비즈 SW | 자동화금고 시스템 | 대 | 5 | 단위시스템 |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기존 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노후 장비 교체, 서버 및 스토리지 센터 간 이전, 폐기 장비 처리 등을 수행해야 함.
□ 스토리지는 2개 이상의 제조사를 제품을 혼합하여 제안(단, DR은 운영과 동일한 제품으로 제안함)
□ 이전 전후의 HW/SW 검증은 당사의 유지보수사를 통해 수행사의 비용으로 수행
□ 데이터 영구 파기 및 보안 요건
⚪ 글로벌 표준(NIST SP 800-88 R1)을 준수하는 데이터 완전삭제 방식 적용
부가 작업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변화관리 지원, 프로젝트 백서 작성, 참가기관 대응 전환 지원, CCF 서비스 약관·운영지침 확립 및 적용
본업인 시스템 구축 외에 수행해야 하는 부가적인 서비스 및 지원 활동
□ 수행사는 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솔루션 포함)
□ 변화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프로젝트 안정화 단계 프로젝트 백서 작성
□ 참가기관 전환 지원 체계 수립
□ CCF 서비스 약관·운영지침의 확정·제정 지원 및 참가기관 대상 고지·적용 절차 마련
디자인 몫
우리 몫
UI/UX 표준가이드 제작, 디자인 시안 제작, UX Writing 가이드 수립 등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을 수행해야 함.
□ UI/UX 표준가이드 제작
⚬ UX Writing 가이드 제작
□ 기획 및 디자인 제작
⚬ 당사 업무특성을 반영한 UI/UX 설계
묶인 품목 수
125종 이상
하드웨어 구매 품목 목록의 행 수를 기준으로 산정.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은 별도.
- 제조사 수 · -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으므로 모름
| 구분 | 용도 | 수량 | 비고 |
| 기간계
서버 | 기간계외부WEB | 7 | |
| 보안장비
보안장비 | FIDO | 1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SI 사업 1식 · 하드웨어 구매 품목(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125대 ·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 1식
사업예산 316,450,000,000원(부가세 포함). 하드웨어는 서버 125대(서울 66, 부산 59) 등이며, 소프트웨어는 OS·WAS·DBMS·응용SW·비즈SW 등 다수 품목을 식·코어 수·서버 수 등으로 구매. 요구사항 합계 433개(기능 229, 데이터 14, 인터페이스 3, 아키텍처 36, 보안 6, 성능 4, 시스템 장비 구성 67, 품질 9, 테스트 13, 제약 12, 프로젝트 관리 27, 프로젝트 지원 13).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기간·요구사항 수·장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 (사업명) 차세대시스템(2단계) 구축 SI 사업
□ (사업예산) 316,4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총합계 | | | 66 | 59 | 125 |
| 요구사항 합계 | | | 433개 |
수행 기간
870일 이하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공고서상 납품기한은 계약 후 870일. 기점은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는 문장이 없음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 | | 납품기한: | | | | | | | | | 계약 후 870일 | | | | | | | | | | | | | | | | |
현장·납품지
2곳
서울센터와 부산센터 2곳. 공고서상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름'.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울센터·부산센터로 정해져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ㅇ 서울센터 NW는 (구)일산센터 이전망(운영)과 기존망(통테)으로 구성되며 기간계·대외계·대국민·사내계·통합 테스트망 등 운영
ㅇ 부산센터와는 초고속 회선으로 연결되어 사용자 환경, 사내계, 정보계 및 DR망으로 구성
○ | | 납품장소: | | | | | | | | | 과업내역에 따름 | | | | | | | | | | | | | | | | |
현장 여건
서울센터와 부산센터의 전산실에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를 설치·교체하며,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작업한다. 분전반과 신규납품 장비 간 전원 케이블공사 및 납품 장비에 필요한 전력점검은 제안사가 수행하고,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간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케이블 공사 및 제반사항도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수행사가 하고 내역에 포함됨. 위험작업은 문서에 명시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수행사가 전원 케이블공사·네트워크 케이블 공사를 수행하며,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분전반과 신규납품 장비 간 전원 케이블공사 및 납품 장비에 필요한 전력점검은 제안사가 수행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명시 없음
□ 분전반과 신규납품 장비 간 전원 케이블공사 및 납품 장비에 필요한 전력점검은 제안사가 수행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간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케이블 공사 및 제반사항을 수행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차세대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X365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설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은 문서에 명시 없음.
□ 차세대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X365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설치하는 경우, 수행사는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 방안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서비스 영향이 불가피한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지 않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공고서상 분할납품은 불가.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상 분할납품 불가
○ | | 분할납품: | | | | | | | | | 불가 | | | | | | | | | | | | | | | | |
○ | | 납품기한: | | | | | | | | | 계약 후 870일 | | | | | | | | | | | | | | | | |
○ | | 분할납품: | | | | | | | | | 불가 | | | | | | | | | | | | | | | | |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870일로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음
포장·표시
문서에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가 없음
통합배선 자재의 라벨링 요구는 있으나 제품 포장·표시 요구는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됨. PC 보안관리 및 외부매체 반입/반출 통제, 자료 보호, 보안교육 등이 요구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외부매체 반입/반출 통제,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사업 종료 시 자료 삭제·반출 금지 등
□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당사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장 내 사업 관련 자료(문서)가 방치되어 있으면 아니 되며, 지정된 공간에 시건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당사 보안규정 양식)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공고서에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 / 수요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안요청서의 검사 및 검수 조항도 당사가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규정은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당사 계약규정 등에 따라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안설명회는 제안 내용을 발표·질의응답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 요구사항의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성능 테스트 등은 이 질문이 묻는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시안 승인
1회
본 작업·제작 전 승인 단계로 '착수단계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수정 횟수와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여러 시스템(기간계, 대국민, 데이터플랫폼, 퀵윈과제, 대응개발 등) 구축 및 IT아키텍처 인프라 도입을 고려한 최적의 개발 일정을 제시 후 착수단계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수행사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안 요구사항의 보안점검·보안감사는 이 질문이 묻는 공장·사업장 실사나 제작 중간검사 입회가 아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붙어 있지 않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제안요청서에는 사업에 사용할 장비·시설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갖추라고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사업장 구축·운영(PSR-001)에서 수행사가 상주 인원용 사무공간·집기, 개발용 단말, 개발·형상관리·빌드·시험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전용회선,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 조건으로 장비·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에 대한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조항이 없다.
수행사는 상주 인원의 개발·시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일체를 구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수행사는 제공한 개발환경을 사업 기간 중 유지·관리하고, 장애 또는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PL)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 AA/DA/TA/SA 등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 통합 데이터 모델러, 빅데이터 분석 및 설계, DB/시스템 튜닝 전문 인력, 품질 관리·보안 전문가를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한다. 본 사업 투입인력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경력에 대한 평가 점수 항목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PM, PL,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AA/DA/TA/SA), 통합 데이터 모델러, 빅데이터 분석·설계, DB/시스템 튜닝 전문 인력, 품질 관리·보안 전문가, 웹/앱 UX/UI 기획·설계·디자인 전문가 등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이하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AA/DA/TA/SA 등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를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통합 데이터 모델러, 빅데이터 분석 및 설계, DB/시스템 튜닝 부분 전문 인력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품질 관리, 보안 전문가 등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웹/앱 부분 UX/UI 기획, 설계, 디자인 전문가를 분석 및 설계 기간에 상주 투입하고, 구현 단계 이후에 필요 시 추가 투입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관리자(이하 ‘PM’)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가급적 금융권(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PM 경험 및 차세대 프로젝트를 2차례 이상 경험한 자로 전체 사업을 총괄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이하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AA/DA/TA/SA 등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를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통합 데이터 모델러, 빅데이터 분석 및 설계, DB/시스템 튜닝 부분 전문 인력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품질 관리, 보안 전문가 등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H/W, S/W 등 장비설치인력 제외)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1시간 이하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 복구 원칙. H/W 하자는 3시간 이내 수리·교환.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처리 시한
1시간 이하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 시간 산출은 장애접수 시간부터 완료 시간까지로 하고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시간부터 기산
장애 시간 산출은 장애접수 시간부터 완료 시간까지로 하고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장애 시간 산출은 장애접수 시간부터 완료 시간까지로 하고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수행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교육자료는 당사의 검토를 거친 후 완성하며,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사가 지원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사가 지원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수행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수행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한다. 수행사는 제안 제품에 대하여 제품 검사완료(인수)일부터 최소 12개월까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 추가비용 없이 월 1회 이상 방문 점검하여야 하며, S/W 패치와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완료일(인수일)부터 기산
수행사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1개월마다 1회 하자보수 기간 추가비용 없이 월 1회 이상 방문 점검
하자보수 기간 추가비용 없이 월 1회 이상 방문 점검하여야 하며, S/W 패치와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경우 3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수행사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함
수행사는 제안 제품에 대하여 제품 검사완료(인수)일부터 최소 12개월까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추가비용 없이 월 1회 이상 방문 점검하여야 하며, S/W 패치와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에도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몇 년 대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만 제공되는 장비 및 부품, H/W의 생산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을 사전확보 및 대체품으로 지속운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제공되는 장비 및 부품, H/W의 생산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을 사전확보 및 대체품으로 지속운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하자보수 지원방안(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조직, 상주계획 여부,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 A/S 조직에 대한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장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에 대해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조직, 상주계획 여부,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316,45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 단가가 고정되며, 시세·지표 연동이나 변동 때 협의 조정 문구는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사업금액: 316,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품목은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나, 정보시스템 상세자료는 보안상 기재하지 않았고 입찰 참여 수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가능하다고 하여 일부가 입찰 때 확정되지 않았다.
※ 정보시스템 상세자료는 보안상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표준 유지관리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고 수요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는 수요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다.
○ 수요기관: 한국예탁결제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문구는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에 대한 금액·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반영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정보시스템 상세자료는 보안상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 참여 수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하였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정보시스템 상세자료는 보안상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 다 끝난 뒤 한 번에 받는 구조이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당사 계약규정 등에 따라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사는 사업에 사용하는 PC에 당사가 자사 PC에 적용하는 보안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프로그램(EPP, 백신, 매체제어, DRM, 출력물관리, 패치관리, 화면잠금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계약 뒤 의무로 보았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의무로, 손해배상책임·사람 상해·물건 손해·신원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행사는 사업에 사용하는 PC에 당사가 자사 PC에 적용하는 보안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프로그램(EPP, 백신, 매체제어, DRM, 출력물관리, 패치관리, 화면잠금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는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로 적혀 있어 과세로 보았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금액: 316,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87,6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는 업종 등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더 좁게 정한 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까지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로 정하고 있을 뿐,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공고서에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라고 적어 스스로 SW사업으로 분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시행령 제12조제3항이며, 입찰 시 같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전자입찰서로 제출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참가 제한 대상으로 본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어 점수 차 값이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질 인증
없음
참가 조건이나 평가표에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요구·배점하는 항목이 없다. 다만 도입 제품에 대해서는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GS인증 등 제품 인증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회사가 가진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성능 요구사항에 목표 응답시간(단순 조회 1초, 복합 조회 2초, CUD 1초, 대량데이터 2초, 대용량데이터 3초, 대외 연계 3초), API GW 목표 2,000 TPS·한계 3,000 TPS, 메시지브로커 목표 7,000 TPS·한계 12,000 TPS, 전문처리 목표 2,000 TPS·한계 3,000 TPS, 파일 송수신 일일 20GB/200,000개 등 숫자 목표가 있다. 다만 이를 못 채울 경우의 감액·인수 거부 같은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응답시간·TPS·파일 송수신량 등 구축하는 시스템이 달성해야 할 성능 목표다.
⚪ 업무 유형별 목표 응답시간(Performance SLA)
⚪ 업무 유형별 목표 응답시간(Performance SLA)
- 목표 2,000 TPS 이상 (대외연계 개별 시스템 CPU 50%, 메모리 60% 이내)
- 일일 20GB / 200,000개 이상 안정적 송수신 지원
원자료
나눠짐
현행 시스템·업무 프로세스·데이터 등 분석 자료는 발주처가 제공하고(현행 시스템 분석, BPR/ISMP 컨설팅 산출물 제공, 정보시스템 상세자료 열람), 테스트 데이터는 수행사가 운영 데이터를 추출·가명처리하여 마련한다. 개발·테스트 환경과 장비는 수행사가 준비한다.
⚬ 운영시스템으로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테스트 데이터 추출 방안 제시 후 수행사가 주도하여 테스트 데이터 추출을 하여야 함
⚬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자동화 도구는 수행사가 준비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SI 용역으로, 일을 하거나 끝내는 데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만 보안 적합성 검증·CC인증 등 제품 인증은 수행사가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품 인증으로 이 질문의 인허가·법정 검사와는 다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진 바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문서에 없고, 착수·주간·월간·단계말·최종·테스트 차수별 보고가 규정되어 있음. 보고회는 착수보고, 단계보고, 종료보고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작업 기록·증빙은 업무일지, 품질점검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등이 있음.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보고, 단계보고, 종료보고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착수보고, 단계보고, 종료보고 수행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일지, 품질점검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등이 있음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품질점검결과서
단위 테스트 결과서 (차수별)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진행 상황을 영역별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용역수행 책임자(PM)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주간보고 : 매주
월간보고 : 매월
단계 말보고 : 분석, 설계, 개발단계 말(당사와 협의)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10일 이내(당사와 협의)
테스트 상세 차수별 보고 : 테스트 상세 차수별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소스코드, 빌드·배포 스크립트, 환경설정 파일, 형상관리 이력 등을 인도해야 함.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지지 않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음
수행사는 검수 시 결과물의 최신 소스코드를 빌드 가능한 상태로 당사가 지정하는 형상관리 저장소에 제출 및 동기화하여야 하며, 인도 대상에는 빌드·배포 스크립트, 환경설정 파일 및 형상관리 이력을 포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장은 당사 서울사옥으로부터 도보 가능거리 1km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수행사 인력이 상주함. 개발서버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수행사는 사업장에서 개발용 단말을 통해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수행사 인력이 상주함
사업장은 당사 직원 70명, PMO 사업자 약 30명, 감리 사업자 약 30명 및 수행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사업장은 당사 서울사옥으로부터 도보 가능거리 1km 이내 위치하여야 함
개발서버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며, 수행사는 사업장에서 개발용 단말을 통하여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PM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어야 함.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재직 기간 · 3년 이상 PM은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PL은 최소 1년 이상
사업관리자(이하 ‘PM’)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 PL, 투입인력 20% 이상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H/W, S/W 등 장비설치인력 제외)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관리자(이하 ‘PM’)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이하 'PL)은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입찰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본 사업 투입인력(H/W, S/W 등 장비설치인력 제외)의 20% 이상은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SI 사업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사는 투입 인력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신원 보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당사는 투입 인력이 보안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수행사는 투입 인력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신원 보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 결격
당사는 투입 인력이 보안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수행사는 투입 인력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신원 보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당사는 투입 인력이 보안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SI 사업으로 계약 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사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인 단일 계약이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7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차세대시스템(2단계) 구축 SI 사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적정한 수량 및 비용을 포함하여 단계별 도입 일정 제안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SI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가 주된 과업이 아니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사업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 사업이 아니다.
사업예산) 316,4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계량평가 상생협력 항목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최대 1점을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가점 크기 · 1점 상생협력 배점 1점
1
◦ 중소기업 S/W사업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소기업 S/W사업자인 경우
◦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상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계량평가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별 경영상태 배점기준에 따라 5점에서 3.5점까지 차등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 수행업체의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 | 5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요구사항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 여부,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10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10점),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5점)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기능 요구사항(10점)과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10점)이며, 그 다음으로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5점) 등이 있다.
기능 요구사항 | - 기능요구사항이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었는지 여부
- 구현방안이 해당 업무요건을 충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10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
- 인력 투입계획, 추진 조직(공동수급체 및 하도급등)의 적정성 | 10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제안 HW 및 SW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및 확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제안 HW 및 SW의 공급 및 설치 계획, 유지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도입대상 SW가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방안을 기술 | 5
가점
없음
특허, 신기술, 수상, 우수업체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 등에 대한 가점 요구사항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 또는 최소 요구사항은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는 제안업체별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제안설명 60분 및 질의응답 60분 진행한다.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만 진행
제안업체별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제안설명 60분 및 질의응답 60분 진행(※ 진행 시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만 진행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서 기타사항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가능,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AI-OCR 솔루션을 도입하여 발행등록·유통등록·실물보관·의무보유·자금운용 등 업무에 연계하고, AI 개발지원 도구(코딩 어시스턴트)를 도입하며, AI통합LLM 서버를 구매하여 통합 LLM을 구축한다. 또한 AI-OCR 기반 텍스트 인식·추출, 운영관리 기능 등이 포함된 SW를 도입한다.
AI-OCR 솔루션을 도입하여 아날로그 기반 예탁 업무의 디지털 전환체계 구축
최신 AI 기반 코딩 어시스턴트 지원 도구를 도입하여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고,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혁신 지원
AI-OCR 기반 텍스트 인식·추출, 운영관리 기능 등이 포함된 SW 도입
AI통합LLM#1
AI통합LLM#2
테스트 AI통합LLM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약사항 COR-007에서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당사에 양도되어 당사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안 안내 사항에는 공동 소유·지분 균등 조항이 있으나, COR-007에서 상충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과업지시서(제약사항)의 발주처 단독 귀속이 우선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함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저작재산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저작재산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함)은 그 발생과 동시에 당사에 양도되어 당사에 귀속되며, 결과물을 개작하여 작성되는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같음
본 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사용권 및 SW산출물의 활용·반출에 관하여는 제약사항 COR-007(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항의 내용 중 이와 상충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휴가 등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공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메울 시한 · 2주 이상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메울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사 등 부득이한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휴가 등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퇴사 등 부득이한 인력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휴가 등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퇴사 등 부득이한 인력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휴가 등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기존 시스템은 HP-UX, AIX, Solaris 등 다양한 Unix와 Linux(RHEL) OS 기반이며, Web(Apache), WAS(WebLogic) 등 다양한 미들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토리지는 2개 이상의 제조사 제품을 혼합하여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 제조사·모델 · HP-UX, AIX, Solaris, Linux(RHEL), Apache, WebLogic, Oracle, NetBackup, Veeam, Nutanix HCI 등 기존 시스템은 다양한 Unix(HP-UX, AIX, Solaris)와 Linux(RHEL) OS, Web(Apache), WAS(WebLogic) 미들웨어, Oracle DBMS, NetBackup/Veeam 백업 솔루션, Nutanix HC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Unix(HP-UX, AIX, Solaris)와 Linux(RHEL) OS 기반으로 Web (Apache), WAS(WebLogic) 주축의 미들웨어로 시스템 SW 구성
기간계 DB는 RAC(3 node)로 구성되어 있고, 디스크 용량은 37TB이며,
기존(NetBackup) 및 1단계(Veeam) 도입 백업 솔루션을 병행 운영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백업 정책 적용으로 운영 효율화 필요
차세대 1단계에서 도입된 HCI 활용으로 소규모의 가상화 서버 요건들을 수용함으로써 자원 활용 및 센터 내의 물리적인 공간 활용 효율화 필요
다양한 Unix(HP-UX, AIX, Solaris)와 Linux(RHEL) OS 기반으로 Web (Apache), WAS(WebLogic) 주축의 미들웨어로 시스템 SW 구성
스토리지는 2개 이상의 제조사 제품을 혼합하여 제안(단, DR은 운영과 동일한 제품으로 제안함)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하드웨어 구매 품목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에 시스템 SW, 응용 SW, 비즈 SW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구축하는 사업이다.
1 하드웨어 구매 품목
2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적정한 수량 및 비용을 포함하여 단계별 도입 일정 제안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했거나 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PM에게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PM 경험 및 차세대 프로젝트를 2차례 이상 경험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이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해당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가급적 금융권(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PM 경험 및 차세대 프로젝트를 2차례 이상 경험한 자로 전체 사업을 총괄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간계 사용자 환경은 .NET 프레임워크 기반 전용 브라우저로 통신하고, 물리적 망분리 및 경계 기반 보안체계로 인터넷망·업무망을 구분한다. 대국민 서비스는 반응형 웹 적용과 모바일 이용환경 고도화를 요구한다.
기간계 사용자 환경은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전용 브라우저로 기간계와 노후화된 SOAP기반의 XML전문 방식으로 통신
물리적 망분리 및 경계 기반 보안체계로 인터넷망, 업무망을 구분하여 약 50종 이상의 보안솔루션 운영
모바일 사용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웹 적용
전자투표 서비스의 입력 자동화, 모바일 이용환경 및 운영관리 고도화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1시간 이하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 복구 원칙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에 대한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요구 없음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1시간 이내(기준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한국예탁결제원) 설비·인프라에서 개발·운영하는 SI 구축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출연자 초상권 확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지식재산권 귀속·사용권 조항만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요구 문장 없음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지원 및 자문조직 구성은 제안사 내부 조직 구성 요건이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문장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구축 SI 사업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의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직접 받는 창구 운영이 과업에 없다. 대국민 서비스는 구축 대상이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3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문서에 우리 기술자·책임자의 현장 입회·상주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설치·시운전·검사 입회 관련 조항은 일반조건·표준조건 정형 문구뿐이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파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 설치·시운전 입회, 현장 상주, 시험시공 입회, 하자검사 입회, 운영·하자 기간 상주, 요청 때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 중 어느 것도 이 공고가 요구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기간계(e-SAFE), 대국민 웹서비스, 정보계, 대외계, 데이터플랫폼 등 금융 업무·전산 시스템 구축이며, 연구용 HPC·AI 학습·추론 인프라라는 용도 문장은 없다. AI-OCR·AI개발지원도구·AI통합LLM 서버가 포함되나 이는 업무 지원 도구로, 문서가 용도를 AI 학습·추론 인프라로 적지 않았다.
◇ (구축대상) ❶24개 업무도메인*, ❷대국민 웹서비스, ❸대외계** ❹정보계 및 ❺정보보호․재해복구체계 고도화
GPU
그렇다
AI통합LLM 서버에 NVIDIA B300 8-Way(SXM) GPU(운영 2식), 테스트 AI통합LLM에 NVIDIA H200 PCIe GPU x 2EA가 규격으로 들어간다.
AI통합LLM#1 | Single | | 2 | 128 | 2048 | NVMe SSD 1.92TBx5 | 25G NIC 4p , NVIDIA B300 8-Way(SXM) GPU
테스트 AI통합LLM | Single | | 2 | 64 | 1024 | NVMe SSD 1.92TBx5 | 25G NIC 4p , NVIDIA H200 PCIe GPU x 2EA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전사 데이터 자산 표준 · 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배경 ㅇ 대국민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준수율이 저조하며, 전문 데이터관리 체계 부재로 데이터표준 및 구조관리 체계 개선 필요 ㅇ DB에서 추출한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표준도메인, 이음동의어 및 유사 코드 정비 및 누락된 코드의 표준화 수행 필요 ㅇ 다국어 지원 및 법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한 메타데이터 항목의 정의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기능 개발 필요 추진 내용 ㅇ (표준데이터 사전 정비) DB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 및 활용 빈도수 등을 추출하여 과잉 정의된 표준도메인 및 표준용어를 정비하고, 코드 유효값을 추출하여 중복된 유사 코드 및 누락된 코드의 표준화 수행 ㅇ (표준화 수행 방안 수립 및 데이터모델 적용) 데이터 표준화 수행 절차 및 역할을 정립하여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에 반영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모델링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모델 설계 ㅇ (생애주기 및 변환관리 항목 정의) 데이터 생애주기 및 변환관리 항목을 정의하여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에 반영 ㅇ (비표준데이터 사전 정의)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에서 비표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표준 시스템의 비표준용어·코드 vs. TO-BE 표준용어·코드 사전 및 AS-IS 표준용어·코드 vs. TO-BE 표준용어·코드 사전 정의 ㅇ (다국어 표준데이터 사전 정의) 영문 표준용어 및 영문 표준코드 사전을 정의하는 지침을 작성하고 국문 표준용어 사전을 기반으로 영문 표준용어 사전을 정의하여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에 반영 ㅇ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다국어 사전, 생애주기 및 변환대상 관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객체 및 비표준 시스템 데이터 사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및 신청·변경 처리 기능 개발 ㅇ (데이터모델링 도구 기능 고도화) 전사 데이터 주제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및 신청·변경 처리 기능 개발 ㅇ (핵심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현업 주도로 핵심 데이터 선정 및 업무규칙을 정의하고, 데이터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오류 데이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시 데이터품질관리 모니터링 체계 수립 추진 목표 ㅇ 메타데이터 정비를 통한 표준사전의 명확성 및 재사용성 제고 ㅇ 안전한 데이터의 사용을 위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기반 마련 ㅇ 데이터 관리 직무 전문화 및 명문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확보 ㅇ 현업 주도의 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정립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CM-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차세대 시스템 구축 기본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차세대 시스템 구축 기본 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BPR/ISMP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현행 업무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상세 분석하고, 변동사항 및 신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차세대 시스템의 응용 및 IT시스템을 최종 설계・확정하고 구축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e-SAFE, 대국민, 정보계) 의 모든 기능이 신규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함 ⚬ BPR/ISMP 컨설팅 내용 반영, 사용자 요구 반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능 및 데이터는 삭제 내용을 정리하여 반드시 한국예탁결제원 담당자와 협의 확정하여야 함 □ 기간계, 대국민, 데이터플랫폼, 퀵윈과제(자금운용시스템), 대응개발 등 여러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한 최적의 개발 일정 제시 ⚬ 여러 시스템(기간계, 대국민, 데이터플랫폼, 퀵윈과제, 대응개발 등) 구축 및 IT아키텍처 인프라 도입을 고려한 최적의 개발 일정을 제시 후 착수단계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기간 동안 변경되는 현행 시스템의 기능 및 규정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함 ⚬ 규제나 제도의 변경, AS-IS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프로그램, 전문, 테이블,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연계를 포함한 시스템 변경 시 신규 시스템에도 반영되어야 함 ⚬ 수행사는 사업 기간 중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당사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함 □ 중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유사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각 업무별 화면 및 로직을 구분하고 공통 모듈 및 DB 중심 모듈화 구조를 적용하여 시스템 간 결합도 최소화 □ 업무시스템 간 정보 연계, 중복・분산된 업무 통합, 수작업 최소화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설계・구축하여야 함 □ 분석・설계 단계에서 도출되는 각 업무시스템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공통기능은 개별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공통영역에서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함 ⚬ 공통영역에서 개발되는 기능은 타 업무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선행개발 일정 수립 및 개발 가이드 제공, 상시 교육 방안 수립 등 타 업무 지원 방안 수립 □ ‘TO-BE 서비스 분류’ 재정립에 따른 IT 프로그램 통합/분리 영향도 분석 및 업무 기능 조정에 대한 수행방안과 검증 결과 제시 ⚬ 업무 기능 이수관 대상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방안 제시 ⚬ 설계/개발/테스트 과정에서 서비스(도메인) 변경 시 관리방안 제시 ⚬ 서비스 간 업무 기능 조정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 체크 및 로직 점검 방안 등 제시 ⚬ 서비스분류에 따른 IT자원(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포함) 연계 □ 여러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 및 수행 Task는 반드시 수행사 주관 사업관리 조직에서 관리 및 정기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STS-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통등록시스템 구축 - 계좌대체 처리 성능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반복전문 도입을 통한 CCF 계좌대체 처리 속도·용량 개선, 교착상태 방지, 종목검증 결과 재사용을 통한 검증프로세스 효율화 | ||
| 세부 내용 | □ 계좌대체 처리 성능 기능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계좌대체 종목검증 기능 개발 ⚬ 당일 최초 거래 종목검증 결과 저장 및 재사용 기능 구현 ⚬ 종목검증결과 변동을 실시간 감지하기 위한 종목검증 결과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일중 종목검증 결과 변경 시 실시간 담당자 통지 기능 구현 □ CCF 계좌대체 전문 처리속도/처리용량 개선 ⚬ CCF계좌대체 반복전문 layout 설계 및 개발 ⚬ CCF계좌대체 반복전문 길이 및 data 송수신 용량 산정 후 도입 ⚬ CCF계좌대체 일괄 유효성 검증, 일괄 계좌부 기재 및 단일 전표화 처리 프로그램 개발 ⚬ 펀드외납세액통보 계좌대체 전문 반복건수 500~600회 확대 설계 및 개발 □ 계좌대체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실시간 교착 및 처리부하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 교착 및 부하 발생 시 담당자 알림 기능 개발 □ CCF 계좌대체 배치 기능 개발 ⚬ 계좌대체 배치할당 기능 구현 - 인출 및 예입계좌의 동일 배치 내 순차적인 계좌대체 처리 기능 구현 - 자원교착에 따른 계좌부기재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계좌대체 배치할당 기능 개발 포함 ⚬ 계좌대체 속도개선을 위한 배치 기능 구현 - 전문송수신 및 고객계좌확인 등 운영환경상황을 가정하여 분당 2,000건 처리 성능 구현 □ 계좌대체 처리 기능 개발 ⚬ 계좌대체(일반, CCF), 대행회사 계좌대체, 특별계좌대체 기능 구현 ⚬ 계좌대체취소 기능 구현 ⚬ 공탁청구, 공탁출급, 공탁회수 기능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STS-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유통등록시스템 구축 - 처분제한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처분제한수량 계좌대체, 유통전환 관련 통지 기능 및 다중처분제한 도입에 따른 연계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처분제한 업무처리 기능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처분제한 업무처리 기능 개발 ⚬ 질권설정/말소 업무 기능 개발 - 질권설정/말소, 전질권설정/말소, 전전질권설정/말소 처리 및 취소 업무 관련 기간계 내의 모든 기능 - 질권원장 화면 내 증권전체 조회 기능 - 한국은행 질권설정/말소/조회 관련 기능 및 전문 ⚬ 질권대체 및 취소 업무 기능 구현 ⚬ 압류설정 및 말소 업무 기능 구현 ⚬ 처분제한수량에 대한 계좌대체 업무 기능 구현 ⚬ 유통전환 업무 기능 구현 - 유통일 당일 변경 시 통지 기능 - 미수주권 입고 시 통지 기능 □ 다중처분제한 설정/말소 기능 개발 ⚬ 처분제한권리배정처리 기능 신규 개발 ⚬ 다중처분제한 업무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프로그램(테이블 구조, 화면 레이아웃 등) 설계 ※ 서비스지원 계좌부 공통 다중처분제한 개발 관련, 분석단계 시 업무처리를 위한 연계대상을 식별하고 협의하여 확정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STS-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유통등록시스템 구축 - 유통등록업무공통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통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자계좌정보확인, 수수료 업무처리, 금융거래정보제공, 등록전환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유통등록업무공통 업무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투자자계좌정보확인 기능 개발 ⚬ 고객정보확인전문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기능 구현 ⚬ 연관서비스 확인을 위한 전문 레이아웃 내 사용도메인 구현 □ 수수료 업무처리 기능 개발 ⚬ 등록관리수수료 업무처리 기능 구현 ⚬ 예탁수수료 업무처리 기능 구현 ⚬ 수수료중도정산 기능 구현 □ 금융거래정보제공 기능 개발 ⚬ 한국은행채권정보제공(배치) 기능 구현 - 채권발행 및 등록 관련 통계 작성/관리 기능 포함 ⚬ 외국인취득증권보관현황보고(화면접수 및 조회) 기능 구현 □ 등록전환 기능 개발 ⚬ 전자등록말소 업무 기능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PCS-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실물보관시스템 구축 - 상품예탁/반환관리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상품예탁/반환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한 Paperless 연계 기능 및 워크플로우 기반 업무처리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상품예탁/반환관리 업무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KRX금시장 운영 등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미사용 프로그램 로직 제거 ⚬ 실물증권(증권용지 포함) 자동화금고 미사용에 따른 프로그램 정비 ⚬ 금지금 이외의 상품 수용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프로그램(테이블 구조, 화면 레이아웃 등) 설계 □ 상품반환 기능 개발 ⚬ 상품반환확인서(수령증) 관리 기능 구현 - 상품반환수령증 디지털 장비(디지털스캐너, 태블릿) 도입 - 상품반환수령증 태블릿서명 기능 도입 - 전자문서시스템에 상품반환수령증 등록/조회/폐기 기능 구축 ⚬ 상품 일반금고/자동화금고 출고 기능 구현 ⚬ 금 종류 및 반환순위에 따른 금고입출고 기능 구현 □ 상품현송 기능 개발 ⚬ 지원 상품 반환 시, 상품 자동화/일반금고 입출고 업무 및 본원 지원간 상품현송 기능 개발 □ 상품예탁 기능 개발 ⚬ 상품예탁 및 품질인증, 재고실사 업무 기능 ⚬ 상품예탁 입고 시 자동화/일반금고 입출고 기능 ⚬ 상품 일반금고/자동화금고 입고 기능 개발 □ 상품 계좌대체 기능 개발 □ 상품예탁/반환 관련 워크플로우 기능 구현 ⚬ 워크플로우 조회 및 화면 연계 기능 구현 - 업무흐름에따라 연관되는 각 화면에 워크플로우 기능 ⚬ 사용자 권한별로 접속가능한 화면 및 현재 접속중인 화면을 워크플로우 상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PCS-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실물보관시스템 구축 - 상품금고관리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화금고 / 일반금고 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개발/운영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조 개선 | ||
| 세부 내용 | □ 자동화금고 / 일반금고 업무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자동화금고 관리 업무 개발 ⚬ 자동화금고테스트서버(WMS) 인터페이스 연계 - 기간계와 WMS 간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 - 자동화금고 운영계-테스트계 데이터 연계 기능 - 자동화금고(폐쇄망) 환경을 고려한 환경 구현 ⚬ 유통등록(증권등록) 도메인 내 자동화금고 프로그램을 상품보관 하위에 기능 구현 ⚬ 상품예탁/반환/현송/재고실사 업무와 연계한 자동화금고(WMS)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 이동보관, 자동화금고입출고, 자동화금고작업 기능 - 금지금 입출고 연관 프로세스 발생에 따른 자동화/일반금고 입출고 기능 ⚬ 기간계와 자동화금고(WMS)간 정보 정합성 유지를 위한 기능 구현 - 자동화금고 적재내역 대사, 바켓정보 대사 기능 ⚬ 자동화금고 내 금지금 이외의 상품 보관을 위한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테이블구조, 화면 레이아웃 등) 설계 ⚬ 상품예탁, 상품반환, 상품현송, 상품재고실사와 관련한 자동화금고 기능 구현 - 프로그램간 기능 중복에 따른 통폐합 처리 - 자동화금고 하드코딩 개선 필요 - 일산 자동화금고에서 사용했던 잔존 DB 테이블 및 로직 정리 □ 일반금고 관리 기능 개발 ⚬ 일반금고입출고 기능 구현 - 금지금 입출고 연관 프로세스 발생에 따른 일반금고 입출고 기능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CSS-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청산시스템 구축 - 사전, 결제처리 리스크관리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청산회원 KSD회원등급 산정, 담보인정비율 산정 및 순채무한도 산정을 위한 사전, 결제처리 리스크관리 서비스 구현 및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사전, 결제처리 리스크관리 서비스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내부등급/외부등급/결제패턴등급/KSD회원등급 모형 관리, 산정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청산회원별 내부등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내부등급 산정,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청산회원별 외부등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외부등급 산정,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외부 신용평가사로부터 보험업권 청산회원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등급 데이터를 FTP 방식 등 전산화된 방식으로 수집하여 산정 및 관리하는 신규 기능 포함 ⚬ 청산회원별 내부 및 외부등급의 가중치 설정 기능 구현 ⚬ 청산회원별 결제패턴등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결제패턴등급 산정,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청산회원별 내부 및 외부등급 및 결제패턴등급을 결합한 KSD회원등급 산정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KSD회원등급별 Credit Group, Credit Risk Factor 설정 및 청산회원별 Credit Group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재무건전성비율 모형 관리, 산정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청산회원별 재무건전성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재무건전성비율 산정, 모니터링 관리 기능 구현 - Open API를 통한 수집, 기간계 화면을 통한 청산회원 기초자료 직접 제출 방식 포함 ⚬ 재무건전성 비율기준 관리 및 청산회원별 재무건전성 비율기준(재무요건) 충족여부 모니터링 기능 구현 □ 계열회사 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청산회원별 소속 기업집단(계열회사) 및 관련 지주회사(자회사)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Open API 연계 등 전산화된 방식으로 청산회원별 관련 기업집단/계열회사, 지주회사/자회사 데이터를 수신/산정/관리하는 신규 기능 포함 - UMS와 연계를 통해 계열회사 정보 변경 발생시 사용자 알림 기능 포함 □ 청산회원 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청산회원별 법인정보, 업종정보, 회원등급, 재무요건 충족여부, 가입/탈퇴여부 및 일자를 포함한 기본 회원정보 관리 기능 구현 □ 적격담보대상증권 및 담보인정비율 산정 관련 데이터 수집, 모형 관리 및 산정 기능 개발 ⚬ 적격담보대상증권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코스콤(KRX)으로부터 종가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 저유동성종목 여부 판단 및 모니터링 기능 - KRX 이상종목 여부 판단 및 모니터링 기능 - 적격담보종목 여부 판단 및 모니터링 기능 ⚬ 담보인정비율 모형 관리, 산정 및 사후검증 기능 구현 - 증권구분별 담보인정비율 모형 설정 기능 - FNGuide 가격정보 수신 및 일별/종목별 수익률 산정 및 반영하는 기능 - 종목별/계좌군별/청산회원별 담보인정비율 산정 기능 - 산정된 담보인정비율의 커버리지 비율의 적정성 사후검증 기능 - 채권구분별 담보인정비율 설정 기능 □ 여유치/순채무한도 관련 데이터 수집, 모형 관리 및 산정 기능 개발 ⚬ 순채무한도 모형 설정 기능 구현 ⚬ 청산회원별 순채무한도 산정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계좌군별 여유치 산정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CSS-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청산시스템 구축 - 결제불이행 리스크관리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산정을 위한 결제불이행 리스크관리 서비스 구현 및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결제불이행 리스크관리 서비스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위기상황/결제불이행 시나리오 및 손실예상액 산정 관련 데이터 수집, 모형 관리 및 산정 기능 개발 ⚬ 위기상황 시나리오 및 결제불이행 시나리오 관리 기능 구현 - 증권 발행사별 업종분류 관리 기능 - 위기상황/결제불이행 시나리오 설정 및 조합 기능 ⚬ 시나리오에 따른 위기상황손실률 산정,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계좌군별/회원별 위험노출액, 손실예상액, 위기상황손실률, 초과손실예상액 산정 기능 ⚬ 손실예상액 사후검증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시나리오에 따른 초과손실예상액의 커버리지비율의 적정성 사후검증 기능 □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련 모형 관리 및 산정/징수/운용/관리 기능 개발 ⚬ 손해배상공동기금 모형 관리 기능 구현 ⚬ 손해배상공동기금 필요적립액 산정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일별 최대초과손실예상액 및 분기별 전체/청산회원별 기금 필요적립액 산정 기능 ⚬ 직전분기 청산회원별 운용과실 배분 및 과실배분을 반영한 청산회원별 기금 납부/반환 차액 산정 기능 구현 ⚬ 손해배상공동기금 징수 및 운용/관리 기능 구현 - 현금 및 채권으로 납부된 기금의 수납 및 반환 기능 (재무회계의 업무자금 및 계좌부와 연계) - 기금으로 납부된 채권의 질권 설정/말소 및 마진콜 관리 기능(계좌부와 연계) □ 유동성/결제불이행 재원 관리 및 적정성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유동성재원 관리, 유동성비율 산정 및 적정성 검증 기능 구현 (자금운용시스템과 연계) ⚬ 결제불이행재원 관리 및 적정성 검증 기능 구현 (자금운용시스템과 연계) ⚬ 확보자산 처분, 손실보전 이행 및 사후 관리 기능 구현 (재무회계의 업무자금, 계좌부, 자금운용시스템과 연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SSS-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결제시스템 구축 - 상품결제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상품시장결제(1차/2차 결제)를 위한 매매/결제자료 관리, 상품/대금결제이행, 실물보관잔량정보 제공의 기능 개발 및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상품시장결제(1차/2차 결제) 기능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상품시장결제 대상은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을 포함함 ※ 상품시장결제는 시간대별로 1차, 2차 결제로 나누어 진행하며, 화면 프로그램은 공용 사용함 □ 매매/결제자료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매매차감자료 수신 및 검증 기능 구현 ⚬ 결제명세 작성/정정/확인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결제회원의 신청에 따라 결제명세서(수량/대금)를 전문으로 송신하는 기능 포함 □ 상품결제이행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계좌부와 연계) ⚬ KRX와의 결제지시 수신 및 처리 기능 구현 ⚬ 계좌부와 연계한 처분제한 설정/말소 기능 구현 ⚬ 상품 인도/인수 배치 처리,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상품처분제한 취소(수동)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KRX와의 결제요건충족여부 및 결제완료 통지를 위해 전문을 송수신하는 기능 구현 ⚬ 상품결제 이행현황 및 부족분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대금결제이행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재무회계의 업무자금과 연계) ⚬ 결제대금 수납/지급의뢰 및 처리현황 모니터링 기능 구현 ⚬ KRX와의 결제요건충족여부 및 결제완료 통지를 위해 전문을 송수신하는 기능 구현 □ 실물보관잔량정보 KRX 제공 기능 구현 (실물보관의 상품보관과 연계) ⚬ KRX 대상 실물예탁계좌별 잔량 정보를 전문 송신하는 기능 구현 □ 상품시장결제 관련 미사용 프로그램 점검 ⚬ 협의대량매매결제 등 상품시장결제 관련 장기 미사용 및 불필요 프로그램을 식별하여 통폐합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CAS-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권리배정시스템 구축 - 증자 권리행사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증자 권리행사 기능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연계 기반의 업무처리 내역을 반영하는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증자 권리행사 업무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증자 권리행사 기능 개선 ⚬ 유상증자 업무 기능 구현 - 신주인수권증서 일정 확인 및 배정 기능 - 유상청약 명세 접수, 확정 및 청약대금 처리 기능 - 초과청약, 직접청약, 청약철회환급 처리 기능 - 서비스지원의 계좌부 기재 필요내역 증권등록의 발행등록(주식) 통보 기능 연계 - 외화 유상증자 시 외화 청약대금 처리 기능 - 재무회계의 업무자금 연계 외화 대금 처리 기능 - KSD 온라인 서비스(주식권리)에서 신청/처리한 내역 저장 및 업무처리 기능 - 유상증자 총괄내역 UMS 업무알림통지 기능 연계 ⚬ 무상증자 업무 기능 구현 - 무상증자 주식 발행 등 권리배정 및 단주대금 처리 기능 ⚬ 주주채권청약 업무 기능 구현 - 주주채권청약 명세 접수, 확정 및 청약대금 처리 기능 - 직접청약, 워런트배정합산 처리 기능 - 서비스지원의 계좌부 기재 필요내역 증권등록의 발행등록(주식) 통보 기능 연계 - KSD 온라인 서비스(주식권리)에서 신청/처리한 내역 저장 및 업무처리 기능 - 주주채권청약 총괄내역 UMS 업무알림통지 기능 연계 ⚬ 신주인수권증서교부 기능 구현 - 신주인수권증서교부신청 접수, 청구, 예탁의뢰 기능 □ KSD 온라인 서비스와 기간계 간 연계 구축 ⚬ KSD 온라인 서비스(주식권리)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데이터 및 파일을 기간계와 연계 구축 - 대국민 유상증자/주주채권청약 처리를 위한 기간계 데이터 연계 - 대국민에서 신청 내역에 대해 승인/반려한 결과 기간계 연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CAS-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권리배정시스템 구축 – 배당 권리행사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배당 권리행사의 기능 구축 및 개발/운영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조 개선 | ||
| 세부 내용 | □ 배당 권리행사 업무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배당 업무 기능 개발 ⚬ 현금/주식/동시/청산분배 기능 구현 - 배당주식 발행 등 권리배정 및 배당금, 단주대금 처리 기능 - 서비스지원의 계좌부 기재 필요내역 증권등록의 발행등록(주식) 통보 기능 연계 ⚬ 현물/현물동시배당 기능 구현 - 현물배당주식 등 권리배정 및 배당금, 단주대금 처리 기능 - 현물배당주식 입고, 계좌대체, 처분제한 설정/해제 기능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CAS-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권리배정시스템 구축 – 실기주관리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실기주과실관리 기능 구축 및 개발/운영 효율화를 위해 Paperless 연계를 포함한 프로그램 구조 개선 | ||
| 세부 내용 | □ 실기주관리 업무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실기주과실관리 기능 개선 ⚬ 실기주과실수령 기능 구현 - 대행기관 통보 실기주권번호접수 내역 연계 기준일별 실기주권 확정 기능 - 실기주 테이블 통합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실기주권 마스터 DB 구축 - 실기주과실 잔고 집계 DB 통합 개선 - 실기주과실 잔고 집계 기능 개선 - DB 구축, 통합, 개선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행 모니터링 ⚬ 실기주과실지급 기능 구현 - 실기주과실반환 접수, 권리배정, 반환주식/대금 처리 기능 ⚬ 실기주과실지급 기능 고도화 - 실기주과실반환 신청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 계좌관리기관의 실기주과실반환신청 화면입력 기능 - 실기주과실반환 실물서류(AI-OCR 텍스트 추출값)와 청구내용 자동대사 기능 ⚬ 실기주과실주식교체 기능 구현 - 실기주과실 권리배정에 따른 교체 주식/대금 처리 기능 ⚬ 장기실기주과실매각 기능 구현 - 실기주과실 매각대상 출고 계좌대체 및 매각대금 처리 기능 ⚬ 실기주권교체처리 기능 구현 - 실기주 확정-과실-반환 全 주기 관리 기능 - 실기주 교체이력 테이블 신설 - 실기주 과실, 교체 데이터 이력조회 화면 신설 - 대행기관 연계 실기주권교체처리 화면 및 기능 - 실기주권교체처리를 위한 대행기관 송수신 전문 신설 □ 실기주권리행사 기능 개발 ⚬ 실기주유상청약 기능 구현 - 실기주유상청약신청 접수, 배정 및 처리 기능 ⚬ 실기주신주인수권증서청구 기능 구현 - 실기주신주인수권증서신청 접수, 배정 및 처리 기능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CAS-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권리배정시스템 구축 - 소유자명세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소유자명세 기능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연계 기반의 업무처리 내역을 반영하는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소유자명세관리 업무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서비스 분류 재정립’ 기준 수관 업무 기능 개발 ⚬ 서비스-프로세스 분류체계 기준 프로그램 수관 대상 식별 ⚬ (현) ‘증권권리,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증권정보’에서 권리배정으로 수관된 소유자명세 관련 업무기능 구축 -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한 일정관리 기능 구현 및 마스터정보관리/제공과 일정정보 관리 기능 연계 - 신탁수익증권(소수단위/비금전), 투자계약증권 등의 소유자명세 작성, 확정, 통보 기능 - 채권 등 무기명식증권의 소유자명세 작성, 확정, 통지 기능 ⚬ 프로그램, 테이블, 배치, 전문 등 분리 및 수관에 따른 프로세스, 기능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단계 반영 □ 소유자명세관리 기능 개선 ⚬ 주식소유자명세확정 기능 고도화 - 권리행사 접수 데이터 정합성 사전 검증 및 필터링 기능 - (접수∙확정∙통지) 직관적 통제를 위한 모니터링 화면 구현 및 화면 연계 대량배치작업 모니터링 기능 ⚬ 주식소유자명세 비표준 전문 정비 및 송수신 데이터 추가 ⚬ 주식소유자명세 성능 개선 - 소유자명세 파일 대용량 업로드 기능개선 - 대량 권리 데이터 처리를 위한 반복부 100회 이상 수용 기능 - 대량 명세 데이터 처리 리소스 분할 및 처리 속도 개선 기능 ⚬ 주식소유자명세요청처리 기능 구현 - 임의요청소유자명세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승인 기능 - 신청 마감, 승인 시 주요정보승인 연계한 일정 등록 기능 - 분기별 작성 발행사내역 전문 연계 통보 기능 □ KSD 온라인 서비스와 기간계 간 연계 구축 ⚬ KSD 온라인 서비스(주식권리)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데이터 및 파일을 기간계와 연계 구축 - 대국민 소유자명세 신청/처리를 위한 기간계 데이터 연계 - 대국민에서 수수료 결제/수납 업무처리 결과 기간계 연계 - 대국민에서 신청 내역에 대해 승인/반려한 결과 기간계 연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RSS-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상환지원시스템 구축 – 현물상환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을 주식 등 기초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현물상환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현물상환 업무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서비스 분류 재정립’ 기준 수관 업무 기능 개발 ⚬ 서비스-프로세스 분류체계 기준 프로그램 수관 대상 식별 ⚬ (현) 증권권리에서 상환지원으로 수관된 현물상환 관련 업무기능 구축 -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을 주식 등 기초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능 ⚬ 프로그램, 테이블, 배치, 전문 등 분리 및 수관에 따른 프로세스, 기능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단계 반영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SLS-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증권대차시스템 구축 - 대차리스크관리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차 신용/시장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 ||
| 세부 내용 | □ 대차리스크관리 서비스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대차 신용/시장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대차 신용리스크 관리 업무 기능 개발 ⚬ 대차 시장리스크 관리 업무 기능 개발 ⚬ 대차 리스크 모니터링 업무 기능 개발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RPS-001 | |
|---|---|---|---|---|
| 요구사항 명칭 | Repo시스템 구축 - 기관간Repo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관간Repo 서비스를 위한 개시결제·종료결제, 거래관리·매입증권/증거금관리 기능 개발 및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기관간Repo 서비스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개시결제·환매결제·조정결제·Evergreen Rollover·불이행 기능 구현 ⚬ 직접거래·중개거래 개시결제 및 개시결제취소 업무 기능 개발 - 직접거래·중개거래 개시결제 및 개시결제취소 업무는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 재무회계의 업무자금(BOK대금결제 및 외화DVP대금결제)과 연계 - Repo 개시결제 이상금리 탐지 모니터링 업무, Repo 개시결제 증권 지연 충족 모니터링 및 참가자 관리 기능 ⚬ 직접거래·중개거래 만기·중도·통지·RTM 환매 업무 기능 개발 - 직접거래·중개거래 만기·중도·통지 환매 업무는 재무회계의 업무자금(BOK대금결제 및 외화DVP대금결제),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과 연계 - 직접거래·중개거래 RTM 환매 업무는 재무회계의 업무자금,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과 연계 ⚬ 직접거래·중개거래 조정결제 업무 기능 개발 - 직접거래·중개거래 조정결제 업무는 재무회계의 업무자금(BOK대금결제 및 외화DVP대금결제),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과 연계 ⚬ Evergreen Rollover 업무 기능 개발 ⚬ 불이행 업무 기능 개발 - Repo 결제불이행처리 기능 (화면, 전문 포함) □ 직접거래·중개거래 조정결제 기능 개선 ⚬ 만기환매-조정결제 間 업무 교착 해소 로직 구현 ⚬ 만기환매 대금결제현황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재무회계의 업무자금(BOK대금결제 및 외화DVP대금결제) 연계 포함) - 이체대기 전문 2회 이상 수신시 UMS와 연계한 알림 기능 □ 직접거래·중개거래 중도환매/조정결제 취소 기능 신규 개발 ⚬ 중도환매·조정결제 대금결제현황을 포함한 사항을 고려하여 취소 로직 구현 ⚬ 중도환매·조정결제 취소신청 및 취소결과 통지 전문 신설 ⚬ 중도환매·조정결제 대금결제현황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재무회계의 업무자금(BOK대금결제 및 외화DVP대금결제) 연계 포함) - 이체대기 전문 2회 이상 수신시 UMS와 연계한 알림 기능 ⚬ 중도환매·조정결제 취소에 대한 결제승인 기능 구현 - 중도환매 취소는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과 연계 □ Repo 참가자 대상 대외 연계 확대 ⚬ Repo 참가자 대상 전문 신설 □ Repo업무모니터링·외화DVP결제계좌 관리·결제방식 전환·외국인투자자 거래신고(FIMS)·펀드이체이수·매매자료Lock/UnLock설정·거래조건변경·이자중간정산·매입증권/증거금관리·권리관리 기능 구현 ⚬ Repo업무모니터링·외화DVP결제계좌 관리·결제방식 전환·외국인투자자 거래신고(FIMS)·펀드이체이수·매매자료Lock/UnLock설정 업무 기능 개발 - 펀드 이체이수 업무는 펀드 운용지원의 운용지시와 연계 ⚬ 기관간Repo거래조건변경, 종목별증거금률변경, 기관간Repo이자중간정산 업무 기능 개발 - 기관간Repo거래조건변경 업무는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과 연계 - 기관간Repo이자중간정산 업무는 재무회계의 업무자금(BOK대금결제 및 외화DVP대금결제),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과 연계 ⚬ 매입증권·증거금 교환/대체/처분/보충, 일일정산, 마진콜 관리 업무 기능 개발 - 매입증권 교환/대체/처분/보충, Repo증거금 처분/보충 업무는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과 연계 - 마진콜 관리, Repo증거금 교환/대체 업무는 재무회계의 업무자금(BOK대금결제 및 외화DVP대금결제),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과 연계 ⚬ 한국은행 Repo 관련 전문 구현 - 한국은행(BOK)↔한국예탁결제원(KSD) 간 전문(한국은행 프로토콜 사용) ※ 한국은행 요청에 따라 전문 개발범위 확대 가능 ⚬ 수익지급/대체지급, 외국법인 원천징수 업무 기능 개발 - 수익지급/대체지급 업무는 상환지원의 원리금산정과 상환/지급정리, 펀드등록의 ETF분배금, 재무회계의 업무자금, 펀드 운용지원의 Repo운용과 연계 - 외국법인 원천징수 업무는 상환지원의 원천징수와 상환/지급정리와 연계 ⚬ Repo거래/증권 관련 정보관리, 통계관리 기능 개발 □ 권리관리 기능 개선 ⚬ 수익지급/대체지급 기능 개선 - 개선된 업무자금 지급방식(혼합처리/개별처리 포함)을 적용하여 재무회계의 업무자금과 연계 - 대체지급시 원리금 분배(과세일반이자산정) 로직 개선 ⚬ 외국법인 원천징수 기능 개선 - 비거주 외국법인의 비과세/제한세율 접수·승인 기능 (전자결재, 상환지원의 원천징수와 상환/지급정리와 연계 포함) - 비과세/제한세율 신청서 관리화면과의 연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STO-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토큰증권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 비정형 토큰증권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금융당국의 토큰화 추진 및 제도의 법적 시행 대응을 위한 「비정형 토큰증권 총량관리」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비정형증권 ‘토큰증권 총량관리’ 기능 개발 ⚬ 비정형증권(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대상 총량관리 등 전자등록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차세대 기간계 기능 구현 - 분산원장 심사 및 이용통지 기능 - 사전심사 및 발행등록 기능 - 권리행사 및 말소등록 기능 -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기능 - 계좌간대체 기능 - 전자증권 ↔ 토큰증권 전환 기능 - 총량검증 및 초과분해소 기능 - 처분제한 (질권∙압류, 전자등록증명서, 소유자증명서) 기능 - 소유자명세 기능 - 업무마감 기능 - 수수료 기능 ⚬ 총량관리 업무 영역과 분산원장 간 기능·인프라 연계 기능 구현 □ 기간계 타 서비스 연계 기능 구현 ⚬ 서비스지원의 계좌관리와 연계 기능 구현 ⚬ 재무회계의 수수료 등 연계 기능 구현 ⚬ 데이터서비스의 증권마스터정보/공통마스터정보 활용 연계 기능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GOS-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글로벌금융 시스템 구축 – CSD 연계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CSD 연계업무 처리를 위한 반입/반출, ETF 분배금, 조세사무 및 연계증권정보 관리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CSD 연계업무 처리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CSD 연계업무 기능 개발 ⚬ CSD연계 반입/반출 기능 구현 ⚬ CSD연계 ETF 분배금 지급 및 조세사무를 위한 기능 구현 ⚬ CSD연계 기관 정보 및 연계 증권 발행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FRS-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펀드등록시스템 구축 - 펀드 설정/결제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펀드정보관리, 설정환매, 펀드결제, 보수 및 수수료, 업무지원, 펀드보고지원 기능 개발 및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펀드 설정/결제 기능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펀드종목정보 관리 기능 개선 ⚬ ETF, 투자신탁(회사), 투자일임 및 변액보험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펀드종목정보 등록 화면/기능 분리 구축 - ETF, 투자신탁(회사), 투자일임 및 변액보험 전용 항목 분석을 통한 테이블 구조 분리 - 타 시스템/서비스/업무에 대한 영향도 분석 선행 후, 화면 분리 및 증권별 불필요 관리항목 제거 - 펀드종목정보와 관련된 비대한 테이블 분리 설계 및 경직적 테이블 체계 개선 - 증권∙업무별 검증로직 식별을 통한 신규 화면별 분리 적용 ⚬ AI-OCR 기반 추출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추출값 별도 저장 후 화면입력 값 대조 기능 ⚬ 종목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기능 개발 - 증권별 종목등록/조회 화면에서의 주요 정보 변경 신청 기능 및 변경정보 유형화 - 변경신청내역∙근거문서 저장 기능 신설 및 변경정보∙첨부파일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담당자 확인 및 승인 기능 - 종목변경 신청서 접수를 통한 정보변경 신청 기능 이관 및 통합 - 정보변경 신청 시 계좌부∙펀드원장 수량 조회 및 담당자 승인 후 정보 일괄 변경 기능 - 펀드특이정보등록 및 종목제한등록신청을 포함한 정보 변경 신청 화면 신규 개발 및 종목등록/조회 화면과 연계 ⚬ 펀드종목정보 관리 기능 고도화 - 펀드 운용사 변경에 따른 발행인 변경등록 대상 통보 기능 - 타도메인이 이용할 펀드정보 변경 리스트 공통 모듈 개발 - 펀드정보 입력/조회 시 내역 다운로드 기능 - 펀드등록연기/취소, 펀드등록재설정청구, 종목일괄변경, 환매연기/환매재개/부분환매 업무 기능 - 펀드등록 업무 진행 시 서비스 지원(Biz)의 계좌관리(발행인관리계좌개설) 업무간 연계 - 종목일괄변경 업무 진행 시 발행등록의 변경말소등록, 데이터관리의 종목정보(집합투자증권종목정보관리)와 연계 - 펀드등록, 펀드정보변경, 펀드등록연기/취소, 펀드등록재설정청구, 종목일괄변경, 환매연기/환매재개/부분환매 업무 진행 시 데이터관리의 종목정보(집합투자증권종목정보관리)와 연계 □ 펀드정보관리 기능 개발 ⚬ ETF바스켓정보입력, 펀드기준가등록, 외국납부세액통보, 실질수익률정보, 국내시장복귀계좌펀드정보입력 업무를 포함하여 펀드정보관리 업무 기능 구현 ⚬ PDF정보입력 CCF 전문 개발 포함 □ 펀드설정/환매 기능 개발 ⚬ 각 유형별 펀드 설정청구(누락분 포함), 투자회사발기인지분신규전자등록 업무 기능 구현 ⚬ 각 유형별 펀드 환매청구(누락분 포함), 펀드전량환매일부환매로 전환청구, 환매청구대금확정일/지급일변경 업무 기능 구현 ⚬ 펀드설정청구, 펀드자산납입설정청구, 펀드간설정청구, 투자회사발기인지분신규전자등록 업무 진행 시 서비스 지원(Biz)의 계좌관리(발행인관리계좌개설)와 연계 □ ETF설정/환매 기능 개발 ⚬ ETF설정청구, ETF환매청구 업무 기능 구현 ⚬ ETF설정·환매청구 CCF 전문 개발 포함 ⚬ ETF설정청구 업무 진행 시 서비스 지원(Biz)의 계좌관리(발행인관리계좌개설)와 연계 □ 펀드전환/상환 기능 개발 ⚬ 펀드전환청구, 펀드원본일부상환청구 업무 기능 개발 □ 판매회사이동 기능 개선 ⚬ 이동계좌정보통보, 계좌대체 업무 기능 개발 ⚬ 판매사이동확인, 이동불가펀드통보 업무 기능 개발 - 고객정보확인, 상대기관확인정보를 포함하여 기존 단일 전문으로 처리하던 판매사이동 업무에 대해 신규 전문 체계로 분리 개발 및 전문 송수신 규약 변경 □ 펀드결제 기능 개발 ⚬ 펀드매입매출, 펀드대금결제, 펀드청산분배금결제 업무 기능 개발 ⚬ 정산금액입력 CCF 전문 개발 포함 □ ETF결제 기능 개발 ⚬ ETF결제 업무 기능 개발 □ 참가자보수/수수료 기능 개발 ⚬ 펀드참가자보수통보, 펀드환매수수료통보, 펀드 미지급보수통보, 펀드성과보수통보 업무 기능 개발 ⚬ 펀드참가자보수통보 업무 진행 시 펀드 운용지원의 기타운용지원(펀드환입인출 운용지시)과 연계 □ 업무마감 기능 개발 ⚬ 펀드설정환매업무마감, ETF업무마감 업무 기능 개발 □ 기타업무지원 기능 개선 ⚬ 펀드제청구정정, 일괄등록정정, 수신코드검증(AMAK) 업무 기능 개발 ⚬ 펀드설정환매 업무 참가기관 간 알림 송수신 기능 구현 - 참가기관별 설정환매 권한 보유 사용자 매핑 및 메시지 발송 기능 - 메시지 송신 시 책임자승인 기능 및 기간계 스낵바 팝업 연계 기능 - 수신 확인 여부 및 송수신 시각 관리를 포함한 모니터링 기능 - KSD 메신저 API 호출 및 메신저 연계 발송 기능 - 참가기관명·설정환매 권한그룹·기간계 사용자ID 기반 수신그룹 매핑 및 관리 기능 - 참가기관 알림 송수신 업무 진행시 서비스지원(IT)의 알림메시지관리와 연계 □ 외국인투자현황 업무 기능 개발 ⚬ ETF외국인설정환매내역 전송 업무 기능 개발 □ 전문 신규 개발 ⚬ 펀드설정/환매/전환 업무 관련 CCF 전문 신규 개발 - 펀드설정/환매(상환포함)/전환 업무별 확정 및 청구내역 통보 CCF 전문 송신시점∙송신대상 정의 및 신규 개발 ⚬ 환매수수료 업무 관련 CCF 전문 신규 개발 - 환매수수료승인내역 CCF 전문 송신시점∙송신대상 정의 및 신규 개발 ※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하여 CCF 전문화 대상업무 식별 및 정의 [고려사항] ※ 시스템변경에 따른 연계 서비스 변화사항 반영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FRS-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펀드등록시스템 구축 - 펀드 권리관리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배당/분배금확정/정정, 수익자명부/소유자명세, 합병/부분환매, 매수청구, 펀드보고서, 권리 공통 기능 고도화 및 수익자총회/통지 프로세스 전산화 | ||
| 세부 내용 | □ 펀드 권리관리 기능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펀드 배당/분배금 기능 개선 ⚬ 배당(분배)금지급 기능 개선 - 배당/분배금 확정과 관련된 전자증권제도 미부합 배치 제거 및 검증로직 이관 - 배당/분배금 확정과 관련된 배치 구조 개선(종목 단위 처리 전환 및 계좌부 수량 기반 처리 포함) - 배당/분배금 확정 처리 방식 개선에 따른 연계 화면 수정 ⚬ 분배금내역정정 기능 개선 - 기존내역 취소 및 정정내역 재처리 기능 신설을 통한 배당/분배금 정정 프로세스 자동화 기능 - 분배금정정신청, 정정승인, 정정처리와 관련된 내/외부 사용자 사용 화면 및 기능 분리 ⚬ 배당/분배금지급 업무 진행 시 데이터관리의 일정정보(증권별일정관리), 권리배정의 증자/배당과 연계 □ ETF분배금 기능 개발 ⚬ ETF분배금지급 업무 기능 개발 ⚬ ETF분배금내역 CCF 전문 개발 포함 ⚬ ETF분배금지급 업무 진행시 데이터관리의 일정정보(증권별일정관리), 파생상품 담보관리의 권리관리(대용ETF 분배금지급), 재무회계의 업무자금과 연계 □ 소유자명세 기능 개선 ⚬ 집합투자소유자명세확정 업무 기능 개발 - 집합투자소유자명세확정 업무 진행 시 파생상품 담보관리의 권리관리(소유자명세확정)와 연계 ⚬ 집합투자소유자명세발행인임의요청처리 업무 기능 개발 - 발행인 요청 기반 소유자명세 작성 및 증빙자료 관리 기능 구현 - 소유자명세 요청 승인 및 소유자명세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요청 승인 후 집합투자소유자명세확정 프로세스와 연계 □ 수익자총회/통지 기능 개선 ⚬ 수익자총회 업무 기능 개발 - 수익자총회 업무 진행 시 데이터관리의 일정정보(증권별일정관리)와 연계 ⚬ 우편대금처리 업무 기능 개선 - 실물 문서 출력 기반 책임자 승인 절차를 화면 기반 승인 체계로 전환 - 화면을 통한 납부의뢰서 이메일 발송 및 발송담당자의 발송의뢰서 다운로드 기능 - 우편대금처리 업무 진행 시 재무회계의 업무자금과 연계 □ 펀드합병/부분환매 기능 개발 ⚬ 집합투자증권합병, 집합투자증권분할 업무 기능 개발 ⚬ 집합투자증권합병 업무 진행 시 권리배정의 교체(합병), 데이터관리의 일정정보(증권별일정관리), 발행등록의 변경말소등록, 유통등록의 처분제한(유통전환), 재무회계의 업무자금과 연계 ⚬ 집합투자증권분할 업무 진행 시 데이터관리의 일정정보(증권별일정관리), 발행등록의 변경말소등록과 연계 □ 매수청구 기능 개발 ⚬ 집합투자증권매수청구행사 업무 기능 개발 ⚬ 집합투자증권매수청구행사 업무 진행 시 재무회계의 업무자금과 연계 □ 펀드보고서 기능 개선 ⚬ 일정관리, 보고서및투자자정보통지, 비용/수수료, 펀드보고서발송 업무 기능 개발 ⚬ 발송대상보고서검수 화면을 포함하여 다건 처리에 따른 오류 원인 분석 및 최적화 - 시스템 오류에 따른 처리 건수 제한 해소 및 차세대 시스템 표준 응답시간 준수 ⚬ 비용및수수료관리 업무 진행 시 재무회계의 수수료와 연계 □ 업무마감 기능 개발 ⚬ 권리마감일보 업무 기능 개발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AMS-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자산관리지원시스템 구축 - 퇴직연금 업무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퇴직연금 운용지원, 상품거래, 역할정보, 계약이전/계좌이체, 업무공통 기능 개발 및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퇴직연금 업무 기능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계약자및가입자정보 기능 개발 ⚬ 퇴직연금사업자정보, 단체정보, 상품정보, 가입자청약정보, 입금계좌정보 업무 기능 개발 □ 입금/지급관리 기능 개발 ⚬ 부담금입금 및 결과, 퇴직급여지급 및 결과 업무 기능 개발 □ 운용지원 운용지시 기능 개발 ⚬ 매수지시 및 매수처리결과 입력, 매도지시 및 매도처리결과 입력, 만기재예치/재투자 입력 업무 기능 개발 □ 퇴직연금수수료 기능 개발 ⚬ 수수료입력 업무 기능 개발 □ 운용지원 상품평가정보 기능 개발 ⚬ 기준가정보, 이율정보, 평가정보 업무 기능 개발 □ 기타정보 기능 개발 ⚬ 원가결산, 자동이체신청/자동이체신청결과 업무 기능 개발 ⚬ 외국납부세액 정보를 금융회사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신규 개발 □ 상품거래 운용지시 기능 개발 ⚬ 매수지시 및 매수처리결과 입력, 매도지시 및 매도처리결과 입력, 만기재예치/재투자내역 입력 업무 기능 개발 □ 상품거래 상품평가정보 기능 개발 ⚬ 기준가정보, 이율정보, 평가정보 업무 기능 개발 □ 역할정보관리 기능 개발 ⚬ 역할정보입력, 결산역할정보확정, 확정일정관리 업무 기능 개발 ⚬ 역할정보 적립금 공유 기능 개발 □ 퇴직연금 실물이전 계좌대체 기능 개선 ⚬ 실물이전 계좌대체시 계좌부의 상품체크로직 연계 가능한 전용 처리유형코드 신설(계좌부 연계 개발) ⚬ 퇴직연금 실물이전에 한정된 특수한 검증로직은 퇴직연금 업무 내 별도 구현 □ 계좌대체 특이사항 사전안내 알림 기능 구현 ⚬ 펀드등록의 업무지원(참가기관 알림 송수신)과 기능 연계 □ 계좌이체 기능 개발 ⚬ 계좌이체 업무 기능 개발 □ 계약이전 기능 개발 ⚬ 계약이전 업무 기능 개발 □ 수수료관리 기능 개발 ⚬ 수수료 확인 및 수납의뢰 업무 기능 개발 ⚬ 수수료 확인 및 수납의뢰 업무 진행 시 재무회계의 수수료와 연계 □ 개인정보파기 기능 개발 ⚬ 개인정보파기관리 업무 기능 개발 □ 기타정보 업무 기능 개발 ⚬ 미청구퇴직연금정보 업무 기능 개발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AMS-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자산관리지원시스템 구축 - ISA 업무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ISA 상품거래, 계좌이전, 업무공통 기능 개발 및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ISA 업무 기능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일임형가입자정보 업무 기능 개발 ⚬ 일임형가입자정보 및 처리결과 입력 업무 기능 개발 □ 수수료관리 기능 개발 ⚬ 수수료 확인 및 수납의뢰 업무 기능 개발 ⚬ 수수료 확인 및 수납의뢰 업무 진행 시 재무회계의 수수료와 연계 □ 운용지시 기능 개발 ⚬ 매수지시 및 매수지시결과내역입력, 매도지시 및 매도지시결과내역입력, 만기재예치/재투자내역 입력 업무 기능 개발 □ 상품평가정보 기능 개발 ⚬ 기준가정보 입력, 이율정보 입력, 평가정보 입력 업무 기능 개발 □ 계좌이전 기능 개발 ⚬ 계좌이전 업무 기능 개발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AMS-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자산관리지원시스템 구축 - 벤처투자 지원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벤처투자지원을 위한 벤처투자정보, 투자조합운용, 투자자명부관리, 업무공통 기능 개발 | ||
| 세부 내용 | □ 벤처투자 지원 시스템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정보스크래핑 기능 개발 ⚬ 등기정보스크래핑, 휴폐업정보스크래핑 업무 기능 개발 □ 고객관리 기능 개발 ⚬ 업무참가및사용자등록(법인형/기관형), 담당자별투자조합지정, 업무대리인지정 업무 기능 개발 ⚬ 업무참가및사용자등록 업무 진행 시 데이터관리의 고객정보, 서비스지원 (Biz)의 사용자/권한관리(사용자등록)와 연계 □ 벤처넷투자정보 업무 기능 개발 ⚬ GP정보/LP정보등록, 투자조합정보등록, 피투자기업정보등록, 투자계약정보등록 업무 기능 개발 □ 권리증서 전자서명 및 발급 업무 기능 개선 ⚬ 출자증서, 분배확인서를 포함한 권리증서 전자서명 링크 UMS 발송 기능 구현 □ 투자조합운용지원 기능 개발 ⚬ 각종 운용지시 업무 기능 개발 ⚬ 분배금지급운용지시, 분배금지급소급정정운용지시, 출자금납입운용지시 업무 진행 시 UMS와 연계 □ 투자조합자산관리 기능 개발 ⚬ 투자조합자산내역통보, 포트폴리오매칭 업무 기능 개발 □ 투자조합증권거래계좌 업무 기능 개발 ⚬ 투자조합증권거래계좌등록, 투자조합증권거래계좌변동내역통보 업무 기능 개발 □ 투자자명부관리 기능 개발 ⚬ 주주명부, 사채원부, 스톡옵션명부, 투자자명부발급/등재확인, 투자자정보관리 업무 기능 개발 □ KSD 온라인 서비스와 기간계 간 연계 구축 ⚬ KSD 온라인 서비스(벤처넷 서비스)와 기간계(자산관리지원시스템 벤처투자 지원 서비스) 간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 연계 구축 - 고객관리 기능의 업무참가및사용자등록 업무 처리를 위한 기간계 데이터 연계 - 투자조합운용지원 기능의 출자금납입운용지시, 분배금지급운용지시, 분배금지급소급정정운용지시, 주식/채권투자운용지시, 프로젝트/조합지분투자운용지시, 프로젝트(회수)소급정정운용지시, 주식권리운용지시, 채권권리운용지시 업무 처리를 위한 기간계 데이터 연계 - 투자자명부관리 기능의 투자자명부발급/등재확인 업무 처리를 위한 기간계 데이터 연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DSS-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서비스시스템 구축 - AML 서비스 개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보고 업무 기능 개선, 고객신원확인 등 입력 편의성 및 연계 시스템 처리 성능 개선을 통한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자금세탁방지(AML) 기능 구축 및 고도화 ⚬ 고객신원확인 업무 기능 구현 ⚬ 위험평가모델관리 및 고위험국가와 위험업종 등록 기능 구축 ⚬ 요주의 리스트 관리 기능 구현 ⚬ STR보고서 작성 및 관리 기능 구축 ⚬ 고객신원확인 정보 입력 시 주소 검증 및 입력 편의 기능 구현 ⚬ 고객신원확인 수행 후 연계 시스템 처리 성능 개선 ⚬ 고객신원확인 내역 조회 시 담당자 정보 조회 기능 구현 ⚬ 고위험 고객 사전인지 및 사전결재 기능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BSS-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 기간계지원 서비스 개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간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UMS 관리, 업무마감 관리, 업무담당자 및 도움말 관리, 책임자승인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업무공통 시스템 구축 시, BPR/ISMP 컨설팅 단계에서 도출 및 정의된 공통기능에 대해 누락 없이 표준 모듈(컴포넌트)로 설계 및 개발해 반영해야 함 □ UMS 시스템, 업무마감 관리, 업무담당자 및 도움말, 책임자승인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BPR/ISMP 컨설팅 단계의 UI/UX 수집 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기간계 지원 서비스 개발·구축 □ UMS 관리 ⚬ 이메일/SMS/알림톡 전송 기능 - 서비스 권한을 보유 중인 대상 전체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선택 기능 구현 - 수신자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접 입력 가능 - 외부 사용자(회사명, 고객번호 등) 검색을 통해 수신자 선택 가능 - 예약발송 시간 설정 기능 - '알림톡'을 통해 발송시 카카오톡으로 연계되어 메시지 발송 심사 요청 및 발송처리 되도록 구현 ⚬ 자동알림메시지 및 직접전송메시지 발송 기능 - 자동알림/직접전송메시지: 특정 조건 충족 시 UMS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 - 자동알림메시지의 경우 내/외부 사용자가 업무권한(서비스/ 역할) 단위별로 수신 여부 설정 가능하지만, 직접전송 메시지는 무조건 수신할 수 있도록 구현(수신거부 불가) - 두 종류 메시지 모두 가변형 메시지 가능하도록 구현 ⚬ 보안메일 전송 기능 구현 - 비밀번호 자동 설정하여 보안메일 전송, 보안메일 전송 후 비밀번호 안내 메일 자동 전송 기능 ⚬ UMS 발송이력 및 발송결과 조회 - UMS 발송 요청 건별 발송결과(성공/실패) 조회 및 발송실패 건만 재발송 요청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UMS처리현황모니터링 - 발송통계, 시간대별 발송현황, 사용자별 과다발송 현황 등을 차트 형태로 조회하는 기능 - 메시지 유형별·부서별 발송현황(건수, 발송성공, 발송실패 등)을 조회하는 기능 □ 업무마감 관리 ⚬ 각 업무 주관조직별로 관리하는 업무 프로세스 그룹을 정의 하고 마감단위, 마감기준시각을 등록하는 기능 - 업무마감시간 도래 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기능 제어 ⚬ 업무마감 연장신청 - 부서별 업무 마감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마감 또는 마감시간 연장처리 - 각 기관별 마감시간을 개별 조정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 - 마감 혹은 마감시간 연장처리될 경우 업무마감시간 조회화면에 자동 반영 - 기간계 Home 화면 등 단일 창에서 이용자가 권한이 있는 업무 관련 마감시간 모두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각 업무별로 관리중인 마감시간 포함) ⚬ 마감 관련 알림 발송 - 마감시간이 도래·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스낵바 알림메시지가 자동 송출되도록 개발(필수가 아니라 선택 기능임) ⚬ 각 업무 주관조직별로 필요 시, 특정 마감단위에 대해 마감 기능 일시정지하는 업무 기능 구현 - 마감 전에만 일시정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일시정지 해제 시까지 마감 제약이 없도록 기능 구현 □ 웹에디터(대내) 솔루션 도입 및 기능 개발 ⚬ 위키 기반 웹에디터(대내) 솔루션 도입 - 운영(이중화) 2식, 테스트 1식, DR 1식, 개발 1식 - 위키 기반의 웹에디터(대내) 도입 및 업무도움말 기능 개발 -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ECR-001)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도움말 관리 ⚬ 화면(프로그램)별 업무도움말 등록·현황 관리 기능 ⚬ 웹에디터(위키) 기반 업무도움말 작성 구현 - 도움말 이력 및 버전 관리 기능 ⚬ 전 화면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업무도움말' 버튼 클릭 시 작성 및 업로드된 업무도움말 조회 - 이용자가 보유한 권한(서비스/역할)과 무관하게 모든 화면의 '업무도움말'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 ※ 최초 업무도움말 등록 시에는 수행사에서 초안 작성 □ 업무도움말 작성 관련 웹에디터(위키) 기능 개발 ⚬ 기본입력 기능 개발 - 페이지를 신규 작성하는 기능 - 작성 중인 문서 실시간 저장되도록 개발 - 작성한 문서는 위키 방식으로 저장되도록 개발 - 텍스트, 제목, 표, 링크, 첨부(파일/이미지), 글꼴(글자색변경, 굵기, 기울기, 밑줄 등) 기능을 포함하여 개발 ⚬ 명령어 기능 개발 - 명령어를 통해 신규 페이지 작성을 지원하는 기능 - 텍스트, 제목, 표, 링크, 첨부(파일/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지원 ⚬ 페이지 관리 기능 개발 - 페이지 상단 아이콘, 커버 등을 추가하는 기능 - 페이지별 즐겨찾기 설정 및 즐겨찾기 등록된 페이지 조회 기능 ⚬ 수정 이력 조회 - 기간별(1개월/3개월/6개월/1년/전체) 수정이력 조회 - 이전 버전 복원 기능 - 최종 변경자 조회 기능 ⚬ 페이지를 기본/확대/축소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작성한 업무도움말을 파일(hwp, hwpx, word, pdf 등)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 hwp, hwpx, word로 업로드한 파일을 웹에디터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 ⚬ 작성이 완료된 업무도움말 조회(키워드 검색 등) ⚬ 페이지 관리 기능 개발 - 페이지 삭제, 비공개 처리, 페이지 목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 업무담당자 관리 ⚬ 업무담당자 연계 구축 - 고객지원의 서비스권한 레벨에 따라 화면별 업무담당자 자동 연계되도록 구현 - 인사정보 연계를 통한 담당자별 상태 정보 제공(예: 정상, 휴가 등) 기능 개발 ※ 고객지원/인사 데이터 연계 주기는 한국예탁결제원 담당자와 분석단계에서 협의 후 최종 결정 ⚬ 화면(프로그램)별 자동으로 매칭된 업무담당자 내역 조회 - 담당자별 상세 업무정보를 직접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 - 담당자 제외 설정하는 기능(제외 설정된 담당자는 자동 연계에서 제외) 및 필요시 수기입력하는 기능 구현 ⚬ 전 화면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업무담당자' 버튼 클릭 시 자동 매칭된 담당자 정보 제공 □ 책임자승인 요청 기능 ⚬ 사용자가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자승인을 요청하는 기능 - (내부 사용자) 한국예탁결제원 내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자승인 요청 - (외부 사용자) 사용자가 사용자 등록 시 선택한 책임자 4명 중 1명을 선택하여 책임자승인 요청 ⚬ 책임자승인제외업무지정 기능 - 외부기관의 책임자가 책임자승인 제외 프로그램을 지정 - 책임자승인 제외 기간 설정 필요(제외 이력 관리 필요) - 회사별로 프로그램의 책임자승인 여부가 상이하므로 동일 회사 직원 계정에게만 적용되도록 구현 - 한국예탁결제원이 책임자승인 필수로 지정한 프로그램은 제외 설정 불가하도록 구현 ⚬ 책임자승인처리 상태 변경 기능 - 담당자가 요청한 책임자승인 내역 상태를 조회하고 필요 시 요청을 취소하는 기능 - 승인 전 상태일 경우에만 결재선 변경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 업무담당자는 내부 책임자 중에서 지정하여 변경 가능. 외부 사용자는 사용자 등록 시 선택한 4명 중 1명을 지정하여 변경 가능 - 승인처리 상태가 업무 측 사유 또는 시스템 측 사유로 ‘처리중’ 상태로 중단된 경우 해당 건을 초기 상태 즉, ‘요청’으로 원복하는 기능 ⚬ 책임자요청내역 조회 - 책임자가 승인이 필요한 내역 조회한 이후 선택 및 승인/ 반려하는 기능 - 여러 업무의 책임자승인 요청 내역을 다건 선택하여 일괄 승인 처리하는 기능 - 책임자승인 요청 상세내역 조회 시 승인요청 관련 데이터가 팝업 내 그리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 - 상세내역 팝업 내 바로 책임자승인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솔루션 특성을 고려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 단계에 협의를 통해 조정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BSS-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 전자문서 디지털화 환경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자문서 디지털화를 위한 관련 솔루션 도입 및 기능 개발 | ||
| 세부 내용 | □ 이미지처리솔루션 증설 및 공통 기능 개발 ⚬ 이미지처리 솔루션 라이선스 증설 및 신규 시스템 설치 - 운영(이중화) 2식, 테스트 1식, DR 1식 - 1단계 차세대 시스템에 기 도입된 이미지처리솔루션을 2단계 차세대 시스템 및 대상 업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라이선스 증설 및 기능 업그레이드 - 차세대 2단계 시스템에 설치 -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ECR-001)을 준수하여야 함 ⚬ 이미지처리/스캔 등록 기능 구현 - 서류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등록 기능(이미지를 암호화하여 저장 포함) - 이미지 정보를 자동 분류하여 전자문서 저장소에 저장 하는 기능 - 문서분류 체계에 따라 해당 전자문서 저장소(디렉토리)에 파일 저장 하는 기능 ⚬ 개인정보 마스킹 기능 구현 - 전자문서 내 (전자서식, e-safe첨부파일, 스캔이미지) 내 개인정보를 마스킹 하는 기능 ⚬ 서류 인감 이미지 대조 기능 구현 - 사전 등록된 법인 인감증명서와 업무처리 서류상의 인감 대사 기능 □ 태블릿 전자문서 솔루션 도입 및 기능 개발 ⚬ 태블릿 전자문서 솔루션 도입 - 운영(이중화) 2식, 테스트 1식, DR 1식 - 태블릿 전자문서 솔루션 도입 및 전자서식 개발 -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ECR-001)을 준수하여야 함 ⚬ 태블릿에 서식을 개발하여 폼을 생성하여 활용하는 기능 구현 - 창구 방문자는 태블릿 서식 내용 확인 후 고객의 서명, 동의 정보 입력 기능 - 동의를 득한 서식을 pdf로 저장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저장 - 직원 내부PC와 연결되어 기간계 출력물을 태블릿 화면에 표현하는 기능 구현 □ 전자서명 인증 솔루션 증설 및 기능 개발 ⚬ 기간계의 전자서명 인증 솔루션 라이선스 증설 - 운영(이중화) 2식, 테스트 1식, DR 1식, 개발 1식 - 현재 기간계에서 운영 중인 전자서명 인증 솔루션을 2단계 차세대 시스템 및 대상 업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라이선스 증설 및 기능 업그레이드 -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ECR-001)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서명인증 기능 - 데이터베이스에 인증서 인증 시 부여된 ‘전자서명키’값 저장 - 종이서류에서 인감으로 확인하던 것을 전자서명으로 대체 (e-SAFE / 대국민 웹 입력 후 전자서명으로 대체) □ 타임스탬프등록 솔루션 기반 기능 구축 ⚬ 타임스탬프등록(TSA) 기능 구현 - 온라인 문서 등록, 전자문서 서명 등 이후 공인 중개기관에서 부여한 TSA를 저장하여 전자문서 부인방지 및 위변조 방지 - 전자문서 (전자서식, e-safe첨부파일, 스캔이미지)를 ECM 등록 시점 TSA 등록) □ (ECM) 전자문서컨텐츠 기능 개발 - 등록된 파일/이미지를 전자문서시스템 구조에 저장 및 활용하기 위한 전자문서관리 기능 구현 - 서비스지원-전자문서관리시스템(ECM) 구축 기능 구현 □ 전자문서 웹뷰어 솔루션 기반 기능 구축 ⚬ 전자문서 뷰어 기능 구현 - 전자문서에 저장된 파일, 이미지를 웹 화면에 뷰어로 제공 □ 전자문서 웹에디터 솔루션 기반 기능 구축 ⚬ 전자문서 웹에디터 기능 구현 - 업무매뉴얼 작성 등 전자문서 웹에디터 기능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솔루션 특성을 고려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 단계에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BSS-015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 공통자원관리 기능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간계 지원을 위한 공통 자원 관리 기능 개발 | ||
| 세부 내용 | □ 업무공통 시스템 구축 시, BPR/ISMP 컨설팅 단계에서 도출 및 정의된 공통기능에 대해 누락 없이 표준 모듈(컴포넌트)로 설계 및 개발해 반영해야 함 □ 파일레이아웃, 테이블, 프로그램 등 기간계 공통자원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BPR/ISMP 컨설팅 단계의 UI/UX 수집 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공통자원관리 기능 개발·구축 □ 파일업다운레이아웃 관리 ⚬ 파일업다운레이아웃 등록 - 직접 입력, 파일 업로드, 다른 레이아웃 가져오기 등을 통해 파일업다운레이아웃 신규 등록 ⚬ 파일업다운레이아웃 조회 - 업무별 파일업다운레이아웃 조회 및 다운로드(원본/Parsing) - 등록된 파일업다운레이아웃 수정 - 샘플파일 다운로드 및 저장 기능 - 특이사항 기록 기능 ⚬ 파일업다운레이아웃 검증·분석 - 사용할 파일(화면업다운)이 레이아웃에 맞게 생성되었는지 Parsing 및 검증하는 기능 - 송수신된 파일(시스템전송)항목의 Parsing 결과 조회 기능 □ 테이블처리 요청 관리 ⚬ 일반/원장 테이블처리 구분 - 일반적인 업무데이터 수정과 주요원장데이터 수정을 구분 ⚬ 테이블처리 - ITSM 작업의뢰를 기반으로 기간계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테이블에 직접 접근하여 DB 생성/수정/삭제 처리 - 웹 환경으로 구축시, 보안성을 검토하여 현재 CS기반인 테이블처리의 모든 기능을 구현 가능 하도록 개발 ⚬ 테이블처리내역 조회 - 일자별 테이블처리내역 조회 및 정상처리 여부 확인 □ 프로그램 관리 ⚬ 프로그램/메뉴 등록 - ITMS를 통해 신청된 현업 요청을 기반으로 기간계에 프로그램/메뉴 신규 등록(등록 과정에 책임자승인 필수) - 프로그램별 책임자승인, 메뉴표시(인증서필요유무, 서비스 역할선택방식 등), 사용부서 등 관리 및 검증 ⚬ 개별등록 및 일괄등록 - 일괄등록: 테스트 환경에서 반영된 프로그램 내역을 운영 환경으로 이관하는 기능(메뉴별 권한체계 또한 자동 반영) - 개별등록: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기능 □ 화면오류메시지 관리 ⚬ 기간계에서 화면오류메시지DB 직접 등록 및 수정 - 현재 등록된 화면오류메시지 목록 조회 및 등록 관리 - 최종변경일 및 변경자 이력 저장 - 수행사는 신규 서비스 분류체계를 준수하여 화면오류메시지 코드 전면 개편 필요 □ 스낵바 알림메시지 관리 ⚬ 스낵바 알림메시지 공통사항 - 기간계 공통 프레임 기능을 통해 미리 지정한 기간계 사용자에 특정 팝업 메시지를 노출하는 기능 - 개인별로 수신된 메시지의 내용/수신일뿐 아니라 이용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한 시간(ex. 메시지 확인 or 닫기 버튼을 클릭한 시점) 등이 순차적으로 저장되며, 수신받은 일자로부터 n일 이후에는 자동 삭제 ⚬ 스낵바 알림메시지 유형 - 자동: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발송되는 고정형 메시지 - 조건: 특정 조건 충족 시 발송되는 메시지(가변형 기능 有) - 30초 후 저절로 사라지는 유형과 사용자가 종료하기 전까지 팝업이 계속 유지되는 유형 구분 ⚬ 스낵바 알림메시지 등록 - 전체/내부(부서∙팀별)/외부(서비스 권한별) 수신자 설정 - 연결 프로그램(링크 클릭 시 타 프로그램으로 연결) 설정 - 등록 시 선택한 업무 구분에 따라 메시지ID 자동 채번 ※ 자동 메시지는 등록할 경우 자동 반영되며, 조건 메시지는 등록 후 KSD 업무별 IT 담당자가 별도 개발 시 반영 ※ 스낵바 알림메시지는 기간계 공통 기능(모듈)으로 현업부서에서 화면별 개발 및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BFS-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 업무자금 공통 서비스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자금 처리를 위한 당좌계좌, 가상계좌, 펌뱅킹 및 단기사채 원리금 지을 위한 업무자금 공통 기능 개발 | ||
| 세부 내용 | □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시, BPR/ISMP 컨설팅 단계에서 도출 및 정의된 공통기능에 대해 누락 없이 표준 모듈(컴포넌트)로 설계 및 개발해 반영해야 함 □ 업무자금 공통 기능 관련 e-SAFE 내 현행 기능 및 서비스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업무자금 코드관리 ⚬ 업무자금유형별 코드, 수납방식, 지급방식(개별/일괄/부분일괄), 담당자, 대금계좌분류, 외화여부 등을 등록·관리하는 기능 ⚬ 업무자금유형별 교환처리 은행코드, 세금 차감여부, 마감시각 등을 등록·관리하는 기능 □ 업무자금 공통 모듈 개발 ⚬ 타 도메인에서 사용 중인 수납지급의뢰/정정/취소/수납처리 등 공통성 모듈 개발 □ 업무자금 수납·지급현황 ⚬ 현업부서 및 기관 사용자가 업무자금 수납·지급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 KSD 현업부서 담당자는 담당 부서 관련 내역만 조회 - 기관 사용자는 기관 내 발생한 내역만 조회 ⚬ 계좌관리기관별 입출금내역, 제수수료 및 제세금내역, 대금종류별 수납·지급내역 조회하는 기능 ⚬ 업무자금팀이 처리하지 않고 동시결제로 진행되는 증권대금 결제처리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 발행회사별 또는 계좌별 청약대금 수납 예정 내역 조회하는 기능 □ 당좌계좌 관리 ⚬ 당좌예금의 타행이체,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 ⚬ KSD 명의의 은행 계좌별 잔고를 조회하는 기능 □ 가상계좌 관리 ⚬ 가상계좌 운영현황 조회 - 업무자금 가상계좌의 총보유계좌수, 사용계좌수, 미사용계좌수, 사용률 등 조회 ⚬ 가상계좌 Bulk 등록 -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엑셀 등의 계좌번호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 - 은행에서 발급한 가상계좌 파일을 Bulk로 업로드 시 시스템에 자동으로 계좌번호가 등록되도록 구현 ⚬ Bulk로 업로드 시 계좌범위(From~To)가 자동으로 인식 - 가상계좌 신규 발급 시 Bulk로 업로드한 가상계좌 범위 안에서 계좌번호 자동 채번 ⚬ 각 계좌번호 내역에 따라 '대기처리' 혹은 '사용처리' 할 수 있도록 구현 - 신규 발급 요청할 경우 '사용처리'된 가상계좌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채번 - '대기처리'할 경우 해당 가상계좌 범위 번호는 채번에서 제외 ⚬ 가상계좌 등록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기관 사용자(고객)에게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기능 - 신규 가상계좌 발급 시 시스템에 등록된 가상계좌 범위에서 자동으로 채번 ※ 가상계좌 발급 대상 및 발급 단위는 KSD와 협의 후 최종 결정 ⚬ 현재 발급된 전체 업무자금 가상계좌 조회 ⚬ 기관별로 보유 중인 업무자금 관련 전체 가상계좌 내역 조회 ⚬ 계좌확인서 출력 기능 □ 지준일 업무처리 관련 ⚬ 지준일의 업무자금지급예정내역, 영수증처리내역, 우리은행전금내역 등을 확인하는 기능 ⚬ 지준일의 우리은행 전금처리를 위한 전금관리부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능 ⚬ 지준일의 BOK 계좌별 대금지급방법 설정·관리하는 기능 □ 단기사채 원리금 지급 관련 ⚬ 단기사채원리금은 예외적으로 발행인이 일반/BOK 계좌를 2개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본래 '단일은행 지정결제' 유형의 경우, 발행인이 1개의 계좌(일반 혹은 BOK)만 등록하지만, 단기사채원리금 등 일부 업무자금에 대해서는 다수 계좌를 등록하게 하고, 업무자금팀에서 이들 중 지급할 수 있는 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 필요 ※ 업무대금 계좌 결제유형 정책 변경에 따라 등록 및 지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석단계에서 KSD와 협의 후 최종 결정 □ 자금이체내역 조회 ⚬ 이체 완료된 업무자금 결과내역(이체시각 등) 출력 ⚬ 이체 상대인 금융회사 계좌에서 이체전문을 정상 수신 하였는지 확인 □ 펌뱅킹 관련 ⚬ KSD와 은행 간 펌뱅킹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펌뱅킹 업무개시 /종료 및 은행별 전문 송수신 기능 ⚬ 거래내역전문 중 전문번호에 결번이 있는 경우를 조회하고 관련 전문을 재전송하는 기능 ⚬ 신한/우리은행 및 BOK의 전문 에러 코드별 에러 내용을 관리하는 기능 ⚬ 신한/우리은행 및 BOK와 송수신한 전문의 이력을 확인하는 기능 ⚬ 한은금융망 이용 수수료를 조회하는 기능 □ 업무대금계좌 등록 ⚬ 기관형·법인형 참가자별로 등록된 업무대금계좌 조회하는 기능 ⚬ 기관형 참가자별 외화대금계좌의 단축코드, BIC코드 등을 등록·관리하는 기능 ⚬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된 법인형 참가자의 대금 계좌등록 신청을 확인하고 책임자승인 요청할 수 있는 기능 ⚬ 대금계좌 등록 전 해당 계좌의 예금주 성명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 책임자 승인이 완료되어 등록된 업무대금계좌 내역 조회 - 하나의 법인이 업무별로 他 업무대금계좌 등록 가능하도록 구현 □ 업무자금마감 ⚬ 업무자금 마감 후 마감자료를 생성 및 전자결재(EDMS)로 전송하는 기능 - 마감자료 전송을 위한 EDMS와 연계 개발 ⚬ 대차담보부에서 관리하는 대차담보(외화)의 입출금내역 및 통화별 환율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업무자금 전문 관련 e-SAFE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축 □ 외화DVP전문관리 ⚬ 외화DVP지급완료 수동처리 - 미결제처리 중인 외화DVP ‘지급완료’ 상태로 수동처리 ⚬ 외화DVP미통보내역 관리 - 외화DVP미통보내역 및 전송결과 조회 - 이체의뢰완료, 이체의뢰거절, 이체의뢰취소완료, 지급완료, 미결제 건의 정상/오류 내역 및 결과 조회 ⚬ 외화DVP내역조회 - 외화DVP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및 출력 - 결제일별 외화DVP전문내역(개시,조정,환매,RP이자 등) 조회 ⚬ 외화DVP전문처리 모니터링 - 현재 DVP 개시상태 조회 - 외화DVP전문 처리내역 상세조회 ⚬ 프로토콜 변경에 따른 대응개발 - 대외계 프로토콜Ⅱ 변경으로 인한 프로토콜 변경 대응개발 □ BOK전문관리 ⚬ 원화DVP 대금 수동처리 - BOK 전문처리가 비정상적일 때, 대금 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증권대금 처리상태를 변경 혹은 재전송 처리하여, 해당 결과값을 업무시스템에 반영 - BOK 거절 전문, 대금이체 전문, BOK 응답대기중 전문, 결제통보 전문, 결제확인 전문 등 ⚬ BOK 전문내역을 조회 및 관리하는 기능 ⚬ BOK 대금 이체내역, 결제처리현황 등 조회 ⚬ BOK 대금결제 관련 전문의 송수신 현황 모니터링 기능 - 증권대금이체, 원화자금이체의 BOK 개시/종료 여부 조회 등 ⚬ 한국은행과 BCP 훈련 시 BOK전문을 수동 송수신 처리하는 기능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OSS-011 | |
|---|---|---|---|---|
| 요구사항 명칭 | KSD 온라인 서비스 구축 – 업무자금 계좌등록 서비스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법인형 기관의 업무대금계좌를 등록/수정하고 계좌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업무대금계좌 등록 신청 및 관리 기능 구축 ⚬ 업무대금계좌 등록 신청 - 대금계좌 유형(계좌용도) 선택 및 정보(기관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를 입력하는 기능 ※ 기관당 계좌 유형별 1개의 계좌만 등록 가능 - 계좌 정보를 통해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 기간계의 계좌 유효성 검증 기능을 연계하여 계좌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통장사본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 - 법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기능 ※ 계좌등록 신청 접수 시 기간계 화면(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연계될 수 있도록 구현 ⚬ 업무대금계좌 내역 관리 - 법인형 기관의 계좌 유형별 등록된 계좌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 - 계좌별 등록(수정) 신청 중, 등록(수정) 완료 상태를 조회하는 기능 - 계좌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하여 정보(기관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력, 계좌 유효성 검증, 통장사본 파일 첨부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하고 계좌 수정을 신청하는 기능 ※ 계좌 등록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기능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OSS-024 | |
|---|---|---|---|---|
| 요구사항 명칭 | KSD 온라인 서비스 구축 – 고객지원 비대면 사용자/권한관리 서비스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업무참가, 사용자/권한관리, 출입직원관리 신청/처리 서비스를 신규 구축하고, 기간계 업무처리 연계 요건 구축 | ||
| 세부 내용 | □ 비대면 업무참가 신청 서비스 신규 구축 ⚬ 비대면 업무참가 프로세스 구축 - Paperless 연계 온라인 서류 제출, 화면 데이터 입력, 약관동의, 전자서명 기능 포함 - 업무참가 신청 및 처리현황 조회, 처리단계 시각화 및 정보제공, UMS 연계 등 관련 기능 포함 - 기간계 업무참가 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기능 포함 □ 비대면 사용자/권한관리 서비스 신규 구축 ⚬ 비대면 사용자/권한관리 프로세스 구축 - Paperless 연계 온라인 서류 제출, 화면 데이터 입력, 약관동의, 전자서명 기능 포함 - 사용자/권한관리 신청 및 처리현황 조회, 처리단계 시각화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기능 포함 - 비계좌형 서비스 사용자 등록·권한 부여 신청 창구 일원화 및 기간계 각 업무영역 연계 기능 구축 - 기간계 사용자신고 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기능 포함 □ 비대면 출입직원관리 서비스 신규 구축 ⚬ 비대면 출입직원관리 프로세스 구축 - Paperless 연계 온라인 서류 제출, 화면 데이터 입력, 약관동의, 전자서명 기능 포함 - 출입직원관리 신청 및 처리현황 조회, 처리단계 시각화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기능 포함 - 기간계 출입직원신고 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기능 포함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OSS-025 | |
|---|---|---|---|---|
| 요구사항 명칭 | KSD 온라인 서비스 구축 – 고객지원 비대면 인증 서비스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증서발급 등 비대면 인증매체관리 신청/처리 서비스를 신규 구축하고, 기간계 업무처리 연계 요건 구축 | ||
| 세부 내용 | □ 비대면 인증서발급 서비스 신규 구축 ⚬ 비대면 인증서 발급 신뢰성 확보 체계 구축 -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체계 구축 -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2+1 검증 방식 구현(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타행 계좌1원 인증 2가지 이상 필수 적용) - 법인 대표자 신원확인 기능 포함 - 코스콤과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현 ⚬ 비대면 인증서 발급 프로세스 구축 - Paperless 연계 온라인 서류 제출, 화면 데이터 입력, 약관동의, 전자서명 기능 포함 - 인증서 발급 신청 및 처리현황 조회, 처리단계 시각화 및 정보제공, UMS 연계 등 관련 기능 포함 - 인증서 등록확인서 보고서 작성, 출력, 파일다운로드, 기간계 연계 등 기능 구축 - Open-API 홈택스 연계 기능 구축 - SignKorea 연계 기능 구축 - 기간계 인증서 발급 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기능 포함 □ 비대면 타기관인증서 등록/변경 서비스 신규 구축 ⚬ 비대면 타기관인증서 등록/변경 프로세스 구축 - 타기관인증서 등록/변경 신청 화면 데이터 입력, 신청 및 처리현황 조회, 처리단계 시각화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기능 포함 □ 비대면 공인IP 등록 서비스 신규 구축 ⚬ 비대면 공인IP 등록 프로세스 구축 - Paperless 연계 온라인 서류 제출, 화면 데이터 입력, 약관동의, 전자서명 기능 포함 - 공인IP 신청 및 처리현황 조회, 처리단계 시각화 및 정보제공, UMS 연계 등 관련 기능 포함 - 기간계 공인IP 등록 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기능 포함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SMS-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증권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 증권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증권박물관 홈페이 및 관별 서비스 운영 고도화를 위한 예약/교육/자료이용/콘텐츠 관리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메인 페이지 기획 및 구축 ⚬ 증권박물관(서울/부산) 사용자 메인페이지 기획에 대해 당사와 협의 후 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 - Home, 검색기능,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을 포함하여 구축 ⚬ 관리자페이지의 메인페이지 기획에 대해 당사와 협의 후 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 □ 증권박물관 홈페이지 개선 ⚬ 증권박물관 서비스 내 현행 업무 전반을 신규 서비스에 반영하여 구축하되 카테고리별 특징에 맞게 레이아웃 재구성 ⚬ 독립된 시스템으로 홈페이지 구축 ⚬ 부산관, 서울관 사이트 이원화 운영 및 사이트 간 페이지 전환 기능 구축 - 소개, 관람안내, 전시, 교육, 자료실, 소장자료/유물, 소식참여 관련 기능 구축 □ 금융교육 신청 기능 개발 ⚬ 금융교육 신청자의 본인인증을 통한 금융교육 신청 기능 -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내역 확인 기능 구현 - 신청내역 중 주소검색, 이미지 업로드 기능 개발 - 박물관 연계 금융교육 신청 시 나눔재단 홈페이지의 금융교육 강사 배정 기능과 연계 □ 금융교육 관리 기능 개발 ⚬ 금융교육 신청내역 조회 및 승인/반려 처리 기능 ⚬ 금융교육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통계 대시보드) ⚬ 금융교육 신청 관련 단계별 UMS 발송 기능 구현 ⚬ 금융교육 신청현황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증권박물관 사용자 기능 개선 ⚬ 지도와 연동한 오시는 길 안내 페이지 구현 ⚬ 박물관 전시해설, 금융교육, 특별교육 신청 기능 -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을 통한 예약 기능 -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내역 확인 및 신청취소 기능 - 예약 및 신청 기능 고도화 ⚬ 본인인증을 통한 유물 및 자료 이용신청 기능 ⚬ 자료실에서 디지털화한 발간 자료를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e-book 서비스 구축 ⚬ 증권박물관 홈페이지 본인확인/인증 방식을 휴대전화, 간편인증 방식으로 구축 □ 증권박물관 공통 관리자 기능 개선 ⚬ 게시판 게시글 별 조회 및 등록/수정/삭제 기능 ⚬ 게시판 게시글 별 처리 이력 저장 기능 ⚬ 팝업 조회 및 등록/수정/삭제 기능 ⚬ 박물관 프로그램 등록/수정/삭제 및 활성화/비활성화 기능 ⚬ 박물관 예약 신청 이력 조회 및 승인/반려 기능 - 휴관일 지정을 통한 예약 금지 기능 ⚬ 박물관 월간 예약 조회 및 예약 취소 기능 - 월별 달력 기반 예약 현황 조회 표출 기능 ⚬ 유물 및 자료 이용신청 승인/반려 처리 및 처리 이력 이메일 전송 기능 ※ 증권박물관 관리자 페이지는 나눔재단 관리자 페이지와 동일한 환경에 통합하여 구축하여야 함 □ 증권박물관 부산관 관리자 기능 개선 ⚬ 자료실 게시글 조회 및 등록/수정/삭제 기능 □ 증권박물관 서울관 관리자 기능 개선 ⚬ 금융교육 업체 조회 및 등록/수정/삭제 기능 ⚬ 유물정보 및 이달의 증권 조회 및 등록/수정/삭제 기능 - 금융교육 업체 관리 시스템과 나눔재단 강사관리 시스템과의 처리 이력이 동기화될 수 있도록 개발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KMS-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주총플랫폼 고도화 – K-VOTE 모바일 기능 구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K-VOTE 모바일 서비스 운영 품질 향상을 위한 오류 로그 조회 및 화면 테스트 자동화 기능 구축 | ||
| 세부 내용 | □ 모바일 사용자 에러 로그 조회 기능 개발 ⚬ 모바일 단말기에서 발행한 에러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구현 - 에러 이력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전자투표 화면 테스트 기능 개발 ⚬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을 통한 화면 테스트 기능 구현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UX-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차세대 기간계 시스템 UI/UX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UI/UX 표준가이드 제작 ⚬ 한국예탁결제원의 BPR/ISMP컨설팅 단계에서 제작한 UI/UX 표준가이드 내용을 포괄하여 표준가이드 제작 ⚬ UX Writing 가이드 제작 - 시스템 내 일관된 용어 및 메시지 제공을 위한 가이드 제작 ⚬ 보고서양식 및 전자서식 표준 가이드 작성 ⚬ 업무화면을 업무프로세스, 디자인, UI, UX, 기능 등 여러 관점으로 정의 ⚬ 내/외부 솔루션 UI/UX 표준방안 수립 ⚬ 표준가이드는 단계별 도출되는 추가 요구사항 반영 ⚬ UI/UX 표준가이드 준수 및 UI/UX 품질 유지 방안 수립 □ 기획 및 디자인 제작 ⚬ 당사 업무특성을 반영한 UI/UX 설계 ⚬ UI/UX 및 디자인 현황 분석 수행 ⚬ UI/UX 디자인 방향성 수립 ⚬ 해상도 최적화 디자인(1920x1080, 3840x2160 등) 제안 및 리사이징, 해상도, 장치에 따른 반응형/적응형 화면 지원 ⚬ GUI 디자인 가이드 제작 - 당사 표준 스타일 가이드 제작 ⚬ 차세대 시스템 사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디자인 시안 제작(메인,서브) - UX 사용패턴과 톤&매너는 당사 브랜드 이미지 고려한 디자인 - 메인화면 대시보드 위젯, 포틀렛 UI - 내부 업무 패턴 및 시스템 디자인 선호도 조사 ⚬ 주요 핵심 화면의 UX 최적화 설계 ⚬ 업무별 워크플로우 기반 프로세스맵 UI 제작 □ UI/UX 기본 요건 ⚬ 개인화 기능 - 모듈화된 초기화면으로 Drag&Drop 방식의 편집기능 제공 - 듀얼뷰/멀티뷰/다중패널을 지원하고 각 창의 분할 비율을 사용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화 저장 - 화면 내 그리드의 표시 항목, 표시 순서, 항목 별 길이를 사용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화 저장 ⚬ 편의성 기능 제공 - 화면 내 업무 흐름에 따른 아코디언UI제공 - 시스템 내 타 시스템(데이터 플랫폼, 도움말, ERP 등 유관 업무시스템) 화면 호출 지원, 언급하지 않은 시스템이더라도 사용자가 웹 호출 가능한 브라우저 화면 제공 - 워크플로우 기반 단계별 저장, 화면 임시 저장, 중단업무 이어가기 등 □ 업무 설계지원 ⚬ 사업의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 화면 설계 단계에서 화면현황판을 구축, 화면의 시안이 퍼블리싱 된 상태로 제공 ⚬ AS-IS/TO-BE 화면 디자인 및 UI 비교가 가능해야 함 | |||
| 산출물 | ※ UI/UX 현황분석서(분석) ※ UI/UX 방향성 보고서(분석) ※ 디자인 컨셉 정의서(분석) ※ UI/UX 표준 가이드(분석) ※ 화면설계서 작성 가이드 및 템플릿(분석) ※ 주요화면 와이어프레임(※화면범위 협의필요)(설계) ※ 디자인 시안 및 샘플화면(설계) ※ UI/UX 표준검수 체크리스트(설계) ※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개발) ※ UI/UX 표준검수 리스트(개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FAS-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자금운용시스템 구축 – 대내외 연계 개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금운용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대내외 시스템 연계체계 확대 구축 | ||
| 세부 내용 | □ 기간계, 사내계, 대국민 시스템간 연계 확대 ⚬ 일일자금운용현황 조회를 위한 연계 확대 - 기간계: 예수제세금/대차현금담보/청약대금 등의 자금증가 ·자금감소·기타입출·순운용자금 현황 ⚬ 금융상품 매입·상환 지급·수납의뢰 연계 - 기간계(업무자금): 금융상품 매입·상환에 따른 지급·수납의뢰 생성 ⚬ 신용등급 연계 - 기간계(대차리스크관리): 3개 신용평가사(KIS, NICE, KR) 국내신용등급 정보 연계 ⚬ 금융상품 매입매도 전표 연계 - ERP(사내계): 금융상품 매입매도 전표 연계 ⚬ 대차현금담보 운용현황 연계 - ERP(사내계): ERP의 대차현금담보 등의 월평잔, 시장금리 정보 연계 ⚬ 금리제안 상품정보 연계 - 금리제안(대국민): 금융기관의 상품정보(금융기관, 한도, 상품종류, 기간, 금리 등) 연계 ⚬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 일일마감 관련 결재자료 연계 ⚬ 펀드종목정보(기준가, 평가금액 등) 연계 - 기간계 펀드 데이터 및 SEIBro의 펀드정보 연계 □ 외부기관 연계 확대 ⚬ 자금운용 적격기관 선정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정보 연계 구축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 투자매매업자의 재무정보 및 집합투자업자의 당기순이익정보, 자기자본비율 등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정보 ⚬ 목표수익률 산정을 위한 BM지수 연계 - 공공데이터포털: 주가지수 - 한국은행 OpenAPI 서비스: 금리 및 MMF 수익률 - 코스콤: 콜금리, CD금리, CP금리, KIS국공채지수 등 ※ 금융기관 재무정보, 주가지수, 벤치마크지수, 신용등급 등 자금운용 관련 연계 정보 확대를 위한 기타 연계 방안 제시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PFP-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포털 구축 과업 범위 정의 및 확정 기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토타입·컨설팅 산출물 및 상세 정의서를 근거로 정보보호포털 구축 과업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 ||
| 세부 내용 | □ 과업 범위의 기준 ⚪ 과업 범위를 정하는 문서와 그 지위는 다음과 같음 - 본 요구사항은 과업 범위의 최상위 기준 - 제공 프로토타입은 구현하여야 할 화면·기능의 최소 사양이며, 그 범위는 BPR/ISMP 컨설팅 산출물을 참조함 - 승인된 정의서를 통해 과업 범위를 구체화하며, 이는 과업 범위를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컨설팅 산출물은 사업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과업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아니함 ⚬ 과업 범위는 본 요구사항, 제공 프로토타입, 승인된 정의서가 정하는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그중 가장 넓은 범위를 기준으로 함 ⚬ 동일 사항에 대하여 문서 간 수준이 다른 경우 보안·기능 수준이 높은 쪽을 적용하며, 높고 낮음의 판정은 당사가 함 ⚬ 수준의 고저로 정리되지 아니하는 상충은 본 요구사항에 따름 □ 프로토타입 범위의 특정 및 확정 ⚬ 당사는 제안 안내 시 프로토타입 실행 환경의 열람을 제공하고, 착수 시 수행사에게 프로토타입 실행 환경 및 소스 코드를 제공함 ⚬ 수행사는 착수 후 3주 이내에 당사와 합동으로 프로토타입과 BPR/ISMP 산출물 내 기능 내역을 대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프로토타입 범위 확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확정서는 별표를 보완·구체화하는 문서이며, 프로토타입 범위를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대사에서 확인된 별표 누락 화면·기능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확정서에 반영함 ⚪ 프로토타입의 전 화면·기능은 동등 이상 수준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동등성의 판정 대상은 화면 구성·기능·처리 흐름으로 하고 그 판정은 당사가 함 ⚪ 프로토타입이 모의 데이터 또는 미연동 상태로 구현한 기능도 실제 연계·데이터를 기준으로 구현하여야 함 □ 상세 정의서 작성 및 승인 ⚬ 수행사는 착수 전, 제공 프로토타입 및 컨설팅 산출물을 기반으로 다음 정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의서의 작성 시점·단계 구분은 수행사 방법론에 따르되, 각 부분의 구현 착수 전까지 해당 부분의 정의서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승인 전 해당 부분의 구현에 착수할 수 없음 ⚬ 승인된 정의서는 과업 범위를 구체화하는 문서이며, 과업 범위를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범위 내 보완과 수준 상향의 구분 ⚬ 과업 범위 내에서의 구체화 및 구성 보완은 과업에 포함하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 ⚬ 위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 상향(신규 업무·연계 추가, 처리 로직의 본질적 변경 등)은 차세대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별도 정산함 ⚬ 변경관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작업에 대하여 수행사는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
| 산출물 | ※ 프로토타입 범위 확정서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PFP-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포털 구축 – 우리 부서 보안 현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의 보안 준수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 ||
| 세부 내용 | □ 부서 현황 조회 ⚬ 부서 평균 보안 점수와 전월 대비 증감, 부서 교육 이수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부서 평균과 전사 평균을 비교하여 기간별 점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부서원별 현황 조회 ⚬ 부서원별 보안 점수·교육 이수시간· 이수 현황·최종 갱신일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이름·직급 검색, 점수·교육 이수 상태 기준 정렬 및 필터로 대상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함 ⚬ 기준 미달 부서원(점수 미달 · 교육 미이수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부서원 선택 시 해당 부서원의 상세 보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회 범위 및 보호 ⚬ 조회 범위는 로그인 사용자의 소속 부서로 한정하며, 타 부서 부서원 정보는 조회할 수 없어야 함 ⚬ 부서원 개인별 현황의 열람은 해당 부서의 관리 직책자(인사 연계 정보의 직책 기준)로 한정하며, 열람 가능 직책의 기준은 화면 정의서 승인 시 당사가 확정함 ⚬ 부서원 개인의 보안 현황 조회 행위는 감사 로그로 기록되어야 함 □ 연계 및 데이터 ⚬ 조직 정보는 인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일 1회 배치로 수신함 ([SFR-PFP-007]) ⚬ 부서원 보안 점수는 내PC지키미(단말 보안)에서 연계 수신함 ([SFR-PFP-007]) ⚬ 보안 담당자는 PC와 부서의 매핑 오류를 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정 이력(원 값 · 정정 값 · 정정자 · 사유)을 감사 로그로 기록함 ⚬ 교육 이수 내역은 보안 교육 이수 원천 연계([SFR-PFP-007])로 수신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당사가 연계 불가를 서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SFR-PFP-017]의 이수 실적 일괄 등록 기능으로 반영된 데이터를 표시함 ⚬ 위 데이터는 연계 수신하여 표시하며, 포털이 자체 생성 · 산출하지 아니함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FR-PFP-017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포털 구축 – 정보보호 운영관리(보안 교육 이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임직원의 법정 보안 교육 이수 시간을 집계·관리하고, 이수 실적을 확인하는 기능 (교육 과정 운영이 아니라 이수 실적관리를 대상으로 함) | ||
| 세부 내용 | □ 이수 현황관리 ⚪ 당원 내규에 따른 임직원별 법정 보안 교육 이수시간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수 시간 · 이수율 · 기준 대비 부족 시간 (이수 기준값은 관련 법령 및 당사 기준에 따라 당사가 확정함) ⚬ 이수 현황을 조직 · 기간별로 집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수 기준 미달자를 식별하고 통지해야 함 ⚬ 이수 증빙(이수증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외부 교육 이수 인정 ⚬ 담당자가 이수자 명단 파일을 업로드하여 이수 실적을 일괄 등록할 수 있어야 함([별표 1] PT-20) ⚬ 업로드 파일의 검증 결과(파싱 결과)를 등록 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자와 매칭되지 아니한 건은 별도 식별하여 처리(매칭 정정 ·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일괄 등록 이력(등록자 · 일시 · 건수)을 보존해야 함 ⚬ 임직원이 별도로 수강한 보안 관련 외부 교육을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도록 신청할 수 있어야 함 ⚬ 신청 시 교육명 · 이수 시간 · 증빙(수료증 등) 첨부를 필수로 함 ⚬ 담당자가 증빙을 확인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해당 시간이 이수 시간에 반영되어야 함 ⚬ 인정 신청의 처리 상태와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연계·데이터 ⚬ 대상자(조직·인력) 정보는 인사 시스템과 연계함([SFR-PFP- 007]) ⚬ 정규 보안 교육 이수 데이터는 보안 교육 이수 원천 연계 ([SFR-PFP-007])로 수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 시스템 · 연계 가능 여부는 설계단계에서 당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함 - 연계 불가 확정 시 이수 실적 일괄 등록 기능으로 갈음함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모델링 및 데이터 주제영역 설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 프로세스 기반 주제영역 정의 및 단계별 데이터모델링 | ||
| 세부 내용 | □ 전사 데이터 주제영역 분류 기준 및 변화관리 체계 정의 ⚬ 데이터 주제영역 분류 기준 상세화 및 명명규칙 정의 - 주제영역 분류 체계 기준 상세 정의 및 지침 제공 - 데이터 주제영역 명명규칙 및 영문명 · 영문약명 정의 ⚬ 데이터 주제영역 변화관리 체계 (절차 및 역할) 수립 - 차세대 구축 · 운영단계별 데이터 주제영역 승인 절차 및 역할을 정의하여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에 반영 - 주제영역 추가 · 변경 · 삭제 시 승인 및 반려 지침 제공 □ 목표 시스템 데이터 주제영역 설계 ⚬ 업무 프로세스 및 활용 범위를 고려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 관리 대상 테이블 물량 및 전체 포괄 · 상호 배제 고려한 정의 - L3 주제영역 기반 오너십 및 스튜워드십 정의(안) 제시 ⚬ 데이터 주제영역 설계 내용 (L1 · L2 · L3 약어 및 설명 등)을 데이터모델링 도구 및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에 반영 □ 개념 · 논리 · 물리 데이터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시 ⚬ 현행 개념 · 논리 · 물리 데이터모델링 가이드 개선 - 당사의 업무 테이블 사례 기반 데이터모델링 수행 지침 제공 - 엔티티타입 유형 상세 분류 기준 제시 및 지침 제공 - 엔티티타입 유형 및 관계 고려한 데이터모델(ERD)의 엔티티타입 배치 기준 제시 및 지침 제공 - 엔티티타입 관계 선 중첩 및 교차 최소화 위한 표기 표준 제시 및 지침 제공 - 데이터모델링 집합 교육 (분석 · 설계단계 각 최소 2회 이상) 제공 및 데이터모델링 수행 총괄 가이드 □ 단계별 개념 · 논리 · 물리 데이터모델 설계 ⚬ 업무 영역별 L3 데이터 주제영역 기반 개념 데이터모델 설계 ⚬ L3 데이터 주제영역 기준 핵심 테이블 간 입출 연관 관계 작성 ⚬ 중복 배제, 이상 현상 방지 및 구조적 확장성 고려한 설계 ⚬ 상습 데이터 병목 문제 해결책 제시 ⚬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정규화 전략 제시 및 설계 반영 ⚬ ‘데이터모델 설계 품질 점검 기준서‘ 및 ’체크리스트‘를 고려하여 설계 | |||
| 산출물 | ※ 엔티티 · 속성 정의서 ※ 데이터 정의서 (DB/테이블/컬럼/코드) ※ 엔티티 · 속성 목록 ※ 데이터 아키텍처 정의서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 DA에 의한 데이터모델 품질 확보 방안 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모델 품질 확보 위한 점검 기준 제시 및 진단 결과서 작성 | ||
| 세부 내용 | □ 데이터모델 설계 품질 점검 기준서 작성 및 품질 점검 ⚬ 데이터모델 설계 및 품질 만족 요건 제시 - 전사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및 데이터모델링 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했는지 L3 데이터 주제영역 단위로 점검 - 업무 요건 및 프로그램 변경 요청에 의한 구조적 변화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데이터모델 설계 여부 점검 - 신규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데이터 구조(테이블 · 컬럼 · 코드 등)의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 여부 점검 - 데이터 중복 예방을 위해 속성명 단위로 사용된 테이블 수 추출 및 점검 (단, 역정규화에 따른 중복 최소 허용) - 마스터-슬래브 관계 테이블에 대한 설계 기준을 정의하고 제시한 기준대로 설계 여부 점검 - 기본 식별자(PK) 및 후보 식별자(CK) 설계 기준을 명확히 정의 하고 제시한 기준대로 설계했는지 점검 - 코드 체계 및 번호 체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했는지 점검 - 인공 식별자는 설계를 지양하되 정의 時 업무적인 유일 식별 기준(채번규칙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제시한 기준대로 설계했는지 점검 - 인공 식별자의 유일 식별 기준은 업무규칙(BR)으로 정의하고 진단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이후 ‘유일성’ 품질이 보장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관리 대상으로 적용했는지 점검 (단, 상 · 중 · 하 3점 척도로 관리 대상 우선순위 등급을 정의하여 당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반영) - 논리 외래키(FK)의 관계 및 업무규칙을 논리적 오류 없이 참조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는지 점검 - 시스템별 물리 외래키(FK) 사용 정책 수립 ※ 예외에 대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그 목록과 사유를 관리하여야 함 - 참조 무결성 확보를 위해 업무규칙(BR)으로 정의하고 진단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이후 ‘참조 무결성’ 품질이 보장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관리 대상으로 적용했는지 점검 - 감사 속성(Audit Attributes)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점검(등록 · 변경 · 삭제자ID, 등록 · 변경 · 삭제일시, 삭제 여부 등) - 삭제 처리 시 논리적 삭제(삭제 여부)를 원칙으로 정의하고, 물리적 삭제를 허용하는 경우 예외처리 기준을 사전 정의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설계했는지 점검 - 개인정보, 민감정보, 중요정보의 경우 암호화를 고려하여 속성 길이 및 타입 설계 여부 점검 - 필수값, 허용값, 기본 값을 빠짐없이 설계서에 반영하여 테이블 생성 여부 점검 - 파티션, 보관 주기, 조회 패턴 등을 빠짐없이 설계서에 반영하였는지 점검 - 빠른 검색 및 추적이 용이하도록 이력 테이블의 발생 이력, 변경 이력, 상태 이력 및 기준일자를 구분하여 설계 여부 점검 - 데이터 주제영역 변경사항을 설계서에 반영 했는지 점검 - 엔티티타입 · 속성 및 테이블 · 컬럼 신규 · 변경 · 삭제사항을 개념 · 논리 · 물리 데이터모델에 최신으로 반영했는지 점검 ⚬ 데이터모델 품질 점검 기준서 작성 - 수행사가 제시하고 당사가 승인한 데이터모델 설계 품질 점검 요건을 기준으로 데이터모델 품질 진단 기준서 작성 ⚬ 데이터모델 품질 점검 결과서 및 피드백 결과서 작성 - 당사가 승인한 점검 기준에 따라 데이터모델의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서 및 피드백 반영 결과서 작성 - 데이터모델 설계 산출물과 함께 점검 결과서 제출 - 당사가 점검 상세 내용을 추가 요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설계단계 1차 완료, 설계단계 말, 통합 테스트단계 말 (총3회) | |||
| 산출물 | ※ 데이터모델 품질 점검 체크리스트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사 데이터 자산 표준관리 체계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사 데이터 자산화를 위한 표준관리 체계 개선 및 사전 확대 | ||
| 세부 내용 | □ 표준데이터 사전 정비 ⚬ 표준용어 및 도메인 정비 - 현행 표준사전 기준 표준용어 및 도메인 사용빈도수 추출 - 현행 표준도메인의 실제 컬럼 사용 최소값 및 최대값 추출 - 실측한 활용 빈도수, 최소 · 최대값 기반 과잉 정의된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삭제 및 정제 - 표준도메인의 인포타입 삭제 및 정제 - 미사용 용어 삭제 및 금지어(이음동의어, 동음이의어) 정제 - ‘차세대 1단계’에 사용된 표준용어 외 등록된 표준용어는 삭제 후 설계단계 신규 신청하도록 표준용어 등재 절차 제시 - 표준용어 사전 및 표준코드 사전 코드 값 ‘설명(정의)’ 작성 - 암호화 등 변환 대상관리 항목 및 생애주기관리 항목 정의 ⚬ 표준코드 정비 - 코드 유효값을 추출하여 코드 유사도를 분석하고 중복 코드 삭제 및 유사 코드 표준 정비 - 표준코드 적용 코드 컬럼의 실제 테이블에 저장된 코드 값을 추출하여 표준사전 미반영 코드 값 추출 및 정비 - 표준코드 미적용 코드성 컬럼(구분, 유형, 분류, 종류, 상태, 등급, 여부, 방법, 그룹 등의 수식어 포함 컬럼)의 실제 테이블에 저장된 코드 값을 추출하여 누락된 코드 값 정비 □ 데이터 표준화 수행 방안 및 데이터모델 적용 ⚪ 차세대 구축 기간 운영할 표준데이터관리 역할 · 절차 정의 및 해당 절차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반영 ⚪ 차세대 운영 기간 운영할 표준데이터관리 역할 · 절차 정의 및 해당 절차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반영 ⚪ 표준화 지침서 현행화 및 활용 편의성을 고려한 핸드 가이드 작성 ⚪ 표준데이터 사전 (단어, 도메인, 용어, 코드) 현행화 및 개념 · 논리 · 물리 데이터모델 및 DBMS 오브젝트 반영 ⚪ 전문 DA에 의한 전사데이터아키텍처 관점 DB구조 (데이터모델, DBMS 오브젝트) 표준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및 실행 □ 데이터 생애주기 및 변환관리 속성의 메타데이터 항목 확대 ◦ 데이터 생애주기 및 변환관리 속성 메타데이터 항목 정의 - 생애주기관리 속성 메타데이터 항목 (대상, 주기유형 등) 정의 및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반영 - 변환관리 속성 메타데이터 항목 (마스킹여부, 보안 등급, 변환규칙 등) 정의 및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반영 - 데이터 변환 대상 테이블 식별 및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반영 ⚬ 데이터 생애주기관리 및 데이터 변환관리 대상 신청 · 승인 절차 수립 및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반영 | |||
| 산출물 | ※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요약서 ※ 데이터 표준사전(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용어, 표준코드) ※ AS-IS 표준데이터 vs. 전사 TO-BE 표준데이터 매핑 사전 ※ 비표준 시스템 목록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관리 솔루션 기능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관리 솔루션 기능 확대 및 연계 솔루션 처리 기능 개발 | ||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 데이터 변환 대상관리 및 연계 기능 개발 - 데이터 변환 대상관리 항목 정의 - 등록 · 수정 · 삭제 · 조회, 엑셀 다운로드 및 일괄등록 기능 - 데이터 변환 대상 신청 · 승인 절차 및 변경 이력 조회 기능 - 데이터 변환 대상 테이블 · 컬럼 조회 기능 ⚬ 데이터베이스 객체관리 기능 개발 - 테이블 · 컬럼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 시노님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 인덱스 · 뷰 엑셀 다운로드 기능 개발 ⚬ 비표준 시스템 및 비표준용어 · 코드 사전관리 기능 개발 - 비표준 시스템과 비표준용어 · 코드의 관리 항목 정의 - 등록 · 수정 · 삭제 · 조회, 엑셀 다운로드 및 일괄등록 기능 - 비표준 시스템과 비표준용어 · 코드의 신청 · 승인 절차 및 변경 이력 조회 기능 □ 데이터모델링 도구 기능 고도화 ⚬ 데이터 주제영역(L1 · L2 · L3)관리 및 연계 기능 개발 - 데이터 주제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등록 · 수정 · 삭제 · 조회 및 일괄등록 기능 - 데이터 주제영역 신청 · 승인 절차 및 변경 이력 조회 기능 - META#과 동기화 가능한 연계 기능 - 데이터 변환 솔루션(Data Gener TDM)과 동기화 가능한 연계 기능 ⚬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과 데이터모델링 도구 간 주제영역 관리 정보를 동기화하는 기능 개발 - 데이터 주제영역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 |||
| 산출물 | ※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 데이터모델링 도구 사용자 매뉴얼 ※ 데이터모델링 도구 운영자 매뉴얼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상시 데이터 품질 확보 위한 핵심정보 선정 및 검증 체계 수립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 범위 · 목표 수립 및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운영 환경 조성 ⚬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범위, 목표 수립 - 품질관리 대상 (기간계DB or 데이터플랫폼DB), 범위(진단 테이블 및 진단 실행 범위), 목표(오류정비 달성률 등) 수립 ⚬ 당사가 승인한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범위, 목표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운영 환경 세팅 - 데이터 품질 진단, 진단 결과 적재 레파지토리 구성, 조회화면 및 대시보드 세팅 등 솔루션 운영 및 사용 환경 재조정 □ 프로파일링 진단 및 오류 데이터 정비 ⚬ 프로파일링 진단 방안 및 계획 수립 (방법, R&R, 일정 등) - 대상 시스템 DB 데이터 초기 이행 시기를 고려한 프로파일링 진단 계획 및 오류 데이터 정비 방안(이행 사전 · 사후) 수립 ⚬ 프로파일링 진단 및 진단 결과 정비 - 솔루션 제공 프로파일링 기능 활용 진단 수행 (컬럼 분석, 참조 무결성 분석, 코드 분석, 패턴 분석, 날짜 분석 등) - 프로파일링 진단 결과 정비 대상 및 오류 발생 추정원인 제시 - 수행사와 당사가 합의하여 세운 품질 개선 목표를 기준으로 오류 데이터 정비 계획 (일정, 개선 목표) 수립 및 정비 수행 - 정비 기간 주기적인 오류 정비 현황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업무 영역별 고가치 핵심업무 데이터 선정 ⚬ 수행사는 핵심 데이터(CTQ) 후보 정량적 선정 기준 제시 ⚬ L3 주제영역 별 후보 핵심 데이터(CTQ)를 도출하여 제공 ⚬ 정량적으로 선정된 후보 핵심 데이터(CTQ) 기반 고가치 핵심 데이터 확정을 위한 정성적 선정 기준 제시 ⚬ 당사 담당업무 현업의 지원 및 검토를 통한 품질관리 대상 핵심데이터(CTQ) 선정 □ 업무 영역별 업무규칙(BR) 정의 및 구축단계 품질관리 체계 수립 ⚬ 이행 대상 핵심 데이터 품질 진단 계획 수립 및 실행 - 차세대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이행단계를 고려한 진단 계획 수립 (초기 이행 및 최종 이행단계 총 2회 진단 및 정비 ) ⚬ 업무규칙 정의 및 BR스크립트(SQL) 개발 지침 제시 ⚬ 수행사 각 업무 영역별 설계 담당자는 데이터모델 설계 시 당사 업무 담당자의 정성적 핵심 데이터 선정 및 업무규칙 작성 지원 ⚬ 수행사 업무 영역별 개발 담당자는 스크립트(SQL)를 개발하여 수행사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스크립트 (SQL)를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자원으로 등록 ⚬ 업무규칙(BR) 진단 스크립트(SQL) 실행 및 결과 정비 수행 - 스크립트 진단 결과 정비 대상 및 오류 발생 추정원인 제시 - 수행사와 당사가 합의하여 세운 품질 개선 목표를 기준으로 오류 데이터 정비 계획 (일정, 개선 목표) 수립 및 정비 수행 | |||
| 산출물 | ※ 프로파일링 진단 방안서 ※ 프로파일링 진단 계획서 ※ 프로파일링 진단 결과서 ※ 고가치 핵심데이터 선정 가이드 ※ 고가치 핵심데이터 선정 정의서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설계서 ※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에 첨부 가능) ※ 데이터 정합성 검증 SQL ※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요약서(현업담당자用) ※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사용자 매뉴얼 ※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운영자 매뉴얼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DB 구축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DB 구축에 따른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DBMS 표준 설계 ⚬ OS 및 DB 버전별 설치 경로, 네이밍룰, 계정, DB 구성 (필요시 Multi-tenant 구조 포함) 및 디스크 그룹 분리 설계 표준 수립 및 구축 ※기간계DB: AIX, 대국민DB: RHEL, 데이터플랫폼 DW DB: Oracle Linux ⚬ 대용량 테이블에 대한 업무 특성을 고려한 파티셔닝 전략 수립 ⚬ 클러스터 노드 간 실시간 파일 공유가 가능해야하며,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레벨의 동시성 제어 및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경합 및 병목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FK, NOT NULL 등 제약조건 사용 표준 수립 ※ 예외 발생 시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데이터 연계 식별 ⚬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및 대응개발 범위 식별 ⚬ 데이터 연계 및 정합성 보장 방안 제시 ⚬ 기간계 ODS 및 검증계 데이터 구성 방안 제시 및 구축 ⚬ CDC 구성 및 최적화 방안 제시(기간계-대국민) - DB 파라미터, 큐 분할 등 설정 및 구성 최적화 - 정합성 검증 등 관리 방안 수립 - CDC연동 가능대상 정의 및 제약조건 정의 - CDC연동대상 적합여부 주기적 점검 □ DB의 안정적인 운영방안 및 운영매뉴얼 제공 ⚬ 모니터링, 백업, 트러블슈팅, 일간 점검, 월간 점검, 권한, 통계정보 관리 방안 제공 ⚬ 데이터 증가 추이를 고려한 스토리지 및 테이블스페이스 관리 정책 수립 ⚬ DB 설치 버전별 표준 파라미터를 선정 및 적용 ⚬ DB 연동 솔루션 구성도 작성 ⚬ 개발 〮 테스트 〮 운영DB간 통계정보를 일치시켜 SQL PLAN 고정방안 수립 및 적용 □ Java, 미들웨어 등과의 최적의 개발 환경 지원을 위한 Oracle DBMS 환경 구성 ⚬ Java, 미들웨어 등 연계 솔루션과의 호환성 검토 및 최적 환경 구성 지원 ⚬ JDBC 드라이버, Oracle Client 등 연계 컴포넌트 버전 표준화 및 적용 ⚬ 개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DB 접속 환경, 계정 및 권한 체계 표준화 지원 ⚬ Java 프레임워크 및 배치 프로그램 연계를 고려한 DB 환경 구성 지원 □ DB Character Set 변경 검토 및 영향도 분석 ⚬ Character Set 변경 시 영향도 분석 ⚬ Charcter Set 변경에 따른 데이터 길이 조정 대상 식별 및 이에 따른 용량 산정 □ DB 관리 프로그램 이행 ⚬ 기존 DB에서 사용 중인 스케줄러 프로그램(CRONTAB, 배치) 이관 ⚬ DB모니터링 및 데이터연계 프로그램 이관 □ DB 표준 설치 매뉴얼 제공 ⚬ DB 설치 및 구성, 네이밍룰 표준화, 설치 경로 등 작성 □ 데이터베이스 운영 안정화 지원 ⚬ DB 신기술 활용 시 운영방안 제공 ⚬ 운영 환경 오픈 후 운영 안정화 지원 | |||
|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이행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이행 환경 구축 및 데이터 이행 방안 마련 ⚬ 허용 작업 시간 및 데이터 규모를 고려한 데이터 이행 방안 마련 ※ OS 변경 고려 필요(기간계 HP-UX→AIX, 대국민 Solaris→RHEL) - 데이터 이행 예상 소요시간을 산정하고, 제한된 컷오버 시간 내에 이행하기 위한 병렬처리, 인덱스 비활성화 등 이관 성능 극대화 방안 제시 - 현행 데이터를 목표 이행소요시간에 이행하기 위한 이행용 서버, 이행 조직, 이행 방안 등 데이터 이행 수행 방안 제시 - 최종 데이터 이행 전 모의훈련 시나리오 작성 및 수행 - 데이터 이행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데이터 이행 절차 및 수행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제시 ⚬ Character Set 변경(MSWIN949→AL32UTF8)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이행 방안 제시 ⚬ 데이터 이행 실패 시 롤백 전략 및 판단 기준 제시 ⚬ 차세대 데이터 이행 기간 중 사용하는 ETL 툴 등의 TermLicense 별도 제안 (타 기관 이행 시 활용 사례, 이행 작업 시 장단점 내용 등 포함) ⚬ 폐기대상 DB 데이터 이행 및 대응개발 지원 □ AS-IS 데이터 분석 및 정제 ⚬ AS-IS 데이터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오류데이터 식별 ⚬ 식별된 오류데이터에 대한 정제 절차 및 가이드 제시 ⚬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변환 규칙 및 매핑 테이블 작성 및 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이행 정합성 검증 ⚬ 추출-변환-적재 단계별 데이터 건수, 합계, 해시값 비교 등 데이터 유실 및 오류데이터 발생 여부 검증 방안 제시 ⚬ 이관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의훈련 수행 및 통합 테스트 지원 방안 수립 | |||
| 산출물 | ※ 데이터 이행 계획서 ※ 데이터 이행 결과 보고서 ※ 데이터 매핑 정의서 (테이블, 컬럼, 코드 매핑 정의) ※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개발, 테스트계 및 검증계 데이터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발/테스트계 초기 데이터 구축 및 개발/테스트/검증계 데이터 생성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개발/테스트계 구축에 따른 초기 데이터 구축 ⚬ 개발/테스트 데이터 구축 범위 및 구축방안 수립 ⚬ 초기 데이터 구축 대상, 규모, 일정계획 수립 ⚬ 초기 데이터 구축 담당자 및 책임, 역할 정의 ⚬ 테스트 수행 목적별 샘플 데이터 추출 기준 정의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비식별 처리 대상 기준 적용 ⚬ 데이터 무결성 및 참조 정합성 검증 기준 마련 ⚬ 개발/테스트 데이터 적재 및 복구 절차 수립 □ 검증계 데이터 구축 ⚬ 검증계 데이터 구축 방안 수립 ⚬ 검증계 데이터 구축 담당자 및 책임, 역할 정의 ⚬ 검증계 데이터 구축 시 검증 항목, 검증 방안, 검증 주체 명확화 - 데이터 건수/합계/악성 코드 비교 검증 수행 - 데이터 무결성 및 참조 정합성 검증 기준 마련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방안 수립 ⚬ 검증계 데이터 적재 및 복구 절차 수립 ⚬ 요청시점의 검증계 생성 자동화 방안 수립 및 테스트 실시 ⚬ 검증완료 후 검증계 원복 자동화 방안 수립 및 테스트 실시 ⚬ 데이터 무결성 및 참조 정합성 검증 기준 마련 □ 개발, 테스트계 테스트데이터 주기적 변환 관리 정책 적용 ⚬ 테스트데이터 변환 프로세스 수립 - 테스트데이터 변환 규칙 표준화 - 테스트데이터 항목 분류 및 관리 기준 정의 - 테스트데이터 변환 규칙 정의 및 적용 절차 수립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비식별 처리 및 암호화 기준 적용 - 데이터 변환 이력 및 변경관리 체계 마련 | |||
| 산출물 | ※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 테스트데이터 변환 관리 계획서 ※ 테스트데이터 변환 관리 결과서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체계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안정적인 DBMS 운영 및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복구체계 수립 | ||
| 세부 내용 | □ 백업 및 복구 체계 수립 ⚬ 데이터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 백업 및 복구 체계 수립 ⚬ 전체/증분 백업 정책, 백업 주기, 보관 기간, 이중화 저장 방안 등 정의 ⚬ 백업 저장소 정책 마련 ⚬ 목표복구시간 (RTO)을 고려한 복구 절차 마련 ⚬ 백업 무결성 검증 방안 마련 ⚬ 정기 복구 테스트 방안 마련 - 테스트 주기 - 대상 시스템 - 검증 항목 - 테스트 성공 기준 □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 백업 일정, 방법, 대상 및 절차를 산출물 제출 ⚬ 아카이브 로그 대상 상세화된 백업 및 관리 정책을 산출물로 제출 □ 데이터 복구 및 장애 대응 방안 마련 ⚬ 복구 시기, 방법, 절차를 산출물로 제출 ⚬ 장애 유형별 상세 복구 방안 산출물로 제출 □ DB 백업 데이터 복구 방안 수립 ⚪ DR 서버를 활용한 복구 시나리오별 복구 방법, 절차 수립 | |||
| 산출물 | ※ DB 백업 매뉴얼 ※ DB 복구 매뉴얼 ※ 데이터베이스 운영 매뉴얼 ※ 복구 시나리오 ※ 복구DB 사용 매뉴얼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설계 시 준수 사항 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설계 준수 사항 및 관리 정책을 제시 | ||
| 세부 내용 | □ DB 오브젝트 관리 준수 사항 정의 (공통) ⚬ 오브젝트 유형별 사용 원칙 정의 (생성 허용, 불허 정의) ⚬ 표준용어사전 기반 오브젝트별 명명 규칙 정의 ⚬ 오브젝트 변경 시 영향도 분석 및 형상관리 절차 준수 ⚬ 오브젝트 생성 〮 변경 〮 삭제 이력 관리 ⚬ 개발 〮 테스트 〮 검증 〮 운영 간 스키마 정합성 관리 □ 테이블 관리 준수 사항 정의 ⚬ 업무 단위 트랙잭션 경계, 동시성 제어, 잠금 발생 가능성 고려 ⚬ UTF8 Character Set 기반 테이블 컬럼 설계 ⚬ UTF8 환경에서 CHAR 4000 byte를 초과하는 컬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PK, UK, NOT NULL 등 무결성 제약조건 적용 ⚬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고려한 테이블 파티셔닝 정책 수립 □ 인덱스 관리 준수 사항 정의 ⚬ PK 및 주요 조회 조건 컬럼에 대한 인덱스 적용 ⚬ SQL 실행계획 기반 인덱스 설계 및 검증 ⚬ 과도한 인덱스 생성 방지를 통한 DML 성능 고려 ⚬ 복합 인덱스 컬럼 순서 최적화 ⚬ 인덱스 재구성 (Rebuild) 및 통계정보 관리 정책 수립 ⚬ B-Tree 인덱스를 제외한 특수 목적 인덱스 (Function Based Index, Reverse Index 등) 생성 지양 정책 수립 □ 시퀀스 관리 사항 정의 ⚬ 시퀀스는 PK 및 업무 식별자 생성 목적에 따라 용도 구분 생성 ⚬ 시퀀스 생성 시 표준 명명 규칙을 준수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 ⚬ CACHE 옵션을 적용하여 대량 트랜잭션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 최소화 ⚬ RAC 환경에서는 NOORDER / ORDER 옵션을 업무 특성에 맞게 적용 ⚬ 업무 특성에 맞는 시작값, 증가값, 최대값 등 정의 ⚬ 업무 특성 상 채번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 최대값 Overflow 시 초기화가 가능하도록 CYCLE 옵션을 적용 □ 시노님 관리 사항 정의 ⚬ 개발 편의 제공을 위한 Public 또는 Private 사용 여부 정의 ⚬ 시노님 생성 대상 객체 정의 ⚬ 미사용 시노님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비 수행 □ 예외 허용 오브젝트 관리 사항 정의 ⚬ 표준 명명규칙 및 설계 기준 적용이 어려운 오브젝트에 대한 예외 적용 기준 정의 ⚬ 예외 오브젝트 생성 시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 수립 ⚬ 예외 오브젝트 목록 및 이력 관리 ⚬ 사업전체 기간 주기적인 점검으로 예외사항 최소화 | |||
| 산출물 |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명명 규칙 정의서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DA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계정 및 권한관리 정책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계정 및 권한 부여에 대한 보안 정책을 수립 | ||
| 세부 내용 | □ DBMS 보안 및 권한 통제 ⚬ 관련 법규 및 보안 지침을 준수한 DB 암호화 적용 방안 및 키 관리 전략 제시 ⚬ DB 접근제어 솔루션 연동 방안 제시 ⚬ 시스템 및 직무별 권한 분리 정책 수립 ⚬ 데이터베이스 주요 작업에 대한 이력 관리 및 감사 기록 정책 제시 □ 계정 관리 준수 사항 정의 ⚬ 데이터베이스 계정은 업무 목적 및 역할별로 구분 생성 ⚬ 운영, 개발, 테스트 환경 계정을 분리 관리 ⚬ AS-IS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처리 절차 수립 ⚬ 패스워드 복잡도, 변경 주기, 계정 잠금 정책 적용 ⚬ 스키마오너는 계정 생성 후 잠금 ⚬ 스키마별 APP계정으로 CRUD 수행 ⚪ CDC 타겟 테이블은 APP 계정에게 R권한 부여 □ 권한 관리 준수 사항 정의 ⚬ 최소 권한 원칙에 기반한 권한 부여 ⚬ 직접 권한 부여 최소화 및 Role 기반 권한 관리 적용 ⚬ DBA,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권한을 역할별로 분리 ⚬ 시스템 권한 및 객체 권한 부여 기준 수립 ⚬ 중요 테이블 및 개인정보 테이블 접근 권한 통제 ⚬ 권한 부여 이력 관리 및 정기 권한 점검 수행 ⚬ 관리자 계정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정책 적용 □ 계정관리 솔루션 (IAM) 연동 정책 정의 ⚬ IAM 연계 정책 수립 - IAM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계정 연동 정책 정의 - 계정 생성 〮 변경 〮 잠금 〮 삭제 프로세스 자동화 체계 수립 - 인사정보 연동을 통한 조직정보 변경 시 권한 자동 변경 체계 수립 - 퇴사자 및 휴직자 계정 비활성화 정책 적용 ⚬ 권한 연계 및 통제 방안 - IAM 기반 Role 및 DB Role 매핑 기준 정의 - 사용자 역할 변경 시 권한 자동 부여 〮 회수 체계 마련 - 중요 권한 (DBA, 운영계정 등)에 대한 승인 절차 마련 - 최소권한 원칙 기반 권한 관리 체계 수립 ⚬ 인증 및 감사 체계 - 계정 및 권한 변경 이력에 대한 감사로그 관리 방안 수립 - IAM과 DB 간 계정 〮 권한 정보 정합성 점검 방안 수립 - 정기 계정 및 권한 검토 프로세스 마련 ⚬ 운영 관리 방안 - IAM 장애 발생 시 비상 운영 절차 수립 - 계정 〮 권한 동기화 실패 모니터링 및 재처리 체계 마련 - 운영계 〮 개발 테스트계 〮 검증계 환경별 연계 정책 정의 | |||
| 산출물 | ※ 데이터베이스 계정관리 정책서 ※ 데이터베이스 권한관리 정책서 ※ 계정 및 권한 매핑 정의서 ※ IAM 연계 설계서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14 | |
|---|---|---|---|---|
| 요구사항 명칭 | IMDG 기술기반 적용 확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선정된 업무에 대한 IMDG 솔루션 적용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가이드 제공 | ||
| 세부 내용 | □ IMDG 기반 기술 확대 적용 ⚪ AS-IS 사업에서 도입한 IMDG 기술 적용 현황 분석 ⚪ 기술 적용 대상 업무 선정 - IMDG 기술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ISMP를 통하여 도출된 적용 대상 업무를 기반으로 당사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 - 적용 대상 업무: 공통업무 코드 적재, 우편번호(주소) 적재, 배치프로그램 참조 데이터 적재 등 ⚪ 대상 업무를 적용하기 위한 솔루션 반영 설계 및 구축 - 적용 대상 업무의 솔루션 반영을 위한 설계 및 구축 수행 - IMDG 데이터 적재 등을 위한 소스의 가독성 및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스코드 표준화 - IMDG 기술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구성 ⚪ IMDG 기반 기술 안정화 - 딜레이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FailOver 등 장애대응을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환경 구성 ⚪ 업무 확대 적용 지원 및 가이드 제공 - 전문 인력 상주를 통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가이드 제공 □ IMDG 솔루션 활용 고려사항 ⚪ AS-IS 도입한 IMDG 솔루션을 차세대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자산을 이관하고 동일 버전으로 적용하여 버전 파편화를 방지 | |||
| 산출물 | ※ 아키텍처 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 기술지원 확약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유지보수 계획서 ※ 단계별 산출물 * 솔루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단계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15 | |
|---|---|---|---|---|
| 요구사항 명칭 | 기간계 OTP 솔루션 고도화 및 대국민계 통합인증 서비스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책임자 승인, 책임자 대리 승인 등 실물 OTP 기반 2차 인증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증 수단을 통합 인증 체계로 구축 | ||
| 세부 내용 | □ 기간계 OTP 솔루션 고도화 요건 ⚪ 현행 OTP 솔루션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차세대 인프라 표준에 적합한 실물 OTP 기반 인증을 고도화 ⚪ 책임자 승인, 책임자 대리 승인 등 실물 OTP 기반 2차 인증 솔루션을 고도화 □ OTP 솔루션 기능 요건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기능 - 실물 OTP 기기에서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생성하며 생성 값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장 - 시간 또는 이벤트 기반 OTP 비밀번호 생성 및 자동 갱신 ⚪ 사용자-기기 고유 매핑 기능 제공 ⚪ 서버 동기화 기반 OTP 비밀번호 검증 기능 ⚪ OTP 유효시간 제한 및 재사용 방지 등 통제 기능 제공 ⚪ OTP 추가 인증 및 다양한 인증 매체 지원 - 사용자 1차 인증(ID/PW 또는 간편 인증)을 수행한 후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OTP 입력을 요청하고, 입력된 값이 검증 완료 된 후 후속 업무(책임자 승인 등)를 처리 - HW OTP, 모바일 OTP(필요 시) 및 다양한 업무시스템과 연동 지원 □ 대국민계 통합인증 솔루션 구축 요건 ⚪ KSD 대국민계 내 On-Premise로 구축 ⚪ 기존 도입된 인증모듈 및 다양한 유형의 인증 수단을 연계하여 통합 인증할 수 있도록 구축 ⚪ 통합인증 관리 서버 내에 신규 솔루션으로 대체 불가능한 AS-IS 인증솔루션(비대면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등) 이관 및 구축 □ 대국민계 통합인증 솔루션 기능 요건 ⚪ 다양한 인증 수단 통합 - ID/PW,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 사용자 유형(개인/법인/관리자)에 따라 인증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 및 조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채널(WEB, Mobile)별로 동일한 인증 경험 제공 ⚪ 본인 확인 및 인증 수단 연계관리 - 휴대폰 본인 확인, 계좌 1원 인증, 이메일 인증 등 실명 기반 검증 기능 - 인증 수단 등록, 해지, 재발급관리 및 사용자 계정과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매핑(Binding)하는 기능 ⚪ 전자서명 및 거래 승인 -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기반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거나 인증 수단 연계를 지원 - 중요 거래 시 전자서명 및 추가 인증 결합(Step-up 인증) 연계 - 비대면 계약, 금융거래 승인 등 법적 효력을 위한 공동인증 및 본인 인증을 제공하거나 인증 수단 연계 지원 ⚪ 추가 인증 및 인증 수준관리 - OTP, 생체 인증, 2채널 인증 등 단계적 인증 강화 지원 - 로그인 및 거래 상황별 인증 수준 설정 기능 ⚪ 통합 인증 정책 및 관리 - 사용자 유형별(개인/법인/관리자) 인증 정책을 설정하는 기능 - 인증 흐름(로그인 → 추가 인증 → 전자서명) 정책 기반 제어가 가능하도록 관리 기능 제공 - 인증 로그, 이력관리, 통계 및 현황정보 제공 - API 기반으로 내 · 외부 시스템과 연계 지원 ⚪ 기간계 법인 고객 비대면 인증서 발급 편의성 개선 - 법인 e-SAFE 공동 인증서 비대면 발급을 위해 대표자 본인 확인, 법인 공동 인증서 인증, 계좌 1원 인증을 지원하도록 인증 수단별 연계 지원 - SignKorea(코스콤)의 인증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참조번호/인가 코드 전달하고, 온라인 발급을 진행하도록 기능 제공 - 인증서 발급 및 변경은 SignKorea를 통하여 진행하고, 관리 기능도 활용하도록 기능 제공 □ 대국민계 통합인증 솔루션 구축 고려사항 ⚪ 통합인증을 위해 추가 도입되는 인증서와 인증모듈 외 유지되는 인증서 및 인증모듈은 AS-I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 ⚪ 외부 통신이 단절되는 개발환경에서는 대체 인증처리가 가능하도록 환경 구성 □ 장애 및 이슈 대응 방안 제공 ⚪ OTP 인증 서비스 및 통합 인증 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지속 할 수 있도록 이중화 구성 외에도 Failover, Failback 기능을 지원하도록 구성 | |||
| 산출물 |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아키텍처 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 기술지원 확약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유지보수 계획서 ※ 단계별 산출물 * 솔루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단계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16 | |
|---|---|---|---|---|
| 요구사항 명칭 | 솔루션 고도화 및 공통기술 검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구간 암호화 및 출력물관리 솔루션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구간 암호화 솔루션 고도화 요건 ⚪ 기간계 및 대국민계 차세대 구축에 따른 Client – WEB – WAS 구간 암호화를 위한 솔루션 고도화 □ 구간 암호화 솔루션 기능 요건 ⚪ 기간계 및 대국및계 구간 암호화 - 웹 구간 암호화: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통신 구간에서의 도청, 변조, 중간자 공역으로부터 기밀성 보장 - 전자 서명: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본인임을 증명하여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 - 사용자 인증: 인증서(공동, 금융 인증서 등)를 기반으로 로그인을 수행하여 강력한 사용자 인증 환경을 구축 ⚪ 구간 암호화 솔루션은 HTML5 기반 무설치(No-Plugin) 방식으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웹 표준을 준수 □ 출력물관리 솔루션 기능 요건 ⚪ 출력물관리 Designer 서버에서 개발한 보고서 양식과 데이터를 조회하여 출력물관리 Report 서버를 통하여 출력물 뷰어에 렌더링 하는 기능 제공 ⚪ 출력물관리 솔루션은 기간계 및 대국민 WAS에 설치하여 시스템 구성 ⚪ 출력물관리 솔루션 기능 요건중 출력물 개발관리(Designer 등) 등을 위한 서버가 필요한 경우 AS-IS 출력물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축 ⚪ 다양한 데이터 소스 연동 - 이종 DB 실시간 연동: Oracle, PostgreSQL, MySQL 등 서로 다른 DB의 데이터를 하나의 리포트에 통합 출력하는 기능 - 비정형 데이터 처리: XML, JSON, CSV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리포트 서식으로 변환 ⚪ 디자인 및 서식 제작 - 드래그 앤 드롭 편집: 코딩 없이 GUI 환경에서 표, 차트, 바코드, QR 코드 등을 배치하는 기능 - 동적 양식 지원: 데이터 양에 따라 표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항목이 숨겨지는 동적 로직 지원 기능 ⚪ 멀티 브라우저 및 HTML5 기반의 무설치 뷰어 - HTML5 기반 조회: ActiveX나 플러그인 설치 없이 크롬, 엣지 등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화면 보장 기능 - 비정형 데이터 고속 렌더링: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금융 거래 내역도 메모리 부하 없이 빠르게 Viewer에 렌더링하는 기능 ⚪ 문서 변환 및 배포 - 다양한 포맷 지원: PDF, Excel, Word, 한글(HWP), Image 등으로 원본 양식의 깨짐 없이 변환 기능 - 배치(Batch) 출력: 대량의 통계 리포트를 야간에 미리 생성해 두거나 이메일로 자동 전송하는 스케줄링 기능 ⚪ 화면 그리드 출력 기능 - 화면 자체의 그리드와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는 기능 ⚪ 출력 및 보안 제어 - 출력물 보안: 워터마크 삽입, 복사 방지 마크, 캡처 차단, 인쇄 횟수 제한 설정 기능 - 이력관리: 리포트를 조회하고 출력했는지 상세 로그를 남겨 사후 추적 기능 - 전자서명 연동: 리포트 출력 시 공인인증서나 사설인증서를 통하여 문서의 무결성 보장 기능 ⚪ 날인 직인등과 같이 이미지 호출 기능 ⚪ 위변조방지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한 출력물 위변조 방지 기능 □ 출력물관리 솔루션 고도화 고려사항 ⚪ AS-IS 도입한 출력물관리 솔루션을 차세대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자산 이관 및 동일 버전으로 적용하여 버전 파편화를 방지 ⚪ AS-IS 도입한 출력물관리 솔루션을 차세대에 다른 솔루션으로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솔루션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들어 실행 지원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제공 ⚪ 차세대시스템 오픈 이후 구간 암호화 및 출력물관리 솔루션의 유지보수·기술지원 계획 제시 □ 장애 및 이슈 대응 방안 제공 ⚪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중화 구성 외에도 Failover 및 Failback 기능을 지원하도록 구성 ⚪ 장애로 인한 업무시스템 영향도 최소화 | |||
| 산출물 |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아키텍처 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 기술지원 확약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유지보수 계획서 ※ 단계별 산출물 * 솔루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단계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17 | |
|---|---|---|---|---|
| 요구사항 명칭 | IT 지식관리 체계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IT 지식 일원화 관리를 위한 IT 지식 분류 체계 구성 및 데이터 이관을 수행하고, 협업 도구를 통한 IT 지식 공유∙활용∙협업 강화 | ||
| 세부 내용 | □ IT 지식관리 체계 개선 요건 ⚪ 다양한 솔루션에 분산된 IT 지식을 일원화 관리하고, IT 지식 분류 체계 구성 및 검색을 강화 ⚪ IT 지식 이관 대상 선정 및 분류 체계 설계 ⚪ AS-IS 도입한 협업 도구(MOA)를 통한 IT 지식관리 이관 ⚪ 관련 솔루션 및 주요 내용 □ IT 지식관리 개선 고려사항 ⚪ 특정 사이트의 데이터 이관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AS-IS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반영 | |||
| 산출물 |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아키텍처 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 기술지원 확약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유지보수 계획서 ※ 단계별 산출물 * 솔루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단계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18 | |
|---|---|---|---|---|
| 요구사항 명칭 | E2E 모니터링 체계 확대 ∙ 적용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E2E 모니터링 체계 확대 및 적용을 위한 솔루션 기능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E2E 통합 모니터링 고도화 요건 ⚪ 대외계 및 기간계 온라인, 배치(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해 GUID, WASID 등 고유식별ID 기반으로 거래 추적 및 전 구간 성능 모니터링 강화 ⚪ E2E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및 적용 요건 - 동기/비동기 연계 구간에 대한 추적 확대 - E2E Agent 미설치 시스템과의 모니터링 확대 방안 설계 □ E2E∙APM 모니터링 솔루션 기능 고도화 ⚪ E2E 기능 요건 - 구간별 거래 추적(GUID 및 Row 단위 GUID 연계 추적) 확대 및 적용 기능 요건 구축 - 거래 발생 순서를 보장하는 타 솔루션의 트랜잭션 이력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연계 모니터링 구축 - 외부 솔루션 수집 이벤트 정보(장애 이벤트, 로그 이상 징후, 사용자 이벤트 등) 통합 대시보드 내 구성 - E2E 통합 대시보드 내 통합로그관리 시스템과 연동(링크 방식 등)을 통하여 GUID기반 로그 검색 환경 구축 - 트랜잭션 Path view, Topology view, Remote Tree/실시간 path view 적용 범위 확대 - 지연∙병목 탐지, 종료거래 이력 분석, 리모트Call 추적/비동기 메시징 추적, Trace Level 동적 변경 적용 범위 확대 - 차세대 구축 요건을 반영하여 업무계층(Multi-Tier) 모니터링 및 실시간 통합 Overview 커스터마이징 수행 - MBean/JMX 기반 IMDG 내 상태 정보(지연 시간, 처리 건수, 캐시 상태 등)를 연계하여 DB엑세스 구간 모니터링 - IMDG 응답시간(latency) 및 처리 건수 분석을 통한 DB엑세스 구간의 병목 지점을 진단 - 거래 추적 요구사항(처리 시간, Call-Tree, 거래 분석 등) 기반 통합 대시보드 및 모니터링 화면 구성 최적화 - 차세대 통합 메시징 서비스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알람(장애, 이상 후 등) 체계 정의 및 구현 - DPM 솔루션 연동을 통하여 DB 병목 원인 등에 대한 연계 추적과 분석 제공 - AS-IS 모니터링 도구 제공 기능을 대체하여 통합적인 모니터링 제공 - 인터페이스 포털과 연계를 통하여 시스템별, 기관별, 방식별 연계에 대한 GUID 기반 모니터링 및 추적 기능 제공 확대 ⚪ APM 기능 요건 - 실시간 메인 및 액티브 모니터 대상 확대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Call Tree/Thread Dump, Top 트랜잭션/Top SQL 적용 범위 확대 - DB/Lock/Wait 분석, 성능 추이분석 대상 확대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OOM/Memory Leak 분석 모니터링 적용 범위 확대 - WAS-DB 연계 분석 (DPM 연계), WAS 로드 밸런싱 분석 대상 확대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수행 - 통합 대시보드 및 통계 리포트 대상 확대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E2E ∙ APM 모니터링 솔루션 고려사항 ⚪ 기간계는 E2E 모니터링 솔루션과 통합하여 APM 기능을 제공하고, 대국민계는 APM 기능만 적용 ⚪ AS-IS 도입한 E2E ∙ APM 모니터링 솔루션을 차세대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자산 이관, 동일 버전으로 적용하여 버전 파편화 방지 ⚪ AS-IS 도입한 E2E ∙ APM 모니터링 솔루션을 차세대에 다른 솔루션으로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솔루션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들어 실행 지원 ⚪ E2E ∙ APM 기능이 트랜잭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 거래 수집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 정책 제시 □ 장애 및 이슈 대응 방안 제공 ⚪ 솔루션 또는 구성요소의 장애, 지연, 중단, 수집 실패가 운영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옵셔널 구조적용 ⚪ 솔루션 적용 전후 업무 응답시간, 처리량, 리소스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허용치 수준 부합여부 검증 | |||
| 산출물 |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아키텍처 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 기술지원 확약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유지보수 계획서 ※ 단계별 산출물 * 솔루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단계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21 | |
|---|---|---|---|---|
| 요구사항 명칭 | SSL 인증서관리 자동화 솔루션 도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SSL 인증서의 배포 및 폐기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는 솔루션 도입 | ||
| 세부 내용 | □ SSL 인증서관리 자동화 도입 요건 ⚪ SSL/TLS 인증서관리 적용 대상을 당사와 협의를 통하여 식별 및 정의 ⚪ SSL/TLS 인증서 유효 기간 단축에 따른 관리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여 수동 작업으로 인한 위험 최소화 ⚪ 도메인별로 상이한 인증서 계약업체관리 및 적용 서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 SSL 인증서관리 자동화 솔루션(CLM) 기능 제공 ⚪ 인증서 탐색 및 인벤토리관리 - 당사에서 사용 중인 인증서를 자동으로 검색 - 통합 인벤토리 : 내부(Private) CA 및 외부(Public) CA에서 발행한 모든 인증서의 위치, 만료일, 상태 등의 통합관리 ⚪ 자동화 배포 - 자동 설치/배포 : 갱신한 인증서를 웹 서버, 로드 밸런서, 방화벽, 클라우드 환경(AWS, Azure)에 자동 설치하는 기능 제공 ⚪ 모니터링 및 알림 - 실시간 모니터링 : 인증서 상태(유효성, 알고리즘 강도 등)를 지속 확인하는 기능 제공 - 사전 알림 : 인증서 만료 예정일이 다가오면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 제공 ⚪ 인증서 폐기 및 교체 - 신속한 폐기 : 인증서가 유출되거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인증서를 폐기(Revoke)하는 기능 제공 - 인증서 교체 : 보안 정책이 변경되거나 알고리즘이 약해진 인증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인증서로 교체하는 기능 제공 ⚪ 관리 기능 및 통계 정보 제공 - 인증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 설정 및 관리 - 인증서 발급/변경 정보 기록, 일일/주간/월간 통계관리 □ SSL 인증 자동화 솔루션 도입 고려사항 ⚪ 멀티도메인, 와일드카드 등 다양한 인증서 방식 적용 ⚪ 다양한 포트의 SSL 인증서 적용(포트 포워딩 조건) ⚪ WEB 서버 및 WAS 서버 기종 저장 방식에 관련 없이 SSL 인증서 자동화 적용(OHS, JBoss, Apache HTTP, .jks, ewallet, pem 등) ⚪ 당사에서 사용 중인 웹방화벽 SSL 인증서 배포 자동화 (모니터랩 AISVA, AIWAAP 모델 등) ⚪ 신규 인증서의 추출 및 반입 시 당사의 보안 및 기타 내∙ 외부 규정에 따라 수행 | |||
| 산출물 |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아키텍처 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 기술지원 확약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유지보수 계획서 ※ 단계별 산출물 * 솔루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단계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25 | |
|---|---|---|---|---|
| 요구사항 명칭 | 대내 · 외 연계 시스템 아키텍처, 기능 등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차세대 1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완성된 대내 · 외 연계 시스템에 대해 레거시 시스템 장점을 반영한 기능 및 아키텍처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차세대 1단계 대내 · 외 연계 시스템 아키텍처 고도화 ⚪ 당사 차세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대내 · 외 연계 시스템의 아키텍처, 기능, 성능, UI/UX 편의성 등에 대한 전반적 개선 수행 - 당사 차세대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장점을 반영하여 보완 수행 ⚪ 기 구축된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본 사업에서 당사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구성요소 기능을 대체할 컴포넌트의 별도 분리 재구축 수행 □ 대외연계 시스템 장애대응 신속성 강화 ⚪ 다중화 기반의 대외연계 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자동 Fail-over를 포함한 즉각적 장애대응이 가능하도록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필요 - 필요 시 주요 유관기관 등 타사 대외연계 시스템 사례 참고 - L4 스위치 등 H/W 자원 활용 ⚪ 대외연계 시스템의 장애 및 Fail-over 등 비정상 상황에서도 누락, 중복처리 방지 등이 가능한 설계방안을 제안하여 업무 연속성과 정합성을 반드시 보장해야함 □ 대외연계 시스템 컴포넌트 분리 및 다중화 ⚪ 대외계 시스템은 WAS 인스턴스, Stand-Alone 프로세스 등의 단위로 컴포넌트를 분리 · 다중화해, 특정 컴포넌트 장애 시에도 업무 연속성과 가용성을 유지해야 함 - 대외연계 컴포넌트 기동, 중지 등을 통제하는 스케줄링 기능은 다른 컴포넌트 또는 WAS 인스턴스 상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참가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규약에 기반해 전문 송수신 처리를 담당하는 컴포넌트는 IP/Port 별로 분리하여 독립 실행되어야 함 - 사용자 SMS 알림을 담당하는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나 WAS 인스턴스 상태와 관계없이 독립 실행되어야 함 ⚪ 기구현된 단일 WAS 인스턴스 기반 컴포넌트들의 논리적 결합도와 응집도 개선 필요 □ 대외연계 및 대내연계 시스템 구성 복잡도 완화 등 개선 ⚪ 대외연계 및 대내연계 전반에 있어 현행 대비 복잡도를 낮추고 성능, 안정성, 운영 편의성 등 개선 필요 - 기구축된 대외연계 및 대내연계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개선 및 최적화 필요 ⚪ 업무 시스템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전문 형태로 가공되어 특정 외부 연계기관 TCP 소켓 인터페이스에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 및 이에 수반되는 컴포넌트 개념구조(‘토픽’, '인터페이스', '어댑터' 등) 전반을 통 · 폐합, 축약, 간소화, 경량화시켜 정보 매핑 절차를 최소화하고 처리 흐름 단순화 필요 - 컴포넌트 네이밍 체계 축약 - 현행 계좌번호와 전문코드의 조합으로 관리되는 인터페이스 체계를 개선하여 참가기관 또는 전문 증가 시 인터페이스 규모가 폭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페이스 확장성 개선 필요 - 기구축된 대외연계 시스템의 개별 외부기관 접점(어댑터) 각각에 대해 전문 정보를 배포해야 하는 현행 배포체계를 개선하여 배포 정보량 규모를 축소하고 배포 아키텍처 경량화 - 개선된 대내연계 아키텍처에 기반해 생성, 운용되는 논리적 연계 컴포넌트(토픽, 인터페이스 등) 규모는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접근 및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서, 레거시 시스템 대내연계 컴포넌트 수준의 규모여야 함 ⚪ 대내외연계 시스템 기동 및 종료 등에 참고할 영업일 정보는 전사표준으로 정의한 메타데이터 등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반영되어야 함 ⚪ 대내외연계 시스템의 로그 형식과 내용은 전사표준으로 정의된 작성 방식을 따라야 함 □ As-Is 대외연계 시스템 특성 및 장점 반영 ⚪ 대외연계 시스템 고도화 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레거시 대외접속에서 제공되는 각종 기능과 비기능적 특성(성능, 안정성, 접근 편의성 등)을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기존 특성 대비 손실 없는 개선 필요 - 당사 레거시 대외연계 시스템의 아키텍처 및 UI/UX 관련 - 당사 전문 송수신 규약 처리 방식 관련 - 당사 현행 대외연계 운영관리 업무 절차 및 방식 관련 등 ⚪ 대외연계 시스템의 모든 기능적 특성은 레거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준 대비 최소한 동일하거나 이상이여야 함 □ 대외연계 컴포넌트 유지관리 체계 고도화 ⚪ 당사 대외접속 규약 기반 참가기관 통신 담당 컴포넌트를 포함, 즉각적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한 대외연계 일부 중요 컴포넌트는 당사 운영조직에서 지속적 수정 및 배포 등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분리 구축되어야 함 - 중요 컴포넌트 소스코드는 당사 표준형상관리 및 CI/CD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필요시 레거시 시스템 소스코드의 리팩토링 기반 구축 □ 대외연계 DB 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개선 ⚪ 대외연계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운영자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복잡도 완화, 투명성 강화 - 테이블 및 컬럼 명칭 조정을 통한 사용자 직관성 확대 - 테이블, 인덱스, 컬럼 등의 대외계 DB 구성요소의 명칭은 KSD 표준을 따르면서 대외계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대외연계 시스템의 현행 DB 구조의 복잡도를 감소시켜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간소화해야 함 - 테이블 정규화를 포함한 데이터 구조 개선 - 테이블, 컬럼, 인덱스를 포함한 DB 구성요소에 대한 통합 또는 분리 등 전반적 개선 수행 ⚪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시 직접 데이터를 조회 및 활용하여 IT인프라 운영,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활동을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여야 함 ⚪ 데이터의 규모가 크고 삭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테이블의 경우 해시 및 리스트 파티셔닝을 고려하여 성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함 ⚪ 실시간 데이터 암복호화로 인한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함, 단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능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수행사는 성능개선 노력의 증빙, 다른 해결방안 및 효과 등을 당원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아키텍처 분석서 ※ 아키텍처 설계서 ※ 화면 설계서(대외연계 시스템) ※ 데이터 정의서 (DB/테이블/컬럼/코드) ※ 사후지원 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27 | |
|---|---|---|---|---|
| 요구사항 명칭 | 대외연계 추적 관리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외연계 로그 정책(사후) 및 E2E 연계(실시간) 강화를 통한 대외연계 업무 추적 및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대외연계 로그 관리 정책 및 관련 기능 제공 ⚪ 로그 보안 및 보관 정책 제안 - 민감정보 보안 관련 정책 제안 : 저장 매체나 전달 과정에서의 민감정보 마스킹 또는 암호화 정책 - 로그 보관 정책 : 기본 로그 보관 방식 및 보관 로그의 암호화/위변조 방지 정책 등 ⚪ 로그 보안 및 보관 정책 지원 기능 제공 - 민감정보 보안정책(암호화, 마스킹) 적용을 위한 기능 - 현행 대외연계 시스템에서 적용된 DB암호화 기능 및 성능의 고도화 및 최적화 제안 - 거래 추적 등의 운영 상 필요 시, 대외연계 운영자가 로그 복호화 및 추출이 가능한 로그 조회 기능 제공 □ E2E 모니터링 연계 및 로그 기반 거래 추적 고도화 방안 제공 ⚪ 대외연계 시스템과 전사 E2E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 사례를 참고하여 대외연계 자체 로그와 전사 E2E 모니터링 정보에 기반한 거래 추적 방안 제시 ⚪ 온라인 및 일괄 배치전문 거래 처리 전체에 대한 누락 없는 거래추적 연계 지원 ⚪ 기관, 업무 등 추가 코드 연계와 성공 여부 및 오류 코드 상세 연계 등을 통한 거래 추적 정교화 개선 지원 ⚪ 통합 로그 연계 지원 방안 | |||
| 산출물 | ※ E2E 모니터링 솔루션 기능 명세서 ※ 아키텍처 설계서(로그 관리 방안, E2E 연계 방안 포함) ※ 커스터마이징 내역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유지보수 계획서 ※ 사후지원 확약서 * 솔루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 단계에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28 | |
|---|---|---|---|---|
| 요구사항 명칭 | 대외연계 관리 지원 기능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외연계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EIMS 및 테스트 시뮬레이터에 대한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대외연계 전문 관련 EIMS 고도화 ⚪ 현행 EIMS의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 복잡도 완화 방안 제시 ⚪ 운영자와 시스템 사이에서 운영업무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 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관리 페이지 전반의 디자인 및 메뉴 구성, 개별 화면 내 컴포넌트 배치 등이 고려된 최적의 UI/UX 구현 전략 수립 필요 ⚪ 통합 및 개선 예정인 당사의 CCF 온라인 규약의 전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기존 CCF 온라인 전문의 변환 지원 ⚪ 통합 및 개선 예정인 당사의 CCF 파일 전송 규약을 지원하는 운영 API 및 파일 규약 (전송시간, 중복허용, 후처리 정책 등) 등록 관리 기능 지원 ⚪ 기존 당사 레거시 규약 및 외부 연계기관 규약 기반 CCF 전문에 대한 처리 지원 ⚪ 파일 형태 일괄전송 전문 송수신 연계 과정에서 전문파일별 다양한 트랜잭션 처리 방식에 대한 설정 및 관리 필요 - 파일 내 레코드별로 트랜잭션을 나누는 방식 - 파일 전체를 한 트랜잭션에 처리하는 방식 ⚪ ITSM 연계를 통하여 현업 조직이 개설한 참가기관/계좌 등록 및 변경 정보에 대한 실시간 반영 필요 ⚪ EIMS는 금번 사업을 통해 변경되는 대외연계 아키텍처(ARC-001 등), 규약, 전문 레이아웃을 비롯해 대외연계 변화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함 ⚪ 현행 데이터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운영자의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복잡도 완화,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 DB 데이터 처리 구조 전반 개선 □ 대외연계 업무 시뮬레이터 고도화 ⚪ 기구축된 시뮬레이터에 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개선과제를 분석, 도출하고 고도화 수행 - 대외계 시스템 TCP/IP 접속을 통한 외부 참가기관 연계 재현 - 당사가 취급하는 접속규약 기반 대외접속 프로세스 연계 재현 - 비즈니스 흐름을 재현하기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 기능 - 입력 전문에 대한 별도의 파생 전문 자동생성 및 전송 기능 - 부하 및 성능테스트를 위한 전문 대량생성 및 전송 기능 - 테스트 전문 예약 전송 기능 - 테스트 진행 경과 모니터링 및 결과 확인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테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경험(UX/UX) 개선 등 ⚪ EIMS로부터 등록되는 대외연계 온라인 및 배치 전문에 대한 시뮬레이터 연동 테스트 환경 제공 - EIMS에 등록된 전문 레이아웃 정보 연동을 통해 레이아웃 최신화 및 버전 관리 필요 ⚪ 대내연계 및 대외연계 테스트 환경 모두 제공 ⚪ 시뮬레이터는 금번 사업을 통해 변경되는 대외연계 아키텍처, 규약, 전문 레이아웃을 비롯해 대외연계 변화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함 | |||
| 산출물 | ※ EIMS 기능 명세서 ※ 테스트 시뮬레이터 기능 명세서 ※ 아키텍처 설계서(EIMS, 시뮬레이터 포함) ※ UI/UX 현황분석서 ※ 화면 설계서 ※ 커스터마이징 내역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데이터 정의서 (DB/테이블/컬럼/코드) ※ 유지보수 계획서 ※ 사후지원 확약서 * 솔루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대상 산출물 범위는 착수 단계에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30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플랫폼 데이터 매핑 설계 및 적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플랫폼으로 수집된 원천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데이터 누적 관리 및 가공 데이터 적재를 위한 ETL 프로그램 설계 및 적재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정기 적재 프로그램 설계 · 개발 ⚪ 정기 적재 프로그램 개발 - 정기 적재 매핑 설계 - 정기 적재 프로그램 개발 · 테스트 ⚪ 정기 적재 스케줄 개발 - 고려사항: 선·후행 관계, 완결시간 단축을 위한 병렬처리 최대화 - 정기 적재 작업 스케줄 설계 - 정기 적재 작업 스케줄 개발 · 테스트 ⚪ 정기 적재 프로그램 및 스케줄의 성능 개선 - 정기 적재 프로그램 및 스케줄을 완료 목표 시간 정의 - 정기 적재 프로그램의 성능 측정 및 개선 - 정기 적재 스케줄의 성능 측정 및 개선 ⚪ 정기 적재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관리 방안 정의 - 정기 적재 결과의 완전성 · 무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 정의 - 검증 실행 및 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 초기 적재 프로그램 설계 · 개발 · 이행 ⚪ 초기 적재 프로그램 개발 - 데이터 초기 적재 대상 테이블 및 기간 범위 선정 - 초기 적재 매핑 설계 - 초기 적재 프로그램 개발 · 테스트 ⚪ 초기 적재 이행 전략 수립 - 초기 적재단계 및 단계별 초기 적재 대상 · 범위 정의 - 초기 적재 결과의 완전성 · 무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 정의 ⚪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성능 개선 -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완료 목표 시간 정의 -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성능 측정 및 개선 ⚪ 초기 적재 이행 및 완전성 · 무결성 검증 - 초기 적재 실행 - 초기 적재 결과 검증 - 초기 적재 결과 리포트 ※ ETL 적재 대상은 SFR-BTS-001 요구사항의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한 데이터 연계 기능 구축 항목 참조 | |||
| 산출물 | ※ 데이터 정기 적재 매핑 정의서 ※ 데이터 정기 적재 스케줄 정의서 ※ 데이터 정기 적재 검증 방안서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3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자산을 수집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조회하고 활용하는 환경 구축 | ||
| 세부 내용 | □ 비즈메타 컨설팅 ⚬ 비즈메타 구성을 위해 사용자 업무 분석 후 비즈메타 구축 계획서 제출 후 당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 표준 비즈메타 수립 및 등록 - 비즈니스 용어 사전 및 도메인 정의 - 비즈메타 조사/분석 및 등록 □ 데이터 자산 사전(데이터 카탈로그) 정의 ⚪ 다양한 수집 대상에서 데이터 활용 시 필요한 수집 항목을 정의하고, 데이터 자산 사전 등록 - 수집 대상: 기간계, 사내계, 대국민, 데이터플랫폼 등의 시스템, IT메타관리 항목, 보고서 정보 등 - 데이터 산출 기준 정의가 필요한 데이터 자산에 대한 산출 기준 정의 - 산출 기준이 정의된 데이터 자산 중 중요도를 기준으로 품질 검증 대상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및 결과 조회 화면 개발 ⚪ 데이터 자산 사전과 IT메타 연계 방안 정의 - 데이터 자산 항목 vs 표준 용어 vs 컬럼과의 연계 방안을 정의하여 매핑 정보관리 기능 개발 □ 데이터 자산관리 시스템 사용자 기능 ⚪ 데이터 통합 검색 기능 개발 -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테이블 메타, 코드정보, 비즈메타, 카탈로그, 보고서 등 통합 검색 기능 제공 - 데이터명, 보고서명, 키워드, 원천 시스템, 설명정보 기준 검색 기능 개발 - 사용자 최근 검색 결과 조회 기능 개발 ⚪ 보고서 및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 부서 정보 검색 기능 개발 ⚪ 기타 데이터 분석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합 검색 대상 정보 식별 및 검색 결과 제공 방안 제시 ⚪ 데이터 조회 및 GUI 에디터를 이용한 쉬운 분석 기능, SQL을 직접 입력하는 고급 분석 기능 제공 ⚪ 데이터 카탈로그관리 기능 - 데이터 카탈로그 조회 기능 : 데이터 항목(컬럼) 조회, 샘플 데이터 조회 - 데이터 카탈로그 등록 기능 : 스케줄링 기능을 통한 일괄 등록 및 건별 등록 기능 제공 - 데이터 카탈로그 구성 기능 개발 : GUI에디터를 통한 쉬운 분석 기능, SQL에디터를 통한 고급 분석 기능 제공 ⚪ 커뮤니티 기능 - 데이터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품질, 활용 사례 등 여러 공유 정보 요청 및 등록 기능 제공 -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질문 및 요청 기능 제공 ⚪ 공통 기능 - 포털 홈 화면 구성은 사용자별 대시보드 구성을 위한 다양한 위젯 기능 제공 - 사용자별 자주 쓰는 데이터 북마크, 조회 데이터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 제공 - 모든 상세 화면에 협업 기능 제공(활동 스레드, 데이터 관련 대화, 태그 등) - 카탈로그 등록, 품질 진단 요청, 데이터 요청 등의 결제관리 기능 제공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데이터품질 시스템과 통합 연계 기능 제공 - 메인 홈 화면 사용자별 대시보드 구성을 위한 다양한 위젯 기능 제공 □ 데이터 자산관리 시스템 관리자 기능 ⚪ 기준 정보 및 연계관리 기능 - 데이터 카탈로그 분류 체계 및 이력관리 기능 - DB 커넥터관리 및 연계 정보 설정관리 기능 ⚪ 스케줄링 및 권한관리 기능 - Job 스케줄링관리 기능 - 수집 로그 및 상태 모니터링 기능 - 데이터 접근 권한 및 데이터 요청에 대한 결재선관리 기능 ⚪ 사용자관리 기능 - 사용자관리, 사용자그룹관리 등에 관한 설정 및 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활용 현황 통계관리 기능 개발 - 데이터 등록/활용 현황 통계관리 기능 ⚪ 메뉴 및 UI설정관리 기능 개발 - 메뉴별 접근 권한관리 - 포틀릿관리 | |||
| 산출물 | ※ 데이터 카탈로그 요건 정의서 ※ 데이터 카탈로그 설치 계획서 ※ 데이터 카탈로그 설치 결과서 ※ 데이터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 데이터 카탈로그 운영자 매뉴얼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아키텍처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ARC-032 | |
|---|---|---|---|---|
| 요구사항 명칭 | Self BI 도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현업 사용자가 IT 도움 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
| 세부 내용 | □ Self BI 적용을 위한 보고서 활용 방안 수립 및 개발 ⚪ SFR-BTS-003(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서 주로 이용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손쉽게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한 BI Report, Self-BI 구축 ⚪ 현행 보고서 중 Self BI 적용 대상 식별 및 전환 대상 개발 ⚪ 신규 보고서 구축 대상 식별 및 개발 - 업무부서 니즈(의견 수렴, 인터뷰 등) 분석을 기반으로 추가 개발 보고서 도출 - 기 생성중인 통계 보고서 분석을 통한 개발 니즈 파악 및 보고서 도출 ⚪ Self BI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 Self BI 활용 역량 강화(교육/전문가 육성 등) 방안 수립 - 전사 홍보, 현업 활용도 제고 목적의 이벤트/변화관리 방안 수립 ⚪ Self BI관리 체계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솔루션 기반의 IT/BIz 부서 협업 체계 방안 수립 - 솔루션관리 프로세스 및 R&R 정의 ⚪ Self BI 보고서 생애주기관리 기능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 Self BI관리 체계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 보고서 생성 및 관리 기능 개발 - 자동화된 보고서 생성 기능을 통해 특정 시점 또는 주기에 맞춰 정기적인 보고서 제공 - 다양한 포맷(PDF, EXCEL 등)으로 보고서 출력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 조건 및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유연한 보고서를 즉시 생성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통계 보고서 생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자산(View/DM) 정의 □ Self BI 지원을 위한 솔루션 기능 정의 ⚪ 사용자 편의성 및 Self-Service BI - 현업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IT 부서 지원 없이 완벽한 Self-Service BI 환경 제공 - 직관적인 Drag & Drop 기반 GUI를 제공하여 데이터 분석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도 쉽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차트 및 시각화 유형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시각화 유형으로 변환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별도의 스크립트 작성 없이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하고 조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조인, 관계 설정, 필터링 및 계산 필드 생성 등의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분석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 제공 ⚪ 데이터 소스 연계 기능 - Oracle, MSSQL, PostgreSQL을 포함한 주요 DBMS와의 연동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데이터 소스 연동 시 원본 데이터 변경 없이 실시간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 - Drill-Up, Drill-Down, Drill-Through, Pivoting, Sorting, Filtering, Highlighting 등 고급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데이터 탐색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예측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추세 분석과 미래 예측을 위한 다양한 옵션 지원 - 즉각적인 차트 유형 변경 및 데이터 그룹핑, 조건부 집합 생성 기능을 통해 유연한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 보고 및 공유 기능 제공 - 분석 결과를 PDF, Excel, PPT,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으로 내보내기 및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정기적이고 자동화된 보고서 생성 기능 및 이메일 구독 기능을 통해 최신 분석 결과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시보드별 댓글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간의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접근제어 기능 제공 - 사용자 및 그룹별 상세한 데이터 접근 권한 설정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여 데이터 보안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체계적인 솔루션 활용 교육 및 상세한 교육 자료 제공 ⚪ 사용자의 기존 로그인 인증(AD 또는 SSO 인증)을 통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접근 가능 ⚪ 메뉴 폴더(메뉴구조)는 상/하위 Depth 3단계 이상의 계층 구조 설계가 가능해야 하고, 폴더에는 그룹별 접근권한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본인이 접근 가능한 폴더만 노출 | |||
| 산출물 | ※ BI 보고서 정의서 ※ 설치 계획서 ※ 설치 결과서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신용)정보 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분리보관·파기, 표시제한(마스킹)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암호화 대상 ⚬ 수행사는 고유식별정보, 인증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금융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준거 법령상 암호화 대상 정보를 전송 · 저장 시 암호화하여, 평문으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는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암호키의 생성 · 이용 · 보관 · 배포 · 파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암호 강도(최소 기준) ⚬ 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구간은 KCMVP 검증 알고리즘을, 그 외 구간은 KISA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의 보안강도 128비트 이상에 해당하는 알고리즘·키 길이를 적용하여야 함 ⚬ 전송 구간은 TLS 1.3 이상을 적용함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수행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준거 법령이 정한 항목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위 ·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분리보관 및 파기 ⚬ 처리 목적 달성 또는 보유 기간 경과 시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상거래관계 설정 · 유지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후 3개월 이내 - 필수적인 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 필수적인 정보를 보유 기간 동안 현재 거래 중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함 ⚬ 분리보관 정보에 대해서는 [인증 · 접근통제]의 접근통제를 강화하여 적용하고, 접근기록을 준거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분리보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표시제한 · 마스킹 ⚬ 화면 및 출력물에 표시되는 개인(신용)정보에 표시제한 (마스킹)을 적용하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마스킹은 서버 측에서 처리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원문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마스킹 대상 · 수준 및 예외처리 기준은 준거 법령이 정하는 표시제한 기준에 따라 수행사가 방안을 제안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예외처리 내역을 기록하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임 ⚬ 영향평가는 당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수행사 및 감리 사업자는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없음 ⚬ 수행사는 영향평가가 정보시스템 설계 완료 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 환경 · 인력 협조를 제공하여야 함 ⚬ 평가기관이 도출한 개선사항의 본 사업 범위 해당 여부는 당사가 서면으로 확정하며, 범위 외 사항은 변경관리 절차에 따름 ⚬ 수행사는 당사가 범위로 확정한 개선사항을 시스템 운영 개시 전까지 조치 완료하고, 이행 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세부기준·절차·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름 | |||
| 산출물 | ※ 암호모듈 검증필 확인서(KCMVP) ※ 접속기록 관리 방안서 ※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파기 방안서 ※ 개인정보 표시제한(마스킹) 방안서 ※ 개인(신용)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결과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점검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미들웨어 및 런타임 환경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JDK, Web 서버 및 WAS 서버의 필수 기술규격과 공통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JDK 요구사항 ⚪ 장기 지원 버전인 Java 21(LTS) 규격을 완전히 지원 ⚪ Oracle JDK 혹은 동급의 상용 지원 배포판 ⚪ 운영 환경의 중단 없이 분기별 필수 보안 패치 및 버그 수정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제공 ⚪ 대용량 트래픽 처리 시 멈춤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G1GC 또는 ZGC 설정 지원 ⚪ 운영 중 대규모 부하가 발생했을 때 상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KFR(Java Flight Recorder) 및 JMC(Java Mission Control)과 연계 가능 □ Web 서버 요구사항 □ WAS 서버 요구사항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센터 간 서버 이전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센터 간 서버(베어메탈, VM) 이전 대상 시스템을 식별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및 검증 | ||
| 세부 내용 | □ 현황 분석 및 이전 전략 수립 ⚪ 기존 데이터 센터 내 이전 대상 서버를 식별하고 관련 HW, OS, VM,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시스템 간 종속성 분석 ⚪ 대상 시스템별 특성에 따라 단순이전(Rehost) 및 플랫폼 변경(Replatform) 등의 최적 이전 전략 수립 ⚪ 이전 작업 실패 시 기존 데이터센터로 서비스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단계별 롤백 시나리오와 비상계획 제시 □ 대상 인프라 아키텍처 및 네트워크 설계 ⚪ 이전 목적지 데이터 센터의 서버, 스토맂, 가상화 플랫폼의 용량을 산정하고 고가용성(HA) 아키텍처 설계 ⚪ 두 센터 간 대역폭을 확보하고, 이전 중 및 이전 후의 IP 주소 체계 전환 계획 수립 □ 데이터 및 서비스 이전 실행 ⚪ 비즈니스 영향도를 고려하여 서비스별 최대 허용 다운타임을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법 적용 ⚪ 모의 훈련을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 도메인 변경, 세션 처리, 최종 검증을 포함한 전환 시나리오 확립 □ 보안 준수 ⚪ 방화벽, 접근제어 등 보안 정책 및 설정을 이전 목적 데이터 센터 환경에 맞추어 재설정하고 최적화 ⚪ 이전 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ISMS-P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지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테스트, 안정화 및 운영 이관 ⚪ 이전 완료 후 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능 테스트, 연계 인터페이스 테스트 및 부하 테스트 수행 ⚪ 이전 시스템 자원을 이전 목적 데이터 센터의 SMS/NMS 모니터링 및 백업 시스템에 연동 구성 ⚪ 안정화 기간(최소 2주~1개월) 동안 비상대기 인력을 상주시키고, 인프라 구성도 및 운영 매뉴얼을 갱신하여 제출 | |||
| 산출물 | ※ 시스템 이전 계획서 ※ 목적지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서 ※ 시스템 이전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관리 SW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백업, 시스템 관제 등 인프라관리 솔루션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백업 솔루션 ⚪ NetBackup 라이선스 정책 변경에 따른 라이선스 증설 ⚪ Veeam 라이선스 증설 ⚪ 차세대 1단계 기간계 · 대외계 시스템 데이터 백업 정책 및 백업본 Veeam → NetBackup 이관 ⚪ 네트워크/스토리지 병목 및 작업 허용 시간을 고려한 백업 스케줄 설계 ⚪ 신규 시스템에 대한 정책 등록 ⚬ OS 이미지 백업을 사용한 가상화 환경으로의 즉시 복구 (Instant VM Recovery) 매뉴얼 작성 □ SMS ⚪ 마스터 서버 HW 및 OS 교체에 따른 기존 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 ⚪ HW/SW 모니터링 정책(프로세스, 로그 등) 수립 및 적용 ⚪ 신규 서버 및 관제 대상 로그 정책 등록 ⚪ 관제를 위한 대시보드 제공 □ 서버 보안 ⚪ 마스터 서버 HW 및 OS 교체에 따른 기존 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 ⚪ 신규 서버 및 정책 등록 □ 통합 로그 수집 ⚪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위변조 방지 로그 수집 정책 수립 ⚪ 신규 시스템 및 기존 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 로그 수집 대상 로그(OS 및 거래 로그)를 식별하고 정책 적용 □ IAM 솔루션 연동(ECR-054 참조) ⚪ IAM 시스템과 서버 계정 연동 ⚪ IAM을 통한 계정 생성 신청, 승인 및 자동 반영 체계 수립 ⚪ 인사정보 연동을 통한 자동 계정 삭제 체계 수립 ⚪ 시스템별 계정 그룹화를 통한 일괄관리 정책 적용 □ 재해복구 자동화 ⚪ 마스터 서버 P2V 및 OS 교체에 따른 기존 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 ※ 서울 마스터 서버는 P2V 필요 ⚪ Nutanix HCI 하이퍼바이저 CLI 제어를 통한 재해복구 가상화 서버 및 서비스 기동 자동화 | |||
| 산출물 | ※ 설치 계획서 ※ 설치 결과서 ※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물리/가상화 서버 및 스토리지 장비의 센터 간 이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존 물리/가상화 서버 및 스토리지 장비의 서울→부산 센터간 이전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이전 전후의 HW/SW 검증은 당사의 유지보수사를 통해 수행사의 비용으로 수행 □ 센터 간 이전 전략 수립 ⚪ 실사를 통한 기반시설(면적, 층고, 하중, 전기 등) 현황 분석 ⚪ 차세대시스템 2단계 구축 및 기존 시스템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장비 이전 전략 수립 ⚪ 이전 수행 조직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 ⚪ 이전할 하드웨어 장비의 사양, 크기, 무게, 케이블 연결 상태 및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작성 ⚪ 운송 중 장비 파손, 데이터 유실, 이전 센터 재동작 실패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수립 □ 가상화 서버 이전 ⚪ VM 이관 방법 제시 및 수행 ⚪ 기존 가상화 플랫폼의 자원, 네트워크(vSwitch 등), 스토리지 구성 현황을 고려한 노드별 VM 할당 전략 수립 ⚪ 백업 및 롤백 방안 수립 □ 가동 검증 및 성능 최적화 ⚪ 물리적 이전 대상 서버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 백업 수행을 위한 HW/SW 일체는 수행사가 구성 ⚪ 이전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 수립 및 수행 | |||
| 산출물 | ※ 인프라 이전 계획서 ※ 인프라 이전 결과서 ※ HCI 구성도 ※ HCI 세부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구성 현황 분석 및 기본 설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현행 네트워크 구성의 현황 분석·문서화 및 To-Be 변화사항을 반영한 기본 설계의 수립·제출·검수에 대한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현행(AS-IS) 네트워크 구성 현황 분석 ⚪ 사업 착수 후 운영하는 전체 네트워크(서울/부산 전산센터 및 대내·대외 연계회선 포함)를 조사하여 네트워크 구성도를 현행화하고 산출물로 제출 ⚪ 물리·논리 구성 전반을 조사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 장비 인벤토리 (제조사·모델·수량), 회선 구성 (대내·대외· 인터넷), IP 체계, VLAN/라우팅, zone 및 zone 간 정책, 보안 장비 연동 등 □ To-Be 네트워크 기본 설계 ⚪ 네트워크 변화사항(신규 구역 구성, 회선 신규 구축, 서버 구역 재배치 등)을 반영한 To-Be 상세 네트워크 구성도를 설계·제출하고 검수를 받을 것 ⚪ 제안 시점에 발주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전자금융 감독규정」 등)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망분리·접근통제 정책을 준수하여 설계 - 네트워크 전 구간은 단일 장애점(SPOF)이 없도록 이중화하여 설계하여야함. 다만 구조상 이중화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구간은 설계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함 ⚪ 설계가 위 기준(법규·정책 준수, 개별 요구사항 충족, 이중화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 검수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세부 설계 방식(라우팅·이중화·VLAN 등)은 수행사가 정하여 설계에 반영 (설계 책임은 수행사에 귀속) □ 네트워크 설계 활용 및 구성도 정합성 확보 ⚪ 현행화 구성도 및 To-Be 설계도는 네트워크 장비 교체・신규 구성 등 작업 계획서의 기본 자료로 활용 ⚪ 실제 작업 과정에서 설계 변경 발생 시, 변경 이력 (변경ID· 일자·사유·변경 전/후·승인자)을 기록하고 변경 후 5영업일 내 구성도에 반영하여 정합을 유지 ⚪ 수행사는 사업 종료 시점에 최종 네트워크 구성도가 실제 구성과 일치함을 보증하며, 전체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정보를 수집하여 구성도와 대조한 결과(장비별 일치 여부)를 제출 ⚪ 대조 결과 및 원천 수집 자료를 검증하며, 불일치 0건을 합격 기준으로 하고, 불일치 발견 시 수행사 책임으로 보완 후 재검증 | |||
| 산출물 | ※ 현행 네트워크 구성도(현행화) ※ To-Be 상세 네트워크 구성도(설계) ※ 구성도 변경 이력 및 최종 구성도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24 | |
|---|---|---|---|---|
| 요구사항 명칭 | 대외기관 연계 전용회선 이더넷 전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외 연계기관과의 전용회선을 저속회선(V.35)에서 이더넷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전환 대상 확정 및 대외기관 협의 ⚪ 이더넷 전환 대상 대외회선 및 연동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전환 가능 여부·방식을 분석하고, 전환 계획(대상·일정·기관별 영향)을 작성하여 당사의 확정을 받을 것 ⚪ 대외기관 대상 전환 설명회 자료를 작성·제공하고, 기관별 연동 규격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정리할 것 - 대외기관 대상 전환 협의·공식 요청·동의 확보 및 일정 조율은 당사의 위임을 받아 수행사가 수행하며, 위임 범위·일정은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음 - 수행사는 진행 현황 및 기관별 협의 결과를 당사에 보고하고, 기관 협조 지연·전환 불가·규격 이견 등 당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가 검토·결정함 ⚪ 전환 불가 기관은 상대 기관의 기술적 제약을 수행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수행사가 임의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미승인 기관은 전환 대상으로 유지함 - 당사가 승인한 이더넷 전환 불가 기관은 E1 채널라이징으로 전환하며 사유·목록을 제출할 것 ⚪ 대상기관과의 전환 협의 및 일정 조율을 수행하며, 기관 협조 지연 등으로 전환이 지체되는 경우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조정에 따름 ⚪ 통신사 회선 전환은 당사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되, 위임 범위·일정은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회선 계약 및 비용 약정은 당사가 최종 결정 - 통신사 회선 전환에 대한 수행사의 책임은 위임 범위 내 작업 수행, 통신사 일정·품질 관리·조율, 개통 후 품질 검증, 이상 시 당사 보고·시정 요청에 한함 - 수행사가 검증을 게을리하여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수행사에 귀속 □ 회선 전환 실행 ⚪ 수행사는 저속회선(V.35)에서 이더넷으로의 전환 방안(전환 절차·순서·기관별 일정 등)을 수립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 ⚪ 전환 기간 중 저속회선·이더넷 병행 운영 등을 통해 대외 연계 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무중단 전환을 보장 - 구체적 전환 절차·순서·단계는 수행사가 설계하여 제시하며, 당사는 이를 검토·승인 (전환 방식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 귀속) □ 전환 품질 검증 ⚪ 전환 직후 기관별로 대외연계가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 ⚪ 전환 후 1개월 이상 연계 안정성을 모니터링 하여, 업무 부하 변동 시에도 연계 중단·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을 확인 - 모니터링 기간 중 회선 오류 지표(CRC 오류 등)를 일 단위로 점검하고 기록 - 검증 결과를 기관별 또는 그룹 단위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복구 조치 | |||
| 산출물 | ※ 회선 전환 방안서(전환 절차·기관별 일정 포함) ※ 기관별 전환 및 검증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25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장비 접근통제(AAA*) 솔루션 구축 *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장비관리자 접근에 대한 명령어 단위 인가 및 역할별 권한 차등을 위한 AAA(TACACS+) 솔루션의 공급・구축・정책 설계・단계적 적용・안정화에 대한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솔루션 공급 ⚪ 네트워크 장비관리자 접근에 대해 TACACS+ 프로토콜 기반 AAA를 제공하며, 인가는 2계층으로 구성: ①로그인 시 세션 권한레벨·읽기전용/읽기쓰기 제어 ②명령어 단위 제어 - 명령 1건마다 인가를 질의하여 허용 목록 (화이트 리스트)· 기본값 거부로 실행 전 차단 ⚪ 역할별 권한 차등 및 장비 그룹 단위 접근 제한(특정 역할은 지정 장비군에만 접근)을 지원 ⚪ TACACS+ 기반의 Device Administration 전용 라이선스(또는 동급 이상의 티어 라이선스)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 ⚪ 본 솔루션은 전용 어플라이언스(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전용 서버) 형태로 공급하며, 각 노드는 디스크 장애에 대비한 RAID 및 전원 이중화를 포함할 것 ⚪ 각 노드는 네트워크 장비 1,000대 이상을 관리 대상으로 수용하고, 관리자 약 10명의 동시 접속 세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성능으로 구성할 것 ☐ 대상 확정 및 접근통제 정책 설계 (정책 내용 결정 주체는 당사) ⚪ 본 과업 적용 대상(관리자 접근통제가 필요한 장비)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당사의 확정을 받을 것 - 확정 이후 사업 기간 중 신설·교체된 장비는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대상 목록에 반영할 것 - 당사가 확정한 장비 목록 중, 제조사 OS의 기술적 제약으로 명령어 단위 통제가 불가한 이기종 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할 것 ⚪ 당사가 제공하는 최근 6개월 명령어 운영 기록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역할 체계(역할 구분 및 역할별 권한 범위)를 제안하고, 역할 매트릭스 및 역할별 명령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할 것 - 명령어 정책은 축약·대소문자·공백 등 변형으로 통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설계하며, 우회 차단 여부는 검증 단계에서 실증할 것 - 제안된 역할 체계 및 정책 내용은 당사가 검토·확정함 ☐ 구축 및 적용 ⚪ 각 센터의 네트워크 장비는 같은 센터에 설치된 AAA 노드를 우선 참조하고, 해당 노드 장애 시 다른 센터의 AAA 노드로 자동 전환되도록 인증 경로를 이중화 구성할 것 - 구체적 우선순위 및 전환 설정은 수행사가 설계하여 당사 승인 후 적용함 ⚪ 확정된 대상 장비 전체를 등록하고, 장비별 정상 인증·인가를 확인할 것 ⚪ 장비 접근은 개인별 계정 기반으로 인증·인가하여, 역할별 권한·명령어 인가 및 개인별 기록이 사용자 단위로 적용되도록 할 것 ⚪ SSH 등 네트워크관리 접근에는 인증·인가 적용하되, 콘솔 (시리얼)은 솔루션 장애 시 비상 복구 경로로서 로컬 인증을 유지할 것 - 해당 로컬 접근은 비상계정(break-glass) 운영 절차로 통제 ⚪ 개인별 명령 실행·시도 및 거부·설정 변경(구성 모드) 명령을 식별 가능하도록 기록하고, 1년 이상 보존하여 당사가 지정하는 로그 보관소로 전송 가능하도록 할 것 ⚪ 솔루션관리(정책 변경) 접근은 지정된 당사관리자로 한정하고, 사업 종료 시 수행사·외주의 상시관리 접근 권한을 회수하여 당사가 보유하도록 할 것 ⚪ AS-IS(인증)를 먼저 적용하여 가용성·연동을 확인한 후 2단계(명령어 인가)로 전환하며, 일괄 전환을 금지하고 장비 그룹 단위로 순차 확대할 것 ☐ 안정화 및 교육 ⚪ 2단계 적용 후 1개월 이상 오탐·예외(필요 명령 차단 등)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조정할 것 ⚪ 비상계정(break-glass) 운영·솔루션 장애 대응·외주 계정 관리·거부 및 설정변경 명령 점검·정책 변경 절차를 포함한 운영 절차서를 작성·제공하고, 당사 운영자가 자체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할 것 | |||
| 산출물 | ※ 접근통제 정책 설계서 (역할 체계·역할별 명령어 화이트리스트) ※ 운영 절차서 (비상계정 운영·장애 대응·외주 계정·점검·정책 변경 포함) ※ 운영 가이드 (비상계정 운영·장애 대응·외주 계정·점검·정책 변경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40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시스템 연동 공통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으로 도입·구축되는 정보보호 솔루션·장비 및 정보보호포털이 다른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기존·외부 시스템과 연동(로그·이벤트 전송, 정책·인증 연동, 관제 연동, 데이터 연계 등)하는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임 | ||
| 세부 내용 | □ 연동 범위 ⚪ 수행사는 [별표 1] "정보보호시스템 연동 대상 목록"에 기재된 연동과 각 솔루션·장비 요구사항에 기재된 연동을 본 과업으로 수행하여야 함 ⚪ [별표 1]은 연동 범위의 최소 기준으로서 연동 대상을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동 목록 및 개별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 사업 정보보호 체계의 정상 작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연동은 본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별표 1]의 "각 방화벽 장비"·"각 보안 장비" 등 포괄 표기는 본 사업으로 도입·구축되는 해당 유형의 장비 전부를 의미하며, 해당 연동의 성격상 대상이 되는 장비(예: 로그·이벤트를 생성하는 장비의 SIEM 연동, 인사·자산 등 기간 시스템과의 연계)를 포함함 ⚪ 특정 연동의 포함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판단하며, 수행사는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누락한 연동에 대하여 범위 외임을 주장하거나 추가 대가·일정 연장을 청구할 수 없음 □ 연동 수행의 주관과 책임 ⚪ 수행사는 자신의 과업에 속하는 연동을 주관하여 구축·수행하며, 연동 대상 시스템(기존·외부 시스템 포함)의 운영 주체와 인터페이스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협의, 조정, 시험을 자기 책임으로 수행함 ⚪ 수행사는 하도급사·제조사·공급사 등 이행보조자의 행위 및 그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제조사의 정책 변경·기술지원 중단·하자를 이유로 연동 의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음 ⚪ 당사의 검토·승인·확인은 수행사의 책임을 면제·감경하지 아니하며, 연동의 결함·미이행으로 발생한 장애, 보안 사고, 손해의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함 □ 연동 이행 불능·제약의 처리 ⚪ 연동 불능 또는 기준 미달의 원인 규명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으며,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함을 수행사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당사가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그 원인이 전적으로 기존·외부 시스템 또는 타 과업의 결함에 있는 경우 - 그 원인이 전적으로 연동 대상 시스템 운영 주체의 협조 지연·거부에 기인하고, 수행사가 연동에 필요한 협조를 적시에 서면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전항에 따른 책임 제외의 효과는 일정 조정의 협의에 한하며, 수행사는 이를 이유로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수행사는 해당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일 전에 발생한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 제외 또는 일정 조정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 수행사는 특정 연동이 ①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②이를 실행하는 경우 연동 대상 시스템 또는 기존 운영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회복이 곤란한 중대한 장애를 초래함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과 근거·영향 분석 및 대체 방안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동의 이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됨 (비용의 과다는 그 자체로 연동 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당사는 전항의 보고를 검토하여 해당 연동에 대하여 ①원안대로의 이행 ②대체 방식으로의 변경 ③과업 범위 제외 중 하나를 서면으로 결정하며, 수행사는 그 결정에 따름 □ 연동 설계 및 검증의 최소 요건 ⚪ 수행사는 연동을 구축하기 전에 연동 대상별 인터페이스 정의·보안통제 방안·검증 방법 및 합격기준을 포함한 설계 내용을 작성하여 당사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각 연동이 운영 환경에서 연속 10영업일 이상 정상 동작함을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기간 중 해당 연동에 기인한 치명·중대 장애 0건 및 연동 데이터의 누락·중복·오전송 0건을 판정 기준의 최소 요건으로 함 ⚪ 수행사는 검증 기간·판정 기준·방법을 포함한 검증 계획을 작성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증 계획은 동 최소 요건을 강화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 없음 ⚪ 연동의 검증 합격은 관련 솔루션·장비 개별 요구사항의 완료 및 본 사업 최종 검수의 선행조건임 □ 자동화 연동의 종단간 검증 ⚪ 수행사는 SOAR를 경유하는 자동화 연동([별표 1]의 IF-02부터 IF-06까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개별 연동의 검증 합격과 별도로 업무 자동화 시나리오 단위의 종단간(End-to-End) 검증에 합격하여야 함 ⚪ 수행사는 정보보호포털 관련 요구사항에서 자동화 처리 대상으로 정한 서비스 요청 유형 전부를 포함하는 시나리오 정의서를 작성하여 "연동 설계 및 검증의 최소 요건"에 따라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나리오가 종단간 검증의 기준이 됨 (다만 개별 연동이 "연동 이행 불능·제약의 처리“에 따라 제외·변경된 경우 관련 시나리오의 판정 기준은 그에 따라 조정함) ⚪ 종단간 검증은 승인된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포털에서의 요청 발생부터 대상 솔루션·장비에서의 조치 실행 및 그 결과의 포털 회신·기록까지 전 단계가 정상 수행됨을 당사 입회하에 시나리오별로 확인받는 방법으로 함 ⚪ 시나리오의 일부 단계가 다른 시스템·구간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도 종단간 검증 합격의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으며(그 책임의 예외는 본 요구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종단간 검증 합격은 관련 솔루션·장비 및 정보보호포털 검수의 선행조건임 □ 연동 대상 시스템 변경 대응 ⚪ 연동 대상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수행사는 본 사업 산출물과의 정합성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연동을 보완하여야 함 ⚪ 보완에 소요되는 작업량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행사는 산정 근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과업 범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포함 여부는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당사가 서면으로 확정함 ⚪ 수행사는 변경관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완 작업에 대하여 추가 대가·일정 연장을 청구할 수 없음 | |||
| 산출물 | ※ 연동 설계 내용 (인터페이스 정의·보안통제 방안·검증 방법·합격기준 포함) ※ 연동 검증 결과서 (검증 계획 및 항목별 실측값·합격 판정 포함) ※ 종단간 검증 결과서 (승인된 시나리오 정의서 및 시나리오별 판정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42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APT 대응 시스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 APT 대응 시스템 교체를 위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APT 교체 수량 □ 라이선스 요건 ⚪ 네트워크 APT는 1Gbps 이상의 트래픽 처리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이메일 APT는 700 User 이상에 대한 분석(URL·첨부파일 분석 계정 포함)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위 라이선스 및 악성 코드 분석·업데이트에 필요한 구독은 검수일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하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구독 비용은 도입가에 포함함 ⚪ 구독 기간 중 시그니처·엔진 업데이트 및 위협 인텔리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함 □ 공통 구성 요건 (Type A, Type B 전용) ⚪ 하드웨어 일체형 Appliance 형태로, 전원 및 디스크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장비에 내장된 가상머신(Standalone) 구동과, 동일 제조사가 제공하는 가상머신 전용 장비 연동에 의한 성능 확장을 모두 지원하여야 함 ⚪ 악성 트래픽·파일의 분석을 위한 가상머신은 상용 범용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아닌 전용(자체 개발) 가상 분석 환경이어야 하며, 분석 대상 파일·정보를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하지 아니하고 폐쇄된 내부 가상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함 ⚪ 가상머신은 복수 OS(Windows, macOS, Linux) 게스트 이미지 및 다수 가상머신을 통한 병렬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실행 파일 및 비실행 파일(PDF, MS-Office, HWP 등)·압축 파일(ZIP, RAR, ALZ, EGG 등)에 대한 가상머신 기반 행위분석을 지원하고, 가상 분석 환경에 설치되는 OS·응용프로그램(국산 문서·압축 소프트웨어 포함)의 라이선스를 당사가 별도 구매할 필요가 없도록 제공하여야 함 □ Type별 구성 요건 □ APT Type B 기능 요건 ⚪ 이메일 본문·첨부문서 내 URL에 대하여 링크된 파일을 가상머신에서 다운로드·분석·탐지·차단할 수 있어야 함 ⚪ 격리된 이메일을 WebUI에서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Release할 수 있어야 함 □ APT Type C 기능 요건 ⚪ 다수의 APT 장비를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동시에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해외 제조사 제품의 경우 국내에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지사 및 엔지니어를 보유하여야 함 □ 교체 과업 (수행 과업) ⚪ 수행사는 기존 APT 장비(네트워크 · 이메일 · 통합관리)의 정책 · 예외처리 ·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등 운영 설정을 신규 장비로 이전(마이그레이션)하여야 하며, 이전의 완전성은 ECR-039 "기능 이관의 완전성"에 따라 확인받아야 함 ※ 본 요구사항은 ECR-039(보안 장비 및 솔루션 도입 공통) 및 ECR-040(정보보호시스템 연동 공통)를 준용함 | |||
| 산출물 | ※ 제조사 정품 보증서 ※ 기술지원 확인서 ※ 제조사 라이선스 증서(용량·User 수·구독 기간 확인)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설치 결과 보고서(기존 장비 설정 이전 대상·건수 및 이전 검증 결과를 포함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46 | |
|---|---|---|---|---|
| 요구사항 명칭 | WIPS 교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WIPS 교체를 위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WIPS 교체 수량 □ WIPS Type A HW 규격 및 성능 요건 ⚪ 1U Rack Type의 하드웨어 일체형 전용 어플라이언스 (제조사 자체 OS 탑재) ⚪ CPU 4Core 3.30GHz 이상, RAM 16GB 이상, HDD 1TB 이상 ⚪ NIC 10/100/1000/2500 Base-T ×6 이상 ⚪ CC 인증 및 GS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 동시 탐지 단말 150,000대 이상 및 관리 인가 단말 150,000대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 이벤트 데이터를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함 (분당 10건 이벤트 발생 기준) □ 가용성 요건 ⚪ 관리 서버 장애 시에도 센서가 자체적으로 탐지·차단을 지속 수행하고, 단독 운영 중 발생한 로그를 관리 서버 복구 후 수신할 수 있어야 함 ⚪ 관리 서버와 센서 간 무결성 검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센서 연동 및 교체 과업 (수행 과업) ⚪ 수행사는 당사가 기 운영 중인 WIPS 센서 전체를 신규 관리 서버에 연동하여, 기존 관리 서버에서 제어하던 센서의 탐지·차단 기능 및 정책 배포·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모든 기능이 동일하게 제어되도록 구성하고, 그 결과를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제어 대상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 무선랜 규격(802.11 a/b/g/n/ac/ax/be) 및 Wi-Fi 6E·Wi-Fi 7(6GHz 대역) 탐지·차단 - 한 채널에서 30개 이상의 무선 위협 동시 차단, PMF·랜덤맥 적용 장치의 선별 차단 ⚪ 수행사는 기존 센서와의 연동에 필요한 조치(센서 펌웨어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를 자기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센서와의 호환을 사유로 본 요구사항의 완화 또는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수행사는 기존 관리 서버의 탐지 · 차단 정책, 예외처리(허용 단말·AP), 센서 등록 정보 등 운영 설정을 신규 관리 서버로 이전(마이그레이션)하여야 하며, 이전의 완전성은 ECR-039 "기능 이관의 완전성"에 따라 확인받아야 함 ⚪ 수행사는 관리 서버 교체 과정에서 무선 침입 탐지·차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 계획(전환 절차·시점·롤백 방안 포함)을 수립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요구사항은 ECR-039(보안 장비 및 솔루션 도입 공통) 및 ECR-040(정보보호시스템 연동 공통)를 준용함 | |||
| 산출물 | ※ 제조사 정품 보증서 ※ 기술지원 확인서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설치 결과 보고서(기존 장비 설정 이전 대상·건수 및 이전 검증 결과를 포함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50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패킷 분석 시스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 패킷 분석 시스템 교체를 위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네트워크 패킷 분석 시스템 교체 수량 □ 핵심 요건 ⚪ 네트워크 패킷을 유실 없이 실시간 풀패킷(Full Packet)으로 캡처·저장하는 고속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향후 트래픽 증가 시 Sensor · Node · Management 확장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풀패킷 원본은 최소 30일, 메타데이터·세션 요약은 1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스토리지 용량을 산정·제공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타임라인 기반 다차원 연관분석을 통해 공격자의 유입 경로 및 유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역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사내 EDR과 표준 API로 연동하여 엔드포인트 행위 로그와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합 상관분석 할 수 있어야 함 ⚪ TLS 1.3 등 복호화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JA3/JA3S 핑거프린트 · SNI · 인증서 · 트래픽 패턴 등 메타데이터 기반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평문 · 암호화 트래픽을 동일 분석 파이프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수집 및 저장 ⚪ 네트워크의 모든 TCP/UDP 포트(0~65535)에 대한 Full-Packet을 손실 없이 수집·저장하고, 특정 IP·포트(그룹 포함)를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보관 주기 지정 및 경과 데이터 자동 삭제를 지원하되, 추가 분석이 필요한 장기 패킷은 자동 삭제 예외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함 □ 모니터링 및 검색 ⚪ 세션 단위 트래픽 재조합 및 상세 분석(Request/Response, Metadata, Hex, Payload)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필터조건(IP·URL·Port·프로토콜·해시 등) 기반 원본 트래픽 조회 및 PCAP 다운로드(기간별 일괄 다운로드 포함)를 지원하여야 함 □ 위협탐지 ⚪ Snort3 기반 20,000개 이상의 위협탐지 시그니처를 제공하고 자동 룰 업데이트 및 사용자 정의 룰 설정을 지원하여야 함 ⚪ URL·IP·App 희귀도와 트래픽 크기·방향성을 조합한 비정상 세션 탐지 및 내부 자산 간 비정상 통신·행위 탐지를 지원하여야 함 ⚪ 자체 위협 인텔리전스(TI)를 통해 내부 자산이 TI 등록 IP·Host·Hash와 통신하는지 탐지할 수 있어야 함 □ 포렌식 및 콘텐츠 추출 ⚪ 패킷 재조합을 통한 사용자 콘텐츠·첨부파일 추출, 과거 작성 메일 복원 및 다양한 메일 프로토콜(SMTP · POP3 · IMAP · 웹메일)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LLM(ChatGPT · Copilot · Deepseek 등) 질의 · 답변 내역 추출 및 고객사 전용 콘텐츠 파서 제작을 지원하여야 함 □ 설치 및 교체 과업 (수행 과업) ⚪ 수행사는 기존 시스템의 탐지룰·수집 정책·파서 설정 등 운영 설정을 신규 시스템으로 이전(마이그레이션)하여야 하며, 이전의 완전성은 ECR-039 "기능 이관의 완전성"에 따라 확인받아야 함 ※ 본 요구사항은 ECR-039(보안 장비 및 솔루션 도입 공통) 및 ECR-040(정보보호시스템 연동 공통)를 준용함 | |||
| 산출물 | ※ 제조사 정품 보증서 ※ 기술지원 확인서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설치 결과 보고서(기존 장비 설정 이전 대상·건수 및 이전 검증 결과를 포함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53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정형데이터암호화 시스템 교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비정형데이터암호화 시스템 교체를 위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비정형데이터암호화 시스템 교체 수량 ⚪ 파일단위 암복호화를 지원하는 API 방식의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모듈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당사는 추가 대가 지급 없이 본 라이선스를 구축 기간 및 검수 이후 운영 기간에 걸쳐 서버 · 용량 ·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키관리 시스템(KMS)은 별도의 관리 서버 도입 없이, 다수 서버에 분산 설치된 암호화 모듈(Agent)의 정책 설정·상태 감시를 통합 수행하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키관리 시스템 HW 규격 □ 제품 요건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하되, 유지보수 가능한 자체 보유 암호모듈이어야 하며,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 FPE(형태보존암호), OPE(순서보존암호) 방식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공하여야 함 ⚪ 키관리 서버는 CC인증을 획득한 H/W 타입의 키관리 서버로 제공하여야 함 ⚪ 암호화·접근제어·감사를 통합 지원하고, 비정형데이터의 파일 및 폴더 단위 암호화를 제공하여야 함 ⚪ 서버 운영체제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Application에서 암복호화를 처리하여 DBMS에 추가 부하가 없어야 함 ⚪ ARIA 128/192/256, SEED, AES 128/256, SHA 256/384/512 등 국내외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원하여야 함 ⚪ 다양한 개발언어(C, JAVA, PHP, Python 등)의 API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야 함 □ 키관리 요건 ⚪ 암호화 키에 대한 접근제어(Agent ID, IP, 계정, 설치 경로, 기간, 시간, 요일, Application별)를 제공하여야 함 ⚪ 암호화 키의 백업·복구 및 주기적 교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키관리 서버는 Active-Active 이중화로 HA를 구성하고, 장비 간 정책 자동 동기화를 지원하여야 함 ⚪ 외부키 연동(PKCS#11, TDE, OpenAPI)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지주사 간 암호화 대외연계 시 OpenAPI 형태로 키를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암호화 데이터 이관 과업 ⚬ 수행사는 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기존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데이터의 복호화 및 활용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방식·절차·검증 방법·임시 데이터 보안통제 방안을 이행 착수 전 이관 계획서로 작성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이관 완료 후에는 본 사업으로 도입하는 시스템만으로 기존 암호화 데이터의 복호화·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암호화 키의 보관·관리는 도입하는 키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야 함 ⚬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복호화 키 · 연동 규격의 확보는 수행사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확보의 곤란 · 지연 · 비용을 이유로 본 과업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음 ⚬ 수행사는 당사의 검증 확인 전까지 기존 원본 데이터를 삭제·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함 ⚬ 수행사는 승인된 검증 방법에 따라 기존 데이터 전 건의 정상 복호화 및 원본과의 무결성 일치를 입증하여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 항목은 자기 비용으로 보완한 후 재확인을 받아야 함 ※ 본 요구사항은 ECR-039(보안 장비 및 솔루션 도입 공통) 및 ECR-040(정보보호시스템 연동 공통)를 준용함 | |||
| 산출물 | ※ 제조사 정품 보증서 ※ 기술지원 확인서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설치 결과 보고서 (기존 장비 설정 이전 대상·건수 및 이전 검증 결과를 포함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54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 DB 접근통제 및 통합계정관리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 DB 접근통제 및 통합계정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함 ※ 솔루션 납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접근통제 게이트웨이 경유 강제, 인사 연동 자동 프로비저닝, RBAC 역할 체계 적용을 포함하는 제로트러스트 접근통제 체계의 구축을 과업 범위로 함 | ||
| 세부 내용 | □ 도입 수량 및 배치 ⚪ Node License(Unix, Linux, Windows, Network) 2,000식 이상 포함 ⚪ DB Instance License 25개 이상 포함 □ 공통 요건 ⚪ 접근통제 솔루션과 계정관리 솔루션을 단일 UI로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함 ⚪ Windows/MAC/Linux/개방형 OS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접근통제·계정관리 시스템은 서울센터 2대, 부산센터 1대로 3중화 구성하고, 3대 간 정책·계정·이력을 실시간 동기화하여야 함 ⚪ 서울센터 장애 발생 시 부산센터 장비로 즉시 전환하여 접근통제·계정관리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함 ⚪ 서버 및 Client 주요 모듈의 위·변조를 체크하는 무결성 검증 및 위반 이력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솔루션 로그인 시 추가 인증(SMS/Email/OTP 등)을 사용자별 2~3단계로 복합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메인 인증 수단 장애 시 비상 인증 수단으로 자동 전환하여야 함 ⚪ 사용자·서버 구간 통신은 암호화 전송하고, 자체 DBMS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하여야 함 □ 시스템 접근통제 요건 ⚪ Telnet, SSH, FTP, SFTP, RDP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통제 및 이력관리를 제공하여야 함 ⚪ 장비 접속 시 사용하는 상용 터미널의 종류 및 버전을 제약 없이 연계하여야 함 ⚪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다수 장비에 동시 접속하고, 다수 세션에 명령어를 일괄전송할 수 있어야 함 ⚪ 특정 명령어 입력 시 2-Factor 인증 후 명령어를 실행하고, 금지명령어 입력 횟수 초과 시 세션을 강제 종료하여야 함 ⚪ root와 같은 직접 접근 불가 계정에 대해 1차 개인 계정 로그인 후 자동 로그인을 지원하여야 함 ⚪ Windows 장비 접속 후 클립보드 및 드라이브 사용을 제한하고, 마우스·키보드 이벤트를 탐지·로깅하여야 함 ⚪ 관리자가 접속 중 세션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강제 차단·해제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역할별로 장비IP/프로토콜/계정 단위의 세분화된 접근 권한을 부여·통제하여야 함 ⚪ 전체 작업 이력을 CLI/GUI 동영상으로 감사하고, Windows 세션은 특정 시점부터 화면을 재생·조회할 수 있어야 함 □ DB 접근통제 요건 ⚪ Proxy Gateway, Sniffing, Agent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Hybrid)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Oracle, MS-SQL, HANADB, MongoDB, RDS, AuroraDB 등 다양한 상용 DB에 대한 접근통제 및 이력관리를 제공하여야 함 ⚪ DB 접속 시 상용 Client 툴의 종류·버전에 상관없이 연계하되, 인가된 툴 이외의 접속을 차단하는 툴 통제를 제공하여야 함 ⚪ 패킷 미러링 방식으로 접근통제를 우회하는 DB 접속 세션을 탐지하여 정책에 따라 통제·로깅하여야 함 ⚪ 쿼리 타입(DDL/DML/DCL 등) 및 구문별 사용 권한을 통제하여야 함 ⚪ 상용 툴 제약 없이 쿼리 실행 결과의 복사·붙여넣기·인쇄·저장을 제한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이블의 위치를 스캔하여 마스킹 정책을 설정하고, 주요 개인정보 조회 시 마스킹하여 조회되어야 함 ⚪ 사용자별·역할별로 장비IP/인스턴스명/계정 단위의 세분화된 접근 권한을 부여·통제하여야 함 ⚪ DB 접속 후 실행 SQL 및 전체 작업 로그를 누락 없이 기록하고 검색 필터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계정관리 요건 (시스템·DB 공통) ⚪ 장비·DB의 계정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관리자가 특정 시점에 즉시 수집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OS별·DB별 계정 속성(ID, Password, Shell, Role, Privilege, Table 권한 등)을 관리(수정)할 수 있어야 함 ⚪ 솔루션을 통하지 않고 수동 생성·변경된 불법 계정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잠금/삭제/알림 하여야 함 ⚪ 퇴사·휴직·부서이동 등 재직 상태 변화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장비·DB 계정을 자동으로 잠금/삭제/권한 회수하여야 함 ⚪ 특정 계정의 패스워드를 정해진 기간 불출 받아 사용한 후 기간 만료 시 자동 변경되도록 통제하여야 함 □ 결재 기능 요건 (시스템·DB 공통) ⚪ 장비·DB 접근 및 계정 권한, 신규 계정 발급, 계정 속성 변경에 대한 신청/승인을 제공하여야 함 ⚪ 금지 명령어·SQL 구문의 일시적 사용 및 마스킹 해제를 신청/승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금지 SQL 실행 시 관리자에게 자동 상신되어 승인 시 일회성 실행되어야 함 ⚪ 3~4단계 결재 라인을 구성하고, 결재 완결 시 프로비저닝 반영 및 실패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본 요구사항은 ECR-039(보안 장비 및 솔루션 도입 공통) 및 ECR-040(정보보호시스템 연동 공통)를 준용함 | |||
| 산출물 | ※ 제조사 정품 보증서 ※ 기술지원 확인서 ※ 설치 계획서(기존 장비 설정 이전 대상·건수 및 이전 검증 결과를 포함함) ※ 설치 확인서(기존 장비 설정 이전 대상·건수 및 이전 검증 결과를 포함함) ※ 설치 결과 보고서(기존 장비 설정 이전 대상·건수 및 이전 검증 결과를 포함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56 | |
|---|---|---|---|---|
| 요구사항 명칭 | FIDO인증 확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FIDO인증 확대를 위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확대 대상 □ 구성 및 적용 요건 ⚪ 수행사는 차세대 1단계에서 전사 배포 완료된 물리 지문인증 단말기 및 기존 FIDO 인증 체계를 시스템·DB 접근통제 및 통합계정관리 솔루션의 로그인 인증에 연동하여야 함 ⚪ 본 연동은 기존 FIDO 인증 제품과 시스템·DB 접근통제 및 통합계정관리 솔루션 간 연동으로, 수행사는 양 제조사와의 협의를 주관하여 연동을 구축하고, FIDO2 인증이 정상 동작함을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연동의 설계·구축·검증·책임은 [ECR-040]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 산출물 | ※ 제조사 정품 보증서 ※ 기술지원 확인서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설치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58 | |
|---|---|---|---|---|
| 요구사항 명칭 | SW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SW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축을 위한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도입 수량 및 구성 ⚪ SAST/DAST/SCA 점검 결과를 통합관리(ASPM)하는 단일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 라이선스 요건 ⚪ 본 SI 사업 수행 기간 중에는 참여하는 외주 개발인력 및 당사 직원이 수량 제한 없이 분석 결과 조회, 취약점 조치, 조치 의견 등록, 예외 신청 등 개발 업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수행사는 검수 완료 시점에 사용자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공통 기능 요건 ⚪ 웹 콘솔, CLI, IDE 플러그인 방식의 분석을 지원하고, 별도 Agent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분석·이슈관리·결과공유를 제공하여야 함 ⚪ 국내외 컴플라이언스(행정안전부 개발 보안 가이드, CWE, OWASP 등)를 지원하여야 함 ⚪ 프로젝트(점검 대상)별 점검규칙 설정 및 관리자 결재선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역할(관리자·보안 담당자·개발자·승인자 등)별로 분석 수행, 결과 조회, 조치 등록, 예외 신청, 승인 권한을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취약 항목별 예외 처리 및 예외 처리 기간 지정(기간 경과 시 자동 원복) 기능을 제공하고, 예외 처리 이력을 프로젝트 간 승계·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이슈 위험도 · 유형 · 자산 중요도 등 조건에 따라 결재단계와 승인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승인 · 반려 · 재요청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점검 예약·주기 반복 및 API 엔드포인트를 통한 점검 트리거를 제공하여야 함 ⚪ 취약점 이슈의 트래킹(담당자 지정, 상태관리) 및 조치 이력을 제공하여야 함 ⚪ SAST/DAST/SCA 분석 결과를 단일 페이지에서 통합관리하고, 중복제거·상관분석·우선순위 산정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 개인화 대시보드, 보고서 템플릿 수정, 감사 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SAST 기능 요건 ⚪ 다양한 언어(Java, JS/TS, Python, SQL, Go, C/C++, C# 등) 및 프레임워크(전자정부프레임워크, Spring, MyBatis, Node.js, React, Vue.js 등)를 지원하여야 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49개 항목), OWASP Top10 등 국내외 보안 표준 룰셋을 기본 제공하여야 함 ⚪ 빌드 기반 분석과 소스 악성 코드만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증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취약점 발생 위치를 소스 악성 코드 라인별로 표시하고, 수정 가이드를 한글로 제공하여야 함 ⚪ 소스 악성 코드 변경 이후에도 기존 취약점의 조치·재발·신규 발생 여부를 회차별로 비교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CVE 기반 취약점 정보 및 CVSS 평가 점수를 제공하여야 함 □ DAST 기능 요건 ⚪ 분석 대상 URL 입력 시 하위 URL을 자동 수집(Crawling)하고 취약점을 분석하여야 함 ⚪ HTTP 요청 기반 및 이벤트 기반 분석을 지원하고, 인젝션·XSS 등 논리적 취약점을 탐지하여야 함 ⚪ 로그인 기록 파일을 활용한 자동 인증(로그인) 후 분석 및 2차 인증 웹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인젝션의 실제 실행 여부를 브라우저 기반에서 확인하고, 검출 이슈를 재현하는 정보(요청 · 응답, 재현 절차, 발생 위치)를 제공하여야 함 ⚪ 조치 전후 결과를 비교하여 취약점의 조치완료 · 잔존 ·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SCA 기능 요건 ⚪ 다양한 오픈소스 저장소(Maven, Gradle, npm, NuGet, PyPI, Go, RubyGems 등)를 지원하여야 함 ⚪ 소스 악성 코드 · 의존성 파일 · 바이너리 등을 기반으로 오픈소스 구성요소(패키지명 · 버전 · 라이선스 · 취약점 · 사용 위치 · 의존 관계)를 식별하여야 함 ⚪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명세서(SBOM)를 표준 규격(SPDX, CycloneDX, SWID 등)으로 자동 생성·관리하여야 함 ⚪ 생성 또는 반입된 SBOM의 구성요소 · 취약점 · 라이선스를 검증하고, 회차 · 버전별로 비교하여 신규 · 변경 · 삭제된 구성요소를 추적 ·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NVD 등 글로벌 취약점 DB의 최신 CVE 정보를 매핑하고, 구축 시 업데이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식별하고,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라이선스 사용 시 경고 · 차단하여야 함 ⚪ 외부망 오픈소스 저장소와 직접 통신하지 않고 프록시를 통해 간접 연결할 수 있어야 함 □ HW 환경 성능 책임 ⚪ 수행사는 제안 시 다수 개발자의 동시 개발·분산 스캐닝 및 CI/CD 연계에 따른 지속적 분석 부하를 고려하여, 성능 기준 달성에 필요한 VM 사양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 본 솔루션의 성능 기준은 표준 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증분 분석 포함)이 CI/CD 배포 절차를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하며, 구체적 완료 시간 기준은 착수 후 당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 당사는 수행사가 제시하고 당사가 승인한 사양의 VM 환경을 제공하며, 수행사는 해당 환경에서 위 성능 기준을 달성하여야 함 ⚪ 당사가 승인된 사양의 VM을 제공하였음에도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행사는 자기 비용으로 구성을 보완하여야 함 ※ 본 요구사항은 ECR-039(보안 장비 및 솔루션 도입 공통) 및 ECR-040(정보보호시스템 연동 공통)를 준용함 | |||
| 산출물 | ※ 제조사 정품 보증서 ※ 기술지원 확인서 ※ 설치 계획서 ※ 설치 확인서 ※ 설치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60 | |
|---|---|---|---|---|
| 요구사항 명칭 | N2SF 기반 전사 업무정보 · 정보시스템 C/S/O 등급분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N2SF 가이드에 따라 KSD 전사 업무정보·정보시스템·정보서비스를 식별하고, C/S/O 보안 등급으로 분류하는 과업을 정의 | ||
| 세부 내용 | □ 등급분류 기준 수립 ⚪ 등급분류는 국가정보원 「국가 망 보안 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적용 버전은 착수 시 당사가 확정하여 통지함. C/S/O 등급의 정의는 동 가이드라인이 정한 기밀(C) · 민감(S) · 공개(O) 체계를 따름 ⚪ 수행사는 [BPR/ISMP 컨설팅 산출물]의 등급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KSD의 현행 업무·시스템 환경에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등급 판정 요소 및 등급 결정규칙을 현행화 · 정합화하여 재설계하여야 함 ⚪ 수행사는 재설계한 등급분류 기준에 대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기준이 본 과업의 분류 및 검증 기준이 됨 □ 업무정보·정보시스템·정보서비스 식별 ⚪ 수행사는 [BPR/ISMP 컨설팅 산출물]의 업무 기능(BRM)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이를 현행화 하여 전사 업무정보를 식별하여야 하며, 연계기관과 주고받는 연계정보도 함께 식별하여야 함 ⚪ 전사 업무정보의 생성 · 저장 · 처리 · 이동 · 보관 · 폐기 등에 관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를 식별하여야 함 ⚪ 수행사는 식별 결과의 완전성을 당사의 자산 목록 및 메타데이터관리 도구의 관리 정보와 대사하여 검증하고, 누락 항목을 보완하여야 함 ⚪ 식별된 업무정보 · 정보시스템 · 정보 서비스의 상세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C/S/O 등급분류 수행 ⚪ 수행사는 승인된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전사 업무정보를 C/S/O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등급분류 결과를 소관 부서(정보소유자) 단위로 취합하여 확인용 자료를 작성하고, 부서별 설명 및 의견 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소관 부서의 확인 절차는 당사가 주관함 ⚪ 정보시스템·정보 서비스의 등급은 처리하는 업무정보 중 최고 등급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물리적 · 논리적 위치(Domain)에 따른 등급정보와 연계하여 분류하여야 함 ⚪ 분류 결과에는 항목별로 적용한 판정 요소 · 결정규칙을 메타데이터관리 도구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급 조정 · 경계 사례 등 별도판단이 개입된 항목에 한하여 판단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등급분류는 당사가 운영하는 메타데이터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수행 · 관리하여야 함 □ 등급분류 결과 검증 및 확정 ⚪ 수행사는 등급분류 결과에 대하여 승인된 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 당사는 등급분류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수행사는 당사가 조정을 요구하는 항목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조정한 후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등급분류 결과서는 당사의 승인을 득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최종 등급분류 결과는 당사의 확인으로 확정됨 | |||
| 산출물 | ※ 등급분류 기준 정의서 ※ 업무정보 목록 ※ 정보시스템 목록 ※ 정보 서비스 식별 목록 ※ C/S/O 등급분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ECR-062 | |
|---|---|---|---|---|
| 요구사항 명칭 |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2단계(초기) 이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요구사항은 본 사업의 정보보호 이행과제가 개별 시스템의 구축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로서 통합 작동하기 위한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이행 목표 및 범위 ⚪ 본 사업은 당사가 수행한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성숙도 2단계(초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행사는 이를 위하여 본 사업 개별 요구사항에 정한 제로트러스트 이행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개별 요구사항에 정한 이행과제의 수행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이며, 이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단계 달성 여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 수행사는 개별 요구사항에 정한 이행과제의 목적 달성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개별 작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업 범위에서 제외됨을 주장할 수 없음 ⚪ 포함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판단하며, 수행사는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누락한 작업에 대하여 추가 대가 또는 일정 연장을 청구할 수 없음 □ 이행 계획 수립 ⚪ 수행사는 제공받은 산출물에 기초하여, 분석단계 종료일까지 다음을 포함한 제로트러스트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로트러스트 이행과제별 수행 방안 · 담당 요구사항 · 완료 시점 - 이행과제 상호 간 선후 의존관계 - 통합 검증 계획 ⚪ 수행사는 이행 계획 수립 시 개별 요구사항에 정한 이행과제가 2단계(초기) 달성에 충분한지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식별하여 이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개별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그 과제를 제외할 사유가 되지 아니함 ⚪ 수행사는 자신이 수립한 이행 계획이 2단계(초기) 달성에 충분함을 보증하며, 제3자 성숙도 평가 결과 미충족이 발생한 경우 [성숙도 진단 및 미달 시 조치]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함 ⚪ 수행사는 이행과제별 완료 시점을 제시하여야 하며, 완료 시점은 당사의 승인으로 확정되고 수행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이행과제의 대체 ⚪ 수행사는 특정 이행과제가 기존 환경 · 제품의 구조적 제약으로 원안대로 수행 불가함을 제조사의 공식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당사의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 원안을 대체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행사는 해당 이행과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등한 통제 방안을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행하여야 하며, 대체 통제는 성숙도 진단의 판정 대상에 포함됨 ⚪ 소명이 승인된 경우에도 수행사는 해당 이행과제를 과업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대체 통제의 이행으로 갈음함 □ 통합 검증 ⚪ 수행사는 개별 이행과제의 완료와 별도로, 이행과제가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로서 연계 작동함을 확인하기 위한 통합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하고,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당사의 입회 하에 이를 수행하여야 함 ⚪ 통합 검증은 하나의 사건이 복수 시스템을 거쳐 의도한 통제 결과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시스템의 단위 시험 합격으로 갈음할 수 없음 ⚪ 수행사는 미달 항목에 대하여 자기 비용으로 원인분석·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하며, 원인이 복수 시스템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원인 규명의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 통합 검증과 관련한 치명·중대 결함(그 정의는 본 요청서 용어의 정의에 따름)의 미조치가 0건이어야 하며, 본 통합 검증의 합격 확인은 제3자 성숙도 평가의 선행조건임 □ 성숙도 진단 및 미달 시 조치 ⚪ 성숙도 판정의 기준은 KISA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의 성숙도 모델로 함 ⚪ 수행사는 분석단계 종료일까지, 위 기준에 근거하여 2단계(초기) 달성 여부를 항목별로 판정할 수 있는 성숙도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체크리스트는 이행과제 목록(본 사업의 기초가 된 성숙도 평가 및 이행과제 도출 산출물에 근거함)의 전부를 판정 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수행사는 검수 신청단계에서 수행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 평가자로부터 위 체크리스트에 따른 성숙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제3자 평가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보보안 진단·컨설팅 수행 실적 등 성숙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것 ⚪ 당사는 제출된 평가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자로 교체하여야 함 ⚪ 수행사는 제3자 평가자가 성숙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공·환경 접근·시연을, 평가자가 요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함 ⚪ 평가 결과 미충족 항목이 있는 경우 수행사는 자기 비용으로 보완하여 해당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미충족의 원인이 전적으로 본 사업의 과업 범위 외 요인(당사의 정책·조직에 관한 사항, 본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의 미완료 등)에 있음을 수행사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당사가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항목의 보완 의무에서 제외됨 ⚪ 수행사는 위 단서에 따라 제외된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의 충족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는 최종 검수의 선행조건임 ⚪ 수행사의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및 이에 대한 당사의 승인은 수행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며, 체크리스트의 미비를 이유로 성숙도 미달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 ⚪ 제3자 평가자는 미충족 항목 및 향후 고도화·추가 과제를 식별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함 □ 책임의 일반 ⚪ 당사의 검토·승인·확인·입회는 수행사의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며, 수행사가 수립한 이행 계획 및 제출한 대체 통제가 2단계(초기) 달성에 미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 |||
| 산출물 | ※ 제로트러스트 이행 계획서 ※ (대체가 있는 경우)대체 통제 방안서 및 당사 승인 이력 ※ 통합 검증 시험 결과서 ※ 제3자 성숙도 평가 보고서 ※ 미충족 항목 보완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QU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발주자가 별도의 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수주자는 해당 사업 일정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3조에 근거하여 감리 실시 내용 및 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물 | ※ 감리 조치 계획서 ※ 감리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TE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재해복구 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재해복구 테스트 환경 구성 및 기술 요건 | ||
| 세부 내용 | □ 재해복구 테스트 환경 구성 ⚪ 운영 네트워크와 충돌(IP 충돌, 라우팅 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완벽히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 환경(샌드박스) 구성 ⚪ 재해복구 테스트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냅샷 또는 복제본을 생성하여 테스트 서버에 스토리지 구성 ⚪ 테스트 완료 후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데이터를 제거하고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재해복구 모의훈련 및 시나리오 수립 ⚪ 다양한 재해 상황을 가정한 복구 시나리오 개발 ⚪ 서버 간의 의존성을 고려한 부팅 순서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 설정 및 검증 ⚪ 복구된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지 확인하는 서비스 검증 수행 ⚪ 본 사업 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운영자 및 현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제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 사업 종료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 재해복구훈련 1회 지원 □ 결과 보고서 및 매뉴얼 제출 ⚪ 재해복구 테스트 완료 후 각 서버별 복구 소요시간,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 포함된 「재해복구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제출 ⚪ 재해 상황 시 운영자가 즉시 투입되어 매뉴얼대로 복구할 수 있는 재해복구 매뉴얼 현행화 및 인계 | |||
| 산출물 | ※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시나리오 ※ 테스트 케이스 ※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ID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현행 시스템 유지 및 변경사항 반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법규 개정, 조직 변경, 현행 시스템 변경사항의 차세대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 세부 내용 | □ 차세대시스템 구축 시 현행 시스템의 기능 식별 및 지속적 현행화 ⚬ 기능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존 업무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연관 시스템의 기능이 차세대시스템에서 유지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기존 업무시스템의 기능을 식별하여 작성하여 분석단계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현행화 하여야함 □ 본 사업은 연도를 달리하는 사업이므로, 관련 법령 및 당사의 규정(내부 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를 반영하여야하며, 단계별 산출물에도 반영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법규 개정, 조직 변경, 현행 시스템 변경 및 별도 사업에 의한 변경내용 중 차세대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식별하여 반영하여야 함 ⚬ 현행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한 CSR(Customer Service Request)를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현행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변경관리대장(CSR 반영 결과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ID | CO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및 위약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수행사의 채무불이행 및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 세부 내용 | □ 위약금 부과 기준 ⚬ 수행사는 당해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당사는 수행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 또는 조건 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행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수행사는 업무처리 부적정 등 사고 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 배상 등의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 (해당하는 경우) 정산 관련 산출내역서 또는 위약금 내역서 ※ 장애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방법론 적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수행방법론 적용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본 사업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수행 시 적용하여야 함 ⚬ 개발방법론과 관련하여 수행사는 각 단계 이전에 공정별 구체적인 Task 설명 및 선·후행 Task를 제시하고, 관련 내용(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 등)에 대해 당사와 협의 후 공지 및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방법론은 수행사의 표준방법론을 근간으로 수립하되, 표준방법론에 대한 테일러링 결과서 및 본 프로젝트에 적합한 표준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방법론과 산출물 템플릿은 당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적용 방법론에 따른 단위별 산출물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설계 및 구현단계에 활용 가능한 문서화된 산출물로 제출되어야 함 - 산출물 목록, 주요내용, 산출물 작성가이드, 산출물 템플릿, 작성・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 □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 사업관리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리, 범위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일정관리, 진척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품질관리, 테스트관리, 아키텍처 관리, 의사소통관리, 변화관리 통합이행 관리 방안 제시 ⚬ 수행사의 사업관리 방법은 당사의 차세대 사업 관리 표준 및 품질관리 가이드를 준용하여 수립하며, 수행사의 개선 변경 필요 시 협의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단계별 산출물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아래의 가이드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착수단계 테일러링에 의해 단계별 제출 산출물 목록은 최종 확정함) ⚬ 수행사는 기간계, 대국민, 데이터플랫폼, 퀵오픈 대상 등 각 업무 특성 및 요건에 맞는 최적화된 단계별 산출물 제시 ⚬ 수행사는 아래의 단계별 산출물 목록을 참고하고 각 요구사항 내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여 단계별 산출물 작성 대상을 제안서에 작성하여야 함 ⚬ 착수단계 테일러링을 통해 최종 목록을 확정함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사업관리, 공통) ※단계별 산출물 목록 (응용업무) ※단계별 산출물 목록 (아키텍처) ※단계별 산출물 목록 (데이터이행) ※단계별 산출물 목록 (데이터) ※단계별 산출물 목록 (UIUX)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공통사항 제시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 수행간 아래의 공통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및 이행 등 여러 영역의 공정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기술 환경, 기능에 대한 검토 및 보완작업, 개발 프로그램의 결함조치 및 보완 수행으로 인해 전체 사업 기간에 영향이 없어야 함 ⚬ 사업 종료 전 모든 단계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를 하여야 함 (단계별 완료 후 제출된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 포함) ⚬ 수행사는 산출물을 형상관리 하에 관리하고 변경 이력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산출물은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사업대상 시스템에 대한 기술 환경 학습 및 기능 이해를 위해 분석단계부터 어플리케이션 분석 수행 - 분석 수행은 어플리케이션 분석 담당 파트에서 수행함 - 현행 아키텍처 중심의 기반기술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연계 혹은 반영하여야 함 - 소스 중심의 세부적인 상세 기능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 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 코드의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PMO, 감리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갖춰야 하며 협력방안을 제시 - 당사-PMO-수행사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협조체계 및 의사소통 체계 구성 - 본 사업은 PMO, 감리 적용 사업이므로 수행사는 PMO, 감리 조직에서 요구하는 규정, 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사 사업관리 조직은 PMO, 감리에서 개선 요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 및 시정조치 관리 활동 수행 ⚬ 수행사는 확정된 산출물 제출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로 발생하는 검수 지연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함 □ 전문 프로젝트(테스트) 관리도구 적용 ⚬ 차세대시스템 사업기간 동안의 개발 일정 관리, 진척률 관리, 요구사항관리, 테스트 관리, 이행관리 등이 가능한 전문 프로젝트 관리도구 적용 ⚬ 전문 프로젝트(테스트) 관리 도구는 수행사의 사업 범위를 포함하여,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모든 범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동 수급인 경우 공동 수급 사업자의 프로젝트 수행, 품질, 테스트 관리도 대표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대응개발, 병행개발, 패키지 SW, 설치 SW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품질, 테스트 관리도 대표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연관 있는 모든 프로젝트 수행 경과가 통합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통합 대시보드 또는 통합 조회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프로젝트(테스트) 관리도구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수행사는 적극적으로 개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 참여자 간의 규범 준수 ⚬ 당사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수행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업체 간 업무협의 시 사회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사의 책임하에 손실·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선도 과제 제시 및 선도 개발 방안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선도 과제 제시 및 수행방안 수립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차세대 시스템 품질보증을 위해 선도 과제 제시 및 수행 방안 수립 ⚬ 차세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 적용, F/W 적용, 주요 HW/SW 도입에 대한 위험을 사전 식별하여 분석/설계 기간에 선도개발 수행 ⚬ 선도개발 대상은 수행사가 제시하여야 당사와 협의하여 확정 ⚬ 선도개발로 인해 발행하는 HW/SW 사전 도입 대상 및 계획은 당사와 협의하여 확정 ⚬ 선도개발에서 신규 도입 기술의 안정성, 성능 목표의 달성 가능성, 개발표준·기술표준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 선도 개발 계획 수립 및 수행 ⚬ 신규 도입되는 신기술(개발 프레임워크, 대외연계, DBMS 등)에 대한 안정성 및 성능 검증 ⚬ 신규 도입되는 주요 SW에 대한 사전 검증 ⚬ 주요 업무별 TO-BE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시범 화면 개발 ⚬ 업무 간 연계, 주요 인터페이스 연계를 포함 ⚬ 선도 개발 내용 중 업무 공통 모듈 기능 대상은 상세 API 개발 내용을 선행개발 계획 내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전 도입 자산의 처리 ⚬ 선도·선행개발을 위하여 사전 도입하는 HW·SW는 본 사업의 도입 범위에 포함되며, 수행사는 이를 이유로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선도개발 계획서 ※ 선도개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선행 과제 제시 및 수행방안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선행 과제 제시 및 수행방안 수립 | ||
| 세부 내용 |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응용 업무의 개발 단계 진입 전 사전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해야 하는 선행과제 제시 및 수행 방안 수립 ⚬ 수행사는 2개 이상의 응용 업무가 공유하거나 응용 업무 개발의 선행조건이 되는 공통 기반(공통 모듈·표준 화면·인증·권한·공통코드 등)을 식별하여야 함 ⚬ 수행사는 위 공통 기반을 선도개발이 정립한 표준·패턴에 따라 개발 단계 진입 전에 완성하고, 상세 API 및 사용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선행 개발 프로그램은 이를 사용하는 응용 업무 개발 전에 완료하여야 함 ⚬ 수행사는 선행개발 완료 후 공통 기반을 변경하는 경우 영향 받는 응용 업무를 식별하여 반영하고, 그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선행개발 계획서(결과서) ※ 공통 API 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 선정 및 투입요건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공동수급인 경우 대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 투입 요건 ⚬ 사업관리자(이하 ‘PM’)는 가급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주 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가급적 금융권(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PM 경험 및 차세대 프로젝트를 2차례 이상 경험한 자로 전체 사업을 총괄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일정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일정계획 수립 및 공유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분야별 Task, 담당 조직, 산출물, 진척률,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수행공정 간 연계가 가시화되도록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WBS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관리(범위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요구사항(범위관리) 관리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요구사항 적용의 충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당사가 제공하는 BPR/ISMP 컨설팅 수행결과에 따른 추진과제 및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본 사업에 적용되도록 재정리 및 추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수행 단계별 산출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초기부터 요구사항 추적관리 및 적용상태 등을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 관리하여야 함 □ 수행사는 요구사항 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위관리 이슈가 발생할 경우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각 단계 시작 전 사업과제 또는 세부 영역 간 Grey Zone을 식별하여 담당 수행조직을 지정하고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야 함 ⚬ Grey Zone 조정은 수행사 사업관리조직이 주관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일임해서는 아니 됨 ⚬ 과업 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변경사유서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제안사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구축사업 세부 영역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식별 및 조정 방안 제시 - 범위 조정은 제안사 사업관리조직에서 책임이 있으며, 하도급 업체에 일임해서는 안 됨 □ 변경관리 절차 ⚬ 확정된 요구사항 또는 과업 내용·범위의 변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당사 또는 수행사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기함 - 수행사는 제기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변경 내용과 일정·비용·품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포함한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사는 변경사유서를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서면으로 확정함 - 수행사는 확정된 변경 내용을 일정계획,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에 반영하고, 변경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사항 추적표 ※ 변경관리 대장 ※ 변경사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의사소통관리에 대한 사항 명시 | ||
| 세부 내용 | □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 각종 회의/보고계획 수립 (주기, 보고내용, 보고대상 등) ⚬ 수행사, 한국예탁결제원, 외부기관 담당자, 시스템참가자를 포함하여 본 사업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주관 ⚬ 의사소통 관리를 위한 각 단계별 관리도구 활용방안 제시 * 사업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관리도구 도입 및 라이선스 구매/설치 ⚬ 사업장 환경을 고려한 의사소통 채널 확보방안 수립 ⚬ 주기적(주간/월간/수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착수보고, 단계보고, 종료보고 수행 - 주요 테스트 상세 차수별 보고 - 각종 협의체 운영 및 운영 결과 보고 □ 협의체 운영 ⚬ 수행사는 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여야 하며, 협의체에는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와 실무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포함하여야 함 ⚬ 수행사는 협의체별 구성원·개최 주기·안건 관리 방법을 협의체 운영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당사 담당자가 사업 수행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수행사는 요구받은 기한 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자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 방안 제시 ⚬ 제안사는 HW/SW 판매자 또는 HW/SW 설치 사업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최대한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향후 SW 사업자와 수행사 간 업무 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사항 발생 시 이행확약서 및 상호 협약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간 업무영역 및 인계사항, 입주기관 협의 등 총괄 조정을 수행하고 세부사항은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수행사는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SW 설치 사업자의 관리 및 SW 적용 대상의 품질까지 총괄관리)하여,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 및 설치되는 HW/SW 품질을 보증 ⚬ 본 사업에서 도입되는 HW/SW에 대한 검수는 수행사의 사전 검사를 거쳐 당사에 요청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의사소통관리 계획서(이해관계자 식별 포함) ※ 각종 보고서 ※ 회의록 ※ (필요시)이행확약서 ※ (필요시)상호 협약계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위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이슈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이슈사항을 사전 식별하고 예방하여야 하며,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예산 등 각종 리스크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된 위험 및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 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이슈 조치가 지연될 경우, 수행사 본사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험 및 이슈의 영향도가 심각하여 당사가 대응을 요청할 경우 수행사 본사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위험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보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기보고, 수시보고 제출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진행 상황을 영역별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용역수행 책임자(PM)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 주간보고 : 매주 - 월간보고 : 매월 - 단계 말보고 : 분석, 설계, 개발단계 말(당사와 협의) -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10일 이내(당사와 협의) - 테스트 상세 차수별 보고 : 테스트 상세 차수별 ⚬ 주기적인 정기보고 이외 당사 및 수행사의 필요에 의해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음 ⚬ 진행 상황 보고에는 보고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진행 상황, 이슈 및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필요 시 요약서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출기한 전 초안 제출과 당사의 검토를 거친 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각종 보고자료 및 회의록은 수행사가 작성하고 당사와 수행사의 사업관리 책임자가 인증해야 유효한 효력을 가짐 □ 수시보고서 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확정 및 구현 결과 검토를 위한 현업 부서 및 당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함 □ 설명회 및 워크숍 ⚬ 사업 수행에 관한 설명회·워크숍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사는 당사가 정하는 시기에 이를 개최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 개최 대상에는 당사 임직원, 현업 부서, 대외기관 및 시스템 참가기관을 포함함 ⚬ 설명회·워크숍의 개최 및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다만 당사의 요구에 따라 외부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그 임차 비용의 부담은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주간/월간보고서 ※ 착수보고서 ※ 단계별 보고서 ※ 최종보고서 ※ 수시보고서 (설명회, 위크숍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품질보증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 활동 수행 | ||
| 세부 내용 | □ 산출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담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 품질보증 목표, 표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하여야 함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을 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 내・외부 품질 전문조직을 통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조직은 품질 관리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상주 지원하여야 함 ⚬ 품질관리조직은 산출물별 품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관리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함 ⚬ 개발 품질향상 및 개선을 위해 형상관리 등 개발 지원 솔루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선행 사업 산출물, 데이터, 코드,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 등을 참조하여 명명 규칙을 보완/계승/확장하여, 당사의 승인 후 구현하여야 함(명명 규칙 보완/확장/표준화) ⚬ BPR/ISMP 사업 수행 결과 산출물인 표준화 체계를 참조하여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 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 등에 보완/확장하여 제시하여야 함 (UI 표준화) ⚬ 함수/메소드, 변수, 모듈, 파일, 클래스, 리소스 ID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 등의 프로그램 표준체계는 BPR/ISMP 사업수행 결과로 도출된 표준 지침을 준용/보완하여 작성/제출하며, 당사의 승인 후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물 | ※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검토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변화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변화관리에 대한 사항 명시 | ||
| 세부 내용 | □ 변화관리계획 수립 ⚬ 변화관리 대상 지정 및 변화관리계획 수립 ⚬ 변화관리를 위한 관리도구 활용방안 제시 ⚬ 우수 개발자 이탈 방지 등을 위한 개발자 대상 사기진작 방안 수립 □ 변화관리 수행 ⚬ 변화관리 계획에 따른 변화관리 활동 수행 ⚬ 변화관리 활동 결과 보고 ⚬ 차세대 주요 변화사항에 대한 설명회/보고회 개최 - 주요 단계 종료 또는 전체 사용자 검토가 필요한 경우 워크숍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검토회의 개최 ⚬ 차세대 구축사업에 대한 대내외 홍보 지원 ⚬ 대외기관, 본사 대상으로 주기적 프로젝트 현황 공유를 위한 카드뉴스(뉴스레터) 작성 (월 1회 이상) ⚬ 수행사는 현업 사용자가 설계 검토 및 사용자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변화관리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및 이슈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변화관리 의사소통 도구 도입 ⚬ 대외기관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과 관련 SW 도입 및 운영 - 주기적 프로젝트 현황 공지 및 대외기관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판 등 구성 - 대외기관 테스트 케이스 관리 및 테스트 현황 확인 가능한 대쉬보드 제공 - 사용자 설문 및 자유 의견 수렴 기능 - 모바일 채팅 기능 □ 프로젝트 백서 작성 ⚬ 프로젝트 안정화 단계 프로젝트 백서 작성 ⚬ 1기 차세대 백서를 참조하여 차세대 2단계 백서 작성 주관 | |||
| 산출물 | ※ 변화관리 계획서 ※ 변화관리 활동 결과서(설명회 개최 결과 포함) ※ 프로젝트 백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및 PMO 대응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감리 및 PMO의 점검에 대한 대응과 지적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 세부 내용 | □ 감리 및 PMO 수행 지원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및 PMO를 적용하는 사업이며, 수행사는 당사가 선정한 감리법인 및 PMO가 수행하는 점검·확인에 응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감리 및 PMO가 점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산출물·자료를 요구받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감리 대상 산출물을 감리 착수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감리 및 PMO의 점검 수행에 필요한 공간·설비를 사업장 내에 제공하고, 사업 수행 현황 및 프로젝트 관리도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함 ⚬ 수행사는 당사·PMO·수행사 간 사업관리 협조 및 의사소통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수행사는 PMO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요구하는 관리 절차 및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지적사항 조치 ⚬ 수행사는 감리 및 PMO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당사 또는 감리법인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함 ⚬ 수행사는 지적사항을 관리대장으로 기록·관리하고, 조치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감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감리법인의 확인을 받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 및 PMO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완료는 단계말 완료의 선행요건임 | |||
| 산출물 | ※ 시정조치 계획서 ※ 시정조치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단계별 계획된 산출물을 제출 관리 | ||
| 세부 내용 | □ 공정별 주요 산출물 제출 ⚬ 제출 산출물 목록은 수행사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되, 당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통합 개발방법론에 의해 정의된 산출물 등 ⚬ 데이터 전환: 데이터 전환 대상 목록, 테이블 매핑 정의서, 코드 매핑 정의서, 데이터 정제 규칙 정의서 등 ⚬ 장비: 설치 계획서, 납품목록, 설치확인서, 설치 테스트 결과서, 인수확인서, 운영 매뉴얼 등 ⚬ 산출물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통합내역 및 통합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용이한 검증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기술용역 공정 예정표 및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된 기술용역 공정 예정표와 착수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반드시 수행 성과 등을 계량화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별 기능점수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 최종보고서의 모든 산출물은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안서를 포함하여 기능테스트 개선사항 등이 반영된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문서제본 및 전자적 파일(USB 등)로 제출하고 전자 업무 매뉴얼(BPM 관리) 등의 시스템에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문서 유형 및 제출 방법은 종료단계 협의하여 확정함 □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전체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을 당사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검사 및 검수 요건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 수행사는 단계별 검사 요청 시 PMO 품질검토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수행사는 단계별 검사 요청 시 해당 단계 감리수행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후 이를 감리법인에서 확인한 문서를 근거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당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사는 성실히 시정조치하여야 함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당사 계약규정 등에 따라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함 ⚬ 사업 완료 지연의 귀책 사유가 수행사에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당사 계약규정 등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단계별 시정조치 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2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당사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에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정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 |||
| 산출물 | ※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24 | |
|---|---|---|---|---|
| 요구사항 명칭 | PC 보안관리 및 외부매체 반입/반출 통제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외부 정보화기기반입/반출시 신고 및 보안통제 | ||
| 세부 내용 | □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당사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당사에 신고 관리하여야 함 □ PC 보안 관리 및 외부매체 통제 관리 ⚬ PC의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업무 수행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노트북은 잠금장치가 있어야 함 ⚬ 용역업체의 노트북, PC 반입 시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 반출 시 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및 승인 후 반출 ⚬ USB 등 보안 대책 -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 - 보안 USB 에이전트 설치 의무, 비인가 USB 사용금지 ⚬ 무선 인터넷 차단 조치 - 개발 사무실 내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및 무선 인터넷 차단 조치 ⚬ 유지관리 업체 직원 작업 시 휴대용 저장장치 소지를 금지하고, 담당자 입회 감독 시행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당사 정보보호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 |||
| 산출물 | ※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25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
| 세부 내용 | □ 사업장 내 사업 관련 자료(문서)가 방치되어 있으면 아니 되며, 지정된 공간에 시건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서랍 등은 반드시 시건장치가 되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전자화 된 자료는 발급된 계정을 통해 지정 경로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정보보호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MR-026 |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
| 세부 내용 |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전문업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계, 구축,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구축·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장 구축·운영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장 선정 및 구축 ⚬ 수행사는 사업장의 위치·규모·시설 구성 및 구축 일정을 포함하는 사업장 구축 계획을 제안하여, 확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장은 당사 서울사옥으로부터 도보 가능거리 1km 이내 위치하여야 함 ⚬ 사업장은 당사 직원 70명, PMO 사업자 약 30명, 감리 사업자 약 30명 및 수행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함 □ 시설 요건 ⚬ 사업장은 건축물의 용도·소방 등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주 인원의 규모에 적합한 안전·대피 시설을 갖춘 시설이어야 함 ⚬ 사업장에는 상주 인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집기, 회의공간 및 시험 수행 공간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장은 상주 인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냉난방·조명·통신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수행사는 사업 수행 공간을 외부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시험 수행 공간은 일반 공간과 구분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수행사는 다음과 같이 공간을 구성하여야 함 - 당사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수행사·PMO·감리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함 ⚬ 수행사는 전산기기 설치를 위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립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소모품 및 청소·위생·급수 등 상주 인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장의 출입통제 및 물리적 보안 요건은 [보안요구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출입자 확인 및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CCTV, 생체 및 카드인식기 등 출입통제장비, 자동잠금장치 및 인터폰 등 설치 - 모든 출입자의 출입기록은 전자식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사업종료시까지 보관되어야 함 - CCTV 설치 시 TTV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해킹 등으로 인하여 CCTV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 □ 개발환경 제공 ⚬ 개발서버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며, 수행사는 사업장에서 개발용 단말을 통하여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함 ⚬ 수행사는 상주 인원의 개발·시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일체를 구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 상주 인원 전체가 사용할 개발용 단말 및 주변기기 - 개발·형상관리·빌드·시험 및 결함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그 라이선스 - 사업장과 당사 전산실(서울·부산)을 연결하는 전용회선 - 개발용 단말 및 개발망에 적용되는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제품 - 개발망 접속통제를 위하여 당사 전산실에 설치되는 설비 ⚬ 전용회선은 장애 발생 시 개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 경로를 확보하여야 함 ⚬ 수행사는 제공한 개발환경을 사업 기간 중 유지·관리하고, 장애 또는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당사 직원이 사업장에서 당사의 내부 업무망 및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용 단말의 유형·사양 및 개발망에 적용하는 정보보호 요건은 [보안요구사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개발망의 구성·분리 및 접속통제는 [보안요구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수행사는 개발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 규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한국예탁결제원 정보보호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의 관련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 인적보안을 포함한 사업장 온라인 개발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후 보고하여야 함 ⚬ 수행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요구 시 보안점검(불시 포함)과 보안감사에 응해야 함 ⚬ 개발용 단말의 유형·사양 및 개발망에 적용하는 정보보호 요건은 [보안요구사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개발망의 구성·분리 및 접속통제는 [보안요구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유지·변경 및 점검 ⚬ 수행사는 사업 기간 중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계획을 제안함 ⚬ 당사 책임자는 사업 기간 중 사업장의 시설·환경이 본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수행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수행사는 사업 지속 방안을 제안하며, 이 경우에도 [보안요구사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종료 시 처리 ⚬ 수행사는 사업 종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철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사업장에서 사용한 자료·산출물의 회수·파기 및 자산의 반출은 [보안요구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 산출물 | ※ 사업장 운영 계획서 ※ 사업장 운영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ID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참가기관 대응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체계 수립,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당사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참가기관 측 대응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체계 수립, 관리 | ||
| 세부 내용 | □ 참가기관 전환 지원 체계 수립 ⚬ 당사 규약변경 등 대외연계 관련 변화사항에 대한 참가기관 안내, 응대 등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물적, 인적 체계 수립 필요 - 2026년 7월 말 기준 114개 기관 직접연계 중 ⚬ 참가기관 대상 전환지원 범위, 단계별 지원 방안 및 역할 체계 수립 ⚬ 참가기관 개발·검증·전환지원을 위한 단계별 자료제공, 협의방식, 문의 · 이슈 처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참가기관 전환 지원 전담 인력 체계 수립 및 운영 방안 제공 - 참가기관 응대 콜센터, 설명회 개최 등의 계획 수립 및 실행 인력 - 참가기관 연계 전용망 네트워크 전환 및 개선 규약 적용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행 인력 ⚬ 참가기관 전환 지원의 효율성, 진행 현황 가시성 및 이슈 대응 신속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며, 적용 범위 및 방식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기관별 전환 영향·난이도 분석 및 전환 시나리오 제작 ⚬ 참가기관별 업무 · 연계유형 · 변경영향 및 전환 난이도를 분석하여 기관별 지원계획 및 일정관리 기준 마련 □ 기술 및 문서(자료) 지원 수행 ⚬ 규약서(프로토콜 정의서), 개발가이드, 검증유형별 체크리스트 등 기관 개발·검증 지원자료 제공 및 기술문의 대응채널 운영 - AS-IS 2규약 사용 참가기관 (※ 1규약 미사용 참가기관 6개 등)을 비롯한 전체 참가기관의 규약 변환작업에 대한 상세 기술지원 방안 - 기술가이드, Swagger, Sample Code 등 제공 방안 - 규약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규약서는 참가기관 Q&A, 개선 요구사항 반영 등의 이력을 포함하여 운영조직에서 지속적인 고도화가 가능해야 함 □ 참가기관 협의체 및 일정 · 이슈관리 ⚬ 사업 초기단계부터 즉각적인 실무 협의체 수립 착수를 통해 변경사항, 일정, 준비 현황, 미완료 항목 및 이슈/조치 현황 관리 □ 전환 검증 및 운영전환 관리 ⚬ 검증 항목 · 수준 적용, 전환 리허설, Cut-over, 운영개시 판단 기준 및 예외수용/종료조건 등 수립 □ 비상 롤백 시나리오 수립 ⚬ 전환 중 장애 등으로 인한 전체 시스템 롤백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외연계 시스템 비상 롤백 시나리오 및 전환 중 연계 데이터 복구 방안 수립 | |||
| 산출물 | ※ 참가기관 배포용 한글 및 영문 규약서(프로토콜 정의서) ※ 참가기관 기술지원 자료 (가이드, 예제 포함) ※ 참가기관 전환 영향도·준비도 분석결과 ※ 전환 시나리오 및 예외 수용 관리방안 ※ 참가기관별 검증 결과 및 이슈관리 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S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차세대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당사 전체 사무소 및 각 지점까지 포함하여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도입제품(H/W, S/W)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 교육까지 시행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당사의 검토를 거친 후 완성하며 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수행사는 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으로써 업무 흐름의 이해,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사용 절차 및 방법, 시스템 오류 시 조치 방법 등 교육하여야 함 ⚬ (운영자) 본 사업 완료 후 당사 IT 인력에 관한 기술 교육으로써 개발표준, 기반기술, 보안, 장애 대처 등 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함 ⚬ (개발자) 개발인력이 사업관리 및 개발 산출물, 개발절차, 표준, 언어, 자동화 도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 □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사에서 교육 등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함 □ 당사가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에는 수행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 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 교육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ID | PS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변화관리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따른 내외부 변화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변화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차세대시스템 관련 업무 프로세스 변화, 분야별 업무처리 과정, 업무시스템 이용방법 등 변화 모습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내부 직원, 대외기관 및 고객 홍보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오픈 시연회 등의 행사 지원 | |||
| 산출물 | ※ 변화관리 계획서/결과서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계량 평가 (10점) | 일반사항 (9) | 경영상태 | - 수행업체의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 | 5 |
| 사업수행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및 거래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SI사업 수행 실적 | 4 | ||
| 상생협력 (1) | 상생협력 |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1 | |
| 비계량 평가 (90점)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 사업 목표와 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 4 |
| 추진전략 | - 추진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 3 | ||
| 적용기술 | -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향후 확장성과 실현 가능성 | 4 | ||
| 추진방법론 | - 사업에 적합한 개발방법론 제시 - 사업 단계별 적정 산출물 제시 | |||
| 시스템개발 기술 (20)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요구사항이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었는지 여부 - 구현방안이 해당 업무요건을 충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10 |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결과 기반, 목표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표준화, 품질 등 데이터 관리체계와 구현방안 제시 - 데이터 이행방안의 적정성 | 4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 제시 - 대외계 아키텍처, 도입 솔루션 기능의 구체성 | |||
|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하고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2 | ||
| 테스트 요구사항 | - 테스트 단계별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사항,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의 구체성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 제시 | 4 | ||
| 시스템개발 성능(20) | ||||
| 아키텍처 요구사항 | - 아키텍처 요구사항 및 시스템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를 충족하는 구체적 방안 제시 - 차세대 UI/UX방안, IT품질관리체계의 구체성 | 5 | ||
| 보안 요구사항 |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또한,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3 | ||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및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제안 HW 및 SW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및 확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제안 HW 및 SW의 공급 및 설치 계획, 유지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도입대상 SW가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방안을 기술 | 5 | ||
| 프로젝트 관리 (20) |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및 방안 | - 사업수행방법론(관리방법론)의 구체성 - 위험, 이슈, 품질, 보고, 인력, 일정 등 사업관리방안의 구체성 - 프로젝트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PMS 도입 방안 제시 |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 - 인력 투입계획, 추진 조직(공동수급체 및 하도급등)의 적정성 | 10 | ||
| 추진일정계획 및 사업지원 |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과 중간목표 제시 -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의 할당 여부 - 정기보고 및 워크숍 등 프로젝트 진행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보고 및 검토방안 제시 - 제안사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 준비성과 관련한 개발환경 구성의 적정성과 해결방안의 명확성 | 5 | ||
| 품질 및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계획) | - 제공되는 분석도구, 구현방안의 구체성 - 각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전문인력 투입여부 - 제시된 품질보증방안이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 3 | |
| 원격지 사업장 구축·운영 | - 원격지 사업장 구축, 운영에 대한 구체성 - 원격지 개발환경 및 보안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교육훈련 및 변화관리 계획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제시된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 - 제안사가 제시하는 변화관리 계획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예상되는 사용자의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변화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 2 | ||
|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계획 | - 제안사가 제시한 기술이전 계획이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지에 대해 평가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에 관련된 기타의 활동에 대해 평가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5) | 하도급계획 적정성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5 | |
| 합 계 | 100 |
| 배점 | S(100%) | A(90%) | B(80%) | C(70%) | D(60%) |
|---|---|---|---|---|---|
| 2 | 2.0 | 1.8 | 1.6 | 1.4 | 1.2 |
| 3 | 3.0 | 2.7 | 2.4 | 2.1 | 1.8 |
| 4 | 4.0 | 3.6 | 3.2 | 2.8 | 2.4 |
| 5 | 5.0 | 4.5 | 4.0 | 3.5 | 3.0 |
| 8 | 8.0 | 7.2 | 6.4 | 5.6 | 4.8 |
| 10 | 10.0 | 9.0 | 8.0 | 7.0 | 6.0 |
참가자격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배점·평가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