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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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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607_입찰공고(외화금고)_vf★.pdf · 공고규격서
- (붙임2) 2607_제안요청서(외화금고)_vf★.hwp · 공고규격서
- (붙임2) 2607_제안요청서(외화금고)_vf★.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수출입은행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외화차관 집행 수요 증가에 따른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외화 회수액을 재활용하기 위해 외화전용 기금계정(외화금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외화계좌 운용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컨설팅
- 외화 수입·지출 거래내역 조회 및 관리 기능
- 외화기금 운용 상품(MMF, MMDA 등) 원장 및 결산 관리 기능
- 펌뱅킹을 통한 외화 자금이체 및 실시간 잔액 조회 기능
- 원·외화 통합 보고서 작성 및 dBrain+ 시스템 연계 기능
- 국가회계시스템 예산결산 프로그램 수정 및 대응 개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컨설팅 및 개발 방법론 | 5점 |
| 컨설팅 요구사항 구현 방안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 10점 |
| 데이터 및 제약사항 요구사항 구현 방안 | 10점 |
|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구현 방안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 5점 |
|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 5점 |
| 관리방법론 및 관리역량 | 7점 |
| 사업수행 조직구성 | 7점 |
| 일정계획 | 3점 |
| 위험관리계획 | 3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4점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4점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2점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4점 |
| 경영 및 재무상태 | 3점 |
| 사업 수행 실적 | 3점 |
| 우대 가점 | 1.12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1.1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7: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4,545,455원
- 배정예산
- 87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58210-000
- 참조번호
- 경협26-2022
- 공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수요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94,545,455원
- 배정예산
- 87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0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7.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1 3. 사업 추진 일정 2 4. 사업 추진 조직 및 역할 3 Ⅱ. 사업 추진 범위 1. 시스템 개념도 4 2. 주요 업무 내용 5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7 2. 요구사항 상세목록 8 3. 요구사항 세부내역 12 4. 특수사항 78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일정 78 2. 입찰 참가자격 79 3. 사업자 선정방식 81 4. 제안서 평가 81 5. 협상 및 계약 방법 87 6. 담당자 및 연락처 89 Ⅴ. 제안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90 2. 제안시 유의사항 90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98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98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99 4. 제안서 작성비용 102 5. 제출서류 103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사업 일정은 한국수출입은행(“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기간 포함 □ 사업예산 : 874,000,000원 범위 내 (金 팔억칠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 EDCF 지원방식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외화차관 집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원화출납만 가능한 현행 국고 체계의 한계로 인해, 외화거래 환전절차 시 불필요한 거래비용(환전수수료) 발생 □ 반복적 환전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외화 회수액을 외화 집행 재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외화전용 기금계정(’외화금고‘)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3. 사업 추진 일정(안)
| 구 분 | ‘26 | ‘27 | ||||||||||||
|---|---|---|---|---|---|---|---|---|---|---|---|---|---|---|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
| 1. 공고 및 선정, 계약 체결 | ||||||||||||||
| ■ | ■ | ■ | ||||||||||||
| 2. 업무컨설팅 | ||||||||||||||
| 현행 업무 진단 | ||||||||||||||
| ■ | ■ | |||||||||||||
| 개선방안 및 프로세스 정의 | ||||||||||||||
| ■ | ■ | ■ | ■ | ■ | ||||||||||
| 데이터 검증* | ||||||||||||||
| ■ | ■ | ■ | ||||||||||||
| 3. 시스템구축 | ||||||||||||||
| 분석·설계 | ||||||||||||||
| ■ | ■ | ■ | ||||||||||||
| 시스템 구현 | ||||||||||||||
| ■ | ■ | ■ | ■ | |||||||||||
| 테스트, 이행 및 안정화* | ||||||||||||||
| ■ | ■ | ■ | ||||||||||||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계약 종료 이후 최초 결산 작업 수행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4. 사업 추진 조직 및 역할
| 구 분 | 부 서 명 | 주 요 역 할 |
|---|---|---|
| 한국 수출입 은행 | 경협총괄부 |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관리, 감독 및 담당 부서간 업무 조정 및 협의 ▪ 외화계정 운용 시스템 대응 적용 방안 수립, 시스템 개발요건 도출 등 컨설팅 부문 관리 및 산출물 검토 ▪ 통합·인수 테스트 실시 및 데이터 검증, 프로젝트 검수 |
| 정보시스템부 | ▪ IT시스템 구축 관리 - IT관련 요구사항 검토 및 IT 산출물 검토 - IT관련 이슈, 위험, 변경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 - IT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 및 통제 ▪ 통합·인수 테스트 실시 및 IT부문 산출물 검수 | |
| 정보보호본부 | ▪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 취약점 및 보안성 검토 | |
| AI·디지털본부 | ▪ 정보시스템 감리 분리 발주 및 품질관리 지원 등 | |
| 안전운영부 | ▪ 입찰 및 계약체결 지원 | |
| 외부 업체 | 사업자 | ▪ (업무컨설팅) 컨설팅 과업 수행 및 시스템구축 지원 ▪ (시스템구축)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주관 |
| 정보시스템 감 리 | ▪ 3단계 감리 시행 - 요구분석, 설계, 종료단계 감리 시행 |
Ⅱ 사업 추진 범위
1. 시스템 개념도 ■ : 신규개발 ■ : 수정개발 ■ : 대응개발 2. 주요 업무 내용 (업무컨설팅) 외화계정 도입을 반영하여 당행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외화계좌 운용(집행, 회수, 여유자금 운용 등)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차관 집행 및 회수 관련 외화계정의 펌뱅킹 구축ㆍ운용 검토 (타당성, 실익 등) ◦ (외화자금 기금운용관리) 외화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보 정의 - 거래유형, 관련 분개룰, 기장 담당자 등 정의 ◦ (외화자금 평가/결산) 외화자금 평가 및 결산 정보 정의 - 상품 등록 및 자동분개 등 기준정보, 자동분개룰 정의 ◦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분개룰 정의 ◦ 수입지출 관련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정의 및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시스템 구축 지원 및 데이터 검증 (시스템구축) EDCF 외화계정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입ㆍ지출관리) 외화 수입ㆍ지출거래내역 조회 및 관리 기능 구현 - 경협 원장 원리금 기일 거래내역 연계 및 결재·보고서 등 ◦ (외화기금 운용관리*) 외화기금 운용 업무를 위한 기능 구현 - 외화기금 운용 상품(MMF, MMDA 등) 신설 및 거래별 분개룰 등록 - 외화기금 운용 상품 원장·기일 정보 관리 및 결재·전표 처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거래(매입, 이자수취, (부분)해지, 만기상환) 처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연평잔 및 수익률 관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평가·결산 및 전표 처리 * 관련 정보 정의 필요(‘업무컨설팅’ 항목 참고) ◦ (외화 자금이체) 펌뱅킹을 통한 외화 자금이체 기능 구현* - 외화기금 펌뱅킹 계좌 등록 및 수입·지출 거래내역 연계 - 펌뱅킹 외화 자금이체 처리 및 이체결과 조회 - 펌뱅킹 외화 이체건 중 미응답 및 오류건에 대한 재처리 - 계좌별 실시간 입출금내역 및 잔액 조회 * 펌뱅킹 구축·운용에 대한 업무컨설팅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기능 구현여부 결정 예정 ◦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관리 및 분개전표 자동생성 기능 구현 * 관련 정보 정의 필요(‘업무컨설팅’ 항목 참고) ◦ (원ㆍ외화 통합 보고서) EXIMIIS 원ㆍ외화 거래실적 집계 및 통합관리 기능 구현 - 월ㆍ연 단위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시 필요한 연계항목 작성 기능 - 원ㆍ외화 수입지출 거래 집계 및 통합(원화 환산) 실적 관리 기능 - 원ㆍ외화 합산 수입지출 보고서 작성 기능 ◦ (dBrain+ 연계) 원ㆍ외화 통합 수입ㆍ지출보고서 dBrain+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
- 월별 수입부/지출부 산출 및 수입계산서/지출계산서 산출 기능 - 결산시 이월/불용 처리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일체 산출 기능 - 월별 수입부/지출부 및 예산결산보고서 dBrain+ 시스템 연계 송신 및 결과 확인 기능 ◦ (불부합보고서 작성) 불부합 금액 산출 및 불부합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 EXIMIIS 수입ㆍ지출계산서와 dBrain+ 월계대사표 간 대사하여 불부합금액 자동 산출 기능 - 불부합 금액 포함된 불부합 보고서 작성 기능 ◦ (국가회계시스템 대응 개발) EXIMIIS 내 기존 국가회계시스템 예산결산 프로그램 수정 - 신규 외화계정에 따른 시스템 기준 정보 및 주석, 정보계 등 영향도 분석 및 대응 개발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시스템 구축작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된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을 위해 당행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아래 나열된 세부 기능 요구사항은 당행의 프로젝트 범위 파악을 돕기 위함이며, 프로젝트 기간 중(분석 설계 시) 확정될 예정
| 요구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사항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CSR : Consulting Requirement) | CSR-000 | 7 |
| 기능 요구사항 (FUR : Function Requirement) | FUR-000 | 9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5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DAR-000 | 14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TER-000 | 8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16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6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0 | 1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000 | 19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8 |
| 합 계 | 107 |
| 구 분 | 요구사항 ID | 명 칭 |
|---|---|---|
| 컨설팅 | CSR-001 | 컨설팅 투입인력 요구사항 |
| CSR-002 | 외화계정 운용방안 수립 | |
| CSR-003 | 외화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보 정의 | |
| CSR-004 | 외화자금 평가 및 결산 정보 정의 | |
| CSR-005 |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분개룰 정의 | |
| CSR-006 | 수입지출 관련 보고서 작성 방안 수립 | |
| CSR-007 | 시스템 구축 지원 및 데이터 검증 | |
| 기능 | FUR-001 | 개발 공통사항 및 개발 표준 준수 |
| FUR-002 | 외화 수입ㆍ지출관리 시스템 구축 | |
| FUR-003 | 외화자금 기금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 |
| FUR-004 | 펌뱅킹을 통한 외화 자금이체 기능 구현 | |
| FUR-005 |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개선 | |
| FUR-006 | 원ㆍ외화 통합 보고서 기능 구현 | |
| FUR-007 | dBrain+ 연계 기능 개발 | |
| FUR-008 | 불부합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 |
| FUR-009 | 국가회계시스템 대응 개발 | |
| 성능 | PER-001 | 성능 일반 요건 |
| PER-002 | 성능 최적화 | |
| PER-003 |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 |
| 인터 페이스 | INR-001 | UI/UX 설계 |
| INR-002 | 온라인도움말 | |
| INR-003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INR-004 | 내부시스템 연계 | |
| INR-005 | 외부시스템 연계 | |
| 데이터 | DAR-001 |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
| DAR-002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DAR-003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4 | 데이터 품질 관련 산출물 준수 | |
| DAR-005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6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7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8 | 데이터 입력요구사항 |
| 구 분 | 요구사항 ID | 명 칭 |
|---|---|---|
| DAR-009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10 | 데이터 적재, 이행 및 연계 | |
| DAR-011 | SQL튜닝 | |
| DAR-012 | 데이터 보존정책 및 관리방안 수립 | |
| DAR-013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DAR-014 |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 |
| 테스트 | TER-001 |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
| TER-002 | 테스트 계획 수립 | |
| TER-003 | 단위테스트 | |
| TER-004 | 통합테스트 | |
| TER-005 | 성능테스트 | |
| TER-006 | 인수테스트 | |
| TER-007 | 결함관리 | |
| TER-008 | 시험운영 | |
| 보안 | SER-001 | 정보보호 정책 준수 |
| SER-002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 |
| SER-003 | 사업 단계별 보안 | |
| SER-004 | 사용자 권한 관리 | |
| SER-005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
| SER-006 | 보안 취약점 점검 | |
| SER-007 | 개인정보 암호화 | |
| SER-008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 |
| SER-009 | 원격지 개발 장소에 대한 보안 | |
| SER-010 | 네트워크 구간 분리 구성 등 | |
| SER-011 | 연동 보안 일반 | |
| SER-012 | 신원조사 | |
| SER-013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SER-014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SER-015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SER-016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구 분 | 요구사항 ID | 명 칭 |
|---|---|---|
|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방안 |
| QUR-002 | 신뢰성 | |
| QUR-003 | 사용성 | |
| QUR-004 |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 |
| QUR-005 | 유지관리성 | |
| QUR-006 | 정보자원 현행화 | |
|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 COR-001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COR-002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
| COR-003 | 기존 시스템 호환 | |
| COR-004 | 법령 및 표준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COR-005 |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 |
| COR-006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COR-007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COR-008 | 웹접근성 준수 | |
| COR-009 |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표준 준수 | |
| COR-010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COR-011 | 업무 및 표준제약 | |
| COR-012 | 감리 대응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및 사업수행 조직구성 |
| PMR-002 | 컨설팅 인력교체 | |
| PMR-003 |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 |
| PMR-004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 PMR-005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PMR-006 | 하도급 관리방안 | |
| PMR-007 |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 |
| PMR-008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PMR-009 |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 |
| PMR-010 | 사업관리방법 | |
| PMR-011 | 일정관리 | |
| PMR-012 | 요구사항 관리 | |
| PMR-013 | 과업의 변경 |
| 구 분 | 요구사항 ID | 명 칭 |
|---|---|---|
| PMR-014 | 위험관리 방안 | |
| PMR-015 | 보고관리 | |
| PMR-016 | 산출물 관리방안 | |
| PMR-017 | 검수 및 검사 | |
| PMR-018 | 개발에 필요한 장비(H/W, S/W, 사무기기 등) 도입 | |
| PMR-019 | 관련 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안정화 활동 |
| PSR-002 | 운영 일반 | |
| PSR-003 | 하자보수 일반 | |
| PSR-004 | 교육지원 | |
| PSR-005 | 교육자료 제작 | |
| PSR-006 | 기술지원 방안 | |
| PSR-007 |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
| PSR-008 | 기존 운영 산출물 현행화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컨설팅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컨설팅 수행인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업무분석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회계, 결산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일 것 ◾ 전문인력은 전체 사업기간 중 2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처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가동 및 안정화(잠정 ‘27.5월~‘27.7월) 기간에는 50% 이상 상주하여야 함 ∘ 상주 기간은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이행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외화계정 운용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화계좌 운용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적용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외화계좌 운용(집행, 회수, 여유자금 운용 등)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차관 집행 및 회수 관련 외화계정의 펌뱅킹 구축ㆍ운용 검토 (타당성, 실익 등) | |
| 산출정보 | ◾ 컨설팅 산출물(당행과 협의 하에 변동 가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외화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보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외화여유자금 기금 운용 관련 정보 정의 ∘ 거래유형, 관련 분개룰, 기장 담당자 등 정의 | |
| 산출정보 | ◾ 컨설팅 산출물(당행과 협의 하에 변동 가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외화자금 평가 및 결산 정보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외화자금 평가 및 결산 정보 정의 ∘ 상품 등록 및 자동분개 등 기준정보, 자동분개룰 정의 | |
| 산출정보 | ◾ 컨설팅 산출물(당행과 협의 하에 변동 가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분개룰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시,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분개룰 정의 | |
| 산출정보 | ◾ 컨설팅 산출물(당행과 협의 하에 변동 가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수입지출 관련 보고서 작성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입지출 관련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정의 및 시스템 적용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수입지출 관련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정의 및 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 |
| 산출정보 | ◾ 컨설팅 산출물(당행과 협의 하에 변동 가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지원 및 데이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외화금고 운용 시스템 구축 지원 및 데이터 검증 | |
| 산출정보 | ◾ 컨설팅 산출물(당행과 협의 하에 변동 가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공통사항 및 개발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시 공통적으로 준수 필요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컨설팅에서 정의한 시스템 개발요건 반영 ◾ 시스템 설계 전 기존 업무시스템 영향도 분석 - 기존 시스템 영향이 있을 시 반드시 시스템 운영자 앞 사전 공유 및 영향 최소화 방향 설계 ◾ 당행 시스템 개발 표준 준수 ◾ 시스템, 데이터 측면 모두 감안하여 개발 및 향후 운영, 유지보수에 유연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환경 구성 방안 제시 및 개발, 테스트 환경 구성 | |
| 산출정보 | ◾ 단계별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외화 수입ㆍ지출관리 시스템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화 수입ㆍ지출거래내역 조회 및 관리 기능 구현 |
| 세부 내용 | ◾ 외화 수입ㆍ지출거래내역 조회 및 관리 기능 구현 - 원리금 기일 거래내역 정보 연계 - 외화금액 및 원화환산금액 등 거래 정보 반영 - 수입ㆍ지출내역 작성 및 확정 기능 구현 - 결재 및 보고서 등 부가 기능 구현 | |
| 산출정보 | ◾ 단계별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외화자금 기금운용관리 시스템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화기금 원장, 기일, 거래, 평가·결산 관리 |
| 세부 내용 | ◾ 외화상품 운용 업무를 위한 기능 구현 - 외화기금 운용 상품(MMF, MMDA 등) 신설 및 거래별 분개룰 등록 - 외화기금 운용 상품 원장·기일 정보 관리 및 결재·전표 처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거래(매입, 이자수취, (부분)해지, 만기상환) 처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연평장 및 수익률 관리 - 외화기금 운용 상품별 평가·결산 및 전표 처리 | |
| 산출정보 | ◾ 단계별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펌뱅킹을 통한 외화 자금이체 기능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펌뱅킹 외화 이체 및 이체내역 관리 |
| 세부 내용 | ◾ 펌뱅킹을 통한 외화 자금이체 기능 구현* - 외화기금 펌뱅킹 계좌 등록 및 수입·지출 거래내역 연계 - 펌뱅킹 외화 자금이체 처리 및 이체결과 조회 - 펌뱅킹 외화 이체건 중 미응답 및 오류건에 대한 재처리 - 계좌별 실시간 입출금내역 및 잔액 조회 * 펌뱅킹 구축·운용에 대한 업무 컨설팅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기능 구현여부 결정 예정 | |
| 산출정보 | ◾ 단계별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화계정 신설에 따른 국가회계 결산보정분개 개선 |
| 세부 내용 | ◾ 외화계좌 포지션 평가 관리 및 분개전표 자동생성 기능 구현 | |
| 산출정보 | ◾ 단계별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원ㆍ외화 통합 보고서 기능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EXIMIIS 원ㆍ외화 거래실적 집계 및 통합관리 기능 구현 - 일별 외화 거래 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기록, 외화 거래실적을 산출 - 산출한 원화 환산액(거래실적)을 바탕으로 각종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생성 - 생성한 기초 데이터는 원화·외화 기준으로 자유롭게 조회 가능해야 하며, 적용 환율 또한 별도 관리 - 거래 시점 ↔ 기말 결산 시점 간 환차손익 산출 및 결산서 반영 - 기존 보고서 생성 프로그램(프로시저)의 영향범위 식별 및 외화 거래를 적용하기 위한 대응 개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수입·지출결산보고서, 예결산명세서 생성 등 -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 생성 후 통화별 상세 내용 조회(원화·외화) 기능 구현 - 원·외화 통합 기초 데이터 및 보고서 생성에 따른 오류 검증 모듈 구현 및 데이터 보완 방안 제시 - 기능 개편에 따른 결산자료, 보고서 등 산출 프로세스 테스트 및 산출 보고서 검증 후 결과 제시 | |
| 산출정보 | ◾ 단계별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dBrain+ 연계 기능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rain+ 제출을 위한 연계 기능 개발 |
| 세부 내용 | ◾ 원ㆍ외화 통합 수입ㆍ지출보고서 dBrain+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 - 원ㆍ외화 통합에 따른 기존 dBrain+ 시스템 인터페이스 변경 사항 식별 및 대응 개발 - 월별 수입부/지출부 산출 및 수입계산서/지출계산서 산출 기능 - 결산시 이월/불용 처리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일체 산출 기능 - 월별 수입부/지출부 및 예산결산보고서 dBrain+ 시스템 연계 송신 및 결과 확인 기능 | |
| 산출정보 | ◾ 단계별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불부합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불부합 금액 산출 및 불부합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 분기별 EXIMIIS 수입ㆍ지출계산서와 dBrain+ 월계대사표 간 관·항·목 대사 및 불부합 금액 자동 산출 - 지출 불부합 요약, 세부내역 등 불부합 금액에 대한 내역 조회 및 개별 거래에 대한 상세 내용 조회 기능 - 불부합 금액 포함된 불부합 보고서 작성 기능 | |
| 산출정보 | ◾ 단계별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회계시스템 대응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EXIMIIS 내 기존 국가회계시스템 예산결산 프로그램 수정 - 기존 화면·프로그램 내에 외화 추가가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여 원·외화 통합 관리 환경구축 및 기능 구현 - 외화금고 도입에 따른 기존 국가회계 기준정보 관리 기능 에 대한 영향범위 식별 및 기능 개선 - 외화 거래와 관련한 주석 변경사항 식별 및 산출 프로그램(프로시저) 개편 - 외화 거래 도입에 따른 정보계 시스템 영향 시 대응 | |
| 산출정보 | ◾ 단계별 개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요건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요건 제시 |
| 세부 내용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성능,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등을 고려하여 개발 추진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후 시스템 오픈 ◾ 성능 진단 및 최적화 - 시스템 자원 현황 진단 및 분석, 사용자, 데이터 및 정보자원 등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 - 제안사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 후 조치결과 보고 ◾ 목표 시스템이 연계되는 타 시스템 등 시스템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 목표 시스템의 사용자는 당행 내부 직원으로 성능 목표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목표 사용자수, 동시 접속자 수 등) | |
| 산출정보 |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목표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집계 시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능 최적화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 및 성능진단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수립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해야 함 ◾ 어플리케이션 성능 튜닝과 DB 튜닝을 단계별(개발 / 테스트 / 이행 등)로 실시하여 어플리케이션 및 DB 성능 개선 활동을 전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응답시간 및 처리 성능 요건 |
| 세부 내용 | ◾ 모든 기능은 사용자 요청 시간으로부터 평균 1초(최대 3초) 이내에 결과 제공 - 단, 대용량 첨부파일의 업로드/다운로드, 대량 데이터의 질의가 있는 경우 등은 당행과 협의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 표시(사전 경고) - 응답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화면에 대해서는 응답대기 시간 중 사용자가 반복해서 명령을 실행(버튼 클릭)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 정보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성능 시험 도구 등을 활용하여 동시 사용자 수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지 않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운영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 및 성능진단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수립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해야함 ◾ 일일 배치 업무는 기존 수행시간 보다 증가하지 아니하여야 함 ※ 업무 관점에서 실시간/즉시 조회되어야 하는 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데이터 양과 관계없이 목표치를 달성해야 함. 상세 내역은 당행과 협의하여 결정함 | |
| 산출정보 |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UI/UX 설계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UI/UX 설계 기준 정의 |
| 세부 내용 | ◾ 당행 UI/UX 공통프레임 및 업무프레임 표준가이드 및 설계화면 가이드를 준수하고,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 개선 관점의 UI/UX 설계 필요 - 사업 초기에 프로토타입 제시를 통한 사용자 의견 수렴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작동하도록 구성 ◾ 메뉴 체계 - 각 기능에 도달하기 위한 메뉴의 Depth는 3단계 이하로 구현 | |
| 산출정보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도움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온라인도움말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도움말에는 화면캡처가 포함되어야 하고, 화면 사용법 외에 업무 절차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 표시 - 필수 입력 항목을 미 입력 시 등록 및 수정되지 않도록 구현 ◾ 메시지 관리 - 삭제, 등록 완료,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모든 메시지는 DB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 메시지는 공통화하여 시스템 간 일관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 오류 메시지 - 시스템은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서버설정, 세션정보, SQL정보 등 노출방지 ◾ 통계 및 대량조회 등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작업 시에는 처리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예상 소요시간 및 작업상황을 표시해주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내부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당행 내부시스템 간 연계에 대한 표준 정의 |
| 세부 내용 | ◾ 당행 내부 시스템 연계 표준(EAI)을 준수하여 개발을 진행하여야 함 ◾ 타 업무 유관 시스템 연계시에도 현행 연계 표준 준수(EAI 원칙)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
| 산출정보 | ◾ 인터페이스 목록/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외부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표준 정의 |
| 세부 내용 | ◾ 외부기관과 연계에는 당행과 협의된 연계모듈을 이용하여야 함 ◾ 신규 대외 데이터 입수와 관련, 외부기관과 연계방식, 연계일정, 테스트 방안 등 연계 협의를 수행해야 함 ◾ 당행 대외계 연계 구성과 표준에 따라 외부연계를 수행하고, 통합 로깅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함 ◾ 외부 기관과의 연계데이터는 무결성을 보장하고, 위변조 및 부인방지, 암호화 등 보안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인터페이스 목록/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상위표준 준수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 및 기관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준수 -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에 정의되지 않은 경우 국내·외 산업 표준 준용 -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표준용어 정의서 ◾ 표준단어 정의서 ◾ 표준도메인 정의서 ◾ 표준코드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당행 메타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표준관리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하여 당행 메타시스템 이용 및 절차 준수 -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메타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관련 산출문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 관련 산출물 준수 |
| 세부 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하는 산출물 제출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등 ◾ 기타 수은 표준 양식에 따른 산출물 준수 - 업무 규칙 정의서 등 | |
| 산출정보 |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 테이블 정의서 ◾ 업무 규칙 정의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 당행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준수 - 당행의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서와 데이터 모델링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물리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당행의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등 정책 및 법·제도에 의한 데이터의 경우 암호화 적용 반영 | |
| 산출정보 |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 테이블 정의서 ◾ 컬럼 정의서 ◾ 논리 ERD ◾ 물리 ERD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전문가 · 당행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DB 세부항목의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당행 메타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구조 관리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하여 당행 메타시스템 이용 및 절차 준수 -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메타 시스템의 GAP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입력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최소 3단계 점검을 통한 DB 고품질화 실현 - 1단계 : DB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수 - 2단계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수 - 3단계 : 주관기관에서 검수를 통한 피드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당행과 협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당행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적재, 이행 및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적재, 이행 및 연계 기준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데이터 관리/축적/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한 일정에 따라 수행 ◾ 신규 시스템 기능 구현 및 운영에 필요한 초기데이터/ 사용자교육/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데이터의 구축 - 변화관리, 등 교육 및 이해에 필요한 컨텐츠 적재 ◾ 이관절차, 검증방안과 일정계획 수립하여 이관 테스트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이관 및 전환계획 작성 ◾ Temporary 데이터는 사용이 끝나면 삭제하여 H/W 용량을 최적화해야 함 ◾ 데이터 이행 체크리스트 작성, 각 단계별 수행시간, 일정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행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 최종 데이터 이행 작업과 이행 결과를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데이터 이행 체크리스트 ◾ 데이터 이행 검증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SQL튜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QL튜닝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존정책 및 관리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보존정책 수립 - 데이터의 보존기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 데이터 보존정책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 보존연한이 경과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이관, 조회 등)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당행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백업 및 복구는 당행 정책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그 외 백업 및 복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사업자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 ◾ 각 단계별 테스트 횟수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이며, 수행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당행 승인 처리 완료 ◾ 각 단계별 테스트에서 시험 방안 수립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해 문서화하고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분리 발주 및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테스트 수행 | |
| 산출정보 | ◾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시나리오/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테스트 가능한 테스트 계획 수립 ◾ 대상 업무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주체,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특성별 테스트 방안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계획 수립 및 케이스 작성, 수행 |
| 세부 내용 | ◾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각 프로그램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보고서 등 단위업무별 목록화 및 이에 대한 단위테스트 케이스 수립 ◾ 단위시험 기능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유효 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 | |
| 산출정보 | ◾ 단위테스트 케이스/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케이스 작성 |
| 세부 내용 | ◾ 사용자, 개발자, 컨설턴트 등 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업무흐름 기반 통합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시연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대내시스템 간, 업무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통합테스트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와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해야 함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테스트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성능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 세부 내용 | ◾ 성능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성능테스트를 위해 검증된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인수) 테스트를 요청할 수 없음 - 수행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당행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수행업체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당행에 승인 검사와 인수테스트 요청 ◾ 수행업체는 당행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승인 검사 및 인수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당행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정보 | ◾ 인수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관리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테스트 진행상황, 결함현황, 결함조치사항 공유 ◾ 결함 및 성능 이슈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 및 보완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고, 발견된 결함 조치 | |
| 산출정보 | ◾ 결함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최종 시스템 오픈 전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사용자가 시험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지원 ◾ 시험운영 대상과 범위는 당행과 협의하여 진행 ◾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미흡한 부분 보완 | |
| 산출정보 | ◾ 시험운영 계획서 ◾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정책 준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중 당행 보안관련 내규 및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별첨1)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 ◾ 시스템 설계 변경 필요시 당행 정보보호 담당부서(팀)와 협의 후 수정된 보안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설계 변경 및 구축 ◾ 장비 반출시 서버‧스토리지 등의 디스크는 당행 입회하에 자료 완전삭제(복구 불가능해야함) 후 반출 또는 당행 앞 제출(작업용 PC의 경우 당행 입회하에 완전 삭제 툴을 이용, 포맷 후 반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신원사항을 조회하여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인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인력을 교체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매월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당행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당행이 지정한 PC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당행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하는 등 내부 사용자 PC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신원진술서 ◾ 보안서약서 ◾ 보안표준 교육 이수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단계별 보안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개발 전 단계에 걸쳐 보안성검토를 받아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가 있을시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단계 | 보안활동 |
|---|---|
| 착수 및 계획 | - 법, 감독기관 규정 등의 보안요건 추출 - 은행 보안규정/지침의 보안요건 추출 - 발생가능 위협 시나리오 도출 및 약식 위험평가 - 업무/서비스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보안활동계획서 작성 |
| 분석 | - 기술적 보안요건 도출 ·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접근통제, 로깅, 암호화 등 - 보안요건 분석서 작성 - 안전 코딩 계획서 작성 |
| 설계 | - 보안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 - 보안체계 설계서 작성 - 단계별 보안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 개발 | - 안전 코딩 수행 - 보안테스트 수행 - 보안테스트결과 보고서 작성 |
| 구현 | - 보안상 문제점 개선 조치 - 보안개선결과 보고서 작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권한 관리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권한 관리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권한을 설정해야 함 ◾ 당행의 업무시스템에서 운용 중인 공통 권한관리 시스템과 연동 및 정책 준수 ◾ 현행 시스템 SSO 연계를 통한 인증체계 구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능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해야 함 ◾ 당행 도입 인스펙션․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XSS(Cross Site Scripting), SQL Injection 등 해킹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적용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 소스코드 진단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취약점 점검 정의 |
| 세부 내용 | ◾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자체 취약점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 수행후 발견된 취약점 제거하여야 함(1차)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 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당행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보완 조치후 이행조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차) - 보안 취약점 보완 조치 - 모의해킹 취약점 보완 조치 | |
| 산출정보 | ◾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암호화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암호화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를 DB 또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이 가능해야 함 ◾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명세 작성 및 제출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함 ◾ DB 암호화 및 접근제한 솔루션을 적용해야 함 ◾ DB 내 개인정보 접근 시 당행 DB 암호화 솔루션과 연동하여 암호화 정책에 따라야 함 ◾ DB 암호화에 따른 현저한 속도저하가 미발생하도록 시스템 구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본 프로젝트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개발 장소에 대한 보안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제안사가 당행이 제공 또는 상호 협의로 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당행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구간 분리 구성 등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는 사용자용과 관리자용으로 분리 구성하고, 사용자 서비스와 분리된 별도의 관리자 전용 페이지를 제작하여 관리자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P 및 관리자 서비스 포트에 바인딩 후, 관리자 단말에서만 접근 가능토록 제한하여야 함 ※ 도입 시스템의 특성상 상기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당행과 사전 협의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음(이에 따른 보충통제 방안 제시 필요)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연동 보안 일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연동 보안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신원조사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신원조사 실시 |
| 세부 내용 | ◾ 당행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신원진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 세부 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정보보호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세부 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 세부 내용 |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프로젝트 개발 산출물의 형상관리 ◾ 서비스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 및 안전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법론을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편리한 UI 등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서비스 시험운영 수행 및 최적화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
| 산출정보 | ◾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보증활동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성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사용성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인터페이스 구현 시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 수립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 ◾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 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 |
| 산출정보 | ◾ 장애대응 매뉴얼 ◾ 백업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성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성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 단계 이전에 제시되어야 함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 현행화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IRM(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내 정보자원 현행화를 수행해야 함 ◾ 당행에서 제공하는 IRM 등록 양식을 확인하고,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의 |
| 세부 내용 | ◾ 내부 시스템 개발시 당행의 표준 프레임 워크 및 UI Tool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 프레임 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당행 주요 아키텍쳐 구성요소 - DBMS : (계정계) Oracle, (정보계) Oracle EXADATA - UI Tool : WebSquare Platform - Framework : Anyframe (java) - Reporting Tool : CLIP Report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호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시스템 호환성 확보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법령 및 표준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법령 및 표준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관련 법령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변경 시행일을 고려하여 당행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세부 내용 | ◾ 당행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
| 세부 내용 |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OS :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Chrome 포함)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
| 세부 내용 |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ICS.OT-10.0003/R2)” 준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표준 준수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당행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표준 준수 (단, 당행 승인하에 달리 처리할 수 있음)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및 표준제약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및 표준제약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당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제안 솔루션 및 설계서 등 산출물은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종료 후, 당행이 3년 이내 증설, 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동일 라이선스 구매시 최종 제안가격 범위 이내로 공급 (단,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인상률, 노임단가 등 감안 가능)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대응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감리 대응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를 적용함 ◾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 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당행이 요구하는 사항 | |
| 산출정보 | ◾ 감리 대응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및 사업수행 조직구성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및 사업수행 조직구성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1회 이상 사업관리(PM) 경험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시스템 구축·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사업을 수행할 조직, 인력구성, 프로필 및 역할 등 제시 (전문성을 보유한 최적 인력구성 제시)(업무컨설팅 부문 인원에 한함) ◾ 참여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컨설팅 인력교체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컨설팅 인력교체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세부 내용 | ◾ 사업 진행 중 컨설팅 부문 인력교체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컨설팅 부문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운영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시스템 오픈 이후 당행과 협의하여 안정화 기간(사업기간 내)을 정하고, 안정화 활동을 수행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자 교육,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컨설팅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 및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대표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방안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의 제안 및 적용 |
| 세부 내용 | ◾ 당행의 표준개발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공정 및 절차, 산출물 등에 관한 사항은 당행의 본 용역사업 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함 ◾ 제안사 고유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분석/설계/구현/테스트/이행 등 여러 영역의 공정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함 - 일정·진척보고 방법, 진척 통제 및 변경관리 등에 대한 수행업체 자체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개발방법론 적정석 분석 |
| 세부 내용 | ◾ 당행 업무시스템(EXIMIIS) 영역 개발·연계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법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 광범위한 프로젝트 영역의 통합적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 등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과업범위의 누락없이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 - 각 분야별 담당자간 의사소통 및 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정지연 및 범위 변경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변경이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당행의 사업관리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관리 절차, 공정, 산출물은 당행의 본 용역사업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변경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주사업자는 용역 수행사간(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사 포함)간 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일정에 맞는 공정 진척 관리 및 변경 영향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일정계획 제시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 제시 ◾ 프로젝트 전체 관계자들이 수립된 일정계획과 경과 상태를 가시적으로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시 ◾ 지연된 공정, 단계, 부분 등에 대한 식별, 원인 평가와 관리 방안 마련 ◾ 사업실행에 따른 공정 진척현황 및 경과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인 보고 수행 ◾ 프로젝트 공정추가, 변경 및 삭제에 따른 일정 변경 필요성 분석 ◾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WBS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달성 여부를 확인 및 관리 - 요구사항 달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추적 관리 ◾ 당행 사업관리방법론의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요구사항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범위 변경 사항의 영향도 분석 및 반영여부 확인 | |
| 산출정보 | ◾ 과업대비표 ◾ 요구사항추적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의 변경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 세부 내용 | ◾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에 관한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식별 및 관리 ◾ 각 분야별 미진사항, 이슈,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필요시 회의 소집 및 대안 마련,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위험관리 ◾ 대안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정기/수시 보고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기간 중 정기보고서 제출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수시 보고서 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
| 산출정보 | ◾ 주간/월간보고서 ◾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수시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방안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당행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산출물기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건 |
| 세부 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검수조서 및 검사조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8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에 필요한 장비(H/W, S/W, 사무기기 등) 도입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개발에 필요한 장비(H/W, S/W, 사무기기 등) 도입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인원이 사용할 PC 본체만 당행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장비(H/W, S/W 등) 및 사무환경(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키보드, 마우스, KVM스위치, 사무용 가구, 사무용품, 기타 사무 기기 등)을 제안사가 직접 준비해야 함 ◾ 인프라장비(HW 및 SW)의 납품/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개발용 장비를 투입하여 사업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임시 개발용 장비는 불필요 시점에 반출 가능하나 디스크는 반출 불가) ◾ 사업 수행기간동안 필요한 SW 라이선스(한글, MS오피스 등 OA 라이선스 포함)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 |
| 산출정보 | ◾ 정보보호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9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당행 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협의 및 의사소통 방안 제시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활동 수행 |
| 세부 내용 | ◾ 각 영역별 가동일(시범가동일)과 계약종료일 사이에 업무 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행과 협의하에 시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안정화 활동에 대한 지원대책 계획을 제시하고 안정화 활동을 수행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자 교육, 연락체제 유지,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관리(유형, 심각도, 조치목표 등) 방안을 수립하고,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심각도,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안정화 기간 내에 조치해야 하며,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핵심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이후 최초 결산 작업 수행시, 사업 담당자가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작동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일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 지원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스템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자동화 고려 ◾ 시스템 운영자(유지관리 포함)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당행과 개발대상을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 개발 ◾ 시스템 개통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략 및 운영방안 제시 ◾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완료 시스템에 대한 기능점수(Function Point) 산정·제공 | |
| 산출정보 | ◾ 인수인계 계획서 ◾ 유지관리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무상하자보수 -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하자보수 대상은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로 함 - 단, 납품 물품 중 별도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는 당행과 협의하여 적용 -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한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하자보수계획서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약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교육계획 및 교육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행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필요시 외부교육 포함) ◾ 소관 부서 관리자 앞 교육과 시스템 운영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방안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행 IT직원에 대한 IT교육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웹툰, 동영상 등 사용자에게 친숙한 매체 등을 활용한 사용자 인식 변화 관리하여야 함 ◾ 업무프로세스 변화, 분야별 업무처리과정, 업무시스템 이용방법 등 시스템의 변화 모습에 대한 매뉴얼/관리자매뉴얼 제작 및 변화관리 교육 실시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행에서 교육 등 요구 시 이에 따라야함 | |
| 산출정보 | ◾ 교육계획서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자료 제작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별도 교육자료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교육자료 제작, 소요경비는 본 사업금액에 포함 | |
| 산출정보 |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방안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 계획, 장애 발생시 장애 복구 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해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핵심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 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 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시켜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 |
| 산출정보 | ◾ 유지관리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운영 산출물 현행화 | |
| 요구사항상세설명 | 정의 | ITO에서 관리하는 기존 운영 산출물 현행화 |
| 세부 내용 | ◾ 운영 산출물 전체에 대해 심사분석 시스템 구축으로 추가된 내용 반영하여 현행화 - 운영자매뉴얼, 코드정의서, 도메인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ERD 등 운영 산출물 현행화 ※ 상세 산출물 종류는 기존 운영 인력과 협의 하에 결정 | |
| 산출정보 | ◾ 기존 ITO 관리 산출물 전체 현행화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3.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4. 제안서 평가 □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별로 제안내용을 발표한 후,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배점·평가
- 제안발표회(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협상(최종 가격협상 등)을 실시하여 사업수행업체 최종 선정 ◦ 정부 방침 등에 따라 대면 제안발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당행이 지정하는 방식(예. 화상회의 등 온라인 평가)으로 대체 □ 평가 기준 (1)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동일 배점이 복수인 경우 합산) (2) 입찰가격평가 :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1항 및 별표 적용 (3) 기술능력평가 : 90점 ◦ 항목별 평가지표는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 ◦ 기술능력평가는 당행에서 시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모든 비계량지표 항목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부족), E(미흡)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배점 × 등급별가중치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부족) | E(미흡) |
|---|---|---|---|---|---|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으로 환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요 소 | 배점 |
|---|---|---|---|
| < 정성평가 (총 90점) >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당행 특성 등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하였는지 | ||
| 컨설팅 및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제시한 방법론의 적정성, 타당성 ․사례,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여, 단계별 활동 내용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적절한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 ||
| 기술 및 기능 (30점) | 컨설팅 요구사항 | ㆍ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10 |
| 기능 요구사항 | ㆍ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 데이터 및 제약사항 요구사항 | ㆍ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ㆍ목표 시스템의 일정준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수립 여부 | ||
| 성능 및 품질 (15점) |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 ㆍ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및 이를 위한 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여부 ㆍ시범결산, 가결산 참여 제시 여부 ㆍ구축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계획 및 수행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 5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ㆍ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 ||
| 품질 요구사항 | ㆍ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ㆍ품질 요구사항 점검에 대한 전문성 및 적정성 |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관리방법론 및 관리역량 |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획의 적정성 ․일정관리, 이슈관리, 위험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및 적정성 ․PM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등 사업관리 역량 ․사업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활동별 일정계획 및 자원 배분의 합리성 | 7 |
| 사업수행 조직구성 | ․사업수행을 위한 전체 조직체계 ․부문별 조직구성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업무컨설팅 부문에 한함) ․보유 인력의 기술 전문성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 산정의 적정성,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및 자원 할당의 적정성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 프로젝트 진행 경과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보고 및 검토방안이 기술되었는 지 평가 | 3 | |
| 위험관리계획 | ․사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의 적정성(하도급 및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업무분장 관련 분쟁 해소 방안의 적정성 포함) | ||
| 프로젝트 지원 (10점)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4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보안요구사항, 기밀 보안에 대한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비상시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2 | |
| < 정량평가 (총 10점) > |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4점) | 하도급계획 적정성1) | ㆍ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의 적정성 (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 | 4 |
| 경영 및 재무상태 (3점) | 경영 및 재무상태2) | ㆍ재무상태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통해 평가 | 3 |
| 사업 수행실적 (3점) | 사업 수행 실적3) | ㆍ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수행실적총괄표” 및 “수행실적 증명서”)을 합산 적용하여 평가 | |
| 우대 가점4) | ㆍ사회적 약자 및 정책지원 기업 앞 우대가점 부여 | (0.375 ~ 1.125) | |
| 합 계 | 100 |
< 기술능력 평가기준 >
주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과학기술정통부,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 준용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평가등급 | 세 부 평 가 요 소 | 평점 |
|---|---|---|
| A |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경우 | 4 |
| C |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 경우 | 2 |
| E |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0 |
※ 하도급 허용 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①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총 비율 100분의 50 이하), ② 재하도급 여부 주2) 경영 및 재무상태 평가방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의 [별표8])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기금 계정의 운용·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하여 인정)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평가 기준금액 : 874,000,000원(부가세 포함) 주4) ‘우대 가점’ 부여 세부기준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세부평가요소 | 가 점 |
|---|---|---|---|
| 가. 약자기업 | 여성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3년 이상 (2) 3년 미만 | (1) 0.625 (2) 0.375 |
|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0.5 | |
| 나. 정책지원 | 창업 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① ‘우대 가점’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의 “총 배점한도” 이내에서 적용한다. 즉, 심사대상자(업체)가 취득한 ‘정량적 평가항목별’취득점수가 각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② 각 심사항목(가-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심사항목 內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각 가점 항목별(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가.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관련 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나.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참가자격
5. 협상 및 계약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종합점수(100점)를 계산하고, 종합점수가 고득점인 제안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 절차 ◦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우선협상대상업체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 자격을 취득함 ◦ 선정결과는 유선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당행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기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당행의 계약 요령에 따름 □ 협상 기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최종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6.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 |
|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8 개월 |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개월 | ||
| ③ 유사사업 자료 | |||
| ④ 기타 특이사항 | 유사 사업의 안전화 기간(2개월) 감안 | 2 개월 | |
| 종합 의견 | |||
| ⑤ 종합의견 | FP산정결과 및 유사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총 사업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였음 | 적정 사업기간 | |
| 10 개월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 년 6 월 26 일 |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 위원장 (서명) |
| 사업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
| 작성일 | 2026. 6. |
| 사 업 명 | 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
|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
| 입 찰 기 간 | 2026. 8. 4(화) ~ 2026. 9. 16(수) |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 사 업 예 산 | ₩874,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2.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기금 계정 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관리 사업 완료·종결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당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행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의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7) 제안서 발표 - 일 자 : 2026. 9. 21(월) (단,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장소 및 시각 : 당행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업체별로 시각을 달리하여 별도통보 - 발표순서 : 서류심사 통과 업체중 제안서 접수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 업체별 50분 이내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Project Manager이어야 함. PM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함.) - 발표일에 당행의 장비를 사용하여 발표하되, 제안자의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당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상기 일정은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예정 (제안발표회 불참 법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으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용역 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 가산 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동일 배점이 복수인 경우 합산) - 기타 사항은「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등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