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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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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금융

금액
공고서 확인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100 : 가격 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요약 AI 요약

현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와의 계약(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기관의 자금관리·출납·예금관리 및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관 경영정보시스템(MIS/ERP)과 금융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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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22: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6:00D-1
개찰10/14(수) 17: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국외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6점
국내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4점
BIS 자기자본비율6점
고정이하여신비율4점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금리4점
정기예금 금리4점
대출금리2점
전담직원 지정 및 업무지원 및 입·출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7점
국내/해외송금 수수료 등 금융수수료 면제 및 지점의 근접성8점
ERP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고도화,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 실시간 제공 등4점
시스템 안정성, 유지보수 지원,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원 등6점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수용4점
법인카드 기능 및 서비스6점
연회비 면제5점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운영, 법인카드 내역 시스템연계5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5점
기타 부가서비스5점
우리 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5점
우리 연구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등 기여방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용역 › 금융

주거래은행 지정과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을 한 공고로 묶어 은행·카드사가 입찰하는 금융 대범주의 대표 사업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903-000
참조번호
20260928-001
공고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요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7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필요한 인가가 우리에게 있나, 돈을 맡나·대신 내나·평가만 하나(버는 구조), 그 돈의 규모가 제안할 혜택 여력을 주나다. 협상이면 가격이 아니라 적립률·제휴 할인 같은 혜택 제안이 점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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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5. 기타사항 ····························································································22 Ⅶ.별지 서식 ··············································································23 Ⅰ 사업 개요 사업명 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추진 목적 m 현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와의 계약(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m 기관의 자금관리·출납·예금관리 및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m 기관 경영정보시스템(MIS/ERP)과 금융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금 관리 및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사업 기간 m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 m 계약개시일부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개시 전 데이터 연동, 법인카드 전환 등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함 m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 위탁업무 수행평가 결과 75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음 사업예산 및 계약 방법 m 사업예산 : 비예산 m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m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 - Ⅱ 기관 현황 일반 현황 m 유 형 :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m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국책연구단지 B동(5~7층) m 홈페이지 : https://www.stepi.re.kr m 조 직 : 4본부 5센터 1실 m 현 원 : 178명(2026. 8월말 기준)

참가자격

- 2 - Ⅲ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입찰방법 m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m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④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 ⑤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 ⑥ 나라장터에 은행업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적법하게 등록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보유한 자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자 ⑧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로 규제되지 아니한 자

과업·요구

⑨ 1개 금융기관은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3 - Ⅳ 과업 내용 1 주거래 은행 업무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업무 m 정부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과 기관 예산의 지출 업무 m 임직원 급여 및 각종 지급 업무 m 자금집행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창구·전담직원 지정 및 필요 시 방문지원 m 입·출금 관련 서류 확인 및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기관 실무부서 통보 m 국내·외 송금, 외환거래 및 관련 업무 지원 m 일시적 자금 부족 시 대출 등 자금 지원 방안 제시 m 계좌관리, 원천징수영수증, 잔액증명서 등 요청자료의 신속한 제공 운영자금 예치 및 관리 m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에 대한 기준금리 및 상시 우대금리 제시 m 정기예금의 1·3·6·12개월 등 기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 제시 m 예치자금 현황 및 전체 금융자산 모니터링 지원 금융 수수료 및 이용 편의 m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펌뱅킹, 증명서 발급 등 자금집행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우대 m 국내·해외 송금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면제·할인, 환율 우대 m 기관 소재지 인근 지점 및 원거리 업무지원 방안 제시 - 4 - 주거래 은행 변경에 따른 업무 연속성 m 기존 주거래은행에서 신규 주거래은행으로의 계좌·자금·전자금융 업무 전환 계획 수립 m 기존 법인카드 교체·재발급 및 결제계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m 시스템 전환 일정, 시험 운영, 오류·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원복 방안 제시 2 법인카드 업무 법인카드 업무 m 법인카드 신규·재발급·폐지, 분실 처리 및 사용 한도 조정 m 업종 및 시간 제한이 가능한 클린카드 기능 제공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m 법인카드 승인·취소·청구·매입내역 및 통계정보의 실시간 또는 신속한 제공 m 법인카드 승인내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등 전자증빙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m 실시간 조회, 이상 거래 알림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 m 연회비 및 SMS 등 법인카드 관련 제반 수수료 면제 또는 우대 m 법인카드 업무 전담 직원 및 전용 콜센터 운영 m 법인카드 포인트(캐시백 포함) 적립률 및 사용방안 제시 m 클린카드용, 주유용, 항공료 사용 등 용도별 카드와 국내·외 출장 보험·할인·간편결제 등 부가서비스 제안 - 5 - 3 기타 지원사항 내부시스템 연계 및 정보화 지원 m 기관 MIS와 은행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운영 m 입·출금 내역(가상계좌 포함), 수취인/예금주 조회, 전체 금융기관 예치 자금 현황 정보 연계 m 법인카드 승인(취소 포함)·청구·매입내역 DB 연계 전송 m 환율 정보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DB 연계 전송 m 인터넷뱅킹 및 자금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자금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m 시스템 안정화, 고도화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원

m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등 제출 4 제안서 발표 m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별 별도 통보함 m 발표는 제출된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별도 자료 사용 여부는 기관 방침에 따름 - 8 - m 발표시간은 10~15분, 질의응답은 10~15분을 기본안으로 함 m 발표자는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신분증·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m 입찰참가신청서 1부 m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m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m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서류 제출 m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m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국내·외 평가기관 인증자료 m BIS 자기자본비율 등 정량평가 재무지표 확인자료 m 서약서, 조세포탈 관련 확인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m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m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와 전자파일(USB) m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일체 6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 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9 - ❍ 연구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 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거래은행 선정과 관련한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제안자는 연구원에 제출한 일체의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 공하지 않아야 함 7 협상성립자 유의사항 m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m 주거래은행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m 협상성립자는 연구원의 요청 시 과업 추진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m 과업 수행 중 협상성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협상성립자에게 있으며, 연구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m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연구원의 소유이며, 연구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m 주거래은행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m 협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10 - Ⅵ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평가방법 m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m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함 m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m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1개만 제외함 m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m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 평가결과의 공개 여부는 기관 방침 및 관계 규정에 따름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결과 통보 m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m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며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m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 또는 제안 요청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m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함 m 협상 및 과업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계약(협약)을 체결함 m 선정결과는 선정 금융기관 본점에 개별 통보하고 필요 시 기관 홈페 이지에 공표함 - 11 - 3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사항 및 기준

배점·평가

세 부 항 목세부 평가 내용배점구분
Ⅰ.일반부문20
-신용평가등급o 국외 신용평가기관
o 국내 신용평가기관
10계량
-재무지표o 최근 3년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
o 최근 3년간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Ⅱ.자금집행 및 운용35
-예금 및 대출금리o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o 정기예금 우대금리 제시
o무담보 차입시,대출지원한도 및 대출금리 등 제시
※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0계량
-업무지원o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지정 등 업무지원 방안
o 입․출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7비계량
-서비스 부문o 국내(타행)/해외 송금,환전 등 금융수수료
o 지점의 근접성 및 원거리 시 해결 방안
8
-시스템 연계o우리기관 ERP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방법 및 범위
o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 실시간 제공
o 시스템 안정성,고도화,유지보수 지원
o 생성형AI활용을 통한 업무 지원
10
Ⅲ.법인카드 관리30
-클린카드 기능o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o 법인카드 기능 및 서비스
10계량
o 연회비
o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서비스 부문o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운영,법인카드
내역 시스템 연계
o 기타 법인카드 부가서비스
비계량
Ⅳ.기타사항15
-임직원 복지o 우리 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5계량
-기타지원o 우리 연구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등 기여방안10비계량
합 계100
평가 항목배점총계기준별 세부점수 배점
계100
Ⅰ. 일반부문 (20점)
가. 국내외 신용평가등급 (10)
배점기준AAA이상AA이상A이상BBB이하
- 국외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6)66.05.04.03.0
배점기준AAA이상AA이상A이상BBB이하
- 국내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4)44.03.02.01.0
나. 재무지표 (10)
배점기준15%이상14%이상
~ 15%미만
13%이상
~ 14%미만
13%미만
- BIS 자기자본비율 (6)66.05.04.03.0
배점기준1%미만1.2%미만1.4%미만1.4%이상
- 고정이하여신비율 (4)44.03.02.01.0
Ⅱ. 자금집행 및 운용 (35점)
가. 예금 및 대출금리 (10)※ 제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 평점 부여
배점기준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이하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금리 (4)44.03.53.02.5
배점기준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이하
- 정기예금 금리 (4)44.03.53.02.5
배점기준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이하
- 대출금리 (2)22.01.81.61.4
나. 업무지원 (7)
- 전담직원 지정 및 업무지원 및배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입․출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7)77.06.56.05.5
다. 서비스 부문 (8)
평가 항목배점총계기준별 세부점수 배점
- 국내/해외송금 수수료 등 금융수수료 면배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제 및 지점의 근접성 (8)88.07.06.05.0
라. 시스템 연계 (10)
- ERP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고도화, 법인배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카드 사용(승인)내역 실시간 제공 등 (4)44.03.53.02.5
- 시스템 안정성, 유지보수 지원, 생성형 AI를배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활용한 지원 등 (6)66.04.53.01.5
Ⅲ. 법인카드 관리 (30점)
가. 클린카드 기능 (10)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배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권고사항 수용 (4)44.03.53.02.5
배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 법인카드 기능 및 서비스 (6)66.05.55.04.5
나. 서비스 부문 (20)
배점기준면제비면제
- 연회비 면제 (5)550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배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센터 운영, 법인카드 내역 시스템연계 (5)55.04.03.02.0
배점기준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이하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5)55.04.54.03.5
배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 기타 부가서비스(5)55.04.03.02.0
Ⅳ. 기타사항 (15점)
가. 임직원 복지 (5)※ 제시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 평점 부여
배점기준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이하
- 우리 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5)55.04.74.44.1
나. 기타지원 (10)
-우리 연구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등배점기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기여방안1010.09.08.07.0

과업·요구

- 18 - ❍ 지점의 근접성 및 원거리 시 해결방안

지 점 현 황
구 분지점명인원소 재 지편도거리
(km)
세종국책
연구단지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00명

※ 주거래 약정일 부터 금융거래 가능한 지점을 기재 - 원거리 시 해결방안 시스템 연계 ❍ 우리기관 ERP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방법 및 범위 - MIS/ERP와 은행시스템 연계방법 및 범위 - CMS 구축 및 자금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 계좌거래내역·예금주조회·가상계좌·예치자금 현황 연계 - 법인카드 승인·취소·청구·매입·전자증빙 데이터 연계 - 환율·전자세금계산서 등 데이터 연계 - 시스템 안정성·유지보수·고도화 -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전산보안·장애대응 - AI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등 자유롭게 작성 ❍ 시스템 안정성, 고도화, 유지보수 지원 - 인터넷뱅킹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력 - 19 - 4 법인카드 관리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 ❍ 법인카드 기능 및 서비스

구 분내 용비 고
클린카드 기능업종별사용제한서비스, 이상거래
알림서비스등
법인카드 모니터링 기능연구원시스템과의연계, 카드사용현황
SMS 무료전송등

서비스 부문 ❍ 연회비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구 분내 용비 고
포인트 적립률적립률기재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영방안 - - 20 - ❍ 법인카드 내역 시스템 연계방안 - ❍ 기타 법인카드 부가서비스 구 분 내 용 비 고 국내외출장보험서비스, 할인혜택등 - 21 - 5 기타사항 우리 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우대금리 제시 -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시 특별금리 (1년 KORIBOR ± α) - 기간별 KORIBOR는 공고일 기준 연합인포맥스(news.einfomax.co.kr) 고시 자료와 일치 단위 : %(연리) 대출 금리(KORIBOR는 공고일 기준) 구분 대출 한도 상시 특별 제시금리 KORIBOR(A) 비고 금리 (B) (A+B) 임직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 상시 특별금리 : 기준금리를 제외한 추가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함. ※ 소수점 둘째짜리 까지 기재 기타지원 ❍ 우리 연구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등 기여방안 - - 22 - Ⅷ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구 분내 용
입찰건명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사업내용주거래은행 업무 및 법인카드 관련 업무 일체(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협약)기간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4년
사업예산비예산 사업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입찰방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제출방식은 아래 참조)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가
제안요청 설명회생략(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 ○ 나라장터에 은행업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적법하게 등록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보유한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로 규제되지 아니한 자 ○ 1개 금융기관은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부 ▣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확인자료 각 1부 ▣ 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지표 확인을 위한 금융감독원 신고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 제안서 10부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0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전자파일(USB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재직 확인자료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 일체

배점·평가

※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발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표시하고 사용인감 등을 날인.제출서류의 발급기준일·유효기간은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 제안내용은 기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100%를 적용하고 가격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 일정 안내 시 확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하고,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우선순위 또는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안설명회 및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계약(협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계약체결에 부적합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선정·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