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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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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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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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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인사이트에이아이
- 낙찰금액
- 58,000,000원 · 배정예산의 96.7%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6/1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472426 | 07/06(월) | 58,000,000원 | 금차 145일, 총차 145일 | 주식회사 인사이트에이아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48493 | 07/06(월) | 58,000,000원 | 금차 145일, 총차 145일 | 주식회사 인사이트에이아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조상품 신고 접수 플랫폼 구축과 정산 체계 표준화 등을 통해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위조상품 및 한류편승 제품 신고 접수 플랫폼 및 관리자 시스템 구축
- 미화 환산율 입력 및 USD 환산금액 자동 산출 등 정산체계 표준화
- 행정 서류 전자 작성, 열람, 출력 기능 및 문서수발실 양식 확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공공데이터포털 연동을 통한 서류 간소화 및 기업 확인 서비스 구축
- 수행대리인 수임 동의 기능 및 접속 권한 관리 기능 개선
- 지재권 상담 통계 업종 분류 도입 및 상담 일지 관리 기능 강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목표 등 개발 대상사업의 이해도 | 20점 |
| 제안기술 혁신성 등 개발전략 | 20점 |
| 기능 및 시스템 운영 방안 | 30점 |
| 성능 및 품질보증 방안 | 30점 |
| 사업위험, 보고체계 및 보안 관리 방법 | 20점 |
| 사업일정에 대한 구체적 및 타당성 | 20점 |
| 유지보수 및 시험운영 | 20점 |
| 장애대응 대책 및 기술이전 방안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2(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0:00 | 지남 |
| 개찰 | 06/1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7387-000
- 참조번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25호
- 공고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요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28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1 2. 추진목적 1 3. 사업 추진계획 1 4. 제안요청 내용 3 5. 제안서 작성요령 5 6. 안내 사항 6 [참고] 제안요청사항 10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4.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사전점검) 별표5. 보안점검 체크리스트(개발 및 전개) [별첨 1] 기술심의 평가표 43 [별첨 2] 입찰참가신청 서류 44 [별첨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62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3 [별첨 5]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65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66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1.27.(금) ※ 과업종료 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무상 하자지원 : 12개월 ㅇ 사업예산 : 일금 육천만원정(₩ 60,000,000 ; 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2. 추진목적 ㅇ 위조상품 및 한류편승 제품에 대한 신고를 시스템으로 접수·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처 기능 구축 ㅇ 시스템 성능 개선 등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3. 사업 추진계획
나. 추진일정 ㅇ 제안서 접수마감 : 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입찰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 업체별 발표 및 평가위원 Q&A ※ 시간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메일, 유선 등) 다. 일정관리 ㅇ 사업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에 사업수행 전체 일정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일정의 지연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라. 계약추진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ㅇ 참여제한 : 대기업 참여 불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6. 안내 사항(입찰 참가 자격) 참조 4. 제안요청 내용 가. 지원사업 기능 고도화 ㅇ 지원기업의 지재권 신고 접수 플랫폼 및 관리 기능 탑재 - 사업 참여자가 시스템 내에서 별도 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신고 접수가 들어온 과제 건 관리가 가능한 관리자 시스템 구현 - 접수 완료된 건을 관리자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구현 ㅇ 환율 적용 및 정산체계 표준화 - 지원사업 선정 건의 수행단계에서 계약서 작성일별 미화 환산율 입력 항목 추가 ※ 하나은행 고시환율 링크 추가하여 수행대리인이 미화 환산율 기재 - USD 환산금액 자동 산출 구조 도입 ㅇ 지원사업 관련 각종 행정 서류 양식 제공 서비스 지원 추가 구현 - 지원기업이 시스템 접속화면을 통해 각종 서류를 전자 작성, 열람 및 출력 가능하도록 문서수발실 양식 확대 - 수행대리인 접속화면을 통해 수행대리인이 과업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에 관련된 서류를 전자 작성, 열람 및 출력 가능하도록 계약 관리 기능 구축 ㅇ 시스템 내 지원기업 정보 연동 고도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기업 제출서류 간소화 기능 구축 -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한 기업 휴‧페업 확인 서비스 구축 - 계약서 양식 내에 사업 관련 정보 자동 입력 추가 구현
※ (자동입력 추가 정보) 사업자 종류, 기업규모, 미화 환산금액 등 - 지원사업 수행단계에서 지원기업 심사단계에 제출했던 서류 및 회원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 강화 나. 관리자 기능 고도화 ㅇ 수행대리인 접속 시스템의 수임 동의 관련 기능 고도화 - 수임 동의 시 필요한 지원기업 과제 정보 항목 추가 - 사업 마감 이후 수임 동의 및 미동의 선택 제한 ㅇ 연도별 기준으로 수행대리인의 시스템 접속 권한을 관리자가 설정 및 제한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ㅇ 지재권 상담 관리 기능 강화 - 상담 통계의 업종 분류를 K-브랜드 중심으로 도입 ※ (현행) 상담 업종분류 미집계 → (개편) 소비재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를 가공한 분류 - 본사 상담 관리 기능 추가 ㅇ 업무 효율성 및 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 관리자 시스템 내 검색 및 동작 기능 고도화 - 영문 정보 표준화 - ‘24~25년 통계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다. 통합 유지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관련 디자인 수정 및 보완 ㅇ 자료 등록 및 다운로드, 통계 등 기능의 오류 수정 및 기타 요구사항 수행 ㅇ 시스템 오류상황 발생에 대비한 주기적인 서버 운영상태 점검 및 사이버공격 관련 위험요소 조기차단 등 내부 보안관리 수행 ㅇ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지원 및 전자정부 표준에 맞는 홈페이지 운영·관리 수행 라. 홈페이지 준수 사항 ㅇ「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준하여 홈페이지 표준을 사용한 홈페이지 구현 ㅇ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준수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구현 및 보완
참가자격
6.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ㅇ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제안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름)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ㅇ 유의 사항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6.30.)」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대기업인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 하자보수 지원, 향후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단,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ㅇ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최종낙찰자는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배점·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ㅇ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기술평가에 대한 배점을 90점으로 하며,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하여야 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첨 1] 기술심의 평가표”에 의함 ※ 평가항목 : 개발 전략방법론, 개발기술 및 성능 부문, 프로젝트 관리 부문 등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제출 서류 : “[별첨 2] 입찰참가신청 서류”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과업·요구
1.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요구 사항수 |
|---|---|---|
| 합 계 | 35 | |
| 기능 요구사항(FUN)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7 |
| 성능 요구사항(PER)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오류응답시간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도입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 정보 자산의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 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요구 사항에 적정한 인력 투입을 기술 | 1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 데이터 표준화, 구조관리 및 데이터 값 검증 등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테스트 요구사항(TER) |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1 |
| 보안요구사항(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위한 요구사항 기술 | 4 |
| 품질요구사항(QUR)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2 |
| 제약사항(CO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제약사항을 기술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2 |
2. 세부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FUN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해외지식재산센터 신고 플랫폼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고 플랫폼 구축 | ||
| 세부 내용 | ○ 해외지식재산센터 대표 웹사이트인 홈페이지(https://www.ip-navi.or.kr/ipcenter)를 기준시스템으로 도메인 통합하여 reporting을 하위 페이지로 구축 홈페이지의 배너 등을 통해 바로가기 제공 * URL 주소 : www.ip-navi.or.kr/ipcenter/reporting ○ 홈페이지 배너 및 메뉴를 통해 신고 플랫폼 바로가기 기능 제공 ○ 웹 표준을 준수하여 호환성과 운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반응형 웹 방식 구현 ○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반응형 웹기술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문제없이 서비스되어야 함 ○ 메인 화면 구성 - 회원가입 없이 모든 사람이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중국 등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CAPTCHA 등 보안 기능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국어 지원 기능 구현 - 신고 접수를 위한 상세 신고 양식 제작 ○ 관리자 기능 - 신고 접수 현황 조회 및 관리 기능 제공 - 신고 접수 현황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향후, 실적 등 통계로 분석/관리 예정 - 관리자 권한에 따른 조회 및 관리 기능 제공 ○ 신고 완료 시 사업 참여자 및 관리자에게 이메일 자동 발송 기능 구현 - 이메일 Template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한영 동시제공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추가 제안 가능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환율 적용 및 정산체계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환율 적용 및 정산체계 표준화 | ||
| 세부 내용 | ○ 수행대리인이 작성하는 지원사업 수행 항목의 정부지원금 및 기업분담금에 미화 환산율 입력창을 구축하여 USD 환산금액으로 자동산출 기능 추가 ○ 하나은행 고시 환율 확인 가능한 팝업창 생성 - 수행대리인, 해외 센터에서 작성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말 제공 ○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간 계약서 상단 개요부분에 계약 화폐단위에 따른 총 계약금, 정부지원금, 기업분담금이 출력되도록 구성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행정 서류 양식 제공 기능 탑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행정 서류 양식 제공 기능 | ||
| 세부 내용 | ○ 사업 참여자 제출서류를 전자 작성 가능하도록 개발 - 수행대리인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2종에 대한 전자 뷰어 제공 및 자동 정보 입력창 구현 - 시스템 내 기 등록된 사업정보, 계약정보 등을 연계하여 주요 항목 자동 입력 기능 제공 - 작성 완료 문서의 PDF 변환 및 저장 기능 구현 ○ 지원기업 문서수발실 문서 유형 추가 - 관리자가 문서 작성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기업이 문서 작성 가능하도록 권한관리 기능 구현 - 지원기업이 문서수발실에서 작성한 공문을 관리자 시스템의 각 과제건에서 확인 가능도록 구현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기업 정보 연동 고도화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원기업 정보 연동 고도화 | ||
| 세부 내용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지원기업 제출서류 간소화 기능 구현 - 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여부 선택하는 절차 마련 - 활용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 항목이 자동으로 구분·적용되도록 시스템 기능 구현 ○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한 기업 휴‧폐업 확인 서비스 구축 ○ 계약서 양식 내에 사업 관련 정보 자동 입력 추가 구현 - 사업자 종류, 기업 규모, 미화 환산금액 등 - 기존 기업회원 데이터에 사업자 유형, 기업규모 등 필드 추가 ○ 지원사업 수행단계에서 심사 단계에 제출된 서류 및 입력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 기능 적용 ○ 지원사업 수행단계에서 지원기업 회원정보 조회 기능 적용 - 지원기업 연간 지원한도 확인용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대리인 관리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수행대리인 지정 및 수임관리 기능 개선 | ||
| 세부 내용 | ○ 수행대리인 접속화면에서 지원기업 수임 동의 시 수행대리인이 조회 가능한 과제정보 항목 추가 ○ 시스템 홈페이지의 수행대리인 POOL 검색 기능 신규 구축 - 연도별 수행대리인의 접속 관리 기능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 ○ 지원사업 신청자 접속 화면의 온라인 신청서에서 지정 시 안내 팝업이 표시되도록 기능 구현 - 보다 다양한 수행대리인이 선택받을 수 있또록, 기존의 DDL(Drop Down List) 기능을 팝업창을 통해 정렬기능과 함께 제공 ○ 수행대리인 회원 관리 - 연도별 수행대리인의 접속 관리 기능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 - 특정연도별로 활동여부를 기록하고, 지원사업 참여제한 용도로 사용 ○ 지원사업 마감 이후 수행대리인 수임 동의 및 미동의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기능 제한 ○ 수행대리인이 사용하는 영어 UI 정보 표준화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재권 상담일지 관리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재권 상담일지 개선 | ||
| 세부 내용 | ○ 상담 통계의 업종 분류 항목 도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소비재산업분류 ○ 본사에서 수행한 지재권상담 내역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담 일지 등록 항목 제공 ○ 기존 지재권상담 및 심층상담의 센터별 일련번호 개선 ○ 최고 관리자만 각 센터에서 작성한 지재권 상담일지를 삭제할 수 있도록 구축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편의성 및 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편의성 및 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 ||
| 세부 내용 | ○ 관리자 회원 관리 - 시스템 관리자, 본원 담당자, IP센터 담당자에 대한 관리자 회원정보를 등록·수정·삭제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해당 권한은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하도록 설정 ○ 관리자 파일 조작 기능 개선 - 제출서류의 일괄 다운로드시 온라인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파일명 생성 규정을 고려하여 개선 - 수행대리인이 업로드한 정부지원금 신청서 파일도 일괄 다운로드 시 파일명 생성 규정을 고려하여 일괄 다운로드 기능 구현 ○ 관리자 시스템 내 검색 및 동작 기능 고도화 -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검색조건 항목을 추가하여 조회 편의성 향상 - 상세화면 조회 후 목록 복귀 시 기존 검색조건, 필터값, 페이지 위치 등의 상태 정보를 유지하도록 기능 개선 ○‘24~25년 통계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ㅇ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사항 | ||
| 세부 내용 |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 요구에 대한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반응 시간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 보장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응답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오류응답시간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T-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확인메시지 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 제공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게시글 등록, 수정, 삭제 시 확인 메시지 제공 ○ 오류가 발생한 즉시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 제공 ○ 대용량 파일 업로드 등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일 경우 현재 작업 진행 중임을 알려주는 메시지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ㅇ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현 시스템 운영환경을 기반으로 개발 | ||
| 세부 내용 | ○ 기능 개선 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HW, SW)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 ○ 운영 중인 클라우드 환경과 호환되게 개발하고, 발주처 승인 시 운영 환경에 반영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한 서비스 운영 실시(CSAP 인증 IaaS 서비스 제공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준수하여 클라우드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점검 및 IRM 정보 등록 등 실시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추가 제안 가능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ㅇ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운영 실시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유지관리는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 홈페이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홈페이지 접속자 및 이용통계 산출 ○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적극 협조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및 조치 ○ 홈페이지 시스템(H/W 및 시스템S/W) 장애 발생 시,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통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장애처리 지원 ※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 IP정보통합센터 담당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유지관리인력의 장애복구 능력부족 또는 근무시간 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최단 시간 내 복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장애복구 완료 시간 : 장애발생 후 8시간 이내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발생 가능한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 및 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 - 사업기간 중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응급처리 방안 및 장애대책 제시 ○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전화 민원 등으로 접수된 시스템 오류에 대한 수정 및 지원 - 수정된 오류사항은 유형화 및 매뉴얼화하여 관리 - 오류 내역 발견 시 정합성 확인 및 조치 | |||
| 산출정보 | 장애(오류)접수 및 처리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효율적인 유지운영 | ||
| 세부 내용 | ○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홈페이지 內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즉시 수정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기능에 대해 신속한 디자인 작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수행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백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기 백업 지원 | ||
| 세부 내용 | ○ 백업주기 및 복원계획 수립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코드정보 백업, DB데이터 백업 등 | |||
| 산출정보 | 백업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연계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내·외부 시스템간, 사이트간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
| 세부 내용 | ○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신규장비 도입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이전 시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ㅇ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격요구 사항에 적정한 인력 투입 | ||
| 세부 내용 | ○ 수행업체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용역수행 책임자(PM) 및 유지관리 담당인력은 공고일 현재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홈페이지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력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PM(용역수행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휴직·퇴사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교체될 때는 서비스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인력운영의 변동 등 사업과 관련된 중대 사안 등은 반드시 보호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및 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ㅇ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ㅇ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 관점의 웹서비스 테스트 | ||
| 세부 내용 | ○ 시험운영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 하고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 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 시스템 시험 운영방안,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른 대상 업무별 단위 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운영 방안 기술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ㅇ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대책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시 아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검토하고 구현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 지침(보호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인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개인정보보보호법, 보호원 개인정보보호지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내외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 이행사항 | ||
| 세부 내용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보보안지침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 투입인력은 「국가ㆍ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및 수요기관 보안 관련 제반 규정 준수 ○ 계약자 보안준수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 내부 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정보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 책임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P2P, 웹하드, 인터넷 사용, USB 및 자료 무단 반출 금지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의 보안점검을 위해 수요기관은 계약업체 현장에 직접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보안점검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각각 작성), 보안각서를 제출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관련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없이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 관련법령을 준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수행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 사업수행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ㆍ관리 - 사업수행업체는 캐비닛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에 의거 준수 ○ 사업자는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따라 외부에 유출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자는 [별표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표3]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 ○ 개발 사업 착수 전·후로 [별표4, 5]의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세부 항목을 점검하여 제출 ○ 원격지 개발 및 사업수행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통합센터 및 KT클라우드 MSP업체를 통해 제공 받은 VPN(NGS)을 통해 수행하고, 외부 인터넷 접속은 모두 차단 - 발주기관 내 VPN을 통해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호원 정보보안지침, 보호원 보안업무규정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 세부 내용 |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통합센터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
| 산출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ㅇ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적 품질관리 | ||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시스템 계약자 부담으로 함 ○ 사업자는 수요기관에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 실시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 제공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사이트의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적인 하자보수 내용이 포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주관기관은 제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처리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사용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성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민간클라우드(KT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버 성능 제안의 경우 특허정보원 IP정보통합센터 간 협의를 통해 수행 ○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5종 이상의 브라우저 (엣지, 크롬, 사파리, 오페라, 웨일 등)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PC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ㅇ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필요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준수 ○ 장애인,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책임 | ||
| 세부 내용 | ○ 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상태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주관기관에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계약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계약자에게 존재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수요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모두 계약자에게 있음 ○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계약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 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 ||
| 세부 내용 |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관리, 진행 방법 및 절차, 산출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활동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자가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 공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의 대응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방법론을 마련하고 준수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작성 및 제출일정 | ||
| 세부 내용 | ○ 사업 단계별 산출물은 제출일정에 맞추어 제출 ※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량을 작성일자별로 정리하여 CD로 제작 제출하되, 성과품 종류와 제출부수는 계약자와 협의 조정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ㆍ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보호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비공개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호원 정보보안지침, 보호원 보안업무 규정 |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에 대한 상세내용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 장애조치)하고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 부담 조건, 유상 유지관리 제안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 계획 및 방법 | ||
| 세부 내용 | ○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조치를 위하여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와 부서 사용자 교육 실시 ○ 담당자 교육 - 지원시스템의 운용을 위해서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용 교육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발 시스템의 구축 방법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교육자료에는 관리방법, 시스템 상세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협의 후 결정 ○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가중치 | 배점 | 평점 | ||||
|---|---|---|---|---|---|---|---|---|
| S (10) | A (9) | B (8.5) | C (8) | D (7) | ||||
| 개발 전략방법론 (20) | ㅇ 사업목표 등 개발 대상사업의 이해도 | 1 | ||||||
| ㅇ 제안기술 혁신성 등 개발전략 | ||||||||
| 개발 전략방법론 평가 소계( _____ / 20점) | ||||||||
| 개발기술 및 성능 부문 (30) | ㅇ 기능 및 시스템 운영 방안 | 2 | ||||||
| ㅇ 성능 및 품질보증 방안 | 1 | |||||||
| 개발기술 및 성능 부문 평가 소계( _____ / 30점) | ||||||||
| 프로젝트 관리 부문 (20) | ㅇ 사업위험, 보고체계 및 보안 관리 방법 | 1 | ||||||
| ㅇ 사업일정에 대한 구체적 및 타당성 | ||||||||
| 프로젝트 관리 부문 평가 소계( _____ / 20점) | ||||||||
| 지원 부문 (20) | ㅇ 유지보수 및 시험운영 | 1 | ||||||
| ㅇ 장애대응 대책 및 기술이전 방안 | ||||||||
| 지원 부문 평가 소계( _____ / 20점) | ||||||||
| 총계 | 90점 | |||||||
| * 기술평가 점수가 76.5점(총 90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참가자격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6.30.)」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 변리업을 수행하는 변리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리사에 한하여 사업을 참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필히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조달업체 매뉴얼 참조 - 제안서 최종 제출 전 모든 파일이 이상 없이 열람되는지 확인, 저장 후 최종 제출 5.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14:00(예정, 변동 가능)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 가능) 다. 평가 시간 : 3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10분) 라. 평가 방법 : 기술평가 ㅇ 평가 항목 : 개발 전략방법론(20), 개발기술 부문(30), 프로젝트 관리부문(20), 지원부문(20) 등 종합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