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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등록 출원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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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저작권위원회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업·평가위원·수행사·관리자별 온라인 신청, 평가, 컨설팅·권리화·OA 대응, 성과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신규 기능을 추가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 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기능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데이터요구사항5점
적용기술5점
개발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4점
품질관리4점
기밀보안 관리4점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3점
하자보수 계획3점
유지관리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8(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4:00지남
개찰04/14(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6860-000
참조번호
국제협력팀(2026-23)
공고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요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18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기술적용 계획표 67

Ⅷ. 별첨 서식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77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78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98,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위원회(자체) 입찰 추진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23년~’25년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평가, 관리 등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서비스 만족도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환경 마련 ㅇ 2022년 지원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 4년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사업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이 부각됨 □ 목적 및 필요성 ㅇ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리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및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서비스 만족도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지속적인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운영 필요

3 사업 내용
□ 온라인 지원 신청 기능 고도화(신청기업)

ㅇ (신규) 신청 및 컨설팅 확약 절차 간소화 - (전자서명) 개인정보 동의서 및 확약서 전자서명 솔루션 도입 ※ 신청 단계 필수서류(개인정보 동의서), 컨설팅 완료 단계 필수서류(컨설팅 확약서) - (API 연동) 필수서류 유효성 자동 검증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대상 및 유효기간 자동 검증 ㅇ (신규) 수출 성과 입력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권리화 보유 현황 불러오기 기능 ※ 신청서 내용 중 ‘신청기업 보유 권리화 현황’ 부분에 자동 검색·입력 기능 ※ 수행사 수행관리 신청기업 지식재산 보유현황 입력 기능 연계 ㅇ (기능개선)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화면 수정·보완 ※ 서류회신 시 텍스트 입력 상자 추가 등 ㅇ (기능개선) 신청서 항목 수정 및 임시저장 기능 수정 보완 ※ 마이페이지 권리화 신청 현황에서 임시저장 신청서 확인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 기업 신청 페이지 수정·보완 ※ 입력 폼 수정 보완, 지원기업 발표 화면 등 ㅇ (콘텐츠 제작)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 등 콘텐츠 추가․보완 ※ 자주하는 문의, Q&A 게시판, 지원사업 성과,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 등)

□ 지원기업 선정 등을 위한 온라인 평가 고도화(평가위원)

ㅇ (기능개선) 선정평가현황 화면 수정·보완 ※ 개별위원 평가 제출상태 표시, 평가위원 페이지 콘텐츠 개요 표시 오류 개선 등

□ 컨설팅 및 권리화, OA 등 처리 고도화(수행사)

ㅇ (신규) 적정성 평가 발표 화면 구현(브라우저 팝업창) ㅇ (기능개선) 사전검토 화면 수정·보완 및 데이터 출력 보완

※ 성과관리 데이터 입력 화면 수정, OA 성과관리 기능 추가, 엑셀 다운로드, 검색 및 출력화면, 신청 탭정보 등 수정보완 ㅇ (신규) 수행사 게시판 추가 ※ 수행사가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위원회와 논의할 수 있는 화면 추가, 타 수행사는 열람 불가, 위원회는 모든 수행사의 게시글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관리자 게시판 연동) ※ 수행사 공지사항에 댓글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수행사 통계 추가(3개) 및 보완 ※ 긴급권리화,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OA 통계 추가 ※ 총괄 수행사에 권한 부여하여 모든 데이터에 대한 통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공모 및 접수,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 고도화(관리자)

ㅇ (기능개선) 교육이력관리 입력 및 관리 기능 등 ※ 검색조건 수정, ‘교육이력관리’ 탭 추가 등 * 접수현황 엑셀 파일에 교육 참여 횟수 표기 ※ 온라인 교육 및 신청없이 당일 참가한 기업 정보를 신청탭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신청기업 정보 엑셀 업로드 기능 ㅇ (기능개선) 접수현황 화면 수정·보완 ※ 검색조건 및 화면 정렬 수정, 엑셀 다운로드 화면 수정 등 ㅇ (기능개선) 수행현황 화면(등록출원/OA대응) 수정·보완 ※ OA 검색필터 추가, 권리화 완료된 건에 대한 수행사 이관 기능 추가, 현황 목록 항목 수정, 엑셀 파일 항목 수정, 프로세스 정비 등 ㅇ (기능개선) 성과관리 화면 수정·보완

※ OA 성과관리 기능, 수출실적 관리 기능 추가, 성과관리 처리 상태에 ‘이관’ 상태 값 추가 등 수정·보완 ㅇ (기능개선) 중국 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현황 화면 수정·보완 ※ 신청서 보완요청 기능 추가, 신청서 수정 권한, 과거(23~25년 데이터 DB 업로드 지원) ㅇ (기능개선) 적정성 평가 화면 수정·보완 ※ 적정성 평가 상태 값과 일반 권리화 상태 값 분리 등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기업 신청 관리 기능 수정·보완 ※ 우수·유망 기업 한 눈에 확인 가능한 페이지 구현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ㅇ (추가점검) 콘텐츠별(기업) 현황 통계 추가(5개) 및 통계 DB 점검 ※ 긴급권리화 통계 추가,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통계 추가, OA 대응 통계 추가 ㅇ (기능개선) 프로세스 상태 값 정비 및 통계 DB 점검 등 ※ (DB 업데이트) 23년 신청서 업로드, 데이터 값 DB 현행화(우수유망 선정, 성과관리 출원방식, 저작물 유형, 처리상태 등) ㅇ (기능개선)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관리 ㅇ (신규) 수행사와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추가

□ 기타 기능개선 공통부분

ㅇ (문자서비스 등) 문자 발송 서비스 지원(2만 건), 5G 무선접속 지원(1년, 월 30GB내외) ㅇ (메일 및 알림톡) 문구 추가 및 수정 ㅇ (기타) DB 설계도 및 화면 설계, 시스템 매뉴얼 문서, 이용 안내 화면 최신화 ㅇ (웹 접근성 준수 관리) 이미지, 동영상 등 대체 텍스트 추가 ㅇ 사업 담당자 및 전담 개발자와 직접 소통 창구 마련 ㅇ 신청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해결 관련 전담직원 배치 및 원격프로그램(윈도우즈, 크롬 등)을 활용한 신청기업 대상 오류개선 지원

4 기대 효과

ㅇ 지속적인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바,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ㅇ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홈페이지 참조

2 추진 경과

ㅇ 2023. 09. 01.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적용 ㅇ 2023. 11. 22. 지원 시스템 신규 구축 ㅇ 2024. 12. 03.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2025. 12. 10. 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안정화

3 업무 현황
□ K-콘텐츠 해외 저작권등록 ‧ 출원 온라인 지원 신청 서비스

ㅇ (사업개요) K-콘텐츠 중·소기업 대상 위원회가 선정한 특허법인을 통해 해외 저작권등록 및 출원(특허, 상표, 디자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 (프로세스) 지원 공모 이후, 지원기업 온라인 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권리화 지원

Step 1.Step 2.Step 3.Step 4.
지원기업
공모
온라인
신청서/접수
온라인
지원기업
선정
컨설팅, 권리화 지원(해외 저작권등록․ 출원)
(위탁 수행사)

※ 출원·등록 권리화 지원 사업자(위탁 수행사)는 조달입찰에 의해 선정

□ 지원기업 선정 평가(관리자 및 평가위원)

ㅇ (개요)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서류평가(온라인) ㅇ (프로세스)

Step 1.Step 2.Step 3.Step 4.
심사위원 구성참석 요청
및 온라인
회의 개최
온라인
선정 평가
(서류심사)
선정 결과
통보

□ 컨설팅, 해외 저작권등록․출원(권리화) 등 수행, 성과추적 관리(위탁 수행사) ㅇ (개요) 지원대상 기업의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출원, 컨설팅 수행 등 지원 및 성과 추적 관리 ㅇ (프로세스)

Step 1.Step 2.Step 3.Step 4.
사전 검토의견
제출
(위탁 수행사)
컨설팅
(위탁 수행사)
권리화지원(해외 저작권등록․ 출원)
과업수행
(위탁 수행사)
등록률 조사 등 성과 추적관리
(위탁 수행사)
□ 시스템 운영 현황

o 주요 업무 내역

시스템 명주요 업무업무 상세 내역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저작권 등록·출원
정보 제공
(대국민 서비스)
o 사업안내, 절차안내, 자주하는 질문
o 지식재산 동향 정보(외부 사이트 링크)
o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
o 게시판형태의 우수사례, 자료실, 홍보자료
o 공지사항, 보도기사, Q&A(위원회 통합 연계)
o 지식재산 교육 안내 및 신청, 댓글 이벤트
o 회원 가입(위원회 누리집 통합 회원정보 연계)
온라인 신청
(신청기업)
o 신청, 보완, 결과 확인 등의 절차
o 선정사실 확인서 등 출력
o 만족도 조사 참여
선정 및 적정성 평가
(평가위원)
o 회차별 평가 수행
o 만족도 참여
컨설팅 및
권리화 수행
(수행사)
o 컨설팅 수행 및 권리화 이력관리 등 입력
o 출원·등록 정보 및 성과 추적 기록·관리 기능 등
관리 기능o 지원사업 공모, 접수 안내 기능
o 신청/지원 기업 관리정보 입력 등 이력 관리기능
o 심의 회차별 생성, 평가위원 관리
o 개정별 권한 부여, 통계 집계 기능 등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컨설팅 확약서 제출) 컨설팅 확약서 등(2회) 및 개인정보 동의서(1회)*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민원 발생에 대한 대안 필요 * 동의서(2월 신청시), 확약서(5~6월, 1회), 최종 확인서(9~11월, 1회) ⇨ (개선방안 ①) 컨설팅 상담 후 QR 코드를 통해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확인 동의 절차를 포함 절차 개선(5~6월) ⇨ (개선방안 ②) 최종 컨설팅 확약은 내용을 읽고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6~9월) ⇨ (개선방안 ③)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서류인 개인정보 동의서 또한 기존의 수기로 서명하여 스캔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서명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기능 개선 추진(10월) ㅇ (신청 간소화) 기업이 입력한 보유 권리 내용이 컨설팅 과정에서 대부분 수행사가 다시 검색·정리하므로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신청 기업이 입력하는 과정 불필요 ⇨ (개선방안①) 위원회가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권리화 정보를 신청기업이 지원 신청시 해당 보유 권리화 정보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 ㅇ 지원 사업 수행 연차가 누적됨에 따라 OA(거절통지) 대응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OA 성과 관리 기능 필요성이 확대됨 ⇨ (개선방안) 차년도 시스템 고도화 과업 내용에 OA 성과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OA 대응 성과 추적 관리 ㅇ 지원 기업의 필수 교육 참여 성실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필요성 확대 ⇨ (개선방안) 관리자 페이지 접수현황에 교육이력관리 탭을 추가하여 교육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목표이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주요 추진 내용기능개선 및 고도화
- 신청 ․ 심의 ․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 효율적인 운영 ․ 관리 기능 고도화
- 이용자(신청 기업, 평가위원, 수행사, 관리자) 권한별 기능 개선
DB 설계
- 신청 ․ 접수 ․ 심의 ․ 지원 서비스 제공
- OA 성과관리 DB 설계
품질관리
- 단계별 산출물 품질 점검 및 기능 테스트 실시
- 주 ․ 월간 및 비정기적 보고를 통한 사업 관리
2 추진 전략

□ 소통‧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ㅇ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 책임과 역할에 맞도록 분야별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ㅇ‘정보화 사업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사업 관리 강화 ㅇ 위원회 프로젝트 관리 및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관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사업협력
국제협력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정보기술팀
(사업 기획지원, 요구사항 검토, 검사 등)
기술평가
(외부 및 내부 전문가)
주관사업자경영지원팀 협조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역 할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 국제협력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사업 주관
사업 협력
‣ 정보기술팀
o 위원회 대표 누리집 연계
- 회원관리 통합 운영·관리
- 신규 구축 시스템을 누리집에 연동
o 서버 유지보수 등
- 유지보수 관련 업무 지원
- 정보화 필요 자원 공동 사용 검토 및 배분 등
사업 협력
사업 협력
‣ 경영지원팀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주관사업자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수행
4 추진 일정
구분추진 일정
MM+1M+2M+3M+4M+5M+6M+7M+8M+9M+10M+1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출원 등록 지원 시스템 구축시스템 설계■■
구현 및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전환 및 오픈
검수 및 종료■
안정화■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축 로드맵

구분내용비고
2023년해외 출원·등록 지원 시스템 신규 구축완료
2024년해외 출원·등록 지원 시스템 고도화
2025년해외 출원·등록 지원 시스템 안정화
2026년해외 출원·등록 지원 시스템 운영
2027년

□ 목표시스템 구성도 ㅇ 기 구축된 HW 및 SW를 활용하여 자원 활용 극대화

2 사업추진 내용
□ 온라인 지원 신청 기능 고도화(신청기업)

ㅇ (신규) 신청 및 컨설팅 확약 절차 간소화 - (전자서명) 개인정보 동의서 및 확약서 전자서명 솔루션 도입 ※ 신청 단계 필수서류(개인정보 동의서), 컨설팅 완료 단계 필수서류(컨설팅 확약서) - (API 연동) 필수서류 유효성 자동 검증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대상 및 유효기간 자동 검증 ㅇ (신규) 수출 성과 입력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권리화 보유 현황 불러오기 기능 ※ 신청서 내용 중 ‘신청기업 보유 권리화 현황’ 부분에 자동 검색·입력 기능 ※ 수행사 수행관리 신청기업 지식재산 보유현황 입력 기능 연계 ㅇ (기능개선)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화면 수정·보완 ※ 서류회신 시 텍스트 입력 상자 추가 등 ㅇ (기능개선) 신청서 항목 수정 및 임시저장 기능 수정 보완 ※ 마이페이지 권리화 신청 현황에서 임시저장 신청서 확인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 기업 신청 페이지 수정·보완 ※ 입력 폼 수정 보완, 지원기업 발표 화면 등 ㅇ (콘텐츠 제작)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 등 콘텐츠 추가․보완

※ 자주하는 문의, Q&A 게시판, 지원사업 성과,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 등)

□ 지원기업 선정 등을 위한 온라인 평가 고도화(평가위원)

ㅇ (기능개선) 선정평가현황 화면 수정·보완 ※ 개별위원 평가 제출상태 표시, 평가위원 페이지 콘텐츠 개요 표시 오류 개선 등

□ 컨설팅 및 권리화, OA 등 처리 고도화(수행사)

ㅇ (신규) 적정성 평가 발표 화면 구현(브라우저 팝업창) ㅇ (기능개선) 사전검토 화면 수정·보완 및 데이터 출력 보완 ※ 신청서 브라우저 팝업으로 변경, 검색조건 및 화면 정렬 수정, 전년도 수행사 데이터 출력 등 ㅇ (기능개선) 수행관리 화면 수정·보완 - 저작권 등록·출원 기능개선 ※ 검색조건별 진행상태 등의 건수 출력, 검색 조건 및 엑셀화면 추가 보완 ※ 긴급 신청서 탭 등 기능개선 - OA 대응 화면 기능개선, 신청 외 발생 정보 입력 기능추가 ※ OA 발생 정보 입력 화면, OA 대응 검색조건 개선, OA 신청 시 권리번호 중복 선택 기능, OA 현황 목록 항목 수정, 엑셀 파일 항목 수정 등 - 신청서 탭의 신청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신청업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입력 및 검색 추가 기능 구현 ※ 수행사가 신청서의 해당 데이터를 수정/변경/삭제/추가하는 기능 구현, 표장 이미지 등 추가보완

※ 기 입력된 데이터는 다음 연도 신청 시 신청자 페이지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구현 ㅇ (기능개선)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관리 화면 수정·보완 - 레이어 팝업창을 브라우저 팝업창(새 창)으로 변경, 엑셀다운로드 기능 등 - 구 데이터 DB 업로드 지원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저작자/권리자 성명에 법인명 자동 입력, 개인사업자의 경우 저작자/권리자 성명 자동입력 ※ 신청서 보완요청 기능, 비고 필수값 제외, 검색 및 출력화면, 신청 탭정보 수정 보완 등 ㅇ (기능개선) 성과관리 화면 수정·보완 - 레이어 팝업창을 브라우저 팝업창(새 창)으로 변경 ※ 성과관리 데이터 입력 화면 수정, OA 성과관리 기능 추가, 엑셀 다운로드, 검색 및 출력화면, 신청 탭정보 등 수정보완 ㅇ (신규) 수행사 게시판 추가 ※ 수행사가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위원회와 논의할 수 있는 화면 추가, 타 수행사는 열람 불가, 위원회는 모든 수행사의 게시글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관리자 게시판 연동) ※ 수행사 공지사항에 댓글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수행사 통계 추가(3개) 및 보완 ※ 긴급권리화,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OA 통계 추가 ※ 총괄 수행사에 권한 부여하여 모든 데이터에 대한 통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공모 및 접수,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 고도화(관리자)

ㅇ (기능개선) 교육이력관리 입력 및 관리 기능 등 ※ 검색조건 수정, ‘교육이력관리’ 탭 추가 등 * 접수현황 엑셀 파일에 교육 참여 횟수 표기 ※ 온라인 교육 및 신청없이 당일 참가한 기업 정보를 신청탭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신청기업 정보 엑셀 업로드 기능 ㅇ (기능개선) 접수현황 화면 수정·보완 ※ 검색조건 및 화면 정렬 수정, 엑셀 다운로드 화면 수정 등 ㅇ (기능개선) 수행현황 화면(등록출원/OA대응) 수정·보완 ※ OA 검색필터 추가, 권리화 완료된 건에 대한 수행사 이관 기능 추가, 현황 목록 항목 수정, 엑셀 파일 항목 수정, 프로세스 정비 등 ㅇ (기능개선) 성과관리 화면 수정·보완 ※ OA 성과관리 기능, 수출실적 관리 기능 추가, 성과관리 처리 상태에 ‘이관’ 상태 값 추가 등 수정·보완 ㅇ (기능개선) 중국 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현황 화면 수정·보완 ※ 신청서 보완요청 기능 추가, 신청서 수정 권한, 과거(23~25년 데이터 DB 업로드 지원) ㅇ (기능개선) 적정성 평가 화면 수정·보완 ※ 적정성 평가 상태 값과 일반 권리화 상태 값 분리 등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기업 신청 관리 기능 수정·보완 ※ 우수·유망 기업 한 눈에 확인 가능한 페이지 구현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ㅇ (추가점검) 콘텐츠별(기업) 현황 통계 추가(5개) 및 통계 DB 점검

※ 긴급권리화 통계 추가,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통계 추가, OA 대응 통계 추가 ㅇ (기능개선) 프로세스 상태 값 정비 및 통계 DB 점검 등 ※ (DB 업데이트) 23년 신청서 업로드, 데이터 값 DB 현행화(우수유망 선정, 성과관리 출원방식, 저작물 유형, 처리상태 등) ㅇ (기능개선)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관리 ㅇ (신규) 수행사와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추가

□ 기타 기능개선 공통부분

ㅇ (문자서비스 등) 문자 발송 서비스 지원(2만 건), 5G 무선접속 지원(1년, 월 30GB내외) ㅇ (메일 및 알림톡) 문구 추가 및 수정 ㅇ (기타) DB 설계도 및 화면 설계, 시스템 매뉴얼 문서, 이용 안내 화면 최신화 ㅇ (웹 접근성 준수 관리) 이미지, 동영상 등 대체 텍스트 추가 ㅇ 사업 담당자 및 전담 개발자와 직접 소통 창구 마련 ㅇ 신청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해결 관련 전담직원 배치 및 원격프로그램(윈도우즈, 크롬 등)을 활용한 신청기업 대상 오류개선 지원

3 제안요청 총괄표
구 분설 명요구사항 개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함-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tion Requirement)
o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8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6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o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8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o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3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3
계64
4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 - 001
요구사항 명칭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일체를 제안하여야함
o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상세규격과 상이하여도 동등이상의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능 또는 기능을 주관사업자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상세규격 이상의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o 도입장비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구성하여야 함
o 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제안하는 H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3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조사가 표준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은 제안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o 제안하는 S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1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최소 1년 이상, 단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o 제안 장비(HW,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각 제조사의 공급 증명서 및 각 제조사의 직접 유지보수 지원을 보증하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 - 002
요구사항 명칭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정의함
세부
내용
o 현재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의 H/W, S/W 보유 및 가동 현황 조사·정리
※ 최신의 HW, SW 현황 리스트 및 구성도 등 사업 완료 시 결과물로 제출
o 소스코드 최적화 진행
산출정보최신의 HW, SW 현황 리스트 및 구성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 - 001
요구사항 명칭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 요구의 공통적인 일반 사항
세부
내용
o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를 설계하고 개발하여야 함
o 사업 완료시 기능 개선된 최신 설계화면으로 화면 설계 문서 제출
o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적용 및 기관 내 타 홈페이지와 동질성을 유지하여야 함
o 접속단말기에 관계없이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도록 개발하며, 이미지 제작 시 화면변화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함
o 사용자 편의 및 홍보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여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 업체는 위원회가 제안 요청한 내용을 충족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신규로 구축하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존 홈페이지 검색엔진을 통해 통합검색이 가능해야 하며, 구글 등 외부 검색엔진에 명확히 노출(색인)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최신화된 화면설계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 - 002
요구사항 명칭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반응형 웹 구축
세부
내용
o 모든 신규 및 수정 페이지는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단말환경 및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함
o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 5. 8.)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 - 003
요구사항 명칭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온라인 지원 신청 기능 고도화(신청기업)
세부
내용
ㅇ (신규) 신청 및 컨설팅 확약 절차 간소화
- (전자서명) 개인정보 동의서 및 확약서 전자서명 솔루션 도입
※ 신청 단계 필수서류(개인정보 동의서), 컨설팅 완료 단계 필수서류(컨설팅 확약서)
- (API 연동) 필수서류 유효성 자동 검증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대상 및 유효기간 자동 검증
ㅇ (신규) 수출 성과 입력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권리화 보유 현황 불러오기 기능
※ 신청서 내용 중 ‘신청기업 보유 권리화 현황’ 부분에 자동 검색·입력 기능
※ 수행사 수행관리 신청기업 지식재산 보유현황 입력 기능 연계
ㅇ (기능개선)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화면 수정·보완
※ 서류회신 시 텍스트 입력 상자 추가 등
ㅇ (기능개선) 신청서 항목 수정 및 임시저장 기능 수정 보완
※ 마이페이지 권리화 신청 현황에서 임시저장 신청서 확인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 기업 신청 페이지 수정·보완
※ 입력 폼 수정 보완, 지원기업 발표 화면 등
ㅇ (콘텐츠 제작)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 등 콘텐츠 추가․보완
※ 자주하는 문의, Q&A 게시판, 지원사업 성과,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IP기반 비즈니스 전략,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 - 004
요구사항 명칭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원기업 선정 등을 위한 온라인 평가 고도화(평가위원)
세부
내용
□ 지원기업 선정 등을 위한 온라인 평가 고도화(평가위원)
ㅇ (기능개선) 선정평가현황 화면 수정·보완
※ 개별위원 평가 제출상태 표시, 평가위원 페이지 콘텐츠 개요 표시 오류 개선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 - 005
요구사항 명칭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컨설팅 및 권리화, OA 등 처리 고도화(수행사)
세부
내용
ㅇ (신규) 적정성 평가 발표 화면 구현(브라우저 팝업창)
ㅇ (기능개선) 사전검토 화면 수정·보완 및 데이터 출력 보완
※ 신청서 브라우저 팝업으로 변경, 검색조건 및 화면 정렬 수정, 전년도 수행사 데이터 출력 등
ㅇ (기능개선) 수행관리 화면 수정·보완
- 저작권 등록·출원 기능개선
※ 검색조건별 진행상태 등의 건수 출력, 검색 조건 및 엑셀화면 추가 보완
※ 긴급 신청서 탭 등 기능개선
- OA 대응 화면 기능개선, 신청 외 발생 정보 입력 기능추가
※ OA 발생 정보 입력 화면, OA 대응 검색조건 개선, OA 신청 시 권리번호 중복 선택 기능, OA 현황 목록 항목 수정, 엑셀 파일 항목 수정 등
- 신청서 탭의 신청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신청업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입력 및 검색 추가 기능 구현
※ 수행사가 신청서의 해당 데이터를 수정/변경/삭제/추가하는 기능 구현, 표장 이미지 등 추가보완
※ 기 입력된 데이터는 다음 연도 신청 시 신청자 페이지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구현
ㅇ (기능개선)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관리 화면 수정·보완
- 레이어 팝업창을 브라우저 팝업창(새 창)으로 변경, 엑셀다운로드 기능 등
- 구 데이터 DB 업로드 지원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저작자/권리자 성명에 법인명 자동 입력, 개인사업자의 경우 저작자/권리자 성명 자동입력
※ 신청서 보완요청 기능, 비고 필수값 제외, 검색 및 출력화면, 신청 탭 정보 수정 보완 등
ㅇ (기능개선) 성과관리 화면 수정·보완
- 레이어 팝업창을 브라우저 팝업창(새 창)으로 변경
※ 성과관리 데이터 입력 화면 수정, OA 성과관리 기능 추가, 엑셀 다운로드, 검색 및 출력화면, 신청 탭정보 등 수정보완
ㅇ (신규) 수행사 게시판 추가
※ 수행사가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위원회와 논의할 수 있는 화면 추가, 타 수행사는 열람 불가, 위원회는 모든 수행사의 게시글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관리자 게시판 연동)
※ 수행사 공지사항에 댓글 기능 추가
ㅇ (기능개선) 수행사 통계 추가(3개) 및 보완
※ 긴급권리화,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OA 통계 추가
※ 총괄 수행사에 권한 부여하여 모든 데이터에 대한 통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 - 006
요구사항 명칭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모 및 접수,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 고도화(관리자)
세부
내용
ㅇ (기능개선) 교육이력관리 입력 및 관리 기능 등
※ 검색조건 수정, ‘교육이력관리’ 탭 추가 등 * 접수현황 엑셀 파일에 교육 참여 횟수 표기
※ 온라인 교육 및 신청없이 당일 참가한 기업 정보를 신청탭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신청기업 정보 엑셀 업로드 기능
ㅇ (기능개선) 접수현황 화면 수정·보완
※ 검색조건 및 화면 정렬 수정, 엑셀 다운로드 화면 수정 등
ㅇ (기능개선) 수행현황 화면(등록출원/OA대응) 수정·보완
※ OA 검색필터 추가, 권리화 완료된 건에 대한 수행사 이관 기능 추가, 현황 목록 항목 수정, 엑셀 파일 항목 수정, 프로세스 정비 등
ㅇ (기능개선) 성과관리 화면 수정·보완
※ OA 성과관리 기능, 수출실적 관리 기능 추가, 성과관리 처리 상태에 ‘이관’ 상태 값 추가 등 수정·보완
ㅇ (기능개선) 중국 미국 저작권 등록 신청 현황 화면 수정·보완
※ 신청서 보완요청 기능 추가, 신청서 수정 권한, 과거(23~25년 데이터 DB 업로드 지원)
ㅇ (기능개선) 적정성 평가 화면 수정·보완
※ 적정성 평가 상태 값과 일반 권리화 상태 값 분리 등
ㅇ (기능개선) 우수·유망기업 신청 관리 기능 수정·보완
※ 우수·유망 기업 한 눈에 확인 가능한 페이지 구현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ㅇ (추가점검) 콘텐츠별(기업) 현황 통계 추가(5개) 및 통계 DB 점검
※ 긴급권리화 통계 추가,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 통계 추가, OA 대응 통계 추가
ㅇ (기능개선) 프로세스 상태 값 정비 및 통계 DB 점검 등
※ (DB 업데이트) 23년 신청서 업로드, 데이터 값 DB 현행화(우수유망 선정, 성과관리 출원방식, 저작물 유형, 처리상태 등)
ㅇ (기능개선)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관리
ㅇ (신규) 수행사와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추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 - 007
요구사항 명칭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타 기능개선 공통부분
세부
내용
ㅇ (문자서비스 등) 문자 발송 서비스 지원(2만건), 5G 무선접속 지원(1년, 월 30GB내외)
ㅇ (메일 및 알림톡) 문구 추가 및 수정
ㅇ (DB이관) 23년 신청서 데이터(154건) 입력
ㅇ (기타) DB 설계도 및 화면 설계, 시스템 매뉴얼 문서, 이용 안내 화면 최신화
ㅇ (웹 접근성 준수 관리) 이미지, 동영상 등 대체 텍스트 추가
ㅇ 사업 담당자 및 전담 개발자와 직접 소통 창구 마련
ㅇ 신청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해결 관련 전담직원 배치 및 원격프로그램(윈도우즈, 크롬 등)을 활용한 신청기업 대상 오류개선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 - 008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해외 저작권 등록 출원 지원 시스템 사용자 계정 등록 관리
세부
내용
o 계정 등록, 입력 초기화, 사용자계정 관리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함
o 계정 등록 시 어느 부서, 어떤 사용자(직급) 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 – 001
요구사항 명칭질의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
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 – 002
요구사항 명칭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
내용
o 신규 제작 화면, 기존 화면이라도 초기화면, 주요화면(주요화면의 범위는 위원회와 상호협의)의 경우에는 3MB이내, 3초 이내에 로딩되어야 함
- 측정기준: 크롬(Chrome)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네트워크 모니터링 툴)를 활용하여 성능 진단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 - 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는 기존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과 통일감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신규로 구축하는 메뉴/콘텐츠/게시판 등은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o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여야 함
산출정보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 - 002
요구사항 명칭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른 점검
세부
내용
o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관점에서 디지털 정부서비스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점검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참조
산출정보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관련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o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설계 시, '20.8.11. 이전 구축 DB는 해당 DB 표준을 준수하고, '20.8.11. ~ '23.8.7. DB는 범정부 공통표준을 준수하며, '23.8.7. 이후 구축된 DB는 위원회 DB 표준을 준수하여야함 또한, 데이터정의에 의한 DB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형식 및 메타 어휘에 대한 표준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DB 표준화에 따라 표준용어, 표준코드 등을 수립하고, 적용 상태를 점검하며, 효율적인 DB관리를 위해 아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구축 DB는 WEB/WAS서버, DB서버 등 기존 시스템 인프라와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하여야 함
- 구축 DB는 기존 DBMS 장비(S/W)와의 연계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데이터 이관, 연계 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운영・개방 각 단계에서 아래 표준화 체계를 준수함
- 「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2025. 7. 8.) 제50조(표준화)
-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6. 1. 2.) 제59조(표준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5. 16.)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3
요구사항 명칭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o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o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에 따라 기관에서 보유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SMETA) 적재 및 변경이력 관리, 문서화 등 데이터 표준 관리를 준수하여야 함
-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 표준 진단 솔루션(SDQ)를 통해 표준 진단을 수행하고 표준 적용률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o 데이터 표준 관리 평가 지원
- 주관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진단평가 등 데이터 표준 관리 관련한 평가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표준 진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o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o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하여야 함
o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하여야 함
o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주관기관에서 보유 중인 모델링 솔루션(Erwin)에 등록 및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 구조 진단 솔루션(SDQ)를 통해 구조 진단을 수행하고 구조 적용률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관리 평가 지원
- 주관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진단평가 등 데이터 구조 관리 관련한 평가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구조 진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1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범정부 또는 주관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 값 진단 솔루션(SDQ)를 통해 값 진단을 수행하고 값 오류율 0.01% 미만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값 진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1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1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o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여야 함
o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강화 지원
- DB 품질 관리 관련 컨설팅 추진 시 이를 지원(DB 지원 등)하여야 함
o 데이터 품질 관리 평가 지원
- 주관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진단평가 등 데이터 품질 관리 관련한 평가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o 데이터 관련 산출물 제출
- 각 사업 단계(설계․개발․구현)별로 아래의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구조산출물(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논리 ERD)
․ 표준산출물(표준용어, 단어, 코드, 도메인 정의서)
․ 연계데이터가 있는 경우, 연계 정의서, 연계 송수신내역서
․ 연계데이터가 없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시스템 구성도 등)
산출정보데이터 관련 산출물(구조, 표준, 연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1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관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SMETA)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1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백업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과의 연동 지원하여야 함
ㆍ 백업대상 후보 선정 후 사용자에게 제시(대상, 경로, 백업 주기/보관 주기)
※ 백업대상ex) - ① WEB – HTML, CSS 등 WEB 서버 재구축을 위한 파일
② WAS – 환경설정 파일, 사용자 upload file, 콘텐츠 등
③ DB – DB 복구를 위한 일체 파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 - 016
요구사항 명칭백업 대응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백업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백업 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ㆍ 백업 대상 파일들을 복구한 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복구방안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 - 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 데이터 검증 자료 제출
(실제 신청서 3개 샘플 입력, 보완요청, 평가위원 5인 구성 테스트, 컨설팅 보고서, 권리화, 성과입력 등 전체 단계별 프로세스 테스트 진행)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 - 002
요구사항 명칭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시나리오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된 시스템도 포함하여야 함. 상세 범위, 절차는 위원회와 협의 필요
- 통합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 - 003
요구사항 명칭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인수 테스트는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개별 시스템별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 데이터 등은 인수 테스트가 완료된 것에 한해 운영 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o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2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위원회가 제공하는 SW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시에도 동일한 SW를 활용하여 점검할 예정임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기술팀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o 시스템 또는 서비스간의 연계 혹은 접속 시 Well-Known 포트 사용 지양함
o WEB/WAS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의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등 전반적인 보안사항에 대한 점검을 성실히 응해야하며, 발견된 보안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완료시 조치결과서를 제출 하여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함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하여야 함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하여야 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하여야 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보안점검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4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사업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원회 사업담당자의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결과(교육 자료 등 일체)를 위원회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5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6
요구사항 명칭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를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세부
내용
o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SHA-256 이상)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ㅇ 접근 권한의 관리
-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차등 부여, 계정발급, 일정 횟수 인증 실패시 접근제한, 접근 권한 변경 이력에 대한 기록 보관(3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 및 접근권한 부여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 - 008
요구사항 명칭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위원회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 시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TLSv1.3 사용하여야 함
- 암호화 프로토콜 설계 결함이 있는 SSLv2, SSLv3은 비활성화 조치 필수
o 정보보안 감사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지원
-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중요정보,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조치 내역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관련한 기능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 – 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 - 002
요구사항 명칭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 – 001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 접근성 준수 요건
세부
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수(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o KWCAG 2.2(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립전파연구원)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 – 002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o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 – 003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표준화된 기술기반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1
요구사항 명칭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최종산출물 제출시 개발 소스코드를 제출하여야하며, 소스코드 제출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SW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검사 수행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개발 소스코드 및 검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3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4
요구사항 명칭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 등록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산출물을 발생 시점에 맞게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기술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정보기술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 - 005
요구사항 명칭개발서버 및 개발자PC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서버 및 개발자PC 활용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발서버와 개발자PC를 활용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격지 개발 환경내에 개발서버(서버가상화)를 구축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기존 개발서버가 존재할 경우 원격지 개발 환경으로 이전(정보기술팀 수행) 후 설정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개발사 지원)
- 위원회가 제공하는 개발자PC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발과 관련된 업무 내용 및 문서는 개발자PC내에서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보증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3
요구사항 명칭IDC 이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IDC에 위치해있는 레거시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IDC 이전 준비 단계에서 시스템 및 서비스 현황조사, 분석 기술지원
o 이전 실행 단계에서 시스템 및 서비스 중지, 이전완료 후 시스템 및 서비스 재시작 기술지원
o 해당 도메인의 서비스 가동 오류 등 기술지원
o 이전 준비 단계
- 시스템 구성, OS/DB/Web/WAS 버전, 연계 현황 및 상호 의존성 분석 지원
- 이전 시나리오 검토 및 지원 * 시스템별 구동/종료 절차서(Sequence) 작성 지원 및 검증
- 모의훈련 시나리오 기반의 사전 예비 이전 수행 시 기술지원
ㅇ 이전 실행 단계
-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른 시스템 순차적 종료 및 이전 후 정상 기동 지원
- 시스템 재가동 후 핵심 프로세스 및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 정밀 점검
- 이전 간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트러블슈팅 및 원복(Rollback) 수행 기술지원
ㅇ 이전 후 안정화 단계
- 서비스 오픈 당일 및 익일 핵심 엔지니어 기술지원(비상 대기)
- 서비스 재개 후 일정 기간(최소 1주~1개월) 시스템 성능 및 오류 집중 모니터링 지원
- 이전 환경(네트워크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파라미터 튜닝 및 최적화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4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시험 및 검사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5
요구사항 명칭수행조직 및 품질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행조직 및 품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 조직 구성, 역할 분담 및 단계별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주요 인력의 기술 수준 및 전문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 제안 시 제시한 핵심 인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우려되거나 발생하는 경우,자체적인 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품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는 수행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인력 변동,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6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재경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7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할 수 없음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함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7
요구사항 명칭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축‧운영되는 공공문화정보를 문체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525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8
요구사항 명칭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정보 등록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09
요구사항 명칭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실감형 문화자원을 제출 또는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525호) 준수
ㅇ 디지털문화정보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정보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를 통해 공유하여야 함
- 아래의 실감형 문화자원의 유형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추가 연계 및 제출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culture.go.kr/share)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10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산출정보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11
요구사항 명칭과업내용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과업내용의 변경 요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주자는 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12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의 민간·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 시 클라우드 이전 및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 정보자원 이관, 검증,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시스템 정상 전환에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함.
※ 전환지원: 전환사업자와 상세일정협의 및 전환 체크리스트 확인, 기존 AP, 인프라의 전환지원, 기술지원, 유지관리 협력지원
※ 전환검사: 시스템 정상동작 확인, 전환 이후 검사 및 최종 점검 등
ㅇ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원 조정(Resource Scaling) 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제반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정상동작 확인, 기술적 지원, 유지관리 협력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관련한 세부 기능 및 범위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 – 013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방문, 온라인)
ㅇ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산출정보교육훈련 계획서,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산출물 종류제출일자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o 사업수행 계획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 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o 완료보고서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및 개선
분석/
설계
o 요구사항 추적표
o 요구사항 명세서
o 기능명세서
o 화면 설계서
o 프로그램 설계서
o 기술환경 구성도
o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설치 시험)
o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완료 후 7일 이내
구현o 테스트 계획서(통합, 시스템, 설치)
o 프로그램 목록
o 단위테스트 결과서
o 테스트 시나리오(통합, 시스템, 설치)
테스트o 테스트 결과서(통합,시스템,설치)
전환o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참가자격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Ⅵ.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 위원회(자체) 입찰 추진 ㅇ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구분배점평가방법비고
기술평가90점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10점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5
추진 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데이터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20)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 젝트
관리
(1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4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프로 젝트
지원
(15)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유지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계9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야 함. ㅇ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 (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를 실시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평가부문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는 상위 순서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평가부문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단독입찰로 인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신지완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김태영 (☎ 055-792-0082)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⑦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신지완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김태영 (☎ 055-792-0082) -2 -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⑦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