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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출연)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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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산업단지공단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4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무슨 일
구조고도화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요약 AI 요약

관리 사업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구조고도화(출연) 사업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사업 공고·접수·전자협약 등 신규 기능을 도입하고 내외부 시스템(MIS 등)을 연계해 사업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합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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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42,727,273원
배정예산
26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3점
수행실적3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 전략4점
적용 기술4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3점
개발 방법론3점
시스템 요구사항2점
기능 요구사항9점
보안 요구사항3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기술 구축방안6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2점
제약사항3점
성능 요구사항3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4점
관리 방법론3점
일정 계획4점
개발 장비4점
품질 보증3점
시험 운영3점
교육 훈련2점
유지 관리2점
하자 보수 계획3점
기밀 보안2점
비상 대책2점
하도급계획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조고도화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사업공고·접수·전자협약·사업비집행·알림·연차점검·현황지도 등 사업관리시스템의 신규 기능을 설계·개발·고도화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딸린 일 ·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분리발주)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용량 파일 업로드·전자서식 디자이너·전자서명·시점확인·통합웹문서뷰어 등 상용SW를 조달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분리발주 물품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7(월)
공고번호
R26BK01716401-000
참조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026-118호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42,727,273원
배정예산
26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723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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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 구조고도화(출연) 사업관리 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과업금액 : 2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단 직접구매 SW(147,750,000원) 포함 총 사업비 414,750,000원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배경

□ 관리사업 급증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필요 ㅇ (사업규모의 가파른 확대) 관리 사업 수가 `23년 151개에서 `25년 328개로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관리 방식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 * 관리사업수 : (`23) 151개, (`24) 228개, (`25) 328개 ㅇ (프로세스 일원화 체계 미비) 사업 공고, 접수, 전자협약 등 신규 기능의 도입과 내·외부 시스템(MIS 등) 연계를 통해 파편화된 업무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필요 □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관리 체계 고도화 ㅇ (데이터 신뢰도 저하 방지) 기존 엑셀 중심의 원시데이터 관리 방식을 시스템 기반의 자동 적재 및 정제 체계로 전환하여 데이터 누락 및 오류를 방지하고 정보의 일관성 확보 ㅇ (선제적 사업관리 필요) 수행기관의 착공기한 및 사업기한 미준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능형 알림 체계 구축과 연차별 실적 점검 기능을 통해 사업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및 정책 환류 기반 마련 ㅇ (직관적 현황 관리) 전국 단위의 사업 위치와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된 데이터 자료 필요 ㅇ (데이터 중심 정책 수립)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의 시사점으로 환류할 수 있는 고도화된 분석 환경 구축 필요

3 주요 사업 내용

□ 원시데이터의 체계적 적재 및 분석용 표준 데이터 정제 ㅇ 엑셀 기반 원시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재하고, 분석·활용 가능한 표준 데이터셋으로 변환하여 데이터 품질 확보 ㅇ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통계·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사업 공고 및 접수 환경 설정 ㅇ 공고관리 및 접수관리, 공고조회 및 사업신청 시스템 구축 ㅇ 신청기관의 자격요건과 참여제한을 조회·검증하여 부적격 신청차단 기능 개발 ㅇ 유효성 검증기를 통한 필수 항목, 규정준수, 사업비 적정성 등 자동 점검 기능 구현 □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협약기능 도입 ㅇ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협약 체결 및 사업 정보 등록 ㅇ MIS와 연계한 협약변경 요청 및 승인·반려기능, 협약변경 이력관리 □ MIS와 연계한 사업비 지급 처리 및 사업비 집행현황 관리 일원화 ㅇ 협약정보(신규) 및 연차별 사업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비 지급 안내 자동화 ㅇ 본 시스템이 내부 업무망에서 접근·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MIS와 연계하여 사업비 지급 처리 ㅇ 당해연도 수행기관의 최종 집행률 계산(이월금, 국비, 매칭금(현금, 현물), 집행금 등) □ 알림 메시지 기능 추가 ㅇ 협약정보를 바탕으로 착공기한 및 사업 종료일 도래 전 수행기관에 안내 메시지 발송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평가기능 구축 ㅇ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및 집행률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적정성(적정, 지연, 우려 등)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수행기관의 적기 조치 유도 □ 사업 현황 지도 제작 ㅇ 전국지도에서 실시간으로 관리사업 위치 및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데이터 시각화 □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UI/UX 개선 ㅇ 공단 대표 홈페이지 UI/UX 디자인을 참고하여 통일성 확보 ㅇ 사용자 유형(본사, 지역본부, 수행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시보드 및 사업정보 제공

4 기대효과

□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행정 프로세스 혁신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 기존 수동(엑셀) 관리 방식을 시스템화하여 데이터 오류를 방지하고 정합성 및 일관성 확보 ㅇ (원스톱 행정 구현) 공고·접수부터 협약·사업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종이 없는 행정 환경 조성 및 업무 처리 효율 제고 □ MIS 연계 및 지능형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투명성 강화 ㅇ (사업비 집행 투명성 강화) MIS 연계로 사업비 지급 및 집행현황을 일원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선제적 사업 관리) 착공 기한 및 종료일 도래 전 자동 안내 메시지 발송과 연차별 실적 점검 기능을 통해 수행기관의 기한 미준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ㅇ (직관적 현황 파악)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색·통계 기능과 사업 현황지도 제작을 통해 지역별·사업별 추진 현황을 한눈에 파악 ㅇ (정책 시사점 도출) 원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정보로 변환하여 분석함으로써, 사업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고도화된 인사이트 도출

Ⅱ. 현황 및 문제점

1 시스템 현황

□ 개요 ㅇ 시스템명 : 구조고도화(출연) 사업관리 시스템 ㅇ 구축목적 : 각종 정부출연사업에 대한 사업정보(예산, 집행내역, 진행일정, 성과관리, 문서등록 등)를 수행기관이 직접 입력하게 하여 정보의 적시성, 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 ㅇ 추진경과 - 사업관리 시스템 시범구축 : 2022.10 - 사업관리시스템 1차 고도화 용역 : 2023.5 ~ 2023.9 - 사업관리시스템 2차 고도화 용역 : 2024.10 ~ 2025.3 ㅇ 이용자 : 수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및 전담기관(공단 본사, 지역본부) □ 주요서비스 ㅇ (총괄관리) 정부출연사업 기초정보 검색 및 상세정보 제공, 사업별·지역(산단)별 정보 제공 ㅇ (사업관리) 정부출연사업 사업개요, 사업계획, 일정관리, 집행관리, 성과관리, 문서관리 기능 제공 ㅇ (리포트) 정부출연사업별 보고서 출력 기능 제공 □ 시스템 개념도 □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도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도 : 비공개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추진일정

구 분MM+1M+2M+3M+4M+5
보고회(착수/중간/완료)▲▲▲
o 준비
- 사업수행계획 제출■
o 시스템 분석‧설계
- 업무 및 시스템 분석■■■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구조 설계■■
- 데이터‧인프라 설계■■
o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구축 및 구현■■■■■■■■■■■■■■
o 테스트
- 단위 테스트■■■■
- 성능 및 통합 테스트■■■■
- 시험운영 및 반영
o 산출물 작성·검수
- 산출물 작성 및 보완■■■■
- 검수

※ 업무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4 상용SW 도입(분리발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사업접수 및 전자협약을 위한 상용S/W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일반사항

□ 사업자는 본 문서에 명시된 제안요청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수행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본 사업기간동안 기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타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진방안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한 작업 장소 및 통신망, 전화기, 그 외 필요한 장비(PC, 프린터 등) 및 집기비품, 관리운영비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 (구조고도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 공고, 접수, 전자협약 등 신규 기능의 도입과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통합관리체계 수립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제안요구 내용요구목록 번호
1기능 요구사항시스템 일반 요구사항SFR-001
2도입 소프트웨어 연계 개발SFR-002
3사용자 회원가입SFR-003
4로그인 관리SFR-004
5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UI/UX 개선SFR-005
6마이페이지 기능 구현SFR-006
7사용자 관리SFR-007
8사업계획 관리SFR-008
9사업공고 및 접수관리SFR-009
10협약 및 협약변경관리 기능SFR-010
11사업비 집행 및 사용실적 관리SFR-011
12사업현황 지도 제작SFR-012
13알림 메시지 기능SFR-013
14시스템 연계SFR-014
15성능 요구사항시스템 성능요건 일반 사항PER-001
16조회 및 오류 처리PER-002
17자원 사용률PER-003
18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INR-001
19웹 표준 준수INR-002
20사이트 구성 및 설계INR-003
21단말/스크린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및 디자인 적용INR-004
22사용자의 멀티플랫폼 지원INR-005
23대내외 시스템 연계INR-006
24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DAR-001
25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DAR-002
26데이터 구조설계 방안 제시DAR-003
27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제시DAR-004
28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DAR-005
29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DAR-006
30초기 데이터 이관DAR-007
31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공통사항TER-001
32단위 테스트TER-002
33통합 테스트TER-003
34장애복구 테스트TER-004
35인수테스트TER-005
36보안 요구사항보안지침 준수SER-001
37사용자 계정 및 권한SER-002
38취약점 점검 및 페이지 보안SER-003
39누출금지 대상정보SER-004
40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SER-005
41품질 요구사항시스템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요구사항QUR-001
42가용성 보장QUR-002
43유지관리 방안QUR-003
44제약사항표준 프레임워크 적용COR-001
45개발언어 사용COR-002
46접근 제약 및 기존 시스템 호환COR-003
47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COR-004
48개인정보보호 준수COR-005
49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COR-006
50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COR-007
51표준 준수요건COR-008
52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COR-009
53지식재산권COR-010
5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PMR-001
55사업수행계획서 작성PMR-002
56공통수급형태의 제안PMR-003
57하도급 관리방안PMR-004
58개발방법론PMR-005
59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PMR-006
60사업관리 방법PMR-007
61일정계획PMR-008
62요구사항 관리PMR-009
63위험관리 방안PMR-010
64품질보증 활동PMR-011
65정기보고PMR-012
66비정기보고PMR-013
67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PMR-014
68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PMR-015
69산출물 관리방안PMR-016
70검수PMR-017
71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PMR-018
72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운영 일반PSR-001
73하자관리 일반PSR-002
74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PSR-003
75사용자 교육장소PSR-004
76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PSR-005
77기타 요구사항PSR-006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PC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UX/UI 제시
○ 실 사용자 측면의 체감 속도 및 그래픽의 전환 최적화하여 구축
○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 공단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시스템 도입 방안 설계
○ ActiveX 및 비표준 Flash 파일 배제
○ 사용자의 편의성 및 확장성, 운영성을 고려
○ 회원 로그인 연동
-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 방식 적용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변경, 검토 등의 과업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도입 소프트웨어 연계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분리발주 소프트웨어의 연계개발
- 분리발주로 도입된 소프트웨어의 설치지원 및 기능 테스트
- 분리발주로 도입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사업관리시스템 연계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회원가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회원 종류 : 개인일반, 내부직원
- 외부사용자 : 지자체 담당자, 공공기관 담당자
- 내부사용자 : 공단본사 사업담당자, 지역본부 사업담당자 등
※ 세부적인 회원의 유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회원 가입 및 승인
- 회원 종류별 가입 및 승인 프로세스 적용
○ 회원가입 시 사용자 인증
-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애니아이디, 간편인증서비스)’활용
권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3
- 회원가입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개발화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로그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로그인 관리
- 사용자별 로그인 권한 제어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접속을 제한
- 사용자는 2-factor인증 로그인 기능 구현
※ 세부적인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개발화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UI/UX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메인 화면 사용자 접근성 강화
-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위주의 심플한 첫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차후 협의를 통해 확정 가능
○ 카테고리 통합 및 최적화
- 각 서비스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직관적인 메뉴 명칭과 구조로 개편
산출정보개발화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마이페이지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로그인한 사용자의 참여 사업과 진행 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등 진행현황
○ 사업비 사용현황
- 사업별 사업비 사용현황 등
○ 과제 주요정보
- Todo List 정보 등
※ 마이페이지에서 보여줄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개발화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권한 관리
- 사용자 유형별 접근 화면 관리
- 관리자 그룹 설정 및 그룹별 권한 부여 관리
- 사용자 개인별 권한 부여 관리
○ 사용자 정보 관리
- 가입 사용자 정보 관리(개인정보보호)
산출정보개발화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사업계획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유형별 관련 정보 관리체계 구현
○ 사업유형별(청년문화/혁신/휴폐업/거리/노후공장리뉴얼 등)로 필수정보 및 필수첨부서류를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신규사업 유형에 대해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매년차별로 사업유형을 복사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
○ 사업유형별 사업공고 후 접수 시 사업계획관리에서 지정한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필수정보 및 필수첨부서류가 접수화면에 지정되도록 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사업 공고 및 접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공고
- 사업담당자가 각종 사업 관련 공고에 대한 관리 기능 수행
- 공고명, 사업분류, 공고년도, 접수기간, 공고일, 공고내용 등
첨부파일 관리체계 지원
- 공고한 사업의 진행현황(접수중, 접수마감 등)을 조회하는 기능
○ 사업신청
- 각 사업공고에 대한 신청기관이 신청서를 입력·제출·조회하는 기능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 첨부
기능
- 신청정보 제출 시 신청정보에 대한 자동 검토(필수 등록사항 및
첨부파일에 대한 유효성 검토) 기능 제공
- 신청접수완료 시 접수완료증 제공 기능
- 신청서류 보완, 요구항목 재입력 필요 시 통보하는 기능
○ 접수 및 현황관리
- 인터넷으로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접수 여부 확인과
미비 서류 보완 관리를 위한 접수확인증 발급 기능
- 실시간 및 최종 접수 현황 조회 등 정형화된 문서 양식(Excel, PDF
등)으로 출력하는 기능
○ 사전검토
- 사업관리자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등록ㆍ조회하는 기능 수행
-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결과 등록 기능 제공
- 지원업체의 과제 제한 이력 확인 기능
- 지원업체의 과제 중복 수혜 등 데이터 연계/조회, 검토 기능
- 서류 보완, 요구항목 재입력 등 필요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결과 등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협약 및 협약변경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협약관리 (전자협약 포함)
- 선정 사업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기능(E-mail, SNS 등)
- 사업 계획서 수정 제출 요구 및 검토, 보완 요청, 승인 기능
- 협약서 양식 등록·열람 및 전자협약, 직인날인 협약서 등록·열람 등
협약체결 이력 관리 기능
- 협약체결 결과 보고 및 안내 기능(E-mail, SNS 등)
○ 협약변경 관리 (전자협약 포함)
- 협약 변경 요청(통보) 등록관리 및 승인·변경 사항 관리 기능
- 협약변경 사항 승인 후에 변경된 협약서를 생성하고 생성된
협약서를 전자협약하는 기능
- 협약 변경 항목의 제한 및 변경 이력 관리 기능
ㆍ운영자(관리자, 담당자)가 임의로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관리 기능 구현
ㆍ운영자(관리자, 담당자)의 협약 내용 변경 항목에 대한 상세 이력
제공
ㆍ변경 이력 또한 운영자(관리자)가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하며, 이력
목록 제공
○ 기타 과제 협약 및 사업비 지급관리에 필요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사업비 집행 및 사용실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비 집행관리
- 선정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회차별)을 등록하는 기능
- 집행계획에 따라 MIS에 집행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MIS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 필요
○ 사업비 사용실적 관리
- 수행기관에서 사업비 사용계획을 회차별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수행기관에서 등록된 사업비 사용계획을 사업담당자가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수행기관에서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내역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사업비 사용계획 등록이 지체되었을 때 알림톡 등을 통해
알림메시지 발송 기능
※ 알림메시지 발송기한,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사업비 사용계획에 사업담당자가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사업비 사용 현황 관리
- 사업별 사업비 사용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
- 당해연도 수행기관의 최종 집행률 계산(이월금, 국비, 매칭금(현금,
현물), 집행금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12
요구사항 명칭사업현황 지도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전국지도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사업 위치 및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지도에 지역별, 공단별
사업 진행현황을 표시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사업현황 정보 변경시 이를 즉각적으로 사업현황 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세부적인 정보, 구성, 표현범위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칭알림 메시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협약, 착공기한, 사업종료일, 사업비 사용내역 등록 등 주요
체크포인트에서 알림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
※ 알림메시지 발송 위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FR-01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연계
○ 사업비 집행 및 협약관리를 위한 MIS 연계
※ 연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
산출정보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요건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성능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조회 및 오류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평균 응답 시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이용자의 웹을 이용한 건별 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로 함
- 해당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미적용
○ 평균 처리 시간
- 시스템의 처리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장애
시 대응 및 처리속도 개선
-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스템 성능 유지방안 제시 및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오류 응답 시간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정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동시 처리
-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이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최대 처리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이용자 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은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직관적이고, 편리한 메뉴 체계 수립
○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과제관리 시스템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 제공
○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능한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메뉴 체계 수립
○ 전체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 설계
○ 도움말 기능 제공
- 사용자 편의 및 업무 활용을 위한 온라인 도움말 구축 및 제공
- 사용자에 의한 입력 내용 등 오류 시 에러 메시지 제공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25.8.29 배포)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웹 표준(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이행해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를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W3C 웹표준 구축 권고안을 기준으로 웹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 비표준 기술(Active X, EXE 등)을 사용 배제하여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 사전 정의된 웹사이트의 브라우저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W3C의 표준화 상세 적용 지침을 UI에 반영하여 개선해야 함
- W3C 규격을 준수한 웹표준 기반으로 한 Mark-up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사이트 구성 및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사이트 구성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 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 (PC, 모바일, Tablet 환경 지원)
○ 홈페이지 네비게이터
- 사용자가 현재 있는 사이트내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홈페이지 메뉴 어디에 들어와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함
○ 디자인 설계
- Layout : 고정 창/팝업 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하고, 모든창은 팝업 창으로 열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닫을 수 있도록 설계
- Color : 사용자 피로도 최소화 및 가독성을 고려한 색상 계열로 구성
- Icon : 기능과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아이콘 사용
- Button :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INR-004
요구사항 명칭단말/스크린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및 디자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시안 3종 이상 제시
- 1024*768 이하의 저해상도(모바일 기기)부터 1920*1080해상(권장기준 24인치)까지 지원하는 레이아웃 기술 적용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성
○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 지양 및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
- 수평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 (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가능)
- 필요시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INR-0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의 멀티플랫폼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 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 일부 사용자 기능은 UI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제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INR-006
요구사항 명칭대내외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 내부 시스템 및 외부 기관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구축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 된 연계방안을 제시
- 표준 API 제공 및 타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연계하여 사용 가능
○ 내·외부 데이터 연계
- 현재 연계되고 있는 내·외부데이터 외에 신규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데이터를 발굴, 연계하여야 함
* 현재 발주기관에서 협의되고 있는 기관 및 업체 등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유형에 따라 Open API 등을 적용해야 함
- 연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을 우선적으로 고려
○ 표준연계모듈 사용 정의
- 본 사업을 통해 타시스템 연계시에는 구조고도화 사업관리 시스템 표준연계 모듈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타시스템의 연계환경 등으로 고려하여 연계방식 결정
- 웹표준화기구(W3C)의 기준에 맞는 표준 XML 문서형식의 데이터 연동
- 콘텐츠 연계를 위한 연계표준 모듈을 개발
- 연계 표준가이드 작성 및 적용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 기관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함
- 과업에 제시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 도입된 시스템의 연동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기 도입시스템 업체와 협의 하여 진행하여야 함
- 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단계별 산출물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함
**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설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 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연계 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한 방법론 제시
- 정합성 검증 대상 파악
- 수집이 완료된 이후, 데이터 관점에서의 정합성 검증 필요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개발 표준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초기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등록 데이터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등록하여야 함
※ 세부적인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하고, 테스트 결과 결함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결함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및 시스템 기능 개선시 자체 테스트 서버를 통해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함
*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은 실제 운영될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와 동일한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주요·단순·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조치시간 제시
○ 시스템은 장애 복구시간 중에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칭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인수테스트는 관계자들을 모아두고 공개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예정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정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적 보안요건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 물리적 보안요건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기술적 보안요건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패스워드 길이 및 사용주기 제한, 불필요한 디폴트계정 삭제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사업계획 및 분석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
- 개발자용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계정 및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및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무분별한 웹 스크래핑(크롤링) 방지
- 단말정보가 없이 들어오는 단위시간 과다접속에 대한 차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인지한 우리 회사의 정보나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적발시「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시행 및 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통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아래와 같음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보안서류 제출 및 보안책임자 역할 명시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재직증명서 (2) 보안서약서 (3) 보안확약서 (4) 청렴서약서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최고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각 사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포함)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할 것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정보화 사업 추진관련 각종 문서자료(공문, 책자, 출력물 등)의 보안 및 자료 관리
* 출력물은 문서보안에 필요한 기술적으로 관리(문서보안관리 DRM 구비)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불가
○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에 의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 교체 시 PC포맷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수행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책임관을 지정‧운영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반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시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조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입장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하자보수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는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에 해당
- 프로그램 오류 수정을 위하여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2명이상 지원
○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접근 제약 및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허용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에 따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DB 설계 및 표준화 준수
○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법률 제16930호)”를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V4.0) (행정안전부 2012)”을 준수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웹 보안취약점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보고
○ 관리자 페이지 접근은 내부망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안 조치
○ 가능하면 시스템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용솔루션 보다는 공개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기반으로 기능을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표준 준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행정업무 표준, 정보화기반 표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위에서 제시한 방안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표준화 방안 및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01호)” 준수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09
요구사항 명칭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
○ 과업의 내용 변경에 대한 용역수행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고 참여 인력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사업자는 본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번호COR-010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소유 및 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작업 장소는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주사업자는 사업실행 관리, 품질보증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기간 내에 요구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품 및 개발을 제안할 수 있고,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기술적 제약사항, 수행사측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음
○ 계약 전/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구성업체 간 업무협의 시 사회적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의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포맷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업 착수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상기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토대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은 사업 목표 및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업무영역, 실행과제, 수행공정 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설계, 품질 보증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수행계획서에는 분석/설계/구축/시험 등 단계별로 상세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에는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진척도 및 인도 대상 산출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모든 수행 활동에 대한 상세 업무정의, 일정계획, 수행체계, 의사소통방안, 기밀보장방안 등 상세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고(정기/비정기)에 대한 대상자, 보고 내용, 보고 방식 및 주기 등 상세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 참여인력별 업무분장을 분명히 정하고 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에 차등을 두어 업무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에 보고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 대금은 부가세가 포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이 전 과정에 적용되는지 또는 수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적용 범위, 과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개발 업무별로 개발방법론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특히 개발에 이용할 개발도구 또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개발방법론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산출물 리스트에 기능점수 산정 목록을 제출토록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산출물 작성가이드, 산출물 템플릿 등 제시
○ 표준 개발방법론에 의거 산출물 목록을 참고하여 개발단계별 산출물에 작성 할 것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행정정보화추진에 관한 훈령과 정보화관리지침의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을 정보화관리시스템이 아닌 별도 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구분보고명보고내용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협의결정
월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고객 승인
매월
협의결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구분보고명보고내용시기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협의
중간보고- 수행상황 및 현안 보고
완료보고- 수행결과 보고
기타-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제안업체는 보안규정 준수 대상에 대해서 보안규정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숙지하고 수행해야 함
- 보안규정 준수대상 : 문서, 시스템 및 통신, 인력, 시설보안 등
- 보안규정 준수대상에 대해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 및 대책 방안 수립
- 사무실 출입관리, 문서보안관리, PC 및 파일서버 관리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유형에 따라 1~2회 품질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품질검토가 승인될 때까지 보완해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응용
시스템
<기능요소>
- 계약문서의 요건(요구사항, 용역완료지표 등)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과 목록
- 운영환경, 실행, 모니터링, 장애조치 등 운영 방법
- 개발표준, 기능변경, 테스트, 배포 등 유지관리 방법
- 유관기관 연계현황, 전자문서 개발/관리 방법
- 산출물 형상관리, 유지관리 절차
<비기능 요소>
- 성능,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
- 인프라 지원성능, 보안 관제 모니터링 도구의 운영절차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구성현황, 테이블 구조, 주요 DB 상태값
- 테이블 및 컬럼 작성 표준체계
S/W
(필요시)
Web, WAS, DBMS 등 상용 S/W 도입목록과 구성현황
설치, 변경, 배포, 기동, 모니터링, 장애조치 등 운영방법
S/W 공급업체 계약현황 및 비상연략체계
공통계약문서(RFP, 제안서, 기술협상문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
인계대상별 교육수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산단공 관련 지식, 제공받은 자료,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함.(대상정보 유출 시 국가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 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노트북 등 PC관련 전산장비는 반입·반출시마다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자료 폐기 및 반출입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명시된 보안서약서(용역업체직원용)을 제출해야 하며, 용역업체 대표자는 사업수행 단계에서 보안서약서(용역업체대표용),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사업종료 단계에서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서류는 붙임 서식 참조)
○ 기타,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산단공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산단공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와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산단공에게 납부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수행과정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방안 마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관리기간은 전체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관리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등을 제시
○ 유지관리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관리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교육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교육 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별도의 교육장 설치 및 운영을 요청한 경우 집합 교육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은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여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및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의 변경)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된 경우
-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공단에서 허가한 경우
○ 소프트웨어 임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 신청 등 향후 안정적인 하자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명시
- 하자보수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2명 이상 지원(필요시 상주)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지속적인 하자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산출정보

참가자격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발주사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 (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 갑질피해신고 또는 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Ⅴ. 제안 안내사항

1 제안 안내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1470) 중 하나 이상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 공동수급업체는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목록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신용평가등급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정량
평가
(6점)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사업수행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적용기술, 표준프레임워크적용, 개발방법론19정성
평가
(94점)
기술 및 기능시스템·기능·보안·데이터·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30
성능 및 품질성능·품질·인터페이스 요구사항12
프로젝트관리관리방법론, 일정계획, 개발장비11
프로젝트지원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17
하도급계획적정성하도급계획 적정성5
소계100
90% 점수90
신인도평가(가·감점)신인도(가감점) 평가기준 참조3.5~
△4.0
입찰 가격평가(10%)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10
합계100

□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을 준용 -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대상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2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다만,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래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비고
일반
부문
(6)
경영상태재무 현황 등 일반 현황(공동수급자 포함)과 수행조직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적정성3계량
수행실적유사분야 사업수행의 경험성과 해당분야의 규모 및 역할
전략 및 방법론
(19)
사업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5비계량
추진 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4
적용 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개발 방법론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2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9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3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표준화, 이전, 품질 검증, 데이터 전수조사 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5
기술
구축방안
제안요청서 상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6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2
제약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항목별 시스템 구축방안 및 단위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3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가장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평가한다.
4
프로
젝트 관리
(11)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3
일정 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4
개발 장비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
젝트 지원
(17)
품질 보증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3
시험 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2
유지 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3
기밀 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2
비상 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계획 적정성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일부개정)에 따름 ※ 동 기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량지표 평가기준 ❍ 경영상태 : 3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최종 배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 3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창업기업) 창업기업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기준 적용(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 인정 범위와 수행실적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입찰공고한 과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방법 및 기준을 충족한 실적에 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다음 각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신인도(가감점)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가. 중소기업① 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나. 약자기업① 여성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0.75
② 장애인기업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③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2.0
④ 사회적협동
조합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⑤ 자활기업
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⑥ 마을기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다. 사회적 책임① 임금 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Ⅱ.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사회적 책임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입찰참가자격을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이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신인도 가점은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부여하며,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가점 누락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6. 각 평가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심사가 곤란한 경우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특벌법인 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대표사 비율은 제외한다. 또한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Ⅱ.신인도 평가기준 총괄-4. 공동수급체 출자 또는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업체별 산정이 아닌 수급체에 평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 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업체란 하단에 명시된 용역수행 현장 기준(특별시·광역시·도)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 용역 등 과업 성격상 별도 용역수행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구성 비율 산정은 대표사 비율을 제외한 용역수행 현장에 소재한 구성원사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용역수행 현장 : OOO도(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장관설립인가증
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3. “다. 사회적 책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임금체불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하며,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에 따른 산출물은 요청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에 따른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과 제출처 등을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수행사가 용역수행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과업·요구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사업명구조고도화(출연)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1. 기본정보영향평가단계□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ㅇ 구조고도화(출연) 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6월 ~ 2026년 12월
구분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25명
■ 타 기관 직원35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4. 사업의 필요성 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 업 예 산 : 267,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구조고도화(출연)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10/15 10:00~2026/10/20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2026/10/15 10:00~2026/10/19 18: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 ⑤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1470)) 중 하나 이상으로 등록한 자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최근년도에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