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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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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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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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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붙임 1-1.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붙임 2.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제안요청서(RfP).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민연금공단 · 기타
- 추정가격
- 1원
- 개찰
- 04/29(수) 15: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외화 출납사무: 당일 수입·지출 예정내역 확인, 출납지시 확인·대사, 대내외 송금 및 환전, 송금내역(SWIFT 전문)·환전내역 보고, 기타통화·이머징마켓 통화 국내외 송금 지원
요약 AI 요약
국민연금공단의 외국환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은행은 외화 출납사무, 외화계좌 관리, 각종 신고·보고, 외화 단기자금 운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외화 출납사무: 당일 수입·지출 예정내역 확인, 출납지시 확인·대사, 대내외 송금 및 환전, 송금내역(SWIFT 전문)·환전내역 보고, 기타통화·이머징마켓 통화 국내외 송금 지원
- 계좌관리: FX거래용 Vostro 계좌 개설·관리, 보통예금 및 단기자금 계좌 관리, 당일 수입·지출 내역 기록·관리, 19개 필수개설통화(AUD, CAD, CHF, CNY(CNH), DKK, EUR, GBP, HKD, THB, JPY, MXN, NOK, NZD, PLN, SEK, SGD, ZAR, TRY, USD) 역내 개설
- 각종 신고 및 보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당국 신고·보고, 일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외화 단기자금 월계대사
- 안정성 관리: 자금이체 편의공여 지원 등 외화자금 결제유동성 관리, BCP 수행체계 마련 및 훈련
- 전담직원 배치 및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교육 실시
- 외화금고은행 내 외화사이버뱅킹 시스템 구축(타 고객 자산과 논리적·물리적 분리, 전용회선을 통한 공단 출납전문 표준 준수 연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수수료 제외)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평균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4점 |
| 최근 3년간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NPL) | 1점 |
| 최근 3년간 평균 총자산수익률(ROA) | 1점 |
| 최근 3년간 평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2점 |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 1점 |
| 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 1점 |
| 취급가능 통화 및 통화별 Cut-off time | 5점 |
| 외국환 전문 처리 실적 | 3점 |
| Global Network 및 환거래은행 현황 | 5점 |
| 최근 3년간 공공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경험 | 2점 |
| 외화금고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추진목표 | 3점 |
| 전담조직 구성 및 밀착 업무 수행 방안 | 6점 |
| 정보보안 현황 및 사업추진 시 보안 대책 | 4점 |
| 외화출납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적정성 | 7점 |
| 외화금고은행 내 외화사이버뱅킹 연계 방안 | 7점 |
| 외화계좌 관리 방안 | 5점 |
| 외화단기자금 운용 지원 방안 | 3점 |
| 각종신고 및 보고업무 수행 방안 | 2점 |
| 환전업무 수행 방안 | 5점 |
| 수수료 산출내역 보고 방안 | 1점 |
| 자금결제 리스크 예방 방안 | 4점 |
| 비상시 자금결제 연속성 유지(BCP) 방안 | 3점 |
| 자금이체 편의 공여 방안 | 3점 |
| 손해 발생 시 배상 방안 | 2점 |
| 제안은행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 체계 | 4점 |
| 외화금고은행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방안 | 4점 |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운영 효과 | 2점 |
| 외화 당·타발 해외송금 수수료 | 5점 |
| 일괄환전 수수료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9(목) | 지남 |
| 개찰 | 04/29(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9(목)
- 공고번호
- R26BK01407216-000
- 참조번호
- 자금관리부-743
- 공고기관
- 국민연금공단
- 수요기관
- 국민연금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65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 내용
1 외화금고은행 역할
| 구분 | 세부 내용 | ||
|---|---|---|---|
| 역할 | 총괄 | ◦ 외국환 거래 관련 출납사무 ◦ 외화 보통예금 계좌 관리 ◦ 각종 신고 및 보고 ◦ 외화 단기자금 운용 지원 ◦ 기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업무 | |
| 외화 출납 사무 | ◦ 당일 수입 예정내역 확인 - 해외 주식, 채권, 대체 관련 수입금 등 - 선도환 및 현물환 외화 매수자금 - 외화 단기상품 매도자금 ◦ 당일 지출 예정내역 확인 - 해외 주식, 채권, 대체 관련 결제자금 - 선도환 및 현물환 외화 매도자금 - 외화 단기상품 매수자금 ◦ 출납지시사항 확인 및 대사 ◦ 대내외 송금 및 환전업무 수행 ◦ 외화 송금내역(swift전문) 및 환전내역 보고 ◦ 기타통화 및 이머징마켓 통화에 대한 국내·외 송금 지원 | ||
| 계좌관리 | 주요업무 | ◦ FX거래를 위한 Vostro 계좌개설 및 관리 ◦ 보통예금 및 단기자금 계좌 관리 ◦ 당일 수입/지출 내역 기록・관리 | |
| 필수개설통화 | ◦AUD, CAD, CHF, CNY(CNH), DKK, EUR, GBP, HKD, THB, JPY, MXN, NOK, NZD, PLN, SEK, SGD, ZAR, TRY, USD 총 19개 통화 역내(on shore) 개설 | ||
| 각종 신고 및 보고 | ◦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환당국에의 신고 및 보고 ◦ 일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 외화 단기자금 월계대사 | ||
| 안정성 관리 | ◦ 자금이체 편의공여 지원 등 외화자금 결제유동성 관리 ◦ BCP 수행체계 마련 및 훈련 등 | ||
| 인력 | 전담직원 | ◦ 전담인력 배치 | |
| 기타 | 전문교육 | ◦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전문교육 실시 |
2 외화금고은행 업무수행 능력 □ 재무 안정성 ㅇ 안정적인 외국환 출납사무 수행을 위한 재무 안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외화 유동성 및 신용등급 현황 □ 업무수행 실적 ㅇ 취급 통화 및 통화별 결제 Cut-off time ㅇ Global Network 및 환거래은행 현황 등 외국환 결제 능력 □ 업무수행 체계 ㅇ 외화금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체계의 적정 수립 ㅇ 외화금고은행 전담조직 구성 및 밀착 업무지원 방안 ㅇ 정보보안 현황 및 사업추진 시 보안 대책 □ 업무수행 방안 ※ 계약 개시일(‘26.8.1)부터 차질 없는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서비스 방안 포함 ㅇ 외화자금 출납 및 환전 절차의 효율성 및 적정성 확보 방안 등 ㅇ 외화 사이버뱅킹 시스템 연계 방안 □ 업무수행 안정성 ㅇ 자금결제 리스크 예방 및 업무연속성 유지(BCP) 방안 ㅇ 자금이체 편의공여 제공 방안 등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ㅇ 은행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체계와 효과성
Ⅲ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1 참가자격 □ 은행법 및 한국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외국환거래법」제8조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선정 방식 □ 제안서 평가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40호,‘26.1.2.)준용 3 제안서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에 대한 이해 및 평가를 위해 은행의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여 공단이 요청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는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은행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화금고은행 사업 총괄책임자(은행직원 2인 이내)가 직접 발표 ▪ 제안은행당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기준 ▪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제안 은행당 5명 이내(은행 직원으로 제한) ▪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 가능 ▪ 제안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제출마감 당일 사전 추첨 ▪ 제안 설명회의 발표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평가지표 및 배점
배점·평가
| 범주 | 평가지표 | 세부평가내용 | 평가방법 | 배점 |
|---|---|---|---|---|
| 재무 안정성 (10) | 재무지표 (8) | · 최근 3년간 평균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계량 | 4 |
| · 최근 3년간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NPL) | 1 | |||
| · 최근 3년간 평균 총자산수익률(ROA) | ||||
| · 최근 3년간 평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2 | |||
| 신용평가 (2) |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 1 | ||
| · 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 ||||
| 업무 수행 능력 (70) | 업무수행 실적 (15) | · 취급가능 통화 및 통화별 Cut-off time | 비계량 | 5 |
| · 외국환 전문 처리 실적 | 3 | |||
| · Global Network 및 환거래은행 현황 | 5 | |||
| · 최근 3년간 공공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경험 | 2 | |||
| 업무수행 체계 (13) | · 외화금고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추진목표 | 3 | ||
| · 전담조직 구성 및 밀착 업무 수행 방안 | 6 | |||
| · 정보보안 현황 및 사업추진 시 보안 대책 | 4 | |||
| 업무수행 방안 (30) | · 외화출납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적정성 | 7 | ||
| · 외화금고은행 내 외화사이버뱅킹 연계 방안 | ||||
| · 외화계좌 관리 방안 | 5 | |||
| · 외화단기자금 운용 지원 방안 | 3 | |||
| · 각종신고 및 보고업무 수행 방안 | 2 | |||
| · 환전업무 수행 방안 | 5 | |||
| · 수수료 산출내역 보고 방안 | 1 | |||
| 업무수행 안정성 (12) | · 자금결제 리스크 예방 방안 | 4 | ||
| · 비상시 자금결제 연속성 유지(BCP) 방안 | 3 | |||
| · 자금이체 편의 공여 방안 | ||||
| · 손해 발생 시 배상 방안 | 2 | |||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10) | 수행체계 및 방안 (8) | · 제안은행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 체계 | 4 | |
| · 외화금고은행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방안 | ||||
| 운영 효과(2) |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운영 효과 | 2 | ||
| 수수료(10) | 수수료(10) | · 외화 당·타발 해외송금 수수료 | 계량 | 5 |
| · 일괄환전 수수료 | ||||
| 총점 | 100 |
참고 1 계량지표 평가 기준
□ 재무지표 세부 평가기준 ㅇ 최근 3년(‘23~’25.9월 말) 국내은행 평균 수치와 금융감독원 지도비율을 참고하여 배점기준으로 설정하고, 배점구간을 배분하여 평가
| 계량지표 | 배점 | 구간별 배분 | 배점기준 |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4 | 최고: 국내은행 최근 3년 평균 최저: 금융감독원 지도비율(8%) ▶ 3.186%p씩 차감 | |
| 고정이하 여신비율(NPL) | 1 | 최고: 국내은행 최근 3년 평균 최저: 국내은행 최근 3년 평균 최저값 ▶0.15%p씩 가산 | |
| 총자산 순이익률(ROA) | 최고: 국내은행 최근 3년 평균 최저: 국내은행 최근 3년 평균 최저값 ▶ 0.05%p씩 차감 | ||
|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2 | 최고: 국내은행 최근 3년 평균 최저: 금융감독원 지도비율(80%) ▶ 26.333%p씩 차감 |
| 17.56%이상 | 4.0 |
|---|---|
| 14.38%≦BIS<17.56% | 3.6 |
| 11.19%≦BIS<14.38% | 3.2 |
| 8%≦BIS<11.19% | 2.8 |
| 8%미만 | 0 |
| 0.69%이하 | 1.0 |
|---|---|
| 0.69%<NPL≦0.84% | 0.9 |
| 0.84%<NPL≦0.99% | 0.8 |
| 1.14%<NPL≦1.29% | 0.7 |
| 1.29%초과 | 0.6 |
| 0.57%이상 | 1.0 |
|---|---|
| 0.57%≦ROA<0.52% | 0.9 |
| 0.52%≦ROA<0.47% | 0.8 |
| 0.47%≦ROA<0.42% | 0.7 |
| 0.42%미만 | 0.6 |
| 159%이상 | 2.0 |
|---|---|
| 133%≦R<159% | 1.8 |
| 106%≦R<133% | 1.6 |
| 80%≦R<106% | 1.4 |
| 80%미만 | 0 |
□ 신용등급 세부 평가기준 - (국내 신용평가)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 제출된 평가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 적용 - (해외 신용평가) 신용평가기관 중 1개 기관 평가등급만 제출하며, 제출한 등급으로 평가 〈등급별 배점 기준〉
| 배점 | 국내 신용평가주1) | 해외 신용평가주2) | ||||
|---|---|---|---|---|---|---|
| 배점 |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나이스신용평가 | Moody’s | S&P | Fitch |
| 1.0 | AAA등급 | AAA등급 | AAA등급 | Aa2이상 | AA이상 | AA이상 |
| 0.8 | AA등급 | AA등급 | AA등급 | Aa3 / A1 | AA- / A+ | AA- / A+ |
| 0.6 | A등급 | A등급 | A등급 | A2 / A3 | A / A- | A / A- |
| 0.4 | BBB등급 | BBB등급 | BBB등급 | Baa1/Baa2 /Baa3 | BBB+/BBB /BBB- | BBB+/BBB /BBB- |
| 0.0 | BB등급 이하 | BB등급 이하 | BB등급 이하 | Ba1이하 | BB+이하 | BB+이하 |
주1,2)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투기등급 또는 투자부적격인 경우 “0”점 처리 □ 송금수수료 세부 평가기준 ○ (지급대상) 은행이 수행하는 해외송금에 대하여 건별 지급 - (당발송금) 송금 건당 USD 기준 20,000 상당액 이상 시 지급 - (타발송금) 송금 건당 USD 기준 100 상당액 이상 시 지급 ○ (수수료 평가기준)
| 구 분 | 최고 | 최저 | 배점 간격 | ||
|---|---|---|---|---|---|
| 구 분 | 득점 | 수수료 | 득점 | 수수료 | 배점 간격 |
| 당발송금(2.5점) | 2.5점 | 29,000원 이하 | 0.5점 | 37,000원 이상 | 0.5점 |
| 타발송금(2.5점) | 8,000원 이하 | 12,000원 이상 |
| 【당발송금 배점】 | 【타발송금 배점】 | |||||
|---|---|---|---|---|---|---|
| 수수료 | 득점 | 수수료 | 득점 | |||
| 29,000원 이하 | 2.5 | 8,000원 이하 | 2.5 | |||
| 31,000 | 2.0 | 9,000 | 2.0 | |||
| 33,000 | 1.5 | 시장최빈가격 | 10,000 | 1.5 | ||
| 35,000 | 1.0 | 11,000 | 1.0 | |||
| 37,000원 이상 | 0.5 | 12,000원 이상 | 0.5 |
○ (제출방법) 제안서 작성 시 공란 처리 후 별도 밀봉된 봉투로 제출 □ 환전수수료 세부 평가기준 ○ (지급대상) 일정규모 이하의 이종통화-원화 환전수수료 지급 ○ (평가기준) 은행 제안 수수료율에 배점구간을 배분하여 평가 〈환전수수료 배점 기준〉
| 수수료율 | 0.20원 | 0.25원 | 0.30원 | 0.35원 | 0.40원 |
|---|---|---|---|---|---|
| 득점 | 5 | 4 | 3 | 2 | 1 |
○ (제출방법) 제안서 작성 시 공란 처리 후 별도 밀봉된 봉투로 제출
참고 2 비계량지표 평가 기준
□ 평가지표 ㅇ 업무수행 실적, 업무수행 체계, 업무수행 방안, 업무수행 안정성 ㅇ 수행체계 및 방안, 운영효과 □ 평가기준 ㅇ 평가지표별 5등급으로 평가,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등급 | S | A | B | C | D |
|---|---|---|---|---|---|
| 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득점률 | 100% | 90% | 80% | 70% | 60% |
〈평가지표별 등급별 점수>
| 범주 | 평가지표 | 세부평가내용 | 평가등급 | ||||
|---|---|---|---|---|---|---|---|
| 범주 | 평가지표 | 세부평가내용 | S | A | B | C | D |
| 업무 수행 능력 (70) | 업무수행 실적 (15) | · 취급가능 통화 및 통화별 Cut-off time | 5 | 4.5 | 4.0 | 3.5 | 3.0 |
| · 외국환 전문 처리 실적 | 3 | 2.7 | 2.4 | 2.1 | 1.8 | ||
| · Global Network 및 환거래은행 현황 | 5 | 4.5 | 4.0 | 3.5 | 3.0 | ||
| · 최근 3년간 공공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경험 | 2 | 1.8 | 1.6 | 1.4 | 1.2 | ||
| 업무수행 체계 (13) | · 외화금고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추진목표 | 3 | 2.7 | 2.4 | 2.1 | 1.8 | |
| · 전담조직 구성 및 밀착 업무 수행 방안 | 6 | 5.4 | 4.8 | 4.2 | 3.6 | ||
| · 정보보안 현황 및 사업추진 시 보안 대책 | 4 | 3.6 | 3.2 | 2.8 | 2.4 | ||
| 업무수행 방안 (30) | · 외화출납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적정성 | 7 | 6.3 | 5.6 | 4.9 | 4.2 | |
| · 외화금고은행 내 외화사이버뱅킹 연계 방안 | |||||||
| · 외화계좌 관리 방안 | 5 | 4.5 | 4.0 | 3.5 | 3.0 | ||
| · 외화단기자금 운용 지원 방안 | 3 | 2.7 | 2.4 | 2.1 | 1.8 | ||
| · 각종신고 및 보고업무 수행 방안 | 2 | 1.8 | 1.6 | 1.4 | 1.2 | ||
| · 환전업무 수행 방안 | 5 | 4.5 | 4.0 | 3.5 | 3.0 | ||
| · 수수료 산출내역 보고 방안 | 1 | 0.9 | 0.8 | 0.7 | 0.6 | ||
| 업무수행 안정성 (12) | · 자금결제 리스크 예방 방안 | 4 | 3.6 | 3.2 | 2.8 | 2.4 | |
| · 비상시 자금결제 연속성 유지(BCP) 방안 | 3 | 2.7 | 2.4 | 2.1 | 1.8 | ||
| · 자금이체 편의 공여 방안 | |||||||
| · 손해 발생 시 배상 방안 | 2 | 1.8 | 1.6 | 1.4 | 1.2 | ||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10) | 수행체계 및 방안(8) | · 제안은행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 체계 | 4 | 3.6 | 3.2 | 2.8 | 2.4 |
| · 외화금고은행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방안 | |||||||
| 운영 효과(2) | ·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운영 효과 | 2 | 1.8 | 1.6 | 1.4 | 1.2 |
참가자격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수수료 제외)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평가점수(90점)와 수수료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인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 결정 ㅇ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지표 중 배점이 큰 지표 순으로 고득점을 획득한 입찰자를 우선순위로 함 * 배점이 큰 평가지표 : 업무수행 방안(30점) → 업무수행 실적(15점) → 업무수행 체계(13점) → 업무수행 안정성(12점)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5 안내 사항 □ 동일 금융지주회사 수행 업무영역 개수 제한 완화 ㅇ 기존 수탁업무의 위험분산 및 투자자산의 안정적 관리 목적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수행 업무영역을 최대 2개로 제한*하였으나, * 주거래, 외화금고, 수탁(주식, 채권, 대체), 사무관리 총 6개 업무영역 중 2개를 초과하는 영역에 선정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2개 영역 선택 ㅇ 공정한 경쟁입찰 선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번 선정 시부터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수행 업무영역 개수를 제한 완화 - 주거래, 외화금고, 수탁, 사무관리사 업무영역의 제한은 폐지하되, 수탁 내 자산군별(주식, 채권, 대체) 중복 제한(1개사 1자산) 방침은 유지 * 한 금융지주의 주거래, 외화금고, 사무관리 및 1개 수탁기관 업무수행 가능
과업·요구
| 구 분 | 작 성 목 차 |
|---|---|
| 1. 제안개요 | 1.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1.2. 제안범위 1.3. 기대효과 |
| 2. 제안은행 개요 | 2.1. 일반사항 2.2. 최근 3년간 재무지표(BIS, NPL, ROA, 외화유동성커버리지) 2.3.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
| 3. 업무수행 능력 | 3.1. 취급가능 통화 및 통화별 Cut-off time 3.2. 외국환 전문처리 실적 3.3. Global Network 및 환거래은행 현황 3.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경험 |
| 4. 업무수행 체계 | 4.1. 외화금고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추진목표 4.2. 전담조직 구성 및 밀착 업무 수행 방안 4.3. 정보보안 현황 및 사업추진 시 보안대책 |
| 5. 업무수행 방안 | 5.1. 외화출납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 방안 5.2. 외화금고은행 내 외화사이버뱅킹 연계 방안 5.3. 외화계좌 관리 방안 5.4. 외화단기자금 운용 지원 방안 5.5. 각종신고 및 보고업무 수행 방안 5.6. 환전업무 수행 방안 5.7. 수수료 산출내역 보고 방안 |
| 6. 업무수행 안정성 | 6.1. 자금결제 리스크 예방 방안 6.2. 비상시 자금결제 연속성 유지(BCP) 방안 6.3. 자금이체 편의 공여 방안 6.4. 손해 발생 시 배상 방안 |
| 7.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 7.1. 제안은행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 체계 7.2. 외화금고은행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방안 7.3.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운영 효과 |
| 8. 수수료 | 8.1. 외화 송금(당발/타발) 수수료 8.2 산출 근거 8.3. 일괄환전 수수료 |
| 시 기 | 세부내용 |
|---|---|
| 2026. 3월 | 선정공고 |
| 2026. 5월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현장실사 | |
| 기술협상 | |
| 계약체결(계약서 및 약정서) | |
| 2026. 8월 | 업무 개시 |
참가자격
=== 붙임 1.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문.hwp ===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 (사업내용) 상세 내역은『제안요청서』참조 ○ (계약기간) 2026. 8. 1. ~ 2029. 7. 31.(3년,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 (계약방법)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은행법 및 한국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외국환거래법」제8조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2026. 3. 25.(수) 11:00 ○ (장소)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9층 글로벌홀(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 (참석여부) 제안기관의 임의사항 (제안기관 직원 및 관계자 5명 이내 참석 가능*) * 희망기관은 참석자 명단을 2026.3.24.(화) 15:00까지 담당자(임재운)에게 팩스(063-900-3481) 제출 4.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26. 4. 29.(수) 15:00 * 제출마감일 접수마감 후(15:10) 제안설명회 발표순번 추첨 예정 ○ (제출방법)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 (제출장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5층 자금관리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사업자 제안 참가신청서 1부 ○ 서약서(3종)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 수수료 제안서(제안서에는 공란으로 두고, 대표이사 간인 후 테이프로 밀봉) ○ 제안서 (전체본 15부, 요약본 15부, USB 1부) -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별 등급확인서 각 1부 첨부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2026. 5. 7.(목) (예정) ○ (장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9층 글로벌홀(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방법) 제안서 제출마감일 추첨한 순번에 따라 제안은행당 3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이내 질의응답 ○ (기타) 제안서 발표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등)는 제안은행에서 준비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제안서 평가배점 90점 중 85% 이상 득점) ⇨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제안서 및 수수료 평가 합산점수인 100점 만점 기준)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자를 우선 순위로 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배점이 큰 지표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1.2.) 준용 8. 현장실사 ○ (일시) 2026. 5월 중 (예정) ○ (방법) 우선협상대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점검* * 제안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허위사실 확인 시 후순위 은행과 계약체결 가능 9. 유의사항 ○ 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해 무효임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제안서는 본점 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1개 대리인만 제출 가능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동일 금융지주회사 수행 업무영역 개수 제한 완화 - 주거래, 외화금고, 수탁, 사무관리사 업무영역의 제한은 폐지하되, 수탁 내 자산군별(주식, 채권, 대체) 중복 제한(1개사 1자산) 방침은 유지 10. 기타 문의 ○ (총괄) 손주영 차장(063-711-0142) ○ (시스템 연계) 김정현 선임(063-711-2616), 윤현호 전임(063-711-2603) ○ (외화금고은행 업무) 임재운 대리(063-711-0144)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3. 19. === 붙임 1-1.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문.pdf ===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 (공 고 명 )『 국 민 연 금 공 단 외 화 금 고 은 행 선 정 』 ○ (사 업 내 용 )상세 내역은『제안요청서』참조 ○ (계 약 기 간 )2026.8.1.~ 2029.7.31.(3년,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입 찰 참 가 자 격 ○ 은행법 및 한국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은행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외국환거래법」제8조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3.사 업 설 명 회 개 최 ○ (일 시 )2026.3.25.(수 )11:00 ○ (장 소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9층 글로벌홀(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 ○ (참 석 여 부 )제안기관의 임의사항 (제안기관 직원 및 관계자 5명 이내 참석 가능 ) *희망기관은 참석자 명단을 2026.3.24.(화)15:00까지 담당자(임재운)에게 팩스(063-900-3481)제출 4.제 안 서 제 출 기 한 및 방 법 ○ (제 출 기 한 )2026.4.29.(수 )15:00 *제출마감일 접수마감 후(15:10)제안설명회 발표순번 추첨 예정 ○ (제 출 방 법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1 ○ (제 출 장 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5층 자금관리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제 출 서 류 ○ 사업자 제안 참가신청서 1부 ○ 서약서(3종)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 수수료 제안서(제안서에는 공란으로 두고,대표이사 간인 후 테이프로 밀봉) ○ 제안서 (전체본 15부,요약본 15부,USB 1부)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별 등급확인서 각 1부 첨부 6.제 안 서 발 표 및 평 가 ○ (일 시 )2026.5.7.(목 )(예 정 ) ○ (장 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9층 글로벌홀(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공단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방 법 )제안서 제출마감일 추첨한 순번에 따라 제안은행당 3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이내 질의응답 ○ (기 타 )제안서 발표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등)는 제안은행에서 준비 7.협 상 적 격 자 및 협 상 순 위 결 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 결정 -협상적격자 선정(제안서 평가배점 90점 중 85% 이상 득점)⇨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제안서 및 수수료 평가 합산점수인 100점 만점 기준)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자를 우선 순위로 하며,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배점이 큰 지표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며,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2026.1.2.)준용 2 8.현 장 실 사 ○ (일 시 )2026.5월 중 (예 정 ) ○ (방 법 )우선협상대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 현장 방문하여 확인․점검 *제안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허위사실 확인 시 후순위 은행과 계약체결 가능 9.유 의 사 항 ○ 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해 무효임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제안서는 본점 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1개 대리인만 제출 가능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동 일 금 융 지 주 회 사 수 행 업 무 영 역 개 수 제 한 완 화 -주거래,외화금고,수탁,사무관리사 업무영역의 제한은 폐지하되,수탁 내 자산군별(주식,채권,대체)중복 제한(1개사 1자산)방침은 유지 10.기 타 문 의 ○ (총괄)손주영 차장(063-711-0142) ○ (시스템 연계)김정현 선임(063-711-2616),윤현호 전임(063-711-2603) ○ (외화금고은행 업무)임재운 대리(063-711-0144) 위 와 같 이 공 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