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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과학관 정보통신 회선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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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국립광주과학관 · 통신서비스

계약업체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1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063710/01(목)99,000,000원20271130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996710/01(목)99,000,000원20271130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318709/29(화)99,000,000원2027/08/31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316409/29(화)99,000,000원2027/08/31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801309/29(화)99,000,000원2027/08/31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447409/29(화)99,000,000원2027/08/31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357309/29(화)99,000,000원2036/08/31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립광주과학관의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용망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5점
인터넷전용회선망 구축방안10점
전용망 인프라 구성 방안의 구체성 및 방법의 적정성10점
자율주행버스외 서비스 연계 방안10점
구축 및 도입 시기 적시성10점
제안장비 구성 및 운영 방안10점
사업 관리 방안 적정성10점
추진일정의 적시성,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10점
정보보안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5점
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품질보장 방안 및 관리 적절성5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5점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정성5점
유지보수 인력의 역할 분담의 적정성5점
정보통신망 장애 대응(백업) 방안의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간통신사업(145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9(수) 10:00지남
개찰08/1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0,000,000원
배정예산
998,617,4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5675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0,000,000원
배정예산
998,617,40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886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국립광주과학관 정보통신 회선 서비스 사업
주관기관국립광주과학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계약 일반사항 1 Ⅱ. 사업 추진방안 2 1.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2 2. 추진 일정 2 Ⅲ. 제안요청 내용 3 1. 과업내용 3 2. 제안요청 일반사항 4 3. 상세 과업내용 6 Ⅳ. 제안안내 22 1. 입찰 참가자격 22 2. 입찰 및 낙찰방식 22 3. 제안서 발표 일정 및 평가 관련 22 4.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23 5. 계약조건 25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25 7.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26 8. 문의처 29 9. 제안서 목차 30 [별첨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31 [별첨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목록 33 [별첨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4 [별첨 4] 위약금의 부과 36 [별첨 5] 제안서 관련 서식 37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국립광주과학관 정보통신 회선 서비스 사업 나. 사업기간: 2026.9.1. ~ 2036.8.31. (10년 장기계속계약) ❍ 구축 기간: 착수일 ~ 2026. 8. 31.(시험운영기간 포함) - 구축 기간은 회선 서비스 이용 기간에서 제외 ❍ 회선서비스 이용기간: 2026. 9. 1. ~ 2036. 8. 31. - 계약 지연 등으로 회선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일할 정산

다. 사업금액: 990,000천원(부가세포함, 10년 장기계속사업) ❍ 1년차(12개월): 99,000천원(`26.09.01.~`27.08.31.) ❍ 2년차(12개월): 99,000천원(`27.09.01.~`28.08.31.) ❍ 3년차(12개월): 99,000천원(`28.09.01.~`29.08.31.) ❍ 4년차(12개월): 99,000천원(`29.09.01.~`30.08.31.) ❍ 5년차(12개월): 99,000천원(`30.09.01.~`31.08.31.) ❍ 6년차(12개월): 99,000천원(`31.09.01.~`32.08.31.) ❍ 7년차(12개월): 99,000천원(`32.09.01.~`33.08.31.) ❍ 8년차(12개월): 99,000천원(`33.09.01.~`34.08.31.) ❍ 9년차(12개월): 99,000천원(`34.09.01.~`35.08.31.) ❍ 10년차(12개월): 99,000천원(`35.09.01.~`36.08.31.) 2. 계약 일반사항 가.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자 참여요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사업자 평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구 분주 요 역 할
국립광주
과학관
시설안전센터◦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공정 및 진척 등 사업 관리․감독
◦ 사업추진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및 조율
◦ 사업수행내역 검사
◦ 사업내용 및 일정 등 업무 협의
◦ 통신실 전송장비 구축(교체)을 위한 업무 협조
◦ 지선망 구성을 위한 전산실 출입지원 등 협조
운영지원실◦ 사업예산 및 계약관리
사업수행자◦ 지선망 구성 등 회선 서비스 품질관리
◦ 정보통신망 안정화 운영 지원
◦ 기술이전 및 운영 지원
◦ 기간망 회선 서비스 운영 안정화 및 유지보수

2. 추진 일정 가.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6. 7월 ~ `26. 8월 나. 통신망 시험 운영기간 : ‘26. 9월 ~ 12월 다. 신규 사업 회선 서비스 개시 : ‘26. 9. 1. ~ `36. 08. 31.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과업내용 가. 사업대상 : 국립광주과학관 기간망 구축 및 전용망 기반의 자율 주행 버스 운영(연내 3개월) ※ 회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장비는 제안사 판단 하에 제안 나. 추진방법 : 전용회선 임대방식, 장기계속계약 다. 서비스(약정)조건 ❍ 선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용량 및 속도별 적용 요금표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만료 시 차기 사업자 통신서비스 개시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일할정산)으로 계약연장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장비는 계약기간 10년을 고려하여 신품으로 구성 ※ 운용장비 세부 내역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은 우리 기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가능 ❍ 본 사업은 정보통신 회선 서비스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과업심의 대상 아님 라. 사업범위 : 본관 주변 야외공간 및 인공지능관 전역 ※ 야외공간:셔틀버스 운영 , 인공지능관:AI 등 콘텐츠 활용 마. 기타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하도급은 허용함 ❍ 정보통신 회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동을 위한 설계·개발 등이 필요한 정보화사업이 아님 ❍ 회선 서비스 하자보수 기간 : 구축 후 1년

2. 제안요청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광주과학관 정보통신 회선 서비스 사업의 제안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 본 과업 수행조건은 계약 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의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수행사(계약이후 “사업수행자” 또는 “계약자“와 동등한 의미)는 이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외 열람을 통해 수집된 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사업 관련 내용은 보안을 요하며,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금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국립광주과학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여기서 규정하는 내용은 별도의 사업구분이 없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은 합리적, 통상적 범위에서 결정한다. 또한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또한 본 사업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기대효과, 구현 방식, 제안사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사업의 사업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 수행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보수보강 등)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수요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보고한다. 3. 상세 과업내용 가. 요구사항 공통요건 ❍ 네트워크의 구조 및 구성 설비는 가능한 단순화하여 장애요인의 최소화 및 장애 대응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 본 사업에 제안사가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가급적 최신의 신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양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함 ❍ 제조사의 단종·기술지원 중단 계획이 있는 제품은 제안할 수 없으며, 사업기간 중 운영장비가 단종·기술지원이 중단되어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안정성·보안성이 결여되어 교체가 판단되는 경우 최신의 호환 제품으로 대체·설치하여야 함 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설명개수
통신망 구성 수행 요구사항ECR통신망 구성 대상 업무별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3
품질 요구사항QUR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와 관련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3
제약사항COR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사항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요구사항
합계14

다.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설명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명칭
통신망 구성 수행 요구사항통신망 구성 대상업무별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ECR-001정보통신망 및 통신장비 구성
ECR-002전용망 인프라 구성 및 서비스 제공
ECR-003전용망 기반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운영
품질 요구사항통신망의 품질 보장과 관련한 요구사항QUR-001통신망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사업 수행과 관련한 인력관리, 계약관리 등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관리방안
PMR-002보고서 제출
보안 요구사항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SER-001보안지침 준수
SER-002자료 보안
SER-003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제약사항사업 수행 시 제약 사항 및 책임 등COR-001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COR-002책임의 한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요구사항PSR-001유지보수지원 요청사항
PSR-002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요청사항

라. 통신망 구성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명칭정보통신망 및 통신장비 구성
요구사항분류통신망 구성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안사는 전 구간 광케이블로 인터넷 전용회선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케이블 구성은 국립광주과학관 전용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최적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회선 구성방안은 제안사가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전용회선 제공 속도는 1Gbps 이상 속도를 지원 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 현황: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35 (국립광주과학관)
❍도입장비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표준과 정보기술 시장에서 검증된 사양을 선정 하여야 하고, IPv6를 지원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스위치는 제안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물량을 산출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스위치는 아래의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스위칭 용량은 1Gbps 이상을 제공가능한 제품을 써야한다.
. 1Gbps : 10/100/1000Base-T 24 포트 이상, 1000Base-X 2 포트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참고) 2Gbps : 100/1000/10G BASE 24Port 이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전체 시스템 구축 개념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구축, 운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명칭전용망 인프라 구성 및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분류전용망 구성 및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용망 인프라 구성은 국립광주과학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전용망은 보안성 확보를 위해 국립광주과학관 내에 구성 및 외부망과 독립된 형태를 띠어야 한다.
- 전용망 시스템은 로컬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보안성 확보를 위해 전용망 통신망은 민간 트래픽과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전용망 제품은 3GPP Release 15 표준 규격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 전용망은 5GNR n79(4,72~4,82GHz)의 주파수대역을 지원해야 한다.
❍ 전용망은 Public 이동통신망(4G LTE, 5G등)의 주파수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해야 한다.
❍ 전용망 코어 네트워크, 기지국, RU 및 FHM 장비 전반에 대한 효율적 운용 지원을 하기 위해 전용망 통합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시스템 서버는 범용 IT 서버로 제공되어야 하며, 전용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망 인프라 및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통합관리시스템 은 아래 규격 및 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 전용망 인프라를 구성하는 RU, Fronthaul Mux, CU/DU 및 Core를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전용망 인프라를 활용하는 단말 및 단말 사용자 관리, 사용자 그룹별 트래픽 제한 및 Application 관리 등의 전용망을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관리 기능 제공
- NE(Network Element) 및 NE그룹 관리, NE 자동 Discovery
- Network Topology 관리 및 알람 및 이벤트 이력 관리
- 사용자 계정 관리 및 운영 기록 관리
- USIM 등록, 일괄등록, 삭제, 조회 및 USIM 배정 기능 제공
- 사용자 관리, 사용자 그룹 관리, 번호(회선) 관리
- 장애목록, 이력 조회, 장애 정보 상세 조회
- Network Slice별 PM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 위젯 기반의 대시보드를 통해 운영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위젯의 효율적인 구성 가능
- 사용자/단말/시간/장소 기반으로 전용망 접속 허용 정책 관리
- 사용자별 및 트래픽 종류별 QoS 설정 및 속도 제한 설정 관리 기능
❍ 전용망 제품은 국내 KC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은 규격 및 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구 분규 격
전용망
코어
∙3GPP Release 15 표준 규격 이상 지원
∙전용망 SA(Stand Alone) 지원
∙코어 기능(AMF, SMF, UDM, UPF) 이상 지원
∙코어 시스템은 로컬 구성으로 제공
∙가입자 : 동시 접속자 1K 이상
∙Capacity Throughput : 1Gbps 이상
전용망
RAN
(Radio Access Network)
∙범용 IT 서버 형태와 CU와 DU의 통합 일체형 구조
∙3GPP 표준 5G NR n79(4.72~4.82GHz) 주파수 대역 지원
∙eCPRI 기반의 오픈랜 (O-RAN) 규격 (C/U/S plane)을 지원
∙다양한 TDD 구성 지원 (DL/UL : 8:2, 6:4, 5:5, 4:6 제공)
∙4T4R (DL 4 Layer, UL 2 Layer), DL/UL 256QAM 지원
∙n79 대역(4.72GHz ∼ 4.82GHz) SA(Stand alone) 지원
∙최대 대역폭 100MHz 지원
∙RAN 기능(CU, DU) 지원
∙셀 coverage 확장을 위한 Fronthaul 기능 제공
RU
(Radio Unit)
∙n79 주파수 대역(4.72GHz ∼ 4.82GHz) 지원
∙오프랜(O-RAN) 표준규격 지원
∙출력 Total 파워 : 20W·60W 등 RU 출력에 최적화된 기준
∙MIMO : 4T4R 지원
∙Downlink/Uplink Layer 지원 : 4/2 Layer
∙송/수신 변조: 256QAM / 256QAM 지원
∙최대 대역폭 100MHz 지원
∙RU 등급 : IP65 이상
FHM
(Fronthaul Mux)
∙n79 주파수 대역(4.72GHz ∼ 4.82GHz) 지원
∙오픈랜(O-RAN) 표준규격 지원
∙Cascade 기반 확장이 가능한 RU 제안·설계
∙인터페이스 : 10G/eCPRI 지원
∙입력전원 : DC –48V 또는 AC 220V 지원
코어 연결용
L2/L3 스위치
∙수용 조건 : 19 inch Rack 1U Size type
∙1개 이상의 Management port를 지원
∙인터페이스 : 4port 25G SFP28, 24 port 10G SFP+ or 1G SFP 지원 10G/eCPRI 지원
∙입력전원 : DC-48V 또는 AC 220V 지원
∙환경 조건 : 온도 20 ~ 60 ℃, 습도 0 ~ 95 % 지원
전용망
옥외형
라우터
∙n79 주파수 대역(4.72GHz ∼ 4.82GHz) 지원
∙3GPP Release 15 표준 규격 이상 지원
∙인터페이스 : WAN 2.5G Base-T 1Port, LAN 1G Base-T 2Port 지원
∙802.11a/b/g/n/ac/ax WiFi6(E)지원
∙방수 등급 : IP65 이상
기 능역 할
AMF
(Access and Mobility Function)
- 단말과의 신호 메시지 교환
- 신호 메시지에 대한 보안(Ciphering/Integrity)
- 단말 망 등록 관리 및 인증(Authentication)
- 단말의 이동성 관리(Handover)
SMF
(Session Management Function)
- 단말에게 IP 주소를 할당
- PDU 세션 연결/수정/해제
UDM
(Unified Data Management)
- 가입자 정보 및 인증 관리
UPF
(User Plane Function)
- 단말과 데이터네트워크(DN) 간 패킷 전송
- QoS 기능 제공을 위한 전송 속도 제어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명칭전용망 기반의 자율주행 순환 셔틀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분류자율 주행 순환 셔틀 공급 및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 순환 셔틀 및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립광주과학관 특화 자율주행 순환 셔틀 규격(각 항목은 동등이상 조건 만족 必)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획득한 자율주행 셔틀로 2026년도에는 3개월 임대(9~11월) 운영하고, 2027년도부터는 연간 계약 조건을 별도 제시하여야 함
- 전용망 모뎀과 셔틀 외부 카메라가 연동되어 이동중인 셔틀의 영상이 관제가 가능하여야 함
나. 국립광주과학관 특화 자율주행 안전기능 적용
❍ 해당 사업은 국립광주과학관 내 정형화 되지 않은 도로 구간으로 구성
- 공공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도로이며, 노선표시 및 구역구분이 제한적일 수 있음
❍ 국립광주과학관 특화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는 구간에 대한 안전 기능 구현 및 실증 운영을 통해 본 과제의 목표인 자율주행 순환 셔틀 운영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 국립광주과학관 특화 자율주행 순환 셔틀 운영 시스템 안전기능
❍ 안정성 확보
- 자율주행 순환 셔틀 운영시스템 안전 기능
구분내용
차량의
규격
유형B형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정원8인승 이상(좌석 기준)
운행대수1대
연료 방식순수배터리 기반 친환경자동차
주행속도0~25km/h(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기준)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인지센서•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승합차의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판단/제어•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록장치•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하여야 함 (영상블랙박스 2ch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기타• 자율주행 보험이 계약일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
※ (최소동작범위) -10°C ~ 55°C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하여야 함
• 자율주행노선에 대한 정밀지도 벡터map 구축하여야 함
• 자율주행차량의 외부 카메라 영상데이터를 전용망을 통해 송신할 수 있어야 함
• 1일 운영시간(8시간 이상) 및 노선 거리 충족 가능한 용량 또는 사용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구분내용
자율주행
셔틀 공급
·수량 : 1식
·자율주행노선(시범운행지구 내 구간)에 대한 정밀지도 벡터map 구축
-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 구축 매뉴얼’및 표준에 따라 구축
⇒ 3차원 전자지도로 구성하기 위해 MMS(Mobile Mapping System, 이동형 측량시스템) 장비를 통해 도로 노면 및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시각정보를 취득하여야 함
⇒ 정밀도로지도 구축 세부항목인 네트워크 정보(노드, 링크), 도로구간 정보(터널, 교량 등), 표지정보(교통안전 표지, 차선, 횡단보도 등), 시설 정보(신호등, 차량 방호안전시설 등)를 포함하여야 함
- 자율주행 SW 전용 정밀도로 지도 구축
⇒ 자율주행시 최적화 된 성능 구현을 위해 필요시 자율주행에
필요한 사양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함
세부내용·수량 : 1식(자율주행차 1식)
·규격 : 아래 규격사항 동등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기타: 자율주행 차량 내 설치되는 전용망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센터로 영상 송신 및 관제가 가능하여야 함
구분항목세부규격비고
차량제원종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여객운송이 가능한 B형 자율주행차량
자율주행 제어- 주어진 운행 환경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객체 회피, 가감속, 정속운행 등) 제어를 구현
- 실시간 객체 인식, 자율주행 제어가 가능한 AI 연산 성능 탑재
- 차량 환경(진도, 온도 등) 대응 산업용 등급 제어기 - 다양한 센서 인터페이스 지원
구분내용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능
·전체구간의 전자 정밀지도(HD map) 기반 맵매칭 및 곡률대응 속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전체구간 내 연석/가드레일/차선 등 객체 인식 기능의 연동이 되어야 함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차선유지 기능 적용 되어야 함
·일반차선 또는 일반차선이 존재하는 않는 구역내에서 인식 오류해결 기능 적용 (Center Line의 적합성 적용)
·운행 노선 내 진입하는 끼어들기(Cut-in)에 대한 가감속 대응이 가능할 것
- 보행자, 이륜차(자전거 포함)
·구역 내 화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침범하거나 편향 주행되어 승객의 불안함을 초래하지 말아야 함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명칭통신망 품질관리
요구사항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 제안사는 반기별 서비스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신속한 장애처리와 효율적인 회선관리를 위하여 통신망 장애 발생 현황
등 정보통신망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성능관리 시스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명칭자율주행셔틀 공급 조건 및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급조건
- 2026년도에는 3개월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후에 연간 계약 방식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용망 모뎀과 셔틀 외부 카메라가 연동되어 이동중인 셔틀의 실시간 영상이 관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 시스템의 1차년도 하자보수기간은 운영 시작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는 자율주행 셔틀 전체로 한다.
- 시스템 확장: 하자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영성,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
- 공급한 전 시스템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공급된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명칭사업수행 관리방안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제안사의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통신망 구축기간 동안 주간 또는 월간보고 실시 등 원활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안사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명칭보고서 제출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착수보고서 : 계약 후 15일 이내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각 1부)
- 대표자 명의 비밀유지계약서
-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산출물
- 사업완료보고서
- 대표자 자료 미보유 확약서
❍ 기타 각종 사업수행 산출물 및 운영매뉴얼, 업무편람 등
❍ 서비스 개통 후 회선 서비스의 안정화 및 최적화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회선별, 서비스별 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서를 완료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 국립광주과학관 보안업무규칙
- 국립광주과학관 정보보안 규칙
- 국가 정보화사업 용업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명칭자료 보안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 중 알게 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또는 임의로 판단하여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해당시)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시) 용역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PC·보안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명칭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업체는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 방안을 제시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하도급업체도 주사업자와 같은 보안정책을 적용하며, 위반시 주사업자와 하도급업체는 연대 책임을 진다.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완료시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수행도중 인력 교체시에는 ‘자료미보유서약서’, 사업완료시에는 대표자 명의‘사업관련 자료 미보유 확약서’제출
❍ 투입인력의 임의교체는 불허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시 사업수행업체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포함 변경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받아야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백업계획을 수립
❍ 非인가 통신기기, 스마트폰 테더링(WiFi) 이용 인터넷 무단접속 금지
❍ 투입 전체 인원은 제안사가 분야별 인원을 명시하여 제시
❍ 사업종료 후에도‘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준수해야 함
❍ (해당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PC, 주변기기, 저장매체)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함
❍ (해당시) 모든 전산장비(서버, 노트북, 데스크톱)는 포맷 후 네트워크 연결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전산장비도 반입 전 포맷 필수
- 사업 재계약, 승계에 의한 미반출 전산장비도 사업 착수 전 포맷
❍ (해당시) 노트북에 시건장치를 반드시 부착, 비밀번호‧열쇠는 사업담당자 관리
- 시건장치 장착이 불가한 노트북PC 반입 금지(데스크톱 대체)
- 불가피한 경우 저장자료 완전삭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반출
❍ (해당시) 전산장비 망간 혼용 금지, 부득이한 경우 시스템 포맷 후 사용
❍ (해당시) 투입인력은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과의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명칭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요구사항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목록 참고
❍ 사업자가 국립광주과학관의 “정보보안업무지침”,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의한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 등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 [별첨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명칭책임의 한계
요구사항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안 H/W의 구성 요소별 모델명, 성능치, 버전, 생산연도 등이 포함된 상세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라이선스 유형(서버, OS, 사용자, CPU, 사이트 등), 범위, 수량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저작권 등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사업자 미선정시 사업자 선정, 전환 완료 시 까지 계약 연장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선 검수 테스트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망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 회선별 구간 속도 및 품질측정 결과
- 자체 검수 성적서 및 시험결과 등
❍ 검수 테스트 과정에서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의 조치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하도급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명칭유지보수지원 요청사항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 및 유비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지원 가능한 자사 A/S조직과 동 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유지관리 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공급되는 H/W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전액 무상 유지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 범위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시스템에 대한 정비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제안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도 장애 예방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점검실시, 서비스 장애 시 수시 점검 및 유지보수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우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명칭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요청사항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사용 기술, 효율적인 망 관리 및 장애 대응 등
- 도입장비에 대한 기본전문기술과 장애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 능력 등
- 기타 첨단 정보통신망 관련 신기술 습득 등
❍ 제안사는 구체적인 교육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일정, 장소, 교육대상, 인원, 교육과목 등 포함
- 교육장소 및 교육비용은 제안 사업자가 부담
❍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H/W 및 S/W 구성도, 비상연락망, 유지보수체계
- 사용자 운영지침서, 장애처리 지침서 등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임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통신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통신사업자 간 불공정거래(담합 등)를 금지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법 ❍ 입찰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나라장터 전자제출 ❍ 정량·정성적 평가 수행 주체 : 조달청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다. 사업자 선정방법 ❍ 차등 점수제(3점차)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제안서 발표 일정 및 평가 관련 : 입찰공고문 참고 4.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적
평가
(5점)
사업수행
능력평가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등급5
정성적
평가
(75점)
제안개요
(5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o 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특성 및 목표 등 이해도
o 제안요청 사항의 반영 여부
o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기술
(20점)
통신망
구성 방안
o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구축
- 인터넷전용회선망 구축방안
-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방안
- 현 사용중 서비스 연동방안
- 무중단서비스 전환 방안
o 전용망 인프라 구성 방안의 구체성 및 방법의 적정성
10
시기 적시성o 자율주행버스외 서비스 연계 방안
o 구축 및 도입 시기 적시성
기능
(10점)
제안장비 구성 및 운영 방안o 정보통신망 구성장비의 우수성 및 적정성
o 전용망 장비의 우수성 및 적정성
o 제안장비 구축계획의 구체성 및 방법의 적정성
o 제안장비의 납품 및 설치, 보증 방안
프로젝트 관리
(20점)
사업 관리o 사업관리 방안 적정성
o 추진일정의 적시성,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보안 관리o 정보보안체계(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대책 등)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5
통신망 품질관리o 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품질보장 방안 및 관리 적절성
프로젝트 지원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o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유지관리 방안o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정성
o 유지보수 인력의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지역별, 수요기관별 전담인력 배치 등
장애대응 방안o 정보통신망(통신망) 장애 대응(백업) 방안의 적정성10
합계80

나. 기술능력평가(80점) : 조달청 실시 ❍ 정량적 제안평가 : 경영상태평가(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4. 주요 사업 실적 Ⅲ. 사업수행 방안 1. 통신망 구성 방안 - 정보통신망 회선 구축 - 서비스 안정성 확보방안 2. 전용망 통신망 구성 방안 - 전용망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방안 - 자율주행버스 운영 방안 3. 제안 장비의 적정성 4. 장애대응방안 Ⅳ. 사업관리 및 지원부문 1. 사업관리 부문 2. 사업추진 일정 3. 교육,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부문 4. 유지보수 방안 [별첨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1. 정보화사업 담당자 준수사항 ○ 사업제안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참여자 시스템 권한 분리 및 접근통제 ○ 운영서버 탑재 전 취약점 점검 ○ 인터넷망 상주직원 사용PC는 「인터넷망 자료저장방지 프로그램」설치 ○ 투입인력 변경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실시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임의교체 금지 ○「누출금지 대상정보」목록 명시(별첨3) ○ 사업추진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4~5) ○ 사업추진 관련 PC, 휴대용 저장장치는 사업담당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반출입 금지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자체보안관리 계획서 제출 2. 사업수행 단계 보안관리 □ 반입장비 보안관리 ○ 반입된 운영서버는 전산기계실(기관보안담당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운영 - 기관 서버관리정책, 접근제어 등 기관 서버담당자가 운영 ○ 사업투입 기기(PC,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 주기적 보안점검 ○ 매월「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PC, 노트북 등 보안점검․조치 결과를 반입장비 점검기록대장에 정기적으로 기록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기관 정보통신망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저장을 금지하고, 기관과의 용역사업 참여자간의 자료 송수신은 기관의 내부메일만 사용 - 사업장소가 기관 외 있을 경우에는 메일암호화 또는 직접제출 등 방안강구 ○ 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기관이 아닌 곳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비공개 자료는 기관 사무실을 방문 열람하고 일반문서는 시범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는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 사용 ○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비인가된 외부인 출입통제 ○ 테스트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사업 참여자 외 IP접근통제) ○ 용역 참여직원의 노트북 등 이동성이 가능한 장비의 반출입은 주관사업 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반출․입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정보화사업에 사용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기관의 업무망과 분리하고 제한적으로 서버접근허용 원칙 -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세워 업무망 사용허용 ○ 정보화사업 수행시 기관 전산망 접근이 필요한 경우 -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 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불필요한 계정은 즉시 접근권한 해제 또는 삭제 - 사업투입인력에게 부여한 계정과 패스워드는 별도관리 - 정보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투입인력에게 부여한 계정의 접속로그 주기적 점검 - 기관 및 사업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원천 접근차단 3. 사업종료 단계 보안관리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계약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 사업완료 후 반출되는 장비는 전용 HDD 삭제 S/W를 사용하여 저장자료 삭제 한 후 반입장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한 후 반출허용 ○ 정보화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