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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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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인천국제공항공사 · 석면 조사·측정·감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67.7억원
참가
2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운영 중인 화물터미널C의 종합개선공사와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건설사업관리(CM) 체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설계부터 시공 후 단계까지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0.5점
사업관리 운영체계0.5점
신용도(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1점
과업에 대한 전문성2.5점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1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심사1.5점
양적평가(유사실적 금액)2점
질적평가(대표사례)1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5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5점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10점
작업계획의 적정성3점
민원대응 및 안전사고 관리능력1점
위기발생 등 돌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1점
교체빈도5점
핵심전문가의 유사실적, 경력 등 양적평가24점
핵심전문가의 수행경험, 문제해결 등 질적평가6점
사업책임기술인 인터뷰 평가11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인터뷰 평가14점
BIM 전문인력 구성1점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및 역량4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가점)1점
젊은기술인 참여비율(가점)1점
공정거래(감점)-2점
평가 관련 신뢰도(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1(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6:00지남
개찰09/14(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57,924,134원
배정예산
6,773,716,547원
기초금액
6,773,716,547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51872-001
참조번호
항공물류처-1915('26.4.24.)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57,924,134원
배정예산
6,773,716,547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39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2. 과업내용서

2.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개요 2.1.1 용역의 개요

구분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개요사업명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사업
사업
면적
건물 연면적 : 75,806.76㎡
공사대상 연면적 : 47,036.89㎡공사대상 연면적 : 7,980㎡
예정 공사비약 372억원 (VAT 포함)약 161억원 (VAT별도)
공사
내용
건축, 기계,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용역 포함
기계설비공사
공사
기간
2026. 9. 1 ~ 2028. 8. 31
(24개월)
2026. 9. 1 ~ 2027. 12. 31
(16개월)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028. 11. 30
- 설계 및 시공사업관리(준공 후 정리기간 포함)

※ 공사 및 용역의 기간‧금액 등은 공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함. 2.1.2 용역 내용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및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사업 관련, 건축‧기계‧정보통신‧소방공사 및 폐기물처리 등 건설사업 전 범위에 대한 실시설계 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 수행 2.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운영중인 화물터미널C에 대한 종합개선공사 및 스마트 화물터미널 시범사업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및 스마트 화물터미널 시범사업 구축사업」에 대하여 최적의 건설사업관리(CM)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선진 건설사업관리 기법으로 사업 참여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과업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3.1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 하여 원활하게 건축, 기계, 정보통신, 소방분야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2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항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3.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써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2.3.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2.3.5 공항공사와의 관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항공사의 주 대리인 또는 주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당해 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정 공항 전문시방서, 시공관련 지침 및 각종 절차서 등 -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및 안전관련 지침서 등 - 한국산업규격(KS)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의 계약 관련 서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5-105호) -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3.3 업무수행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이하 단계별 사업관리업무(착수, 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공 후 단계)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3.3.1 착수단계업무 - 조직구성 및 착수신고서 제출 - 설계도서 검토업무 -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업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및 승인 - 공항공사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 지원 - 합동 현지조사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3.3.3 구매조달단계 업무 - 입찰업무지원(발주 내역 물량 및 적정성 검토) 3.3.4 시공단계 업무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 사용자재(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업무(공장인수검사(FAT), 현장인수검사(SAT) 포함)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업무 (기기 외관검사, 구동검사, 무부하/기능검사, 개별 시운전 등 성능시험 포함) - 시공계획서 검토 업무 - 공정/안전/환경관리 업무 - 설계변경 관리 - 하도급,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 계약자 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 3.3.5 시공 후 단계업무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3.4 기본임무 및 근무수칙 3.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기준 본 용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총괄 및 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와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석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투입 기술자에 대한 등급, 실무 경력 등에 대해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세부내용은 “업무수행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6.1 시공단계 기본 업무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 사용자재(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업무 (공장인수검사(FAT), 현장인수검사(SAT) 포함)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업무(기기 시운전 등 성능시험 포함) - 시공계획서 검토 업무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정‧안전‧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 기성 및 준공검사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타당성 검토 - 일반행정업무 6.2 설계도서 검토업무 6.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 전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착공 전 공사계획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공기 단축 필요성, 설계도서 과다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필요시 별도 전문 업체에서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검토내용에는 업무수행지침 제8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상기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 그 내용을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6.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업무 6.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 시공자로부터 업무수행지침 제82조 제3항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6.4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 6.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 통지기한 준수, 저가 하도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하도급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6.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공항공사에 통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4.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당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 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항공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 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 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계속적인 입회.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 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6.7.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장검사가 곤란하거나 반입 전 시험에 의한 검수가 필요한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공장인수시험(FAT) 등 시험계획을 포함하는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객관적인 성능 검증이 필요한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6.7.3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 후 공항공사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이 공항공사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품질관리계획 대상 해당)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 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 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법에 의거 해당 시,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6.9.3 예비 준공검사 및 최종준공검사 등의 세부절차는 업무수행지침 제104조 제6항부터 제11항의 기준에 따른다. 6.9.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6.9.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 완료 후에 시험운영 결과보고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10 계약자 간 인터페이스 조정업무 6.10.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를 실시하여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과 사전검토를 통해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10.2 업무조정회의는 공항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 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6.1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패키지 간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공유하고, 불분명한 과업범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명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시공 후 단계 업무(스마트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후 단계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세부내용은 “업무수행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7.1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 -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 처리방안 검토 -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 시운전 수행 지원 -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7.2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 특기사항 7.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공항공사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한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지원 7.4 하자보수 지원 - 하자사항 발굴 및 처리현황 관리

8. 보고 및 제출업무

8.1 제출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수행지침 및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제출시기에 맞추어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제출자료규격부수제출시기비 고
1착수신고서A42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서신문서
2업무수행계획서6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성 과 물
3건설사업관리 절차서서신문서
4클레임 사전 분석 방지계획서2
5월간보고서6매 익월 7일 이내성 과 물
6분기보고서매 분기말 익월 7일 이내
7분야별 종합 공정표A3발생 시
8설계 VE 결과보고서A4
9안전관리계획서시공단계 착수 후 30일 이내
10환경관리계획서
11품질관리계획서
12최종보고서10용역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13기타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사항6발생 시협의
2026년2027년2028년
구 분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투입기간
(개월)
환산비환산
인·월수
비고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단계구분시공단계시공후
총괄특급 기술자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29.01.06130.8
초급 기술자26.00.76419.9
건축중급 기술자1.00.9310.9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
고급 기술자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27.01.00027.0
기계중급 기술자1.01.00.8960.9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
안전초급 기술자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24.00.76018.2
통신1.01.01.027.00.79221.4
특급 기술자1.18532.0
소방중급 기술자1.01.00.8660.9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
상주
기술자
초급 기술자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24.00.76018.2
고급 기술자20.01.00020.0화물터미널C
석면해체운송대리점C
소 계227.011.0210.2
스마트 화물터미널 기계설비 조성공사
단계구분설계단계시공단계시공후
스마트(기계)특급 기술자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21.01.19725.1
고급 기술자1.00021.0
중급 기술자19.00.89617.0
소 계61.03.163.2
합 계288.014.1273.36013.6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단계구분시공단계시공후
건축고급 기술자시공단계
기계건설부분 전체
투입인월의 5%
7.0
기술지원스마트 화물터미널 기계설비 조성공사
기술자단계구분설계단계시공단계시공후
스마트(기계)특급 기술자시공단계
고급 기술자건설부분 전체
투입인월의 5%
4.0
합 계11.0242.0
건축, 기계 감리원 소계86.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소계40.0
안전 감리원 소계18.2
통신 감리원 소계21.4
소방 감리원 소계51.1
스마트 화물터미널 감리원 소계67.2
총 계284.3

1. 과업개요 ○ 용 역 명 :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목적 :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및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사업’에 대한 공사 품질확보 및 견실시공 등 성공적인 사업 완수 ○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 대상공사 개요

사 업 명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사업
사업면적건물 연면적 : 75,806.76㎡
공사대상 연면적 : 47,036.89㎡공사대상 연면적 : 7,980㎡
예정 공사비약 372억원 (VAT 포함)약 161억원 (VAT별도)
공사내용건축, 기계,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용역 포함
기계설비공사
공사기간2026. 9. 1 ~ 2028. 8. 31
(24개월)
2026. 9. 1 ~ 2027. 12. 31
(16개월)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 공사 및 용역의 기간‧금액 등은 공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함. 2. 종합심사낙찰제(통합평가방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