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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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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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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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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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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시흥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13곳 · 개찰 07/02(목)
요약 AI 요약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의 최적 사업관리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등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 시공성과 확인, 검측 및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 및 설계변경 관리
- 기성 및 준공검사 수행
- 종합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및 인수·인계 지원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 0점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0점 |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 1점 |
| 경영상태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30(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39,090,909원
- 배정예산
- 4,223,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5233-000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180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39,090,909원
- 배정예산
- 4,22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224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의 개요
2.1 용역명 :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1.1 용역 개요
| 위 치 | 시흥시 은행천 일원 | ||
|---|---|---|---|
| 차집관로 | 압송 D700㎜ L=2.0㎞, 자연유하 D1,000㎜ L=1.4㎞ | ||
| 펌 프 장 | 은행 Q=52,000㎥/일, 미산 Q=10,000㎥/일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총예정공사비 | 298억원(부가세포함)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1개월 [공사기간 40개월+1개월(사후관리)] | 착수예정일 | 2026. 6. |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 위 공사비는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추정)설계공사비임.(토목, 건축, 기계 및 지급·관급자재비 포함) ※ 공사기간은 동절기 불능기간 포함된 기간임. 2.1.2 용역 범위는 토목, 건축, 기계 등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수행 2.1.3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41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공단계 40개월 + 사후관리 1개월) 2.1.4 용역방법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03.05.)]상 당해공사의 해당 업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2.2 업무의 근거 및 범위 2.2.1 본 과업은 아래 법령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영 제59조제3항,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에 의한 업무
2) 「건축법」 제22조 내지 제25조, 영 제19조,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03.05)]에서 정한 업무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관리업무 5)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내용 등 2.2.2 본 과업 범위에는 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일반지침 및 용역비 정산 등
3.1 건설사업관리 업무 3.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3.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3.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1.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1.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1.10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1.11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3.1.12 용역비 정산 등 1)「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하여야 함. 2)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및 사무원 급료 등)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 3.2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업 범위 본 용역은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령, 고시 및 우리시 조례, 규정 등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발주청의 방침 수립 후, 기존 과업 삭제 및 신규 과업 추가 등을 할 수 있다.
| 단 계 | 과 업 내 용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
| 작업분류체계및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관리 | |
|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단계) | |
| 기타 발주청에서 정하는 업무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시공계획검토 | |
| 공정관리 | |
| 안전관리 | |
| 환경관리 | |
| 설계변경 관리 | |
| 기성검사 | |
| 준공검사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
| 일반행정업무 | |
| 기타 발주청에서 정하는 업무 | |
| 시공이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
| 기타 발주청에서 정하는 업무 |
3.3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3.3.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장을 주 현장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비율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일정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 한다. 3.3.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3.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및 본사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3.4 발주청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인이 당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 발주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3.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3.3.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7 사업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각 전문 분야별 필요 기술인 배치 요구 시 3) 등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4) 사업 추진상 기술인의 인원 조정 필요 시 5)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술인의 인원 조정 필요 시 6) 부적격 사유 발생에 따른 기술인의 교체 요구 시 7) 발주기관이 참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 결과 요구 시 8) 발주기관에서 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배치 3.4.1 소요 기술인 산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토목, 건축, 기계분야 공종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3.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1) 토목, 건축, 기계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해당 직무 분야(토목, 건축, 기계)의 자격을 갖춘 자 3.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배치 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을 모두 만족하는 배치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용역 수급인에게 있다. 2) 발주 시 적용했던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배치 비율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중이라도 공사의 여건, 특수성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 중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이상을 발주청과 협의 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할 수 있다. 4) 과업지시서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른다. 3.4.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이상의 자로 배치한다. 2)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4)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3.5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및 근무지침 3.5.1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1) 관계법령,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우리시 조례 및 지침 등에 의한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포함)」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① 본 공사는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국한하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적용한다. ② 공사 중 발주청 요구에 의해 비품 설치 등이 공사내용에 추가 될 수 있으며, 준공 후 시설물 인계 시 수급인과 적극 협조하여 처리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토록 하고, 공사시 공사의 인·허가(관련 인증 포함)는 수급인 및 관련기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④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3.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에게 지시한 사항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3) 상주기술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①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중 본 용역 포함과업에서 정한 업무 ②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③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④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⑤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3.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3.5.4 감리업자 선정(변경)통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내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6. 건설사업관리업무 범위 및 업무지침 3.6.1. 공통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4)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3.7.1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우리시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우리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3.7.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아래 사항을 2회 이상 위반 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정지시(지시부 포함) (1)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교체통보 (1)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행정조치(처분)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8 보안사항 3.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관리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8.3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소속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8.4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중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3.8.5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보안서류를 발주청에 반납․제출하여야 한다. 3.9 청렴의무 3.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교체한다.
3.10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 지급 3.10.1 본 건설사업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업무 및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3.10.2.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10.3 추가 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휴일 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10.4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향후 계약심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목, 건축, 기계 등 분야별 발주공사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대가 기준에 따라투입인원수(인·일수)를 재산정하며, 기성 대가 또는 준공 대가 청구 시 건설사업관리 대가(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원,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된다. 3)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 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후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 모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10.5 기성금 지급은 발주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기성금의 지급은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3.10.6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에 미달(결근, 무단 이탈 등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부재)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의 대가 정산은[월 대가(직접인건비) × (1/22) × 미달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공제한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른유급휴가(연차휴가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각·조퇴·외출 등은 누적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공제한다. 3.10.7 직접경비(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도서인쇄비 등)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매 기성금신청 또는 준공신청 시에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정산하며, 설계내역서보다 직접경비가 증가 시에는 증액처리하지 않으나, 증빙되지 않는 직접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한다.
공통업무
4.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ㆍ운영
4.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착수계 제출 시에 발주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5)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6)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7)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4.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운영 4.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4.2.2 위 4.2.1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4.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4.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4.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4.4 건설사업관리 보고 4.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5.1 일반행정 업무 5.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2) 보고내용 : 금주 분야별 작업내용, 다음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현장 안전관리 이행 실적 및 점검 계획, 기타 특기사항 등 5.2.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에게 수시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검토 사항 2) 현장 상황 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①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③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④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6)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7) 기타 발주청 요구 시 5.2.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 단계의 중간보고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5.3.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5.3.3 5.3.2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목·건축·기계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5.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5.4.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5.4.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4.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4.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5.4.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5.4.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5.4.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5.4.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5.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5.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5.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5.6.15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6.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7 하도급 적정성 검토 5.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5.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5.10.3 시공인터페이스 회의의 종류
| 회 의 명 | 일 시 | 장 소 | 참 석 대 상 | 내 용 |
|---|---|---|---|---|
| 일 일 평가회의 | 매일 09:00 | 현장 사무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 시공사 관련직원 |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수행내용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
|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 매주 화요일 10:00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필요시 공사관리관 |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 |
| 업무조정회의 | 사안별로 정함 | 별도 정함 | ○ 공사관리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청 직원 ○ 필요 시 민간전문가 등 | ○ 공사 시행과 관련된 공사 관계자 간 이견 시 - 6.26.3 업무조정회의 논의대상 참조 |
| 수시회의 | 별도로 정함 | ○ 당해업무 관련자 |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 제 회 | 회 의 록 | |||
|---|---|---|---|---|
| 업무분류 체계번호 | 회의일시 | 년 월 일 | ||
| 회의안건 | ||||
| 참석현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책 | 성명 (인 또는 서명) | |
| 시 공 자 | ||||
| 회의장소 | ||||
| 특기사항 | ||||
| 연 번 | 제 목 | 내 용 | 비 고 | |
| 1 2 3 4 5 6 |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
5.11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5.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5.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5.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1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5.1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5.1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5.11.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5.1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5.1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5.1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1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5.1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5.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5.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5.1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5.1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1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5.1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13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5.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5.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5.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5.1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13.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13.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5.13.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5.13.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3.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5.13.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5.13.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4 수명사항 5.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5.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5.15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5.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5.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5.1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5.1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5.1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5.15.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5.15.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5.15.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5.15.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5.15.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15.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15.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15.13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15.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15.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15.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15.17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16 시공계획검토 5.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5.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17 기술검토 및 교육 5.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17.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5.17.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5.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5.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7.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 5.18.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5.18.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19 공정관리 5.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1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5.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5.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5.1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5.19.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19.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5.19.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19.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5.19.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5.19.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5.19.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19.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9.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9.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5.19.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0 안전관리 5.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5.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5.20.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5.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5.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20.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5.20.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5.20.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5.20.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5.20.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20.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5.20.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5.20.17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21 환경관리 5.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5.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5.2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5.2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5.2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5.2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21.9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5.21.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5.2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22 설계변경 관리 5.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5.2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5.2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변 경 계 약 (발 주 청) | |||||||||||||
| ․ 설계변경 개요서 ․ 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서류 | ․ 설계변경 ․ 물공량 정산 ․ 물가변동 | ||||||||||||||
|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검토 및 확인심사 | |||||||||||||
| (단순한 경우) | (복잡, 중대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인) | |||||||||||||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청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 검 토 (공사 관리관) | 결 재 |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5.27.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5.27.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5.27.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27.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5.27.6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27.7 발주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27.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실측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27.9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5.28.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5.28.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5.29 준공검사 등의 절차 5.2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설비(기계, 통신 등)가 있을 경우,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시운전 일정, 항목, 절차 등이 포함된 기본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5.2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수립한 시운전 계획에 따라 개별 기기 점검 및 예비운전 등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5.2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5.2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5.2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5.29.6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5.29.7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29.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29.9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29.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29.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5.29.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30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5.3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5.31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5.3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5.3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시공후 단계 업무
6.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6.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6.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6.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6.2.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6.3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6.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기술료 :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4)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 5) 부가가치세 나. 기타사항 1) 건설사업 관리 용역 관련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2)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 시공 이후 단계의 대가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7조제2항 참조 3) 직접경비는 향후 소요경비로 정산 필요 6.5 특기사항 6.5.1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 시공·구조상 문제점 및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확정된 내역물량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대상 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휴무일 시행되는 공사(토·일요일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5.3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 크기, 형태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선정 시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6.5.4 본 과업 중 토목, 건축, 기계 공사에 대한 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5.5. 발주청은 현장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 사항이 발견 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5.6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격려장 또는 경고장을 발급할 수 있다. 6.5.7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용역으로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6.5.8 계약 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및 별표 4에서 정한 가입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 납부시기, 금액 및 방법 등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5.9 본 용역은 1개월 용역 일수가 22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미달 시 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제외). 또한 휴일 중 검측 업무 등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 휴가를 통해 용역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6.5.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해 기술인 배치현황을 해당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시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건설감리원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6.5.11 계약상대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등을 확인ㆍ관리해야하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의거)와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 3항에 의거)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입력하여야 한다. 6.5.12 건설사업관리보고서(SPRS) 및 계약자간 통합기술정보시스템(COTIS)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산장비 배치 등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5.13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내역검토, 관련부처 협의 및 자재검수 등 지급자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5.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와 관련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실시설계 검토 및 법령에 해당될 경우 시공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VE 수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본사에서 주관하여야 한다.(관련규정 검토 후 발주청과 협의) 6.5.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시행중인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직불제 시행’,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내용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5.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수급인의 노임지불대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노임체불이 있을시 노임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5.17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6.5.18. 편집된 모든 도서와 기타 자료 등을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용역 입찰 공고(지명경쟁, 긴급)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시흥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건 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 지시서 참조 다.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41개월 라. 사업예산: 금4,223,000,000원(금사십이억이천삼백만원) 마. 기초금액: 금4,223,000,000원(금사십이억이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172)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쇄비 등의 직접경비 금액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 처리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시흥시 공고 제2026-1322호(2026. 5. 6.)에 의한 지 명 경쟁입 니다. 나. 적격 심사 대상 용역 이 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 입니다.
참가자격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 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 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시흥시 공고 제2026-1322호(2026. 5. 6.)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 ※ 입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 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30.(화) 10:00 ~ 2026. 7. 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7. 2.(목)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시흥시 공고 제2026-1322호(2026. 5. 6.)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2026. 7. 1.(수)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 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 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대상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전자 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 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 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과업·요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 용합 니 다. 1. 사업 (면 허 )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 허 )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 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 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 지 시흥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 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 벌 법 적 용 철 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도급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 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 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 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 력 사무소 파 견 근로자 노무 비 지 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 간 이 행 실 적 이 행방 법 민 간 실 적 인 증 서류는 계약 서, 준공(완료)신 고서 , 세금계산서(현금 영 수증 ),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 니 다. 15. 지 연 배상금 부과 기 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 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 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에도 지 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 격 심 사 시 기 술자보유 신 고 기 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 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 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 붙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