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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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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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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3375).hwpx · 공고규격서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3375).pdf · 공고규격서
- Summary(R26DC00253375).pdf · 공고규격서
- 배치계획표(R26DC00253375).xlsx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R26DC00253375).hwpx · 공고규격서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45.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공사·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의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각종 인허가·영향평가 등 행정지원업무
- 건축·토목·조경·기계·정보통신·소방·폐기물처리·철거 등 전 범위에 대한 사업관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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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594,730,000원
- 배정예산
- 5,054,203,000원
- 기초금액
- 4,974,34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면접) | 60점 |
| 용역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등, 부실벌점, 재정상태) | 15점 |
| 기술개발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 10점 |
|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참여기술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및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건축 감리·CM)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통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최종보고서 작성)
- 시공단계 업무(일반행정, 공사착수, 하도급 타당성 검토, 검측·품질시험·자재 검토, 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예산검증)
- 감독권한대행 업무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지원, 하자보수 지원)
- 통신·소방 분야 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각종 인허가·영향평가 등 행정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72096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94,730,000원
- 배정예산
- 5,054,20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0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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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R26DC00253375).hwpx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목 차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11 4.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17 5. 시공 후 단계업무 19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45-225번지 외 5필지 2) 대지면적 : 부지면적 20,079㎡ 3)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나) 층 수 : 지하1층 / 지상3층(1동) 다) 건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개월(930일) 마) 건축 연면적 : 14,986㎡ 바) 공사금액 : 56,672백만원(부가세포함/전기공사 제외)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3개월(990일) 시공단계(31개월) + 시공후 단계(2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전 범위에 대한 사업관리,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와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각종 인허가,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1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1)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4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업무(감독권한대행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 3) 하도급 타당성 검토 4)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7) 시공계획 검토 8)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9) 공정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설계변경 관리 13) 기성검사 14) 준공검사 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6)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7)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4)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상주·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2.7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라.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 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발주청의 공사 관리관도 참석한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분기 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 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 추진내용, 각종 기술 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단속ㆍ점검 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상주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준비 및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 관리방안, 조직 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공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의 교체 라.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구조검토 포함) 바.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사. 하도급 타당성 검토 아.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 공사착수단계 그밖의 업무 차.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타. 수명사항 파.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하. 시공계획 검토 거.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너.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더. 공정관리 러. 안전관리 머. 환경관리 버. 설계변경 관리 서. 암반선 확인 어.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처. 업무조정회의 커.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터.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퍼.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고.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노.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등 4.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에 따름.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Ⅴ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다.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라.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3375).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165 FAX. 0505-480-1837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3375 1.2.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1.3. 용 역 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45-225번지 외 5필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90일 1.6. 용역예정금액 : 5,054,203,000원(추정가격 4,594,730,000원+부가가치세 459,473,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56,672,000,000원(부가세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93,148,439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33,232,389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4,109,62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6.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0. 29.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0. 28.(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
| 상 주 | 책임기술인 | 건축(책임) | 특급 | 1 | 평가 | 총괄 |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안전) | 고급 | 시공단계 | ||||
| 건축2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건축 | 특급 | 월1회 이상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비평가대상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 인원배치계획표 | ||||||||||||||||||||||||||||||||||||||||||||||||||||||
|---|---|---|---|---|---|---|---|---|---|---|---|---|---|---|---|---|---|---|---|---|---|---|---|---|---|---|---|---|---|---|---|---|---|---|---|---|---|---|---|---|---|---|---|---|---|---|---|---|---|---|---|---|---|---|
| □ 용 역 명 :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건설사업관리기간 : | 용역기간 33개월 (시공단계 31개월 + 시공후단계 2개월) | |||||||||||||||||||||||||||||||||||||||||||||||||||||
| 구분 | 분야 | 등급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투입 월수 | |
| 시공전단계(0개월) | 시공단계 (31개월) | 시공후단계 | ||||||||||||||||||||||||||||||||||||||||||||||||||||
| 상주 | 공통 | 총괄책임(건축) | 특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33.0 | |||||||||||||||||
| 시공 | 건축1(안전) | 고급 | 31.0 | |||||||||||||||||||||||||||||||||||||||||||||||||||
| 건축2 | ||||||||||||||||||||||||||||||||||||||||||||||||||||||
| 토목 | 15.0 | |||||||||||||||||||||||||||||||||||||||||||||||||||||
| 기계 | 특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24.0 | |||||||||||||||||||||||||||||||||||||
| 고급 | 10.0 | |||||||||||||||||||||||||||||||||||||||||||||||||||||
| 조경 | 3.0 | |||||||||||||||||||||||||||||||||||||||||||||||||||||
| 통신 | 중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24.0 | |||||||||||||||||||||||||||||||
| 초급 | 0.5 | 4.5 | ||||||||||||||||||||||||||||||||||||||||||||||||||||
| 시공단계 소계 | 3.0 | 4.0 | 4.0 | 4.0 | 4.0 | 4.0 | 4.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6.0 | 6.0 | 6.0 | 6.0 | 6.0 | 6.5 | 7.0 | 8.0 | 9.0 | 9.0 | 1.0 | 1.0 | 175.5 | ||||||||||||||||||||
| 상주 소계 | ||||||||||||||||||||||||||||||||||||||||||||||||||||||
| 기술지원 | 건축 | 특급 | ||||||||||||||||||||||||||||||||||||||||||||||||||||
| 토목 | 월 1회 이상 | |||||||||||||||||||||||||||||||||||||||||||||||||||||
| 기계 | 현장방문 | |||||||||||||||||||||||||||||||||||||||||||||||||||||
| 조경 | 고급 | |||||||||||||||||||||||||||||||||||||||||||||||||||||
| 통신 | 중급 | |||||||||||||||||||||||||||||||||||||||||||||||||||||
| 소방 | 고급 | (소방은 주1회) | ||||||||||||||||||||||||||||||||||||||||||||||||||||
| 비상주 소계 | ||||||||||||||||||||||||||||||||||||||||||||||||||||||
| 총계(상주+비상주) | ||||||||||||||||||||||||||||||||||||||||||||||||||||||
| ※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단, 소방감리는 주 1회 현장방문) | ||||||||||||||||||||||||||||||||||||||||||||||||||||||
| ※ 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상황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
| ※ 발주처 가용인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