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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C 종합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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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기

낙찰업체
(주)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989,030,000원 · 낙찰률 80.038%
낙찰하한율
79.995%
참가
11곳 · 개찰 07/15(수)

요약 AI 요약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사업 전기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고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감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14점 이상으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감리원25점
보조감리원15점
비상주감리원10점
감리업체 실적10점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교육실적2점
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6점
비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4점
감리업체 교체빈도2.5점
참여감리원 교체빈도2.5점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기법2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1점
부실벌점 및 기타 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3(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5(수) 14:00지남
개찰07/15(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26,678,000원
배정예산
1,239,345,8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4(목)
공고번호
R26BK01559859-000
참조번호
항공물류처-2219('26.5.19.)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6,678,000원
배정예산
1,239,345,8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232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1.1 목 적 1 1.2 과업내용 1 제2장 일 반 사 항 2 2.1 용어정의 2 2.2 적용규정 3 2.3 과업수행범위 4 2.4 기본임무 및 근무수칙 4 2.5 기록 및 관리업무 9 2.6 성실 및 청렴의무 9 2.7 보안사항 10 2.8 과업의 변경조건 11 2.9 준공정산 12 2.10 기타 유의사항 13 제3장 일반행정업무 15 3.1 일반행정업무 15 제4장 착수단계 업무 16 4.1 조직구성 및 착수신고서 제출 16 4.2 설계도서 검토업무 17 4.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업무 18 4.4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 18 제5장 시공단계 업무 19 5.1 시공단계 업무 19 5.2 현장 설계변경 19 5.3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21 5.4 계약자 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 22 5.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업무 22 5.6 시공 후 단계 업무 22 제6장 보고 및 제출업무 23 6.1 보고 및 제출물 23 과업의 개요 목 적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사업 전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함)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 대행 등 공사의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서류 등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공정, 품질, 안전 및 환경보전관리 등 기타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를 대행함으로서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함. 과업내용 사 업 명 :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추정금액 : 입찰공고문에 따름 대상 공사 및 과업 개요

구 분공사기간주요 공사 및 과업 개요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사업
전기공사
‘26.9∼
’28.9
(예정)
○ 건축 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공사
- 전력간선(EPS∼실) 및 전등/전열라인 교체
- 분전반, 조명 교체
○ 조업공간 개선에 따른 공사
- 투광등기구 교체, 전력량 증설, 편의시설 신설
○ 스마트화물터미널 조성에 따른 공사
- 스마트화물터미널구역 전원분리 및 전력량 증설
○ 원격검침설비 교체공사
- 전력량계, 분전반 교체
○ 제어시스템(SCADA, 조명) 고도화
- 제어시스템 이중화 및 위치 이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공항시설법 / 항공안전법 다.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법 등 전기 관련 법규 라.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 관련 법규 마.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관련 및 폐기물 관련법규 바.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공항소음방지 관련 법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KEC) 차. 기타 본 공사의 시행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된 법규 등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 등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예규 나. 공항공사 제정 공항전문시방서 및 시공관련 지침, 각종 절차서 등 다. 전기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및 안전관련 지침서 등 라. 한국산업규격(KS) 마.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등 과업수행범위 착수단계업무 조직구성 및 착수신고서 제출 설계도서 검토업무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업무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 합동 현지조사 시공단계업무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사용자재/지급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업무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업무 시공계획서 검토 업무 공정/안전/환경관리 업무 설계변경 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계약자 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 시공 후 단계업무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최종 감리용역 보고 기본임무 및 근무수칙 감리원 투입기준 상주감리원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 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최근 1년 이내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또는 ‘참가증과 체력평가표(평가항목별 3등급 이상)’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시공단계 업무 시공단계 업무 감리원은 각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세부내용은 업무수행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사용자재/지급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업무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업무 시공계획서 검토 업무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현장 설계변경 감리원은 현지여건조사(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 파악),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감리업자의 본사 비상주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용역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공항공사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공항공사가 정한다. 공항공사는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각종 변경, 공법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설계변경 도서(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등의 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단, 공항공사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감리원은 공항공사의 방침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비상주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실정보고 하고, 공항공사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① 상기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②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14점 이상으로 입찰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5. 입찰참가방법 : ‘단독’ 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7. 입찰진행 일정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등은 별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제출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제출일시 : 2026년 06월 18일 14:00까지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 제출서류 : ① (1권)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및 EXCEL 1식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③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국민건강보험료 해당없음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없음 합평점이 87.1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자로 결정합니다.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③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④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 공사를 도급받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말함)는 당 용역의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배점·평가

⑤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https://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은 당해공고 공지사항에 게시예정이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14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미만 투찰자 제외)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사업수행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70점 능력100 1. 수행능력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 신인도 [별표3]에 따름 △4.0점 소계 7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 30점 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위 내용은 참고용에 불과하며, 여기서 표기되지 않거나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3.7.20.)”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https://cfms.airport.kr:9443 - 고객센터 – 규정및양식 – 용역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6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평가방법
1참여감리원〔50〕참여감리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1) 책임감리원25
(2) 보조감리원15
(3) 비상주감리원10
2유사용역 수행실적(1) 감리업체 실적〔10〕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신용도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7
(2) 재정상태 건실도3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1) 개발실적4
(2) 기술개발투자실적
(3) 교육실적2
5업무중첩도〔10〕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1) 상주감리원6
(2) 비상주감리원4
6교체빈도〔5〕감리업체 및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1) 감리업체2.5
(2) 참여감리원
7작업계획
및 기법
〔5〕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1) 과업수행계획3
(2) 작업기법2

참가자격

구 분평가인원자격요건비고
책임감리원1명특급감리원
보조감리원초급감리원
비상주감리원고급감리원

배점·평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참여
분야
경력
50
[25]
(-)
(10)
(10)
(5)
참여 감리원의 경력은 자가평가표에 기재된 경력만 평가
자기평가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ㅇ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책임감리원 자격기준 : 특급감리원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참여
분야
경력
[15]
(-)
(6)
(6)
(3)
ㅇ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보조감리원 자격기준 : 초급감리원 이상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⑶비상주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10]
(3)
(7)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2.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
개발
투자
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도
⑴상주
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당해 용역 비상주감리원 배치기간
- 비상주감리원(고급) : ’26.09.01 ∼ ’28.11.3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
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
수행
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책임
감리원
[1]
(1)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1)부실
벌점
(2)기타
[5]
(5)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1) 작업계획 및 기법의 작성기준 위반
- 쪽수 초과 : 1쪽당 0.5점 감점
- 업체명 또는 업체로고 등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등 사용 : 1쪽당 1점 감점
- 기타 계약질서 위반 시 : 평가위원회 합의를 통해 최대 5점 이내 감점
2) 불공정・비리행위
- 후보위원 및 평가위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로부터 사전 접촉을 받아 사전 접촉을 신고하거나, 내・외부 감사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공정・비리행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 5점 감점

참가자격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합계
전기특급기술자1명초급기술자1명고급기술자1명3명

배점·평가

구 분기술사기능장기 사산업기사
점 수10.80.70.5
누계평균 부실벌점감 점
1점 이상 2점 미만0.2점
2점 이상 5점 미만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3점
20점 이상5점
[ 양식 2 ]
3.자기평가서
평 가 항 목배 점점 수비 고
가. 참여감리원500
(1) 책임감리원[25]
(가) 등급
(나) 전기분야 경력(10)0
(다) 참여분야1 경력
(라) 참여분야2 경력(5)
(2) 보조감리원[15]
(가) 등급
(나) 전기분야 경력(6)0
(다) 참여분야1 경력
(라) 참여분야2 경력(3)
(3) 비상주감리원[10]
(가) 등급(3)
(나) 전기분야 경력(7)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감리업체)10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7]
(가) 감리업체(4)
(나) 참여감리원(3)
(2) 재정상태 건실도[3]
(가) 자본비율(1)
(나) 유동비율(2)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1) 개발실적(4)
(2) 기술개발 투자실적
(3) 교육실적(2)
마. 업무중첩도10
(1) 상주감리원(6)
(2) 비상주감리원(4)
바. 교체빈도5
(1) 감리업체(2.5)
(2) 참여감리원
사. 작업계획 및 기법5평가하지 않음
(발주처 평가)
(1) 과업수행계획(3)
(2) 작업기법(2)
계1000
자. 가점 및 감점
(1) (가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10
(2) (감점)(-5)최대 -5점
(가) 부실벌점
(나) 기타평가하지 않음
(발주처 평가)
총 평 점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