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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전력시설 개선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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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17.4억원
참가
9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인천공항 전력시설 개선 전기공사 등 7개 시설개선공사의 시공 단계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하고,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를 대행하여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리원은 시공 단계의 감독권을 대행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조치한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감리원 전기분야 경력10점
책임감리원 참여분야1 경력10점
책임감리원 참여분야2 경력5점
보조감리원 전기분야 경력6점
보조감리원 참여분야1 경력6점
보조감리원 참여분야2 경력3점
비상주감리원 등급3점
비상주감리원 전기분야 경력7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감리업체 입찰참가제한4점
참여감리원 입찰참가제한3점
자본비율1점
유동비율2점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교육실적2점
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6점
비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4점
감리업체 교체빈도2.5점
참여감리원 교체빈도2.5점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기법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8/27(목) 14: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4:00지남
개찰09/23(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83,747,000원
배정예산
1,742,121,700원
기초금액
1,742,121,7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0714-000
참조번호
친환경전력처-6563(260724)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83,747,000원
배정예산
1,742,121,7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262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업내용

사 업 명 : 인천공항 전력시설 개선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개월 * 상주감리기간 24개월, 잔여기간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최종 보고서 및 하자 보수 지원업무수행 추정금액 : 약 1,742백만원(VAT 포함) 대상 공사 및 과업 개요

구 분공사기간주요 공사 및 과업 개요
25.8㎸ GIS 정밀점검 및 전장품 교체공사`26.2~`28.6.25.8kV GIS 복모선 93BAY, 단모선 181BAY 정밀점검
전장품 469EA 전체 교체
전력시설 개선 전기공사`26.7.~28.6.T1 커브사이드 도착, 출발층 등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22.9kV 배전선로 최적화 공사
남측유수지 전원공급점 신설 공사
전기조업장비 충전기 설치공사`26.7~`26.12.전기조업장비 충전기 17Set 증설 공사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설치(PKG1)`26.7.~`27.9.무정전전원장치 3kVA 등 15종 148대 교체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설치(PKG2)`26.7.~`27.12.무정전전원장치 100kVA 등 13종 72대 교체
축전지 통합구매설치`26.7.~`27.6.납축전지 및 리튬축전지 4,288개 교체
탑승동 조명제어시스템 교체공사`26.7.~`27.12.탑승동 조명제어시스템(서버, 허브, 운영자콘솔 등) 1식 교체 및 전기공사(LCP 속판교체 등)

라. 한국산업규격(KS) 마.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등

과업수행범위

착수단계업무 조직구성 및 착수신고서 제출 설계도서 검토업무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업무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 합동 현지조사 시공단계업무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사용자재/지급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업무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업무 시공계획서 검토 업무 공정/안전/환경관리 업무 설계변경 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계약자 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 시공 후 단계업무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최종 감리용역 보고

기본임무 및 근무수칙

감리원 투입기준 상주감리원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 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최근 1년 이내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또는 ‘참가증과 체력평가표(평가항목별 3등급 이상)’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책임감리원은 다음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지침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인・허가 협의 등에 필요한 공항공사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고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용역시행 중 또는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공항공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대응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감리업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감리업자는 해당 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등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 능력 부족으로 정상적 감리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사항 위반 또는 사고 유발 국민체력 인증서 기한 내 미제출 등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공항공사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선임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항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은 용역 대상 공사의 주요 공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용 PC 사용 및 전자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등) 활용능력, 전자도면(CAD) 분석 및 작성과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되어야 한다. 감리용역의 조직은 감리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공항공사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업무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전기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상기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 그 내용을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그 외 사항은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 후 단계업무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하자보수 지원

보고 및 제출업무

보고 및 제출물

감리원은 업무수행지침 및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제출시기에 맞추어 공항공사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제출자료규격부수제출시기비 고
1착수신고서A41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서신문서
2업무수행계획서2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성 과 물
3ISSUE PAPER1발생시서신문서
4주간공정보고매주 수요일 오전
5중간보고서(월간보고서)2매 익월 7일 이내성 과 물
6중간보고서(분기보고서)매 분기 말 익월 7일 이내
(월간보고서와 통합)
7최종보고서용역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8기타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사항5발생 시협 의

참가자격

가. 위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나.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87.14점 이상으로써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당 용역의 낙찰자가 될 수 없으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 우리공사는 낙찰 결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방법 :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진행 일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가. 전자제출(현장접수 하지 않습니다) - 제출일시 : 2026년 8월 27일 14:00까지 - 제출서류 : ①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cel 파일, ②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③PQ 접수조서 1매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나.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 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 능력평가서_업체명”과 같이 가급적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 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파일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7.1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 후 입찰참가 적격자에게는 별도로 통지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일시 : 2026년 9월 21일 14:00 ∼ 2026년 9월 23일 14: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나라장터) : 2026년 9월 22일 18:00 라.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평가방법
1참여감리원〔50〕참여감리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1) 책임감리원25
(2) 보조감리원15
(3) 비상주감리원10
2유사용역 수행실적(1) 감리업체 실적〔10〕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신용도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7
(2) 재정상태 건실도3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1) 개발실적4
(2) 기술개발투자실적
(3) 교육실적2
5업무중첩도〔10〕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1) 상주감리원6
(2) 비상주감리원4
6교체빈도〔5〕감리업체 및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1) 감리업체2.5
(2) 참여감리원
7작업계획
및 기법
〔5〕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1) 과업수행계획3
(2) 작업기법2

참가자격

구 분평가인원자격요건비고
책임감리원1명특급감리원
보조감리원고급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배점·평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참여
분야
경력
50
[25]
(-)
(10)
(10)
(5)
참여 감리원의 경력은 자기평가표에 기재된 경력만 평가
자기평가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ㅇ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책임감리원 자격기준 : 특급감리원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참여
분야
경력
[15]
(-)
(6)
(6)
(3)
ㅇ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보조감리원 자격기준 : 고급감리원 이상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⑶비상주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10]
(3)
(7)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2.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감리업체 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결산서를 적용하고,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본을 적용한다.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
개발
투자
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각 산출하여 합산 후 합계값을 반올림하여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도
⑴상주
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당해 용역 비상주감리원 배치기간
- 비상주감리원(고급) : ’26. 9. 1 ∼ ’28. 8.31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
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
수행
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109876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급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특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109.598.58
당해 총
예정전기
공사비
등급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특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54.543.53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6.05.55.04.54.0
구 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6.05.75.45.1
구 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3.02.82.62.4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7.06.56.05.55.0
구 분점 수
100%이상10
80%이상 100%미만9
60%이상 80%미만8
40%이상 60%미만7
40%미만6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점 수42
구 분6개소미만6개소7개소8개소9개소이상
점 수43210
교체빈도
(%)
10%미만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2.521.5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32.72.42.11.8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21.81.61.41.2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책임
감리원
[1]
(1)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1)부실
벌점
(2)기타
[5]
(5)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1) 작업계획 및 기법의 작성기준 위반
- 쪽수 초과 : 1쪽당 0.5점 감점
- 칼라 인쇄 : 1쪽당 0.5점 감점
- 업체명 또는 업체로고 등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등 사용 : 1쪽당 1점 감점
- 기타 계약질서 위반 시 : 평가위원회 합의를 통해 최대 5점 이내 감점
2) 불공정・비리행위
- 후보위원 및 평가위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로부터 사전 접촉을 받아 사전 접촉을 신고하거나, 내・외부 감사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공정・비리행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 5점 감점
구분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0.20.51235
년도월
구분
123456789101112평가대상
여부
2026년책임특급1111○
보조고급
비상주■■■■
2027년책임특급111111111111
보조고급
비상주■■■■■■■
2028년책임특급11111111
보조고급
비상주■■■■■■■■

- 책임감리원 : ’26. 9. 1 ∼ ’28. 8.31(24개월, 평가대상) - 보조감리원 : ’26.10. 1 ∼ ’28. 4.30(19개월, 평가대상) - 비상주감리원 : ’26. 9. 1 ∼ ’28. 8.31(24개월, 평가대상) - 현지사무원 : ’26. 9. 1 ∼ ’28. 8.31 ※ 계약 체결 및 공사 일정에 따라 투입 시기는 변동 가능 ※ 본 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감리원의 배치계획이며, 본 용역의 총 감리원 투입인·월은 총 74.1인·월임. 평가대상 참여감리원 참여감리원 평가는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인 및 비상주감리원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참가자격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합계
전기특급기술자1명고급기술자1명고급기술자1명3명

배점·평가

구 분기술사기능장기 사산업기사
점 수10.80.70.5
누계평균 부실벌점감 점
1점 이상 2점 미만0.2점
2점 이상 5점 미만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3점
20점 이상5점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