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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채권 인수를 위한 채권평가 자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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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 경영·조직 진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2(수)
요약 AI 요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기업회생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해당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문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채무자 사업 실사를 통한 회생절차 이행 가능성 및 채권가치 평가
- 사업장 및 담보물건 현장방문 정밀 실사 및 감정평가
- 동일 업종별 경기현황 및 전망 분석
- 인수채권별 원인서류(실물, 전자) 존재 여부 확인 및 기록 보고
- 차주별 인수 대상채권 평가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제출
- 채권서류 목록 데이터 및 실사 결과 목록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평가구조 이해와 평가방법론 제시 | 10점 |
| 기업회생채권 가치평가 용역수행 방안 및 실행전략 | 20점 |
| 기업회생채권 평가 용역업무 수행실적 | 20점 |
| 용역수행 전문성 및 기술 수준 | 5점 |
| 평가 전담조직 구성 및 참여인력의 운용방안 | 10점 |
| 개인정보 보호 방안 | 5점 |
| 공공기관 및 정부 업무에 대한 기여도·평판 | 5점 |
| 제안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회계법인(120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개찰 | 09/02(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10,239,436원
- 배정예산
- 7,821,263,3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42214-000
- 참조번호
- 기업회생지원처-6923
- 공고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110,239,436원
- 배정예산
- 7,821,263,38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금융보험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28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안 요 청 서 2026. 7.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기업회생채권 인수를 위한 채권평가 자문 2. 용역기간 : 2026.10.1. ~ 2028.9.30.* * 용역기간은 공사가 용역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며, 용역기간 내 공사가 요청한 용역의 수행기간은 위 용역기간의 범위를 초과 가능 **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계약은 차수별(매년)로 진행될 예정으로, 1회차 계약 후 용역수행능력 및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등을 판단하여 2회차 계약 여부 결정 3. 용역 운용방침 □ 매각금융회사 외부감사인 등 이해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1개 컨소시엄에 평가업무를 의뢰 ㅇ 회계법인 용역수행 순서는 컨소시엄 內에서 매각 금융회사 회계감사인 등 이해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 * 공고일 기준「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국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4. 인수대상 채권 규모 □ 금융회사(은행 등) 보유 기업회생채권 인수 규모 (단위 : 건, 억원)
| 구분 | 차주수(a)* | 평균채권액(b) | 의뢰 채권액(a*b) |
|---|---|---|---|
| 2026년 4분기 | 45 | 56.5 | 2,540 |
| 2027년 | 220 | 12,430 | |
| 2028년 1~3분기 | 180 | 10,170 | |
| 합계 | 445(490)*** | 25,140 |
* 차주수, 채권 규모는 금융회사 부실률 및 여신건전성에 따라 유동적임 ** 평균채권액은 24~26년 2분기 인수 채권의 평균 금액 *** 평가 후 미인수(회생취소 및 가격 이견 등) 비율 약 10%를 고려하여 의뢰 차주수 490 차주 선정
Ⅱ 용역 내용
1. 회계법인 용역범위 □ 기업회생채권(회생담보권, 회생채권 포함) 차주별 인수 ㅇ 채무자의 사업별 실사를 통한 회생절차의 이행 가능성 평가 - 회수예상 현금흐름 추정을 통한 채권가치 평가 ㅇ 사업장 및 담보물건 현장방문 정밀 실사 ㅇ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ㅇ 동일업종 별 경기현황 및 전망 분석 ㅇ 기업회생채권(회생담보권, 회생채권 포함) 채권서류 인수 검토 - 인수채권별 원인(실물, 전자)서류 존재여부 확인 및 기록 보고 ㅇ 공사 및 매각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부대업무의 자문 등 2. 최종 결과제출물 □ 차주별 인수 대상채권 평가보고서 ㅇ 사업장 및 담보물건 현장방문 실사보고서 포함 □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 채권서류 목록 데이터, 채권서류 실사 결과 목록 * 기타 부대업무 관련 의견서 등을 포함하며, 평가보고서 등 제출자료는 ‘책자 및 전자저장매체’로 제출하고, 회계법인간 비밀유지를 위하여 회계법인별 개별 평가보고서 제출 3. 용역업무 수행 방법 □ (컨소시엄 구성) 매각금융회사 외부감사인 등 이해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1개 컨소시엄을 선정 □ (컨소시엄 운영) 컨소시엄內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평가업무 수행 ㅇ 차주 1건 당 2개 회계법인이 평가업무를 수행하되, 회계법인 참여순서는 컨소시엄內 외부감사인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 매각금융회사 및 채무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각금융회사 및 채무기업 지정 회계법인이 수행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계량항목 (입찰가격) □ 입찰가격은 제안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양식의 입찰가격제안서에만 기재(밀봉 후 인감날인) ㅇ (입찰가격) 채무자 1건당 2개의 회계법인이 평가하는 가격으로 기재 ㅇ (가격제안) ‘단가’와 ‘금액’을 각각 명시하되, 총 제안금액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안 -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1건당 금액으로 계약체결 ㅇ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 항목별 수수료, 비용(감정평가 등 제3자 용역비용 및 부대비용), 부가가치세(VAT)를 모두 포함 기재 - 상기 수수료 외 부대비용, 착수금 및 기타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유의사항(보수지급 세부기준) ㅇ (공사 전액 부담) ① 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건의 경우, ② 회계법인 평가가 완료되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못한 건의 경우 ㅇ (공사와 금융회사가 50%씩 부담) 회계법인 평가가 완료되었으나 금융회사에서 매각을 철회한 건의 경우(평가결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철회하는 건 제외) ㅇ (단가의 40% 지급) 평가건중 담보물의 특성상 사업장 및 담보물건 현장방문 정밀 실사를 생략할 경우 □ 사업예산 : ₩7,821,263,380-(부가가치세 포함, 2년 기준)
< 사업예산 총괄표 >
(단위 : 원, 건, %)
| 구 분 | 수량 | 단가* | 금액 |
|---|---|---|---|
| ① 26년 4분기 인수 예상실적 | 45(50) | 15,961,762 | 798,088,100 |
| ② 27년 인수 예상실적 | 220(242) | 3,862,746,404 | |
| ③ 28년 1~3분기 인수 예상실적 | 180(198) | 3,160,428,876 | |
| 합계 | 445(490) | - | 7,821,263,380 |
배점·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원가조사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 2. 비계량항목 □ 제안서 평가기준표(별첨1) 내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전 항목이 평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ㅇ (용역수행계획) 평가구조의 이해와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 용역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기재 ㅇ (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23년 1월~`25년 12월) 수행한 입증가능(실적증명서, 계약서 등)한 실적 기재(컨소시엄 구성원별 기재) -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처리 * 용역수행 실적 입증 자료는 1부만 제출할 것 ㅇ (기술, 지식능력) 조직 및 인력 부분은 컨소시엄 구성원별 실제 용역수행을 담당할 인력 및 역할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되, 동 인력의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업무 수행 경험을 기재 ㅇ (기여도·평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정부가 발주한 용역 수행 실적(컨소시엄 구성원별 기재) * 용역수행 실적 입증 자료는 1부만 제출할 것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각 입찰자의 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순(협상적격자*에 한함)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ㅇ 사업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협상 불성립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1인 뿐인 경우라 하여도 재공고 없이 입찰가격 평가 진행하여 협상 실시 ㅇ 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침 ㅇ 재공고 입찰시에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함 □ 협상 결렬시 공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입찰 참여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에서 제시된 내용 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평가항목 | 평가 고려사항 | 배점 | 등급별배점 | |||||
|---|---|---|---|---|---|---|---|---|
| 평가 고려사항 | 배점 | A | B | C | D | E | ||
| 100% | 90% | 80% | 70% | 60% | ||||
| 비계량항목 (80) | 용역수행계획 (30) | ㅇ평가구조 이해와 평가방법론 제시 | 10 | 10.0 | 9.0 | 8.0 | 7.0 | 6.0 |
| ㅇ기업회생채권 가치평가 용역수행 방안 및 실행전략 (담보물건 용도별·지역별 부동산 분석 방안 포함) | 20 | 20.0 | 18.0 | 16.0 | 14.0 | 12.0 | ||
| 용역수행실적 (20) | ㅇ기업회생채권 평가 용역업무 수행실적 | |||||||
| 기술, 지식능력 (20) | ㅇ용역수행 전문성 및 기술 수준 | 5 | 5.0 | 4.5 | 4.0 | 3.5 | 3.0 | |
| ㅇ평가 전담조직 구성 및 참여인력의 운용방안 | 10 | 10.0 | 9.0 | 8.0 | 7.0 | 6.0 | ||
| ㅇ개인정보 보호 방안 | 5 | 5.0 | 4.5 | 4.0 | 3.5 | 3.0 | ||
| 기여도·평판(5) | ㅇ공공기관 및 정부 업무에 대한 기여도·평판 | |||||||
| 제안의 충실도(5) | ㅇ제안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
| 소계 | 80 | |||||||
| 계량항목 (20) | 입찰가격 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를 준용(20점 배점) | 20 | |||||
| 합 계 | 100 |
| 용역수행계획 | ㅇ 평가구조 이해와 평가방법론 제시 | |
|---|---|---|
| 용역수행계획 | ㅇ 기업회생채권 가치평가 용역수행 방안 및 실행전략(담보물건 용도별·지역별 부동산 분석 방안 포함) | |
| 용역수행실적 | ㅇ 기업회생채권 평가 용역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
| 기술, 지식능력 | ㅇ 용역수행의 전문성 및 기술 수준 | |
| ㅇ 평가 전담조직 구성 및 참여인력의 운용방안 | ||
| ㅇ 개인정보 보호 방안 | ||
| 기여도⋅평판 | ㅇ 공공기관 및 정부 업무에 대한 기여도·평판 |
과업·요구
| 구분 | 차주수(a)* | 평균채권액(b)** | 의뢰 채권액(a*b) |
|---|---|---|---|
| 2026년 4분기 | 45 | 56.5 | 2,540 |
| 2027년 | 220 | 12,430 | |
| 2028년 1~3분기 | 180 | 10,170 | |
| 합계 | 445(490)*** | 25,140 |
* 차주수, 채권 규모는 금융회사 부실률 및 여신건전성에 따라 유동적임 ** 평균채권액은 24~26년 2분기 인수 채권의 평균 금액 *** 평가 후 미인수(회생취소 및 가격 이견 등) 비율 약 10%를 고려하여 의뢰 차주수 490 차주 선정 □ 세부 과업내용
| 용역구분 | 내 용 |
|---|---|
| 금융회사 보유채권 인수 | □ 기업회생채권(회생담보권, 회생채권 포함) 차주별 인수 ○ 채무자의 사업별 실사를 통한 회생절차의 이행 가능성 평가 - 회수예상 현금흐름 추정을 통한 채권 가치평가 ○ 사업장 및 담보물건 현장방문 정밀 실사 ○ 회생 감정서가 없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 회생 감정 후 1년이 경과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포함 ○ 동일 업종별 경기현황 및 전망 분석 ○ 기업회생채권(회생담보권, 회생채권 포함) 채권서류 인수 검토 - 인수채권별 원인(실물, 전자)서류 존재여부 확인 및 기록 보고 ○ 공사 및 매각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부대업무의 자문 등 ※ 필요에 따라 공사 담당직원이 서류인수과정에 참여 |
| 용역구분 | 내 용 |
|---|---|
| 금융회사 보유채권 인수 | □ 차주별 인수 대상채권 평가보고서 - 사업장 및 담보물건 현장방문 실사 보고서 포함 □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회생 감정평가서 없는 경우) □ 채권서류 실사 결과 목록 □ 채권서류 목록 데이터 |
3. 용역기관 운영방법 □ (기본방침)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연중 운영 □ (컨소시엄 구성) 매각금융회사 회계감사인 등 이해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 회계법인으로 구성 □ (컨소시엄 운영) 컨소시엄內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평가업무 수행 * 회계법인 참여순서는 컨소시엄內 매각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매각금융회사 및 채무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각금융회사 및 채무기업 지정 회계법인이 수행
| 용역구분 | 내 용 |
|---|---|
| 금융회사 보유채권 인수 | □ 채무자 1건당 2개 회계법인이 수행 |
| 용역구분 | 내 용 |
|---|---|
| 금융회사 보유채권 인수 | □ 채무자 1건당 확정 금액(2개법인 안분 지급) |
참가자격
① (제한경쟁입찰) 본 용역은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것으로, 유사 용역실적·전문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바, 부실채권 평가·거래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을 선정 *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부 예규)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에 따라 종합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부 예규) ③ (공동계약) 4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공동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4. 입찰 참가자격 □ 국내에 주 사무소를 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4개의 회계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하여야 함 ㅇ 컨소시엄 구성원간 대표자를 선정하여 입찰참가 □ 회계법인은 중복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본 용역은 사업의 규모 및 용역수행 경험(특정한 성능 및 기술 보유)이 풍부한 기업의 선정이 불가피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참조 □ 기타 법률상 본건 용역수행에 제한이 없는 회계법인 5.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가격제안서(밀봉 후 인감날인) 1부.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부. □ 청렴서약서(외부) 각 1부. □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제안서 요약본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법인구성규모 자체 확인서 각 1부. □ 입찰참가 서약서 각 1부. □ 공동계약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용역수행 실적 요약본 1부. □ 용역수행 실적 증빙 자료 1부. * 최초 입찰에 접수한 기관이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종전서류로 대체 가능(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가격제안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서약서, 입찰참가 서약서는 제외)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후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각 입찰자의 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순(협상적격자에 한함)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 ㅇ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의 1항, 2항 참조 9.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관련 법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명시사항을 우선 적용함 □ 제안서는 입찰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 □ 추후 최종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납부가 필요(현금 및 보증서등*)하며, 보증서등 발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찰자 부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內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회계법인의 용역수행 방법, 노하우 등 영업에 대한 사항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1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 공사는 본건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기관 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보장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공사는 제안자에게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한 추가적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계약 체결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사가 용역기관 선정 업무를 중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