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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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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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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입찰.pdf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입찰참가신청서.hwp · 공고규격서
- 청렴계약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4,502만원
- 입찰 마감
- 10/19(월) 11: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기업회생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될 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다. 출자전환 주식의 현황 파악부터 가치평가·매각·주식 가치 제고 방안까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 회생채권 변제 관련 법령·규정 파악 및 출자전환 주식 현금화 방안 검토
- KEIT 명의 출자전환 주식 현황 파악 방법 확인 및 출자전환 변제 현황 파악(장래채권 확정 시 추가 출자전환 추진 지원)
- 기업회생 단계별 대응 절차·방법과 주주총회 등 이벤트 대응 방법 제시
- 보유 주식 가치평가 방법 및 등급 분류 방안 마련
- 보유 주식 매각 기준·절차와 주식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제시
- 법률·회계 전문가 검증 실시 및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발표자료 등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입찰참가자격).
라.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가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표에서 참여인력의 구성(15점)·책임연구자의 전문성(5점)을 평가한다.
- 크기 · 8~20점 기술 및 연구인력 항목 배점 20점(참여인력의 구성 15점,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5점).
3. 기술 및 연구인력(비계량평가) | | 2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자와 참여인력 구성을 평가하고, 법률·회계 전문가는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으로 필수 포함.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5
기업회생 제도, 주식 가치평가 및 매각 등과 관련한 동 용역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5○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5문서 분석
- 크기 · 8~20점 기술 및 연구인력 항목 배점 20점(참여인력의 구성 15점,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5점).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사업예산 49,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 규모 연구용역이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로 총액을 표시한다. 단가·수량, 기간 정액, 건당, 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3. 사업예산 : 49,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5,018,182원
- 배정예산
- 49,5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1: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1:00 | D-6 |
| 개찰 | 10/19(월) 14: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5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15점 |
|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15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기업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관리·가치평가·매각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회생채권 변제 관련 법령·규정 파악
- 출자전환 주식 현황 파악 및 추가 출자전환 추진 지원
- 주식 가치평가 방법·등급 분류 및 매각 기준·절차 마련
- 주주총회 등 이벤트 대응 방안 제시
- 보유 주식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제시
- 법률·회계 전문가 검증 실시
- 최종보고서(10부) 및 발표자료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입찰참가자격).
라.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한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KEIT 승인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새로 구성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를 참가자격으로 두고,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로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를 든다.
라.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목적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만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KEIT와 협의하여 결정.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표지 목차, 첨부 제외), 용지는 A4(210x297mm) 규격.
ㅇ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KEIT와 협의하여 결정
ㅇ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표지 목차, 첨부 제외)
ㅇ 용지는 A4(210x297mm)를 규격으로, ‘제안서 작성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페이지별 번호 반드시 부여)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목적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ㅇ 제안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득한 정보·자료의 대외유출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기밀 유지 의무를 계약 뒤 지켜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의 대외유출 금지·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KEIT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KEIT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KEIT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0일 이내
기점은 계약체결일. 추진일정상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는 '27년 3월초(일정 변동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큰 배점 항목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5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15점), 참여인력의 구성(15점).
기술능력평가 총 70점 중 사업수행계획 40점(이해도 10, 접근방법 15, 세부추진계획 15), 기술 및 연구인력 20점(참여인력 구성 15, 책임연구자 전문성 5), 경영상태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 제안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 15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15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5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발표·질의응답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 발주자가 필요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Ⅴ>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심의
ㅇ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법령·규정 파악, 현황 파악, 관리방안 마련 등 조사·연구 방법은 제안서에 구체적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도록 함. 실험·시험·전산·제작·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ㅇ 회생채권의 변제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 파악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 법률
대상은 기업회생(회생채권·출자전환 주식)과 주식 가치평가·매각, 주주권 행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검증을 필수 포함. 원문 분야 이름: 「법률 분야, 회계 분야」.
□ 법률 분야, 회계 분야 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용역 수행 필요
ㅇ 기업회생 제도, 주식 가치평가 및 매각 등과 관련한 동 용역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되는 경우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 근거 법령은 문서에 없음.
□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 형태로 변제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121-000
- 참조번호
- (입찰)2026-74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018,182원
- 배정예산
- 49,5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70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 코드 사이의 관계를 정한 문장이 없고,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비영리법인일 경우)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입찰참가자격).
라.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말고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식 제3호의 「해당분야 수행실적(최근 5년간)」은 제안서 서식 기재 사항으로, 최근 5년내 종료된 기업회생 관련 및 기업/주식 가치평가 관련 1천만원 이상 연구용역만 기재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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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특례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한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KEIT 승인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새로 구성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를 참가자격으로 두고,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로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를 든다.
라.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적은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은 일반 조항이고, 청렴계약특별유의서의 담합·금품 제공 시 참가제한도 정형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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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입찰보증금·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유의서·청렴계약특별유의서·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본 용역은 KEIT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이며 제조/공급 구분 규정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항목은 사업수행계획,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술 및 연구인력, 가산점(여성기업·중증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가 없다. 제안서는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 용지는 A4 규격으로 정한 정도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 후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목적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만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KEIT와 협의하여 결정.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표지 목차, 첨부 제외), 용지는 A4(210x297mm) 규격.
ㅇ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KEIT와 협의하여 결정
ㅇ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표지 목차, 첨부 제외)
ㅇ 용지는 A4(210x297mm)를 규격으로, ‘제안서 작성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페이지별 번호 반드시 부여)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목적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ㅇ 제안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제안서 평가 관련 신용평가등급 확인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는 제안사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고, 제안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제안사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ㅇ 제안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 후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KEIT 과업담당자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고 수정·지시 사항을 이행한다. 자료요청, 공청회, 위원회 운영 등 KEIT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최종보고는 개최 일자 추후 협의로 정해져 있다.
□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ㅇ 용역 추진 과정에서 KEIT 과업담당자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KEIT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은 KEIT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공청회, 위원회 운영 등 KEIT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용역결과 보고서(hwp), 용역결과 발표자료(ppt), 제출 결과물 자료 수록(hwp, xls, ppt 등 전자파일 형태), 기타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용역결과 보고서(hwp), 발표자료(ppt), 자료 수록(hwp, xls, ppt 등 전자파일 형태)으로 형식을 정해 적었다.
ㅇ 용역결과 보고서(hwp)
ㅇ 용역결과 발표자료(ppt)
ㅇ 제출 결과물 자료 수록(hwp, xls, ppt 등 전자파일 형태)
ㅇ 용역결과 보고서(hwp)
ㅇ 용역결과 발표자료(ppt)
ㅇ 제출 결과물 자료 수록(hwp, xls, ppt 등 전자파일 형태)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가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표에서 참여인력의 구성(15점)·책임연구자의 전문성(5점)을 평가한다.
- 크기 · 8~20점 기술 및 연구인력 항목 배점 20점(참여인력의 구성 15점,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5점).
3. 기술 및 연구인력(비계량평가) | | 2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자와 참여인력 구성을 평가하고, 법률·회계 전문가는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으로 필수 포함.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5
기업회생 제도, 주식 가치평가 및 매각 등과 관련한 동 용역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5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5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본 용역은 KEIT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있어야 할 인원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KEIT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공청회, 위원회 운영 등 KEIT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서식4호에 소속·근무경력 칸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소속·재직 관련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회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한다.
기업회생 제도, 주식 가치평가 및 매각 등과 관련한 동 용역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득한 정보·자료의 대외유출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기밀 유지 의무를 계약 뒤 지켜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의 대외유출 금지·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KEIT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KEIT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KEIT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연구를 수행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나는 연구용역이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회생채권·출자전환 주식 관리 방안 연구(법률·회계 지식 기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법률·회계 전문가 포함은 수행인력 요건이지 별도 업종의 일이 아니다.
하는 일
기업회생 과정에서 KEIT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된 현황을 파악하고,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평가·등급분류·매각 기준 및 절차, 주주총회 등 이벤트 대응,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법률·회계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보고서(10부)와 발표자료 등 전자파일을 제출한다.
□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 형태로 변제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
연구용역으로 다루는 대상의 규모(주식 수·기업 수 등)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49,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0일 이내
기점은 계약체결일. 추진일정상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는 '27년 3월초(일정 변동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법률·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하라는 요건은 있으나 인원·공수 값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자문이 본체이고, 도출한 관리 방안에 대해 용역 수행인력 외 법률·회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실시한다.
□ 도출한 관리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검증
ㅇ 제안한 주식 관리 방안의 전문성,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 수행인력 외 법률, 회계 전문가들의 검증 실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나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본다.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됨.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접수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 확인 절차 없음.
ㅇ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ㅇ 접수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 없음. 다만 입찰유의서 제7조④에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정형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는 설명회를 해당 없음으로 정함.
6.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관계법령에 따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 제출. 미납 시 입찰 무효.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발견하지 못함. 제안서와 계약서 상이 시 계약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이나 도착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나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용역은 KEIT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본 용역은 KEIT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공청회, 위원회 운영 등 KEIT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나 관급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 무상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며, 사업예산 49,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3. 사업예산 : 49,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49,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 규모 연구용역이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로 총액을 표시한다. 단가·수량, 기간 정액, 건당, 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3. 사업예산 : 49,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내용·결과물은 제시되어 있으나, 최종보고 개최 일자는 추후 협의로 정하고,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KEIT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KEIT 과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ㅇ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KEIT와 협의하여 결정
ㅇ 제안기관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KEIT 과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49,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3. 사업예산 : 49,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다만 발주자는 제안사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ㅇ 발주자는 제안사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고,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가 '27년 3월초로 예정되어 있다. 지급 시기·방식을 정한 별도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ㅇ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 : ‘27년 3월초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단계 보증금으로 이 질문의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추진일정의 '일정 변동 가능'은 까닭 없는 막연한 문구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영세율인지를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3. 사업예산 : 49,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가산점으로 여성기업·중증장애인 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각 0.5점, 합계 1점 초과 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별도 특례).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창업기업 여성기업·중증장애인 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산점,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가산점 : 여성기업(0.5점), 중증장애인 기업(0.5점), 사회적기업 (0.5점), 사회적 협동조합 (0.5점) (가산점은 최대 1점 초과 할 수 없음)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0.5점 여성기업·중증장애인 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각 0.5점, 합계 최대 1점 초과 불가.
※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가산점 : 여성기업(0.5점), 중증장애인 기업(0.5점), 사회적기업 (0.5점), 사회적 협동조합 (0.5점) (가산점은 최대 1점 초과 할 수 없음)
※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가산점 : 여성기업(0.5점), 중증장애인 기업(0.5점), 사회적기업 (0.5점), 사회적 협동조합 (0.5점) (가산점은 최대 1점 초과 할 수 없음)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계량평가) 10점,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 창업기업(7년 이내)은 배점 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2. 경영상태(계량평가) | | 1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등급으로 평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계량평가) | | 1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기술 및 연구인력은 참여인력 구성(15점)·책임연구자의 전문성(5점)으로 평가하며,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기준 인원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20점 기술 및 연구인력 20점(참여인력 구성 15점, 책임연구자 전문성 5점).
3. 기술 및 연구인력(비계량평가) | | 20
전담 인력
없음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라는 의무는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0점 해당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라는 의무만 있음.
ㅇ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5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15점), 참여인력의 구성(15점).
기술능력평가 총 70점 중 사업수행계획 40점(이해도 10, 접근방법 15, 세부추진계획 15), 기술 및 연구인력 20점(참여인력 구성 15, 책임연구자 전문성 5), 경영상태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 제안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 15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15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 크기 · 0점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0점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발표·질의응답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 발주자가 필요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Ⅴ>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심의
ㅇ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법령·규정 파악, 현황 파악, 관리방안 마련 등 조사·연구 방법은 제안서에 구체적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도록 함. 실험·시험·전산·제작·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ㅇ 회생채권의 변제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 파악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 법률
대상은 기업회생(회생채권·출자전환 주식)과 주식 가치평가·매각, 주주권 행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검증을 필수 포함. 원문 분야 이름: 「법률 분야, 회계 분야」.
□ 법률 분야, 회계 분야 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용역 수행 필요
ㅇ 기업회생 제도, 주식 가치평가 및 매각 등과 관련한 동 용역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만 적혀 있고 내부·외부 구성이나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종합평가표 서식에 위원1~7란이 있으나 규정 아님).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Ⅴ>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심의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수행결과물 소유권은 KEIT가 가짐. 제안서·산출물 서류도 반환하지 않고 KEIT에 귀속.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KEIT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 금지, 제공받은 정보·자료는 본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KEIT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KEIT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KEIT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KEIT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결과물은 KEIT가 그 소유권을 가짐
ㅇ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KEIT에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되는 경우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 근거 법령은 문서에 없음.
□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 형태로 변제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용역 수행인력 외 법률·회계 전문가들의 검증 실시. 자문료·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증 횟수는 문서에 없음.
ㅇ 제안한 주식 관리 방안의 전문성,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 수행인력 외 법률, 회계 전문가들의 검증 실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역명 |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
|---|---|
| 발주기관 |
Ⅰ. 연구용역 개요 1. 사업명 : 산업기술 R&D 회생채권 관리 방안 연구 2. 배경 및 필요성 ㅇ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방식으로 변제되는 경우 발생 - 회생법원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대부분은 출자전환 주식으로 변제하도록 결정 - 회생 진행 기업은 회생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대부분 주식을 발행하여 변제 ㅇ 이에 따라, 우리원이 의도치 않게 보유하게 된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보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및 매각하는 절차 기준이 미비하여 국고 반납에 애로사항 발생 - 또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대한 근거 기준이 부재하여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제약 발생 3. 사업예산 : 49,5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단, 동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등) 6.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 없음 7.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6년 10월 ㅇ 제안서 접수마감 및 선정평가 : ‘26년 10월 ㅇ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6년 11월초 ㅇ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 : ‘27년 3월초 * 일정 변동 가능 Ⅱ. 주요 과업내용 (제안요청)
1. 용역 목적 □ 기업회생 과정에서 우리원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 형태로 변제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우리원의 출자전환 주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래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추가 출자전환 추진 ㅇ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및 매각,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2. 용역내용 □ 기초현황 분석 및 연구 필요성 검토 ㅇ 회생채권의 변제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 파악 ㅇ 출자전환 주식의 국고 반납을 위한 현금화 방안 검토 및 이를 위한 필요사항 확인 □ 출자전환 주식의 현황 파악 ㅇ KEIT 명의의 출자전환 주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확인 ㅇ KEIT의 회수금, 기술료 채권 중 채무자 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현황을 파악 - 회생계획안의 장래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추가 출자전환 추진 지원 □ 출자전환 주식의 관리방안 마련 ㅇ 기업회생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 및 방법을 제시 ㅇ 주식 보유 중에 발생하는 주주총회 등 이벤트에 대한 대응 방법 ㅇ 보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 및 등급 분류 ㅇ 보유 주식 매각 기준 및 절차 마련 ㅇ 보유 주식 관리를 위한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도출한 관리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검증 ㅇ 제안한 주식 관리 방안의 전문성,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 수행인력 외 법률, 회계 전문가들의 검증 실시
3. 용역결과물 □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10부)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ㅇ 용역결과 보고서(hwp) ㅇ 용역결과 발표자료(ppt) ㅇ 제출 결과물 자료 수록(hwp, xls, ppt 등 전자파일 형태)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 ㅇ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KEIT와 협의하여 결정 4. 기타사항 □ 법률 분야, 회계 분야 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용역 수행 필요 ㅇ 기업회생 제도, 주식 가치평가 및 매각 등과 관련한 동 용역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 내부인력 또는 자문인력에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를 필수 포함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목적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ㅇ 제안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표지 목차, 첨부 제외) ㅇ 용지는 A4(210x297mm)를 규격으로, ‘제안서 작성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페이지별 번호 반드시 부여) ㅇ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가격제안서의 경우 산출근거 명확히 제시 ㅇ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ㅇ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KEIT’)은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ㅇ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ㅇ 동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함 나. 사업 수행 ㅇ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용역의 KEIT 과업내용 담당자(이하 “과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참가자격
Ⅳ. 제안서 제출방법 등 1. 입찰서류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ㅇ 접수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투찰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관련 문의 ㅇ 행정관련 문의 : 안전환경상생협력실 김주영 전임 (053-718-8745) ㅇ 과업관련 문의 : 법무실 임강수 수석 (053-718-8260)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70 | |
| 1. 사업수행계획(비계량평가) | 4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 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 제안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 15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경영상태(계량평가) | 10 | |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 신용평가등급 | |
| 3. 기술 및 연구인력(비계량평가) | 20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5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5 |
| 평가항목 | 평가 정도 | 배점 | ||||
|---|---|---|---|---|---|---|
| 항 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60 |
| 사업수행계획(비계량평가) | ■ | ■ | ■ | ■ | ■ | 40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 | 8 | 6 | 4 | 2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5 | 13 | 11 | 9 | 7 | 15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 기술 및 연구인력(비계량평가) | ■ | ■ | ■ | ■ | ■ | 20 |
| ○ 참여인력의 구성 | 15 | 13 | 11 | 9 | 7 | 15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5 | 4 | 3 | 2 | 1 | 5 |
과업·요구
※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에 종료된, 기업회생 관련 및 기업/주식 가치평가 관련한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만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4호】인력 투입현황 및 이력사항
인력 투입현황
배점·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 정도 | 점수 | |||||||||
|---|---|---|---|---|---|---|---|---|---|---|---|
| 항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70 | |||||
| 1. 사업수행계획 | |||||||||||
| ㅇ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8 | 6 | 4 | 2 | |||||
| ㅇ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제안 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 15 | 13 | 11 | 9 | 7 | |||||
| ㅇ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기술 및 연구인력 | |||||||||||
| ㅇ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5 | 13 | 11 | 9 | 7 | |||||
| ㅇ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5 | 4 | 3 | 2 | 1 | |||||
| 3. 경영상태 | |||||||||||
| ㅇ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 10 | 9 | 8 | 7 | ||||||
| 4. 가산점 | |||||||||||
| ㅇ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업체 가산점 | -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총 합계는 1점 초과불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 여성 기업 | 중증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 ||||||
| 0.5 | 0.5 | 0.5 | 0.5 | ||||||||
| 소 계 | ( ) / 70 | ||||||||||
| 가격평가 (30) | ․제안가격점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적용) | ( ) / 30 (별도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