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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를 위한 재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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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 감사·결산·세무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18(화)
요약 AI 요약
새도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상 채권 인수를 위해 전문적인 재무 자문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채권 가격 평가 및 금융회사별 평가보고서 작성
- 채권 평가 기초자료 검증 및 데이터 전처리
- 자산 양수도 관련 회계 및 세무 자문
- 기금 협약서 개정 검토 및 운영구조 개선 자문
- 채권 가격평가 산정 모델 갱신 및 보완
- 운영·인수 관련 각종 의견서 및 자문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 85%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새도약기금 운영·인수 자문 관련 실행계획 및 요구사항 수행방안 | 10점 |
| 공사·금융기관·유관기관 대상 커뮤니케이션·협상 방안 | 10점 |
| 새도약기금 정책 및 NPL 시장·인수에 대한 이해도 | 15점 |
| 참여인력 구성 규모·전문성·운영방안 | 15점 |
| 최근 3년(23년~25년) 유사용역 수행 실적(평가금액, OPB) | 10점 |
| 최근 3년(23년~25년)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 | 10점 |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채무자 개인정보 보호방안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회계법인(120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8(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개찰 | 08/18(화) 20: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9,898,182원
- 배정예산
- 1,132,88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2861-000
- 참조번호
- 새도약기금운영처-9474
- 공고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29,898,182원
- 배정예산
- 1,132,88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3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안 요 청 서 2026. 7. 1 용역 개요 □ (용역명) 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를 위한 재무 자문 □ (용역기간) 2026. 8. ∼ 2027. 8.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용역내용) ”2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 관련 재무 자문 의뢰 □ (용역예산) ₩1,132,8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상세 내용 □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인수 자문 ㅇ (대상채권) 새도약기금 협약에서 규정하는 채권 ㅇ (인수규모) 차주수 기준 18.8만명 (변동 가능) ㅇ (용역범위) 새도약기금 인수 대상채권 가격 평가 및 인수 업무 관련 자문 - 새도약기금 협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에 따른 채권 가격 평가 및 금융회사별 평가보고서 작성 - 금융회사가 작성한 평가 기초자료 오류사항 검증 등 데이터 전처리 - 평가 관련 금융회사와의 업무 진행 일체(자료 취합, 결과 통보, 문의 대응 등) - 새도약기금 자산 양수도 관련 회계・세무 자문 □ 새도약기금 운영 자문 ㅇ 정부 정책 연계를 고려한 새도약기금 협약서 개정 검토 지원 -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업무협약 체결 지원 ㅇ 새도약기금 협약서 외 운영 제반사항 개선 자문 - 금융회사 참여 제고 방안, 시장현황・정책 등을 고려한 운영구조 개선 등 ㅇ 대상채권 범위・구성에 따른 채권 가격평가 산정 모델 갱신 및 보완・추가 - 대상채권 특성에 부합하는 매입테이블 구성, 실무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협의 지원 ㅇ 각종 위원회・설명회 등 참석, 정부 대응 지원 등 관련 업무 수행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한 각종 자료 작성・제공 ㅇ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된 회계・재무 이슈 검토 □ 기타 새도약기금 관련 공사 등이 요청하는 부대업무 □ 최종 결과물
| 용역 구분 | 내 용 |
|---|---|
| 새도약기금 운영 및 인수 자문 | · 개별 금융회사 채권 가격 평가보고서 · 새도약기금 운영·인수 관련 각종 의견서, 검토 및 자문 보고서 등 |
□ (보수 지급기준) 차주 1명당 기준으로 회계법인에 지급 3 제안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Power Point로 작성하며,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PPT 분량은 전체 30매 이내로 제한 ㅇ 제안서의 발표는 20분 이내로 실시하며,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 ㅇ 제안서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함 2. 계량항목(입찰가격) □ 입찰가격은 제안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양식의 입찰가격 제안서(별첨3)에만 기재 ㅇ 입찰가격제안서에 기재된 인수 예상 부실채권 규모(18.8만 차주)를 기준으로 ‘단가*’와 ‘금액’을 각각 명시 * 금융회사별 차주 1인당 기본보수 금액을 기입할 것 ㅇ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 항목별 수수료, 비용(제3자 용역비용 및 부대비용 등), 부가가치세(VAT)를 모두 포함할 것 ㅇ 상기 수수료 외 부대비용, 착수금 및 기타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입찰가격제안서제출과 별개로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입찰가격 투찰 필요 3. 비계량항목(기술제안서) □ 제안서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기준표(별첨1)의 ‘평가 고려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용역 수행실적) 무담보채권 평가 관련 과거 용역수행 실적 평가를 위해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별첨5)와 함께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실적자료(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등) 제출 4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각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협상적격자*에 한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 85% 이상 ㅇ 기술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없이 입찰가격 평가 진행하여 협상 실시 ㅇ 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동 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협상 불성립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 결렬 시 공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 입찰 참여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사항 □ 제안서 발표(Presentation)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 예정 □ 공사는 본 건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용역기관 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보장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명시사항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 고려사항 | 배점 | 등급별배점 | |||||
|---|---|---|---|---|---|---|---|---|
| 평가 고려사항 | 배점 | A | B | C | D | E | ||
| 100% | 80% | 60% | 40% | 20% | ||||
| 비계량항목 (80) | 용역수행계획 (20) | ∙새도약기금 운영·인수 자문 관련 실행계획 및 요구사항 수행방안 | 10 | 10 | 8 | 6 | 4 | 2 |
| ∙공사・금융기관・유관기관 대상 커뮤니케이션·협상 방안 | ||||||||
| 기술·지식능력 (30) | ∙새도약기금 정책 및 NPL 시장∙인수에 대한 이해도 | 15 | 15 | 12 | 9 | 6 | 3 | |
| ∙참여인력 구성 규모·전문성·운영방안 | ||||||||
| 용역수행실적 (20) | ∙(평가방법) 유효한 입찰자가 제출한 용역수행실적의 평균을 기준실적으로 차등 점수 부여 ∙최근 3년(23년~25년) 유사용역 수행 실적(평가금액, OPB) | 10 | 10 | 8 | 6 | 4 | 2 | |
| ∙최근 3년(23년~25년)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 | ||||||||
| 개인정보 보호방안 (10)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채무자 개인정보 보호방안 | |||||||
| 소 계 | 80 | |||||||
| 계량항목 (20) | 입찰가격 평가 (20)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를 준용하여 20점 배점 | 20 | |||||
| 합 계 | 100 |
| 구분 | A | B | C | D | E |
|---|---|---|---|---|---|
| 기준 대비 | 100% 이상 | 80% 이상 | 6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7조 관련)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첨2) 입찰참가신청서
과업·요구
| 구분 | 수량(명) | 단가 | 금액(수량×단가) | |
|---|---|---|---|---|
| 무담보채권 | 차주 | 188,000 |
| 용역 구분 | 내 용 |
|---|---|
| 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 자문 | · 개별 금융회사 채권 가격 평가보고서 · 새도약기금 운영·인수 관련 각종 의견서, 검토 및 자문 보고서 등 |
3 용역기관 운영 방법
□ 재무 자문을 수행하는 “1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컨소시엄은 “2개 회계법인”으로 구성
4 용역보수 산정 방법
□ (단가계약) 금융회사별 차주 1명당 기준으로 회계법인에 지급 ㅇ 단, 같은 계약일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일 차주를 인수하는 경우 1명으로 봄 === 붙임1. 입찰공고문.hwp ===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를 위한 재무 자문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2026. 8. ∼ 2027. 8.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용역예산) ₩1,132,8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고기간) 2026. 7. 2.(목) ∼ 7. 7.(화) (사전공고) 2026. 7. 8.(수) ∼ 8. 18.(화) (본 공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 ①제한경쟁입찰 및 ②협상에 의한 ③공동계약 체결 ① (제한경쟁입찰) 본 용역은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유사 용역실적 보유)되어, 부실채권 평가 등의 자문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을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5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에 따라 종합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③ (공동계약) 2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공동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동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제2항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입찰 참가 가능 □ (컨소시엄 구성) “2개 회계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용역 실적·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함 ㅇ (용역 수행경험)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에 일반무담보채권 평가 용역 수행경험 1건 이상인 회계법인 1개 이상 포함 ※ 평가실적의 경우 제안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실적(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등)으로 참가자격 판단 ㅇ (중복참여 금지) 회계법인은 중복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계법인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 해당 컨소시엄은 입찰 제외 4 입찰참가 구비서류 (양식은 제안서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