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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를 위한 재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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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 감사·결산·세무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31(월)

요약 AI 요약

새도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상 채권 인수를 위해 전문적인 재무 자문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 85%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새도약기금 운영·인수 자문 관련 실행계획 및 요구사항 수행방안10점
공사·금융기관·유관기관 대상 커뮤니케이션·협상 방안10점
새도약기금 정책 및 NPL 시장·인수에 대한 이해도15점
참여인력 구성 규모·전문성·운영방안15점
최근 3년 유사용역 수행 실적(평가금액, OPB)10점
최근 3년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10점
용역 수행 과정에서 채무자 개인정보 보호방안1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회계법인(120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7:00지남
개찰08/31(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9,898,182원
배정예산
1,132,888,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7149-000
참조번호
새도약기금운영처-9474
공고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29,898,182원
배정예산
1,132,888,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730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제안요청서.pdf ===

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를 위한 재무 자문

제 안 요 청 서 2026.7. 1 용역 개요 □ (용역명) 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를 위한 재무 자문 □ (용역기간) 2026.8.∼ 2027.8.(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용역내용) ”2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 관련 재무 자문 의뢰 □ (용역예산)₩1,132,8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상세 내용 □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인수 자문 ㅇ (대상채권)새도약기금 협약에서 규정하는 채권 ㅇ (인수규모)차주수 기준 18.8만명 (변동 가능) ㅇ (용역범위)새도약기금 인수 대상채권 가격 평가 및 인수 업무 관련 자문 - 새도약기금 협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에 따른 채권 가격 평가 및 금융회사별 평가보고서 작성 - 금융회사가 작성한 평가 기초자료 오류사항 검증 등 데이터 전처리 - 평가 관련 금융회사와의 업무 진행 일체(자료 취합, 결과 통보, 문의 대응 등) - 새도약기금 자산 양수도 관련 회계・세무 자문 - 2 - □ 새도약기금 운영 자문 ㅇ 정부 정책 연계를 고려한 새도약기금 협약서 개정 검토 지원 -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업무협약 체결 지원 ㅇ 새도약기금 협약서 외 운영 제반사항 개선 자문 - 금융회사 참여 제고 방안, 시장현황・정책 등을 고려한 운영구조 개선 등 ㅇ 대상채권 범위・구성에 따른 채권 가격평가 산정 모델 갱신 및 보완・추가 - 대상채권 특성에 부합하는 매입테이블 구성, 실무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협의 지원 ㅇ 각종 위원회・설명회 등 참석, 정부 대응 지원 등 관련 업무 수행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한 각종 자료 작성・제공 ㅇ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된 회계・재무 이슈 검토 □ 기타 새도약기금 관련 공사 등이 요청하는 부대업무 □ 최종 결과물 용역 구분 내 용 새도약기금 · 개별 금융회사 채권 가격 평가보고서 운영 및 인수 자문 · 새도약기금 운영·인수 관련 각종 의견서, 검토 및 자문 보고서 등 □ (보수 지급기준)차주 1명당 기준으로 회계법인에 지급 - 3 - 3 제안서 작성 방법

배점·평가

등급별배점
평가항목평가 고려사항ABCDE
배점100%80%60%40%20%
용역수행계획∙새도약기금 운영·인수 자문 관련 실행계획 및 요구사항 수행방안10108642
(20)∙공사・금융기관・유관기관 대상 커뮤니케이션·협상 방안
기술·지식능력∙새도약기금 정책 및 NPL 시장∙인수에 대한 이해도151512963
(30)∙참여인력 구성 규모·전문성·운영방안
비계량항목
(80)
용역수행실적
(20)
∙(평가방법) 유효한 입찰자가 제출한 용역수행실적의
평균을 기준실적으로 차등 점수 부여
구분 A B C D E
기준 대비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최근 3년(23년~25년) 유사용역 수행 실적(평가금액, OPB)
10108642
∙최근 3년(23년~25년)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
개인정보 보호방안
(10)
∙용역 수행 과정에서 채무자 개인정보 보호방안
소 계80
계량항목
(20)
입찰가격 평가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를 준용하여 20점 배점20
합 계100

과업·요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ㅇ (유의) [별첨4] 투입인력 명단 모두 포함하여 제출 - 21 - === 붙임3.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 (용역명칭)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를 위한 재무 자문 □ (용역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2 과업 내용 □ 새도약기금 운영 자문 ㅇ 정부 정책 연계를 고려한 새도약기금 협약서 개정 검토 지원 -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업무협약 체결 지원 ㅇ 새도약기금 협약서 외 운영 제반사항 개선 자문 - 금융회사 참여 제고 방안, 시장현황・정책 등을 고려한 운영구조 개선 등 ㅇ 대상채권 범위・구성에 따른 채권 가격평가 산정 모델 갱신 및 보완・추가 - 대상채권 특성에 부합하는 매입테이블 구성, 실무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협의 지원 ㅇ 각종 위원회・설명회 등 참석, 정부 대응 지원 등 관련 업무 수행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한 각종 자료 작성・제공 ㅇ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된 회계 ․ 재무 이슈 검토 □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인수 자문 ㅇ (대상채권)새도약기금 협약에서 규정하는 채권 ㅇ (인수규모)차주수 기준 18.8만명 (변동 가능) ㅇ (용역범위)새도약기금 인수 대상채권 가격 평가 및 인수 업무 관련 자문 -1 - - 새도약기금 협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에 따른 채권 가격 평가 및 금융회사별 평가보고서 작성 - 금융회사가 작성한 평가 기초자료 오류사항 검증 등 데이터 전처리 - 평가 관련 금융회사와의 소통 일체(자료 취합, 결과 통보, 문의 대응 등) - 새도약기금 자산 양수도 관련 회계・세무 자문 □ 기타 새도약기금 관련 공사 등이 요청하는 부대업무 □ 최종 결과물

용역 구분내 용
새도약기금 운영 및· 개별 금융회사 채권 가격 평가보고서
대상채권 인수 자문· 새도약기금 운영·인수 관련 각종 의견서, 검토 및 자문 보고서 등
3 용역기관 운영 방법

□ 재무 자문을 수행하는 “1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컨소시엄은 “2개 회계법인”으로 구성 4 용역보수 산정 방법 □ (단가계약)금융회사별 차주 1명당 기준으로 회계법인에 지급 ㅇ 단,같은 계약일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일 차주를 인수하는 경우 1명으로 봄 -2 -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새도약기금 운영 및 대상채권 인수를 위한 재무 자문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2026. 8. ∼ 2027. 8.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용역예산) ₩1,132,8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고기간) 2026. 7. 2.(목) ∼ 7. 7.(화) (사전공고) 2026. 7. 8.(수) ∼ 8. 18.(화) (본 공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① ② ③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공동계약 체결 ① (제한경쟁입찰)본 용역은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유사 용역실적 보유) 되어, 부실채권 평가 등의 자문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을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5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에 따라 종합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③ (공동계약)2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공동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동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제2항 - 1 -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입찰 참가 가능 □ (컨소시엄 구성)“2개 회계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용역 실적·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함 ㅇ (용역 수행경험)공고일 기준 직전년도에 일반무담보채권 평가 용역 수행경험 1건 이상인 회계법인 1개 이상 포함 ※ 평가실적의 경우 제안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실적 (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등)으로 참가자격 판단 ㅇ (중복참여 금지)회계법인은 중복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계법인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 해당 컨소시엄은 입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