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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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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민금융진흥원 · 법률자문·소송

추정가격
4,39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신원 조건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분쟁이 생기면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전담 변호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신원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행정처분 이력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전담변호사(법무법인은 팀장급)가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인력구성 적정성·전담 인력 적합성 등은 평가항목(감점)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신원 조건

전담변호사(팀장)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수임비리 등 형사처벌 5년 미경과, 변호사법 징계처분 5년 미경과)가 없어야 하는 것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무징계증명원·징계내역 전력조회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 업로드로 제출. 제출기한은 2026.10.19.(월) 16:00.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 제출방법: e-발주시스템 업로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건당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제한경쟁입찰(총액)로 사업금액 총액에 투찰해야 하며(단가 투찰은 부적격), 소송기준보수는 건당(평균 1,700,000원/건), 자문료는 시간당 110,000원(월 최대 12시간)이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소송 건수·자문 시간에 따른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예상 소송건수를 고려하여, 반드시 사업금액 총액에 대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단가에 대하여 투찰할 경우 부적격)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문서 분석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법률이슈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받아 소송 수행. 대상소송: 구상금청구, 어음·수표금청구, 회생채권확정,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이의 및 취소신청사건. 상소·이의, 집행·등기·명도 단계는 문서에 없음.

□ 소송내용: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
□ 자문내용: 서금원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한 해석 및 자문, 기타 서금원이 요청하는 법률 관련사항 자문

문서 분석

다루는 분야
재정금융

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상채권(신용보증 구상금 등) 업무 관련 법률자문·소송으로, 금융·신용 영역. 원문 분야 이름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음.

□ 서민금융진훙원(이하 “서금원”이라 한다)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3,927,273원
배정예산
48,3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6:00D-6
개찰10/19(월) 17: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전문 인력 확보 현황12점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청렴도(부패행위, 징계내역 등)4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실적8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송 실적12점
전담 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16점
자문수행방법, 진행 일정의 적절성 및 성실성8점
서금원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관련 법률문제 해결 전략의 우수성12점
월 시간 한도 내 수행 업무의 완성도·보완요청 대책, 기타 사후관리 방안, 추가 제안사항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사해행위취소·구상금청구 등)을 변호사가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행정처분 이력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전담변호사(법무법인은 팀장급)가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인력구성 적정성·전담 인력 적합성 등은 평가항목(감점)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신원 조건

전담변호사(팀장)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수임비리 등 형사처벌 5년 미경과, 변호사법 징계처분 5년 미경과)가 없어야 하는 것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무징계증명원·징계내역 전력조회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이거나 실적 배점이 클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소송/법률자문 실적 20점(국가·지자체·공공기관 법률자문 실적 8점, 소송 실적 12점).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제안서에 기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실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송 실적*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이거나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뺄 때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일의 분량

소송 8건/년 · 자문 8시간/월

추정예산 총 48,320,000원(부가세 포함), 연간 24,160,000원씩 활용 예정.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건 × 연8건(2년 16건) ≒ 27,200,000원, 자문료 110,000원/시간 × 8시간 × 24개월 = 21,120,000원.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하며,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수행 기간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 계약기간: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ㅇ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단,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하고, 소송기준보수(평균)와 자문료 시간당 단가로 추정예산을 산출한 구조다.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월 최대 12시간), 소가 구간별 소송기준보수 표가 적혀 있다.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은 공고·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지 않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수행방법·수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큰 배점 항목

자문수행 능력 24점(전담 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업무수행 적합성 16점, 자문수행방법·진행 일정의 적절성 및 성실성 8점), 소송/법률자문 실적 20점(소송 실적 12점, 자문 실적 8점), 인력구성의 적정성 16점(법인 규모·조직 현황·전문 인력 확보 현황 12점, 변호사 청렴도 4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배점이 큰 항목

- 전담 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제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항임 | 16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송 실적*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 12
-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 전문 인력 확보 현황 | 12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며 별도 발표·질의응답 절차가 없다.

*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348-000
참조번호
채권-26-8100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3,927,273원
배정예산
48,32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5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보수 구조와 수준(월 정액 · 건당 33만원 상한 · 착수금+승소비율 성공보수)이 남느냐를 가르고, 자문만인지 소송까지인지가 부담과 위험을 가른다. 그다음은 분야(정부광고법·건설 하자·회사법) 경력과 그 분야에 걸린 실적 벽이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4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률사무소·법무조합·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자를 요구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되고, 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소송/법률자문 실적 20점(국가·지자체·공공기관 법률자문 실적 8점, 소송 실적 12점).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제안서에 기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실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송 실적*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는 없다.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은 개인 경력 요건이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제안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보안서약서·확약서, 완납증명서, 변호사 관련 서류 등이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이 공고는 법률자문·소송 용역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이 공고는 법률 용역이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법무법인)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없음. 법률 서비스(소송·자문) 용역으로 특정 제품·공법 지정 조항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제안서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와 협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은 서금원 계약규정에 따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이 없다. 법률 서비스 제공 조건만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소송 건수·자문 시간은 예산 산출 내역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법률 서비스 용역으로 시험·검사 항목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조항이 없다. 법률자문·소송 용역으로 원자료 제공 주체를 정한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법률 서비스 용역으로 제작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법률 서비스 용역으로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중 발주처에 진행·실적을 정기 보고하는 주기나 보고회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제안서에 사후관리 방안을 명시하라는 요구만 있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 등을 넘기라는 조항이 없다. 법률 서비스 용역으로 납품물 목록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담변호사(법무법인은 팀장급)가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인력구성 적정성·전담 인력 적합성 등은 평가항목(감점)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장소를 특정한 문장이 없다. 법률자문·소송 수행은 발주처 현장 상주가 아니라 사무소에서 하는 일로 보이나 장소를 정한 규정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 팀 구성 시 팀장·팀원 결격사유만 본다.

고용승계

해당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법률자문·소송 용역으로 근로자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규정이 없다. 자문료는 시간당 110,000원, 월 최대 12시간 한도로만 정해져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는 서금원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안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동의 없이 활용·누설할 수 없으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서금원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제안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은 서금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해당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신원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담변호사(팀장)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수임비리 등 형사처벌 5년 미경과, 변호사법 징계처분 5년 미경과)가 없어야 하는 것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무징계증명원·징계내역 전력조회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소송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자문은 서금원이 요청하는 법률 관련사항에 대해 시간당 자문료로 수행한다.

서민금융진훙원(이하 “서금원”이라 한다)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자문내용: 서금원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한 해석 및 자문, 기타 서금원이 요청하는 법률 관련사항 자문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법률자문·소송 수행(변호사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오히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를 불가로 정하고 있다.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하는 일

서금원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다. 소송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이며, 자문은 법적 분쟁·법령 및 관련 규정 해석 등에 관한 자문이다.

□ 서민금융진훙원(이하 “서금원”이라 한다)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 소송내용: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
□ 자문내용: 서금원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한 해석 및 자문, 기타 서금원이 요청하는 법률 관련사항 자문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소송 8건/년 · 자문 8시간/월

추정예산 총 48,320,000원(부가세 포함), 연간 24,160,000원씩 활용 예정.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건 × 연8건(2년 16건) ≒ 27,200,000원, 자문료 110,000원/시간 × 8시간 × 24개월 = 21,120,000원.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하며,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수행 기간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 계약기간: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ㅇ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단,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이 2026년 11월 16일부터 2028년 11월 15일까지 2년을 한 번에 계약하는 형태이며,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기간: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ㅇ 단,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법무법인이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재만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구상채권 업무 관련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계획·연구·자문)과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직접 작업)하는 용역이다.

□ 서민금융진훙원(이하 “서금원”이라 한다)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로 공고하고,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중소기업·변호사 경력 7년 이상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에 묶지 않음.

□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 업로드로 제출. 제출기한은 2026.10.19.(월) 16:00.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 제출방법: e-발주시스템 업로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한다고 적었고, 별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은 없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기한까지 납부, 보증서·증권으로 갈음 가능.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법률자문·소송 용역으로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법률자문·소송 수행 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법률자문·소송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가 없는 법률 용역이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법률자문·소송 용역이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때의 외부 제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대는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작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추정예산(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추정예산: 총 48,32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건당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제한경쟁입찰(총액)로 사업금액 총액에 투찰해야 하며(단가 투찰은 부적격), 소송기준보수는 건당(평균 1,700,000원/건), 자문료는 시간당 110,000원(월 최대 12시간)이다.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예상 소송건수를 고려하여, 반드시 사업금액 총액에 대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단가에 대하여 투찰할 경우 부적격)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하고, 소송기준보수(평균)와 자문료 시간당 단가로 추정예산을 산출한 구조다.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월 최대 12시간), 소가 구간별 소송기준보수 표가 적혀 있다.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고,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한다고만 적혀 있다.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은 공고·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지 않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수행방법·수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서·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단계 보증이고, 제출서류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차.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추정예산·단가 옆에 「부가세 포함」 표기와 투찰 지시만 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서류·참가자격일 뿐 가점이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제출서류로만 있고 참가 조건·점수로 쓰이지 않는다. 평가표에 경영상태·신용평가 배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인력구성의 적정성(16점)은 법인 규모·조직 현황·전문 인력 확보 현황·청렴도를 보는 항목으로 보유 인력 수·등급 기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참가자격은 변호사 경력 7년 이상(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 팀 구성 시 2인 이상)이다.

전담 인력

없음

전담변호사·팀 구성은 있으나 겸직 금지·전담·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큰 배점 항목

자문수행 능력 24점(전담 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업무수행 적합성 16점, 자문수행방법·진행 일정의 적절성 및 성실성 8점), 소송/법률자문 실적 20점(소송 실적 12점, 자문 실적 8점), 인력구성의 적정성 16점(법인 규모·조직 현황·전문 인력 확보 현황 12점, 변호사 청렴도 4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배점이 큰 항목

- 전담 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제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항임 | 16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송 실적*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 12
-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 전문 인력 확보 현황 | 12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한다.

*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혜택·사후관리 8점 항목에서 월 시간 한도 내 수행 업무의 완성도·보완요청 대책, 기타 사후관리 방안·추가 제안사항을 평가한다. 최소 유지보수 기간 요구는 없다.

- 월 시간 한도 내 수행 업무의 완성도 ·보완요청 대책
- 기타 사후관리 방안, 추가 제안사항 | 8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며 별도 발표·질의응답 절차가 없다.

*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문구가 없다.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4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변호사(법무법인 등)만 참가 가능하고, 과업은 구상채권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사해행위취소의 소, 구상금청구의 소 등)이다. 자격사 종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서민금융진훙원(이하 “서금원”이라 한다)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법률이슈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받아 소송 수행. 대상소송: 구상금청구, 어음·수표금청구, 회생채권확정,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이의 및 취소신청사건. 상소·이의, 집행·등기·명도 단계는 문서에 없음.

□ 소송내용: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
□ 자문내용: 서금원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한 해석 및 자문, 기타 서금원이 요청하는 법률 관련사항 자문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원안 설계자·시공·감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등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및 결격사유(수임비리·징계)만 있음.

다루는 분야

재정금융

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상채권(신용보증 구상금 등) 업무 관련 법률자문·소송으로, 금융·신용 영역. 원문 분야 이름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음.

□ 서민금융진훙원(이하 “서금원”이라 한다)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개요 1. 목적 □ 서민금융진훙원(이하 “서금원”이라 한다)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2. 일반사항 □ 과업명: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 계약기간: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ㅇ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단,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추정예산: 총 48,320,000원(부가세 포함) ※ 연간 24,160,000원씩 활용 예정(부가세 포함) ※ 추정예산 산출내역 (①+②)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소 가금액 또는 요율
1,500만원 이하30만원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30만원+(소가 – 1,500만원) × 2%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60만원+(소가 - 3천만원) × 1%
1억원 초과130만원+(소가 - 1억원) × 0.5%

□ 참고사항: 소송기준보수는 아래 표 참조 ※ 대상소송: 1. 구상금청구, 2. 어음·수표금청구, 3. 회생채권확정, 4.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이의 및 취소신청사건(변론을 거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소송 이외의 기타 소송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의 보수에 따름(단, 최저 30만원, 최고 230만원) 3. 과업내용 □ 소송내용: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 □ 자문내용: 서금원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한 해석 및 자문, 기타 서금원이 요청하는 법률 관련사항 자문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사항 □ 제안사 현황 ㅇ 소재지, 설립연도, 조직구조, 대표변호사, 변호사 수, 자산규모 등 □ 최근 3년간 주요 소송/법률자문 실적 현황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송/법률자문 건수 ㅇ 주요 소송/법률자문 사례(핵심 실적 10개 이내) □ 전담 인력 현황 ㅇ 전문분야(예: 금융, 민사, 형사, 지식재산권 등) ㅇ 경력 및 학력사항 ㅇ 징계이력(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징계확인서 제출) □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방안 ㅇ 서금원 사업에 관한 이해도(특히 보증사업 및 직접대출) ㅇ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특징 및 장점 기술 □ 법률자문비 산정 기준 ㅇ 시간당 110,000원(부가세포함)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제안사항 ㅇ 사후관리 방안 명시 ㅇ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제안사항 제시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배점
기술능력
평가(80)
인력구성의 적정성 (16)-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 전문 인력 확보 현황
12
-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청렴도(부패행위, 징계내역 등)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자문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포함
4
소송/법률자문 실적 (20)-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실적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8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송 실적*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12
자문수행 능력 (24)- 전담 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제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항임
16
- 자문수행방법, 진행 일정의 적절성 및 성실성
※ 제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항임
8
사업에 대한 이해 (12)- 서금원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관련 법률문제 해결 전략의 우수성
12
혜택·사후관리
(8)
- 월 시간 한도 내 수행 업무의 완성도 ·보완요청 대책
- 기타 사후관리 방안, 추가 제안사항
8
입찰가격평가
(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20
합 계100

과업·요구

20 . . . 서 약 자 :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9>

확 약 서

본인(본사)은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본인(본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 입찰공고문_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hwp ===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라. 추정예산 : 총 48,320,000원(부가세 포함) ※ 연간 24,160,000원씩 활용 예정(부가세 포함) ※ 추정예산 산출내역 (①+②)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예상 소송건수를 고려하여, 반드시 사업금액 총액에 대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단가에 대하여 투찰할 경우 부적격) 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용역 주요내용(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구상금 청구의 소 등 구상채권 관련 소송 -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 등 자문 3. 사업 추진 주요 일정(안) 가. 입찰공고 : ‘26. 10. 7.(수) ~ 10. 19.(월)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나. 입찰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참가자격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라. 제안서 평가* : ‘26. 10. 26.(월) (예정) *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 마. 협상적격자 통지 : ‘26. 11. 2.(월) (예정) 바.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ㅇ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5.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 제안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나. 제출방법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배성훈 팀장 (문의 02-2128-8193, bsh-lawyer@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이시화 과장 (문의 02-2128-8124, lsh0107@kinfa.or.kr) 다. 제출서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