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용연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용연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4129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용담댐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1.21억원 · D-2
- 주진천상류권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8,105만원 · D-2
-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1.05억원 · D-2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69억원 · D-1
-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11.6억원 · D-3
-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7.86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와탄천.영산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낙찰 대현종합기술 주식회사 · 1.43억원
- 용덕천 하천정비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낙찰 주식회사 세종건설기술 · 1.05억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용인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경기도 용인시 · 낙찰 -
- 이사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낙찰 유한회사 이디이엔지 · 1.45억원
- 통영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지명경쟁) · 경상남도 통영시 · 낙찰 주식회사 삼영기술 · 2.49억원
- 영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 낙찰 주식회사 이레이앤씨 · 1.19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 낙찰금액
- 137,789,000원 · 낙찰률 87.806%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57억원
- 참가
- 25곳 · 개찰 07/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61950 | 08/05(수) | 137,789,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5518 | 08/05(수) | 137,789,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용연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저감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 작성
- 대기, 수환경, 토지, 자연생태, 생활환경 분야 현황 조사 및 영향 예측
- 주민 의견 수렴(공람, 설명회 등) 및 결과 반영
-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대안 설정·평가
-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및 최종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0점 |
| 이행실적(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적)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3,000,000원
- 배정예산
- 157,300,000원
- 기초금액
- 157,3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41299-000
- 참조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197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3,000,000원
- 배정예산
- 157,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12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용연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당 진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5 Ⅲ. 보 안 대 책 ------------------------ 33 Ⅳ. 기 타 사 항 ------------------------ 35 Ⅴ. 설 계 예 산 서 ------------------------ 38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용연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하천 용연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조사・평가・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용연동 지방하천 용연천 일원 나. 구 간 : 용연천 연장 L=2.54㎞ 다. 과업내용 : 용연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4.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표준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관계기관 의견 등) 라. 측정‧분석‧조사 및 자문비 등 직접경비 및 직접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6. 성과품 제출 가. 평가준비서 10부(PDF 전환 USB 1식)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3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USB 1식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7. 예정공정표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12개월 이내로 한다.
| 구 분 |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 비고 |
|---|---|---|---|---|---|---|---|
| 계 | |||||||
| ■ | ■ | ■ | ■ | ■ | |||
| 기초자료 수집 및 환경영향조사 | |||||||
| ■ | ■ | ■ | |||||
| 평가준비서 심의 | |||||||
| ■ | |||||||
| 예측 및 분석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수립(초안 작성) | |||||||
| ■ | |||||||
| 주민의견수렴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 및 협의 | |||||||
| ■ | ■ | ||||||
| 주요내용 | 주민설명회 |
Ⅱ.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과업이행 요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하천기본계획 수급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평가서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의 환경부분, 각종지침(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편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지침 및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계획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용어 해설 등 다.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확정 • 계획수립 시 초기 작성 단계에서부터 검토항목 및 범위, 대안의 종류 등을 작성하고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예측, 저감방안 등의 방법, 선정사유 등을 제시 2) 계획개요파악,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나) 계획 추진경위 및 계획내용 기술 다)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라) 계획하천의 환경 현황 기술 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을 추출하되 대상계획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평가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4)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현황조사 • 계획시행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이용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수질 및 저질 분석 항목 : 기후에너지환경부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 계획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나) 영향예측 및 평가 •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 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계획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계획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다) 저감방안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작성한다.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성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 항목별 예측 및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 예측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본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개수계획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 수렴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계획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하천기본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각 항목별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 대상계획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7) 대안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계획입지, 계획규모, 계획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 하천정비시행에 따른 항목별 예측 결과와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대책을 평가 기술한다.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9) 보고서 작성 •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조사자료, 예측 및 평가근거 등을 함께 수록한다. 라.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1)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생태자연도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계획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2)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계획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당초) - 필요 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나) 대기질 • 계획하천 주변의 대기오염도 측정 및 변화추이 분석평가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등을 종합하여 비교분석, 평가 • 계획하천 주변의 주요 오염원(점, 면, 이동오염원) 현황조사 및 평가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계획하천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비산먼지 등 각종 대기질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 · 영향예측모델은 본 계획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모델을 적용 · 대기질 확산예측에 적용하는 배출계수 등의 각종 입력자료 산출 및 제시
다) 온실가스 •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및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등을 제시한다. • 조사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하며,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3) 수환경분야 가) 수질 및 저질조사 • 계획하천, 지천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 현황조사 - 수질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과업구간 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하천기본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측정수량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당 3지점, 2회 조사 실시(갈수기 측정 반드시 포함) - 측정항목 ․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시안(CN), 비소(As), 수은(Hg), 유기인, 총인(T-P),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PCB),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6가크롬, 카드뮴, 납, 총질소(T-N), ABS, 클로로필a, 총대장균군, 총유기탄소(TOC), 분원성 대장균군 • 환경기초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수질관련 보호구역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법적보호 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등 • 하천․호소현황 및 수역상태(지형, 유역면적, 유역상황, 유로길이, 유량, 수위,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등) • 수질관련 오염원 현황 : 배출시설,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지정 • 하천의 저질조사 -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하천기본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별 3지점, 1회 조사 - 측정항목 : 입도, 함수율, 화학적산소요구량, 유기탄소량, 구리, 납, 니켈, 아연, 알루미늄, 카드뮴, 크롬, 비소, 수은, 리튬, 총질소, 총인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토공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법적보호구역, 취․정수장, 하천․호소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공사 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책 나) 수리․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및 규제여부 현황 조사(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 상위 법규에 의거 이미 계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계획하천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검토, 평가 등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나) 토양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 조사 -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계획 공사 시 및 운영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개선방법 수립
다) 지형․지질 • 계획하천 입지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도면(지형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질도 등)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현황 등 •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 • 특이한 지형 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지질, 경관자원 등) 존재 유무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훼손 평가 및 대책 - 강우 시 토사유출 및 저감대책 - 지반침하 가능성 평가 및 저감대책 5)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자연생태계) • 동․식물상은 육상동물상,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 조사하며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2회에 걸쳐 실시하되 조류는 필요시 겨울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생태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하천단면도)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2)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3)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나)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 - 조사내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등 법령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 조사내용 : 기존자료 수집 및 다른 평가항목의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 • 계획시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또는 시설물,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환경영향요소별 저감방안을 수립 6)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2)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3)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나) 소음․진동 (1)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2)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3) 현황조사는 우선적으로 소음․진동 측정망 자료 및 주변 개발계획자료 등을 활용한다. 다) 경관 (1)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3)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4)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계획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6)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7) 조사 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7) 주민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또는 파워포인트) 제작 • 지역주민 공람기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참여직원의 현지출장 설명 • 설명회 개최 시 자료작성, 장소준비, 진행보조 등의 업무 수행 •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계획계획 확정 이전에 발주처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재 • 기타 주민의견수렴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협조 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이슈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대안을 설정 - 대안은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 대안별 세부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안별 평가 • 최종안 선정 • 사후관리 계획 수립 9)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 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10) 하천기본계획 협조사항 가) 과업 착수 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사와 업무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필요한 환경분야(환경질측정, 동식물상)의 각종 조사를 수행토록 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사에게 제공하여 하천기본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 환경질(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 생태계조사 결과 • 수질오염총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검토 결과 중 하천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 라) 자문 및 심의 시 협조사항 • 하천기본계획의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보고자료,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1) 평가준비서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5)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Ⅲ.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가.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타.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관련하여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이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 과업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사에 환경․생태조사 결과와 과업성과 등 필요할 경우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Ⅴ. 설 계 내 역 서
===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197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연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당진시 용연동 지방하천 용연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약 12개월) 라. 용역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350-3291)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157,300,000원(추정가격 143,000,000원 / 부가세 14,3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57,300,000원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350-3291))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 외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당해용역 인정범위: 환경영향평가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43,000,000원(100%)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350-3291))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과장 | 팀장 | 검토자 | 담당자 | 설계일 | 2026-04 | ||||
|---|---|---|---|---|---|---|---|---|---|
| 용연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
| 설 계 내 역 서 | |||||||||
| 구 간 : | 충청남동 당진시 용연동 | ||||||||
| 규 모 : | 총연장 L=2.54㎞ | ||||||||
| 용 역 금 액 : | 금 157,300,000원(금일억오천칠백삼십만원) | ||||||||
| 공 급 가 액 : | 금 143,000,000원(금일억사천삼백만원) | ||||||||
| 부가가치세 : | 금 14,300,000원(금일천사백삼십만원)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 용역명 : 용연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
| 1 | 직접인건비 | 45,939,000 | ||||||||
| 전략환경영향평가 | 1 | 식 | 45,939,000 | |||||||
| 2 | 직접경비 | 27,210,050 | ||||||||
| 측정분석비 | 1 | 식 | 9,804,000 | 9,804,000 | ||||||
| 인쇄비 | 7,681,050 | 7,681,050 | ||||||||
| 출장비 | 5,725,000 | 5,725,000 | ||||||||
| 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등) | 4,000,000 | 4,000,000 | ||||||||
| 3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50,532,900 | |||||||
| 4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19,294,380 | |||||||
| 5 | 손해배상공제료 | 1,000,000 | ||||||||
| 공급가액 | 143,000,000 | 142,000,000 | ||||||||
| 6 | 부가가치세 | 14,300,000 | ||||||||
| 총 용역비 | 157,300,000 |
| 공종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종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1. 직접인건비 | 45,939,000 | 45,939,000 | <별표 1> | ||||||||||
| 환경영향평가사 | 9.1 | 인.일 | 4,158,100 | 456,237 | 4,158,100 | ||||||||
| 특급기술자 | 30.6 | 11,088,400 | 362,012 | 11,088,400 | |||||||||
| 고급기술자 | 38.3 | 12,421,800 | 323,993 | 12,421,800 | |||||||||
| 중급기술자 | 37.2 | 10,123,100 | 272,129 | 10,123,100 | |||||||||
| 초급기술자 | 33.0 | 8,147,600 | 246,584 | 8,147,600 | |||||||||
| 2. 직접경비 | 27,210,050 | 27,210,050 | |||||||||||
| 가. 측정분석비 | 9,804,000 | 9,804,000 | <별표 2> | ||||||||||
| 지표수질 | 1 | 식 | 6,931,200 | 6,931,200 | |||||||||
| 하천퇴적토 | 2,872,800 | 2,872,800 | |||||||||||
| 나. 인쇄비 | 7,681,050 | 7,681,050 | <별표 3> | ||||||||||
| 평가준비서 | 318,600 | 318,600 | |||||||||||
| 평가서 초안 | 2,737,200 | 2,737,200 | |||||||||||
| 평가서 본안 | 4,625,250 | 4,625,250 | |||||||||||
| 다. 출장비 | 5,725,000 | 5,725,000 | <별표 4> | ||||||||||
| 측정업무 | 1,640,000 | 1,640,000 | |||||||||||
| 동식물상조사 | 1,460,000 | 1,460,000 | |||||||||||
| 현장조사 | |||||||||||||
| 각종보고 | 300,000 | 300,000 | |||||||||||
| 협의업무 | 500,000 | 500,000 | |||||||||||
| 주민설명회 | 365,000 | 365,000 | |||||||||||
| 라. 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등) | 4,000,000 | 4,000,000 | <별표 5> | ||||||||||
| 3.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 50,532,900 | 50,532,900 | ||||||||||
| 4.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19,294,380 | 19,294,380 | 0.2000 | |||||||||
| 5. 합 계 | 142,000,000 | ||||||||||||
| 157,300,000 |
용역비 산출근거
<2-2. 용역비 산출 근거>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 ||||||||||||
|---|---|---|---|---|---|---|---|---|---|---|---|---|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계수값 | 적용 | 비고 | |||||||
| 환산계수 | ① 식 | 1.00 | 1.00 | 소수점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② 대상면적 | ∙ L ≤ 1 | 0.46 | *규모에 따라 선택 조정 | |||||||||
| ∙ 1 < L ≤ 3 | (L/3)0.7 | |||||||||||
| ∙ 3 < L ≤ 100 | (L/3)0.3 | 0.95 | 자동계산됩니다. | |||||||||
| ∙ L>100 | 2.86 | |||||||||||
| ※ L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대상연장(㎞) | 2.54 | 1. 사업시행규모를 입력합니다. | ||||||||||
| ③ 생물다양성·서식지 | ∙ L ≤ 1 | 0.52 | ||||||||||
| ∙ 1 < L ≤ 200 | (L/3)0.6 | 0.90 | 자동계산됩니다. | |||||||||
| ∙ L>200 | 12.43 | |||||||||||
| ※ L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대상연장(㎞) | 2.54 | |||||||||||
| 보정계수 | ㉮ 조사 특성 | ∙ 문헌조사 | NO | 0.75 | 해당없음 | "NO", "YES"입력시 자동계산됩니다. | ||||||
| ∙ 문헌 및 현지조사(탐문, 설문 등 포함) | YES | 1.00 | 1.00 | |||||||||
| ㉯ 관련 지자체 특성 | ∙ Ng0.5 | Ng | 1개 | 2.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를 입력합니다. | ||||||||
| ※ Ng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관련된 | ||||||||||||
| 기초지방자치단체 수(개) | ||||||||||||
| ㉰ 동·식물상 조사 특성 |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여부(2,3등급 NO) | NO | 1.20 | 1.00 | "NO", "YES"입력시 자동계산됩니다. | |||||||
| ㉱ 자연경관심의 대상 |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대상 YES, 미대상 NO) | 2.00 | ||||||||||
| ㉲ 건강영향평가 대상 | ∙ 건강영향평가 대상여부(대상 YES, 미대상 NO) | 1.15 | ||||||||||
|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여부(대상 YES, 미대상 NO) | YES | 1.40 | 1.40 | ||||||||
| 비고) 동·식물상 현황조사의 조사회수는 2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사회수 추가 시 투입인원수를 가산할 수 있다 | ||||||||||||
| ▶기술자 적용 노임단가(원)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4.12.06) | 환경영향평가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 고 | ||||||
| 456,237 | 362,012 | 323,993 | 272,129 | 246,584 | 3. 매년 발표되는 단가를 기재합니다. | |||||||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 110 | % 적용 | 적용범위 110~120% | 4. 적용범위내 제경비를 기재합니다. | ||||||||
|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적용범위 20~40% | 5. 적용범위내 기술료를 기재합니다. | |||||||||
| ▶용역비 산정근거 | ||||||||||||
| - 환경부고시 제 2025-14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 ||||||||||||
| -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의 측정분석비 계산결과 및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등 참고(미제시 항목은 유사항목 적용) |
별표1 직접인건비(전략)
[별표 1]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총괄)
| 1. 직접인건비(전략환경영향평가_선사업 개발기본계획) 산정기준 | ||||||||||||||||||||||||
|---|---|---|---|---|---|---|---|---|---|---|---|---|---|---|---|---|---|---|---|---|---|---|---|---|
| 기본업무 |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단위) | 환산 계수 | 보정계수 | 실 소 요 인 력 (인·일) | 비고 | ||||||||||||||||||
| 환경영향 평가사 | 특급 평가자 | 고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 | 초급 평가자 | ㉮ | ㉯ | ㉰ | ㉱ | ㉲ | ㉳ | 환경영향 평가사 | 특급 평가자 | 고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 | 초급 평가자 | |||||||||
| Ⅰ. 요약문 | 0.40 | 0.20 | 0.80 | 0.90 | 0.70 | |||||||||||||||||||
| Ⅰ.1 계획의 내용 | 식 | 0.1 | 0.1 | 0.1 | 1.00 | 0.00 | 0.00 | 0.10 | 0.10 | 0.10 | ||||||||||||||
| Ⅰ.2 지역 개황 | ||||||||||||||||||||||||
| Ⅰ.3 환경보전 목표 | 0.1 | 0.10 | ||||||||||||||||||||||
| Ⅰ.4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0.00 | |||||||||||||||||||||||
| Ⅰ.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 0.1 | 0.1 | 0.2 | 0.10 | 0.10 | 0.20 | ||||||||||||||||||
| Ⅰ.6 환경보전 대책 | 0.1 | 0.00 | 0.10 | |||||||||||||||||||||
| Ⅰ.7 대안 | 0.1 | 0.10 | 0.00 | |||||||||||||||||||||
| Ⅰ.8 결론 | 0.00 | |||||||||||||||||||||||
| Ⅱ. 계획의 개요 | 0.30 | 0.90 | 1.10 | 0.90 | 3.30 | |||||||||||||||||||
| Ⅱ.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식 | 0.1 | 0.2 | 0.3 | 0.2 | 0.1 | 1.00 | 0.10 | 0.20 | 0.30 | 0.20 | 0.10 | ||||||||||||
| Ⅱ.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0.2 | 0.00 | 0.20 | |||||||||||||||||||||
| Ⅱ.3 계획의 내용 | 0.2 | 0.5 | 0.5 | 0.5 | 3.0 | 0.20 | 0.50 | 0.50 | 0.50 | 3.00 | ||||||||||||||
| Ⅲ. 환경보전목표 | 1.5 | 1.5 | 1.0 | 1.0 | 0.00 | 1.50 | 1.50 | 1.00 | 1.00 | |||||||||||||||
| Ⅳ.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0.5 | 1.0 | 0.50 | 1.00 | ||||||||||||||||||||
| Ⅴ. 지역 개황 | 3km | 1.5 | 3.0 | 4.0 | 4.5 | 0.95 | 1.00 | 1.43 | 2.85 | 3.80 | 4.28 | |||||||||||||
| 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 1.5 | 3.5 | 4.0 | 3.0 | 1.43 | 3.33 | 3.80 | 2.85 | ||||||||||||||||
| Ⅶ. 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0.5 | 1.0 | 1.0 | 1.0 | 1.0 | 0.48 | 0.95 | 0.95 | 0.95 | 0.95 | ||||||||||||||
| Ⅷ.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0.5 | 0.5 | 0.5 | 0.48 | 0.48 | 0.48 | ||||||||||||||||||
| Ⅸ.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4.28 | 4.75 | 4.28 | 2.86 | ||||||||||||||||||||
| Ⅸ.1 주민의견 수렴 개요 | 3km | 1.5 | 2.0 | 2.0 | 1.5 | 0.95 | 0.00 | 1.43 | 1.90 | 1.90 | 1.43 | |||||||||||||
| Ⅸ.2 주민의견 수렴 결과 | 0.5 | 3.0 | 3.0 | 2.5 | 1.00 | 0.48 | 2.85 | 2.85 | 2.38 | |||||||||||||||
| Ⅹ. 계획의 적정성 | 0.95 | 5.23 | 4.75 | 3.81 | 2.86 | |||||||||||||||||||
| Ⅹ.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3km | 2.0 | 2.0 | 1.5 | 1.5 | 0.95 | 0.00 | 1.90 | 1.90 | 1.43 | 1.43 | |||||||||||||
| Ⅹ.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1.0 | 3.5 | 3.0 | 2.5 | 0.95 | 3.33 | 2.85 | 2.38 | ||||||||||||||||
| XI. 입지의 타당성 | ||||||||||||||||||||||||
| XI.1 자연환경의 보전 | 6.28 | 20.26 | 26.22 | 25.95 | 21.77 | X.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 ||||||||||||||||||
| XI.1.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1.43 | 6.95 | 9.68 | 10.55 | 9.60 | XI.1 입지의 타당성 | ||||||||||||||||||
|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3km | 1.5 | 4.0 | 4.5 | 4.0 | 3.0 | 0.95 | 3.80 | 4.28 | 3.80 | 2.85 | XI.1.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 나. 생물 현지조사(2회 기준) | 3.5 | 6.0 | 7.5 | 7.5 | 0.90 | 1.00 | 0.00 | 3.15 | 5.40 | 6.75 | 6.75 | XIV.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
| XI.1.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2.0 | 4.5 | 5.5 | 5.0 | 4.0 | 0.95 | 1.90 | 4.28 | 5.23 | 4.75 | 3.80 | XV.2 사업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법령 | ||||||||||||
| XI.1.3 자연경관 | 1.0 | 2.5 | 3.5 | 3.5 | 2.5 | 1.00 | 0.95 | 2.38 | 3.33 | 3.33 | 2.38 | |||||||||||||
| XI.1.4 수환경 보전 | 1.5 | 5.0 | 6.0 | 5.5 | 4.5 | 1.00 | 1.40 | 2.00 | 6.65 | 7.98 | 7.32 | 5.99 | ||||||||||||
| XI.2 생활환경의 안전성 | 2.39 | 7.61 | 9.04 | 8.09 | 6.65 | |||||||||||||||||||
| XI.2.1 환경기준 부합성 | 3km | 1.5 | 4.5 | 5.5 | 4.5 | 4.0 | 0.95 | 1.00 | 1.43 | 4.28 | 5.23 | 4.28 | 3.80 | |||||||||||
| XI.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0.5 | 1.5 | 1.5 | 1.5 | 1.0 | 0.48 | 1.43 | 1.43 | 1.43 | 0.95 | ||||||||||||||
| XI.2.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2.0 | 2.5 | 2.5 | 2.0 | 1.90 | 2.38 | 2.38 | 1.90 | ||||||||||||||||
| XI.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2.0 | 3.5 | 5.0 | 6.0 | 5.0 | 1.00 | 1.90 | 3.33 | 4.75 | 5.70 | 4.75 | |||||||||||||
| XI.4 해양환경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적용 | |||||||||||||||||||||||
| XII. 종합평가 및 결론 | 0.10 | 0.86 | 0.96 | 0.86 | 0.67 | |||||||||||||||||||
| XII.1 계획의 적정성 | 3km | 0.2 | 0.2 | 0.2 | 0.2 | 0.95 | 0.00 | 0.19 | 0.19 | 0.19 | 0.19 | |||||||||||||
| XII.2 입지의 타당성 | 0.1 | 0.3 | 0.3 | 0.3 | 0.10 | 0.29 | 0.29 | 0.29 | ||||||||||||||||
| XII.3 토지이용계획 | 0.2 | 0.2 | 0.00 | 0.19 | 0.19 | |||||||||||||||||||
| XII.4 결론 | 0.2 | 0.1 | 0.19 | 0.10 | ||||||||||||||||||||
| XIII. 부록 | 0.5 | 0.5 | 1.0 | 0.48 | 0.48 | 0.95 | XIV.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
| 소 계 | 15.2 | 51.1 | 63.9 | 62.0 | 55.1 | 자동계산됩니다. | ||||||||||||||||||
| 적용요율(재수립 등) | 60% | 9.1 | 30.6 | 38.3 | 37.2 | 33.0 |
별표2 측정비(환경질)
[별표 2] 환경질측정분석비
| 공종 | 품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종 | 품명 | 수량 | 단위 | 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제 1 호표> | 지표수질 | 1 | 식 | 6,931,200 | 6,931,200 | 2계절기준 | |||||||||
| pH | 3지점 | * | 2회 | 6 | 회 | 58,200 | 9,700 | 58,200 | |||||||
| 수온 | 0지점 | 0 | 0 | 0 | pH적용 | ||||||||||
| 유량 | 33,800 | COD적용 | |||||||||||||
| BOD | 3지점 | 6 | 319,200 | 53,200 | 319,200 | ||||||||||
| COD | 202,800 | 33,800 | 202,800 | ||||||||||||
| 총유기탄소(TOC) | 361,800 | 60,300 | 361,800 | ||||||||||||
| DO | 50,400 | 8,400 | 50,400 | ||||||||||||
| SS | 95,400 | 15,900 | 95,400 | ||||||||||||
| 총대장균군 | 318,600 | 53,100 | 318,600 | ||||||||||||
| 분원성대장균군 | 252,600 | 42,100 | 252,600 | ||||||||||||
| T - N | 113,400 | 18,900 | 113,400 | ||||||||||||
| T - P | 110,400 | 18,400 | 110,400 | ||||||||||||
| Cd | 225,600 | 37,600 | 225,600 | ||||||||||||
| As | 361,800 | 60,300 | 361,800 | ||||||||||||
| CN | 328,200 | 54,700 | 328,200 | ||||||||||||
| Hg | 302,400 | 50,400 | 302,400 | ||||||||||||
| 유기인 | 700,800 | 116,800 | 700,800 | ||||||||||||
| PCB | 1,378,800 | 229,800 | 1,378,800 | ||||||||||||
| Pb | 225,600 | 37,600 | 225,600 | ||||||||||||
| Cr+6 | 239,400 | 39,900 | 239,400 | ||||||||||||
| ABS | 297,000 | 49,500 | 297,000 | ||||||||||||
| 클로로필a | 99,000 | 16,500 | 99,000 | ||||||||||||
| PCE | 889,800 | 148,300 | 889,800 | ||||||||||||
| <제 2 호표> | 하천퇴적도 | 1 | 식 | 2,872,800 | 2,872,800 | ||||||||||
| 입도 | 3지점 | * | 1회 | 3 | 회 | 391,500 | 130,500 | 391,500 | |||||||
| 함수율 | 43,800 | 14,600 | 43,800 | ||||||||||||
| 화학적산소요구량 | 113,700 | 37,900 | 113,700 | ||||||||||||
| 유기탄소량 | 184,200 | 61,400 | 184,200 | ||||||||||||
| 구리 | 190,200 | 63,400 | 190,200 | ||||||||||||
| 납 | |||||||||||||||
| 니켈 | |||||||||||||||
| 아연 | |||||||||||||||
| 알루미늄 | |||||||||||||||
| 카드뮴 | |||||||||||||||
| 크롬 | |||||||||||||||
| 비소 | 197,400 | 65,800 | 197,400 | ||||||||||||
| 수은 | 215,100 | 71,700 | 215,100 | ||||||||||||
| 리튬 | 190,200 | 63,400 | 190,200 | ||||||||||||
| 총질소 | 79,800 | 26,600 | 79,800 | ||||||||||||
| 총인 | 125,700 | 41,900 | 125,700 |
별표4 출장비(평가)
[별표 4] 출장비
| 공종 | 품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종 | 품명 | 수량 | 단위 | 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제 1 호표> | 환경질 측정업무 | 1 | 식 | 1,640,000 | 1,640,000 | 측정: 3계절*3일 (4일소요/회별) | ||||||||
| 일비 | 2인 | 4일 | 2회 | 16 | 400,000 | 25,000 | 400,000 | |||||||
| 숙박비 | 3박 | 2실 | 12 | 회 | 840,000 | 70,000 | 840,000 | |||||||
| 식비 | 2인 | 4일 | 16 | 일 | 400,000 | 25,000 | 400,000 | |||||||
| 동식물상조사 | 1 | 식 | 1,460,000 | 1,460,000 | 3회* 3일*3인 | |||||||||
| 일비 | 3인 | 3일 | 2회 | 18 | 회 | 450,000 | 25,000 | 450,000 | ||||||
| 숙박비 | 2박 | 2실 | 8 | 560,000 | 70,000 | 560,000 | ||||||||
| 식비 | 3인 | 3일 | 18 | 일 | 450,000 | 25,000 | 450,000 | |||||||
| 해양환경 조사 | 1 | 식 | 0 | 0 | ||||||||||
| 일비 | 3인 | 3일 | 0회 | 0 | 회 | 25,000 | ||||||||
| 숙박비 | 2박 | 2실 | 70,000 | |||||||||||
| 식비 | 3인 | 3일 | 일 | 25,000 | ||||||||||
| 현장조사 | 1 | 식 | 1,460,000 | 1,460,000 | 2회* 3일*3인 | |||||||||
| 일비 | 3인 | 3일 | 2회 | 18 | 회 | 450,000 | 25,000 | 450,000 | ||||||
| 숙박비 | 2박 | 2실 | 8 | 560,000 | 70,000 | 560,000 | ||||||||
| 식비 | 3인 | 3일 | 18 | 일 | 450,000 | 25,000 | 450,000 | |||||||
| 각종보고 | 1 | 식 | 300,000 | 300,000 | 3회*1일 *2인 | |||||||||
| 일비 | 2인 | 1일 | 3회 | 6 | 회 | 150,000 | 25,000 | 150,000 | ||||||
| 숙박비 | 0박 | 0실 | 0회 | 0 | 0 | 70,000 | 0 | |||||||
| 식비 | 2인 | 1일 | 3회 | 6 | 일 | 150,000 | 25,000 | 150,000 | ||||||
| 협의업무 | 1 | 식 | 500,000 | 500,000 | 5회* 1일*2인 | |||||||||
| 일비 | 2인 | 1일 | 5회 | 10 | 회 | 250,000 | 25,000 | 250,000 | ||||||
| 숙박비 | 0박 | 0실 | 0회 | 0 | 0 | 70,000 | 0 | |||||||
| 식비 | 2인 | 1일 | 5회 | 10 | 일 | 250,000 | 25,000 | 250,000 | ||||||
| 주민설명회 | 1 | 식 | 365,000 | 365,000 | 1회* 1일*3인 | |||||||||
| 일비 | 3인 | 2일 | 1회 | 6 | 회 | 150,000 | 25,000 | 150,000 | ||||||
| 숙박비 | 1박 | 2실 | 2 | 140,000 | 70,000 | 140,000 | ||||||||
| 식비 | 3인 | 1일 | 3 | 일 | 75,000 | 25,000 | 75,000 | |||||||
| 출장비 계 | 5,725,000 | 5,725,000 | ||||||||||||
| 공무원 여비기준(2023.3.2) | ||||||||||||||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 일비(1일당) | 숙박비 | 식비(1일당) |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특별시:100,000원 광역시:80,000 그외 : 70,000원 | 25,000 | |||||||
별표5 기타비용(평가)
[별표 5] 기타비용
별표6 손해배상공제료
[별표 6] 손해배상 공제료
| <기술자 적용 노임단가> | ||||||||
|---|---|---|---|---|---|---|---|---|
| 구 분 | 금액(원) | |||||||
| 환경영향평가사 | 456,237 | |||||||
| 특급 기술자 | 362,012 | |||||||
| 고급 기술자 | 323,993 | |||||||
| 중급 기술자 | 272,129 | |||||||
| 초급 기술자 | 246,584 | |||||||
| 주) 1. 적용일 | : 2026년 01월 01부터 | |||||||
| 2. 근거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5.12.02) | |||||||
| (https://www.etis.or.kr/) | ||||||||
|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 ||||||||
| 구 분 | 측정항목 | 단위 | 단가(원) | |||||
| 1.대기환경분야 | 1) | 환경기준 | ||||||
| 1 | 아황산가스 | 건당 | 121,900 | |||||
| 2 | 이산화질소 | " | 111,300 | |||||
| 3 | 벤젠 | 180,000 | ||||||
| 4 | 미세먼지(PM-10) | 111,900 | ||||||
| 5 | 초미세먼지(PM-2.5) | 123,300 | ||||||
| 6 | 일산화탄소(CO) | 60,400 | ||||||
| 7 | 오존(O3) | 137,400 | ||||||
| 8 | 납(Pb) | 120,500 | ||||||
| 9 | 자동연속측정(SO2,CO,NO2,PM-10,PM-2.5,O3등6항목이하1일기준) | 919,000 | ||||||
| 10 | 자동연속측정(PM-10,PM-2.5,Nox등3항목이하1일기준) | 681,100 | ||||||
| 1.대기환경분야 | 2) | 보건분야 | ||||||
| 1 | 수은(Hg) | 건당 | 184,800 | |||||
| 2 | 포름알데히드(HCHO) | " | 114,900 | |||||
| 3 | 카드뮴 | 128,600 | ||||||
| 4 | 6가크롬 | |||||||
| 5 | 니켈 | |||||||
| 6 | 베릴륨 | |||||||
| 7 | 비소(As) | 145,100 | ||||||
| 8 | 염화비닐(VC) | 93,200 | ||||||
| 9 | 에틸벤젠(C8H10) | |||||||
| 10 | n-헥산 | |||||||
| 11 | 시클로헥산(C6H12) | |||||||
| 12 | 1,2-디클로로에탄(C2H4C12) | |||||||
| 13 | 클로로포름(CHC13) | |||||||
| 14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
| 15 | 사염화탄소(CC14) | |||||||
| 16 | 암모니아(NH3) | 75,500 | ||||||
| 17 | 황화수소(H2S) | 142,600 | ||||||
| 18 | 시안화수소 | 91,100 | ||||||
| 19 | 염화수소(HCl) | 63,600 | ||||||
| 20 | 벤젠(C6H6) | 178,800 | ||||||
| 21 | 스티렌 | |||||||
| 22 | 복합악취 | 165,100 | ||||||
| 23 | 아세트알데히드 | 110,000 | ||||||
| 24 | 톨루엔 | 178,800 | ||||||
| 25 | 자일렌 | 178,500 | ||||||
| 26 | m-자일렌 | 178,800 | ||||||
| 27 | 먼지 | 210,000 | ||||||
| 28 | THC | 89,300 | ||||||
| 2.물환경분야 | 1) | 사람건강보호기준,생활환경기준 | ||||||
| 1 | 수소이온농도(PH) | 건당 | 9,700 | |||||
| 2 | 용존산소(DO) | " | 8,400 | |||||
| 3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 53,200 | ||||||
| 4 |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망간산칼륨법 | 33,800 | ||||||
| 5 | 부유물질(SS) | 15,900 | ||||||
| 6 | 시안(CN) | 54,700 | ||||||
| 7 | 비소(As) | 60,300 | ||||||
| 8 | 수은(Hg) | 50,400 | ||||||
| 9 | 유기인 | 116,800 | ||||||
| 10 | 총인(T-P),용존총인(DTP) | 18,400 | ||||||
| 11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229,800 | ||||||
| 12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148,300 | ||||||
| 13 | 6가크롬 | 39,900 | ||||||
| 14 | 카드뮴 | 37,600 | ||||||
| 15 | 납 | |||||||
| 16 | 총질소(T-N),용존총질소(DTN) | 18,900 | ||||||
| 17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49,500 | ||||||
| 18 | 클로로필a | 16,500 | ||||||
| 19 | 총대장균군(시험관법) | 53,100 | ||||||
| 20 | 1,2-디클로로에탄 | 122,200 | ||||||
| 21 | 클로로포름 | 122,500 | ||||||
| 22 | 1,4-다이옥산 | 91,400 | ||||||
| 23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92,200 | ||||||
| 24 | 사염화탄소 | 118,400 | ||||||
| 25 | 디클로로메탄 | 121,300 | ||||||
| 26 | 벤젠 | 118,400 | ||||||
| 27 | 안티몬 | 63,200 | ||||||
| 28 | 분원성대장균군 | 42,100 | ||||||
| 29 | 총유기탄소(TOC) | 60,300 | ||||||
| 30 | 포름알데히드 | 80,500 | ||||||
| 31 | 헥사클로로벤젠 | 87,400 | ||||||
| 2.물환경분야 | 2) | 지하수수질기준(용수) | ||||||
| 1 | 수소이온농도(PH) | 건당 | 9,700 | |||||
| 2 | 시안(CN) | " | 54,700 | |||||
| 3 | 페놀류 | 40,900 | ||||||
| 4 | 비소(As) | 60,300 | ||||||
| 5 | 수은(Hg) | 50,400 | ||||||
| 6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148,300 | ||||||
| 7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
| 8 | 카드뮴 | 63,400 | ||||||
| 9 | 납 | |||||||
| 10 | 크롬 | |||||||
| 11 | 염소이온(Cl-) | 25,600 | ||||||
| 12 | 질산성질소(NO3-N) | 28,900 | ||||||
| 13 |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 31,900 | ||||||
| 14 | 다이아지논 | 102,600 | ||||||
| 15 | 파라티온 | 102,000 | ||||||
| 16 | 1.1.1.-트리클로로에탄 | 121,600 | ||||||
| 17 | 벤젠 | 118,400 | ||||||
| 18 | 톨루엔 | 121,200 | ||||||
| 19 | 에틸벤젠 | |||||||
| 20 | 크실렌 | |||||||
| 2.물환경분야 | 3) | 하천퇴적토 | ||||||
| 1 | 입도 | 건당 | 130,500 | |||||
| 2 | 함수율 | 14,600 | ||||||
| 3 | 화학적산소요구량 | 37,900 | ||||||
| 4 | 유기탄소량 | 61,400 | ||||||
| 5 | 구리,납,니켈,아연,알루미늄,카드뮴,크롬 | 63,400 | ||||||
| 6 | 비소(As) | 65,800 | ||||||
| 7 | 수은(Hg) | 71,700 | ||||||
| 8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306,500 | ||||||
| 9 | 리튬 | 63,400 | ||||||
| 10 | 총질소 | 26,600 | ||||||
| 11 | 총인 | 41,900 | ||||||
| 3.해양환경분야 | 1) | 해양수질 | ||||||
| 1 | 수소이온농도(PH) | 건당 | 14,400 | |||||
| 2 | 화학적산소요구량 | " | 40,200 | |||||
| 3 | 용존산소량 | 19,600 | ||||||
| 4 | 총대장균군 | 44,300 | ||||||
| 5 | 용매추출유분 | 건당 | 19,300 | |||||
| 6 | 총질소 | " | 45,000 | |||||
| 7 | 총인 | 41,800 | ||||||
| 8 | 6가크롬(Cr+6) | 85,500 | ||||||
| 9 | 비소(As) | 79,400 | ||||||
| 10 | 카드뮴(Cd) | 85,500 | ||||||
| 11 | 납(Pb) | |||||||
| 12 | 아연(Zn) | |||||||
| 13 | 구리(Cu) | |||||||
| 14 | 시안(CN) | 88,000 | ||||||
| 15 | 수은(Hg) | 87,100 | ||||||
| 16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227,700 | ||||||
| 17 | 다이아지논 | 113,700 | ||||||
| 18 | 파라티온 | 114,200 | ||||||
| 19 | 말라티온 | 113,300 | ||||||
| 20 | 1.1.1-트리클로로에탄 | 121,800 | ||||||
| 21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22 | 트리클로로에틸렌 | 86,900 | ||||||
| 23 | 디클로로메탄 | |||||||
| 24 | 벤젠 | |||||||
| 25 | 페놀 | 70,700 | ||||||
| 26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115,900 | ||||||
| 27 | 니켈 | 85,500 | ||||||
| 28 | 수온 | |||||||
| 29 | 염분 | |||||||
| 30 | 총유기탄소량 | 60,300 | ||||||
| 31 | 부유물질량 | 15,900 | ||||||
| 32 | 투명도 | 71,200 | ||||||
| 33 | 철 | 85,500 | ||||||
| 34 | 망간 | |||||||
| 35 | 알루미늄 | |||||||
| 36 | 유기인 | 113,700 | ||||||
| 3.해양환경분야 | 2) | 해저퇴적물 | ||||||
| 1 | 입도 | 건당 | 130,500 | |||||
| 2 | 함수율 | " | 14,600 | |||||
| 3 | 강열감량 | 20,200 | ||||||
| 4 | 산휘발성황화물(AVS) | 20,400 | ||||||
| 5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건당 | 37,900 | |||||
| 6 | 유기탄소량 | " | 61,700 | |||||
| 7 | 구리 | 63,400 | ||||||
| 8 | 납 | |||||||
| 9 | 니켈 | |||||||
| 10 | 아연 | |||||||
| 11 | 알루미늄 | |||||||
| 12 | 철 | |||||||
| 13 | 카드뮴 | |||||||
| 14 | 코발트 | |||||||
| 15 | 크롬 | |||||||
| 16 | 비소(As) | " | 66,000 | |||||
| 17 | 수은(Hg) | 74,800 | ||||||
| 18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 302,300 | ||||||
| 19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 262,200 | ||||||
| 20 | 시안 | 54,700 | ||||||
| 21 | 유기인 | 160,600 | ||||||
| 4.소음ㆍ진동분야 | ||||||||
| 1 | 소음(환경기준) | 지점당 | 365,900 | |||||
| 2 | 진동(환경기준) | " | 271,000 | |||||
| 3 | 철도소음 | 412,000 | ||||||
| 4 | 철도진동 | 441,700 | ||||||
| 5 | 항공기소음(7일연속측정) | 10,245,700 | ||||||
| 5.실내공기질분야 | ||||||||
| 1 | 미세먼지(PM-10) | 지점당 | 84,300 | |||||
| 2 | 초미세먼지(PM-2.5) | " | ||||||
| 3 | 이산화탄소(CO2) | 51,100 | ||||||
| 4 | 포름알데히드(HCHO)-신축공동주택 | 지점당 | 183,700 | |||||
| 5 | 포름알데히드(HCHO)-다중이용시설 | " | 160,800 | |||||
| 6 | 총부유세균 | 111,100 | ||||||
| 7 | 일산화탄소(CO) | 52,900 | ||||||
| 8 | 이산화질소(NO2) | 53,000 | ||||||
| 9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신축공동주택 | 229,400 | ||||||
| 10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다중이용시설 | 214,400 | ||||||
| 11 | 석면(Asbestos) | 136,000 | ||||||
| 12 | 오존(O3) | 54,900 | ||||||
| 13 | 라돈-단기측정 | 80,500 | ||||||
| 14 | 라돈-장기측정 | 184,800 | ||||||
| 15 | 부유곰팡이 | 111,100 | ||||||
| 6.악취분야 | 1) | |||||||
| 1 | 복합악취 | 건당 | 165,100 | |||||
| 2 | 암모니아 | " | 74,900 | |||||
| 3 | 메틸머캅탄,황화수소,다이메틸설파이드,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항목당 | 142,600 | |||||
| 4 | 트라이메틸아민 | 건당 | 124,900 | |||||
| 5 | 아세트알데하이드 | " | 110,000 | |||||
| 6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
| 7 | 뷰티르알데하이드 | |||||||
| 8 | n-발레르알데하이드 | |||||||
| 9 | iso-발레르알데하이드 | |||||||
| 10 | 스타이렌 | 104,900 | ||||||
| 11 | 톨루엔 | 113,400 | ||||||
| 12 | 자일렌 | |||||||
| 13 | 메틸에틸케톤 | 108,300 | ||||||
| 14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건당 | ||||||
| 15 | 뷰티르아세테이트 | " | ||||||
| 16 | 프로피온산 | 108,800 | ||||||
| 17 | n-발레르산 | |||||||
| 18 | n-뷰티르산 | 건당 | ||||||
| 19 | i-발레르산 | " | ||||||
| 20 | i-뷰티르알코올 | 108,700 | ||||||
| 7.시료채취대기인건비 | 1.대기분야:1인(1일/3지점) | 3지점 | 313,500 | |||||
| 2.물,해양,악취분야:1인(1일/5지점) | 5지점 | |||||||
| 3.소음진동분야:1인(1일/4지점) | 4지점 | |||||||
| 주 1) 부가가치세(10%) 별도임. | ||||||||
| 2) 시료채취대기인건비(대기의 의미는 시료채취를 위해 투입되는 조사원의 현장이동(출발 및 복귀)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임) 계상기준 | ||||||||
| (1) 1일당 가능 기준지점 계상기준 : 대기분야(1인/3지점), 물,해양,악취분야(1인/5지점), 소음진동분야(1인/4지점기준) | ||||||||
| (2) 각 분야별 1일당 기준지점 초과시 분야별 기준단가의 배수계상 적용함 | ||||||||
| (3) 대기, 소음진동 분야는 1박2일 기준으로 일비, 숙박비, 여비 등은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 ||||||||
| (4) 물,해양,악취분야 등은 1일 기준으로 일비, 여비 등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 ||||||||
| 3) 소음(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4회)/야간(2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
| 4) 진동(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2회)/야간(1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
|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 ||||||||
| 6)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 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 일수에 따른 출장비 등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 ||||||||
| 자료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2021.12 | ||||||||
|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 ||||||||
| 검사항목 | 검사수수료 (단위: 원) | 비고 | ||||||
| 카드뮴ㆍ구리ㆍ납 | 44,200 | 항목당 | ||||||
| 비소 | ||||||||
| 수은 | ||||||||
| 6가크롬 | ||||||||
| 아연ㆍ니켈 | 항목당 | |||||||
| 불소 | 71,100 | |||||||
| 유기인 | 35,10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4,000 | |||||||
| 시안 | 17,700 | |||||||
| 페놀류 | 56,100 | |||||||
| 유류 | 벤젠 | 40,600 |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 |||||
| 톨루엔 | 2635000 | |||||||
| 에틸벤젠 | 2,898,500 | |||||||
| 크실렌 |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62,700 |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26,900 | 항목당 | 6540 | |||||
| 벤조(a)피렌 | 114,000 | 2900 | ||||||
| 공당 시료채취비 | 91,900 | 9440 | ||||||
| 비고: 1.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17600 | |||||||
| 2.토양오염검사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1]) | 8160 | |||||||
| 자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