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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탄천.영산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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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주진천상류권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 8,105만원 ·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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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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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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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낙찰업체
- 대현종합기술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43,142,000원 · 낙찰률 87.834%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64억원
- 참가
- 30곳 · 개찰 07/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50432 | 08/13(목) | 143,142,000원 | 금차 480일, 총차 480일 | 대현종합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9823 | 08/13(목) | 143,142,000원 | 금차 480일, 총차 480일 | 대현종합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9782 | 08/13(목) | 143,142,000원 | 금차 480일, 총차 480일 | 대현종합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5551 | 08/13(목) | 143,142,000원 | 금차 480일, 총차 480일 | 대현종합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와탄천·영산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대기, 수질, 토지, 자연생태, 생활, 사회경제 환경 조사 및 분석
- 사업 시행 전·후의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초안, 본안) 작성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및 검토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적 합계액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4(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9,090,909원
- 배정예산
- 164,000,000원
- 기초금액
- 164,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0(월)
- 공고번호
- R26BK01638948-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6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9,090,909원
- 배정예산
- 16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7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개 요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계획하천의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와탄천·영상간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전략 환경영향평가 과업대상 :
| 구 분 | 하천등급 | 위치 | 연장(면적) | 비고 |
|---|---|---|---|---|
| 광각천 | 지방하천 | 전남 무안군 현경면 일원 | 2.33㎞(81,550㎡) | |
| 월산천 | 〃 | 전남 영광군 군서면 일원 | 1.60㎞(48,000㎡) | |
| 영광천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원 | 4.62㎞(115,500㎡) | ||
| 학산천 | 전남 영광군 백수면 일원 | 2.26㎞(101,700㎡) | ||
| 송림천 | 전남 영광군 군서면 일원 | 6.31㎞(220,850㎡) | ||
| 죽암천 | 전남 함평군 신광면 일원 | 3.49㎞(69,800㎡) | ||
| 덕암천 |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일원 | 2.63㎞(39,450㎡) | ||
| 당호천 | 2.57㎞(51,400㎡) |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정비 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향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2)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요약문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 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개발기본계획(정책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3) 개발기본계획(정책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가)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하여 검토한다. 나)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지역 개황 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표를 이용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2)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2)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11) 입지의 타당성(정책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가)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한다.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한다.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2)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3)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1)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2)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3)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용어 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기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구 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 비 고 | |
|---|---|---|---|
| 성과품 제출내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 15부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30부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주처가 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 및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처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 : 16개월
| 구 분 | 공 정 계 획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3월 | 14월 | 15월 | 16월 | |||
| 전략환경영향평가 | 1. 과업계획 수립(사업개요 파악) | |||||||||||||||||
| 2. 자료수집(관련계획 및 협의내용) | ||||||||||||||||||
| 3.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 ||||||||||||||||||
| 4. 기초 현황조사 | ||||||||||||||||||
| 환경질측정 | ||||||||||||||||||
| 동식물상조사 | ||||||||||||||||||
| 5. 초안보고서 작성 | ||||||||||||||||||
| 6.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7. 본평가서 작성 | ||||||||||||||||||
| 8. 관계기관 협의 | ||||||||||||||||||
| 용 역 명 | 와탄천·영산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
|---|---|---|---|---|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일원 | |||
| 과업내용 |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A=728,250㎡)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 |
| 164,000,000원 | 149,090,909원 | 14,909,091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배점·평가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환경영향평가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 ② 평가금액(비율) : 추정가격 금149,090,909원(100%) ※ 해당 용역 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광역자연재난과 061-286-3081)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