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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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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가인산업
낙찰금액
30,152,390원 · 낙찰률 90.11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370만원
참가
535곳 · 개찰 07/2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458409/28(월)29,59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가인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319309/28(월)29,59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가인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27785008/11(화)30,152,39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가인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의 회전교차로 선형을 개선하여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4(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7(월) 10:00지남
개찰07/27(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63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3,7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90,117원
관급금액
21,884,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40564-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644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6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공 사 내 용○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 공사개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 금40,600,000원
(추정가격 30,636,364원, 부가세 3,063,636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6,9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1,884,000원
○ 기초금액 : 33,70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7. 21.(화) 10:00 ~ 2026. 7. 27.(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7. 27.(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민건강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노인장기 요양보험료산업안전 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627,088563,029-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낙찰율(%)비 고
*. 순 공 사 비
1. 토 공
1) 기존구조물철거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BH0.4㎥)11㎥산근 1호표S-MGCON30-BH04.
아스콘포장깨기T=20Cm이하(굴삭기0.4㎥)2산근 2호표S-ASCON30- BH04.
보도블럭장비철거B-TYPE168㎡제 1호표B-보도철 장B.
아스콘절단(소규모)63m산근 3호표S-ASCON CUT 소.
폐기물상차굴삭기0.4㎥23㎥산근 4호표S-PE SANG BH04.
2) 토 공
구조물터파기BH0.4㎥135㎥산근 5호표S-GJ YT BH04.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소규모)굴삭기0.4㎥/램머80kg6제 2호표B-DMUG(소)BH04 램80 소.
노반준비공절토부(BH0.4㎥)217㎡산근 6호표S-NOBAN BH04.
사토운반(L=5 0Km)굴삭기0.4㎥/덤프15Ton128㎥산근 7호표S-SATO TO BH04 15.
2. 배 수 공
1) 보차도및도로경계석
보차도및도로경계석(곡선)아래폭+높이(500미만)(B-TYPE)41M제 3호표B-BOG 500-곡B.
무근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VIB제외,소량)5㎥제 4호표B-MCON장 VIBX(소량).
유 로 폼간단(벽체(0~7m))16㎡제 5호표B-YOURO 07 간.
몰탈(재료비)1 : 30.02㎥제 6호표B-MOLTAL 13재.
비닐깔기39㎡제 7호표B-VINIL.
2) PVC 이중벽관
PC개량우수받이설치300*400*9001EA제 8호표B-PCWOO349.
스틸그레이팅설치400*500*50제 9호표B-스틸설4050.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D300mm7M제 10호표B-2PVC 300(설+재).
PVC이중벽소켓이형관접합1EA제 11호표B-2PVCSO 300.
몰 탈1 : 20.016㎥제 12호표B-MOLTAL 12
PVC이중벽관 절단D300mm1EA제 13호표B-2PVC CUT30.
4.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188㎡제 14호표B-PYO IN.
택 코 팅(소규모)인 력 식1.88a제 15호표B-TACCOT 인 소.
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2회포설)188㎡제 16호표B-GI IN*2.
프라임코팅(소규모)인 력 식1.88a제 17호표B-PRIMECOT 인 소.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장비65㎥제 18호표B-BOJO IN.
2) 보도포장
보도블럭포장(소규모)T=8Cm이하(B-TYPE)3㎡제 19호표B-BLOCK 06B 소.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장비1㎥제 18호표B-BOJO IN.
5. 부 대 공
1) 부대공
차선밑그림(소규모)실선(기존도로)7㎡제 20호표B-차로 실1 소.
차선도색(백색실선)(소규모)융착형,수동식(기존),고휘도+일반형제 21호표B-차선도색 백실1 소.
차선규제봉설치(소규모)750*200*D804EA제 22호표B-규제봉 75 소.
2) 지장물이설
지장물이설중량 1100~1300Kg1EA제 23호표B-지장물이설(1100-1300).
중량 150~300Kg11제 24호표B-지장물이설(150-300).
3) 자재운반비
경계석하차비1식산근 8호표S경계석하AA.
3) 중기운반비
중기운반비1식산근 9호표S-중기운반 트X
6. 사 급 자 재 대
레 미 콘25-21-086㎥M-S REMI 2108M-S REMI 2108
PVC이중벽관(이음관)D300mm1EAM-22509449푸른M-22509449푸른
아스콘표층(#78)22TonM-S ASCON 78M-S ASCON 78
인터로킹:회색T603㎡M-S INTER GRAM-S INTER GRA
모 래시내도착도1㎥M-MORAEM-MORAE
보조기층Φ40mm(시내도착도)83M-HONHAP 40M-HONHAP 40
::
*. 안전관리비
1. 안전시설
교통정리원1인제 25호표B369-0011.
공사안내판제작및설치900*1800(A형)EAE-안전표지.E-안전표지.
현수막설치공사안내제 26호표B현수막-1.
2. 교통안전처리시설
교통안전처리시설1식산근 10호표S34-034*1도(단기주간)
::
*. 폐 기 물 처 리
1. 폐 기 물 운 반
폐기물운반폐콘,폐아50TonE-PYEGI WB시E-PYEGI WB시
2. 폐 기 물 처 리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46TonE-PYEGI CON 시E-PYEGI CON 시
폐아스콘4E-PYEGI ASCON 시E-PYEGI ASCON 시
::
*. 관 급 자 재 대
1. 도급자 관급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250*1000(표준곡선)43EAM-21794913화성M-21794913화성
아 스 콘BB-2, #467(기층용)44TonM-23734469경서M-23734469경서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E86
2. 관급자 관급(현장설치도)-
차량인식기(차량번호인식)단방향, 전광판일체형, AGATE-LPR3001EA2435565224355652
차량차단기(자동차단기)AGATE-GTL22435816124358161
주차주제어장치(주차관리컴퓨터)AGATE-PCS12435564924355649
주차관제주변기기(차단기 스위치)AGATE-SW22553987725539877
차량감지기(루프코일감지기)DET-P10012463415624634156
주차관제주변기기 (리모컨송신기)AGATE-REMR22553318325533183
주차관제주변기기 (리모컨수신기)AGATE-REMT12553318425533184
조달수수료0.54%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설 계 서
2 0 2 6. 6.
경 기 도

1간지

Ⅰ. 설 계 서

설계설명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경기도청소련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2. 위 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3. 목 적: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회전교차로 개선)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 제공하고자 함
4. 공사개요:
1) 아스콘 포장(T=45Cm) : A = 187.8M2
2) 보차도경계석 : L = 41.4M
3) 부대공 1식
4) 차량출입시스템 교체 1식(관급자재 현장설치도 구입 예정으로 설계도면 미포함)
5. 주요자재 및 소요 현황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보차도경계석표준R석200×250×1000EA43관급
기 층#467Ton44"
레미콘무근콘크리트25-21-08M36사급
PC개량우수받이300×400×900EA1"
스틸그레이팅395×495×50
PVC 이중벽관D250M7
PVC 소켓EA1
표 층#78Ton22
아스
팔트
택 코 팅RSC - 4D/M1
프라임코팅RSC - 3
보차도용블럭(U형)Ton3
융착식도료(백색)특수페인트R3Kg30
포2
골재
집계표
모 래M31
보 조 기 층혼합(Φ40mm)83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29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시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7)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공사의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17년 4월 1$ : 1,208.50원 적용
1) 자 재 시 세 : 2026년 6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6월호 종합물가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감독원의 업무
1.2.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2.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3.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으로 인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5)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ㆍ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3)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사항
①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③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④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⑥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⑦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⑧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⑨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여러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 (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3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4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3 공정관리
1.3.1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 제출절차등
(1)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정별 공정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
1.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사진
1.5.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1.7 공사일지 제출서류
1.8 현황보고
1.8.1 일일, 주간, 월별 공정현황
1-2-4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 준공검사
1.1.1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계 제출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4) 민원처리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7) 인ㆍ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준공서류
1.3.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ㆍ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 (2) 준공내역서 및 필요시 유지관리시방서 , (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청소
①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②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④ 기타사항
1-3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완료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1.1.3 발주청과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1.6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1.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ㆍ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필요시)
다. 구조계산서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측량및지반조사

2. 측량 및 지반조사

2-1 공사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1.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측량 성과표(야장포함)
(2)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1.3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7 측량기술자는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 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허 용 오 차 범 위비 고
평 지(mm)S/2,500∼S/3,000S는 측점간의 거리(m)
산 지(mm)S/500∼S/1,000
1.8 중심선측량
1.8.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를 사용하며,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8.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ㆍ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의 시ㆍ종점(완화곡선의 시ㆍ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8.3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은 20m 또는 50m를 측점간격으로 할 수 있다.
1.9 종, 횡단측량
1.9.1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1.9.2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1.9.3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ㆍ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 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1.10 용지경계 표주설치측량
1.10.1 수급인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 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1.10.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토공

3. 토 공

3-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2 흙 깍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높은 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 또는 굴착시 암선의 변경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전, 중간확인 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ㆍ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4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마무리
2.2.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2.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토취장
2.3.1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3.2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2.4 사 토
2.4.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4.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 흙 쌓 기
(1) 성토 시공 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다짐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3)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양질의 재료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4) 법면 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 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관이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짐을 했을때, 건조 밀도가 1.5t/m3 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이 깊이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7)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
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짐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9)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0)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11)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나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12)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도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는 자기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를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시공일반
1.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2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ㆍ흙깎기의 접속부(편깎ㆍ편쌓기부)와 종방향 흙쌓기ㆍ흙깎기의 접속부(깎ㆍ쌓기경계부) 등도 본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의 기준
3.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1에 따른다.
3.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3-1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노 체노 상비 고
암쌓기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603020
다 짐 도 (%)-90 이상95 이상KS F 2311
KS F 2312
ASSHTO.T 224-86
다 짐 방 법-A, BC, D, EKS F 2312
평판재하시험아스팔트포장침 하 량 (cm)0.1250.250.25KS F 2310
지지력 계수(K30:kg/cm3)201520
시멘트포장침 하 량 (cm)0.1250.1250.125KS F 2310
지지력 계수(K30:kg/cm3)201015
3.3 다짐도 검사
3.3.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 되 메 우 기
1. 시공일반
1.1 되메우기
1.1.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1.1.3 다짐은 본 본내역 및 단가산출서의 시공 장비에 맞추어 실시한다.
3-6 토공의 마무리
1. 노상면 준비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2. 비탈면 면고르기
2.1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2.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3.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배수,구조물)

4. 배수 및 구조물공

4-1 콘크리트용 배수관
1. 재 료
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1.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1.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시 유의사항
2.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층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2.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2.1.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관부설
3.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지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4. 관의 이음
4.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
5.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2 관의 배열 및 안전성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5.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4-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롬 및 벤치 플롬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2. 재 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치기
3.2.1 본 시방서에 따른다.
3.2.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2.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않된다.
3.2.4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2.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3.2.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3.2.7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3.2.8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4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동바리와 거푸집
3.5.1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에는 수직부재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4)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3.5.2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5.3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로 할 수 있다.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5)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부재면의 종류예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f/㎠)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확대기초의 측면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기둥, 벽, 보의 측면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설계압축강도의 90%이상달할 때 또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21일 이후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5.4 마무리 작업
(1)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포장공

5.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1. 보조기층 및 선택층
1) 입도
보조기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 도 번 호80m/m50m/m40m/m19m/mNO.4NO.8NO.40NO.200
SB - 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 - 210080-10055-10030-705-55
선택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 도 번 호100m/m76m/m38m/m19m/mNO.4NO.8NO.40NO.200
SB - 210090-10065-10039-8516-3410-344-182-10
2) 품 질
마모율K.S.F250850%이하
소정지수23046%이하
C. B. R치232030%이하
모래당량25%이하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기타 등으로서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점토등이 유기물, 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홰서는 안된다
3) 혼합 및 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 후의 한층의 다짐두께는
20cm가 넘지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 다 짐
K.S.F 12312의 B-2, D-2 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때의 함수비로 한다.
다짐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때 최저부의 깊이가 2CM이상 깊은곳이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층
1) 콘크리트 표층은 횡단구배가 직선인 동일두께의 단면으로 설계한다.
2) 철 망
무근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원칙으로 철망을 사용하나 슬립폼페이버로 포설할 경우 철망을 생략할 수도 있다.
철망의 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정도 좁게 한다. 철망의 길이는 겹쳐이음을 20cm정도로 하여 수축줄눈 간격의 사이에 꼭 들어맞도록, 또
운반이 편리하도록 정한다.
철망의 철근량은 1m2 당 3kg을 표준으로 하며, 보통 6mm의 원형철근 또는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세로방향 가장자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세로방향 가장자리에 직경 13mm의 이형철근을 3본 결속하는 것이 좋다. 또한 1매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사용할 철근량은 종횡 양방향의 철근
총단면적을 대게 같게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철망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철망의 매설깊이는 시공법을 고려하여 정한다.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깔아나갈 경우에는 표면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의 위치로 하면 좋다. 멧쉬인스톨러(mesh installer)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슬래브의 표면에서 5~7cm로 하는 것이 좋다.
① 철망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벌어지지않도록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철망을 넣은 큰크리트 슬래브는 일단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도 급속히 발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우버레이(overlay)의 시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은 없다.
② 철망은 가로줄눈으로 자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시공형편상 가로맹줄눈을 통하여 철망의 사이를 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철망은 커터(cutter)로 자르는
것이좋다. 자르지 않으면 맹줄눈은 비틀림줄눈(warping joint)으로 되지만, 초기균열이 맹줄눈 이외의 위치에 생길 위험성이 다소높게된다.
3. 기층공(가열 아스팔트는 안정처리 기층)
1) 사용하는 아스팔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드럼에 의해 반입된 아스팔트는 입하순 제유소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아스팔트 가열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서는 5℃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4) 골재
골재는 현저하게 흡수성이 큰것 과량의 연속, 점토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마모감량:K.S.F 2508 :40% 이하
안 전 성12% 이하
소성지수(PI)K.S.F 2303 :4% 이하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125m/m19m/m13m/m#4#8#30#50#100#200
통중량 백분율10095-10070-9035-5520-3510-225-164-122-6
5) 골재의 저장
생산된 골재(crusher rum)는 #8체를 기준하여 #8체 이상의 조골재와 #8체 이하의 새 골재로 구분 저장해야 되며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지상부지
전면의 배수를 도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은 포설해서는 안된다.
7)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써 불가능한 경우의는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안정도 : 350kg이상
˚ 후로우치(1/100cm) : 20-40m/m
˚ 공극률 : 3-8
4.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1)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비 중:K.S.F 25032.5%이상
흡 수 량3.0%이상
마모감량K.S.F 250835.0%이상
안전성감량K.S.F 250712.0%이상
2)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3) 필러는 석회가루, 소석회,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그 수분이 1%이어야하고 입도는 아래와 같다.
체 번 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30100
# 5095-100
#100
#20075-100
수 분1 이하
4)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체 크 기19m/m13m/m# 4# 8# 30# 50#100#200
통 과 량10095-10055-7535-5518-2913-236-164-8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정도---------------500kg이상
훌로우치(1/100m)20-40
공극율3-6
아스팔트 공극 채움율75-85
6) 표층포설은 골재분류를 일으키지 않고 두께등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된 자주식 포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다짐두께는 5CM를 1층으로 1회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안정도시험에서 얻은 최저아스팔트함량 상대를 밀도에 대한 90%이상 이어야 한다.
8) 완성면은 3m 직선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프라임 코팅
1) 프라임코트은 기름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때 시공하여야하며 기온이 10℃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4시간 전부터 기온 2℃이상
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 시킨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모래를 3mm 두께로 살포하여야 한다.
6. 택코팅
1) 택코팅 하려는 브택메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택코팅 시공시 아스팔트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택베이스)을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조건 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2] 보도포장
1. 일반사항
1.1 콘크리트 블록포장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1.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2.1.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1.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2.1.3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2.1.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5 점자블럭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2.1.6 보도
(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항은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3.1.1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분폭양 빗면 중심거리두께
단위(㎜)±2±2±2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50 ㎏f/㎠)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목단위허용오차
평탄성mm10
경사%±0.4
고저차mm±2
계획고±20
(10) 표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1.2 블록의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블록깔기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
3.2 장애인 안전시설 시공
3.2.1 보도시공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2.0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0m 마다 1.5m × 1.5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0m 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6) 연석의 높이는 250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2.0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2.2 턱낮추기 시공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5mm 이하로 하고, 우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2.3 경사로 시공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m×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높이가 750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대 1/12일 경우, 길이 9.0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3.2.4 점자블록 시공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6.부대공

6. 부 대 공

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2. 재료
2.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1와 같다.
3)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 1-4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표 1-2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표 1-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단위 : mcd/lx․m2)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반 사 성 능비 고
흰 색노랑색청 색
(흰색의 8%)
88.76°
(1.24°)
1.05°
(2.29°)
설치시24015080기준/적용
재도색 시기1007040권장
우천(습윤)시
비고)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표 1-2 유리알의 종류 (KS L 2521:2006)
구 분규 격비 고
입 도유리알 1호입도 106um ~ 850um
유리알 2호입도 150um ~ 600um
유리알 3호입도 90um ~ 212um
굴 절 율유리알 1종굴절율 1.50 ~ 1.90 이하
유리알 2종굴절율 1.90 이상
표 1-3 융착식 도료의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종 류도료의 상태와 시공 조건
융착식 1호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 한 것
융착식 2호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 한 것
융착식 3호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을 함유 한 것
주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유리알 1호. 유리알 2호를 기준으로 한다.
주2) 유리알의 모양은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표 1-4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색 종 류색 번 호비 고
흰 색37875허 용 치
△E = 1 이내
노 랑 색33538
청 색35250
비고) 한국산업표준 KS M 6080:2011
표 1-6 유리알의 품질
종류 및 항목1호2호3호
비중2.4 이상
입도표준망체 주((1)표준망체 주((1)표준망체 주((1)
850um에 남는 것 0% (2)600um에 남는 것 0%212um에 남는 것 0%
850um를 통과하고 600um에 남는 것 5~30%600um를 통과하고 300um에 남는 것 40~90%90um에 통과하는 것 0~4%
600um를 통과하고 300um에 남는 것 30~80%150um에 통과하는 것 0~5%
300um를 통과하고 106um에 남는 것 5~30%
106um에 남는 것 10~40%
106um에 통과하는 것 0~5%
겉모양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 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률1종 : 1.50 이상 1.90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1) KS A 5101-1(표준체_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45MM 또는 60MM 표준망체 로서 위 표에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주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계
3.1.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 장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 및 인력 투입계획서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용해시 약한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도료 안에 있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 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온도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노면표시 색상별 장비의 혼용을 도색선 표면위에 강제살포장비를 이용하여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5) 스크리드 시공기는 문자, 기호, 횡단보도에만 적용하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앙선, 차선 등 타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문자, 기호, 횡단보들 제외한 노면표시의 도색 및 재도색시에는 균일한 두께와 정량 투입을 위해서 스프레이 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안전 및 도색의 균일한 휘도, 두께, 정량을 위해어 자주식(엔진구동방식) 시공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및 품질관리
1) 차선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유리알의 탁도, 정형률, 기포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반사도에 크게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재귀반사성능을
확인하여 국가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차선 도료용 유리알로 국외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KS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3) 차선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인해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량 휘발되는 용제로 인한 유리알 탈리는 야간 사인성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우천 시 차선재료는 휘발성이 약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융착싱의 경우 시공 후 쉽게 떨어지거나 깨지는 특성인 취성이 약하므로, 우천시 차선 도료용 유리알(우천형 유리알 포함)의 부착성능 및 도료 자체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5)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및 재귀반사성는 검사(노면표시 도색7일 경과 후)를 준공검사 이전에 실시하여 차선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육안관찰 및 재귀반사 성능검사에 따라 반사성능 기준에 미달되는 차선이 발견되는 즉시 적합한 차선재료 및 유리알(우천형 유리알포함)를 선택하여 재시공
함으로써 차선의 교통안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시공에는 온도저건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도막의 건조, 유리알(우천형 유리알 포함)의 부착력 등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 시 5℃ 이상에서 시공함이 바람직하다.
8)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10)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1)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13)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5)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시공 제한 조건
1)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할 것.
2) 노면표시는 설치(작업) 후 7일 이후부터 휘도 측정을 한다.(우천 시 휘도 측정 포함)
3)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 (2시간 내에 비가 예산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4)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5) 현장의 기온이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할 것.
6) 위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 (예:늦은 오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온도가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3.4 시공방법
1) 도색 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 또는 공기분사 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 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3) 프라이머 도장은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프라이머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며,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 코팅된 유리알을 강제 살포식으로 균일하게 시고 하여야 한다.(자유낙하 방식 사용금지)
5) 도색기는 반드시 강제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기는 도료의 정량 투입 및 일정 두께(스프레이 장비 사용)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기준 도장두께 1.5mm ~ 1.8mm)
6)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작업이 완료 될 때 까지 200℃를 유지해야 한다.
7)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8) 기존 노면표시가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제거 등
치를 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9)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
해야 한다.
3.5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3.6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전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값은 시공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10Km이내의 경우 1Km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 방법은 EN 1436(유럽표준)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30C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물을 쏟아 부어
부위의 노면 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나마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젖은 상태에 있는 노면표시 반사성능
은 물은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은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측정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3일 이내에 재측정
한다.
5)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mm로 표시한다.
6)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 M 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MM 이하, 너비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 진행방향 노면
위에 놓고 차선설치 후 철판을 채취하여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 빈도는 10Km기준 20개소 (1Km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7 하자검사
1)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설치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2)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동절기 이전(11월 중) 눈이 오기 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 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10Km이내의 경우 1Km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Km
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기술 미숙 및 저급 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하자나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등으로 인한 재귀반사성능 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재설치 한다.
2. 공사의 검사
1. 공사의 검사
1.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정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어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2. 공사기록 사진
2.1 계약자는 착공 전 상황 및 기타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3.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1.1 시공완료 시 계약자는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반출하고, 시공주변을 깨끗이 정리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시공구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준공검사
2.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2 계약자는 관청의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2.3 관청의 준공검사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
하지 아니 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예정공정표

3. 예 정 공 정 표

착 공보 할
(%)
공 사 기 간 ( 29 일 )비 고
공사구분보 할
(%)
10일19일29일비 고19191536
1. 토 공21.98.88.84.421.903,025,91021.90
2. 배 수 공19.04.89.54.819.002,620,69719.00
4. 포 장 공41.020.520.541.005,658,91641.00
5. 부 대 공18.19.19.018.102,509,21318.20
계100.022.638.838.65376800
누 계22.661.4100.0
13,814,736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간지

Ⅱ. 설 계 예 산 서

갑지

과 장팀 장심 사설 계 년 월 일검 산설 계비 고
2 0 2 6 년 6 월 일
2026 년도
경기도청소련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설계예산서
공 사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공 사 개 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회전교차로 선형개선)
1) 아스콘 포장(T=45Cm) : A = 187.8M2
2) 보차도경계석 : L = 41.4M
3) 부대공 1식
4) 차량출입시스템 교체 1식(관급자재 현장설치도 구입 예정으로 설계도면 미포함)
총 공 사 비 :62484000(금육천이백사십팔만사천원)
도급예정액 :33700000(금삼천삼백칠십만원)
관급자재대 :28784000(금이천팔백칠십팔만사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