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경기도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가인산업
- 낙찰금액
- 30,152,390원 · 낙찰률 90.11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370만원
- 참가
- 535곳 · 개찰 07/2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4584 | 09/28(월) | 29,59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가인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3193 | 09/28(월) | 29,59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가인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7850 | 08/11(화) | 30,152,3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가인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의 회전교차로 선형을 개선하여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아스콘 포장(두께 45cm, 면적 187.8㎡)
- 보차도 경계석 설치(길이 41.4m)
- 차량 출입 시스템(차량번호 인식기, 차단기, 제어장치 등) 교체
- 배수공사(PC개량우수받이, PVC 이중벽관 설치 등)
- 부대공사(차선 도색, 규제봉 설치, 지장물 이설 등)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056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4(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7(월) 10:00 | 지남 |
| 개찰 | 07/2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6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3,7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190,117원
- 관급금액
- 21,884,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6,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0(월)
- 공고번호
- R26BK01640564-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64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공내역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계약 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 HWPX · 소액수의 안내공고문(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안내공고문(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
|---|---|
| 공 사 내 용 |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 공사개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금40,600,000원 (추정가격 30,636,364원, 부가세 3,063,636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6,9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1,884,000원 ○ 기초금액 : 33,700,000원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1.(화) 10:00 ~ 2026. 7. 27.(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7.(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 | - | - | - | 627,088 | 563,029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낙찰율(%) | 비 고 | ||||||||||||||||||||||||||||||||||||||||||||||||||||||||||||||||||||||||||||||||||||||||||||||||||||||||
| *. 순 공 사 비 | |||||||||||||||||||||||||||||||||||||||||||||||||||||||||||||||||||||||||||||||||||||||||||||||||||||||||||||||||||||
| 1. 토 공 | |||||||||||||||||||||||||||||||||||||||||||||||||||||||||||||||||||||||||||||||||||||||||||||||||||||||||||||||||||||
| 1) 기존구조물철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BH0.4㎥) | 11 | ㎥ | 산근 1호표 | S-MGCON30-BH04. | ||||||||||||||||||||||||||||||||||||||||||||||||||||||||||||||||||||||||||||||||||||||||||||||||||||||||||||||||
| 아스콘포장깨기 | T=20Cm이하(굴삭기0.4㎥) | 2 | 산근 2호표 | S-ASCON30- BH04. | |||||||||||||||||||||||||||||||||||||||||||||||||||||||||||||||||||||||||||||||||||||||||||||||||||||||||||||||||
| 보도블럭장비철거 | B-TYPE | 168 | ㎡ | 제 1호표 | B-보도철 장B. | ||||||||||||||||||||||||||||||||||||||||||||||||||||||||||||||||||||||||||||||||||||||||||||||||||||||||||||||||
| 아스콘절단(소규모) | 63 | m | 산근 3호표 | S-ASCON CUT 소.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0.4㎥ | 23 | ㎥ | 산근 4호표 | S-PE SANG BH04. | ||||||||||||||||||||||||||||||||||||||||||||||||||||||||||||||||||||||||||||||||||||||||||||||||||||||||||||||||
| 2) 토 공 | |||||||||||||||||||||||||||||||||||||||||||||||||||||||||||||||||||||||||||||||||||||||||||||||||||||||||||||||||||||
| 구조물터파기 | BH0.4㎥ | 135 | ㎥ | 산근 5호표 | S-GJ YT BH04. | ||||||||||||||||||||||||||||||||||||||||||||||||||||||||||||||||||||||||||||||||||||||||||||||||||||||||||||||||
|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소규모) | 굴삭기0.4㎥/램머80kg | 6 | 제 2호표 | B-DMUG(소)BH04 램80 소. | |||||||||||||||||||||||||||||||||||||||||||||||||||||||||||||||||||||||||||||||||||||||||||||||||||||||||||||||||
| 노반준비공 | 절토부(BH0.4㎥) | 217 | ㎡ | 산근 6호표 | S-NOBAN BH04. | ||||||||||||||||||||||||||||||||||||||||||||||||||||||||||||||||||||||||||||||||||||||||||||||||||||||||||||||||
| 사토운반(L=5 0Km) | 굴삭기0.4㎥/덤프15Ton | 128 | ㎥ | 산근 7호표 | S-SATO TO BH04 15. | ||||||||||||||||||||||||||||||||||||||||||||||||||||||||||||||||||||||||||||||||||||||||||||||||||||||||||||||||
| 2. 배 수 공 | |||||||||||||||||||||||||||||||||||||||||||||||||||||||||||||||||||||||||||||||||||||||||||||||||||||||||||||||||||||
| 1) 보차도및도로경계석 | |||||||||||||||||||||||||||||||||||||||||||||||||||||||||||||||||||||||||||||||||||||||||||||||||||||||||||||||||||||
| 보차도및도로경계석(곡선) | 아래폭+높이(500미만)(B-TYPE) | 41 | M | 제 3호표 | B-BOG 500-곡B. | ||||||||||||||||||||||||||||||||||||||||||||||||||||||||||||||||||||||||||||||||||||||||||||||||||||||||||||||||
| 무근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VIB제외,소량) | 5 | ㎥ | 제 4호표 | B-MCON장 VIBX(소량). | ||||||||||||||||||||||||||||||||||||||||||||||||||||||||||||||||||||||||||||||||||||||||||||||||||||||||||||||||
| 유 로 폼 | 간단(벽체(0~7m)) | 16 | ㎡ | 제 5호표 | B-YOURO 07 간. | ||||||||||||||||||||||||||||||||||||||||||||||||||||||||||||||||||||||||||||||||||||||||||||||||||||||||||||||||
| 몰탈(재료비) | 1 : 3 | 0.02 | ㎥ | 제 6호표 | B-MOLTAL 13재. | ||||||||||||||||||||||||||||||||||||||||||||||||||||||||||||||||||||||||||||||||||||||||||||||||||||||||||||||||
| 비닐깔기 | 39 | ㎡ | 제 7호표 | B-VINIL. | |||||||||||||||||||||||||||||||||||||||||||||||||||||||||||||||||||||||||||||||||||||||||||||||||||||||||||||||||
| 2) PVC 이중벽관 | |||||||||||||||||||||||||||||||||||||||||||||||||||||||||||||||||||||||||||||||||||||||||||||||||||||||||||||||||||||
| PC개량우수받이설치 | 300*400*900 | 1 | EA | 제 8호표 | B-PCWOO349.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400*500*50 | 제 9호표 | B-스틸설4050. | ||||||||||||||||||||||||||||||||||||||||||||||||||||||||||||||||||||||||||||||||||||||||||||||||||||||||||||||||||
|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 D300mm | 7 | M | 제 10호표 | B-2PVC 300(설+재). | ||||||||||||||||||||||||||||||||||||||||||||||||||||||||||||||||||||||||||||||||||||||||||||||||||||||||||||||||
| PVC이중벽소켓이형관접합 | 1 | EA | 제 11호표 | B-2PVCSO 300. | |||||||||||||||||||||||||||||||||||||||||||||||||||||||||||||||||||||||||||||||||||||||||||||||||||||||||||||||||
| 몰 탈 | 1 : 2 | 0.016 | ㎥ | 제 12호표 | B-MOLTAL 12 | ||||||||||||||||||||||||||||||||||||||||||||||||||||||||||||||||||||||||||||||||||||||||||||||||||||||||||||||||
| PVC이중벽관 절단 | D300mm | 1 | EA | 제 13호표 | B-2PVC CUT30. | ||||||||||||||||||||||||||||||||||||||||||||||||||||||||||||||||||||||||||||||||||||||||||||||||||||||||||||||||
| 4. 포 장 공 | |||||||||||||||||||||||||||||||||||||||||||||||||||||||||||||||||||||||||||||||||||||||||||||||||||||||||||||||||||||
| 1) 아스콘포장 | |||||||||||||||||||||||||||||||||||||||||||||||||||||||||||||||||||||||||||||||||||||||||||||||||||||||||||||||||||||
| 표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 | 188 | ㎡ | 제 14호표 | B-PYO IN. | ||||||||||||||||||||||||||||||||||||||||||||||||||||||||||||||||||||||||||||||||||||||||||||||||||||||||||||||||
| 택 코 팅(소규모) | 인 력 식 | 1.88 | a | 제 15호표 | B-TACCOT 인 소. | ||||||||||||||||||||||||||||||||||||||||||||||||||||||||||||||||||||||||||||||||||||||||||||||||||||||||||||||||
| 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2회포설) | 188 | ㎡ | 제 16호표 | B-GI IN*2. | ||||||||||||||||||||||||||||||||||||||||||||||||||||||||||||||||||||||||||||||||||||||||||||||||||||||||||||||||
| 프라임코팅(소규모) | 인 력 식 | 1.88 | a | 제 17호표 | B-PRIMECOT 인 소.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장비 | 65 | ㎥ | 제 18호표 | B-BOJO IN. | ||||||||||||||||||||||||||||||||||||||||||||||||||||||||||||||||||||||||||||||||||||||||||||||||||||||||||||||||
| 2) 보도포장 | |||||||||||||||||||||||||||||||||||||||||||||||||||||||||||||||||||||||||||||||||||||||||||||||||||||||||||||||||||||
| 보도블럭포장(소규모) | T=8Cm이하(B-TYPE) | 3 | ㎡ | 제 19호표 | B-BLOCK 06B 소.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장비 | 1 | ㎥ | 제 18호표 | B-BOJO IN. | ||||||||||||||||||||||||||||||||||||||||||||||||||||||||||||||||||||||||||||||||||||||||||||||||||||||||||||||||
| 5. 부 대 공 | |||||||||||||||||||||||||||||||||||||||||||||||||||||||||||||||||||||||||||||||||||||||||||||||||||||||||||||||||||||
| 1) 부대공 | |||||||||||||||||||||||||||||||||||||||||||||||||||||||||||||||||||||||||||||||||||||||||||||||||||||||||||||||||||||
| 차선밑그림(소규모) | 실선(기존도로) | 7 | ㎡ | 제 20호표 | B-차로 실1 소. | ||||||||||||||||||||||||||||||||||||||||||||||||||||||||||||||||||||||||||||||||||||||||||||||||||||||||||||||||
| 차선도색(백색실선)(소규모) | 융착형,수동식(기존),고휘도+일반형 | 제 21호표 | B-차선도색 백실1 소. | ||||||||||||||||||||||||||||||||||||||||||||||||||||||||||||||||||||||||||||||||||||||||||||||||||||||||||||||||||
| 차선규제봉설치(소규모) | 750*200*D80 | 4 | EA | 제 22호표 | B-규제봉 75 소. | ||||||||||||||||||||||||||||||||||||||||||||||||||||||||||||||||||||||||||||||||||||||||||||||||||||||||||||||||
| 2) 지장물이설 | |||||||||||||||||||||||||||||||||||||||||||||||||||||||||||||||||||||||||||||||||||||||||||||||||||||||||||||||||||||
| 지장물이설 | 중량 1100~1300Kg | 1 | EA | 제 23호표 | B-지장물이설(1100-1300). | ||||||||||||||||||||||||||||||||||||||||||||||||||||||||||||||||||||||||||||||||||||||||||||||||||||||||||||||||
| 중량 150~300Kg | 11 | 제 24호표 | B-지장물이설(150-300). | ||||||||||||||||||||||||||||||||||||||||||||||||||||||||||||||||||||||||||||||||||||||||||||||||||||||||||||||||||
| 3) 자재운반비 | |||||||||||||||||||||||||||||||||||||||||||||||||||||||||||||||||||||||||||||||||||||||||||||||||||||||||||||||||||||
| 경계석하차비 | 1 | 식 | 산근 8호표 | S경계석하AA. | |||||||||||||||||||||||||||||||||||||||||||||||||||||||||||||||||||||||||||||||||||||||||||||||||||||||||||||||||
| 3) 중기운반비 | |||||||||||||||||||||||||||||||||||||||||||||||||||||||||||||||||||||||||||||||||||||||||||||||||||||||||||||||||||||
| 중기운반비 | 1 | 식 | 산근 9호표 | S-중기운반 트X | |||||||||||||||||||||||||||||||||||||||||||||||||||||||||||||||||||||||||||||||||||||||||||||||||||||||||||||||||
| 6. 사 급 자 재 대 | |||||||||||||||||||||||||||||||||||||||||||||||||||||||||||||||||||||||||||||||||||||||||||||||||||||||||||||||||||||
| 레 미 콘 | 25-21-08 | 6 | ㎥ | M-S REMI 2108 | M-S REMI 2108 | ||||||||||||||||||||||||||||||||||||||||||||||||||||||||||||||||||||||||||||||||||||||||||||||||||||||||||||||||
| PVC이중벽관(이음관) | D300mm | 1 | EA | M-22509449푸른 | M-22509449푸른 | ||||||||||||||||||||||||||||||||||||||||||||||||||||||||||||||||||||||||||||||||||||||||||||||||||||||||||||||||
| 아스콘 | 표층(#78) | 22 | Ton | M-S ASCON 78 | M-S ASCON 78 | ||||||||||||||||||||||||||||||||||||||||||||||||||||||||||||||||||||||||||||||||||||||||||||||||||||||||||||||||
| 인터로킹:회색 | T60 | 3 | ㎡ | M-S INTER GRA | M-S INTER GRA | ||||||||||||||||||||||||||||||||||||||||||||||||||||||||||||||||||||||||||||||||||||||||||||||||||||||||||||||||
| 모 래 | 시내도착도 | 1 | ㎥ | M-MORAE | M-MORAE | ||||||||||||||||||||||||||||||||||||||||||||||||||||||||||||||||||||||||||||||||||||||||||||||||||||||||||||||||
| 보조기층 | Φ40mm(시내도착도) | 83 | M-HONHAP 40 | M-HONHAP 40 | |||||||||||||||||||||||||||||||||||||||||||||||||||||||||||||||||||||||||||||||||||||||||||||||||||||||||||||||||
| :: | |||||||||||||||||||||||||||||||||||||||||||||||||||||||||||||||||||||||||||||||||||||||||||||||||||||||||||||||||||||
| *. 안전관리비 | |||||||||||||||||||||||||||||||||||||||||||||||||||||||||||||||||||||||||||||||||||||||||||||||||||||||||||||||||||||
| 1. 안전시설 | |||||||||||||||||||||||||||||||||||||||||||||||||||||||||||||||||||||||||||||||||||||||||||||||||||||||||||||||||||||
| 교통정리원 | 1 | 인 | 제 25호표 | B369-0011. | |||||||||||||||||||||||||||||||||||||||||||||||||||||||||||||||||||||||||||||||||||||||||||||||||||||||||||||||||
| 공사안내판제작및설치 | 900*1800(A형) | EA | E-안전표지. | E-안전표지. | |||||||||||||||||||||||||||||||||||||||||||||||||||||||||||||||||||||||||||||||||||||||||||||||||||||||||||||||||
| 현수막설치 | 공사안내 | 제 26호표 | B현수막-1. | ||||||||||||||||||||||||||||||||||||||||||||||||||||||||||||||||||||||||||||||||||||||||||||||||||||||||||||||||||
| 2. 교통안전처리시설 | |||||||||||||||||||||||||||||||||||||||||||||||||||||||||||||||||||||||||||||||||||||||||||||||||||||||||||||||||||||
| 교통안전처리시설 | 1 | 식 | 산근 10호표 | S34-034*1도(단기주간) | |||||||||||||||||||||||||||||||||||||||||||||||||||||||||||||||||||||||||||||||||||||||||||||||||||||||||||||||||
| :: | |||||||||||||||||||||||||||||||||||||||||||||||||||||||||||||||||||||||||||||||||||||||||||||||||||||||||||||||||||||
| *. 폐 기 물 처 리 | |||||||||||||||||||||||||||||||||||||||||||||||||||||||||||||||||||||||||||||||||||||||||||||||||||||||||||||||||||||
| 1. 폐 기 물 운 반 | |||||||||||||||||||||||||||||||||||||||||||||||||||||||||||||||||||||||||||||||||||||||||||||||||||||||||||||||||||||
| 폐기물운반 | 폐콘,폐아 | 50 | Ton | E-PYEGI WB시 | E-PYEGI WB시 | ||||||||||||||||||||||||||||||||||||||||||||||||||||||||||||||||||||||||||||||||||||||||||||||||||||||||||||||||
| 2. 폐 기 물 처 리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46 | Ton | E-PYEGI CON 시 | E-PYEGI CON 시 | ||||||||||||||||||||||||||||||||||||||||||||||||||||||||||||||||||||||||||||||||||||||||||||||||||||||||||||||||
| 폐아스콘 | 4 | E-PYEGI ASCON 시 | E-PYEGI ASCON 시 | ||||||||||||||||||||||||||||||||||||||||||||||||||||||||||||||||||||||||||||||||||||||||||||||||||||||||||||||||||
| :: | |||||||||||||||||||||||||||||||||||||||||||||||||||||||||||||||||||||||||||||||||||||||||||||||||||||||||||||||||||||
| *. 관 급 자 재 대 | |||||||||||||||||||||||||||||||||||||||||||||||||||||||||||||||||||||||||||||||||||||||||||||||||||||||||||||||||||||
| 1. 도급자 관급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1000(표준곡선) | 43 | EA | M-21794913화성 | M-21794913화성 | ||||||||||||||||||||||||||||||||||||||||||||||||||||||||||||||||||||||||||||||||||||||||||||||||||||||||||||||||
| 아 스 콘 | BB-2, #467(기층용) | 44 | Ton | M-23734469경서 | M-23734469경서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RAN*ME | 86 | ||||||||||||||||||||||||||||||||||||||||||||||||||||||||||||||||||||||||||||||||||||||||||||||||||||||||||||||||
| 2. 관급자 관급(현장설치도) | - | ||||||||||||||||||||||||||||||||||||||||||||||||||||||||||||||||||||||||||||||||||||||||||||||||||||||||||||||||||||
| 차량인식기(차량번호인식) | 단방향, 전광판일체형, AGATE-LPR300 | 1 | EA | 24355652 | 24355652 | ||||||||||||||||||||||||||||||||||||||||||||||||||||||||||||||||||||||||||||||||||||||||||||||||||||||||||||||||
| 차량차단기(자동차단기) | AGATE-GTL | 2 | 24358161 | 24358161 | |||||||||||||||||||||||||||||||||||||||||||||||||||||||||||||||||||||||||||||||||||||||||||||||||||||||||||||||||
| 주차주제어장치(주차관리컴퓨터) | AGATE-PCS | 1 | 24355649 | 24355649 | |||||||||||||||||||||||||||||||||||||||||||||||||||||||||||||||||||||||||||||||||||||||||||||||||||||||||||||||||
| 주차관제주변기기(차단기 스위치) | AGATE-SW | 2 | 25539877 | 25539877 | |||||||||||||||||||||||||||||||||||||||||||||||||||||||||||||||||||||||||||||||||||||||||||||||||||||||||||||||||
| 차량감지기(루프코일감지기) | DET-P100 | 1 | 24634156 | 24634156 | |||||||||||||||||||||||||||||||||||||||||||||||||||||||||||||||||||||||||||||||||||||||||||||||||||||||||||||||||
| 주차관제주변기기 (리모컨송신기) | AGATE-REMR | 2 | 25533183 | 25533183 | |||||||||||||||||||||||||||||||||||||||||||||||||||||||||||||||||||||||||||||||||||||||||||||||||||||||||||||||||
| 주차관제주변기기 (리모컨수신기) | AGATE-REMT | 1 | 25533184 | 25533184 | |||||||||||||||||||||||||||||||||||||||||||||||||||||||||||||||||||||||||||||||||||||||||||||||||||||||||||||||||
| 조달수수료 | 0.54% |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 |
|---|---|
| 설 계 서 | |
| 2 0 2 6. 6. | |
| 경 기 도 |
1간지
Ⅰ. 설 계 서
설계설명서
1. 설 계 설 명 서
| 1. 공 사 명: | 경기도청소련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 ||||||||||||||||||||||||||||||||||||
|---|---|---|---|---|---|---|---|---|---|---|---|---|---|---|---|---|---|---|---|---|---|---|---|---|---|---|---|---|---|---|---|---|---|---|---|---|---|
|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 ||||||||||||||||||||||||||||||||||||
| 3. 목 적: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회전교차로 개선)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 제공하고자 함 | ||||||||||||||||||||||||||||||||||||
| 4. 공사개요: | |||||||||||||||||||||||||||||||||||||
| 1) 아스콘 포장(T=45Cm) : A = 187.8M2 | |||||||||||||||||||||||||||||||||||||
| 2) 보차도경계석 : L = 41.4M | |||||||||||||||||||||||||||||||||||||
| 3) 부대공 1식 | |||||||||||||||||||||||||||||||||||||
| 4) 차량출입시스템 교체 1식(관급자재 현장설치도 구입 예정으로 설계도면 미포함) | |||||||||||||||||||||||||||||||||||||
| 5. 주요자재 및 소요 현황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보차도경계석 | 표준R석 | 200×250×1000 | EA | 43 | 관급 | ||||||||||||||||||||||||||||||||
| 기 층 | #467 | Ton | 44 | " | |||||||||||||||||||||||||||||||||
| 레미콘 | 무근콘크리트 | 25-21-08 | M3 | 6 | 사급 | ||||||||||||||||||||||||||||||||
| PC개량우수받이 | 300×400×900 | EA | 1 | " | |||||||||||||||||||||||||||||||||
| 스틸그레이팅 | 395×495×50 | ||||||||||||||||||||||||||||||||||||
| PVC 이중벽관 | D250 | M | 7 | ||||||||||||||||||||||||||||||||||
| PVC 소켓 | EA | 1 | |||||||||||||||||||||||||||||||||||
| 표 층 | #78 | Ton | 22 | ||||||||||||||||||||||||||||||||||
| 아스 팔트 | 택 코 팅 | RSC - 4 | D/M | 1 | |||||||||||||||||||||||||||||||||
| 프라임코팅 | RSC - 3 | ||||||||||||||||||||||||||||||||||||
| 보차도용블럭(U형) | Ton | 3 | |||||||||||||||||||||||||||||||||||
| 융착식도료(백색) | 특수페인트R3 | Kg | 30 | ||||||||||||||||||||||||||||||||||
| 포 | 2 | ||||||||||||||||||||||||||||||||||||
| 골재 집계표 | 모 래 | M3 | 1 | ||||||||||||||||||||||||||||||||||
| 보 조 기 층 | 혼합(Φ40mm) | 83 | |||||||||||||||||||||||||||||||||||
| 6.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 29 | 일로 한다. | |||||||||||||||||||||||||||||||||||
|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 |||||||||||||||||||||||||||||||||||||
|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 |||||||||||||||||||||||||||||||||||||
|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 |||||||||||||||||||||||||||||||||||||
| 7.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 |||||||||||||||||||||||||||||||||||||
|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 |||||||||||||||||||||||||||||||||||||
|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 |||||||||||||||||||||||||||||||||||||
|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시 | |||||||||||||||||||||||||||||||||||||
|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 |||||||||||||||||||||||||||||||||||||
|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
| 6)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 |||||||||||||||||||||||||||||||||||||
| 7)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될 경우 | |||||||||||||||||||||||||||||||||||||
| 8)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8. 공사의 설계적용기준 | |||||||||||||||||||||||||||||||||||||
| 1) 환 율 : 2017년 4월 1$ : 1,208.50원 적용 | |||||||||||||||||||||||||||||||||||||
| 1) 자 재 시 세 : 2026년 6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6월호 종합물가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 |||||||||||||||||||||||||||||||||||||
|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
| 1. 총 칙 | |
|---|---|
| 1-1 공사일반 | |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
| 1.1.1 적 용 | |
|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 |
| 1.1.2 적용순서 | |
|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 |
|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
| 가. 공사시방서 | |
| 나. 설계도면 | |
| 다. 입찰내역서 | |
|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
|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 |
| 의견에 따른다. | |
| 1.1.3 법규 우선 준수 | |
|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 |
|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 |
|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 |
| 가. 국 내 법 | |
| 나. 국 제 법 | |
|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 |
|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 |
| 1.2 감독원의 업무 | |
| 1.2.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 |
|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 |
|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 |
| 1.2.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 |
|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
| 1.2.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 |
|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1.2.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 |
|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1.3 수급인의 책무 | |
| 1.3.1 설계도서 검토 | |
|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 |
|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 |
|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 |
|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① 본 시방서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
|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
|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
|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
|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
| 1.3.2 책임 한계 | |
|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 |
|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 |
|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으로 인전하지 않은 | |
| 경우에는 모두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 (4)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 |
| 감면되지 않는다. | |
| (5)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 |
|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 (6)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 |
|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1.3.3 응급조치 | |
|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2)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 |
|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 |
| 수리시킬 수 있다. | |
|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 |
|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
|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1.4 설계변경 | |
| 1.4.1 설계변경 사유 | |
|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
| (2) 지질ㆍ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 |
| (3)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
|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 |
| (5) 기타사항 | |
| ①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②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③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④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
| ⑥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⑦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 |
| ⑧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
| ⑨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 |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 |
|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여러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 |
| 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 |
|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 |
|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 (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 |
| 1-2 공사계획 및 관리 | |
| 1-2-1 공사계획 | |
| 1. 일반사항 | |
| 1.1 시공계획서 제출 | |
| 1.1.1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 |
|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 |
| 1.2.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 |
|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 |
|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 |
|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1.2.3 수급인의 책임 | |
|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 1-2-2 공사관리 | |
| 1. 일반사항 | |
| 1.1 공정관리 | |
|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1.2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 |
|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 |
| 1.2 현장요원 관리 | |
|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 |
|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
|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 |
|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
| 1.2.4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 |
|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 |
|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
| 1.3 공정관리 | |
| 1.3.1 공사장 정리 | |
|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 |
|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 |
|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
|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 |
|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 |
|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 1-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 |
| 1.1 제출절차등 | |
| (1)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
|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
|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
| (3)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
| 1.2 공사예정공정표 | |
|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
| 1.3 시공계획서 | |
| (1) 공사개요 | |
|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 |
| (3) 공정별 공정 | |
|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 |
|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 |
|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 |
|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 |
| (8) 기타사항 | |
| 1.4 시공상세도 | |
| 1.4.1 제출 및 승인 | |
|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 |
|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 |
|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5 공사 사진 | |
| 1.5.1 비치 및 제출 | |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 |
| (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6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 |
| 1.7 공사일지 제출서류 | |
| 1.8 현황보고 | |
| 1.8.1 일일, 주간, 월별 공정현황 | |
| 1-2-4 준 공 | |
| 1. 일반사항 | |
| 1.1 예비 준공검사 | |
| 1.1.1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 1.1.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 |
|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
| 1.2 준공검사 | |
| 1.2.1 준공계 제출 | |
| 1.2.2 준공검사 내용 | |
|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 |
|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 |
|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 |
| (4) 민원처리 | |
|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 |
|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 |
| (7) 인ㆍ허가 완료상태 | |
|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 |
|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 |
|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 |
| 1.3 준공서류 | |
| 1.3.1 종류 및 내용 | |
|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 |
|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 |
|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 |
| (2) 시공상세도면 | |
| (3) 공사사진첩 | |
| (4) 발급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 |
|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 |
| 1.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 |
|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ㆍ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 |
|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준공도면 , (2) 준공내역서 및 필요시 유지관리시방서 , (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 |
| 2. 준공청소 | |
| ①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 |
| ②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 |
| ③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 |
| ④ 기타사항 | |
| 1-3 인계‧인수 | |
| 1. 일반사항 | |
| 1.1 시설물 인계‧인수 | |
| 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완료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 |
|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 1.1.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 |
| 1.1.3 발주청과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 |
| 1.1.4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토록 | |
| 조치해야 한다. | |
|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
| 1.1.6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 |
| 1.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 |
|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ㆍ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 |
|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준공도면 | |
| 나.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필요시) | |
| 다. 구조계산서 | |
|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 |
|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
2.측량및지반조사
2. 측량 및 지반조사
| 2-1 공사측량 | ||||||||||
|---|---|---|---|---|---|---|---|---|---|---|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
| 본 시방은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 ||||||||||
| 1.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
| (1) 공사측량 성과표(야장포함) | ||||||||||
| (2)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 ||||||||||
| 1.3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 1.4 수급인은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 1.5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6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
| 1.7 측량기술자는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 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표 2-1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 ||||||||||
| 구 분 | 허 용 오 차 범 위 | 비 고 | ||||||||
| 평 지(mm) | S/2,500∼S/3,000 | S는 측점간의 거리(m) | ||||||||
| 산 지(mm) | S/500∼S/1,000 | |||||||||
| 1.8 중심선측량 | ||||||||||
| 1.8.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를 사용하며,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1.8.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ㆍ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의 시ㆍ종점(완화곡선의 시ㆍ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 ||||||||||
|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1.8.3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은 20m 또는 50m를 측점간격으로 할 수 있다. | ||||||||||
| 1.9 종, 횡단측량 | ||||||||||
| 1.9.1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 ||||||||||
| 1.9.2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 ||||||||||
| 1.9.3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ㆍ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 ||||||||||
|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 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 ||||||||||
| 1.10 용지경계 표주설치측량 | ||||||||||
| 1.10.1 수급인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 으로부터 | ||||||||||
|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 ||||||||||
| 1.10.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
3.토공
3. 토 공
| 3-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 |||||||||||||
|---|---|---|---|---|---|---|---|---|---|---|---|---|---|
|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 |||||||||||||
|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 |||||||||||||
|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
|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 |||||||||||||
|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4.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
| 3-2 흙 깍 기 | |||||||||||||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
|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 |||||||||||||
|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 |||||||||||||
| 2. 시 공 | |||||||||||||
| 2.1 시공일반 | |||||||||||||
| 2.1.1 높은 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 또는 굴착시 암선의 변경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전, 중간확인 시추를 | |||||||||||||
|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ㆍ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 |||||||||||||
|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 |||||||||||||
| 시행하여야 한다. | |||||||||||||
| 2.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 |||||||||||||
|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 |||||||||||||
|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 2.1.4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 |||||||||||||
|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 |||||||||||||
| 2.1.5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 |||||||||||||
|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2.2 마무리 | |||||||||||||
| 2.2.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 |||||||||||||
|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2.2.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
| 2.2.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 |||||||||||||
|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2.4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 |||||||||||||
|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2.3 토취장 | |||||||||||||
| 2.3.1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 |||||||||||||
|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 |||||||||||||
| 2.3.2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야 | |||||||||||||
| 한다. 흙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 |||||||||||||
| 2.4 사 토 | |||||||||||||
| 2.4.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 |||||||||||||
| 2.4.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4.3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
| 3-3 흙 쌓 기 | |||||||||||||
| (1) 성토 시공 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다짐 | |||||||||||||
|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 |||||||||||||
| (3)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양질의 재료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 |||||||||||||
| (4) 법면 다짐 철저 | |||||||||||||
|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 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 |||||||||||||
|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
| (5)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관이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 |||||||||||||
|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 |||||||||||||
|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짐을 했을때, 건조 밀도가 1.5t/m3 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 |||||||||||||
|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 |||||||||||||
|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이 깊이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 |||||||||||||
| (7)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 | |||||||||||||
| 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8)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짐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 |||||||||||||
| (9)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 |||||||||||||
| (10)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 |||||||||||||
| (11)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나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 |||||||||||||
| 안된다. | |||||||||||||
| (12)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도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 |||||||||||||
|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 |||||||||||||
| 도급자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는 자기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를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 |||||||||||||
| 3-4 다 짐 | |||||||||||||
| 1. 시공일반 | |||||||||||||
| 1.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 |||||||||||||
|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 |||||||||||||
| 1.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 |||||||||||||
|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
| 2. 다짐의 범위 | |||||||||||||
| 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 |||||||||||||
| 2.2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ㆍ흙깎기의 접속부(편깎ㆍ편쌓기부)와 종방향 흙쌓기ㆍ흙깎기의 접속부(깎ㆍ쌓기경계부) 등도 본절 3.4에 | |||||||||||||
|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 |||||||||||||
| 3. 다짐의 기준 | |||||||||||||
| 3.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 |||||||||||||
|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1에 따른다. | |||||||||||||
| 3.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 |||||||||||||
|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 |||||||||||||
| 표 3-1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 |||||||||||||
|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암쌓기 | 일반쌓기 | ||||||||||||
|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 60 | 30 | 20 | ||||||||||
| 다 짐 도 (%) | - | 90 이상 | 95 이상 | KS F 2311 | |||||||||
| KS F 2312 | |||||||||||||
| ASSHTO.T 224-86 | |||||||||||||
| 다 짐 방 법 | - | A, B | C, D, E | KS F 2312 | |||||||||
| 평판재하시험 | 아스팔트포장 | 침 하 량 (cm) | 0.125 | 0.25 | 0.25 | KS F 2310 | |||||||
| 지지력 계수(K30:kg/cm3) | 20 | 15 | 20 | ||||||||||
| 시멘트포장 | 침 하 량 (cm) | 0.125 | 0.125 | 0.125 | KS F 2310 | ||||||||
| 지지력 계수(K30:kg/cm3) | 20 | 10 | 15 | ||||||||||
| 3.3 다짐도 검사 | |||||||||||||
| 3.3.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 |||||||||||||
| 수행하여야 한다. | |||||||||||||
| 3.3.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
|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3.3.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 |||||||||||||
|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 |||||||||||||
| 사용하여야 한다. | |||||||||||||
| 3.3.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 |||||||||||||
|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3-5 되 메 우 기 | |||||||||||||
| 1. 시공일반 | |||||||||||||
| 1.1 되메우기 | |||||||||||||
| 1.1.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 |||||||||||||
|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 |||||||||||||
| 1.1.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 |||||||||||||
|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 |||||||||||||
| 1.1.3 다짐은 본 본내역 및 단가산출서의 시공 장비에 맞추어 실시한다. | |||||||||||||
| 3-6 토공의 마무리 | |||||||||||||
| 1. 노상면 준비 | |||||||||||||
|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 |||||||||||||
| 한다. | |||||||||||||
| 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고 3m의 직선자로 | |||||||||||||
|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 |||||||||||||
| 2. 비탈면 면고르기 | |||||||||||||
| 2.1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 |||||||||||||
| 2.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3. 완성면의 보호 | |||||||||||||
| 3.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3.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 |||||||||||||
| 3.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 |||||||||||||
|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 |||||||||||||
| 3.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4.배수,구조물)
4. 배수 및 구조물공
| 4-1 콘크리트용 배수관 | ||||||||||||
|---|---|---|---|---|---|---|---|---|---|---|---|---|
| 1. 재 료 | ||||||||||||
| 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 ||||||||||||
| 1.1.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
| 1.1.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 ||||||||||||
| 2. 시 공 | ||||||||||||
| 2.1 시공시 유의사항 | ||||||||||||
| 2.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 ||||||||||||
| 않도록 한다. | ||||||||||||
| 2.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층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 ||||||||||||
| 2.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
| 2.1.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2.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 ||||||||||||
| 3. 관부설 | ||||||||||||
| 3.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 ||||||||||||
|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3.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랜지 | ||||||||||||
| 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지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3.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 ||||||||||||
|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
| 3.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 ||||||||||||
| 4. 관의 이음 | ||||||||||||
| 4.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4.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4.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 ||||||||||||
|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 ||||||||||||
| 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
| 5.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
| 5.2 관의 배열 및 안전성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
| 5.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 ||||||||||||
| 4-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 ||||||||||||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
|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 ||||||||||||
|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 ||||||||||||
|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 ||||||||||||
| 1.2 참조규격 | ||||||||||||
|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 ||||||||||||
| KS D 3552 철선 | ||||||||||||
|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 ||||||||||||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롬 및 벤치 플롬 | ||||||||||||
|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 ||||||||||||
|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 ||||||||||||
| 2. 재 료 | ||||||||||||
|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 ||||||||||||
|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 ||||||||||||
| 2.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 ||||||||||||
|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
| 3. 시 공 | ||||||||||||
| 3.1 터파기 | ||||||||||||
| 3.1.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 ||||||||||||
|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3.2 콘크리트 치기 | ||||||||||||
| 3.2.1 본 시방서에 따른다. | ||||||||||||
| 3.2.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
| 3.2.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 ||||||||||||
|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않된다. | ||||||||||||
| 3.2.4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
| 3.2.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 ||||||||||||
|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 ||||||||||||
| 3.2.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 ||||||||||||
| 60cm의 길이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 ||||||||||||
| 3.2.7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 ||||||||||||
| 3.2.8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 ||||||||||||
| 3.3 콘크리트 양생 | ||||||||||||
|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 ||||||||||||
|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 ||||||||||||
| 3.4 되메우기 및 뒷채움 | ||||||||||||
| 본 시방서에 따른다. | ||||||||||||
| 3.5 동바리와 거푸집 | ||||||||||||
| 3.5.1 동바리 및 비계 | ||||||||||||
|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에는 수직부재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3)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 ||||||||||||
| (4)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6)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
| 3.5.2 거푸집 | ||||||||||||
|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 ||||||||||||
|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 ||||||||||||
| (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 ||||||||||||
|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 ||||||||||||
|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
| (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 ||||||||||||
| (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설치 | ||||||||||||
|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 ||||||||||||
| (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 ||||||||||||
|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 ||||||||||||
|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 ||||||||||||
| 조일 수 있다. | ||||||||||||
|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 ||||||||||||
|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 ||||||||||||
| 3.5.3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 ||||||||||||
|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
|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 ||||||||||||
|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콘크리트의 | ||||||||||||
| 압축강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로 할 수 있다. | ||||||||||||
|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 ||||||||||||
| (5)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 ||||||||||||
|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 ||||||||||||
|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 ||||||||||||
| 부재면의 종류 | 예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f/㎠) | ||||||||||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 확대기초의 측면 | 35 | ||||||||||
|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 기둥, 벽, 보의 측면 | 50 | ||||||||||
|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 설계압축강도의 90%이상달할 때 또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21일 이후 | ||||||||||
|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 | ||||||||||||
|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 ||||||||||||
| 3.5.4 마무리 작업 | ||||||||||||
| (1)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 ||||||||||||
|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 ||||||||||||
|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
5.포장공
5. 포 장 공
| [1]. 아스콘포장 | |||||||||||||||||
|---|---|---|---|---|---|---|---|---|---|---|---|---|---|---|---|---|---|
| 1. 보조기층 및 선택층 | |||||||||||||||||
| 1) 입도 | |||||||||||||||||
| 보조기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 |||||||||||||||||
| 체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 ||||||||||||||||
| 입 도 번 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4 | NO.8 | NO.40 | NO.200 | |||||||||
| SB - 1 | 100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 - 2 | 100 | 80-100 | 55-100 | 30-70 | 5-55 | ||||||||||||
| 선택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 |||||||||||||||||
| 체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 ||||||||||||||||
| 입 도 번 호 | 100m/m | 76m/m | 38m/m | 19m/m | NO.4 | NO.8 | NO.40 | NO.200 | |||||||||
| SB - 2 | 100 | 90-100 | 65-100 | 39-85 | 16-34 | 10-34 | 4-18 | 2-10 | |||||||||
| 2) 품 질 | |||||||||||||||||
| 마모율 | K.S.F | 2508 | 50%이하 | ||||||||||||||
| 소정지수 | 2304 | 6%이하 | |||||||||||||||
| C. B. R치 | 2320 | 30%이하 | |||||||||||||||
| 모래당량 | 25%이하 | ||||||||||||||||
|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기타 등으로서 품질 규정에 합격한 | |||||||||||||||||
| 것으로서 점토등이 유기물, 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홰서는 안된다 | |||||||||||||||||
| 3) 혼합 및 면고르기 | |||||||||||||||||
|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 후의 한층의 다짐두께는 | |||||||||||||||||
| 20cm가 넘지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 |||||||||||||||||
| 4) 다 짐 | |||||||||||||||||
| K.S.F 12312의 B-2, D-2 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때의 함수비로 한다. | |||||||||||||||||
| 다짐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 |||||||||||||||||
| 5) 완 성 면 | |||||||||||||||||
|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 |||||||||||||||||
| 틀려서는 안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때 최저부의 깊이가 2CM이상 깊은곳이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 |||||||||||||||||
| 10%이상 증감이 있을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6) 유지보수 | |||||||||||||||||
|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2. 콘크리트 표층 | |||||||||||||||||
| 1) 콘크리트 표층은 횡단구배가 직선인 동일두께의 단면으로 설계한다. | |||||||||||||||||
| 2) 철 망 | |||||||||||||||||
| 무근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원칙으로 철망을 사용하나 슬립폼페이버로 포설할 경우 철망을 생략할 수도 있다. | |||||||||||||||||
| 철망의 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정도 좁게 한다. 철망의 길이는 겹쳐이음을 20cm정도로 하여 수축줄눈 간격의 사이에 꼭 들어맞도록, 또 | |||||||||||||||||
| 운반이 편리하도록 정한다. | |||||||||||||||||
| 철망의 철근량은 1m2 당 3kg을 표준으로 하며, 보통 6mm의 원형철근 또는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세로방향 가장자리를 보강하기 | |||||||||||||||||
| 위하여 세로방향 가장자리에 직경 13mm의 이형철근을 3본 결속하는 것이 좋다. 또한 1매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사용할 철근량은 종횡 양방향의 철근 | |||||||||||||||||
| 총단면적을 대게 같게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철망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철망의 매설깊이는 시공법을 고려하여 정한다. | |||||||||||||||||
|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깔아나갈 경우에는 표면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의 위치로 하면 좋다. 멧쉬인스톨러(mesh installer)를 사용할 | |||||||||||||||||
| 경우에는 콘크리트슬래브의 표면에서 5~7cm로 하는 것이 좋다. | |||||||||||||||||
| ① 철망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벌어지지않도록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철망을 넣은 큰크리트 슬래브는 일단 균열이 | |||||||||||||||||
|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도 급속히 발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우버레이(overlay)의 시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은 없다. | |||||||||||||||||
| ② 철망은 가로줄눈으로 자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시공형편상 가로맹줄눈을 통하여 철망의 사이를 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철망은 커터(cutter)로 자르는 | |||||||||||||||||
| 것이좋다. 자르지 않으면 맹줄눈은 비틀림줄눈(warping joint)으로 되지만, 초기균열이 맹줄눈 이외의 위치에 생길 위험성이 다소높게된다. | |||||||||||||||||
| 3. 기층공(가열 아스팔트는 안정처리 기층) | |||||||||||||||||
| 1) 사용하는 아스팔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
| 2) 드럼에 의해 반입된 아스팔트는 입하순 제유소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 |||||||||||||||||
| 3) 아스팔트 가열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서는 5℃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 |||||||||||||||||
| 4) 골재 | |||||||||||||||||
| 골재는 현저하게 흡수성이 큰것 과량의 연속, 점토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 |||||||||||||||||
| ˚ | 마모감량 | : | K.S.F 2508 : | 40% 이하 | |||||||||||||
| 안 전 성 | 12% 이하 | ||||||||||||||||
| 소성지수(PI) | K.S.F 2303 : | 4% 이하 | |||||||||||||||
|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 |||||||||||||||||
| 1 | 25m/m | 19m/m | 13m/m | #4 | #8 | #30 | #50 | #100 | #200 | ||||||||
| 통중량 백분율 | 100 | 95-100 | 70-90 | 35-55 | 20-35 | 10-22 | 5-16 | 4-12 | 2-6 | ||||||||
| 5) 골재의 저장 | |||||||||||||||||
| 생산된 골재(crusher rum)는 #8체를 기준하여 #8체 이상의 조골재와 #8체 이하의 새 골재로 구분 저장해야 되며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지상부지 | |||||||||||||||||
| 전면의 배수를 도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
| 6) 포 설 | |||||||||||||||||
|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은 포설해서는 안된다. | |||||||||||||||||
| 7) 혼합물의 다짐 | |||||||||||||||||
| 혼합물의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
| 로울러로써 불가능한 경우의는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8)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
| ˚ 안정도 : 350kg이상 | |||||||||||||||||
| ˚ 후로우치(1/100cm) : 20-40m/m | |||||||||||||||||
| ˚ 공극률 : 3-8 | |||||||||||||||||
| 4.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 |||||||||||||||||
| 1)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 |||||||||||||||||
| 비 중 | : | K.S.F 2503 | 2.5%이상 | ||||||||||||||
| 흡 수 량 | 3.0%이상 | ||||||||||||||||
| 마모감량 | K.S.F 2508 | 35.0%이상 | |||||||||||||||
| 안전성감량 | K.S.F 2507 | 12.0%이상 | |||||||||||||||
| 2)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 |||||||||||||||||
| 3) 필러는 석회가루, 소석회,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그 수분이 1%이어야하고 입도는 아래와 같다. | |||||||||||||||||
| 체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30 | 100 | ||||||||||||||||
| # 50 | 95-100 | ||||||||||||||||
| #100 | |||||||||||||||||
| #200 | 75-100 | ||||||||||||||||
| 수 분 | 1 이하 | ||||||||||||||||
| 4)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 |||||||||||||||||
| 체 크 기 | 19m/m | 13m/m | # 4 | # 8 | # 30 | # 50 | #100 | #200 | |||||||||
| 통 과 량 | 100 | 95-100 | 55-75 | 35-55 | 18-29 | 13-23 | 6-16 | 4-8 | |||||||||
|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
| ˚ | 안정도 | --------------- | 500kg이상 | ||||||||||||||
| 훌로우치(1/100m) | 20-40 | ||||||||||||||||
| 공극율 | 3-6 | ||||||||||||||||
| 아스팔트 공극 채움율 | 75-85 | ||||||||||||||||
| 6) 표층포설은 골재분류를 일으키지 않고 두께등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된 자주식 포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7) 다짐두께는 5CM를 1층으로 1회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안정도시험에서 얻은 최저아스팔트함량 상대를 밀도에 대한 90%이상 이어야 한다. | |||||||||||||||||
| 8) 완성면은 3m 직선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 |||||||||||||||||
| 5. 프라임 코팅 | |||||||||||||||||
| 1) 프라임코트은 기름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때 시공하여야하며 기온이 10℃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4시간 전부터 기온 2℃이상 | |||||||||||||||||
| 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 |||||||||||||||||
| 2) 살포후 48시간 양생 시킨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 |||||||||||||||||
|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모래를 3mm 두께로 살포하여야 한다. | |||||||||||||||||
| 6. 택코팅 | |||||||||||||||||
| 1) 택코팅 하려는 브택메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택코팅 시공시 아스팔트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택베이스)을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
| 3) 살포가 끝난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조건 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 |||||||||||||||||
| [2] 보도포장 | |||||||||||||||||
| 1. 일반사항 | |||||||||||||||||
| 1.1 콘크리트 블록포장 일반사항 | |||||||||||||||||
| 1.1.1 적용범위 | |||||||||||||||||
|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 |||||||||||||||||
| 1.1.2 참고 기준 | |||||||||||||||||
| (1) 관련 기준 | |||||||||||||||||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
| KCS 44 55 05 시멘트 | |||||||||||||||||
| KCS 44 55 15 골재 | |||||||||||||||||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 |||||||||||||||||
|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 |||||||||||||||||
| 1.1.3 제출물 | |||||||||||||||||
|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재료 | |||||||||||||||||
| 2.1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 |||||||||||||||||
| 2.1.1 시멘트 | |||||||||||||||||
| KCS 44 55 05에 따른다. | |||||||||||||||||
| 2.1.2 골재 | |||||||||||||||||
| KCS 44 55 15에 따른다. | |||||||||||||||||
| 2.1.3 혼화재료 | |||||||||||||||||
| KCS 44 55 20(2.3)에 따른다. | |||||||||||||||||
| 2.1.4 유색용 안료 | |||||||||||||||||
|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2.1.5 점자블럭 | |||||||||||||||||
|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 |||||||||||||||||
|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 |||||||||||||||||
| (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 |||||||||||||||||
|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 |||||||||||||||||
| (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 |||||||||||||||||
|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 |||||||||||||||||
| (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 |||||||||||||||||
| 2.1.6 보도 | |||||||||||||||||
| (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 |||||||||||||||||
| 미끄럼 저항은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 |||||||||||||||||
| (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 |||||||||||||||||
|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 |||||||||||||||||
| 3. 시공 | |||||||||||||||||
| 3.1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 |||||||||||||||||
| 3.1.1 블록의 제조 | |||||||||||||||||
|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 |||||||||||||||||
|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 |||||||||||||||||
|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 |||||||||||||||||
|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 |||||||||||||||||
|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 |||||||||||||||||
|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 |||||||||||||||||
| (5) 형상 | |||||||||||||||||
|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 |||||||||||||||||
|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 |||||||||||||||||
|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 |||||||||||||||||
| (6) 허용치수 | |||||||||||||||||
|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 |||||||||||||||||
| 표 3.1-1 블록의 허용 치수 | |||||||||||||||||
| 구분 | 폭 | 양 빗면 중심거리 | 두께 | ||||||||||||||
| 단위(㎜) | ±2 | ±2 | ±2 | ||||||||||||||
| (7) 품질기준 | |||||||||||||||||
|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50 ㎏f/㎠) 이상이어야 한다. | |||||||||||||||||
| ②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 |||||||||||||||||
| (8) 블록의 검사 | |||||||||||||||||
|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 |||||||||||||||||
|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 |||||||||||||||||
|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 |||||||||||||||||
| (9) 시공상태 검사 | |||||||||||||||||
|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 |||||||||||||||||
| 표 3.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 |||||||||||||||||
| 항목 | 단위 | 허용오차 | |||||||||||||||
| 평탄성 | mm | 10 | |||||||||||||||
| 경사 | % | ±0.4 | |||||||||||||||
| 고저차 | mm | ±2 | |||||||||||||||
| 계획고 | ±20 | ||||||||||||||||
| (10) 표시 | |||||||||||||||||
|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3.1.2 블록의 시공 | |||||||||||||||||
| (1) 안정층(sand cushion) | |||||||||||||||||
|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 |||||||||||||||||
|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 |||||||||||||||||
|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 |||||||||||||||||
|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 |||||||||||||||||
| (2) 블록깔기 | |||||||||||||||||
|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 |||||||||||||||||
| 따라 깔아야 한다. | |||||||||||||||||
|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
|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3) 표면다짐 | |||||||||||||||||
|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 |||||||||||||||||
|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 | |||||||||||||||||
| 3.2 장애인 안전시설 시공 | |||||||||||||||||
| 3.2.1 보도시공 | |||||||||||||||||
|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2.0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 |||||||||||||||||
|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0m 마다 1.5m × 1.5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 |||||||||||||||||
|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0m 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
|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
|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 |||||||||||||||||
|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 |||||||||||||||||
| (6) 연석의 높이는 250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 |||||||||||||||||
|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 |||||||||||||||||
|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 |||||||||||||||||
|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
|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2.0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 |||||||||||||||||
|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
| 3.2.2 턱낮추기 시공 | |||||||||||||||||
|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 |||||||||||||||||
|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 |||||||||||||||||
|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 |||||||||||||||||
|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 |||||||||||||||||
| (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 |||||||||||||||||
| (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 |||||||||||||||||
| 10분의 1 이하로 한다. | |||||||||||||||||
| (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 |||||||||||||||||
| (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5mm 이하로 하고, 우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
| (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 |||||||||||||||||
| (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 |||||||||||||||||
| 3.2.3 경사로 시공 | |||||||||||||||||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 |||||||||||||||||
|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m×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 |||||||||||||||||
|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
| (4) 높이가 750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대 1/12일 경우, 길이 9.0m 이내)마다 수평면의 | |||||||||||||||||
| 참을 설치한다. | |||||||||||||||||
| (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
|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 |||||||||||||||||
|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
| 3.2.4 점자블록 시공 | |||||||||||||||||
|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 |||||||||||||||||
|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 |||||||||||||||||
|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 |||||||||||||||||
|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
6.부대공
6. 부 대 공
| 1. 노면표시 | ||||||||||||||
|---|---|---|---|---|---|---|---|---|---|---|---|---|---|---|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
|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 ||||||||||||||
|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 ||||||||||||||
| 1.2 참조규격 | ||||||||||||||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 ||||||||||||||
|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 ||||||||||||||
|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 ||||||||||||||
|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 ||||||||||||||
|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 ||||||||||||||
| 2. 재료 | ||||||||||||||
| 2.1 형상 | ||||||||||||||
|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2.2 재료의 품질기준 | ||||||||||||||
|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1와 같다. | ||||||||||||||
| 3)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 1-4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4) 유리알 | ||||||||||||||
|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표 1-2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 ||||||||||||||
| 표 1-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 ||||||||||||||
| (단위 : mcd/lx․m2)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비 고 | ||||||||||
| 흰 색 | 노랑색 | 청 색 (흰색의 8%) | ||||||||||||
| 88.76° (1.24°) | 1.05° (2.29°) | 설치시 | 240 | 150 | 80 | 기준/적용 |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
| 우천(습윤)시 | ||||||||||||||
| 비고)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 ||||||||||||||
|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 ||||||||||||||
|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
|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 ||||||||||||||
| 표 1-2 유리알의 종류 (KS L 2521:2006) | ||||||||||||||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입 도 | 유리알 1호 | 입도 106um ~ 850um | ||||||||||||
| 유리알 2호 | 입도 150um ~ 600um | |||||||||||||
| 유리알 3호 | 입도 90um ~ 212um | |||||||||||||
| 굴 절 율 | 유리알 1종 | 굴절율 1.50 ~ 1.90 이하 | ||||||||||||
| 유리알 2종 | 굴절율 1.90 이상 | |||||||||||||
| 표 1-3 융착식 도료의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 ||||||||||||||
| 종 류 | 도료의 상태와 시공 조건 | |||||||||||||
| 융착식 1호 |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 한 것 | |||||||||||||
| 융착식 2호 |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 한 것 | |||||||||||||
| 융착식 3호 |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을 함유 한 것 | |||||||||||||
| 주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유리알 1호. 유리알 2호를 기준으로 한다. | ||||||||||||||
| 주2) 유리알의 모양은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 ||||||||||||||
| 표 1-4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 ||||||||||||||
|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
| 흰 색 | 37875 | 허 용 치 △E = 1 이내 | ||||||||||||
| 노 랑 색 | 33538 | |||||||||||||
| 청 색 | 35250 | |||||||||||||
| 비고) 한국산업표준 KS M 6080:2011 | ||||||||||||||
| 표 1-6 유리알의 품질 | ||||||||||||||
| 종류 및 항목 | 1호 | 2호 | 3호 |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표준망체 주((1) | 표준망체 주((1) | 표준망체 주((1) | |||||||||||
| 850um에 남는 것 0% (2) | 600um에 남는 것 0% | 212um에 남는 것 0% | ||||||||||||
| 850um를 통과하고 600um에 남는 것 5~30% | 600um를 통과하고 300um에 남는 것 40~90% | 90um에 통과하는 것 0~4% | ||||||||||||
| 600um를 통과하고 300um에 남는 것 30~80% | 150um에 통과하는 것 0~5% | |||||||||||||
| 300um를 통과하고 106um에 남는 것 5~30% | ||||||||||||||
| 106um에 남는 것 10~40% | ||||||||||||||
| 106um에 통과하는 것 0~5% |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 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 |||||||||||||
| 굴절률 | 1종 : 1.50 이상 1.90미만 2종 : 1.90 이상 | |||||||||||||
| 내수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
| 주1) KS A 5101-1(표준체_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45MM 또는 60MM 표준망체 로서 위 표에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 ||||||||||||||
| 것을 말한다. | ||||||||||||||
| 주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 ||||||||||||||
|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 ||||||||||||||
|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 ||||||||||||||
|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 ||||||||||||||
|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 ||||||||||||||
|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 ||||||||||||||
| 2.4 재료의 승인 | ||||||||||||||
|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3. 시공 | ||||||||||||||
| 3.1 시공기계 | ||||||||||||||
| 3.1.1 일반사항 | ||||||||||||||
|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1.2 차선도색 장비 | ||||||||||||||
|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 및 인력 투입계획서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
| (2) 용해시 약한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도료 안에 있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 장착 교반기를 | ||||||||||||||
| 사용하도록 한다. | ||||||||||||||
| (3)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온도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 | ||||||||||||||
|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
| (4) 작업시 노면표시 색상별 장비의 혼용을 도색선 표면위에 강제살포장비를 이용하여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 (5) 스크리드 시공기는 문자, 기호, 횡단보도에만 적용하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앙선, 차선 등 타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감독관에게 | ||||||||||||||
| 문서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6) 문자, 기호, 횡단보들 제외한 노면표시의 도색 및 재도색시에는 균일한 두께와 정량 투입을 위해서 스프레이 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7) 시공자의 안전 및 도색의 균일한 휘도, 두께, 정량을 위해어 자주식(엔진구동방식) 시공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 ||||||||||||||
| 3.2 노면표시 설치 및 품질관리 | ||||||||||||||
| 1) 차선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유리알의 탁도, 정형률, 기포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반사도에 크게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재귀반사성능을 | ||||||||||||||
| 확인하여 국가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
| 2) 차선 도료용 유리알로 국외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KS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
| 3) 차선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인해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량 휘발되는 용제로 인한 유리알 탈리는 야간 사인성 감소의 | ||||||||||||||
| 원인이 되므로 우천 시 차선재료는 휘발성이 약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4) 융착싱의 경우 시공 후 쉽게 떨어지거나 깨지는 특성인 취성이 약하므로, 우천시 차선 도료용 유리알(우천형 유리알 포함)의 부착성능 및 도료 자체의 품질을 | ||||||||||||||
|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
| 5)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및 재귀반사성는 검사(노면표시 도색7일 경과 후)를 준공검사 이전에 실시하여 차선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 ||||||||||||||
| 한다. | ||||||||||||||
| 6) 육안관찰 및 재귀반사 성능검사에 따라 반사성능 기준에 미달되는 차선이 발견되는 즉시 적합한 차선재료 및 유리알(우천형 유리알포함)를 선택하여 재시공 | ||||||||||||||
| 함으로써 차선의 교통안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7)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시공에는 온도저건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도막의 건조, 유리알(우천형 유리알 포함)의 부착력 등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 ||||||||||||||
|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 시 5℃ 이상에서 시공함이 바람직하다. | ||||||||||||||
| 8)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9)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10)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 ||||||||||||||
| 11)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12)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 ||||||||||||||
|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 ||||||||||||||
| 13)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4)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
| 15)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 16)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3.3 시공 제한 조건 | ||||||||||||||
| 1)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할 것. | ||||||||||||||
| 2) 노면표시는 설치(작업) 후 7일 이후부터 휘도 측정을 한다.(우천 시 휘도 측정 포함) | ||||||||||||||
| 3)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 (2시간 내에 비가 예산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 ||||||||||||||
| 4)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 ||||||||||||||
| 5) 현장의 기온이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할 것. | ||||||||||||||
| 6) 위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 (예:늦은 오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7)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온도가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 ||||||||||||||
| 3.4 시공방법 | ||||||||||||||
| 1) 도색 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 ||||||||||||||
|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 또는 공기분사 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
| 2)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 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 ||||||||||||||
|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 ||||||||||||||
| 3) 프라이머 도장은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프라이머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며,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 ||||||||||||||
|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 ||||||||||||||
| 4)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 코팅된 유리알을 강제 살포식으로 균일하게 시고 하여야 한다.(자유낙하 방식 사용금지) | ||||||||||||||
| 5) 도색기는 반드시 강제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기는 도료의 정량 투입 및 일정 두께(스프레이 장비 사용)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 | ||||||||||||||
|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기준 도장두께 1.5mm ~ 1.8mm) | ||||||||||||||
| 6)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작업이 완료 될 때 까지 200℃를 유지해야 한다. | ||||||||||||||
| 7)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 ||||||||||||||
| 8) 기존 노면표시가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제거 등 | ||||||||||||||
| 치를 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 ||||||||||||||
| 9)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 ||||||||||||||
|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10)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 | ||||||||||||||
| 해야 한다. | ||||||||||||||
| 3.5 노면표시 제거 | ||||||||||||||
|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 ||||||||||||||
|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 ||||||||||||||
|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 ||||||||||||||
|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 ||||||||||||||
| 3.6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 ||||||||||||||
|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2)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전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값은 시공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10Km이내의 경우 1Km당 | ||||||||||||||
|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 ||||||||||||||
| 3)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 방법은 EN 1436(유럽표준)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30C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물을 쏟아 부어 | ||||||||||||||
| 부위의 노면 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나마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젖은 상태에 있는 노면표시 반사성능 | ||||||||||||||
| 은 물은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 ||||||||||||||
|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은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측정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3일 이내에 재측정 | ||||||||||||||
| 한다. | ||||||||||||||
| 5)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mm로 표시한다. | ||||||||||||||
| 6)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 M 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MM 이하, 너비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 진행방향 노면 | ||||||||||||||
| 위에 놓고 차선설치 후 철판을 채취하여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 빈도는 10Km기준 20개소 (1Km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 ||||||||||||||
|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 ||||||||||||||
| 3.7 하자검사 | ||||||||||||||
| 1)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설치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 ||||||||||||||
| 2)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동절기 이전(11월 중) 눈이 오기 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 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 ||||||||||||||
| 한다. | ||||||||||||||
| 3)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10Km이내의 경우 1Km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Km | ||||||||||||||
| 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 ||||||||||||||
| 4) 기술 미숙 및 저급 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하자나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등으로 인한 재귀반사성능 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 ||||||||||||||
| 재설치 한다. | ||||||||||||||
| 2. 공사의 검사 | ||||||||||||||
| 1. 공사의 검사 | ||||||||||||||
| 1.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 ||||||||||||||
| 옮겨야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정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어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승인을 | ||||||||||||||
| 득해야 한다. | ||||||||||||||
| 1.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기시공된 | ||||||||||||||
|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 ||||||||||||||
| 2. 공사기록 사진 | ||||||||||||||
| 2.1 계약자는 착공 전 상황 및 기타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 ||||||||||||||
|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 ||||||||||||||
|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 ||||||||||||||
| 3.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 ||||||||||||||
|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
| 1.1 시공완료 시 계약자는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반출하고, 시공주변을 깨끗이 정리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시공구간의 | ||||||||||||||
|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
| 2. 준공검사 | ||||||||||||||
| 2.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 ||||||||||||||
| 2.2 계약자는 관청의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 ||||||||||||||
| 2.3 관청의 준공검사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3. 하자 보수 | ||||||||||||||
| 공사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 | ||||||||||||||
| 하지 아니 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 | ||||||||||||||
| 할 수 있다. |
예정공정표
3. 예 정 공 정 표
| 착 공 | 보 할 (%) | 공 사 기 간 ( 29 일 ) | 비 고 | ||||||||||
|---|---|---|---|---|---|---|---|---|---|---|---|---|---|
| 공사구분 | 보 할 (%) | 10일 | 19일 | 29일 | 비 고 | 19191536 | |||||||
| 1. 토 공 | 21.9 | 8.8 | 8.8 | 4.4 | 21.90 | 3,025,910 | 21.90 | ||||||
| 2. 배 수 공 | 19.0 | 4.8 | 9.5 | 4.8 | 19.00 | 2,620,697 | 19.00 | ||||||
| 4. 포 장 공 | 41.0 | 20.5 | 20.5 | 41.00 | 5,658,916 | 41.00 | |||||||
| 5. 부 대 공 | 18.1 | 9.1 | 9.0 | 18.10 | 2,509,213 | 18.20 | |||||||
| 계 | 100.0 | 22.6 | 38.8 | 38.6 | 5376800 | ||||||||
| 누 계 | 22.6 | 61.4 | 100.0 | ||||||||||
| 13,814,736 | |||||||||||||
|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간지
Ⅱ. 설 계 예 산 서
갑지
| 과 장 | 팀 장 | 심 사 | 설 계 년 월 일 | 검 산 | 설 계 | 비 고 | ||||||||||||||||||||||||||||||||
|---|---|---|---|---|---|---|---|---|---|---|---|---|---|---|---|---|---|---|---|---|---|---|---|---|---|---|---|---|---|---|---|---|---|---|---|---|---|---|
| 2 0 2 6 년 6 월 일 | ||||||||||||||||||||||||||||||||||||||
| 2026 년도 | ||||||||||||||||||||||||||||||||||||||
| 경기도청소련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공사 설계예산서 | ||||||||||||||||||||||||||||||||||||||
| 공 사 위 치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255 | |||||||||||||||||||||||||||||||||||||
| 공 사 개 요 :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문 입구 정비(회전교차로 선형개선) | |||||||||||||||||||||||||||||||||||||
| 1) 아스콘 포장(T=45Cm) : A = 187.8M2 | ||||||||||||||||||||||||||||||||||||||
| 2) 보차도경계석 : L = 41.4M | ||||||||||||||||||||||||||||||||||||||
| 3) 부대공 1식 | ||||||||||||||||||||||||||||||||||||||
| 4) 차량출입시스템 교체 1식(관급자재 현장설치도 구입 예정으로 설계도면 미포함) | ||||||||||||||||||||||||||||||||||||||
| 총 공 사 비 : | 62484000 | (금육천이백사십팔만사천원) | ||||||||||||||||||||||||||||||||||||
| 도급예정액 : | 33700000 | (금삼천삼백칠십만원) | ||||||||||||||||||||||||||||||||||||
| 관급자재대 : | 28784000 | (금이천팔백칠십팔만사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