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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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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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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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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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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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설계서.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과천시 · 아스콘 포장
- 추정가격
- 4,35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기도 과천시
- 무슨 일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보유 인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과천시 참마을로(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 도로 포장과 보도 정비, 차선도색 등을 통해 도로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아스팔트 표층·기층 포장 및 프라임코팅·택코팅
- 보도블럭(투수규사블럭) 포장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
- 무근구조물 헐기·아스팔트포장 깨기·절단 등 철거공
- 공사안내표지판·안전휀스·야간안전등·볼라드 등 안전시설 설치
- 차선도색(융착식 백색·황색) 및 건설폐기물 처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보유 인력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설치 공사업 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기술인력 보유는 등록기준의 일부로 참가 조건(벽)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인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3,5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7,8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413,974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8,9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과천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과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도로기하구조 개선을 위한 아스팔트 포장·보도블럭 포장·경계석 설치·차선도색·철거·부대공을 포함한 도로 포장 공사다.
- 토공(터파기·되메움·잔토처리)
- 아스팔트 표층·기층·프라임코팅·택코팅
- 보도블럭 포장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
- 무근구조물 헐기·아스팔트포장 깨기·절단
- 차선도색(융착식)
-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공사안내표지판·안전휀스·야간안전등·볼라드 설치
- 현장시험실·가설사무실 등 가설물 설치·철거
- 확인측량·시공도면 작성
- 품질관리 시험
-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계획 수립
- 하자보수
딸린 일 ·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
물품 › 건설자재 › 레미콘·시멘트
도급자 관급자재대(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로 계상된 자재를 사서 공사에 투입하는 일이다.
- 레미콘 25-21-12
- 아스콘 표층용 #78·기층용 #467
- 투수규사블럭
- 보차도경계석(직선·보도·곡선)
- 조달수수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설치 공사업 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기술인력 보유는 등록기준의 일부로 참가 조건(벽)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인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기존도로상 시공으로 교통소통 보장 필요,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프라임코팅·택코팅·아스콘 포설은 기온 10℃(또는 5℃) 이하·강우 시 시공 금지, 우기·동절기 흙쌓기 중단 등 기상 제약.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해당없음이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계약 : 해당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는 일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의 도로기하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 토공(터파기·되메움·잔토처리), 포장공(아스팔트 표층·기층·택코팅·프라임코팅, 보도블럭포장, 보차도경계석 설치), 철거공(무근구조물헐기·아스팔트포장깨기·절단·경계석철거), 부대공(운반, 안전시설, 차선도색, 건설폐기물 처리)을 시행한다.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는 도급자가 설치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이다.
가. 공 사 명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일의 분량
터파기 9㎥ · 잔토처리 9㎥ · 아스팔트표층 525㎡ · 택코팅 525㎡ · 아스팔트기층 508㎡ · 프라임코팅 508㎡ · 보도블럭포장 86㎡ · 보도블럭기층 13㎥ ·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 108m · 무근구조물헐기 20㎥ · 아스팔트포장깨기 89㎥ · 아스팔트포장절단 208m · 보차도경계석철거 108m · 차선도색(백색-실선) 18㎡ · 차선도색(황색-실선) 40㎡ · 차선도색(백색-문자) 24㎡ · 폐기물상차 109㎥
공사기간 45일. 공사예정금액 76,790,000원(기초금액 47,850,000원, 추정가격 43,500,000원, 부가가치세 4,35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8,940,000원). 관급자재(레미콘 15M3, 아스콘 표층용 63TON·기층용 122TON, 보도블럭 90M2, 경계석 103+4+4EA)는 도급자 관급자재대.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적으로 적혀 있음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76,790,000 | 47,850,000 | 43,500,000 | 4,350,000 | 28,940,000 | 0 |
수행 기간
45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 특별시방서 총칙에도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강우일수 초과·천재지변·발주청 지시 중단·보상협의 지연·민원제기 등 사유 시 발주자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기연장 사유가 열거되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총액을 구성하고, 내역서는 공종별 수량×단가로 산출한다.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는 도급자 관급자재대로 별도 계상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도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아스콘·레미콘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 조건을 정하고 있다.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카)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관 급 자 재 | |
| 76,790,000 | 47,850,000 | 43,500,000 | 4,350,000 | 28,940,000 | 0 |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 등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대고(도급자설치),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28,94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8,940,000원, 관급자설치 0원.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28,940,000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가 도급자설치로 되어 있어 우리가 받아 설치한다.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28,940,000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28,940,000
7. 도급자 관급자재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 종류
아스콘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에 아스팔트표층(#78,T=5CM), 아스팔트기층(#467,T=10CM) 등 아스팔트포장과 보도블럭포장(T=6CM 투수규사블럭)이 있다. 콘크리트 포장은 없다.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아스팔트기층 | #467,T=10CM | 508 | ㎡
...보도블럭포장 | T=6CM 투수규사블럭 | 86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760-000
- 참조번호
- 과천시공고 제2026-102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5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100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8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과천시 소재 본점·사업장 요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해당없음이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계약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사구분에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라는 기재가 있음.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납품할 것을 누가 만든 것이어야 하는지, 직접생산확인, 한 제조사 제품, 제조/공급 등록 구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이 공고는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시공)임.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을 따질 물품 납품이 아님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특허권 사용 시 동등 이상 대체 승인 조항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이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조항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표지판·지주 재료는 KS 규격품 사용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은 자체시험 성적서) 제출 승인, 보조기층·아스콘·레미콘 등은 배합설계·품질시험 성과 제출 승인. 인조화강블록은 휨강도·표면마찰계수·투수계수·치수허용치·흡수율·유색층 두께 기준 충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KS 표시품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배합설계 · 품질시험 성과 KS 규격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배합설계, 품질시험 성과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KS 표지허가 공장은 자체시험 성적서로 갈음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노상면 3m 직선자 최요부 2.5cm 이하, 시공오차 ±3cm, 프루프로울링 최대 변형량 5mm 이하, 보조기층 완성면 계획고 차이 3cm 이내, 아스팔트 표층 횡단면 최요부 3mm 이하, 종방향 요철 PrI 10cm/km 이하(교량 접속부 20cm/km 이하), 인조화강블록 휨강도 4.0~5.0MPa 이상, 표면마찰계수 40BPN 이상, 투수계수 0.1mm/sec, 흡수율 10% 이하(평균 7% 이하), 유색층 두께 8mm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도로관련 각종 지침,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일반시방서 1. 각종 시방서 비치에 열거된 표준·지침·법령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노상마무리 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목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 없다. 납품·시공 시 자재 승인·시험성과 제출은 별도.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제출이 없어 보완도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로, 과천시 소재·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가 가능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계약상대자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전자입찰(견적제출) 방식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요구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로,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는 도급자가 설치·시공하는 자재로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의 도로기하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 토공(터파기·되메움·잔토처리), 포장공(아스팔트 표층·기층·택코팅·프라임코팅, 보도블럭포장, 보차도경계석 설치), 철거공(무근구조물헐기·아스팔트포장깨기·절단·경계석철거), 부대공(운반, 안전시설, 차선도색, 건설폐기물 처리)을 시행한다.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는 도급자가 설치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이다.
가. 공 사 명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도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대상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공사업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건 · 직접 시공만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직접 시공해야 한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토공, 포장공, 철거공, 부대공을 시행하여 도로기하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 준공 전 시운전·가동이 포함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는 공사로 별도의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규격·도면대로 시공하는 공사로, 기성품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철거
무근구조물헐기, 아스팔트포장깨기, 아스팔트포장절단, 보차도경계석철거가 포함되어 있다.
...무근구조물헐기 | 대형30CM미만 | 20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브레이카 0.70㎥ | 89 | ㎥
...아스팔트포장절단 | 기계 절단 | 208 | m
...보차도경계석철거 | 500미만 B-Type | 108 | m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묶인 품목 수
5종
토공, 포장공, 철거공, 부대공, 사급자재대 5개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품목별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1. 토 공 | | 1 | 식
2. 포 장 공 | | 1 | 식
3. 철 거 공 | | 1 | 식
4. 부 대 공 | | 1 | 식
5. 사 급 자 재 대 | | 1 | 식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터파기 9㎥ · 잔토처리 9㎥ · 아스팔트표층 525㎡ · 택코팅 525㎡ · 아스팔트기층 508㎡ · 프라임코팅 508㎡ · 보도블럭포장 86㎡ · 보도블럭기층 13㎥ ·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 108m · 무근구조물헐기 20㎥ · 아스팔트포장깨기 89㎥ · 아스팔트포장절단 208m · 보차도경계석철거 108m · 차선도색(백색-실선) 18㎡ · 차선도색(황색-실선) 40㎡ · 차선도색(백색-문자) 24㎡ · 폐기물상차 109㎥
공사기간 45일. 공사예정금액 76,790,000원(기초금액 47,850,000원, 추정가격 43,500,000원, 부가가치세 4,35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8,940,000원). 관급자재(레미콘 15M3, 아스콘 표층용 63TON·기층용 122TON, 보도블럭 90M2, 경계석 103+4+4EA)는 도급자 관급자재대.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적으로 적혀 있음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76,790,000 | 47,850,000 | 43,500,000 | 4,350,000 | 28,940,000 | 0 |
수행 기간
45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 특별시방서 총칙에도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강우일수 초과·천재지변·발주청 지시 중단·보상협의 지연·민원제기 등 사유 시 발주자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기연장 사유가 열거되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입찰공고에 현장이 정해져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과천시 도심 도로 현장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현장 여건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는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로, 가설물·교통관리·안전시설·현장사무소·시험실 등 현장 준비는 수급자 부담이며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됨. 굴착·발파·중장비 작업이 따름.
현장가설 사무실·감독용 사무소·시험실은 수급자가 건립·유지관리하고 공사완료 후 철거·소유. 확인측량비·시료채취비·품질관리시험비 등은 입찰금액에 포함. 발파 시 안전책임은 계약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사무소·시험실·가설물·교통관리·안전시설 등 수급자 부담, 입찰금액에 포함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 중량물 터파기·발파·중장비 반입, 기존도로상 시공으로 통행차량 소통 관리 필요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기존도로상 시공으로 교통소통 보장 필요,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프라임코팅·택코팅·아스콘 포설은 기온 10℃(또는 5℃) 이하·강우 시 시공 금지, 우기·동절기 흙쌓기 중단 등 기상 제약.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다만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 상호 협조하라는 조항은 있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하나의 납기만 있고 분할 시공·차수 구분 없음.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는 도급자 관급자재로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보관 조건
없음
레미콘·아스콘 등 자재의 온도관리(아스콘 현장 도착온도 120℃ 이상, 포설온도 110℃ 이상 등)는 있으나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 요구는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만 정해져 있고 별도 주문·납품요구 시한 없음.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으로 별도 납품요구 시한 규정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 시한 규정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 없음. 도로표지판·노면표시 등 시설물 제작·시공 규격은 있으나 납품 포장·라벨 요구는 아님.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 없음. 청렴계약 이행각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님.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정산하고, 각 단계별 검사·승인 후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조건은 없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토공의 각 단계별로 재료의 품질,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관리시험과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험시공·시험포장은 계약 후 시공 단계의 절차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시험실 운영·정기품질관리시험·시료채취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지정시험기관 대행 시에도 수급자 부담이다. 시험 단위는 롯트·납품마다(레미콘 운반차별 품질 확인·기록), 장소는 출고 전 공장과 설치 뒤 현장 둘 다(공장 검사·현장 반입 후 검사, 레미콘 PLANT 상주 점검).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레미콘 운반차별 품질 확인·기록, 시험포장·시험시공 단위.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제조 장소(공장) 검사와 공사현장 반입 후 검사 모두 가능하며, 레미콘은 공급처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킨다.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승인 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고(제작 중 검사·입회), 공사현장 반입 후 검사(납품 전 검사)를 받는다. 계약 전 실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로 공사 수행 능력 확인이며 공장·사업장 실사는 아니다.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기도 과천시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충족을 요구하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가 갖춰야 할 법정 등록기준으로, 공고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따로 이름 지어 건 요구가 아니다. 시방서의 공사용 장비·측량기구·현장시험실 등은 계약 뒤 수급자가 갖추고 운영할 의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 자체에 쓸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등록기준(장비 포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실태조사 대상이고, 공사용 장비·측량기구·현장시험실은 계약 뒤 착공과 동시에 갖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에 대한 평가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선임 배치하며, 품질시험기술자를 최소 1인 이상 현장에 배치하고,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모두 계약 뒤 배치 의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등급에 대한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자), 안전관리자·품질시험기술자·측량요원(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 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 장을 이탈할 수 없다.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안전점검·안전진단은 정기 점검 체계이고, 하자보수기간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는 정형 문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하자보수기간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는 정형 문구뿐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안전교육·정기교육은 수급자가 자기 현장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특별시방서에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해당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A/S 인력 수,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이 공사는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로 납품 물품의 A/S 조직 요구가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총액을 구성하고, 내역서는 공종별 수량×단가로 산출한다.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는 도급자 관급자재대로 별도 계상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도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아스콘·레미콘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 조건을 정하고 있다.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카)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관 급 자 재 | |
| 76,790,000 | 47,850,000 | 43,500,000 | 4,350,000 | 28,940,000 | 0 |
물량 변동
확정
내역서에 공종별 규격·수량·단위가 확정되어 있고, 공사기간도 착공일로부터 45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설계변경 조건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적용 기준으로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환율(1,497.4원),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물가정보지), 수량·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고 적고 있다. 내역서에는 간접노무비 19.10%, 일반관리비 8.00%, 이윤 15.00% 등 요율이 적혀 있다.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 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과천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2,413,974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조달수수료(요율 0.54%)와 경기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1.5%, 부가세 제외) 소화 의무가 있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2,413,974원 · 조달수수료 0.54% · 경기도지역개발공채 1.5% 법정경비는 국민건강보험료 580,239원, 국민연금보험료 766,65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6,243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90,834원 합계 2,413,974원. 조달수수료는 도급자 관급자재대의 0.54%. 경기도지역개발공채는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
| 580,239 | 766,658 | 76,243 | 0 | 990,834 | 2,413,974 |
...조달수수료 | 요율 : 0.54% | 1 | 식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원가계산서·내역서)가 첨부되어 공종별 규격·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은 도로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 G | 이윤 | | | | |
|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구분 청구하여 직접 지급한다.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고만 적고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때마다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한다. 계약 시 인지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일반적인 공사 설계변경 사유다.
- 바뀔 수 있는 것 · -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B)과 부가가치세(C)로 나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를 총공사원가의 10%로 계상하고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상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산출한다.
| 76,790,000 | 47,850,000 | 43,500,000 | 4,350,000 | 28,940,000 | 0 |
| 76,790,000 | 47,850,000 | 43,500,000 | 4,350,000 | 28,940,000 | 0 |
22. 부 가 가 치 세 | (총공사원가) x 10.00% | 1 | 식 |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과 사업 개요 어디에도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이 없고, 재난복구공사에 따른 관급공사 건수 제한 조항도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조항이 없고, 입찰유의서·집행기준의 일반 조문만 있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콘크리트폐기물, 아스콘폐기물)의 운반비와 처리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우리 몫이다.
건설폐기물운반 | 운 반 비 | 45 | TON
콘크리트폐기물 | 처 리 비 | 45 | TON
건설폐기물운반 | 운 반 비 | 209 | TON
아 스 콘 폐기물 | 처 리 비 | 209 | 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조항이 없고, 내역에 음수 항목도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에 발생재 매각대금을 뺀 음수 항목이 없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아스팔트포장·보도블럭·경계석을 철거하고 새로 포장·설치하는 바꾸기와, 도로기하구조를 개선하는 고치기 성격이 함께 있다.
아스팔트포장깨기 | 브레이카 0.70㎥ | 89 | ㎥
보차도경계석철거 | 500미만 B-Type | 108 | m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보도블럭포장 | T=6CM 투수규사블럭 | 86 | ㎡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 등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대고(도급자설치),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28,94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8,940,000원, 관급자설치 0원.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28,940,000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가 도급자설치로 되어 있어 우리가 받아 설치한다.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28,940,000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28,940,000
7. 도급자 관급자재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를 이 계약에서 밟는다는 내용이 없다. 일반시방서의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조항에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라는 정형 문구가 있으나, 이는 공사용 도로 사용에 관한 일반적 의무이고 특정 인허가 절차를 이 계약의 이행 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기술인력 보유는 등록기준의 일부로 참가 조건(벽)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인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기준 인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일반시방서에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적었다. 다만 이는 건설업법에 따른 법정 기본 사항으로,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에 대한 현장 이탈 금지 규정만 있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 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 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착기 0.70㎥(폐기물상차), 브레이카 0.70㎥(아스팔트포장깨기), 덤프트럭(잔토처리), 기계 절단(아스팔트포장절단) 등 일반 건설기계가 나온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는 내역서에 없다.
...폐기물상차 | 굴착기 0.70㎥ | 109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브레이카 0.70㎥ | 89 | ㎥
...잔토처리 | 토사 덤프트럭 | 9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문·설계서·시방서 어디에도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토목 3개
포장 종류
아스콘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에 아스팔트표층(#78,T=5CM), 아스팔트기층(#467,T=10CM) 등 아스팔트포장과 보도블럭포장(T=6CM 투수규사블럭)이 있다. 콘크리트 포장은 없다.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아스팔트기층 | #467,T=10CM | 508 | ㎡
...보도블럭포장 | T=6CM 투수규사블럭 | 86 | ㎡
흙 운반 거리
-
내역서에 잔토처리(토사 덤프트럭 9㎥) 항목은 있으나 운반거리(L=)가 적혀 있지 않다.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도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가 문서에 없다.
...잔토처리 | 토사 덤프트럭 | 9 | ㎥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한다고 적었다.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자료(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본금 검증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요구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조사 범위 ·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고 적었다.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 건설자재 9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허용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의 혼합이나 대체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보조기층 재료로 부순돌·자갈·모래·슬래그·기타 승인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쓰도록 했을 뿐이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아니다 천연 원료만·특정 원료만으로 못 박은 문장이 없다.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돌·자갈·모래·슬래그·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적었다.
재료 사양
레미콘은 25-21-12(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호칭강도 21MPa, 슬럼프 12cm) 15M3, 아스콘은 표층용 #78 63TON·기층용 #467 122TON, 보도블럭은 투수규사블럭 보도 200x200 T=60mm 90M2, 경계석은 직선 200x250x1000mm 103EA·보도 200x100x1000mm 4EA·보도 200x(250~100)x1000mm 4EA·곡선 200x250x1000mm 0EA다. 아스팔트표층은 #78 T=5CM, 기층은 #467 T=10CM, 보조기층은 T=30CM(수량 0), 보도블럭기층은 T=15CM 혼합골재다.
- 표면 마감·도장·색 · 인조화강블록(투수규사블럭) 색상은 White, Ivory, Gray, Black, Brown, Orange 중에서 고르며, 유색층이 있는 경우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고 휨강도시험 후 유색층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차선도색은 융착식 백색·황색(실선·문자)이다.
인조화강블록 | 투수 | 보도용(60T) | 200*100
200*200 / 250*250
300*150 / 300*300 | White, Ivory,
Gray, Black
Brown, Orange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이상 되어야 하며, 휨강도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차선도색 | 융착식 백색-실선 | 18 | ㎡
...차선도색 | 융착식 황색-실선 | 40 | ㎡
...레 미 콘 (22600905) | 25-21-12 | 15 | M3
...아 스 콘 (23734462) | 표층용 #78 | 63 | TON
...아 스 콘 (23734469) | 기층용 #467 | 122 | TON
...투수규사블럭 (25032017) | 보도 200x200 T=60mm | 90 | M2
...보차도경계석 (20978758) | 직선 200x250x1000mm | 103 | EA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아스팔트기층 | #467,T=10CM | 508 | ㎡
...보도블럭포장 | T=6CM 투수규사블럭 | 86 | ㎡
...보도블럭기층 | T=15CM 혼합골재 | 13 | ㎥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골재(모래·혼합골재)는 '도착도'로 적혀 현장 하차까지다. 레미콘·아스콘·보도블럭·경계석은 도급자 관급자재대(사급자재대)로 분류되어 있고, 부대공에 시멘트운반·아스팔트운반·중기운반(과천-현장)이 포함되어 있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가 부대공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확인측량비·시료채취비·시험비 등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모 래 | 도착도 세사 | 4 | M3
...혼합골재 | 도착도 D40mm이하 | 17 | M3
...중기운반 | 과천-현장 | 1 | 식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시험사·측량요원을 현장에 고정 배치하고,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적었다. 레미콘 타설 시 공급처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 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 대상 · 우리 설치·시운전 기간 현장 상주 · 시험시공·현장시험 입회 · 납품·하자검사 입회 · 요청 때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 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 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에 물량을 미리 만들어 두거나 사서 쌓아 두라는 문장이 없다. 다만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손상부분을 즉시 보수하라고 적었다.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받은 업체 견적(견적대비표)이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 47,850,000원만 적혀 있다.
납품 거리·시간
없음
공장·조리장·창고에서 납품지까지의 거리·시간 한도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기준으로 건 문장이 없다.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120℃ 이상)와 프라임코팅·택코팅 시공 온도(10℃ 이하·5℃ 이하 금지)는 있으나 이는 시공 품질 기준이다.
-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시간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 거리·소요 시간 평가 항목이 없다.
이 공고에 맞춘 배합설계와 시험생산(시험비빔·…
우리 몫
아스콘·레미콘을 자체 생산하든 구매하든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자체생산 시에는 감독자·수급자 합동으로, 구매 시에는 감독자·수급자·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최종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보조기층·표층은 시험시공·시험포장을 수급자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 배합 확인 · 발주처·감독원 승인·제출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원·공인 시험기관의 적합 판정을 받으라는 문장은 없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수급자는 보조기층 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규격 외 특수품
아니다
레미콘은 25-21-12(KS 호칭 규격), 아스콘은 표층용 #78·기층용 #467로 KS 표준 배합 규격이다. 수중불분리·개질·배수성·저소음·칼라 아스콘 같은 규격 외·특수품이 품목에 없다.
...레 미 콘 (22600905) | 25-21-12 | 15 | M3
...아 스 콘 (23734462) | 표층용 #78 | 63 | TON
...아 스 콘 (23734469) | 기층용 #467 | 122 | TON
문서 발췌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도심도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 0 | A000 | |||||||||||||||||||||||||||||||||||||||
| 1. 토 공 | 1 | 식 | 10 | A010 | |||||||||||||||||||||||||||||||||||||
| 2. 포 장 공 | 20 | A020 | |||||||||||||||||||||||||||||||||||||||
| 3. 철 거 공 | 30 | A030 | |||||||||||||||||||||||||||||||||||||||
| 4. 부 대 공 | 40 | A040 | |||||||||||||||||||||||||||||||||||||||
| 5. 사 급 자 재 대 | 50 | A050 | MA+ = | 0 | MA = | 0 | |||||||||||||||||||||||||||||||||||
| 직 접 공 사 비 | 60 | * | F |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 LA+ = | LA = | |||||||||||||||||||||||||||||||||||
| 70 | |||||||||||||||||||||||||||||||||||||||||
| 6. 간 접 노 무 비 | (직노) x 19.10% | 1 | 식 | 80 | F | .LA=CUT(LA(60)*(19.10/100),0) | EQ+ = | EQ = | |||||||||||||||||||||||||||||||||
| 7. 건 강 보 험 료 | (직노) x 3.595% | 90 | .EQ=CUT(LA(60)*(3.595/100),0) | ||||||||||||||||||||||||||||||||||||||
| 8. 연 금 보 험 료 | (직노) x 4.75% | 100 | .EQ=CUT(LA(60)*(4.75/100),0) | ||||||||||||||||||||||||||||||||||||||
| 9.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 x 0.00% | 110 | .EQ=CUT(LA(60)*(0.00/100),0) | ||||||||||||||||||||||||||||||||||||||
| 10. 노인요양보험료 | (건보) x 13.14% | 120 | .EQ=CUT(TOT(90)*(13.14/100),0) | ||||||||||||||||||||||||||||||||||||||
| 11.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 x 3.56% | 130 | .EQ=CUT((LA(60)+TOT(80))*(3.56/100),0) | ||||||||||||||||||||||||||||||||||||||
| 12.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 x 1.01% | 140 | .EQ=CUT((LA(60)+TOT(80))*(1.01/100),0) | ||||||||||||||||||||||||||||||||||||||
| 13. 석 면 부 담 금 | (직노+간노) x 0.006% | 150 | .EQ=CUT((LA(60)+TOT(80))*(0.006/100),0) | ||||||||||||||||||||||||||||||||||||||
| 14.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 x 0.09% | 160 | .EQ=CUT((LA(60)+TOT(80))*(0.09/100),0) | A+ = | A = | 20_1_1+ = | 0 | 20_1_1 = | 0 | ||||||||||||||||||||||||||||||||
| 15. 산업안전관리비 | ((재료비+직노)x3.15%)x1.20 | 170 | A=CUT(((MA(60)+LA(60))*3.15/100+0)*1.20,0)=? B=CUT(((MA(60)+LA(60)+~A070~/1.10)*3.15/100+0),0)=? C=MIN({A},{B})=?EQ+ | EQ+ = | EQ = | B+ = | B = | 21_1_1+ = | 0 | 21_1_1 = | 0 | ||||||||||||||||||||||||||||||
| 16. 기 타 경 비 | (재료비+직노+간노) x 5.50% | 180 | .EQ=CUT((MA(60)+LA(60)+TOT(80))*(5.50/100),0) | 22_1_2+ = | 22_1_2 = | C+ = | C = | EQ+ = | 0 | EQ = | 0 | ||||||||||||||||||||||||||||||
| 17.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산경) x 0.90% | 190 | .EQ=CUT((MA(60)+LA(60)+EQ(60))*(0.90/100),0) | ||||||||||||||||||||||||||||||||||||||
| 18. 건설기계대여금수수료 | (재료비+직노+산경) x 0.40% | 200 | .EQ=CUT((MA(60)+LA(60)+EQ(60))*(0.40/100),0) | ||||||||||||||||||||||||||||||||||||||
| 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 (재료비+직노+산경) x 0.081% | 210 | .EQ=CUT((MA(60)+LA(60)+EQ(60))*(0.081/100),0) | ||||||||||||||||||||||||||||||||||||||
| 순 공 사 원 가 | 220 | * | .EQ=TOT(60,0,210) | ||||||||||||||||||||||||||||||||||||||
| 20.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 x 8.00% | 1 | 식 | 230 | .EQ=CUT(TOT(220)*(8.00/100),0) | -57005 | -57005 | ||||||||||||||||||||||||||||||||||
| 21. 이 윤 | (노무비+총경비+일관) x 15.00% | 240 | .EQ=CUT((LA(60)+EQ(60)+TOT(80,0,210)+TOT(230))*(15.00/100),0) - 57005 | 0 | 0 | ||||||||||||||||||||||||||||||||||||
| 총 공 사 원 가 | 250 | * | .EQ=TOT(220,0,240) | ||||||||||||||||||||||||||||||||||||||
| 22. 부 가 가 치 세 | (총공사원가) x 10.00% | 1 | 식 | 260 | .EQ=CUT((TOT(250))*(10.00/100),0) | ||||||||||||||||||||||||||||||||||||
| 도 급 금 액 | 270 | * | .EQ=TOT(250,0,260) | 31_1_1 = | 0.00 | 31_1_1 = | MA+ = | 0 | MA = | 0 | |||||||||||||||||||||||||||||||
| 23. 관급자 관급자재대 | 1 | 식 | 280 | .MA=~A060.T~ | 32_1_1 = | 32_1_1 = | |||||||||||||||||||||||||||||||||||
| 24. 도급자 관급자재대 | 290 | .MA=~A070.T~ | EQ+ = | 0 | EQ = | ||||||||||||||||||||||||||||||||||||
| 총 공 사 비 | 300 | * | .EQ=TOT(270,0,290) | ||||||||||||||||||||||||||||||||||||||
| 310 | |||||||||||||||||||||||||||||||||||||||||
| 320 | S | ||||||||||||||||||||||||||||||||||||||||
| 1. 토 공 | 1 | 식 | A010 | ||||||||||||||||||||||||||||||||||||||
| .1). 굴 착 | 10 | ||||||||||||||||||||||||||||||||||||||||
| ...터파기 | 토사 인력+기계 | 9 | ㎥ | 20 | SA01000 | F | |||||||||||||||||||||||||||||||||||
| .2). 되메움 | 30 | ||||||||||||||||||||||||||||||||||||||||
| ...되메우기 | 토사 인력+기계 | 0 | ㎥ | 40 | SA02000 | F | |||||||||||||||||||||||||||||||||||
| .3). 잔 토 | 50 | ||||||||||||||||||||||||||||||||||||||||
| ...잔토처리 | 토사 덤프트럭 | 9 | ㎥ | 60 | SA05000 | F | |||||||||||||||||||||||||||||||||||
| 70 | |||||||||||||||||||||||||||||||||||||||||
| 2. 포 장 공 | 1 | 식 | A020 | ||||||||||||||||||||||||||||||||||||||
| .1). 아스팔트포장 | 10 | ||||||||||||||||||||||||||||||||||||||||
|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 20 | SD01000 | F | |||||||||||||||||||||||||||||||||||
| ...택코팅 | RSC-4:30ℓ/a | 30 | SD01100 | ||||||||||||||||||||||||||||||||||||||
| ...아스팔트기층 | #467,T=10CM | 508 | 40 | SD01200 | |||||||||||||||||||||||||||||||||||||
| ...프라임코팅 | RSC-3:75ℓ/a | 50 | SD01300 | ||||||||||||||||||||||||||||||||||||||
| ...보조기층 | T=30CM | 0 | ㎥ | 60 | SD01400 | ||||||||||||||||||||||||||||||||||||
| .2). 보도블럭포장 | 70 | ||||||||||||||||||||||||||||||||||||||||
| ...보도블럭포장 | T=6CM 투수규사블럭 | 86 | ㎡ | 80 | SD03000 | F | |||||||||||||||||||||||||||||||||||
| ...보도블럭기층 | T=15CM 혼합골재 | 13 | ㎥ | 90 | SD03100 | ||||||||||||||||||||||||||||||||||||
| .3). 경 계 석 | 100 | ||||||||||||||||||||||||||||||||||||||||
| ...보차도경계석설치 | 직선 B-Type 200x250 | 108 | m | 110 | SD05000 | F | |||||||||||||||||||||||||||||||||||
| 곡선 B-Type 200x250 | 0 | 120 | SD05100 | ||||||||||||||||||||||||||||||||||||||
| 130 | |||||||||||||||||||||||||||||||||||||||||
| 3. 철 거 공 | 1 | 식 | A030 | ||||||||||||||||||||||||||||||||||||||
| .1). 헐 기 공 | 10 | ||||||||||||||||||||||||||||||||||||||||
| ...무근구조물헐기 | 대형30CM미만 | 20 | ㎥ | 20 | SG01000 | F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브레이카 0.70㎥ | 89 | 30 | SG02000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기계 절단 | 208 | m | 40 | SG03000 | ||||||||||||||||||||||||||||||||||||
| .2). 철 거 공 | 50 | ||||||||||||||||||||||||||||||||||||||||
| ...보차도경계석철거 | 500미만 B-Type | 108 | m | 60 | SG05000 | F | |||||||||||||||||||||||||||||||||||
| 70 | |||||||||||||||||||||||||||||||||||||||||
| 4. 부 대 공 | 1 | 식 | A040 | ||||||||||||||||||||||||||||||||||||||
| .1). 운 반 | 30 | ||||||||||||||||||||||||||||||||||||||||
| ...시멘트운반 | 40KG/대 | 1 | 대 | 40 | SH02000 | F | |||||||||||||||||||||||||||||||||||
| ...아스팔트운반 | RSC-3,4 | 3 | 드럼 | 50 | SH03000 | ||||||||||||||||||||||||||||||||||||
| ...중기운반 | 과천-현장 | 1 | 식 | 60 | SH04000 | ||||||||||||||||||||||||||||||||||||
| .2). 안전시설 | 70 | ||||||||||||||||||||||||||||||||||||||||
| ...공사안내표지판 | 안내표지용 | 2 | ea | 80 | SH05000 | F | |||||||||||||||||||||||||||||||||||
| ...위험안내표지판 | 90 | SH05100 | |||||||||||||||||||||||||||||||||||||||
| ...현수막설치 | 70×600cm | 100 | SH06000 | ||||||||||||||||||||||||||||||||||||||
| ...안전휀스 | 안전용 | 40 | 110 | SH07000 | |||||||||||||||||||||||||||||||||||||
| ...야간안전등 | 윙카용 | 72 | m | 120 | SH08000 | ||||||||||||||||||||||||||||||||||||
| ...볼라드설치 | D150x1000mm | 3 | ea | 130 | SD08000 | ||||||||||||||||||||||||||||||||||||
| .3). 차선도색 | 140 | ||||||||||||||||||||||||||||||||||||||||
| ...차선도색 | 융착식 백색-실선 | 18 | ㎡ | 150 | SD20000 | F | |||||||||||||||||||||||||||||||||||
| 융착식 백색-파선 | 0 | 160 | SD21000 | ||||||||||||||||||||||||||||||||||||||
| 융착식 황색-실선 | 40 | 170 | SD22000 | ||||||||||||||||||||||||||||||||||||||
| 융착식 황색-파선 | 0 | 180 | SD23000 | ||||||||||||||||||||||||||||||||||||||
| 융착식 백색-문자 | 24 | 190 | SD24000 | ||||||||||||||||||||||||||||||||||||||
| .4). 건설폐기물 | 200 | ||||||||||||||||||||||||||||||||||||||||
| ...폐기물상차 | 굴착기 0.70㎥ | 109 | ㎥ | 210 | SX01000 | F | |||||||||||||||||||||||||||||||||||
| 220 | |||||||||||||||||||||||||||||||||||||||||
| 5. 사 급 자 재 대 | 1 | 식 | A050 | ||||||||||||||||||||||||||||||||||||||
| .1). 시 멘 트 | 10 | ||||||||||||||||||||||||||||||||||||||||
| ...시 멘 트 | 40KG급 | 1 | 대 | 56100087101 | 20 | M0747003 | |||||||||||||||||||||||||||||||||||
| .2). 아스팔트 | 30 | ||||||||||||||||||||||||||||||||||||||||
| ...아스팔트 | RSC-3 | 2 | 드럼 | 56100307041 | 40 | M1158005 | |||||||||||||||||||||||||||||||||||
| RSC-4 | 1 | 50 | |||||||||||||||||||||||||||||||||||||||
| .3). 골 재 | 60 | ||||||||||||||||||||||||||||||||||||||||
| ...모 래 | 도착도 세사 | 4 | M3 | 70 | M0717053 | ||||||||||||||||||||||||||||||||||||
| ...혼합골재 | 도착도 D40mm이하 | 17 | 80 | M0723053 | |||||||||||||||||||||||||||||||||||||
| 90 | |||||||||||||||||||||||||||||||||||||||||
| 100 | S | ||||||||||||||||||||||||||||||||||||||||
| 6. 관급자 관급자재대 | 1 | 식 | A060 |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10 | ||||||||||||||||||||||||||||||||||||||||
| 20 | |||||||||||||||||||||||||||||||||||||||||
| 7. 도급자 관급자재대 | 1 | 식 | A070 | ||||||||||||||||||||||||||||||||||||||
| .1). 레 미 콘 | 10 | ||||||||||||||||||||||||||||||||||||||||
| ...레 미 콘 (22600905) | 25-21-12 | 15 | M3 | 20 | M0765048 | ||||||||||||||||||||||||||||||||||||
| .2). 아 스 콘 | 30 | ||||||||||||||||||||||||||||||||||||||||
| ...아 스 콘 (23734462) | 표층용 #78 | 63 | TON | 56100707213 | 40 | M1155009 | |||||||||||||||||||||||||||||||||||
| ...아 스 콘 (23734469) | 기층용 #467 | 122 | 56100707214 | 50 | M1158003 | ||||||||||||||||||||||||||||||||||||
| .3). 보도블럭 | 60 | ||||||||||||||||||||||||||||||||||||||||
| ...투수규사블럭 (25032017) | 보도 200x200 T=60mm | 90 | M2 | 70 | M1226510 | ||||||||||||||||||||||||||||||||||||
| .4). 경 계 석 | 80 | ||||||||||||||||||||||||||||||||||||||||
| ...보차도경계석 (20978758) | 직선 200x250x1000mm | 103 | EA | 56201007221 | 90 | M1209009 | |||||||||||||||||||||||||||||||||||
| ...보차도경계석 (20978765) | 보도 200x100x1000mm | 4 | 100 | M1209010 | |||||||||||||||||||||||||||||||||||||
| ...보차도경계석 (20978781) | 보도 200x(250~100)x1000mm | 110 | M1209011 | ||||||||||||||||||||||||||||||||||||||
| ...보차도경계석 (20978770) | 곡선 200x250x1000mm | 0 | 56201007271 | 120 | M1209013 | ||||||||||||||||||||||||||||||||||||
| .5). 조달수수료 | 130 | MA+ = | 0 | MA = | 0 | ||||||||||||||||||||||||||||||||||||
| ...조달수수료 | 요율 : 0.54% | 1 | 식 | 140 | F | MA=(MA(10,30,60,80))*0.54/100 | MA = | 5,172.00 | 5172 | ||||||||||||||||||||||||||||||||
| ...단 수 조 정 | 150 | .MA = 5172 | |||||||||||||||||||||||||||||||||||||||
| 160 | |||||||||||||||||||||||||||||||||||||||||
| 170 | S | ||||||||||||||||||||||||||||||||||||||||
| ◇ 건설폐기물 처리비 ◇ | 1 | 식 | B000 | ||||||||||||||||||||||||||||||||||||||
| ◇ 폐기물 처리비 ◇ | 10 | ||||||||||||||||||||||||||||||||||||||||
| .1). 건설 폐기물 | 20 | ||||||||||||||||||||||||||||||||||||||||
| ..가. 콘크리트폐기물 | 30 | ||||||||||||||||||||||||||||||||||||||||
| ...건설폐기물운반 | 운 반 비 | 45 | TON | 56931970010 | 40 | SZ01000 | F | ||||||||||||||||||||||||||||||||||
| ...콘크리트폐기물 | 처 리 비 | 50 | SZ02000 | ||||||||||||||||||||||||||||||||||||||
| ..나. 아스콘폐기물 | 60 | ||||||||||||||||||||||||||||||||||||||||
| ...건설폐기물운반 | 운 반 비 | 209 | TON | 56931970010 | 70 | SZ01000 | F | ||||||||||||||||||||||||||||||||||
| ...아 스 콘 폐기물 | 처 리 비 | 80 | SZ03000 | ||||||||||||||||||||||||||||||||||||||
| ..다. 금액단수조정 | 90 | EQ = | -2,384.00 | EQ = | -2384 | ||||||||||||||||||||||||||||||||||||
| ...단 수 조 정 | 1 | 식 | 100 | F | .EQ = -2384 | ||||||||||||||||||||||||||||||||||||
| .2). 부가 가치세 | 110 | EQ+ = | 0 | EQ = | 0 | ||||||||||||||||||||||||||||||||||||
| ... 부 가 가 치 세 | 건설폐기물 x 10.00% | 1 | 식 | 120 | F | .EQ=CUT((TOT(20))*(10.00/100),0) | |||||||||||||||||||||||||||||||||||
| 130 | |||||||||||||||||||||||||||||||||||||||||
| 140 | S |
=== 시방서.hwpx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시 방 서
2026. 09.
과 천 시
카.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2026년 09월 1$ : 1,497.4 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 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4. 설계도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가. 일반사항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자)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 혼입율이 변경될 때 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카)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타)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 시기, 타설 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파) 발주사무소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하)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갸) 안전점검 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냐)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댜)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랴)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공통사항 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가) 토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 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 후 절토 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 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아)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자)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차)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카)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타)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 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 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 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 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 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 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포 장 공 (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 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 시 보조기층 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 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 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 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 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 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체생산 시
① 아스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과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레미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 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 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나) 구매 시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③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 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사무소의 점검 등에 응 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 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 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 럼프치 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 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 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 위별로 타설 방법, 양생방법, 타설 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8)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가. 준비공 1)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2-1을 표준으로 한다.
표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나)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상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바)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아) 벌재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 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 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 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라. 땅 깎 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가)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 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나) 사 토 사토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 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1)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② 리핑암 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③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도자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라)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 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마) 불량재료의 처리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측구 터파기 (1)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의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 하 여야 한다. (2)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차)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 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 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 쌓기 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을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카)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타) 사 토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암사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덩이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6)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암사토의 경우 활석을 아니하고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 토 취 장 (1) 일반사항 도급자는 성토용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을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층의 두께, 사용재료 층의 두께, 사용재료의 종류, 성토현장 까지의 평균 운반거리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이 수정을 요청하면 도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취장의 선정은도급자의 책임이며, 선정된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이 토취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토취장에 함유되어있는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다.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은 2:3구배 이하로 마무리하고 바닥은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떼붙임등의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토취장에 배수시설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비로 배수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운 반 운반은 깍은 재료 또는 사토를 원위치 또는 재료원으로 부터 공사에서 정하여진 최종 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토사의 운반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토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공시공 중 운반 장치를 시공 중인 도로면 전폭을 균일하게 전압 할 수 있도록 통행하게 한다. 도급자는 시공 작업시간 중 또는 작업시간 후에도 운반 장치의 바퀴자국에 표면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운반토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 관리 하여야 한다.
마. 흙 쌓 기 1) 적용범위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쌓기는 도로 땅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이며, 순 흙쌓기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암버럭 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체재료 :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mm 이하 (최대치수가 150mm 이상인 암 버럭 을 흙쌓기 할 경우에는 “1-3)-사) 암성토”에 따른다) (2)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다)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0 ~ 25% ∙ 소성지수 : 1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2)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분 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 소성지수 :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3)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저습지 흙쌓기 (1)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209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저습지 첫 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다 짐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 부의 원 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라) 되 메우기 및 뒷채움 (1) 되 메우기 ① 구조물의 되 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 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 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되 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뒷채움 ① 구조물의 뒷채움 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 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00mm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츅 : 10 이상 ③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175kg/㎠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가) 기초 조약돌을 깔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기초재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가) 선형방법 (1) 계약자는 흙쌓기 재료에 대하여 토취장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노체와 노상의 흙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확 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체 및 노상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치하여 실시하는 선정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2-2와 같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선정시험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험빈도(측정빈도) | 비 고 |
|---|---|---|---|
| 함 수 량 | KS F 2306 | 1) 토취장마다 2) 토질변화시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9에 따른다 |
| 입 도 | KS F 2302 | ||
| 비 중 | KS F 2308 | ||
| 액 성 한 계 | KS F 2303 | ||
| 소 성 한 계 | KS F 2304 | ||
| 실 내 C B R | KS F 2320 | ||
| 다 짐 | KS F 2312 | ||
| 토질조사(보일) | 필요시 마다 |
(3) 계약자는 뒷채움 재료원 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재료의 품질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뒷채움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정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제1항 별표 9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용 재료에 준한다. (5) 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땅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시험 (1) 노체, 노상, 구조물 뒷채움 재료에 대한 다짐시험(KS F 2312)을 소정의 빈도로 실시하여 최대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를 산정, 다짐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는 노체의 경우 30cm, 노상, 구조물 뒷채움의 경우 20c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각 층의 다짐도는 노체의 경우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노상, 구조물 뒷채움 의 경우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여야 한다. (4) 재료의 치수가 커 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 때 지지력 계수(K30)가 표 2-3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하여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6) 토공의 다짐관리는 최소치 관리이므로 각 층의 모든 부위가 소정의 다짐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짐불량 부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재다짐 작업을 실시하거나 재료를 치환한 후에 소정의 다짐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7) 계약자는 현장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노체 및 노상의 흙쌓기 작업이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2-4과 같다. (9) 구조물 뒷채움의 시공이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9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용 재료에 준한다.
표 2-4 흙쌓기 작업의 관리시험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노 체 | 다 짐 | KS F 2312 | 토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
| 함 수 량 | KS F 2306 | 포설 후 다짐 전 2,000㎥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 |
| 현장밀도 | KS F 2311 | 1)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50m마다(층 다짐시) : 2차선 기준 | ||
| 평판재하 | KS F 2310 | 1) 3층 포설후 15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 1)재료최대치수가 37.5mm이상인 경우 2) 현장밀도 시험 불가능시 | |
| 노 상 | 다 짐 | KS F 2312 | 토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
| 함 수 량 | KS F 2306 | 포설 후 다짐 전 1,000㎥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 |
| 현장밀도 | KS F 2311 | 1)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00m마다 : 2차선 기준 | ||
| 평판재하 | KS F 2310 | 1) 2층 포설후 20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 1)재료최대치수가 37.5mm이상인 경우 2) 현장밀도 시험 불가능시 | |
| 프루프 로울링 |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 접지압 5.6kg/㎠) 통과 | 1) 노상 완성 후 전 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시마다 |
2) 규격관리 가) 층따기 작업에 있어서 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 토공 시는 30cm) 이상이여야 한다. 나)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5cm, 흙쌓기 또는 땅깎기 노상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3cm 이내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 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으로 3m 직선자를 이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라) 땅깎기 비탈면의 시공오차는 토사층 ±10cm, 리핑암 ±20cm, 발파암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마)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 시 발생된 요철(凹凸) 부위는 평균 15cm 이내이어야 한다. 3) 검 사 가) 계약자는 토공의 각 단계별로 재료의 품질,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관리시험과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80mm(3") | 50mm(3")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을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 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 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 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9)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 = 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MC-1 ,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 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준비공 가)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피막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3)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체의크기종류 종 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BB-2 BB-3 | 100 - - | 95-100 100 - | 70-100 - 100 | 55- 90 55- 80 75-100 | 30-70 40-70 50-85 | 17-55 28-55 30-70 | 10-42 - - | - 17-40 20-50 | 5-28 - - | - 5-23 5-25 | 3-22 - - | 1-10 1- 7 1- 7 |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안 정 도 : 350kg 이상 나) 흐름값(1/100cm) : 10-40 다)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마)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 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아)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다짐 가) 다짐작업 (1)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3)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4)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5)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나)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 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4)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 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9)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10) 시공이음 가)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라) 구조물과의 접속부 1)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라. 택코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 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 0.2~0.6ℓ/m2 | 25~60℃ |
| RC-1 | 30~70℃ | |
|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마. 표층공 1) 준비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 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골재의 품질 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 이상 |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 이하 |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 12이하 |
|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이하 |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5이상 |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 | 100 | 95-100 | 55-70 |
5)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 구 분 | 체(mm)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입 도 | No. 30 No. 50 No.100 No.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회) | 안정도 (kg) | 흐름값 (1/100cm) | 공극율 (%)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 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 인조 화강석 블록 – (투수 규사 블록 포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광장 등의 인조화강블록 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1) 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광장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강블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인조화강블록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5201 포틀렌트 시멘트 KS 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F 5401 포틀렌트 포졸란 시멘트 KS F 5405 플라이 애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ㆍ 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인조화강블록은 기능·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기능에 따른 구분 2.1.1 투수용 블록 2.1.2 불투수용 블록 2.2 용도에 따른 구분 2.1.1 보도용 블록 (60T) 2.1.2 차도용 블록 (80T)
| 제 품 명 | 기 능 | 용 도 | 규 격 | 색 상 |
|---|---|---|---|---|
| 인조화강블록 | 투수 | 보도용(60T) | 200*100 200*200 / 250*250 300*150 / 300*300 | White, Ivory, Gray, Black Brown, Orange |
| 차도용(80T) | ||||
| 불투수 | 보도용(60T) | |||
| 차도용(80T) |
3. 품질 3.1 겉모양 3.1.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3.1.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1.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3.1.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2 성능 인조화강 블록은 6.2 및 6.3 그리고 6.4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다음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구 분 | 휨 강도 Mpa(=N/mm2) | 표면마찰계수 (BPN) | 투수 계수 (mm/sec) | 치수허용치(mm) | 흡수율(%) | |||
|---|---|---|---|---|---|---|---|---|
| 휨 강도 Mpa(=N/mm2) | 표면마찰계수 (BPN) | 투수 계수 (mm/sec) | 가로/세로 | 두께 | 개개 | 평균 | ||
| 투수 블록 | 보도용 | 4.0 이상 | 40 이상 | 0.1 | ±2 | ±3 | - | - |
| 차도용 | 5.0 이상 | |||||||
| 불투수 블록 | 보도용 | - | 10이하 | 7이하 | ||||
| 차도용 |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 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3.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이상 되어야 하며, 휨강도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4.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4.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5.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5.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5.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 로 한다. 5.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¹)를 표준으로 한다. 주(¹)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험 방법 6.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 = 9.8 N 6.2 휨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 1과 같이 놓고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 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까지는 빠른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9.8MPa(N/mm2) 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 간 거리(mm) b : 지점 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 : 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6.3 흡수율 시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 한다. 흡수율(2)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0 : 시험체의 표건 무게(g) m1 : 시험체의 절건 무게(g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 투수성 시험 6.4.1 시험기구 1)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수조)
2) 메스실린더 3) 초시계 4) 버니어캘리퍼스 6.4.2 시험방법 -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a) 5.3을 기준으로 블록의 두께와 다면적을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b) 그림1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c) 그림1 거푸기가 장치된 그림2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 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 할 때까지 수주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d)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한다. e)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f)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3 계산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K : 투수계수 (mm/s) D : 블록의 두께 (mm) H : 수위차 (mm) A : 블록의 단면적 (㎟) 30S : 측정시간 (sec) [그림1] 거푸기 [그림2] 투수성 시험장치 6.5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³)을 측정한다. 주(³)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그림3] (2)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첫 단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첫 단 보다 몇 mm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8.2.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1)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 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림 4] (2)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3)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그림 5] 8.2.3 인조화강블록 깔기 인조화강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1)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2)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그림6] 8.2.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하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1)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 선을 친다. (2) 먹 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 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그림7] 8.2.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1)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 형을 사용한다. (2) 마무리 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커트(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 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3)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 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그림8] 8.2.6 평탄 밀착 작업 블록 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2)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3)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4) 콤팩트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그림9] 8.2.7 줄눈 채우기 인조화강블록은 줄눈의 간격을 2~3mm로 한다. 블록의 줄눈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한다. (1) 블록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2)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3)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2.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그림10] 9. 유지 관리 9.1 보수 방법 9.1.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9.1.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9.1.3 블록을 꺼낸 후 모래 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9.1.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9.2 공극 관리 인조화강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 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 청 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10. 시공 패턴 인조화강블록의 시공 패턴은 무궁무진하다. 어떠한 하나의 패턴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습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패턴으로 디자인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제 4 장 부 대 공
가.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1) 적용범위 가)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표지판의 공급원은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등을 첨부하여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 5-1 표지판의 시험 종목 및 시험규정
| 구 분 | 시 험 종 목 | 시 험 규 정 | 시 방 조 건 |
|---|---|---|---|
| 지 주 | 인 장 용 접 부 인 장 굴 곡 | KSB 0802 KSB 3558 KSB 0804 | |
|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 색 도 좌 표 반 사 성 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 충 격 성 내 굴 곡 성 잉 크 부 착 성 | KSB 0066 KSB 3505 KSB 9505 KSB 9502 KSB 3505 KSB 3505 KSB 3505 | 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A 35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
2) 재료 가) 표지판 (1) 표지판의 두께는 3mm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4 및 KSD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 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밴드는 KSD 3698의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5) 표지판을 제작 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6)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없어야 한다. (8)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하여 스포트, 알곤용접을 양측 30Cm간격으로 시행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문제점이 발생하지 않토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이하 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형 식 | 등 급 | 종 류 번 호 | |
|---|---|---|---|
| 1 종D | 반사 시트 상에 색 잉크로 소정의 색, 문자 또는 도형을 인쇄 한 것을 기판에 붙인 것 | 1 급 | 1 - R1 |
| 2 급 | 1 - R2 | ||
| 2 종 | 반사 시트를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형 뽑기 또는 오려내어 기판에 붙인 것 | 1 급 | 2 - R1 |
| 2 급 | 2 - R2 |
나. 노면표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 면 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가)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나)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도로 표지용 도료 (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 번호 37875) - 노란색 (색 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 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 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5-3, 5-4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5-3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표 5-4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22(상온형 도로표지용도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1)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5-5 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5-5 유리알의 품질 기준
| 종 류 항 목 | 1 호 | 2 호 | 3 호 |
|---|---|---|---|
| 비 중 | 2.4 ~ 2.6 | ||
| 입 도 |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
| 겉 모 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 ||
| 굴 절 률 | 1.50 ~ 1.64 | ||
| 내 수 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다)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라)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전 발주자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가 시 설 물 공 1) 공사용 가설물 가)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다)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2) 뒷채움 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 (6) 뒷채움 완료 후 법면 보호 조치 2) 배 수 공 가) 일반사항 (1) 산마루 측구의 선형 및 표면상태 마무리 철저 (2) 토사 매몰부위 제거 (3) 절토법면 산마루 측구 누락개소 유의 (4) 크랙 및 파손부위 시정 (5) 다이크 연결부위 몰탈 시공 (6) 성토중 가배수로 설치 (7) R.C관 양생 철저 나) 암거공 (1)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다짐 철저 (2) BOX 구체와 Wing을 동시 시공으로 균열 예방 (3) 양생 철저 (4) BOX 기초 침하 예방 (5) BOX 구체 콘크리트 타설시 수평방향으로 1회 타설 높이 유지 철저 (6) 조립된 철근 표면의 점토분 등 이물질 제거 (7)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지표수 유지(몰탈 씻김 방지) 3)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 (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 (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 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4) 포 장 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입도관리 철저 (2) 재료분리 방지철저 (3) 모래당량시험 등에 의한 세립분 함량 규제 철저 (4) 평탄성 확보 프로프로링 실시 (5) 두께, 관리 철저 나) 아스콘 골재 (1) 야적장 배수시설 장비철저 (2) 골재덮개 설치철저 (3) 야경별 혼입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4) 골재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5) 입도관리 철저 (6)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7)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 (8) 품질시험 철저 (9) 세장, 편석골재 사용금지 및 파쇄율 확보 (10)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11) 드라이어를 통과 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12)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 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다) 포 설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 (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 (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8) 교면 포장 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라) 다 짐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 (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 (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8) 교면 포장 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11) 휘니샤 센서 필히 부착 (12) 구입 아스콘 품질시험 철저 (13) 포설 전 노면은 완전 건조 확인후 시행 마.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산업 안전 보건법 나) 근로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마) 건설기술 관리법 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차) 중기 관리법 카) 도시계획법 타) 교통 안전법 파)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안전상의 의무 가)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3)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4)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5)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6)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1)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2)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3)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4)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 (나)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다) 현장복리시설 (라) 안전행사 (마) 안전집회 (바) 보건관리 (사) 방화관리 (아) 기계재해 (자) 교통재해 (차) 공중재해 (카) 작업규칙
4)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보건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마)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가)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