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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련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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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대학교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밀라트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9,683,210원 · 낙찰률 89.90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55곳 · 개찰 05/2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60690507/13(월)27,202,44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밀라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8834207/13(월)27,202,44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밀라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10270405/21(목)29,683,21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밀라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5424205/21(목)29,683,21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밀라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장성수련원 진입로의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여 통행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0(수) 10:00지남
개찰05/2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153,1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4(목)
공고번호
R26BK01522239-000
참조번호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077호
공고기관
전남대학교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153,1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장성수련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33,168,470원

참가자격

사. 주요공정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직책: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 3. 시방서_장성수련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zip === === 시방서.hwp === 장 성 수 련 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 방 서 2026. 5. 전남대학교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일 반 사 항 -------------- 3. 시 방 서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장성수련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2. 공 사 위 치 :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3. 공 사 범 위 : 본 시방서 및 별첨 설계 도서에 명시한 범위로 한다.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5. 공 사 개 요 1-1) 진입로 확포장(A=18㎡) 1-2) 도로포장(A=812㎡) 1-3) 노후울타리 철거 50경간 일 반 사 항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집행청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 허함. 2.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입하즉시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 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할 것.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3. 하기 공사완료시에는 특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할 것. (1) 기초를 시공할 때 (2) 철근 조립이 끝났을 때 (3) 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 (4) 기타 감독이 요구할 때 4.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5.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6.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7. 준공검사원을 제출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사진규격 10x15) 첨부 제출할 것. 8. 검사를 위하여 시공된 구조물 등을 파괴 검사 할 수 있다. 이때의 원상복구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정한 시일까지 보수해야 한다. 9. 본 공사중 외부 경계에 접한 구조물 시공은 감독관 및 학교장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0.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서식 붙임 1~3) 토 목 일 반 시 방 서

1. 부지 조성 공사 - 부지 내 잔토처리는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반입, 반출거리는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반입한다.(도급사는 토공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설계서와 상이 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 한다. 임의시공은 불가 함.) - 절성토 공사시 포장 잡석마감을 을 감안하여 절토한다. - 성토재는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화단 흙채움은 마사토 300T(최소150T이상)로 복토한다, 화단대부분에 조경 수목 및 떼(평떼)식재 부분은 조경에서 반영하여 시공한다. 2. 배 수 공 - 배수공(우수, 오수) 기성품 자제는 KS정품사용하며, 설계도서의 동등이상 사용. - U형 배수로 뚜껑은 기성 제품 (스틸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 무소음그레이팅)을 설치한다. - 배수로는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1/200 구배이상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배수관로 시공시 도로부분의 관로(도시가스, 상수도, 오수)를 확인 후 시공할 것. - U형 배수로 설치시 앵글을 미리 철근과 용접한 후 유동이 없도록 간결하게 거푸집 작업을 하고 스틸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 무소음그레이팅 뚜껑의 규격을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배수로 거푸집 해체시 상부 턱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 배수로 상단부분은 쇠흙손 마감시공 할 것. - P.E 집수정은 설계도서에 준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주변의 우수 유입이 잘 되도록 구배를 두어 설치할 것. - P.E 집수정 설치 후 대형 차량등으로 인해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내부를 보호한 후 주변작업을 한다. - 콘크리트 우수받이 집수정 설치시 포장 마감부에는 배수 물구멍 한 개소를 설치(포장마감에서 0.3m지점)한다. (콘크리트 구멍뚷기 실시) - 도로 횡단측구 무소음그레이팅 뚜껑은 차량통행시 뚜껑에서 소음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우수받이는 설계도 준한 위치에 설치하며,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을 사용하며 우수받이에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침사조(PE빗물받이 부)를 설치한다. - 맨홀/빗물받이 뚜껑은 BF인증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격자홀은 2cm이내 설치) - 맨홀 설치는 설계도에 준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뚜껑은 (D648MM)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맨홀 이음부 몰탈부분은 특히 관로와 연결되는 부위는 누수 되지 않도록 내외부에 몰탈충진을 철저히 시공토록 한다. (기성품 PC오수맨홀반입시 관로접합부 오수관 고무커넥트를 미리 설치) - 맨홀청소가 용이하도록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다. - PC맨홀은 유입 유출 관저고를 확인하여 공장에서 제작 반입 한다. - 운동장면 배수로 벽체에 1~1.2m 간격으로 주변의 우수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배수물구멍을 설치한다. - PE 다중벽관 매설은 설계도에 준하여 기초 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유동이 없도록 한다.(PE다중벽관/다중벽관 :유효자원재활용 인증 제품 사용)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실 내 CBR 값KSF 232030 이상
모 래 담 량KSF 2340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포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는 것을 실제로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부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고
80mm(3")50mm(2")40mm(″)19mm(″)No. 4No. 10No. 40No. 200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적용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리원이 직접 채취하거나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 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1. 역청재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휘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 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리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위 입도범위

체의
크기
종류
50mm40mm25mm20mm10mmNo.4No.8No.10No.30No.40No.50No.200비고
BB-110095-10070-10055-9030-7017-5510-42-5-28-3-221-10
BB-2-100-55-8040-7028-55-17-40-5-23-1-7적용
BB-3-10075-10050-8530-7020-505-25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이상 2) 흐름값(1/100cm) : 10 - 40 3)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 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합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 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포설 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7.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 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휘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 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휘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10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10-14TON이상의 탠덤로울러, 8-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0.6ℓ/m2
0.2~0.6ℓ/m2
0.2~0.6ℓ/m2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 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6. 표 층 공 1.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3.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 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고
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95-10075-6045-6535-5018-3010-216-164-8적용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13)
-10095-10055-70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체(mm)통과중량백분율(%)
입 도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3~670~8575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1)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에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휘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취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리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리원이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14.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3.2. 블록 포장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이절은 포장공사 중 소형고압블록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소형고압블록 포장재료 나) 블록 포장시공 2. 관련 시방절(SECTION) 골재공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L 4201 점토벽돌 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4. 제출물 “제출서류 및 보고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모든 시공도는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문양 시공도 :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자는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점토벽돌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나) 소형고압블록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3) 품질시험성과표 가)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시험성과 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리 시험성과표 시공자는 시공 중에 이절 “3.5 현장품질관리”에 따라 시행한 관리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시행의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제품자료 가)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절의 “1.6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시공자는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1)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가) 자격기준 나) 경력 2) 시험시공 시공자는 블록포장공사 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가) 블록포장 시공 ① 시험 시공량 : 20m² ② 횟 수 : 100m² 이상 면적, 5,000m²마다 1회 6. 운반, 보관, 취급 1)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시공환경 요구사항 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2) 강우 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8. 작업의 연속성 시공자는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2. 자재 1. 재료 1) 점토블록 재료

가) 색상, 형상 및 규격은 발주설계도에 의한다. 나) "KS L 4201 점토벽돌“의 시험방법에 의한 제1종 품질기준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이상이어야 한다. 2) 소형고압블록(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록) 재료 가) 색상, 형상 및 규격은 발주설계도에 따른다. 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럭“ 해당요건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품,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층용 쇄석재료 쇄석의 입도표준은 “골재공” 절의 “2.1 공통사항”과 “2.2 입도조정기층골재의 (B-2)” 범위를 따라야 한다. 4) 쿠션층용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5) 줄눈 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 이어야 한다. 2. 장비 쿠션층 다짐 및 블럭표면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장비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 허용차 1) 점토블록 제품의 허용치는 “KS L 4201 점토벽돌” 또는 발주시방에 규정된 허용치이내 이어야 한다. 2) 소형고압블록 제품의 허용치는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록” 또는 발주시방에 규정된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05310 재료 및 기기”에 따른다. 3.2.3. 시공 1. 시공기준 1) 원지반 다짐 가)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쇄석기층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 않은 경우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마)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사)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쇄석기층 가)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포장구간 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다짐대상 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마)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한다. 3) 쿠션층 가)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나) 모래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4) 블록깔기 가)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경계재(경계석 등)와 블록의 간격은 1항의 기준에 따른다. 라)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가)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나)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2. 시공허용오차 별도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허용오차를 따른다.

1) 점토블록 및 소형고압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 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가) 평탄성 ① 허용치 : 10mm ② 측정 빈도 : 50m²마다 ③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나) 블록 고저차 ① 허용차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이내 ② 측정 빈도 : 50m²마다 3. 보수 및 재시공 시공자는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자는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L 4201 점토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따라 실시한다. 5. 현장뒷정리 시공자는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 쓰레기 등은 시공자 책임 하에 외부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3.3. 경계블록설치 및 L형 측구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명시된 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으로 된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와 L형 측구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재품자료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제품자료는「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 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보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 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5. 시공환경 요구사항 1) 환경조건 가)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다)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보호조치 1)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3.3.2. 자재 1. 자재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3) 화강석 경계블록은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가) 색조 : 감리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른다. 나) 무늬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겉모양 및 치수 ①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 구멍이 없어야 한다. ②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③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 길이는 ±5㎜이내이어야 한다. ④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⑤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라) 물리적 성질 ① 압축강도 : 1,400㎏/㎠이상 ② 흡수율 : 0.31%이하 ③ 비중 : 2.6이상 4)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시험방법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2518, KS F 25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 시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조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 시험은「콘크리트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3.3. 시공 1. 시공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1) 이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터파기」,「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시 연석 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한다. 3) 기초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다)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블록의 설치 가)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바닥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라) 블록 설치 후 줄눈 모르터와 바닥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5) L형 측구 설치 가) 콘크리트 타설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다)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를 다져야 한다. 3. 시공 허용오차 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경이 3㎜미만이어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4. 노면표지 3.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필요 시) 2)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신고제품 - 융착식도로 표지용 도료, 상온형 돌 표지용 도료 - 글라스비트, 프라이어 3)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4)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글라스비드는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6 환경조건 노면표시공사는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자 재 2.1 재 료 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융착식 도료 KS M 533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상온형 페인트는 KS M 53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점선(단선)길 이300300300300
간 격
폭15∼2015∼2015∼2015∼20
중 앙 선실선(단선)
실선(복선)10~1510~1510~1510~15
간 격
차 선
경 계 선
실 선폭
점 선길 이300~1,0003005001,000
간 격길이의1∼2배500800
폭10~1510~1510~1510~15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 폭15∼2015∼2015∼2015∼20

2.4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적용량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글라스비드는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 이상을 글라스비드 0.0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글라스비드를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05.10.10)」}

입사각관찰각구 분반사성능
백 색황 색
88.76°1.05°설치시13090

* 주기1 : 국도의 경우 설치시 반사성능은 백색 : 145, 황색 : 100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교통부-4256(2006.12.27.) 「도로차선 반사기능 상향조정 알림」} * 기타 : 상위 기준 변경 또는 관련기관 요구 시 별도 조치 2.6 시공장비 가. 노면표시를 위한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고, 도색된 표면 위에 글라스비드를 적정률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2.7 자재 품질시험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4.4.3. 시 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유도선(String Line) 설치 가.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라.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 도 색 가.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나.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다.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보 호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 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나.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 곡선인 경우 5㎝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2) 노면표시의 수정 가.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차선도색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8)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9)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땅깍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와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깎기 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깎기 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깎기 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한다. (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 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 t 급, 25,000 ㎥미만에는 20 t 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 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 공 가. 시공일반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확인시추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땅깎기 비탈면 경사와 용지 경계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나.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감독원이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 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 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구간의 노상 (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시방서 기준에 맞게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마.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처리를 하여야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가) 노 상 : 토사인 경우 ± h30mm 암반인 경우 +30mm, -150mm (나) 토사 비탈면 : ± 100mm (다) 리핑암 비탈면 : ± 200mm (라) 발파암 비탈면 : ± 300mm (단, 지표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 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사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허용기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 사토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일반 (가)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펴 깔 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2-1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하여 결정한다. 표 2-2-1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노 체노 상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mm)300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마대 또는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노면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완성된 노면에는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완료된 노면 마무리 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마무리 면에 대한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7. 기초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재료 가.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 체통과량이 10 % 이하 이어야 한다. 3) 시 공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해당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수 구조물공 - 배수공(우수, 오수) 기성품 자제는 KS정품사용하며, 설계도서의 동등이상 사용. - U형 배수로 뚜껑은 기성 제품 (스틸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 무소음그레이팅)을 설치한다. - 배수로는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1/200 구배이상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배수관로 시공시 도로부분의 관로(도시가스, 상수도, 오수)를 확인 후 시공할 것. - U형 배수로 설치시 앵글을 미리 철근과 용접한 후 유동이 없도록 간결하게 거푸집 작업을 하고 스틸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 무소음그레이팅 뚜껑의 규격을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배수로 거푸집 해체시 상부 턱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 배수로 상단부분은 쇠흙손 마감시공 할 것. - P.E 집수정은 설계도서에 준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주변의 우수 유입이 잘 되도록 구배를 두어 설치할 것. - P.E 집수정 설치 후 대형 차량등으로 인해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내부를 보호한 후 주변작업을 한다. - 콘크리트 우수받이 집수정 설치시 포장 마감부에는 배수 물구멍 한 개소를 설치(포장마감에서 0.3m지점)한다. (콘크리트 구멍뚷기 실시) - 도로 횡단측구 무소음그레이팅 뚜껑은 차량통행시 뚜껑에서 소음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우수받이는 설계도 준한 위치에 설치하며,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을 사용하며 우수받이에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침사조(PE빗물받이 부)를 설치한다. - 맨홀/빗물받이 뚜껑은 BF인증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격자홀은 2cm이내 설치) - 맨홀 설치는 설계도에 준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뚜껑은 (D648MM)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내부는 오수가 고이지 않고 바로 유출될 수 있도록 인버터 콘크리트를 설치한다. - 맨홀 이음부 몰탈부분은 특히 관로와 연결되는 부위는 누수 되지 않도록 내외부에 몰탈충진을 철저히 시공토록 한다. (기성품 PC오수맨홀반입시 관로접합부 오수관 고무커넥트를 미리 설치)

- 맨홀청소가 용이하도록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다. - PC맨홀은 유입 유출 관저고를 확인하여 공장에서 제작 반입 한다. - 운동장면 배수로 벽체에 1~1.2m 간격으로 주변의 우수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배수물구멍을 설치한다. - PE 다중벽관 매설은 설계도에 준하여 기초 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유동이 없도록 한다.(PE다중벽관/다중벽관 :유효자원재활용 인증 제품 사용) - PE 다중벽관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균열, 찍힘, 또는 이물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 PE 다중벽관 시공 과정의 되메우기시 관 표면은 찍힘등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 PE 다중벽관 하수관 연결관 시트 방법은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로 접합한다. - 관을 매설한 후 관높이 ½높이까지 양질토를 다진다. - 관의 배관 후 감독관의 고저차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착수한다. - 오수관 접합부설시 재질 및 규격등의 사항을 관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 기초 모래부설 T=150M/M이상을 실시 후 관 매설한다. (본 공사 사용 오수관은 PE 다중벽관을 사용함) - 오수관 접합은 수밀성을 고려하여 완고하게 처리하며 누수가 생겨서는 안된다. ○ 수밀시험서 첨부할 것 :관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우, 오수관로 기존 시 관로연결 시 도로 지장물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자치단체, 도시가스, 한전, 통신관로 등) 협의 후 시공 한다. - 도로굴착 시 반드시 도급사는 관계기관에 사전 인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굴착 방법 및 복구 는 관계기관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터는「모르터 및 그라우트」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 야 한다. ③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되메우기 재료 「구조물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시공조건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 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기준 -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집수정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0) 시공허용오차 ① 집수정의 시공허용오차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구조물의 검사 ①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3장」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PE 이중벽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의 배수로, 하수도 등에 사용하는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되는 폴리에틸렌 이중벽관 (이하 폴리에틸렌이중벽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류 폴리에틸렌 이중벽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순번관의종류 및 모델명규격
(mm)
두께
(mm)
참고중량
(Kg/m)
비고
1일반용폴리에틸렌관150113.3이중벽관1급
2200145.1
3250156.7
4300199.3
53502213.0
64002518.0
74502921.0
85003128.0
96003935.0
107004450.7
118005065.9
129005682.6
13100062104.2
14120075147.5
15150095221.5

3)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플라스틱표준 KPS M 2009:2007(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PS M 2009를 적용한다. 4) 필요조건 ① 재료 원료는 이중벽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 포함되어 있는 COMPOUND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태 - PE이중벽관은 사각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하고 단면구조가 격자형 중공(中空)블록형태로 그 벽체는 I-Beam 구조 이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① 압출성형관은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하여 냉각수조에서 냉각시켜야 한다. ② 이중벽관은 권취기에서 나선형으로 감아 접착수지로 접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6) 기능 ∙ 본 제품은 우수한단체표준제품확인서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7) 마감 및 외관 ① 관의 외관은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또는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하고, 마감은 고객 요구에 따르며,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포장은 생략한다. 8) 검사 및 시험 ① 검사방 -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 - 원강성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4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 원연성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5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 충격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6 충격시험에 따른다. - 밀도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8 밀도시험에 따른다. - 용융질량흐름지수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9 용융질량흐름지수에 따른다. - 항복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0 항복인장강도에 따른다. - 회분시험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1 회분 시험에 따른다. - 카본블랙함량은 KPS M 2009 : 2007 10.12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 열안정성은 KPS M 2009 : 2007 10.13 열안정성 시험에 따른다. - NLCS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4 NCLS 에 따른다. - 연결부 수밀시험은 KPS M 2009 : 2007 10.15 연결부 수밀시험에 따른다. 9) 포장 및 표시 ① 포장 - 완제품은 운반 및 하차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시 - 완제품은 다음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품명 및 관의 크기 ∙ 종류, 등급 및 기호 ∙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③ 주기 - 관 1본당 1곳 이상 표시상태를 표기 한다. 10) 용도 및 재원

① 용도 -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 각종 단지 조성시 하수관 -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②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4.디자인 그레이팅 1) 품명, 규격 및 재질은 아래 표와 같다.

품 명규 격재 질표면처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3T/4T/5TKSD 3503용융도금, 쇼트피니싱 후 분체도장
I-BAR44*5*3 외 설계도서에 따름
앵 글50*50*4T/54*54*4T용융도금

1) 강판은 KS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을 사용한 제품으로 레이저가공기를 이용하여 협의한 디자인으로 천공한다. 2) 미끄럼방지를 위한 엠보싱타공을 한다. 3) 제품의 부식방지를 위해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4) 도장의 접착성을 높이고 burr제거를 위한 쇼트피니싱 가공을 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 도금두께는 450g/㎡(철판 : 3T~5T) 이상이어야 한다. 5) 지정색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6) I-BAR는 상기 표와 같은 규격을 사용한다. 7) 앵글은 상기 표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며, 용융아연도금 공정을 한다. 8) 설계도면에 용융아연도금으로 지정된 경우 위의 도장공정은 용융아연 도금으로 대체된다. 9) 특징 : 표면상태는 분체도장 후 엠보싱 무늬형태가 되어야 한다. 10) KS품질(금속도장시편-외장용) ① 디자인그레이팅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에 적합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 색 상 : 견본품 혹은 지정색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내습성 :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두 께 : 도장두께는 50㎛ 이상 이어야한다. 11) 조립 및 시공 ① 디자인그레이팅은 상세도면에 의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제품에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③ 디자인그레이팅은 바닥면에 앵글과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5. 측구 수로관 1) 적용 범위 - 이 규격은 도로 측구 수로관에 대하여 규정 한다 2) 종류 - 도로 측구 수로관 은 200A,250A,300A,300B,400A,400B,500A,500B,600A 기타 3) 치수

호칭내경치수 L = 1995
abcdee1t비고참조사항
200A200X200200185206100505050앵글삽입
250A250X25025022625611666
300A300X300300276306
300B300X40040014696
400A400X400372406
400B400X500500
500A500X500472506
500B500X600600
600A600X600540606150658565
기타

4) 구조 및 모양 5) 철근 배열 (주) * ks D3504에 규정하는 호칭 명 D6D 의 봉강 대신에 KS D 3552 에 지시하는선 지름 6.0mm 의 용접 철망 용철선을 사용해도 좋다 * 소켓 접합부의 모서리는 원호로 해도 좋다 * 소켓의 가로 철근은 2개 이상으로 해도 좋다 * 철근 지름 2,6mm 와 2.9mm 대신에 철근지름 13mm를 사용 해도 좋다

호칭내경가로철근새로철근
지름길이수량지름길이수량
200A200X200D10=철망20757D13=철망100011
250A250X2501040
300A300X30081070
300B300X40091170
400A400X400D13=철망1270
400B400X500101370
500A500X500111470
500B500X600121570
600A600X600131670

6) 재료 가) 시멘트 1) KS L 5201 (포틀 랜트 시멘트) 2) KS L 5210 (슬래그) 3) KS L 5211 (를라이 애쉬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나)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 해서는 않된다 다) 철근 철근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 KS L 3552(철선)에 규정 하는 보통 철선 * KS L 3510(경강선) * KS L 7017(용접철망) 7) 제조 가) 물 시멘트 콘크리트 의 물 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해야 한다 나) 재료 의 개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해야 한다 다만 물과 액상의 혼화재 는 용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량 하여도 좋다 다)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법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라) 성형 성형은 금속재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 하면서 진동기로 다지기 한다 마) 양생 양생은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품질 가) 겉모양 제품의 겉모양 은 균일하고 비틸링 사용상 해로운 흠,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휨 강도 제품은 휨 강도 시험 및 검사 방법에 해당되는 제품 검사 규격 (KS F 4010) 에 따른 다 9) 검사 가) 검사항목 검사는 형상,치수 및 겉모양, 배근및 휨 강도에 대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겉모양 형상및 치수는 전제품에 대하여 검사 해야 하고 3항목 과 8항목의 규정에 적합 하면 합격으로 한다

10) 조립 소켓의 형태 조립부의 소켓은 반소켓 형태로 제작이 도어야 하며 중 차량 및 경 차량용 제품을 조립 시 상호 호환이 되어야한다 5. 측구 수로관 1) 재 료 1-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1-1-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1-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1-1-3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1-1-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애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4-1 KS L 5405 1-4-2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1-5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1-5-1 KS D 3504 1-5-2 KS D 3510 1-5-3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1-5-4 KS D 7017 2) 치수, 배근 및 외압강도 2-1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벤치플륨관의 모양, 치수, 허용오차 및 배근은 다음과 같다.

③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2) 시공환경요건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에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③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보호조치 ①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③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를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되지 않은 바닥면위에 포설할 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표면처리할 구역의 기층에 상의 아스팔트 프라임 코트를 뿌려야 하며, 프라임 코트는 평방미터당 0.5 1.0ℓ의 율로 뿌려야 한다. ⑥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발라야 하며, 택코트는 평방미터당 0.2 0.6㎏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⑥ 콘크리트는 작업성과 포설성이 있는 최저의 슬럼프를 유지하며 포설되어야 한다. 한번 콘크리트가 타설 된 후엔 물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수평잡기 ① 콘크리트 타설 한 후 수평을 잡아 준 다음 긴 손잡이가 있는 쇠흙손(Bullfloat)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다.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배어 나오기 전에 끝마쳐야 한다. ② 쇠흙손(Bullfloat)으로 마감한 다음엔 가장자리 처리용 흙손을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마무리한다. 2) 일 일 작 업 량 가. 계절과 그날의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나. 보편적으로

계 절일일작업량작업팀
여 름400~600㎡1 팀 기준으로 한다.
겨 울1,000~1,200㎡

다. 현장의 준비사항이 좋으면 2~3팀 동시 타설 가능. 하지만 레미콘의 수급 및 현장의 장비사용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팀이 동시 타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유 의 사 항 가. 이어칠때는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나.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과 직각되게 한다. 다. 콘크리트의 수축성질 때문에 12시간내에 이어치기를 해서는 안된다. 라. 재생된 콘크리트의 사용은 금한다. 4) 기 타 사 항 가. 현장여건 및 공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 / 감리책임자 / 시공담당자간의 충분한 협의 후 시공을 조정 할 수 있다. 4.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요약 이절은 포장공사 중 점토블록과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 점토블록,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포장재료 - 블록 포장시공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L 4201 점토벽돌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다. 제출물 “제출서류 및 보고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모든 시공도는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문양 시공도 :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자는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점토벽돌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③ 품질 시험 성과표 -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시험성과 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 시험 성과표 시공자는 시공 중에 현장품질관리에 따라 시행한 관리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시행의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시공자는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품질보증 ①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시험시공 시공자는 블록포장공사 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블록포장 시공 시험 시공량 : 20㎡ 횟 수 : 100㎡ 이상 면적, 5,000㎡마다 1회

마. 운반, 보관, 취급 ①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환경 요구사항 ①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② 강우 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의 연속성 시공자는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시공기준 ① 원지반 다짐 -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쇄석기층 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 않은 경우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포장구간 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짐대상 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한다. ③ 쿠션층 -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 모래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④ 블록깔기 - 블록의 간격은 2~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 경계재(경계석 등)와 블록의 간격은 1항의 기준에 따른다. -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제 4 장 경계석 설치공사 - 경계석은 반드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한다. - 경계석 이음부는 몰탈(1:3)로 처리하고 줄눈 마감 후 구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 할 것.(즉시) - 경계석은 콘크리트와 화강석의 구분은 설계도에 준할 것. - 경계석 설치 후 요철이 없도록 한다. 제 5 장 구조물공사 1. 일 반 가. 일반사항 1) 허용침하량 가)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정구조물의 허용연직번위량(mm)

지 지 층최 대 변 위 량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25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5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30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차)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이야 한다. 4.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사)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 근 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이 해치지 않는 방법으 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 조립 가)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 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점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6.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 절은 옹벽, 날개벽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 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히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7. 옹벽공사 1) 옹벽 콘크리트 타설시 곰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브레타를 사용한다. 2) 옹벽 및 연속 기초는 설계도에 준하여 시공하며 경계부분은 관계기관 및 인접 대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 시공한다. 3) 옹벽의 외부 노출면은 문양 거푸집을 설치하며 (스치로풀 T=30mm)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 문양을 선정한 후 시공한다. 4) 배수 물구멍은 2.5M2당 1개소식 (P.V.C 50mm) 설치한다. 5) 옹벽의 신축 이음은 18 ~ 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옹벽의 상단부는 대지의 계획고에서 반드시 옹벽천단 콘크리트 (20㎝이상) 노출이 되도록 시공한다. 7) 옹벽노출면 (문양거푸집 제거후)은 석재 뿜칠 한다. 8) 옹벽 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제 6 장 경관옹벽블럭 1. 일반사항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안전하고 견고한 중력식 경관옹벽을 시공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구조물의 사용목적은 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내구성, 조경효과 및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본 구조물은 경관용 포스옹벽 블록으로 구성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및 단체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SPS-KCIC0001-0703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시공전 검토사항 지반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중력식 경관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상부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 가.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옹벽 높이, 블록의 종류 및 규격을 변경해야 한다. 나.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비탈면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블록 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방서,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시공계획서

가. 중력식 경관옹벽 설치계획 나. 설계검토보고서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등 다.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시공상세도면 가. 설치지반의 지형을 고려하여 작성한 중력식옹벽의 시공 전개도(종단면도) 나. 전개도 및 블록상세도 견본 블록 견본품 1개 시험성적서 가. 블록의 관리시험 성적서 나. 블록 속채움 및 뒷채움재료의 관리시험 성적서 및 다짐시험 성적서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보관, 취급 중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파렛트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운반하고, 지게차로 조심스럽게 상, 하차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는 던지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인력 또는 기타장비 등으로 소운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시공자)는 제대로 된 재료를 수령했는지 확인(보증)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 후 재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과도하게 진 점성토, 젖은 시멘트와 그러한 재료들이 SRW unit(SegmentalRetaining Wall Unit)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재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손상된 재료는 시공상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자재 재료 블록 가. 블록은 허가받은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나. 블록은 최신 단체 표준 SPS-KCIC0001-0703 기준표에 부합하는 레미콘에 의해 생산되어야 합니다.

기 후공기량28일 압축강도
Mpa
슬럼프
무시해도 될 정도% ~ %21~ 2413cm
±4cm
보통3% ~ 6%
심각% ~ %

*. 적절한 혼화제가 사용되었다면 더 높은 슬럼프치도 허용됩니다. 다. 블록의 규격이 균일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최대 치수 편차는 질감 표면을 제외하고 1%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무늬 있는 표면(외피)을 포함한 최대 너비 편차는 2.5cm 이어야 합니다.) 라. 노출된 면은 지정된 대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다른 표면들은 매끄러운 양식으로 합니다. (전면표면의 기포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면 색상은 자연스럽게 착색되어야한다.) 기초공과 배수용 잡석 가. 중력식 경관옹벽의 기초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르고, 잡석 및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 합니다. 나. 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부순돌 또는 조약돌, 순환골재로써 입경이 최소 25㎜에서 38㎜의 투수율 높은 골재로 매끄럽게 깔아야 합니다. 다.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규격은 재령28일 압축강도 18MPa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라. 배수용 잡석은 쇄석 또는 조약돌, 순환골재로써 입경 최소 25㎜에서 38㎜의 투수율 높은 골재이여야 하며, 블록 뒤쪽으로 최소 30cm 이상 채움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마. 필요하다면 자유배수 뒤채움과 구조체 토양 사이에 부직포 지오텍스타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사. 순환골재 사용시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가. 겉모양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압축강도 블록의 압축강도는 KS F 2422 또는 KS F 2405에서 규정하는 시험을 했을 때 24MPa(2종 블록) 이상이어야 한다. 다. 흡수율 블록은 KS F 4419의 6.2항 규정에 의한 흡수율 시험을 했을 때, 평균 흡수율이 7% 이내여야 하고, 각각의 흡수율은 10% 이내여야 한다.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지침(2013.01)p12참조) 대체자재 자재는 중력식 경관옹벽 매뉴얼에 있는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 및 시공방법 준비공 사전조사 중력식 경관옹벽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 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옹벽 시공 터파기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나타난 지침과 수준대로 터파기를 행합니다. 굴착 및 정리 가. 실질적인 지반 토양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일치하거나 이를 넘어서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엔지니어에 의해 원지반 토양에 대한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터파기된 원지반이 설계 내구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치환 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안을 찾아 소요 지지력을 얻어야 한다. 기초공의 설치 가. 기초공은 도면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 기초공은 원지반의 지형이나 용도, 구조, 시공방법에 관계없이 항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공은 흐트러지지 않은 자연토양이나 적합한 대체 채움재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라. 옹벽의 기초는 중력식 경관옹벽 매뉴얼에 따라 쇄석 다짐 후 위에 높이조절용 양질의 모래를 이용한다. 마. 기초공은 맨 밑의 기반이 되는 블록들을 놓을 표면으로써 평평하고 견고해야 하므로 표준다짐시험의 95%나 수정다짐시험의 90%로 다짐되어야 합니다. (기초공는 계획상의 옹벽의 최종 높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적절한 깊이로 설치 되어야 합니다.) 바. 기초공은 2.5m 이하의 옹벽에는 최소 깊이가 15cm 가 되어야 하며, 2.5m 이상의 옹벽에는 최소 깊이가 30cm 가 되어야 합니다. 사. 계단이나 바닥시공을 위해서는 최소 25㎜에서 38㎜의 투수율 높은 골재로 매끄럽게 깔아야 합니다. 블록 설치 가. 옹벽의 첫 번째 층에 설치될 블럭은 바깥으로 무늬표면이 바깥을 향하고 블록들이 서로전면 가장자리에서 서로 잘 맞게 하여 완성된 기초공의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블록의 레벨이 정확하고 층에 맞게 가지런히 놓였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블록들의 바닥면이 기초공과 빈틈 없이 전체적으로 접촉되어 있도록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벽면 배치에 따라 기반층 위에 곧은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형태를 만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바닥층의 일체적인 견고함과 단단한 고정을 위해 전체 줄의 앞쪽과 뒤쪽에 채움이 다짐되어야 합니다. 블록과 뒤채움 사이의 삼각형 형태의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모든 블록들이 층에 맞게 가지런히 놓였는지 재차 확인하십시오. 모든 여분의 재료들은 블록의 위에서부터 쓸어 내려야 합니다.)

라. 블록의 다음 층은 바닥층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블록들의 이음새로부터 간격을 띄어서 윗 블록들을 놓으세요. 블록들이 줄과 높이가 맞는지 개별적으로 검사를 수행합니다. 인접하는 블록들 사이의 삼각형 모양 공간을 채워야 하며, 블록들의 뒤로최소 30cm까지 배수용 잡석으로 채워야 합니다. 배수용잡석은 23cm를 초과하지 않게 균일하게 펼쳐야 합니다. 옹벽의 안정성과 손상에 지장을 안주는 경량 다짐 장비를 용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보강효과를 위해 블록 주위의 90cm 내에서는 손으로 구동하는 판형 다짐 장비를 이용. 마. 그 다음의 각 층을 마찬가지로 시공합니다. 해당절차를 반복하여 옹벽 전체를 시공합니다. 바. 옹벽 시공에서 허용되는 오차는 수직으로 2도이며, 수평으로는 3m당 2.5cm입니다. 사.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는 KSF 2312 A다짐의 90% 이상 유지(양질의 토사) 중력식 경관옹벽 시공 가. 블록의 첫단(최하단 블록)은 겨냥줄에 맞추어 전면부의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나. 윗단 블록(상부블록)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랫단 상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하단블록 위에 정확히 설치한다. 제 7 장 데크공사 1. 데크설치 1. 기초 시공 1) 기초가 설치될 위치에 표시 말뚝을 한 다음 전체 형상의 외곽 라인을 볼 수 있도록 실을 띄운 후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확인을 받는다. 2) 기초가 설치될 위치에 기초크기를 유념하면서 깊이 500MM의 구멍을 경사각을 고려하여 터파기 한다.

2) 감독관의 요구 시 목재의 보호를 위해 오일스테인으로 마무리를 하며 데크 상판 1면과 난간재(핸드레일, 수평대, 기둥, 소동자)에 사용되는 부재는 4면 모두 칠을 한다. 3) 자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톱밥과 목재용 본드로 매운 후 #100 사포로 다듬어 준다. 4) 자재의 색상은 인위적으로 도장 처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배열하여 시공한다. 5) 시공 후 보양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합판이나 곰보매트 등으로 보양한다. 6) 마무리 작업 시 인화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하고,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 8 장 디자인울타리(목재) 1. 일반 사항 1.1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디자인형울타리의 재질은 AC7A, A6063-T5 및 A6061-T6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디자인형울타리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조립 전에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설계조건 디자인형울타리의 설계는 디자인형울타리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력 100kgf/m, 측면에는 250kgf/m의 수평력이 직각으로 상단부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한다. 단, 도심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도로상에는 375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이 경우에는 수평력 및 보도 등의 등분포 하중의 조합에 대한 바닥판의 내하력과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허용응력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디자인형울타리는 보도 등의 노면에서 1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디자인형울타리의 부재 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알루미늄 합금주물(CASTING) : AC7A-F 2.1.1 재질 1) 알루미늄 합금주물은 반드시 산업규격 표시허가 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2.1.2 규격 1) 주물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치수 허용오차는 KS B 0250의 보통급에 따르고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표 1 길이의 보통 허용차 (단위 : mm)

표 2 살 두께의 허용차 (단위 : mm)

살두께
주물의 최대길이
-
6이하
6초과
10이하
10초과
18이하
18초과
30이하
30초과
50이하
120이하±1.2±1.4±1.6±1.8-
120초과 250이하±1.3±1.5±1.7±1.9±2.3
250초과 400이하±1.4±1.6±1.8±2.0±2.4
400초과 800이하±1.6±1.8±2.0±2.2±2.6
여유 기울기의 구분밖안
모래주형주물23

2.1.3 시험 1) 일반 사항 시공 전 KS B 0802와 KS D 1851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방법 (1) 1차 시험 생산 공장에서 주물을 주조할 때 감독원 입회 하에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 2차 시험 완제품에서 시험 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그 평가기준은 KS D 6008기준치에 대해 인장강도는 65%, 연신률은 25%를 적용한다. (3)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시험 편은 KS B 0801에 따르고, 분석 시료는 KS D 0002에 따른다.

구 분단 위기준(KS D 6008)시험방법
기계적성질인장강도N/mm2140 이상KS B 0802
연신율%6 이상
브리넬 경도HB약 50
화학성분Cu%0.10 이하KS D 1851
Si0.20 이하
Mg3.5 ~ 5.5
Zn0.15 이하
Fe0.30 이하
Mn0.60 이하
Ni0.05 이하
Ti0.20 이하
Pb0.05 이하
Sn
Cr0.15 이하
Al나머지

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2.2.1 재질 1)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 규격 KS D 6759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2.2 규격 1)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치수의 허용차는 KS D 6759 보통급에 따른다.

길이
외접원의 지름
9000이하9000초과 15000이하
75이하+10
0
+13
0
75초과 200이하
200초과 600이하+13
0
+15
0

2.2.3 시험 1) 시공 전 KS B 0802, KS B 1851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형울타리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조립 전 조립공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구 분단 위기준(KS D 6759)
( A6063-T5 )
기준(KS D 6759)
( A6061-T6)
시험방법
기계적성질인장강도N/mm2157 이상265 이상KS B 0802
내력108 이상245 이상
연신율%8 이상8 이상
화학성분Si0.2 ~ 0.60.4 ~ 0.8KS D 1851
Fe0.35 이하0.70 이하
Cu0.10 이하0.15 ~ 0.4
Mn0.15 이하
Mg0.45 ~ 0.90.80 ~ 1.2
Cr0.10 이하0.04 ~ 0.35
Zn0.25 이하
Ti0.15 이하
기타개개0.05 이하0.05 이하
합계0.15 이하0.15 이하
Al나머지나머지

3) 시험편은 KS B 0801에 따른다. 4) 시험편의 채취 방향은 압출 방향으로 한다. 2.2.4 검사 1)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기타 일반 사항은 KS D 0002에 따른다. 2.3 기타 재료 2.3.1 부속 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3.3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조립 및 시공 3.1 디자인형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승인된 설계도면에 준하며,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조립,시공한다. 3.2 디자인형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 건설 면허인 금속,창호 공사업과 시설물유지보수 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제 7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