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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D 운반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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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기술품질원 · 자동차

낙찰업체
주식회사 와풀
낙찰금액
244,786,000원 · 낙찰률 84.48%
낙찰하한율
82.495% · 기초금액 2.88억원
참가
5곳 · 개찰 07/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6503308/05(수)244,786,000원계약 후 300일 이내주식회사 와풀 (주계약업체 100%)
R26TE1713477908/05(수)244,786,000원계약 후 300일 이내주식회사 와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악지형에서의 화포 견인, 시험대상물 적재 및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 다목적 4륜 구동 운반차 1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적격심사 통과점수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9(수) 10:00지남
개찰07/2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7,243,555원
배정예산
296,512,060원
기초금액
288,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26,724,3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다목적운반차 (25101980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3882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7,243,555원
배정예산
296,512,06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50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우편번호:51439
주소: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48, FAX 0505-480-2076
- 주소: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규격서 문의):재무회계팀, 이효찬, ☎ 055-751-5532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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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638826-000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4WD 운반차 구매
계약입찰방법:일반(총액)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다목적운반차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293,967,91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계약 후 300일 이내
추정가격:267,243,555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국방기술품질원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상세사항은 규격서 참조)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부사항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하는 경우 등 입찰마감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낙찰자 선정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요기관 연락처 : 재무회계팀 이효찬 055-751-5532)
< 협조요청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6.29.(월)까지 이메일 YUNSU5818@korea.kr로 담당자(송윤수 :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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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7/27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7/29 10:00
개찰일시:2026/07/29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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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목적운반차(2510198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증’(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의 종류 ‘특수’에 체크)을 보유한 자
‘제작자등 등록증’은 2026. 7. 28.(화) 18:00 이전까지 별도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제출서류 3-1 참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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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특수)」 1부
ㆍ 제출기한 : 2026년 7월 28일(화) 18:00까지 (제출기한 엄수) ※ 기한까지 미제출 시 입찰 무효
ㆍ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우편 또는 e-mail (하단 박스 참고)
※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추후 통보 예정
그 외 서류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련서류 제출 관련 세부일정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 연락처: 재무회계팀 이효찬 055-751-5266)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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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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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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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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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낙찰하한율: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5점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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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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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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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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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다목적 4WD 운반차」 사양서.hwpx ===

「다목적 4WD 운반차」사양서

< 견인고리/제설기 설치 포함>

2026. 7.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종합시험센터)

「다목적 4WD 운반차」제작사양서

1. 주요 구성품 및 요구내역 가. 차량 제원 - 차량은 2026년식 상용트럭(신차)을 적용한다. - 차량헤드 캡은 슬리퍼캡(슈퍼캡) 타입을 적용한다. - 차량헤드 캡의 색상은 진회색&녹색 계열을 적용한다. - 공조장치는 풀오토 에어컨 방식을 적용한다. - 차량 총중량은 13,000kg이상~18,000kg이하를 적용한다. - 상용트럭(신차) 출고시 적재가능량은 7,000kg이상을 적용한다. - 차량 총길이는 6,800mm이상~8,400mm이하를 적용한다. - 차량 너비는 2,200mm이상~2,500mm이하를 적용한다.(거울은 제외) - 차량 높이는 3,900mm이하를 적용한다. - 축간거리는 3,800mm이상~4,500mm이하를 적용한다. - 차량 타이어는 전륜 싱글타입 및 후륜 싱글타입 이상을 적용한다. 나. 차량 구성품 및 구동방식 - 상용트럭(신차) 출고시 “2축 4X4(4WD) 구동방식”이어야한다. - 후륜은 차동잠금장치(전륜 제외)를 적용한다. - 전륜 /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적용 및 풀에어 브레이크 타입을 적용한다. - 디젤 엔진은 250마력(HP)이상 (EURO-6E용)을 적용한다. - 밋션은 자동변속기(오토밋션)를 적용한다. - 종감속비는 상용트럭 4X4(4WD) 구동방식 출고 기준을 적용한다. - 튜브리스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예비 타이어는 별도로 지급한다. - 연료탱크는 200리터 이상을 적용한다. - 상용트럭(신차) 출고시 “후방에는 핀들후크가 설치” 되어 있어야한다.

다. 적재함 - 화물을 적재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식성 있는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적재함 바닥은 강철구조의 체크무늬 SUS(스텐 3.2T이상)철판을 설치하고, 측면 게이트는 알루미늄 재질의 도어를 설치 하여야한다. - 적재함 총길이는 4,000mm이상 적용한다. 라. 축전지 등 - 차량 축전지는 각각 12V150AH이상 용량 2개를 적용한다. - 차량 축전지 전기를 차단 할 수 있는 메인전원 차단스위치를 적용한다.. - 축전지는 물리적 손상, 진동, 물 분무와 엔진 배기열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운행기록 장치 -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바. 네비게이션 - 후방카메라와 연동되는 8인치 이상의 순정품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상황시 설치위치, 설치방법 등은 수요부와 협의한다. - 후방카메라는 차량 뒷면 하단으로부터 뒤로 5미터 이상, 차량 측면 끝단에서부터 좌측/우측으로 1미터 이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후진 변속 시 후방카메라와 자동으로 연동 되어야 한다. (필요시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 사.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 FHD급(256GB) 이상, 2채널 이상의 터치식 모니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 후방에 장착하는 제품은 FHD급 이상 / GPS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의 영상도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하이패스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상용트럭 순정품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아. 공기경음기 - 차량용 공기경음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 공기경음기는 방수, 방진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장비의 구성 가. 견인장치 - 차량 후방에 육군 155MM화포를 견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핀들후크 (육군 5톤트럭용 핀들후크 동일제품&동등이상 규격 제품 가능)가 튼튼하게 설치” 및 견인 화포와 원활한 체결이 되어야 한다. - 차량 “후방에 브레이크 에어라인 컨넥터를 설치”하여, 155MM화포용 제동장치 에어라인(상시용/제동용) 컨넥터와 견고히 체결 되어야 하고, 제동시 견인 화포의 제동장치에 에어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차량 “후방에 트레일러 신호용 소켓을 설치”하여, 155MM화포 등화장치와 체결 및 동작하여야 한다. 나. 제설기 - 차량 전방에 대형용 제설기를 장착 할 수 있는, “부착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제설기의 총폭은 3,200mm±200mm이내 이며, 눈삽날 하부와 지면에 닫는 부분은고무판을 적용 한다. - 제설 작업 중 충격 완화를 위해, 메인프레임과 눈삽날 사이에 충격 흡수용 완충장치로 구성 되어 있어야 한다. - 대형용 제설기는 유압식 콘트롤러를 적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유압발생장치는 24V 파워팩을 이용하며, 콘트롤러는 운전석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부착판에서 제설기의 탈착 및 부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 기타 조명장치 구조에 대해서는 수요부와 협의한다. 3. 용도 산악지형 이동 간 105MM/155MM화포의 견인 및 시험대상물 적재와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다목적 4WD 용도 차량임. 4. 일반사항

가. 도장 색상은 수요부와 협의 후 진행한다. 나. 캡 상승 및 하강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지 등의 안전사항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주의표시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알아두기는 용어 또는 추가 설명 등은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착한다. 마. 금지표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바. 각종 부품 사용방법 등(세부적인 내용)은 스티커로 부착한다. 5. 제작 및 안전이행 사항 가. 상용 트럭의 연료탱크를 이동하는 경우, 유류주입구는 차체 또는 특장장치의 뜨거운 부분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 연료라인, 브레이크 파이프, 유압라인 등은 지면으로부터 기계적인 손상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다.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결합부위에서 볼트의 나사산 돌출 길이는 너트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최대 20mm 이하로 하거나, 캡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라. 차체 메인프레임 타공 할 경우 열원이 가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타공해야 한다. 마.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분말소화기를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체결시 볼트 및 너트, 블라인드리벳, 팝너트로 고정해야 한다.(직결피스 사용 금지) 사. 볼트 및 너트, 팝너트는 mm 표준피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위 사항의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납품 가능.

나. 공급자(계약자)는 공동계약이 불가하다. 다. 차량 구조변경비/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등록비 등은 입찰가에 포함 되어 있고, 진행 비용 일체를 계약자가 지불한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구조변경 완료에 대한 일체의 제반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마. 제작 과정 중 문제 발생시 수요처 담당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7. 검사검수 및 확인시험 가. 차량 성능 및 평가를 위한 장소, 방법, 일정은 수요처와 협의 후 진행 한다. 나. 장비 성능 확인시험은 수요처 감독자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성능 확인시험 중 고장 발생 및 조립/설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수요처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급자(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라. 성능시험 중 장비 이상 발생 시 수리 및 정비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마. 확인 결과 성능이 이상 없을시, 검사검수 완료 및 차량을 인수 한다. 8. 제작기간 - 제작 및 납품완료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0일 이내여야 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제작 지연시 발주처와 협의 하에 납품 일정 조정 가능 9. 교육 가. 상용차 사용설명서, 장비조작법(한글 컬러로 제작)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장비 조작법 설명서(2부)에는 제작사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 되어야 한다. 10. 정비 및 하자보증

가. 제작 차량의 하자 사항 발생시 공급자(계약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나. 장비구성 전반에 대해서 정상 사용중인 가운데 하자 발생시, 계약자에게 통보 후로부터 2일 이내 무상서비스 정비(출장정비포함)를 책임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 공급자(계약자)는 수요처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차량이 인도 된 기준으로 하자보증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다목적 운반차는 하자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제작 공급자(계약자)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납품 및 검사검수 완료 시점으로부터 무상 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끝. === 기타사항.hwpx ===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발주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계약범위) “공급자”는 “발주자”의 구매 사양서에 명시된 성능 및 조건 이상을 갖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발주자”는 “공급자”와 협의를 거쳐 제조(제작)사양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납품 품목/수량, 납품 일자/장소) ① 본 계약의 납품 품목/수량, 납품 일자/장소는 다음과 같다.

품목수량납품 장소
다목적 4WD 운반차1식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 58
(국방종합시험센터)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명시된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대표자 및 납품 책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납품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사용자 교육) ① “공급자”는 제품을 납품한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 소속의 장비운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장비납품시 매뉴얼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교육은 실제 운용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5 조(납품 계획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업무내용 및 세부 일정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납품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서면 또는 별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계획서를 검토한 후 필요 시 “공급자”와 협의를 거쳐 납품계획서를 확정한 후 이를 “공급자”에게 통보토록 하며, 공급자는 그 확정된 납품계획서에 따라 납품을 추진토록 한다. 제 6 조(안전인증 검사서 제출) “공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장비(다목적 4WD 운반차) 안전인증 검사서를 제출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계약품목에 대한 안전인증 검사서를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품목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검사서를 제출하며, 제출이 불가할 시 계약이행 불가로 판단하며 이에 발생하는 계약취소 등에 대한 손실은 “공급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안전인증 검사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그 품목에 대한 안전인증 검사서를 “공급자”가 직접 확보하여 제출한다. 제 7 조(업무 진행현황 보고)

① “공급자”는 납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납품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납품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급자”는 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지연 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급자”는 보완 또는 수정된 최종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기술자료 관리 및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 중 획득된 모든 기술 자료를 서면 및 전산파일로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제 9 조(투입 인력 관리) “공급자”의 참여요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관리지역 내에서 발생한 “공급자”의 참여요원에 대한 제반사고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제 10 조(검사 및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납품 계획서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품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완제품 검사에 “발주자”가 필요시 입회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검사 및 검수 이전에 “발주자”의 구매요구서 상의 만족여부를 검사하며, 미비사항 발생시 “공급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 11 조(인도 및 납품) ① “공급자”는 납품 요구일까지 “발주자”의 요구한 장소에서 그 납품방법에 따라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납품계획서에 명기된 일정을 준수하여 인도 및 납품을 하며, 운송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제 12 조(검수) ① “공급자”는 납품 계획서에 명기된 수행 일정에 따라 “발주자”의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에게 검수를 의뢰하고, 검수는 “발주자”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 검수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납품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제반 자료 및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으로 발생된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⑤ 납품검수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이 수행한다. 제 13 조(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최종 납품되는 모든 납품 품목의 품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며 계약 품목이 납품된 후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상적인 사용 중, 결함으로 판명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까지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제 14 조(책임 및 보안) ①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 및 결과물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지되는 사항 및 성과물 등 자료 일체를 누설 또는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임의로 복사 또는 복제해서도 안된다. 또한 “공급자”는 “발주자”의 제공 도면, 규격서 및 자료 등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문서, 시설, 인원, 통신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기타 관련기관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5 조(이동) “공급자”의 책임 하에 납품, 인도 및 시험을 위한 이동 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6 조(권리귀속) “발주자”가 제공하는 모든 기술문서, 관련문서, 자료 등은 “공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 17 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의 계약요령 규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주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