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26년 해군 폭발물처리용짚 제조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6년 해군 폭발물처리용짚 제조」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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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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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군군수사령부 · 자동차

추정가격
7,89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폭발물처리용 상용짚 차량 제조·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해군 폭발물처리(EOD) 비상 출동 시 현장 긴급 출동·대응 및 지휘용으로 사용할 상용 SUV 픽업트럭 1대를 특장 작업하여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결정 제외 또는 계약 해제 가능.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간
240일 이하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납품기한은 계약 후 24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품 기 한: 계약 후 240일
8.6.1 납기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8,940,000원
배정예산
87,633,040원
기초금액
74,1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7,89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계약 후 240일
문서: 수행 기간 · 240일 이하
품명
다목적승용차 (2510150701)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 대
문서: 일의 분량 ·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1대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4:00D-2
개찰10/15(목) 15: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폭발물처리용 상용짚 차량 제조·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공고 제목은 짚이지만 실제 구매요구서는 폭발물처리용 상용 SUV 픽업트럭 1대를 제조·특장·납품하는 자동차 구매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결정 제외 또는 계약 해제 가능.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일 때

지정 없음

구매요구서에 차종을 '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로 정하고, 표지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함. 다만 트림은 'X-Pro'로 적혀 있음.

차 종 | 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
이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트림 | X-Pro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일 기준 당해연도 생산 차량이어야 함.

2.1.1 한국산업규격(K.S)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장비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계약일 기준 당해연도 생산 차량이어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6.245%, 통과 점수 85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 제반 책임.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설비 급(용량)

5인승

다목적승용차 1대. 승차정원 명시 없음. 차종은 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

품 명: 다목적승용차
수 량 및 단 위: 1대
차 종 | 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

탈것의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나

휘발유

엔진 2.5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아님.

엔진 | 2.5L 가솔린 터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361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940,000원
배정예산
87,633,04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6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모델이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 그 브랜드 차를 받아 올 수 있느냐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매매업(공급 등록)으로도 들어갈 수 있나, 출고 대기가 90~120일 납기 안에 드나다. 기초금액이 차값 그대로라 적격 하한 84.245%까지 얼마나 깎아 줄 수 있나가 남는 몫을 정한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8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세부품명번호 2510150701(다목적승용차)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50701(다목적승용차)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시운전조건 계약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하도급

막음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구매요구서에 차종을 '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로 정하고, 표지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함. 다만 트림은 'X-Pro'로 적혀 있음.

차 종 | 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
이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트림 | X-Pro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사·검수 시 원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제조일 증명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함. 별지 양식에 공급확약서, 제품보증서, 제조일증명서 양식이 포함됨.

6.2. 검사 및 검수 시 필수 제출서류
6.2.1 원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6.2.2 제조일 증명서
6.2.4 공인기관시험성적서
6.2.4.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사·검수 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 품질보증은 국방규격, 한국산업규격(KS) 등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

6.2.4 공인기관시험성적서
6.2.4.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6.5.1 납품장비 및 추가 공급품은 국방규격, 한국 산업규격(KS) 등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한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함. 해외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도섭능력(최대 80cm 깊이, 기준 시속 5~10km/hr, 적재중량 700kg 이상), 실내 LED 20,000mcd 이상, HID 경광등 램프출력 35KW 이상, 최대광도 3,400lm 이상, 슬라이딩 베드 적재하중 400kg 이상, 영하 25℃ 일발 시동 등 성능 수치가 있음.

도섭능력 | 최대 80cm 깊이 물길 주행 가능
3.2.1.1 도섭조건: 기준 시속 5 ∼ 10㎞ / hr
3.2.1.2 도섭장비 없이 차량은 810cm이상 깊이의 바닥이 단단하고 평탄한 담수 또는 염수에서 적재중량(700㎏이상) 상태에서 도섭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운전석) LED | 20,000mcd 이상
HID 경광등 램프출력 | 35KW 이상
HID 경광등 최대광도 | 3,400lm이상
화물칸 슬라이드 배드 설치 | 적재하중 400kg 이상
3.2.4 영하 25℃에서 일발 시동이 가능하도록 보조용 배터리를 추가 장착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 혁신제품, 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 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등재 목록(가격집 등) 요구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일 기준 당해연도 생산 차량이어야 함.

2.1.1 한국산업규격(K.S)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장비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계약일 기준 당해연도 생산 차량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개찰 후에 이루어짐. 낙찰하한율 86.245%,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 없음. 검사·검수 시 제출 서류만 있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세부품명번호 2510150701(다목적승용차)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가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분류.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50701(다목적승용차)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접수는 나라장터로만 하며, 입찰 전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등록,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에서 마감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4. 18:00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 일정·참석 확인에 관한 내용이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내용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수량 1대를 한 업체가 전량 낙찰받는 구조. 분할납품 불가,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수 량 및 단 위: 1대
분 할 납 품: 불가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시운전조건 계약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며, 제한(총액) 적격심사 입찰임.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부정당업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 면제 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서로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 적용.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품명: 공고서 입찰개요에는 「다목적승용차」로, 공고 제목·구매요구서에는 「상용짚, 폭발물처리용」으로 다르게 적혀 있음. 공고서 기타사항에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고 정함.

품 명: 다목적승용차
공고(사업)명: 26년 해군 폭발물처리용짚 제조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구매요구서상 본 사업은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차량 1대의 제조·납품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공고서에는 품명이 '다목적승용차'로, 구매요구서에는 '상용짚, 폭발물처리용'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품 명: 다목적승용차
1) 품명 및 수량
- 다목적승용차 1대
1 |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 대 | 1 | 주 장비

하는 일

해·육상 폭발물처리용 장비를 탑재하고 긴급 출동·대응 및 지휘에 쓰는 상용 SUV 픽업트럭 1대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납품하는 일이다. 차량은 전자식 4륜 구동, 2.5L 가솔린 터보, 8단 자동변속기, 최대 3,500kg 견인, 도섭능력 최대 80cm, 검정색, 18인치 휠, 싱글캡 하드탑 캐노피 사양이며, 등화관제·LED 실내등·보조배터리·냉각장치 보호커버·경광등·HID 탐조등·전면 윈치·후부 견인장치·슬라이딩 베드(적재하중 400kg 이상)·어라운드뷰·4채널 블랙박스 등 특장작업과 표지 부착을 포함한다.

구매요구서 3.1 제원표 및 3.2 요구성능, 4.1 주 장비 구성 기준.

폭발물처리 비상 출동 시 현장 긴급 출동/대응 및 지휘용 차량
차 종 | 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후부 견인장치는 도입 예정인 폭발물처리 트레일러(챔버) 규격에 맞추고 (구)폭발물처리 트레일러도 사용 가능하게 호환성을 갖도록 제작한다고만 적혀 있다.

차량 후면부 견인장치는 차량 프레임에 설치하여 도입 예정인 폭발물처리 트레일러(챔버) 규격에 맞는 것으로 제작하고 (구)폭발물처리 트레일러도 사용 가능하게 호환성을 가진 것으로 제작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업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이나 계약조건으로 요구한다는 기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세부품명번호 2510150701(다목적승용차) 제조물품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이고,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 제반 책임을 지며,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이내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운전조건 계약이다.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시운전조건 계약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이내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단, 교육시간과 시운전 시간 병행가능)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차량은 상용 SUV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하되 등화관제, LED 실내등, 보조배터리, 냉각장치 보호커버, 경광등, HID 탐조등, 윈치, 후부 견인장치, 슬라이딩 베드,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표지 부착 등 특장작업을 하고, 표지는 글씨체·크기·색상·재질 등을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하여 제작·부착한다. 시제품 확인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글씨체, 크기, 색상, 재질 등은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하여 제작, 부착한다.

함께 넘길 물품

부속장비로 0.V.M 공구 1세트, 고장표시판(조립식) 1개, 소화기(분말 1.5kg) 1개, 스노우체인(앞, 뒤) 2세트, 성애방지커버 1개, 예비타이어 1개, 고임고무 1세트, 전자 신호봉(배터리 충전식 구조) 2개를 지급한다. 또한 정비공구는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를 납품하여야 한다.

구매요구서 <표 4> 부속장비(추가 구성품) 및 4.1 주 장비 비고.

4.2 부속장비 : 부속장비는 아래 <표 4> 과 같다.
* 정비공구는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를 납품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한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견본을 대여받은 경우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특수조건에 있다.

부가 작업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교육시간 4시간 이내, 교육장소 납지장소/동해, 교육인원 5명 이내, 교육내용은 장비 작동절차·주의사항·체크방법·장비 특성·주요부품 설명·고장 탐구방법 등). 또한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를 수요군에 제출하고 필요시 사업관리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계약 후 5근무일 이내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운용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목록화 자료를 납품 30일(60일) 전까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완료하고 검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요구서 5. 교육, 8.1.2, 8.4.3, 8.5.1.

5.1 계약 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 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근무일 이내에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운용환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우리 몫

표지의 글씨체·크기·색상·재질 등을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하여 제작·부착한다. 전면/후면유리, 좌·우 도어 등에 '폭발물처리반(EOD)', '해군', EOD 마크를 부착한다.

글씨체, 크기, 색상, 재질 등은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하여 제작, 부착한다.
* 전면/후면유리, 좌·우 도어 등에 “폭발물처리반(EOD)”,“해군”, EOD 마크를 부착한다.

묶인 품목 수

1종

주 장비는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1대 1종이다. 다만 공고서에는 품명이 '다목적승용차'로 적혀 있다. 부속장비(0.V.M 공구, 고장표시판, 소화기, 스노우체인, 성애방지커버, 예비타이어, 고임고무, 전자 신호봉)와 기술자료(운용자 매뉴얼, 정비 매뉴얼, 보급 매뉴얼, 기타 기술자료)는 별도 표로 구분되어 있다.

1 |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 대 | 1 | 주 장비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1대

사업예산 86,834,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8,940,000원(부가세 별도). 주 장비 1대와 부속장비·기술자료가 포함됨.

수 량 및 단 위: 1대
1 |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 대 | 1 | 주 장비

수행 기간

240일 이하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납품기한은 계약 후 240일.

납 품 기 한: 계약 후 240일
8.6.1 납기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1함대 제1보급지원대대(1대) : 1함대 3특전대대(동해).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이며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동해.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1함대 제1보급지원대대(1대) : 1함대 3특전대대(동해)

현장 여건

차량 제작·특장 작업 및 납품·설치·시운전이 수요군 부대에서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가 운송·이·적하역·장비설치 등 제반 책임을 진다. 부대 출입은 현지부대 조건에 따른다.

특장 작업(등화관제, 보조배터리, 냉각장치 보호커버, 윈치, 슬라이딩 베드 등)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설치. 검수·검사에 필요한 장비·부수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준비.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차량 제조·납품으로 야간·휴일·운영 중 시설·교통통제·계절·물때 등 작업 시간 제약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낸다는 말이 없음. 분할납품은 불가로 명시.

납 품 기 한: 계약 후 240일
분 할 납 품: 불가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 받은 후 며칠 안에 대라는 별도 시한 문구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240일.

포장·표시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월·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 장비표지판에는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 차량에 "폭발물처리반(EOD)", "해군", EOD 마크 부착.

포장은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되 충격·접촉 방지 견고 포장. 바코드는 1차원(코드39) 및 2차원(QR/PDF417) 부착.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면/후면유리, 좌·우 도어 등에 “폭발물처리반(EOD)”,“해군”, EOD 마크를 부착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이행 시 보안 요구사항 준수, 획득 비밀·정보 제3자 공개 금지, 부대 출입 시 7근무일 전 출입승인 요청. 검수신청서 제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 필요.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납품희망일 5근무일 전까지 검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구매요구서 8.6.2 품질보증형태는 소요군검사(Ⅲ형)이고, 8.6.4 납지별 검수관은 1함대 보급지원대대 저장과장, 검사관은 해군군수사 품질관리처 조달품검사과로 되어 있어 발주처(수요군) 검사·검수로 끝난다.

8.6.2 품질보증형태 : 소요군검사(Ⅲ형)
납품은 기술검사관이 기술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검수관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없다. 계약 후 시제품 확인(4.2.1)과 견본 대여(4.2.3)는 계약 이행 단계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구매요구서 6.2.4에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검수 시 제출하도록 하고, 6.3.3에서 검수·검사에 필요한 장비·부수자재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도록 하며, 6.4.3에서 시운전 소요 경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6.2.4 공인기관시험성적서
6.3.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6.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1회

구매요구서 4.2.1에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구매요구서 6.3.1에서 해군 품질관리규정 및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6.4.2에서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6.3.1 해군 품질관리규정 및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이내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그렇다

수요기관이 해군군수사령부이고, 품명이 군수품(폭발물처리용 차량)이며, 국방규격·국방표준 바코드·소요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가 적용된다.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8.6.2 품질보증형태 : 소요군검사(Ⅲ형)
7.1.1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수요군(부대) 검사

구매요구서 8.6.2에서 품질보증형태를 소요군검사(Ⅲ형)로 정하고, 8.6.4 납지별 검사관은 해군군수사 품질관리처 조달품검사과로 되어 있다. 품질보증계획서 제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8.6.2 품질보증형태 : 소요군검사(Ⅲ형)
검 사 관: 해군군수사 품질관리처 조달품검사과 추후지정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구매요구서에 제조시설현황(제조장비명·규격/용량·수량·제조처·설치일)을 작성하는 서식이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문구는 없다. 차량 제작 관련 특장 작업은 납품 물품의 사양이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교육은 발주처(수요군) 운용·정비교육으로 q5 사항이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A/S 요청 시 3일(근무일) 이내 방문일 통보는 도착 시한이 아니라 방문일 통보 시한이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 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없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내에 A/S 접수가 불가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 교육시간 4시간 이내, 교육장소 납지장소/동해, 교육인원 5명 이내.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 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하자보수

1년

납품완료 후 1년간 보증.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1년으로 한다. 하자담보기간 1년(공고서).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1년 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 보증기간 에서 제외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1년으로 한다.
하자담보기간: 1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몇 년 대야 하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단종부품 인지 시 정보를 사전 통보하라는 의무만 있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A/S 요청 시 3일 이내 방문일 통보 의무만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총액)이고, 사업예산 86,83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을 매긴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사 업 예 산: 86,83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품명·수량(다목적승용차 1대)과 규격이 구매요구서에 확정되어 있다. 다만 일부 특장 작업은 수요군과 협의로 정한다.

품명 및 수량
- 다목적승용차 1대
수 량 및 단 위: 1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은 해군군수사령부다.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매요구서에 품명·수량·규격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표 3>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 순번 | 품 명 | 단위 | 총수량 | 비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검사·검수 완료 후 대가를 청구·지급하는 구조다.

납품은 기술검사관이 기술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검수관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에 관한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비율이 없다.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조항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만 적혀 있다.

사 업 예 산: 86,83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78,9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회사 속성 우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3을 인용만 하고 내용이 없음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결정 제외 또는 계약 해제 가능.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별표 3)가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을 알 수 없음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 등에 대한 가점 내용이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6.245%, 통과 점수 85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카테고리 · 차량·운송장비 8개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 제반 책임.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한국어 서류

없음

입찰·제안서나 납품 서류의 한글 작성·번역본 제출 요구 없음. 기술자료(매뉴얼)는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 외자품은 영문 본 포함 납품.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세부품명번호 2510150701(다목적승용차) 제조물품 등록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 요구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품질보증계획서 등은 계약 이행 서류.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검수 장비 및 부수자재, 시운전 경비, 교육 비용(피교육자 이동·숙식 제외) 등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 품목 없음.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구매요구서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음. 검사·검수는 품질검사로 이 질문 대상 아님.

설비 급(용량)

5인승

다목적승용차 1대. 승차정원 명시 없음. 차종은 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

품 명: 다목적승용차
수 량 및 단 위: 1대
차 종 | 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

탈것의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나

휘발유

엔진 2.5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아님.

엔진 | 2.5L 가솔린 터보

문서 발췌

1) 품명 및 수량 - 다목적승용차 1대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개( 해군 폭발물처리용짚)_.zip === === 2-1. 구매요구서(상용짚, 폭발물처리용).hwp ===

구 매 요 구 서

상용짚, 폭발물처리용(’26~’27) / 제조

조달번호 : MPKPEB26A00003 작성일자 : ’26. 4. 작성기관 : 특전단 3특전대대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해·육상 폭발물처리용 장비를 탑재 후 긴급 출동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도 폭발물처리 비상 출동 시 현장 긴급 출동/대응 및 지휘용 차량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1 한국산업규격(K.S)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장비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계약일 기준 당해연도 생산 차량이어야 한다. 2.2 규정 및 지침 법률 방위사업법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16. 6.1. 국방부) 법률 자동차관리법 법률 도로교통법 2.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주요 제원은 아래 <표 1>과 같다.

구 분항 목제 원
차량 제원차 종상용 SUV 픽업트럭(수요군과 협의)
구동방식전자식 4륜 구동
엔진2.5L 가솔린 터보
최고출력(ps/rpm)281 / 5,800
최대토크(kgf⦁m/rpm)43.0 /1,750 ~ 4,000
변속기8단 자동변속기
도섭능력최대 80cm 깊이 물길 주행 가능
견인력 / 견인고리최대 3,500kg까지 견인 가능 / 토우 히치(순정)
트림X-Pro
전장/전폭/전고5,410mm / 1,930mm / 1,920mm
배기량2,497(cc)
색상검정색
타이어 휠 규격18인치
적재함싱글캡 하드탑 캐노피(제작사 출고기준)
특장
작업
등화관제등화관제 장치 작동 시 모든 장비 조명 무 점등
실내조명교체LED
보조배터리 설치수요군과 협의
냉각장치 보호커버 설치
실내(운전석) LED20,000mcd 이상
보조용 배터리-25℃에서 일발 시동 가능하게 보조용 배터리 추가 장착
냉각장치 보호 커버 재질전기아연도금 1.6mm이상 또는 동등이상
매립형 장방형 LED 경광등제작사 규격(도로교통법 및 제반법규 준용)
전면 그릴 비상등 설치
전동 탐조등 설치
HID 경광등 램프출력35KW 이상
HID 경광등 최대광도3,400lm이상
전면 윈치 설치수요군과 협의
후부 견인 장치 설치
화물칸 슬라이드 배드 설치적재하중 400kg 이상
기 타후방센서, 어라운드뷰, 매립형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4채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차량 주변 상황 운전자,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통합 감시 기능), 운전 평의 정보 시각화
스마트 기능을 강화한 첨단 옵션 패키지
* 수요군과 협의

3.2 요구성능 3.2.1 도섭 능력 3.2.1.1 도섭조건: 기준 시속 5 ∼ 10㎞ / hr 3.2.1.2 도섭장비 없이 차량은 810cm이상 깊이의 바닥이 단단하고 평탄한 담수 또는 염수에서 적재중량(700㎏이상) 상태에서 도섭이 가능하여야 한다. 3.2.1.3 도섭 후 차량운행 및 주요 전자장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2.2 등화관제 3.2.2.1 등화관제 장치 작동 시 모든 장비 조명은 무 점등(TGS레버, 운전상태 / 에어컨 표시창, 컨버터 · 인버터, 후방카메라는 제외) 상태여야 한다. 3.2.2.2 스위치 구성은 등화관제 켜짐, 꺼짐으로 구분 되어야 한다. 3.2.2.3 스위치 케이스는 핸들 아래 대쉬보드 커버에 가로50㎜, 세로25㎜ 규격으로 함몰되게 제작하고, 스위치가 돌출되지 않게 하여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3 실내LED등(운전석): 20,000mcd 이상으로 하고 일반 차량용 전구와 호환성을 갖도록 제작한다. 3.2.4 영하 25℃에서 일발 시동이 가능하도록 보조용 배터리를 추가 장착한다. * 보조용 배터리 장착을 위하여 차량 제작당시 배선을 구성하며, 배선 시작점과 끝점에 전용 휴즈 Box를 부착하여 합선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여야 한다. 3.2.5 언더커버 / 냉각장치 보호커버 3.2.5.1 오일팬 보호커버와 연속하여 차량의 냉각장치(라디에이터)를  보호 할 수 있는 구조 여야 한다. 3.2.5.2 재질은 전기아연도금(KSD 3528 SECC)1.6mm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철재 판넬을 사용하여 좌측과 우측으로 절곡하고 보강용 철 구조물을 결합하여 강도를 증대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3.2.5.3 1차 도장은 분체도장 또는 전착도장, 2차는 흑색 언더코팅하여 충격 물질로부터 도장을 보호하도록 처리한다. 3.2.6 윈치 및 견인장치 3.2.6.1 차량 전면부 하단에 윈치를 설치하며, 규격은 수요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3.2.6.2 차량 후면부 견인장치는 차량 프레임에 설치하여 도입 예정인 폭발물처리 트레일러 (챔버) 규격에 맞는 것으로 제작하고 (구)폭발물처리 트레일러도 사용 가능하게 호환성을 가진 것으로 제작한다. * 세부사항은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하여 설치한다.(순정 토우 히치 3.5톤 가능) 3.2.6.3 폭발물트레일러 견인 후 전/후진 시 차량의 손상 및 견인장치가 파손 또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7 예비타이어(알루미늄 휠 포함) 1개 및 타이어 리페어 키트를 별도로 지급한다. * 예비타이어 규격 : 상용차 출고 타이어 기준(4개의 타이어와 동일한 규격) 3.2.8 매립형 장방형 LED 경광등, 전동 HID 탐조등, 차량 외부 스피커 * 설치 위치 및 세부사항은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3.2.8.1 KEY OFF 시 경광등 및 탐조등 전원차단, 경광등 및 입력 선에 적정용량의 퓨즈를 퓨즈홀더를 사용하여 연결하고 경광등 및 탐조등 관련 접지선은 별도로 차체에 접지 하여야 한다.(앰프전원 포함) * 전체 전원 작동 시 전원용량이 부족하지 않아야하며 용량부족 시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여야한다. 3.2.8.2 HID 탐조등은 유 · 무선 컨터롤러로 상 · 하 각도조절 및 좌 · 우 회전조절이 가능 해야 하며 HID 탐조등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방수커버도 제작하여야 한다. 3.2.8.3 장방형 LED 경광등 / 마이크 컨트롤러 / 앞 범퍼 그릴 내부 점멸 비상등(청색/ 적색 교차점멸) 설치 위치는 수요군과 협의하여 장착한다. 3.2.9 슬라이딩 베드 3.2.9.1 화물칸의 적재물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슬라이딩 베드를 설치한다. 3.2.9.2 슬라이딩 베드의 적재 하중은 400kg 이상이어야 한다. 3.2.10 어라운드뷰 3.2.10.1. 상시 전 방향 모니터링이 가능한 4채널이상의 어라운드뷰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비게이션(메모리 32GB) 기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정형(매립형)으로 설치한다. 3.2.11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3.2.11.1 FULL-HD급 32G이상(4채널 이상 설치)의 터치 식 LCD 모니터 적용 제품. 3.2.11.2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아웃라인 제공 3.2.11.3 차량 시동 시 자동(On/Off)으로 작동되며, 또한 수동으로도 On/Off 가능 3.2.12 표지 3.1.12.1 글씨체, 크기, 색상, 재질 등은 계약 후 수요군과 협의하여 제작, 부착한다. * 전면/후면유리, 좌·우 도어 등에 “폭발물처리반(EOD)”,“해군”, EOD 마크를 부착한다. <표 2> 표지 형상사진(참고사항)

전면전면(운전석)전면(보조석)
후면후면(운전석)후면(보조석)
좌측면우측면

이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3.2.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을 적용한다. 4. 공급범위 본 장비는 주 장비(상용짚, 폭발물처리용) 포함, 부수기재 및 기술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1 주 장비 :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주 장비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상용짚, 폭발물처리용

순번품 명단위총수량비고
1상용짚, 폭발물처리용대1주 장비
2싱글캡 하드탑 캐노피(제작사 출고기준)EA기본 구성품 (장착)
3앰프(스피커 내장)
4앞 범퍼 그릴 내부 비상등(청적 색상 교차점멸)
5매립형 장방형 LED 경광등
6전동 HID 탐조등
7블랙박스(UHD이상 4채널)

* 정비공구는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를 납품하여야 한다. 4.2 부속장비 : 부속장비는 아래 <표 4> 과 같다. <표 4> 부속장비(추가 구성품)

순번품 명단위대당수량총수량비고
10.V.M 공구세트11
2고장표시판(조립식)개
3소화기(분말 1.5kg)
4스노우체인(앞, 뒤)
* 한국표준규격_KSR 4020를 만족하는 연강선재
(KSD 3554 MSWR ¢6)소재
세트22
5성애방지커버개11
6예비타이어
7고임고무세트
8전자 신호봉(배터리 충전식 구조)개22

4.3 기술 자료

품 명단위수량총수량비고
운용자 매뉴얼EA11*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
* 외자(수입)품은 영문 본 포함하여 납품
정비 매뉴얼
보급 매뉴얼
기타 기술자료회로도, 카탈로그, 도면, 팜플랫 등

4.3.1 기술자료는 장비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카탈로그, 팸플릿 등 장비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4.3.2 운영자 매뉴얼은 장비 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 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검사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3.3 정비 매뉴얼은 정비 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 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4.3.4 보급 매뉴얼은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3.5 기술 자료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 / 수량, 제작국, 제작사 및 주소 / 전화번호 등의 필수 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5. 교육 5.1 계약 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 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5.2 교육계획 5.2.1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5.2.2 교육장소 : 납지장소 / 동해 5.2.3 교육인원 : 5명 이내 5.2.4 교육내용 : 장비 작동절차, 주의사항, 체크방법, 장비 특성, 주요부품 설명, 고장 탐구 방법 등 납품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5.2.5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6. 검사 ․ 검수와 시험 및 품질보증 6.1 검사의 책임 6.1.1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6.1.2. 증빙자료 제출 시 구매요구서에 첨부된 별지 양식을 참고하며, 기술검사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6.1.3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필수서류는 검수 시 제출하여야한다. 6.2. 검사 및 검수 시 필수 제출서류 6.2.1 원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6.2.2 제조일 증명서 6.2.3 취급설명서 및 장비이력자료 6.2.4 공인기관시험성적서 6.2.4.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증빙자료 제출 6.3 검수 / 기술검사의 방법 6.3.1 해군 품질관리규정 및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6.3.2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10근무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야야 한다. 6.3.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6.4 시운전 6.4.1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장비 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한다. 6.4.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이내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단, 교육시간과 시운전 시간 병행가능) 6.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5 품질보증 6.5.1 납품장비 및 추가 공급품은 국방규격, 한국 산업규격(KS) 등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한다. 6.5.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1년 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 보증기간 에서 제외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1년으로 한다. 6.5.3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5.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과 정비를 위해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야하며, 운용부대는 필요시 기술 및 부품을 구매함으로서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6.5.5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 년 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표시 7.1 포장 7.1.1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방청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한 포장이어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2 표시 7.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 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8. 기타사항 8.1 협의 8.1.1 계약상대자(또는 입찰참가자)는 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수요군 협의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승인 후 장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8.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한다. 8.2 보안 8.2.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8.2.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8.2.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8.2.6 현장 조사 및 장비 설치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8.3 지적재산권 8.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3.2. 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8.4 목록화 8.4.1 목록화 절차

순번목록화 절차방 법
1방사청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목록화 작성
권한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목록화 작성 권한 신청
□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2생산자 부호 확인 및
요청
□ 요청방법 : 생산자부호 생성 필요 업체에서 직접 수행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후 아래 연락처에 유선 연락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 부호 등록절차 수행
□ 지원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연락처 : 02-2079-4247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 PDF파일)
3목록화 요청□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 업무지원 → 커뮤니티 → 자료실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참조하여 목록화 요청
□ 사전 준비물
◦ 생산자 부호
◦ 기술자료 : 납품제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카탈로그(한글/영문)
또는 도면 각 1부 ☞ PDF 파일
* 기술자료에는 제작사 정보(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가 필수로 명시
◦ 형상자료 : 납품 실물 형상 또는 카탈로그(형상) ☞ JPG 파일
◦ 계약서, 명세서 각 1부 ☞ PDF 파일
□ 문의사항 : 해군 군수사 규격목록과
(055-549-1871 ~ 1875)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8.4.2 계약업체는 방사청에 생산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8.4.3 계약업체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수리부속/ 공구 등)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 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5 납품 8.5.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근무일 이내에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운용환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특성상 부대방문이 불필요한 경우는 유선으로 반드시 운용환경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8.5.2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 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5.3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해군 군수사 수중항공 관리처(장비구매관리팀) 및 검수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5.4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검수관, 사업주관부서 및 해군 군수사 수중항공관리처(장비구매관리팀)에 지체사유 및 납품 예정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5.5 납품은 기술검사관이 기술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검수관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8.6 납품조건 8.6.1 납기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8.6.2 품질보증형태 : 소요군검사(Ⅲ형) 8.6.3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동해 *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8.6.4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구 분내 용
작성자
인적사항
소요 제기자특전단 3특전대대 원사 강병주 010-9494-5184
사업주관부서해본 수송과 수송장비담당 소령 김창환 042-553-4162
검토자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상사 조은비 055-549-1375
납 지수 량검 수 관검 사 관
1함대 1군수전대
1보급지원대대
(6000000642)
1대1함대 보급지원대대
저장과장
033-539-6320
해군군수사 품질관리처
조달품검사과 추후지정
055-549-1713~5

8.6.4.1 납지별 세부내용(최종 납지) 1함대 제1보급지원대대(1대) : 1함대 3특전대대(동해) 8.6.5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군과 협의해야 한다. === 2-2. 별지1.검사검수신청서.hwpx === 2 - 1

구매(제조)검사의뢰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원자재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재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 품명 등 ○○항목 20 . .( ) 주 소 : 상 호 : 연락처 : 대 표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