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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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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토안전관리원 · 자동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21(금)

요약 AI 요약

지반침하 안전점검 장비의 운송과 현장 활용을 위해 특장 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4대를 구매 및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2(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2:00지남
개찰08/21(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6,434,455원
배정예산
304,077,900원
기초금액
304,077,9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27,643,4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중형승합차 (2510150103)
수량
4 EA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7712-000
참조번호
20260811
공고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수요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6,434,455원
배정예산
304,077,9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2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본 차량은 지반침하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지반 내 공동 및 침하 의심구간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확인조사용 차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차량 특장을 통해 공동확인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단채널(2D)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천공드릴, 도로 복구용품 및 안전용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 및 적재공간을 구성하여야하며, 현장에서의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 보호 및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안전 사인보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장비 상·하차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저상슬로프를 장착하여야 한다. 라. 차량 내 적재되는 장비 및 용품은 주행 중 흔들림, 충격, 전도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장비 보관공간의 내구성, 방진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 가.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은 공동확인조사 장비 및 작업 인력의 이동, 장비 적재, 현장 안전조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차량이여야 하므로 9인승 이상의 신형 승합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나. 차량에는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 옵션을 적용하여야 하며, 내비게이션, 후방 확인, 차량 운행정보 확인, 멀티미디어 연동 등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행 편의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안전·편의사양을 포함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 확보, 현장 이동 시 운행 편의성 향상,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도 저감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 차량의 종류, 색상, 세부 옵션, 내·외장 사양 및 적용 가능 품목은 계약 시점의 제조사 생산 가능 사양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3. 안전장치 장착 및 물품 수납함 장착 가. 점멸 화살 표지판 1) 점멸 화살 표지판 및 지주는 차량 지붕 위에 설치되며 전동으로 펼침 및 접힘이 가능해야 한다. 2) 점멸 화살 표지판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컨트롤 박스를 이용하여 펼침, 접힘, 좌·우·양측 방향 표시, 밝기·점등 간격 등이 조절 가능해야 하고 LED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한다. 3) 컨트롤 박스는 운전석 혹은 조수석 주변에 설치되어 운전석 혹은 조수석 탑승자가 점멸 화살 표지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운전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의 불편 사항이 없어야 한다. 4) 점멸 화살 표지판 규격은 1,280mm(W)×640mm(H)×60mm(D)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5) 전원방식은 AC 220V, DC 12-24V 이나 발주자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전원공급방식은 시거잭, 인버터 방식 등 차량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며 전원공급방식 선택 후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점멸 화살 표지판 및 지주의 장착 모델은 발주자와 충분히 논의하여야하며, 발주자의 승인 후 장착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물품 수납함 장착

1) 슬로프 공간 상부에는 공구류 및 탑승자 등을 적치할 수 있는 상판을 장착하되 핸디형 GPR탐사장비가 조립된 상태에서 슬로프 공간에 수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상판의 물건 적치부는 고무판 혹은 부드러운 천 등을 덧대어 상판의 손상을 방지하고 차량 운전 시 상판과 물건의 부딪힘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상판은 접이식으로 구성되어 편의에 따라 접거나 펼칠 수 있어야 하며 걸쇠 등을 활용하여 접거나 펼쳤을 때 단단히 고정되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슬로프 공간의 좌 혹은 우측에는 공구류(해머드릴, 아스콘, 라바콘 등)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장착하여야 하며, 수납장은 그물망 등을 활용하여 내부 물체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납장 및 상판에 적치된 물품이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정거로 인하여 탑승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물망 혹은 다른 형태의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운전자의 후방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서랍장 장착 전 구성에 대해 발주자와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후 장착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기타 장치 장착 가. 전기장치 장착 1) 차량 후면 내부에는 배터리(탐사장비, 드릴 등)의 충전이 가능한 인버터를 장착하되 사용자의 손이 충분히 닿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주변에 충전중인 배터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인버터의 전원 방식은 AC220V, DC12V, 정격용량 3KW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장 운용 여건, 장비 사양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세부 사양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인버터는 누전, 합선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차단기 퓨즈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인버터는 차량 주행 및 현장 작업 중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이탈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발열을 고려하여 통풍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장착 1) 블랙박스는 전·후방 2채널 방식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영상 해상도는 1,920x1,080 pixel 이상이어야 한다. 2) 블랙박스는 차량 전·후방의 주행 및 사고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차량 안전장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착하여야 한다. 3) 블랙박스의 전원은 차량 전원에 적합한 DC 12V 또는 DC 12V~24V 방식으로 하며, 배선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행 중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이탈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블랙박스는 상시녹화, 이벤트녹화, 충격감지녹화 등 사고 확인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저장매체는 영상 저장 및 확인이 용이한 용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하이패스는 기본 차량에 탑재된 사양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납품 시 하이패스 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 탑재가 불가하거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블랙박스의 세부 모델, 저장용량, 부가기능 및 설치 위치는 차량 구조, 운행 안전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 슬로프 1) 차량 후면에는 공동확인조사 장비, 천공드릴, 도로 복구용품 및 안전용품 등의 상·하차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림모아츠社 또는 오텍社 휠체어 슬로프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장착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슬로프는 장비 운반 시 작업자의 중량물 취급 부담을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장비 상·하차 동선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슬로프는 차량 후면 개폐부, 내부 수납장 및 장비 보관함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구조와 주행 중 이탈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 또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세부 모델, 규격, 허용하중 및 설치 위치는 차량 구조와 적재 장비의 중량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5. 자기인증 가.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등 납품에 필요한 법정 절차를 완료한 차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인수 후 별도의 구조변경 또는 추가 승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자동차제작증, 제원표, 자기인증 관련 확인자료, 특장 제작 내역서 등 차량 등록 및 적법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차량 랩핑 가. 장치장착 완료 후 차량 외부에 랩핑을 시공하되 상세 디자인 및 위치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랩핑 시공은 최종 디자인시안을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7. 공통사항 가. 차량 내외부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장치)는 고속주행(110km/h 이상)에도 손상되거나 탈거되지 않아야 하며, 차량 정기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장치설치로 인한 천장부 누수 등 기존 차량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다. 사용재료 및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습기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녹슬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라. 장치설치를 위한 설계, 재료, 제작형태 등을 변경할 시 발주자(감독자)에게 즉시 통보 후 변경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이행해야 한다. 바. 과업내용서는 최소 필수사항만 기술한 것이므로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감독자)는 과업수행자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토안전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중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되며, 수행기간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의 상업적 활용,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1) 이 용역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다음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2) 국토안전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2) 국토안전원의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5.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6. 과업 하자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 상의 하자 등이 발생된 성과품을 업무에 반영하여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때, 하자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하자책임기간 중 성과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7.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IV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 보고 가. 국토안전관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시보고 요청 시 즉각 과업수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완성품 상태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7일 전까지 차량내부 수납장 설계, 사인보드 위치 등을 관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종류 및 내용수 량제출기일비 고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
4대과업 완료 시자기인증 완료 및 등록가능 상태
특장 제작 완료보고서1식납품 시차량별 제작내역 및
사진포함
자동차제작증, 제원표,
자기인증 관련 자료
등록 및 검수용
주요 장치 사양서사인보드, 빈터너, 블랙박스, 슬로프 등
하자보증서보증기간
A/S 연락처 등
V 보안대책

1. 정보누출금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원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국토안전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관련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사.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국토안전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한다.

Ⅵ 기타사항

1. 준용규칙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나.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국토안전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토안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임해 양질의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국토안전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계약관련 제반서류 포함)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발주처에 의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국토안전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사.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아. 본 계약의 내용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국토안전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 2.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 구입규격서.hwp ===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 구입규격서

품 명단 위수 량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대4

1. 특 징 ∘ 본 장비는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의 외부 상부에 교통안전 사인보드 등을 장착하여 도로 통제 및 차단 작업 시 주변 차량에 작업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기반으로 차량 내부에 수납장, 장비 보관함 및 적재공간 등을 설치하여 지반침하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장비와 용품의 보관, 운송 및 현장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장비 2. 규 격 가.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 1) 차량 본체 - 차종 : 9인승 이상 신형 승합차(총 4대) - 연료 : 내연기관(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 차량크기 : ① 전장 : 5,100mm 이상 ② 전폭 : 1,990mm 이상 ③ 전고 : 1,750mm 이상 ④ 축거 : 3,000mm 이상 - 편의기능 : 자동변속기,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및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 장착 2) 점멸 화살 표지판 - 크기 : 1.2m x 0.60m 이상 - 표출색상 : 황색(LED) - 지시방향 : 좌, 우, 좌우동시 - 편의기능 : 내부 컨트롤 박스를 이용한 밝기, 점등, 전동 펼침 및 접힘 기능 장착 3) 물품 수납함 - 시공범위 : 차량 내부 트렁크 함 중앙선반 및 좌측 수납함(세부사항 협의) - 안전 : 수납을 위한 접이식 상판, 상판에는 고무판 등 완충재 부탁하여 물품 이탈 방지

4) 전원공급장치 - 출력 : AC220V, DC12V - 전력 : 3,000W이상 5) 블랙박스 - 채널수 : 2채널 이상(전, 후방) - 해상도 : 1,920x1,080 pixel 이상 6) 휠체어 슬로프 - 크기 : 1.25m x 0.80m 수준 - 안전 : 미끄럼방지, 주행 중 이탈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 장착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비고 ∘ 특장제작 완료보고서 : 1식 ∘ 보증기간 : 3년 ∘ 하자보증서 및 AS 기술지원확약서 : 1식 ∘ 인보이스 : 1ea ∘ 자동차제작증, 제원표, 자기인증 관련자료 : 1식 ∘ 주요 장치 사양서 : 1식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 4. (양식) 응찰장비 입찰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hwp === 첨부1)

응찰장비 입찰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

▢ 입찰 장비명 :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 ▢ 입찰 장비 모델 : ▢ 입찰 장비 제조사(국명) : ▢ 응찰 장비 입찰 규격 적격 여부 비교표 적격여부 : (합격, 불합격)

관리원 입찰 장비 규격응찰 장비( ) 규격증빙 서류주)입찰 규격
적격 여부
1. 특 징
∘ 본 장비는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의 외부 상부에 교통안전 사인보드 등을 장착하여 도로 통제 및 차단 작업 시 주변 차량에 작업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기반으로 차량 내부에 수납장, 장비 보관함 및 적재공간 등을 설치하여 지반침하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장비와 용품의 보관, 운송 및 현장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장비
2. 규 격
가. 공동확인조사용 운반차량
1) 차량 본체
- 차종 : 9인승 이상 신형 승합차(총 4대)
- 연료 : 내연기관(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 차량크기 : ① 전장 : 5,100mm 이상
② 전폭 : 1,990mm 이상
③ 전고 : 1,750mm 이상
④ 축거 : 3,000mm 이상
- 편의기능 : 자동변속기,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및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 장착
2) 점멸 화살 표지판
- 크기 : 1.2m x 0.60m 이상
- 표출색상 : 황색(LED)
- 지시방향 : 좌, 우, 좌우동시
- 편의기능 : 내부 컨트롤 박스를 이용한 밝기, 점등, 전동 펼침 및 접힘
기능 장착
3) 물품 수납함
- 시공범위 : 차량 내부 트렁크 함 중앙선반 및 좌측 수납함(세부사항 협의)
- 안전 : 수납을 위한 접이식 상판, 상판에는 고무판 등 완충재 부탁하여
물품 이탈 방지
4) 전원공급장치
- 출력 : AC220V, DC12V
- 전력 : 3,000W이상
5) 블랙박스
- 채널수 : 2채널 이상(전, 후방)
- 해상도 : 1,920x1,080 pixel 이상
6) 휠체어 슬로프
- 크기 : 1.25m x 0.80m 수준
- 안전 : 미끄럼방지, 주행 중 이탈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 장착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비고
∘ 특장제작 완료보고서 : 1식
∘ 보증기간 : 3년
∘ 하자보증서 및 AS 기술지원확약서 : 1식
∘ 인보이스 : 1ea
∘ 자동차제작증, 제원표, 자기인증 관련자료 : 1식
∘ 주요 장치 사양서 : 1식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1.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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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기 사항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00일 이내
*해당사항 모두 일괄 기입, 생략 표기 금지, 과업내용서 세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