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3525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4:1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도시와농촌
낙찰금액
219,000,000원 · 배정예산의 80.3%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7/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535309/28(월)272,413,580원금차 153일, 총차 153일주식회사 도시와농촌 (주계약업체 100%)
R26TE1845956809/28(월)272,413,580원금차 153일, 총차 153일주식회사 도시와농촌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445107/31(금)219,000,000원금차 153일, 총차 153일주식회사 도시와농촌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322107/31(금)219,000,000원금차 153일, 총차 153일주식회사 도시와농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국 주차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확한 주차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주차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을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이해도3점
추진전략4점
추진체계4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투입인력관리5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5점
비상대책 및 이슈관리5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데이터 개선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관리방법론3점
일정관리3점
품질보증3점
교육훈련3점
비밀보안 관리3점
테스트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3(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7(월) 12:00지남
개찰07/29(수)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7,951,171원
배정예산
272,746,28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5(수)
공고번호
R26BK01635250-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108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47,951,171원
배정예산
272,746,288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29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 방안 4 Ⅲ. 제안요청 내용 7 Ⅳ. 제안서 작성요령 53 Ⅴ. 제안안내 사항 57 Ⅵ. 서식 71 Ⅶ. 별첨 78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예산: 272,746,288원(VAT 포함) - 예산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정한 금액으로 실 착수일이 2026년 8월 1일 이후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대가산정 ㅇ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전국 주차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주차정보를 전산화하고,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 중 ㅇ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확대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 수집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필요 3. 추진목적 ㅇ 주차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최적의 정보서비스 제공 ㅇ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무중단 시스템 운영 4. 사업 범위 ㅇ 시스템 유지관리 - 안정적인 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 주차정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정적 운영 ⦁ 서비스 무중단을 위한 장애 예방 및 비상 대응체계 마련 ⦁ 주차정보시스템 품질관리 및 신규 시스템 장비 설치 및 이전 지원 ⦁ 주차정보시스템 자산 관리 및 산출물 현행화 ⦁ 자원 관리 컨설팅 및 최신 정보화 기술교육 지원 ⦁ 효율적인 주차정보 관리를 위한 DB 구조 개선 - 하드웨어 및 상용SW 등 운영, 백업, 보수 등 유지관리 ⦁ 안정적 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 상시 모니터링으로 최적 상태 유지 ⦁ 주차정보시스템 구성 환경과 중요 데이터의 주기적인 백업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 업무지원, 웹페이지 운영, 통계 추출 등 정보서비스 운영 ⦁ 법령,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신규 화면개발 등 기능개선 ⦁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재구성 ⦁ 신규 보안 패치 적용 및 버전 업그레이드 -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정보보안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정, 보안정책 관리, 사이버 침해 대응 ⦁ 정보보안취약점 점검과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지원 및 결과 조치 수행 ⦁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 외부 정부평가 대응 지원 -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인력 2명 상주

ㅇ 공영·민영·공공기관 등 주차장시스템 연계 - 연계 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연계 - 수집한 주차정보는 기존의 DB 데이터 형식에 맞게 변환하여 저장하며, 새로운 컬럼 추가 시에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 협의 ㅇ 연계된 주차정보의 제공 및 시스템 안정화 - 연계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API로 제공 - 제공하는 데이터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검증 및 수정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주차정보 제공에 대한 오류 접수 시 조치 ㅇ 지자체 업무담당자 지원 - 시스템 주 이용자(지자체 공무원)의 시스템 이용 지원 5. 정보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HW 및 SW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ㅇ 전국 주차정보의 전산화 및 정합성 향상 ㅇ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확대 ㅇ 주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2. 추진전략 ㅇ 소통·협업을 통한 상호 협력 - 발주기관, 수행사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 - 유관시스템 담당자와 작업 내용 상시 공유로 업무 혼란 방지 3.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명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인프라 도입 공통사항2
ECR-002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방화벽 장치 도입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IN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4
INR-002사용자 친화적 설계
INR-003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INR-004사용자 업무흐름 기반 UI/UX 개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MPR-001유지관리 수행 업무12
MPR-002유지관리 점검
MPR-003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MPR-004결함 수정·관리
MPR-005데이터 백업 및 자산 관리
MPR-006기능 보완 및 개선
MPR-007주차장시스템 연계, 연계 정보 모니터링
MPR-008표준문서 관리
MPR-009업무 지원
MPR-010주요 화면 조회 성능 개선
MPR-011주요 화면 검색 편의 기능 개선
MPR-012운영 데이터 기반 기능개선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HR-001조직 및 인력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10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
DAR-006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7데이터 값 검증
DAR-008주차정보 관리 체계 개선
DAR-009운영 DB 및 산출물 정합성 점검
DAR-010공공데이터/API 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테스트 공통3
TER-002단위테스트
TER-003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 일반사항15
SER-002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SER-003관리적 보안
SER-004물리적 보안
SER-005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SER-007데이터 암호화
SER-008보안성검토
SER-009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10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SER-011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2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3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4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SER-015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성능 요구사항 (PER)PER-001성능 일반 요구사항3
PER-002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PER-003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품질 요구사항 (QUR)QUR-001품질관리1
제약사항
(COR)
COR-001감리 대응5
COR-002표준 제약사항
COR-003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4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5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10
PMR-002업무보고
PMR-003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4산출물 관리
PMR-005IRM자료 작성 및 IRM/메타시스템 등록
PMR-006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7사전협의 이행 요구사항
PMR-008과업 이행에 대한 검사
PMR-009기타사항
PMR-010실무자 교육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교육 지원3
PSR-002기술 지원
PSR-003서비스 수준 계약(SLA) 체결 및 이행
합계66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인프라 도입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해당 요구사항은 과업 기간동안 임시로 도입하는 장비에는 적용하지 않음
ㅇ 납품 장비의 모든 구성품은 요구 규격 사항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공급하여야 함.
ㅇ 납품 장비 내용이 계약문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요구되는 성능 및 사양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단은 제품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검사 완료 후에도 본 구매ㆍ납품 건에 있어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할 의무를 가짐
ㅇ 제안사가 납품하는 장비는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연결 등이 공단의 완전한 목적 수행에 지장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을 가져야 함
ㅇ 제안사는 납품장비 관련 장비 간 연계, 접속 시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제공 및 조치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성 시 필요한 부속품 및 기타 장치 등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품인 경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사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함
ㅇ 납품장비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공단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보안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ㅇ 납품장비는 해당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방화벽 장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공단 내에서 상주하는 인력이 접근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과업기간 동안 방화벽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방화벽 장치 설치·운영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ㅇ 도입하는 방화벽 장치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CC인증을 획득한 장치
- CPU : 1.1GHz 2Core 이상, HDD 또는 SSD : 500GB 이상, Main Memory : 4GB 이상, NIC : 1000 Base-X*2Ports, 10/100/1000 Base-T*12Ports 이상
ㅇ 방화벽 장치 도입 시 보안 적합성 검증 신청 절차를 완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지니고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UI를 구성하여야 함
ㅇ 적용되는 디자인, 이미지는 상표출현, 특허 등 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설계
ㅇ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를 적용해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서비스의 캐랙터 셋은 UTF-8을 적용해야 하며,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ㅇ 공단 UI/UX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 및 적용기준을 반영하여 설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친화적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친화적 설계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입력순서, 사용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화면의 구성요소 배치
ㅇ 선택해야 할 항목/선택한 항목을 직관적으로 표시
ㅇ 입력가능한 항목과 조회결과로 보여지는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편의성 및 가독성(Readability) 향상
ㅇ 사용자 입력 값은 유효성 여부 등을 체크하고, 결과에 따른 알림 또는 안내 메시지 출력
ㅇ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여 잘못 입력될 수 있는 항목 최소화
ㅇ 화면 메뉴는 이용자가 이동한 화면과 연동하여 구성
- 메인화면에서 상세 조회로 이동 시, 해당 화면에 해당하는 메뉴가 상단 및 왼쪽 메뉴에 표시되도록 구성
- (관리자 시스템) 서비스, 모델, 서비스 모듈 등에대한 상세 조회 시, 해당 항목이 어떤 리스트에 속해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함
ㅇ 화면 구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웹접근성, 호환성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화진흥원)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COR-005 내용 참고
ㅇ PC 등 단말기 내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준수
-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로 개발
- 브라우저의 사이즈별 유동적인 디자인 적용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업무흐름 기반 UI/UX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기존 업무 기능에 대한 UI/UX 개선을 하여야 함
-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조회, 검색, 필터링, 엑셀 다운로드, 등 주요 업무 관련 기능은 클릭 수와 화면 이동 단계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조회조건, 정렬조건, 필터, 목록 표시항목은 업무 활용 빈도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단순 오류 표시가 아닌 오류 원인, 조치 방법, 확인 대상 항목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처리 상태값은 접수, 처리중, 오류, 보류, 완료 등 업무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조회, 통계 생성, 엑셀 다운로드 등 시간이 소요되는 기능은 처리 진행상태, 예상 처리결과, 완료 여부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ㅇ UI/UX 개선 시 기존 기능의 동작 방식, 권한체계, 보안정책, 데이터 정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활동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활동
- 서비스 정상 운영 계획수립 및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마감/결산)
- 공단 요구에 따른 각종 현황 조사 및 전산자료 생성 지원
-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업/다운로드 등)
ㅇ 시스템의 기능 향상 활동(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
- 성능․기능 개선, 데이터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웹사이트 최적화, 단순 단복 작업의 기능화 등
- 웹사이트 디자인 적용, 간단한 디자인 변경・개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에 따라 전체 기능점수(FP) 대비 7%미만의 기능개선 사항은 유지보수 업무로 봄
ㅇ 각종 제도변경 및 운영 환경변화 대응
-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데이터 변경, 커스터마이징 등
- 인프라(H/W, S/W, OS, 네트워크, 가상화 등) 구성 변경 수행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정 변경, 패키지 버전 업그레이드 대응
- 가상화 자원 신규 할당, 기반 SW 설치, 삭제, 변경 등 운영 관리
- 라이선스 전환 지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최신 패치 적용
- 연계기관과의 신규․변경 연계 처리 및 연계 현황 관리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주요 현황 및 이력 관리
ㅇ 공단 및 클라우드 센터 내 구성한 형상관리 프로그램(SVN, GIT 등)을 이용한 소스코드 형상관리, 규모에 따라 Jenkins을 활용한 자동빌드, 배포 수행
ㅇ 시스템 오류 수정 및 장애 처리
- 시스템 비정상 종료 및 오작동,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조치
- 하드웨어 오 작동 수정 및 불량장비 교체
* 하드웨어 관리 대상의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수행사 부담
*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외장 장비는 해당 본체의 일부로 판단
ㅇ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활동
- 시스템 운영관련 보고 및 회의, 품질관리, 사용자 교육 및 자문 지원
- 정보시스템 산출물 및 자산정보 현행화
- 응용프로그램 기능점수(FP) 불필요 대상 정리 및 현행화 등 체계화 된 기능점수 관리, 기능개선 필요시 관련 개발 또는 재개발 FP 산정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무중단 서비스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개선 및 장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보시스템 인프라, HW, SW등의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정기/비정기 점검 주기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수행주체, 요소, 조건과 방법, 결과보고 등 포함)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시스템 환경 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DB 등) 사용률 등에 대한 점검을 포함
- 제조사 또는 제조사와 계약 체결한 전문 협력업체를 통해 점검되어야 하며, 시스템 및 장비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점검 후 결과 제출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대체 지정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운영·점검 수행
- 야간 및 공휴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서비스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운영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ㅇ 데이터 품질 점검
- 주기적인 데이터 오류 검증 및 품질 보고서 작성(월 1회 이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 예방 점검(월 1회 이상)
- 프로그램, 데몬 서비스 등에 대한 이상 유무점검
- 통계정보 확인 및 에러 로그 등을 통한 이상 징후 파악
- 중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 수행
ㅇ 장애조치 및 관리
- 시스템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한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 구축
- 장애처리 후 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보고
- 장애 발생 즉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즉시 복구를 원칙으로 함(복구 지연 및 불가한 경우, 사유 및 정상운영 대안 보고)
ㅇ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제해결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해당 제조사의 정품으로 교체
- 교체부품은 동일제품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교체되는 모든 부품은 추가비용 없이 계약업체가 제공하며, 제거된 부품은 공단의 이의가 없으면 계약업체 소유로 함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공단이 판단한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 단, EOL/EOS 제품의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정하며, 대체 장비 도입 시 국가정보원 및 공단 보안지침을 준수하는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등 관련 보안 조치사항을 모두 이행
ㅇ 장애 발생 시 최대 허용 시간 준용
- 장애 발생시 등급별 시간 범위 이내에 현장 도착 및 신속한 조치
※ 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별첨5]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 및 SLA협약에 따름
ㅇ 정보시스템 장애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명확한 해결 및 책임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결정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결함 수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해 수정·보완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비정상 정보 출력 등 에러 수정
- 통계정보 오류
- 응답시간 개선, 트랜잭션 에러 발생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백업 및 자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주차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로그파일 등 백업 수행
- 백업정책, 백업현황 및 처리결과 기록 관리와 발주기관 백업·복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
ㅇ 전산자원의 자산·운영 이력관리
- 하드웨어 및 SW 라이선스 등에 대한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기능 보완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민원 신청·결과 서식 및 신고 대장 등 관련 법규·지침 변경에 따른 개선
ㅇ 시스템 내부 WEB/WAS 서버 분리
- (DB – WAS – WEB)구조의 3-Tier 운용
ㅇ 주차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연계에 대한 처리 및 지원
- 기존 연계 시스템에서 송·수신하는 정보의 오류 발생 여부 확인
- 내·외부 기관 시스템 연계 현황 관리
- 공단 요청에 따른 기존 연계 시스템의 재연계 수행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주차정보 API의 관리
ㅇ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
ㅇ 기능·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산출물 및 매뉴얼 작성·제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주차장시스템 연계, 연계 정보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연계 대상 기관 주차장시스템 연계 및 주차정보 수집
- 대상 기관과 연계 협의
- 데이터 항목을 연계하여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야 할 경우 데이터 형식에 대해 협의 후 컬럼 생성
- 공단 내부 보안정책을 고려한 정보 연계 실시
- 연계 중 주차정보시스템 개발 공수 발생 시 변경분에 대한 취약점 점검, 조치 실시
- 연계 현황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출물에 상시 현행화
- 연계 과정에서 취득한 연계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일체의 정보(API Key, IP 등) 및 연계를 위한 자료(연계 대상별 Agent 등)는 각 대상별로 정리하여 최종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타 시스템에서 주차정보시스템으로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내부망, 외부망)
- 주차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공자)가 주차정보 제공 신청하여 주차정보시스템으로 정보 제공시 수신
- 제공자가 주차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주차장을 조회·선택하여 주차정보 제공 신청
- 제공자의 주차장 목록이 주차정보시스템에 없는 경우 생성 신청
- 정보 수집 방법은 ① 제공자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주차정보를 송신, ② 주차정보시스템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제공자 시스템으로 정보 호출 2가지 경우를 충족해야 함
ㅇ 연계 데이터 품질 및 상태 모니터링
- 연계 시스템별 연계 데이터 발생 오류 수정여부 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 시간/일/월별, 각 지자체별 각종 통계 생성 체크 및 이상데이터 오류 수정 후 재처리
ㅇ API 서비스 운영
- 주차정보시스템의 API 제공 서비스 운영
- 주차정보시스템 자체 API, 공공데이터 포털 API의 서비스 모니터링 및 데이터 항목·제공 내용 개선
ㅇ TS 자동차분야 데이터 활용 플랫폼 연계 지원
-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동차분야 데이터 활용 플랫폼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함
- API, DB 연계 등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연계 시스템의 수행사와 협의하여 연계 체계를 확보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표준문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체계적인 유지관리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한 산출물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실사를 통한 현행화 수행
- 서버·응용프로그램 등 기동·종료 절차와 업무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사용자·운영자 대상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 현행화
- 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전체 구성현황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민·관 주차정보 데이터협의체 운영업무, 공모 사업 추진 지원
ㅇ 전국 주차장 통계작성 업무 지원
ㅇ 사용자·운영자 교육
ㅇ 민원처리 업무 수행
- 민원 요청·처리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및 업무보고
- 주요 민원·이슈사항 도출 및 장애·문제 해결에 대한 가이드 마련
ㅇ 자산현황, 웹서비스,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취약점 점검 등 평가 수검 지원 및 조치
ㅇ 시스템 정보 관련 요구자료 작성 및 데이터 추출 등 지원
ㅇ 시스템 활용 방안 홍보를 위한 홍보 자료 작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주요 화면 조회 성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주차정보시스템의 주요 조회 화면, 통계 화면, 연계 현황 화면, API 관리 화면, 데이터 오류 확인 화면의 조회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주차장 목록, 주차장 상세정보,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 데이터, 통계자료 등 대량 데이터 조회 시 화면 응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회 조건, 페이징, 정렬, 데이터 조회 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ㅇ 대량 데이터 조회, 출력, 엑셀 다운로드 등 장시간 처리가 예상되는 기능은 처리 진행상태 또는 처리 완료 여부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ㅇ 조회 성능 개선 시 불필요한 전체 조회를 방지하고, 기본 조회조건, 기간 제한, 단계별 조회, 비동기 처리 등 업무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ㅇ DB 조회 쿼리, 인덱스, 통계 집계 방식, 화면 렌더링 방식 등 성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 개선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ㅇ 성능 개선으로 인해 기존 기능, 데이터 정합성, 권한체계, API 제공 결과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주요 화면 검색 편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용자가 주차장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 기본정보, 운영 정보, 실시간 주차 정보, 연계 상태, 오류상태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ㅇ 검색조건은 주차장명, 주소, 지자체, 운영기관, 주차장 유형, 연계기관, 수신상태, 오류상태, 관리번호 등 중요한 필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ㅇ 조회 결과 목록에는 업무 활용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표시하고, 사용자가 상세정보로 이동하지 않아도 주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ㅇ 동일 주차장 중복 의심, 관리번호 불일치, 주소정보 오류, 실시간 정보 미수신 등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어야 함
ㅇ 조회 화면에서 목록, 상세정보, 지도, 통계, 오류정보 간 이동 경로를 단순화하여 사용자의 업무 동선을 최소화하여야 함
ㅇ 검색 결과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조회 가능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보안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통합조회 및 검색 기능 개선 후 사용자 확인을 거쳐 화면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ㅇ GIS 핵심 기능에 대한 사용자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주요 UI/UX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운영 데이터 기반 기능개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 사용현황, 오류 발생현황, 민원·문의 현황, 응답시간, 수작업 처리현황을 기반으로 기능
개선 대상을 도출
ㅇ 저사용 또는 미사용 기능은 미사용 사유, 향후 사용계획, 메뉴 정리 필요 여부, 사용자 교육 필요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리
ㅇ 오류가 반복되는 기능은 결함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동일 오류 재발 방지방안을 제시
ㅇ 민원·문의가 반복되는 기능은 화면 개선, 오류 메시지 개선,
매뉴얼 보완, 사용자 교육 대상 여부를 검토
ㅇ 기능개선 후보는 업무 영향도, 사용자 빈도, 장애·오류 발생빈도, 데이터 정합성 영향, 보안 영향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운영, 민원대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 2인 이상 상주를 통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 유지관리 투입 인력 중 최소 1명은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유지관리 업무 경험 3년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 유지관리 인력은 공단과 계약업체가 협의된 장소에 상주해야함
- 근무기간 : 계약만료 시까지, 평일 주간(09:00∼18:00)
- 발주기관 요청 시, 야간·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 근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의 세부 근무시간 및 방법은 발주기관의 복무규정 준수
※ 공단 내부에서 보안 등을 위해 사무실 구성(공간 분리 포함)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ㅇ 제안사는 장애조치 또는 긴급 업무 등 필요시 추가인력 투입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형사·민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ㅇ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15일 전 협의 후 교체
- 투입인력 교체 시, 투입인력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 인수인계 수행
- 발주기관에서 투입인력의 자질 등의 문제로 교체를 원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에 교체 투입
- 제안사는 투입인력 교체 시 15일 이상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은 기술등급의 평가가 가능한 자료(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 등), 소속증명(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 및 공단의 데이터관리지침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및 관리하여야 함(DB 구조 추가, 삭제 등 변경 발생 시)
<데이터 품질·표준화 관련 산출물 목록>
※ 품질관리수준평가 대상 시스템이 아닐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
※ 품진진단 결과 오류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시,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DB 산출물 1.품질진단 사전준비사항(DB접속정보,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코드, 참조**) *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 미사용, 중복, 임시, 백업, 로그, 시스템 테이블 ** 참조 : F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FK컬럼명), P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PK컬럼명) 2. DB표준정의서(「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2,3,4,5,6,7,8,9,10,11,13호 서식) 3. 연계데이터 송수신현황(「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16호 서식) 연계데이터가 없을 경우 시스템 구성도 4. 업무규칙(BR) 정의서(「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제12호) * 업무규칙은 20개 이상 5. 품질진단에 대한 오류 분석 및 조치 등 개선방안 제시(「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 28, 29호) * 공단의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에 반영됨 6.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 및 연계현행화율 90% 이상 유지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별표4 * 기관메타시스템 문의 : AI혁신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054-459-7469)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연계 사업 진행 간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시스템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신규 연계건에 대한 연계점검 결과) 제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폐쇄망 등 연계가 불가능 한 경우에도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연계한 주차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 제공하는 데이터의 검증을 통한 정합성 제고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주차정보 관리 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주차정보 관리 테이블 개선
- 동일 주차장임에도 주차정보 수집 경로별 다르게 부여되는 관리번호를 매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주차정보 관리를 위한 주소정보 관리 개선
- 행정표준코드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운영 DB 및 산출물 정합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운영 DB에 반영된 테이블, 컬럼, 인덱스, 코드, 제약조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운영 영향도에 따라 현행화, 보완, 삭제,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
ㅇ ERD,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데이터 표준사전과 실제 운영 DB 간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영향도에 따라 현행화, 보완, 삭제,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
ㅇ 산출물에 없으나 운영 DB에 존재하는 객체, 운영 DB에는 없으나 산출물에 남아 있는 객체 식별하여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공공데이터/API 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API별 제공 데이터 항목과 운영 DB 컬럼 간 매핑표를 작성·현행화
ㅇ API 응답 데이터와 운영 DB 원천 데이터의 불일치 여부 점검하여 정합성 관리
ㅇ 주차장명, 주소, 좌표, 운영시간, 요금, 총면수, 잔여면수, 수집시간, 운영상태 등 주요 항목의 정합성 검증
ㅇ 공공데이터포털 오류 접수 시 원인파악, 조치, 조치결과 관리,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 반영
ㅇ API 제공항목 변경 시 메타데이터와 API 인터페이스 명세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테스트 시 적용되어야 하는 공통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ㅇ 테스트 시나리오,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개발 공정율 50% 이상 진행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ㅇ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 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함
ㅇ 실제 운영환경과 가능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를 실시하고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통합테스트 절차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및 수행 결과와 사전예측 결과의 일치 검증
- 주차정보시스템에서 연계 데이터의 정상적 표출 여부
ㅇ 통합테스트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통합시험 시나리오, 테스트 실행, 결과 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하여야 함
- 발생 가능 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통합 테스트를 실시
- 유효 값 테스트, 업무 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 수립 시행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우리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ㅇ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공단 「정보화사업 생애주기별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ㅇ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별첨4]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1]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ㅇ 제안사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특약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제안사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별첨 5]
ㅇ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ㅇ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 기간 중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정부 평가 대비하여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토부 등 상급(외부)기관 등의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양식)를 작성
ㅇ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ㅇ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ㅇ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ㅇ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ㅇ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ㅇ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ㅇ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ㅇ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 포트 보안 관련 조치사항 및 로그 관리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
-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 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안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어플리케이션, WAS, DB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ㅇ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네트워크 암호화(SSL)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수행 함
ㅇ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패스워드(단방향 암호화), 고유식별번호(양방향 암호화)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ㅇ 가상계좌 정보, 인증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시 모든 구간에서 암호화하여야 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암호화는 국가정보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추어야 함
- DB 암호화 :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국내/국제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양방향 : ARIA-256 이상, 단방향 : SHA-512 이상 등) 최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연계 구간 내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민간 및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SEED, ARIA 등) 지원)
ㅇ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인증을 거쳐야 함
ㅇ 사용자 인증 정보,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함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이며, 90일 이상 사용시 변경 요청 화면이 나타나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보안성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성검토 이행
세부내용ㅇ 보안성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제품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공단에 도입·설치하는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도입제품 외 시스템에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기 도입되어 공단에서 이관 설치를 요청하는 제품도 검증 대상에 포함)
ㅇ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대상, 절차, 제출자료 등)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ㅇ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보안기능 및 운용사항 점검표’에 의한 보안조치를 완료, 제출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ㅇ 해당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 가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정의
세부내용ㅇ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5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2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SW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요구사항은 공단 「정보보안 업무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업 착수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교육자료 및 교육 사진 포함) 제출
ㅇ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 54조에 따라 사업 설계, 구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한 후 공단 점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범위
1) 신규개발 :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추가개발·유지보수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변경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
- 보안약점 진단은 동 지침 제54조에 따른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자격에 준하는 인력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제출 시 관련 자격 증빙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 대상 사업인 경우 진단원 자격 소지자가 개발보안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의 자격기준 :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 소지자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소지자(업무내용 포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 기관 발급자료만 인정
ㅇ 제안사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 리스트 내용은 제안사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평가 내용주기
1.1 보안계획서(대책) 작성 및 현행화 여부사업착수, 변경시
1.2 용역사업계약서에 보안조치 등 사항 포함 여부
1.3 정보보안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 여부발생시
1.4 용역에 제공된 기관 IP현황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여부매월
1.5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1.6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1.7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1.8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1.9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1.10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1.11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1.12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1.13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1.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15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6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17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18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19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20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21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1.22 용역업체의 원격작업을 금지 여부
1.23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사업종료시
2.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사업착수, 변경시
2.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2.3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사업착수, 매월
2.4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현행화 여부사업착수, 변경시
2.5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여부매월
2.6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 여부
2.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2.8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여부년 2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OS)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구축한 서버에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점검 리스트 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서버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ㅇ 서버 취약점 조치는 OS 설치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완료 후 상용SW 설치, 프로그램 변경 등의 사유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재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ㅇ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ㅇ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ㅇ 기존 서버를 재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정보화사업등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서버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전 서버 취약점을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사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반드시 서버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개발한 소스코드가 논리적 오류, 외부 침입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ㅇ 점검 의뢰 시 이미지, 폰트, 동영상 등 소스코드와 무관한 파일은 제외하고 순수 소스코드만 제출하여야 함
ㅇ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ㅇ 기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원 소스코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사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반드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내용ㅇ 웹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에서 요구하는 웹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해 운영 전 자체 점검, 조치 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목록 리스트(필수)
ㅇ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하며, 전체 점검 목록에 대해 증적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취약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취약점 관련 항목, 리소스 미사용 증적 등)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ㅇ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ㅇ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반드시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ㅇ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ㅇ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ㅇ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ㅇ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ㅇ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ㅇ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의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관리하여야 함
ㅇ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 출력, 다운로드 가능할 경우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을 저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시 필수 개발사항
세부내용ㅇ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에 대해 관리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 화면에는 권한 요청자 이름, ID, 요청일시, 요청권한 등이 표시되야 하며, 승인 시 승인자 이름, ID, 승인 일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ID 수, 사용 가능한 ID 수∙미사용 ID 수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3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권한 관리 화면은 “최고 권한 사용자”만 확인이 가능해야 함
ㅇ “최고 권한 사용자”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을 볼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야 함.
- 접근권한 관리 화면에는 업무를 수행한 ID, 이름, 소속, IP, 수행일시,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수행화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 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ㅇ 특정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다운받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기능(팝업 등)을 구현해야 함
- 다운로드 사유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함
ㅇ 관리자 페이지는 허가된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IP 통제 기능 구현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시간 미 사용 시 자동로그아웃 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장시간 미사용으로 로그아웃 메시지 및 세션종료 실행
ㅇ 홈페이지 게시판 등 글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포함 여부 점검 패턴 적용
ㅇ 개인정보처리권한(관리자) 최초 로그인시 “개인정보처리서약서” 서명 화면 개발
ㅇ 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준수를 위해 개발 요청시 개발을 해야함.
ㅇ 제안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기능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ㅇ Agent 동작상태 및 정상적인 DB 반영여부 모니터링
- Agent가 송·수신한 지자체 주차정보가 정상적으로 DB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며 문제 발생 시 조치
- 변경된 주차정보 수신 시 주차장 관리 ID를 부여하고, 이후에 수신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며 문제 발생 시 조치
- 시스템 연계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ㅇ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출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새로 추가한 기능에 한하여 적용
ㅇ 요청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응답시간 측정방식은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
ㅇ 기본 응답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느린 작업에 대해서 연산 및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에 대한 영향을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예) 3초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통계 기능, 대량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 조회/출력/다운로드 등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새로 추가한 기능에 한하여 적용
ㅇ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과 관련한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합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장하여 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품질관리 활동 정의
세부내용ㅇ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ㅇ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 협조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공단이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할 때, 감리기관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감리 결과 부적합 등 항목에 대한 시정조치 수행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간 협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공단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최신버전 기반으로 개발하고, 공통 컴포넌트 적용
ㅇ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ㅇ 향후 재활용 및 공통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웹 표준·호환성 준수, 노플러그인, 정보보안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준수
ㅇ 공단 내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품질 평가 실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기반 평가 후 웹사이트 품질 계량화(공단 품질관리계획 지표 참고)
- 각 평가 지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 점검 보고서 제출
- 평가 항목별 분석으로 웹사이트 품질 표준화 진행
- 신규 웹사이트 구축의 경우 디렉토리 방식 구축
ㅇ 본 과업은 웹사이트 신설로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하여 대표 웹 사이트의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축하며 총량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일 도메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총량예외 사유 미해당 시, 단일 도메인 사용 불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범위관리 등 수행
ㅇ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ㅇ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도구(Tool) 또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ㅇ 국토교통 정보화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실시
* (접속-인터넷망) http://pms.molit.go.kr, (계정발급) PM 신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보고 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정기보고
1) 월간보고 : 매월 말일까지 수행실적(보안 포함) 보고
2) 주간보고 : 매주 월요일에 前주 수행실적 보고 및 금주 계획 보고
※ 주간보고 시 WBS 제출
ㅇ 비정기보고
1)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구축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3)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회의록,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등)
ㅇ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중간결과 보고회는 공단과 협의하여 생략 또는 간략히 진행할 수 있음
ㅇ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일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보고, 주간보고, WBS,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요구 가능)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ㅇ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시 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
- 공단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 표준 산출물 목록」을 확정한 후 해당 산출물의 최종본을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IRM자료 작성 및 IRM/메타시스템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에 따라, 시스템 구축 결과를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등록 및 조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ㅇ 향후 공단 메타 시스템에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과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과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전협의 이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전협의 이행 및 절차 안내
세부
내용
ㅇ 사전협의 검토 및 이행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디지털기획처 및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전협의 검토 및 이행 점검 결과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사전협의 검토 및 이행 점검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과업 이행에 대한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감독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검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며 이에 대한 최종 조치가 완료되어야 검사 요청이 가능함
- 과업 기능 요구사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결과,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회의 및 설명회 결과, 산출물, 인수 테스트 결과 등
- 개발 표준 및 인프라 등 정보화 요구사항, 감리 수행 및 조치 결과 등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CodeRay),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서버(OS) 취약점, 보안증적자료 등
- 분석・설계단계말 ‘정보화사업 설계 점검 확인서’, 종료단계말 ‘정보화사업 구축 점검 확인서’, ‘구축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이후 검사 요청이 가능함. (단 확인서 및 성과지표 측정 결과 점수와 상관없이 검사 진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ㅇ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실무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훈련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실무자를 위한 교육 실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지원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검사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 지원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함
ㅇ 기술이전 요건으로 공단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ㅇ 용역 종료 시 용역사PC는 포맷하여 소스코드 등 일체의 산출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클라우드 내 별도의 VDI가상화로 소스코드 형상관리 작업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계약(SLA) 체결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SLA 지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본 사업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SLA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표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에 따라 제시히고, 공단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ㅇ SLA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을 준용하여 체결한다.
ㅇ SLA 지표에는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패털티(감액 등)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ㅇ 서비스 측정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 방법은 각각의 지표 정의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각각의 서비스 측정항목에대한 개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체를 고려한 종합평가를 수행함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1억 원 이상 일반용역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배점·평가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평가원칙 ㅇ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기술평가 ㅇ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의 과업이행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ㅇ 본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의 효율성, 적정성, 연관성 등의 판단은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판단과 확인에 의하여 결정 ㅇ 최종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소숫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최고 최저점이 여러 개일 경우 한 개만 제외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
정량평가(5점)
일반현황
(5)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경영 상태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한다.(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수급비율에 따른 합산 평가)
정성평가(85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3점)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4점)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4점)
사업 특성,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4점)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과업에 적정한 개발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그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및 운영
(15점)
투입인력관리
(5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을 적절히 구성하였는지, 인력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절히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5점)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비상대책 및 이슈관리
(5점)
비정상 에러 등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와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
(5점)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5점)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점)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구현, 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데이터 및 보안
(20점)
데이터 요구
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적재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개선사항
(5점)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점)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점)
목표 시스템의 연계,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5점)
관리방법론
(3점)
사업 관리방안에 있어 인력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의사소통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일정관리
(3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보증
(3점)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3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비밀보안 관리
(3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테스트 계획
(5점)
테스트
(5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지와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합 계90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 척도평가 등급 기준
A (100%)매우우수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 (90%)우수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C (80%)보통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D (70%)미흡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60%)매우미흡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가격평가(10점)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카. 본 과업은 하도급 불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90(정량평가 5, 정성평가 85),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1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