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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중앙초 소운동장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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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 · 체육시설·인조잔디

낙찰업체
우림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78,900,330원 · 낙찰률 90.329%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744만원
참가
26곳 · 개찰 07/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165509/30(수)85,03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우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198709/30(수)85,03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우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653207/24(금)78,900,3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우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064207/24(금)78,900,3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우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완도중앙초등학교의 소운동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공, 배수공, 포장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3(목) 10:00지남
개찰07/2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49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7,44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033,283원
관급금액
144,43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6(목)
공고번호
R26BK01633610-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6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49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완도중앙초 소운동장 개선공사
공사현장완도중앙초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완도중앙초 소운동장 개선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87,441,00087,441,00079,491,8197,949,181-144,438,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완도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 구성

과업·요구

주 공종(전문업종)주력분야 요구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해당없음100
합계100%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014,531767,840491,246100,8941,658,772--4,033,28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2026 완도중앙초 소운동장 개선공사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 위소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기 타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토공
-1폐기물 철거
포장절단콘크리트포장278m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카+굴착기0.2㎥9m3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소형브레이카(전기식)1.2
폐기물상차비건설폐기물,30km이내24톤
2.폐기물 처리F1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24톤
폐기물운반비30km이하
3.배수공
-1배수로 인상
뚜껑 제거뚜껑 재사용135ea
뚜껑 설치
레미콘 인력운반 소량타설12m3이하,무근6m3
레미콘25-21-120,완도군
철근가공Type-1,현장0.441ton
철근조립
이형철근SD400,HD130.454TON
콘크리트 구멍뚫기D16mm이하,철근장착1080EA
-2선홈통 우수관
PVC관고무링접합및부설D100mm,시공량25개소18m
PVC파이프(VP)100mm20
PVC파이프 이음관D100,90엘보9개
하수관 천공및접합본관D500이하,연결관D150개소
-3바닥 배수공
콘크리트 구멍뚫기D30mm,배수구멍61EA
4.포장공
-1인조잔디포장
인조잔디/관급t55mm,규사,충진재,충격흡수패드911m2
배수판/관급1000*1000*t15
탄성포장/관급t15,5종
-2보차도Con'c블록
보도용블록 포장t=6~8cm,A-Type239m2
보차도Con'c블록200*200*60,다색블록,투수246
모래육상/시내도착도25m3
-31호 보강토 앉음벽
보강토옹벽블럭 설치마감형,t753m2
본체형,t15016
보강토옹벽블럭컨츄리매너블럭 마감형,t7535m
컨츄리매너블럭 본체형,t15017m2
연결핀컨츄리매너블럭용630EA
블록 운반18m2
-42호 보강토 앉음벽
보강토옹벽블럭 설치마감형,t752m2
본체형,t1509
보강토옹벽블럭컨츄리매너블럭 마감형,t7520m
컨츄리매너블럭 본체형,t1509m2
연결핀컨츄리매너블럭용352EA
블록 운반11m2
-5도로경계석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A-Type,300mm미만(폭+높이))66m
도로경계블록설치.곡선,(A-Type,300mm미만(폭+높이))20
도로경계블록(화강수입석)150*150*1000mm,직선68
150*150*1000mm,곡선21
레미콘 인력운반 소량타설12m3이하,무근2m3
레미콘25-21-120,완도군
몰탈1:30.1
경계석 운반구역화물8톤,육상6ton
-6잔디식재
잔디붙임평떼,중지49m2
양질토사마사토8m3
-7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780*330*885,설치도2조
675*330*885,설치도1
놀이시설 설치검사비식
5.※관급자설치 관급자재S2
인조잔디/식별t55mm,규사,충진재,충격흡수패드938m2
배수판/식별1000*1000*t15
탄성포장/식별t15,5종1002
조달수수료2재료비의 0.54%1식
조달수수료 절상금21000원미만 절상

=== 시방서-완도중앙초 소운동장 개선공사.hwp ===

일 반 사 항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집행청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한다. 2. 본 공사중 경계부의 민원담장등 공사로 인하여 주택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 (KS 표시 제품)을 사용 입하 즉시 가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로써 사용할 것 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외 반출할 것. 4. 하기 공사 완료시에는 특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할 것. (1) 기초를 시공할 때 (2) 철근 조립이 끝났을 때 (3) 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 (4) 기타 감독이 요구할 때 5. 본 공사 시공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6. 공사 시공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7.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비는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8. 검사원을 제출시는 착공 전과 공종 및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을 촬영하여 (사진규격 10 x 15) 첨부 제출할 것.

9. 검사를 위하여 시공된 구조물 및 기타를 파괴 검사 할 수 있다. 이때의 원상복구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정한 시일까지 보수해야 한다. 10. 본 공사중 외부 경계에 접한 구조물 시공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 동등이상의 품질ㆍ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2. 본 공사 준공 기간은 90일 일정에 맞추어 진행한다.

인조잔디

인조잔디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넥스포텍 주식회사 인조잔디 NSP55H(물품식별번호 24878344)의 구매 및 포설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조잔디 및 포설부자재 구비요건 가. 잔디 폭은 4,000㎜ 이상이며 파일길이는 55㎜ ± 10%,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나. 인조잔디 형태는 단일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파일은 PE 재질에 넥스포텍 화상방지 특허가 적용되어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다. 충격흡수패드는 10㎜ ± 10% 이며 재질은 PE이어야 한다. 라. 품질검증을 위하여 제조생산설비를 국내에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3.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기반 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성, 이물질) 2) 요철이 심할 경우 평탄작업을 기반공사 업체에 요구한다. 3) 이물질이 많을 경우 청소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충격흡수패드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충격흡수패드를 지정된 위치에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충격흡수패드 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반 위에 전면 펼친다. 3) 펼쳐져 있는 충격흡수패드는 연결면과 일치하도록 부분 절단하여 맞추고, 길이방향도 벌어집 없이 맞춘 후 고정시키도록 한다. 4) 이음 부 조인작업 시 수축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격을 줄 수 있다. 라. 인조잔디 포설 1) 인조잔디는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로 55㎜ PILE長의 것으로 TUFTING 동등이상으로 제작되어 투수가능한 처리가 된 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 방법 (1)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한다. (3)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5)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6)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접합테이프를 접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 접합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 위에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8)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9)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0)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11) 잔디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3)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하여야 한다. (3)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충진재 포설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파일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기능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기타 - 기반공사는 인조잔디 구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시공시 인조잔디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컨츄리매너 보강토옹벽

컨츄리매너 보강토옹벽공사 PART 1: 개요 적용범위 본 공사는 이 시방들에 따른 키스톤 컨트리 매너 보강토옹벽시스템의 설계, 공급, 축조로 이루어져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계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본 공사는 기초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기초설치, 배수용골재채움 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C. 본 공사는 공사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1.02 참고 문헌 A.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 / KS

1. KS K ISO 10319 Geotextiles의 인장력 2. ASTM D-4475 섬유보강연결재의 수평전단응력 PART 2: 제품 2.01 정의 A. 컨츄리매너 유닛, 블록 – 포틀랜드시멘트, 물, 골재로 기계생산한 보강토옹벽요소. B. 구조용 지오그리드 – 연결인장력을 받는 그리드는 요소별 충분한 간격을 가져서 주변을 싸고 있는 흙, 바위 또는 기초지반과 결속하여 주- 보강력을 줄 수 있어야한다. C. 배수용 뒷채움 – 배수용 잡석은 컨츄리매너 유닛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D. 보강뒷채움 – 다진토를 설계된 보강토량과 만큼 절토한계면까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2 컨츄리매너 콘크리트 보강토옹벽블록 A. 컨츄리매너 유닛은 아래의 건축 필요조건에 따른다. 1. 전면색상 – 콘크리트 회색.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준제조색상 또는 혼합색상 표면마감 – 사방표면 풍화마감. 이외 표면마감은 발주자의 서면요청 없이는 불가한다. 3. 배치법 – 같은 크기의 반목되는 패턴은 피하고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한다.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B. 컨츄리매너 블록 유닛은 적합한 참고사항 값과 일치하는 구조 및 형상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압축강도: 28MPa(280kg/cm2)이상 흡수율: 표준 중량 7%이하 허용오차: ±3mm 거친표면 명목치수 미포함, ±1.5mm (상부, 하부면 높이오차) 유닛 치수: 150mm(높이) x 260mm(두께) x 410mm~160mm(폭) 기본형 200mm(높이) – 옹벽용 컨츄리매너 유닛 중량: 16kg ~ 37kg (유닛별 별도 기제) C. 컨츄리매너 유닛은 다음의 요건을 따른다. 수직 후퇴: 수직(약간의 후퇴경사 벽) 또는 25mm + 코스별 설계별 정렬과 그리드 배치 매카니즘 – 각 핀 배치를 위해 층당 1줄 또는 유닛당 최소 1개 설치 쌓여진 유닛 간 최대 수평간격 13mm 이하. 2.03 수직연결재(핀) 수직연결재는 지름12mm 열경화성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막대 또는 동일성능의 유닛간 수직연결재 전단강도 ASTM D-4475 기준30Mpa. B. 수직연결재는 지정 된 위치의 지오그리드 설치, 선인장력, 뒷채움 작업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2.04 보강재 ( SM - grid) 재질 : 고밀도 폴리에스터 (High Density Polyester) B. 제원 및 특성

a) 일반 사항 - 본 시방서에 명기된 SM그리드는 성토 지반의 다짐 관리 및 지반의 전단저항력을 상승시키는 보강재로 토압 또는 상부 하중에 의한 신장 (인장)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인장된 섬유 구조이어야 한다. - 화학적 안정성 ; 흙 속에 함유된 어떠한 화학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산, 알칼리, 염분 등에 절대로 용해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 생화학적 저항성 ;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등 유기물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야 하고, 생태계 및 자연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2.05 옹벽기초설치 A. 기초저면에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2.06 배수용뒷채움 A. 배수용뒷채움은 25mm 이하의 잡석 또는 파쇄자갈로 채운다. 채 크기 투과량(%) 25 mm 100 19 mm 75-100 No. 4 (4.75 mm) 0 - 10 No. 50 (0.3 mm) 0 - 5 2.07 보강토뒷채움 A. 보강토뒷채움은 양질의 토사로 채운다. 채 크기 투과량(%) 50 mm 100 19 mm 100-75 No. 40 (0.425 mm) 0-60 No. 200 (0.075 um) 0-35 가소성지표 <15 액성한계 <40 PART 3: 옹벽설치 3.01 기초저면고르기 A.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B.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C. 설게 시 지반 조건과 실제의 지반조겅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지반지지력은 옹벽의 높이에 따라 H >10m 일 경우 20t/㎡ 이상 10m > H >5m 일 경우 15t/㎡ 이상 H < 5m 일 경우 10t/㎡ 이상이어야 한다. D. 기초저면이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잇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3.02 옹벽기초설치 A.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 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B.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03 옹벽블럭쌓기 A.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게 하기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B. 윗단 설치 방법 – 윗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까지 설치한다. 또한 설계 높이 단/길이에 맞추어 지오그리드를 포설한다. ※ 옹벽 전면 기둥설치는 벽체와 연결되도록 중첩쌓기가 가능해야하며 치수에따라 도면에 표기된 폭과 길이로 설치한다. 3.04 연결핀 설치 A. 연결핀은 컨츄리매너 블록의 3~6개(컨츄리매너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 구멍에 설치한다.(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3cm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3.05 보강토 뒷채움 방법 A. SM - GEOGRID는 강도가 높은 축 방향이 벽체와 직각을 이루게 하여, 도면에 명시된 설치 높이와 길이에 맞춰서 설치한다. SM - GEOGRID의 굵은 띠 부분에서 절단한 후 유리섬유로 제작된 연결핀에 연결하여 다져진 뒷채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다음 단의 블럭을 쌓고 SM - GEOGRID를 잡아 당긴 후 후미를 고정하고 뒷채움을 한다. 옹벽 전면에서부터 1m 내에서는 경량의 수동식 다짐장비(Hand-operated compaction equipment ; Rammer, Compecter)를 사용해야 하며, 1m 보다 떨어진 곳에서는 중장비도 사용 가능하나, 4ton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다짐도 90%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궤도 차량일 경우에는 SM - GEOGRID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서는 안되며, 성토 및 다짐의 범위는 보강재가 설치된 단부에서 15cm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의 회전을 최소화하여 뒷채움재가 이동되거나 SM - GEOGRID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짐기준 - 표준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γdmax)의 95%이상 - 수정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γdmax)의 90%이상 C. 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 벽체와 평행이 되도록 하고, 한 층의 다짐두께는 블록 한단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20cm가 넘지 않아야 한다. D. 타이어가 장착된 장비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다지기를 해야 하며,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삼가야 한다.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매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Standard Proctor 기준으로 최대 95%까지 다진다. E . 옹벽 백화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옹벽후면에 부직포로 감싼 골재 배수층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설치높이는 옹벽 노출되는 지면에서부터 옹벽 상부 -30 ~ -50 cm 까지 설치 한다 3.06 마감블록(Cap) 설치 A. 마감블록(CAP블록)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설계 시 에폭시 사용량은 1m 당 660g으로 적용하고 계단 등 많은 충격을 받는 구간은 필요 시 탈락되지 않도록 보강 할 수 있도록 한다. 3.07 마무리 A.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등을 심어 옹벽시공을 마무리 한다. 옹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4. 자재시험 기준 (도표)

구 분시방내용검사 및 시험관리
자 재※ 컨츄리매너 블록
*재질 : 고강도 콘크리트
*재원 : 폭41~16 cm×높이20cm×뒷길이26cm *압축강도 : 280kg/㎠(21MPa) 이상
(KS)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의뢰 관리시험 실시.
※ 압축강도 : 280kg/㎠(21MPa) 이상일것
※ 시방기준에 의해 시료채취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
※ 블록 10,000m2당 1회 시험
※ SM GRID
(SM 6T / 8T / 10T / 15T)
*재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규격 : 50m×2.5m / 롤
*인장강도 등의 시험항복에 준하여 자재 수입 시 시험
※ 최대인장강도 -
SM 6T : 60 kN/m
SM 8T : 80 kN/m
SM 10T : 100 kN/m
SM 15T : 150 kN/m
※ 시험방법 : KS K ISO 10319
※ 성토재료 상호결속 마찰력이 극대화되어야
하며 부등 침하 방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옹벽 10,000㎡ 마다 1회 시험
※ 고강도 유리섬유 핀 (고정핀)
*재질 : 고강도 유리섬유
*규격 : 길이 90~100mm
직경 12.7mm
*전단강도 : 30 MPa 이상
(ASTM D-4475)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
※ 최대전단강도 : 30MPa이상
※ 시험방법 : ASTM D-4475
※ 고정핀 40,000개당 1회 시험

탄성포장

탄성포장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학교, 산책로, 등산로, 공공 체육 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 체육용 탄성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NOG2B
식별번호
품명규 격 명세부 규격
(고무재료,두께,표면등)
용 도인도
조건
비 고
123222351포설형
탄성포장재
CPG BiRo EC150,
t15mm,5종
EPDM 컬러고무분말 15㎜다목적용현장
설치도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관련 시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포설형 탄성포장재 KS F 3888-2 : 2016 실외 체육 시설-탄성포장재 3. 재료

NOG2B
식별번호
규격명세부 규격단면도제품사진용도
123222351CPG BiRo EC150,
t15mm,5종
EPDM 컬러 고무분말 15㎜평 면다
목
적
용
측 면
하지정리 및 고압세척⇨보양작업⇨프라이머 도포
⇨고무분말 포설⇨양생 후 개방

4.2 시공방법 4.2.1 하지정리(청소) 및 보양작업 -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포장면을 정리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 하지면의 양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에 있 어 중요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잡초, 낙엽, 먼지, 흙 등)을 제거한다. - 하지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구배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의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 바닥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경계석 등은 마스킹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양작업을 한다. 4.2.2 프라이머 도포 - 하지(기존포장)을 보강하고 탄성포장재와 기존 포장 사이의 접착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로울러 또는 에어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포장면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 신규 콘크리트 포장 위 시공시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어야 하며, 레이턴스를 충분히 제거 하여 견고한 도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3 고무칩 포설 -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되기 전에 탄성층을 포설한다. 수지배합비율은 표1 과 같다. -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건조한 고무칩을 투입하여 3~5분 이상 교반 후 혼 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로울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칩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 능하다. (우레탄 바인더 사용은 습도가 85%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시공할 경우 바인더의 결합능력을 배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 하고 로울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물구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하루에 전면적 시공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익일 접합 부분을 칼로 3cm 정도 절단 후 연결 시 공한다. - 포설 두께는 제품별 시공 단면도에 따라 시공하며, 용도별 두께 조절이 가능함. - 동절기에는 하절기보다 교반시간을 적정하게 연장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 다짐은 20~30kg의 항온 핸드 로울러를 사용하여 적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적당한 두께가 되도 록 2~4회 전압한다.

재 료고무분말바인더
수지배합비율(무게비)10020

[표1] 바인더 수지배합비율 4.2.4 표면마무리 및 모서리 부분 - 외곽으로 우레탄 도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마스킹 비닐)를 한다. - 현장 내 배수로 뚜껑은 도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배수로 및 주변 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비닐)를 하여 시공한다. - 모서리 끝단부분은 이물질, 수분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한다. - 구배를 주어 배수를 유도하며, 물구배에 따라 두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2.5 양 생 - 모든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2일 이상 양생 및 보호기간을 가진다. 4.3 시공 일반 사항 4.3.1 환경 및 기후조건 - 표면의 온도가 0℃ 이하나 40℃ 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 표면의 습기가 차 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봉인하여 두어야 한다. - 코트는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 분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 단,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시켜 놓아야한다. -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 이 치워야 한다. - 동절기 포장시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시공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촉매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전기는 뿜칠 장비 등 작동에 필요한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3.2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 신규 아스팔트 기층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표준시방 서’를 참조한다. -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 및 우레탄바닥재의 구배는 0.5% ~ 1%의 경사를 단 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현장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아스콘 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 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이상 레벨 및 크랙부분은 아스콘 보 수재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4.3.3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 콘크리트는 섭씨 10℃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한다. -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 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컷팅 후 백업제(실란 트 등)를 채워 주어야 한다. -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 및 우레탄바닥재의 구배는 0.5% ~ 1%의 경사를 단 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현장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 불순물이 제 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 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4.3.4 마감 및 외관 - 휨이나 비틀림, 요철, 재료분리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 - 갈라짐, 찢어짐 등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모서리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3.5 현장 관리 (1) 시공시 - 안전띠 및 휀스를 이용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작업장내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보행자의 보행유도 및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에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에 대비하여 소형 소화기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후 - 시공 완료후 양생기간 동안 제품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안전휀스 및 안전띠를 설치한다. - 작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전량 회수하며 현장청소를 실시한다. 4.3.6 주의사항 - 모든 자재는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한 상온에서 보관한다. - 모든 자재의 포장이나 용기는 두껑을 열지 않는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물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화기와의 접근을 주의해야 한다.

5. 탄성포장재의 품질기준은 KS F 3888-2:2016을 적용한다.

배 수 공 사

제 2 장 배수공사

2-1 용․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2.1.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2.2.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15-1절, 15-3절 및 15-6절에 따른다. 2.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5-13과 같다. 2.2.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5-14와 같다. 표 5-1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 분호칭지름(㎜)비 고
6008001,0001,200비 고
균열
강도
중력단위( ㎏f/㎡)3,0003,6004,2004,600
SI단위( kN/㎡)29354145
파괴
강도
중력단위( ㎏f/㎡)6,0007,2008,4009,600
SI단위( kN/㎡)59718294

표 5-1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규격
(㎜)
인장강도선지름 허용차시험방법
구 분규격
(㎜)
SI단위(kN/㎟)중력단위(㎏f/㎟)선지름 허용차시험방법
보통철선6
9
5.3 이상
5.3 이상
540 이상
540 이상
±0.13KS B 0802

1) 강재 강재는 표 2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강재의 성능

시험항목성능적용항목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GHC)
항복강도
(N/㎟)
강재의 두께
(㎜)
1.6205N/㎟이상7.1.1
2.0
2.7
3.2
인장강도 (N/㎟)270N/㎟이상
연신율
(%)
강재의 두께
(㎜)
1.620%이상
2.0
2.7
3.2
화학성분 (%)P0.050이하
S0.0050이하
시험항목성능적용항목
고장력 볼트 및 너트
(F10T)
항복강도 (N/㎟)900 이상7.1.2
인장강도 (N/㎟)1,000 ~ 1,200
연신율 (%)14 이상
단면 수축률 (%)40 이상
경도최소HRB 95
최대HRC 35
최소 인장하중
(kN)
볼트
사이즈
M1284.3
M16156.7
시험항목성능적용항목
폴리에틸렌 필름
( PE sheet)
인장강도(가로방향) (N/㎟)20 이상7.2.1
인장강도(세로방향) (N/㎟)
두께 최대값 (mm)0.25 이상
두께 최소값 (mm)
두께 평균값 (mm)

3) 도막 도막의 성능은 표 4에 적합해야 한다. 표 4. 도막의 성능

시험항목성능적용항목
도막두께250 ㎛ 이상이어야 한다7.3.1
부착성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7.3.2
내후성표면에 현저한 잔금, 스케일 발생, 부풀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7.3.3
내알칼리성색 및 광택의 변화가 적어야 하며, 부풀음,
박리가 없어야 한다.
7.3.4
내산성7.3.5
내습성도막에 부풀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7.3.6
내식성녹 발생이 없어야 한다7.3.7

4) 고무 패킹 고무 패킹의 성능은 표 5에 적합해야 한다. 표 5. 고무 패킹의 성능

5) 피복 파형강관의 강도 피복 파형강관은 표 6에 적합해야 한다. 표 6. 파형강관의 강도

시험항목성 능적용항목
수 밀 성규정된 시험조건에서 2시간 이내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확인한다. b) 시험결과는 표 4의 기준에 따른다 표 7 내후성 시험조건

항 목성 능
시험장비Weather - O - Meter Xenon ARC Type
방사조도340mm 에 대하여 0.35 W/㎡
블랙패널온도(63 ± 3)℃
상대습도(55 ± 5)%
조사시간500 시간

7.3.4 내알칼리성 시험 a) 내알칼리성 시험은 시험편을 수평으로 놓고 표면에 1 %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여러 방울 떨어뜨리고 그 위를 시계 접시로 덮고 2시간 경과한 후, 시계접시를 제거하고 표면을 닦아 정치하여 24시간 후에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다. b) 시험결과는 표 4의 기준에 따른다 7.3.5 내산성 시험 a) 내산성 시험은 시험편을 수평으로 놓고 표면에 5 % 아세트산 수용액을 여러 방울 떨어뜨리고 그 위를 시계 접시로 덮고 2시간 경과한 후, 시계접시를 제거 하고 바로 물로 씻어내어 실내에 정치하여 24시간 후에표면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다. b) 시험결과는 표 4의 기준에 따른다 7.3.6 도막의 내습성 시험 a) 시험편 치수는 나비 60 mm 이상, 길이 80 mm 이상으로 한다. b) 시험은 시험편을 표 8의 시험조건으로 유지한 습윤시험기에 시험면을 회전방향 을 향하게 장치하고, 연속 500시간 유지시킨 후 꺼내어 즉시 도막을 조사한다. c) 시험결과는 표 4의 기준에 따른다 표 8 내후성 시험조건

항 목시 험 조 건
시험기 내의 온도49 ± 1
시험기 내의 상대습도95 이상
공기 송입량습윤상자 내용적의 약 3배/시간
수조의 물탈 염 수

7.3.7 도막의 내식성 시험 a) 도막의 내식성 시험은 염수분무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KS D 9502 에 규정한 방법에 의해 200시간 시험한 후 녹 발생이 없어야 한다. b) 시험결과는 표 4의 기준에 따른다 7.4 고무 패킹 시험 7.4.1 고무 패킹 시험 a) 고무 패킹의 시험은 KS M 6614에 따라 시험한다. b) 시험결과는 표 5의 기준에 따른다 7.5 강도 7.5.1 수밀성 피복 파형강관의 연결부위에 대한 수밀성 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7.5.2 시험편 시험편은 피복 파형강관에 플랜지를 부착하여 플랜지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후 관직경의 2배(2D) 이상을 취한다. 7.5.3 시험편의 제작 7.5.3.1 시험편은 시험하고자 하는 피복 파형강관의 규격별로 제작한다. 7.5.3.2 시험편의 양 끝에 철판을 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용접을 한다. 7.5.3.3 용접한 철판 한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를 연결한다. 7.5.3.4 다른 한쪽 끝에는 배수용 밸브를 설치하고, 피복 파형강관 상부에 공기가 배출 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연결하여 끝을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그림 1 참조] 7.5.3.5 플랜지 연결부는 시험편의 정 중앙에 위치 하도록 한다. 7.5.4 시험편의 설치 7.5.4.1 시험편은 건고하고 수평인 바닥위에 시험편이 수평이 되도록 밑을 받치 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임목, 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7.5.4.2 공기배출용 수직관은 상부로 향하게 하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호수 등 을 설치하여 수도관과 연결한다. 7.5.5 시험방법 7.5.5.1 연결부 수밀시험

2. 재 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 15-3절, 15-10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 2-9-2절에 따른다. 3.2.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 5-5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이 시방서 6-3-3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이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3.4.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4.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4.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7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7 L형 측구 시공 3.7.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8.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8.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9 U형 측구 시공 3.9.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9.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9.3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9.4 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 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여야 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0 산마루 측구 시공 3.10.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깎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10.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5-30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규격치(㎜)측 정 기 준비 고
기준고±30․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
40 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50
높이 h, h′-30
연장 L-20

2-3 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돌 연석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1.3 제출물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2.1.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1.2 공장제작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5-33과 같다. 표 5-33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 분L=600 ㎜L=1,000 ㎜비 고
파괴하중(㎏f)1,600 이상1,000 이상
흡 수 율(%)5 이내
시 험 방 법KS F 4006
체 규 격4.75 ㎜2.36 ㎜600 ㎛300 ㎛150 ㎛75 ㎛
통과중량
백분율(%)
70-10055-10030-7020-557-354-20
종 류골 재석 분아스팔트
배합율(%)9378

2.4 돌 연석 2.4.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4.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 연직으로 75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4.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 이하이어야 한다. 2.4.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 공 3.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3.1.1 연석 블럭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2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3.1.3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3.2.1 터파기 (1) 터파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석 마무리 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석이 놓여 질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이 시방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2.2 거푸집 이 시방서 6-3-3절 1.4에 따른다. 3.2.3 콘크리트 치기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10장의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 ㎜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압밀을 시켜야 한다.

(2) 깔기 시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3)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이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2)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양생 및 보호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4 돌연석 3.4.1 기초의 준비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4.2 설치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4.3 줄눈 (1)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4 되메우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4 맨홀 및 뚜껑설치

3.4 시공허용오차 3.4.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6-4절, 6-5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시험은 이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3.5.2 철근의 시험은 이 시방서 6-5절에 따른다. 3.5.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스틸 그레이팅 2.1.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표 5-36 스틸 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g/㎠)
아연도금 부착량KS D 0201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6.1(육안), 6.5(해머시험)

2.1.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50 ㎜ 이어야 한다. 2.1.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 그레이팅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 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5-37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 별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f)
충격을 고려한
하중(㎏f)
차량접지면적
A ㎜ × B ㎜
T = 20208,00011,200200×500
T = 14145,6007,840
T = 662,4003,360200×240
T = 228001,120200×160

보도 포장

보도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1.2 설계요구사항 1.2.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2) 모래층 두께 : 40mm 3) 저류기층 두께(보조기층) : 120mm~300mm 나.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2.2 구배 가.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1.3.2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1.3.3 시험성적서 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 재 2.1 블록의 성능 2.1.1 현재 단지내 기존 소형고압블록을 재사용한다. 2.2 겉모양 2.2.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2.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2.2.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된다. 2.2.4 블록의 측면에는 2~3mm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2.3 기층용 쇄석골재 : 쇄석골재의 입도는 보조기층용 골재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 2.4 쿠션층용 모래 :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이나 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5 줄눈 채움용(양질의 규사) : 깨끗하고 건조한 가는 양질의 규사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입도가 균일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원지반 다짐 3.1.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3.1.2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1.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1.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3.1.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3.1.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설치 3.2.1 원지반위에 지반침하방지용 혼합골재를 포설한다. 3.2.2 보조기층은 현장여건에 타당한 다짐장비를 통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3 쿠션층 3.3.1 저류기층블록위에 모래층 유실방지용 직포시트(100g)를 설치한다. 3.3.2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한다. 3.3.3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3.4 블록깔기 3.4.1 투수블록의 설치한다. 투수코어블록 제품의 경우 투수블록과 투수블록 사이에 생기는 모서리 부분에 투수코어를 설치한다. (투수코아블록 - 1㎡당 5개_약25% / 코아베이직블록 - 1㎡당 3개_약12%) 3.4.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2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3.4.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3.4.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3.5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3.5.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5.3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3.5.4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3.5.5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3.6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1)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ᆞ경고용으로 사용한다. (2)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 mm, 세로 300 mm, 높이 6 mm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한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56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7 청소 및 뒷정리 3.6.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3.6.2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4. 시공허용오차 및 수정 4.1 평탄성 4.1.1 허용치 : 10mm 4.1.2 측정빈도 : 50m² 마다 4.1.3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요홈부의 평균깊이로 한다. 4.2 블록의 시공 높이차 4.2.1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 2mm이내 4.2.2 측정빈도 50m² 마다 4.3 수 정 4.3.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4.3.2 공사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26.7.1.).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