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1553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국도56호선 춘천 사북 오탄-오탄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 혼폐) 위탁처리용역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2.64억원 · D-9
-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9,086만원 · D-2
-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경상남도 김해시 · 7,750만원 · 오늘 마감 · 28분
-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충청남도 건설본부 · 14.1억원 · D-8
- FarmForest타운 폐기물 처리용역(도로확포장 및 상·하수도공사) · 경기도 용인시 · 4,416만원 · D-3
-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6,516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위탁처리용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낙찰 삼원환경산업주식회사 · 2.02억원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낙찰 청한공영(주) · 2.75억원
- 삭선~원북 지방도 확포장공사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 충청남도 건설본부 · 낙찰 -
-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1) 가연성(폐합성수지, 폐목재) 위탁처리용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유찰
-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1) 가연성(폐합성수지, 폐목재) 위탁처리용역 재공고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낙찰 주식회사 이엠케이승경 · 3,173만원
- (가칭)아산탕정2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대성에코에너지센터 · 3,518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리뉴에너지충북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6,050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9888 | 10/01(목) | 13,2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820일 | 리뉴에너지충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9087 | 10/01(목) | 13,2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820일 | 리뉴에너지충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가연성 혼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수집·운반하여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폐합성수지 처리 (전체 96톤)
- 폐목재 처리 (전체 176톤)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계량전표 제출
-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동등이상 및 유사용역) | 10점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10점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9점 |
| 기술 보유상황 | 1점 |
| 신인도 | 5점 |
| 입찰가격 | 70점 |
| 결격사유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000,000원
- 배정예산
- 60,500,000원
- 기초금액
- 60,5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5531-000
- 참조번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16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000,000원
- 배정예산
- 60,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50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성환-소사, 가연성 혼합폐기물).hwp === 2026년도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서 [전체, 금회 1차]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국도1회선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기존국도 1호선의 교통 지·정체 해소 및 간선기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교통량 분산효과 및 서울방향 교통서비스 증진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2. 공사위치 ○ 시 점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 종 점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국도1호선 우회도로) 3.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구 분 | 전체분 | 1차분 | 잔여분 |
|---|---|---|---|
| 폐합성수지 | 96 ton | 29 ton | 67 ton |
| 폐목재 | 176 ton | 17 ton | 159 ton |
| 품명 | 적용범위 | 적용단가 |
|---|---|---|
| 폐합성수지 | • 폐합성수지에 적용 | 269,000 |
| 폐목재 | • 폐목재에 적용 | 75,000 |
2.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차 365일(12개월), 전체 820일(27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월 별 공 종 | 보할 (%) | 공 사 기 간 (27개월) | 비고 | ||||
|---|---|---|---|---|---|---|---|
| 월 별 공 종 | 보할 (%) | 제6월 | 제12월 | 제18월 | 제24월 | 제27월 | 비고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00.0 | 20.0 | 10.0 | 20.0 | 30.0 | 20.0 | 100.0 |
| 계 | 20.0 | 10.0 | 20.0 | 30.0 | 20.0 | 100.0 | |
| 누 계 | 30.0 | 50.0 | 80.0 | 100.0 |
| 월 별 공 종 | 보할 (%) | 공 사 기 간 (12개월) | 비고 | |||||
|---|---|---|---|---|---|---|---|---|
| 월 별 공 종 | 보할 (%) | 제02월 | 제04월 | 제06월 | 제08월 | 제10월 | 제12월 | 비고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00.0 | 22.5 | 20.0 | 20.0 | 20.0 | 10.0 | 7.5 | 100 |
| 계 | 22.5 | 20.0 | 20.0 | 20.0 | 10.0 | 7.5 | 100.0 | |
| 누 계 | 42.5 | 62.5 | 82.5 | 92.5 | 100.0 |
| 설계년월일 | 2026. 05. . | 설 계 자 | 심 사 자 | 과 장 | 국 장 | 청 장 | ||
|---|---|---|---|---|---|---|---|---|
| 설계년월일 | 2026. 05. . | |||||||
| 2026년도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예산서[전체, 금회 1차] | ||||||||
| ◁ 과 업 내 용 ▷ | ◁ 용 역 금 액 ▷ | |||||||
| 국 토 교 통 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전 체 | 금 회(1차) | |
|---|---|---|
| ○ 수량(합계) : | 272.0 TON | 46.0 TON |
| 폐합성수지류 | 96.0 TON | 29.0 TON |
| 폐목재류 | 176.0 TON | 17.0 TON |
| 용 역 명 | 사업내용 | 도급액(원) | 과업기간 | 입찰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 용 역 명 | 사업내용 | 도급액(원) | 과업기간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1식 | 60,500,000 (부가세 포함) | 820일 (27개월) | ‘26.7.9. 09:00 | ‘26.7.14. 10:00 | ‘26.7.14. 11: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배점·평가
[별표 4]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
| 3.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9 | 9 | |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
| 4.신인도 | +4.25~ -5.0 | +4.25~ -5.0 | ||
| 계 | 40 | 30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비 고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나.유사용역 | 6 4 2 1 0 | 3 2 1 0.5 0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9 0 |
| 나. 기술보유 상황 |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1 | 1 |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