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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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리뉴에너지충북 주식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6,050만원
참가
8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988810/01(목)13,200,000원금차 365일, 총차 820일리뉴에너지충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908710/01(목)13,200,000원금차 365일, 총차 820일리뉴에너지충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가연성 혼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수집·운반하여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폐합성수지 처리 (전체 96톤)
  • 폐목재 처리 (전체 176톤)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계량전표 제출
  •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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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동등이상 및 유사용역)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1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9점
기술 보유상황1점
신인도5점
입찰가격70점
결격사유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0:00지남
개찰07/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000,000원
배정예산
60,500,000원
기초금액
60,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3(금)
공고번호
R26BK01615531-000
참조번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16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000,000원
배정예산
60,5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50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성환-소사, 가연성 혼합폐기물).hwp === 2026년도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서 [전체, 금회 1차]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국도1회선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기존국도 1호선의 교통 지·정체 해소 및 간선기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교통량 분산효과 및 서울방향 교통서비스 증진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2. 공사위치 ○ 시 점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 종 점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국도1호선 우회도로) 3. 공사개요 ■ 공사개요

구 분전체분1차분잔여분
폐합성수지96 ton29 ton67 ton
폐목재176 ton17 ton159 ton
품명적용범위적용단가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에 적용269,000
폐목재• 폐목재에 적용75,000

2.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차 365일(12개월), 전체 820일(27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월 별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27개월)비고
월 별
공 종
보할
(%)
제6월제12월제18월제24월제27월비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020.010.020.030.020.0100.0
계20.010.020.030.020.0100.0
누 계30.050.080.0100.0
월 별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12개월)비고
월 별
공 종
보할
(%)
제02월제04월제06월제08월제10월제12월비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022.520.020.020.010.07.5100
계22.520.020.020.010.07.5100.0
누 계42.562.582.592.5100.0
설계년월일2026. 05. .설 계 자심 사 자과 장국 장청 장
설계년월일2026. 05. .
2026년도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예산서[전체, 금회 1차]
◁ 과 업 내 용 ▷◁ 용 역 금 액 ▷
국 토 교 통 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전 체금 회(1차)
○ 수량(합계) :272.0 TON46.0 TON
폐합성수지류96.0 TON29.0 TON
폐목재류176.0 TON17.0 TON
용 역 명사업내용도급액(원)과업기간입찰기간개찰일시
및 장소
용 역 명사업내용도급액(원)과업기간개시일시마감일시개찰일시
및 장소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폐기물처리 1식60,500,000
(부가세 포함)
820일
(27개월)
‘26.7.9.
09:00
‘26.7.14.
10:00
‘26.7.14. 11: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배점·평가

[별표 4]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3.기술능력가. 기술인력 보유상황99
나. 기술 보유상황11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 기술보유 상황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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