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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전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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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소방

낙찰업체
(주)우리방재
낙찰금액
17,269,780원 · 낙찰률 90.22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12만원
참가
169곳 · 개찰 07/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69378807/20(월)17,269,780원금차 86일, 총공사 86일(주)우리방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6368607/20(월)17,269,780원금차 86일, 총공사 86일(주)우리방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대전중학교 교사동의 내진보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여 지진 시 소방 계통의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9(목) 10:00지남
개찰07/0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37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11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93,54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3(금)
공고번호
R26BK01610375-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168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37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동대전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
공 사 내 용현 장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73-6
기 간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개요내진보강에 따른 소방공사(시방서 참조)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19,116,000원견적제출 개시일시2026. 7. 7.(화)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17,378,182
견적제출 마감일시2026. 7. 9.(목) 10:00
부가가치세1,737,818
개 찰 일 시2026. 7. 9.(목) 11:00
계19,116,000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0
■■
시 방 서
공사명 : 동대전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
■■■

2026. 06.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계소방 공사
1. 일 반 사 항
2. 자 재 선 정
3. 일 반 공 사
4. 소화기구
5. 옥내소화전 설비
6. 스프링클러 설비

제 3 장 전기소방 공사

1. 일 반 사 항
2. 배 관 공 사
3. 배 선 공 사
4. 자동화재 탐지설비(시각경보설비 포함)

5. 유도등 6. 비상조명등

7. 비상방송설비

제 4 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동대전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73-6 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2. 목 적

본 시방서는 “동대전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에 따른 소방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에 따른다.

5.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설비,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25.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6. 인수인계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 2. 준공서류 제출 시 인,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계소방 공사

1. 일 반 사 항

1. 시방서는 “동대전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 중 소방 기계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소방법규를 적용하여 소방시설이 되도록 한다. 2. 본 시방서는 소방 시설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토록 한다. 3. 공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소방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전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의거 착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전기 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가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6.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 자 재 선 정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및 소방용품시험(인증) KFI인정제품 사용을 원칙 으로 하되 KS 표시품 및 소방용품시험(인증) KFI인정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에 공인검사 규격품 및 검사품 또는 국산최고품 이어야 한다. 2. 관의 이음쇠 1) 강관 :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D 3507) 나.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KSD 3562) 2) 이음쇠 가.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 이음쇠(KSB-1531, KSB-1533) 나. 일반배관용 강제 및 대기관 이음쇠(KSB-1522) 단, KS품이 없는 부속류는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서 현장 제작은 금한다. 다. STS관 이음쇠

3. 밸브류 1) 게이트 밸브 가. 주철제 1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B 2354) 나. 바깥나사형 게이트밸브는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 설치한다. 2) 앵글 밸브 가. 청동제 1MPa 나사형 (KSB 2312) 3) 체크 밸브 가. 주철제 1MPa 플랜지형 스윙 (KSB 2355) 나. 소화펌프 주배관에 설치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형을 사용한다. 다. 햄머레스 체크 밸브 단, KS품이 없는 밸브류는 해당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보온재

관 경20이하32-5065-80100125-150200이상
보온
두께
실 내191919252525
외벽매립

1) 소화용배관의 보온은 고무발포보온재를 적용하며 관경별 적용 두께는 아래와 같다. 2) 보온의 종류 : 노출보온, 외벽매립부분의 경우 고무발포보온재에 소방배관임을 표시 하는 띠를 붙인다. 5. 가압송수 장치 1) 규 격 가.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펌프, 모타, 부대품) 나.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 : KSD-7501 (소형볼류트펌프) KSB-7505 (소형다단식 원심펌프) 2) 주요부품 재질 가. 본체 (케이싱) : GC 20 이상 나. 임 펠 라 : KSD-6002의 BC 6 또는 동등이상 다. 주 축 : KSD-3752의 SM45C 또는 동등이상 라. 공동밴드 : GC 20 이상 또는 SS 41 마. 패킹 누루개, 라이너링 : BC 6 또는 동등이상 3) 구 조 가.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통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펌프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 장치 전동기 (모타) 1) 규 격 가. 교류 전동기는 KSC-4002 (회전전기 기계통식)에 따른다. 나. KSC-4204 (단상 유도 전동기) 또는 KSC-4202 (저압삼상 유도 전동기) 제품이어야 한다. 2) 전동기 시동 방식

7. 결합 금속구 가. 청동제로써 소방용품시험(인증) KFI인정제품

3. 일 반 공 사

1. 배관 공사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공정과의 관련사항을 관련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관지지 금구류 설치용 스리브관을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3) 모든 관과 접합 시는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접합하여야 하며 배관시공 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접합 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 주위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기밀하게 마감하여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 지지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배관지지 간격 가) 수직관 : 각층에 1개소 이상 나) 수평관 :

강관스테인레스 강관
관 경지 지 간 격관 경지 지 간 격
20A 이하1.8m 이하20A 이하1.0m 이하
25A~40A2.0m 이하25A~40A1.5m 이하
50A~80A3.0m 이하50A2.0m 이하
100A~150A4.0m 이하65A~100A2.5m 이하
200A 이상5.0m 이하125A 이상3.0m 이하

7) 바닥 및 천정 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배관의 발견 시는 그 부위를 절단한 후 재시공 하도록 한다. 8) 전 배관은 사용압력의 2배(1MPa) 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사진 첨부)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하고 혹한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완전 퇴수하여야 한다. 9)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 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 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사용하며,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 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 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1) 강관에 가공하는 나사는 KSD-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12) 기기 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고 원칙적으로 미려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 배관의 수평, 수직 및 평행간격 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4) 배관 지지금구류는 설치 목적에 따라 방진, 앙카, 행가, 롤러, 가이드 등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공사

1) 용접자는 국가 기술자격증 면허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용접사를 교체시킬 수 있다. 2) 모체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적당한 공구로서 페인트, 기름, 녹스케일 등 용접 전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결함이 없고 표면이 미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이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 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 건조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2.0~4.0mm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8) 용접부 가공 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하여 시공하9) 우선,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 서는 안 된다. 단,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제외. 10)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단, 예열 (40℃ 이상)을 할 경우는 제외.

관 경20이하32-5065-80100125-150200이상
보온
두께
실 내191919252525
외벽매립

6) 본 공사에서 소화기화재안전기술(NFTC) 2.2소화기의 감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복도 및 이동통로에 설치되는 소화기는 매립형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질은 스텐 1.5T로 적용 하고 벽체에 매립하도록 한다. 2) 소화기함의 설치높이는 바닥마감면에서 함 밑부분까지 30cm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5. 옥내소화전설비공사

1. 배관 재료 및 부속 가. 배관재 기계실의 노출배관은 KSD-3507(배관용 탄소강관)백관을 사용한다. 벽체매립배관은 스텐레스(SCH #10)배관을 사용한다. 2. 옥내소화전함 가. 옥내소화전함의 내함 규격은 1200Hx650Wx180Dx1.6t이상의 STL로 용접 제작 한다. 나. 소화전 외부 문짝은 STS 1.5t이상로 설치하되 "옥내소화전" 표지를 부착한다. 다. 현장 여건에 맞춰 적합하게 설치할것. 3. 호스 및 노즐 가. 호스 공칭 40 mm 로 길이 15m x 2본으로 한다. 나. 노즐 공칭 40 mm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한다. 4. 소화전 개폐밸브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 mm 앵글밸브로 한다.

5. 배관시공 가. 옥내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스 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 설비는 어느 층에 있어도 당해층의 소화전(2개 이상일 경우 2개로 한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선단의 방수 압력이 0.17 Mpa에서 방수량 13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하기 편리하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옥내소화전 개폐밸브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이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관이 동결되지 않도록 동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을 나타내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한다. 사.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밸브와 펌프 사이 에서 분기한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아. 배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바.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6. 스프링클러 설비

1. 일 반 사 항 1)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사용 재료 중 감독원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 요령 1) 펌프는 다단볼류트 펌프로 전동기와 직결되거나 축이음으로 연결된 수평형 펌프를 공통 베드에 부착한 것으로서 펌프는 서어징 현상이 없고 유류가 혼합되지 않은 구조로 하여 회전 부분은 운전원에 균형되고 원활하여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또 펌프는 방진(스프링 방진)장치를 구비하도록 한다. 2)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펌프로부터 플렉서블조인트, 스트레이너, 버터플라이밸브의 순서로 설치하며 공기고임구조가 되지 않도록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토출 측 배관은 플렉서블조인트, 압력계, 릴리프밸브, 스모렌스키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버터플라이 밸브의 순서로 설치한다.(버터플라이 밸브는 템퍼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함.)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유량계를 기준으로 상단의 밸브는 배관경의 8배, 하단의 밸브는 배관경의 5배 이상의 직선부를 확보하도록 한다. 또 유량계는 펌프 토출량의 175%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스프링클러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스프링클러의 음향장치는 다음에 기준 한다. 가.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 되면 유수 검지 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경보장치가 작동하도록 할 것. 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2) 스프링클러의 헤드를 설치하는 천정, 반자, 천정과 반자, 닥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로 한다. 3)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표 시 온 도
39℃ 미만79℃ 미만
39℃ 이상 64℃ 미만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162℃ 이상

* 하향식 적용시 드라이팬던트타입(290mm)의 후레쉬형 헤드를 적용한다. 4)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위치 가.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나.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 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까지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한다. 다.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천정, 반자, 선반 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cm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배관, 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밑으로30c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는 그 상하좌우에는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수직 거리는 15cm 이하,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써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벽형 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소화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 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 클러 헤드의 반사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
0.7m 미만보의 하단보다 낮은 것
0.75m 이상 1m 미만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0.15m 미만일 것.
1.5m 이상0.3m 미만일 것.

6.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의 설치 1) 송수구는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여 야 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하고, 송수구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 배수 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7. 제어밸브는 소방 대상물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배관 재료 1) 관 류 강관 (KS D 3507 아연 도금관)을 사용한다. 하향식헤드의 가지배관과 헤드사이의 배관은 신축배관으로 한다.

2) 이음쇠 강관 (KS B 1533)나사식 강관배관 이음쇠 KS B 1512, 1513, KS B 1524, 1503에 따른다. 3) 밸브 류 : 청동제 및 주철제 밸브를 사용한다. KS B 2303, 2313, 2354에 따른다. 4) 보온재 가. 소화용배관의 보온은 고무발포보온재를 적용하며 관경별 적용 두께는 아래와 같다.

관 경20이하32-5065-80100125-150200이상
보온
두께
실 내191919252525
외벽매립

나. 보온의 종류 : 노출보온, 외벽매립부분의 경우 고무발포보온재에 소방배관임을 표시 하는 띠를 붙인다. 5) 도장 재료 광명단 KS M 5311(조합 광명단 페인트)1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배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 물질이 제거하기 위하여 통수 소제하여야 한다. 관경에 따른 통수량은 100m 관 ---- 900L/분 이상 80mm 관 -------- 490 L/min 이상, 65mm 관 ------- 340 L/min 이상 50mm 관 -------- 200 L/min 이상, 40mm 관 ------- 130 L/min 이상 통수 소제하되 관내로부터 이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물 색깔이 정상적일 때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정상일 때까지 실시한다. 10. 수 압 시 험 배관은 은폐 또는 매물 전에 일부분 또는 전 배관에 대하여 수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1.4MPa의 압력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11. 전자식압력스위치

제 3 장 전기소방 공사

1. 일 반 사 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동대전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 중 소방전기분야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 한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약칭: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 및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3) 도면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 전 소방설비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공종 시공 전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소방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전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의거 착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7) 수급자와 지급자재 납품자와의 시공 한계는 각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및 소방용품시험(인증) KFI인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 승인품,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중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처 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시 험 방 법시 험 항 목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제작자 자체시험해당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난연성시험

2) 자동화재탐지 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3) 본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 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별로 기록한다. 가. 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없이 제출물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7. 설계변경 1)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 나.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2)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재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배 관 공 사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3)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8각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4각 다.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중형 4각 라. 전선관을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6) 소방용 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한다. 8) 스라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로 할 수 있다. 9)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 종시 험 부측정기전압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 설비

1.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500㎡ 이하의 범위 안 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면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단,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5)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수신기 1) 도면에 별도 표기없는 한, 본관동 1층 당직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는 P형1급 복합식 수신기.(수신기회로는 평면도 참조) 4)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각기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한다. 6)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7)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 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8)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3. 감지기 1) 감지기는 하단과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연기감지기에 있어서는 0.6m) 이하로 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할 것. 3)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 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할 것. 4) 연기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엘리베이터권상기실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1개 이상으로 할 것. 5) 연기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하고,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 설치 할 것. 6)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식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2)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경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특수장소중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 설 중 도서관, 지하상가에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ㄱ.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시각경보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ㄴ.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 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ㄷ.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 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ㄹ. 시각경보장치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 ㅁ. 장애인인증협회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

5.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전 원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용“ 이라고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내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배 선 1) 저압간선 케이블은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KSC3341)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2) 금속관 공사, 플렉서블 공사, 금속닥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닥트에 부설하는 것에 의한다)의 방법으로 할 것. 3)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 부분에 누름스위치 및 종단저항을 설치 할 것.

4)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에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5)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에는 직류 250V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0.1MΩ 이상,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0.2MΩ 이상이어야 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선로와 대지와의 사이에 배선 상호간에는 하나의 경계구역 마다 직류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7)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수 있도록 출입구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체형인 경우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통로 유도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 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고, 계단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한다. 3) 복도, 통로경사로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 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한다. 3. 시설 기준 1)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복도, 계단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위치에 설치 할 것. 3)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4) 주위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 게시물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조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이어야 한다. 6)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8)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9) 유도등설비의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6.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따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600V 2종 비닐절연 전선(KS C 3328 ) 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지형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비상방송설비

7-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7-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6-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7-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7-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7-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7 5층(지하층은 제와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2층이상의 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7-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7-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는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 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7-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7-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존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7-12-1 정격전압의 80%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7-1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13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 적용사항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1. 소화배관 내진설계의 개요 가. 소화배관의 내진설계 목적은 지진에 의한 배관의 응력발생 및 건물 구조부재 및 각종 부착물들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소화배관 계통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나. 지진 발생 시 건물의 상대적인 움직임, 예컨대 건축물의 층간 변위 발생은 배관을 지지하는 양 끝단에서 상대적인 변위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배관계통 구성요소 자체에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배관의 요동으로 인해 인접한 구성요소와의 접촉을 통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이 기준에서는 이러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형이 자유로운 신축 배관(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가요성이음장치)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변위를 흡수하거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 배관과 구조물을 일체화하여 거동하도록 함으로써 구조물의 상대변위 발생에 따른 충돌과 그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도록 한다. 라. 일반적으로 배관계통의 내진 안전성을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전체 배관계통에 대한 해석모델을 구축하고 건축 구조물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복잡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서는 배관과 구조물이 일체화되어 거동하게 하고 구조물의 상대적인 변형이 발생하여 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지진분리이음 및 지진분리장치 및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해당 구간별 단순화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 가. 소화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배관의 종방향과 횡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종방향이란 배관의 진행방향을 의미하며, 횡방향이란 배관의 진행방향과 수직한 방향을 의미한다. 즉, 지진 발생 시 배관 내에 물이 가득찬 상태로 해당 층의 평면상 전후,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살수장애가 발생하는 구조일 경우 소화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방지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지진하중을 소방시설의 수평지진하중에 구조해석법(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탄성기반의 해석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이 기준의 해설서에 따른다. 라. 등가정적해석에서 수평지진하중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수평설계하중(설계지진력) 및 변위를 따르고, 증폭계수, 반응수정계수, 중요도계수 등을 적용한다. 단, 수직설계하중(설계지진력)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으로 산정한다. 마. 또한, 이 기준의 제3조의2제2항4호에 따라 배관의 수직설계하중은 수평설계지진력이 0.5를 초과하고,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 45도 미만인 경우 또는 수평설계지진력이 1.0를 초과하고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60도 미만인 경우에 고려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 가. 지진에 의한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은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관계식에 따른 계산으로 을 따른다. : 수평지진하중 : 가동중량 () : 지진계수(별표 1에 따라 선정한다)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 설계지진력 및 변위에 따라 하중저항계수(한계상태)설계법으로 제시된 값에 의한 경우에는 그 값에 0.7을 곱하여 허용응력설계법의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4. 지진동에 따른 배관 보호 조치 가. 지진 발생 시 소화배관의 요동으로 인해 인접한 건축구조요소 및 공기조화설비, 수계배관 등 기타 비구조요소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관의 누수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소화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성요소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상 일부 소화배관은 벽체, 바닥 또는 기초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기준에서는 이러한 배관에 대해서 충분한 이격거리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 소화배관은 일반적으로 강재로 제작되며, 내부 수압에 견디기 위하여 일정 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조요소를 관통하는 배관이 요동하여 충돌이 발생할 경우라도 충돌 대상이 비교적 유연하고 약하다면 소화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 또한, 벽체와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이 구조물과 충돌 가능성이 있더라도 인접한 위치에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가요성이음장치가 설치되어 배관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충돌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5. 벽 등 관통부의 이격거리 가. 배관에 손상 및 변형을 주지 않는 부재는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받아 부서지는 부재를 말한다. 즉,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최소정격하중 이하에서 부서져야 한다. 나. 성능확인은 하중시험기로 배관에 수평지진하중을 가해 부재(부서지기 쉬운)가 부서지는 하중 값을 공인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배관의 허용응력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허용변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 관통부에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위치는 화재, 연기 등으로부터 침투를 방지하고 구획 재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벽면 양쪽 배관에 지진분리이음 등으로 설치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배관이 벽 등 관통부를 통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격거리를 적용한다. 1) 관통부의 깊이와 관계없이 이격거리를 적용한다. 2) 관통부에서 이격거리에 적용하는 슬리브 규격(크기) 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100㎜ 미만인 경우 배관 호칭 구경보다 50㎜ 이상인 슬리브 호칭구경으로 설치한다. 나)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의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의 슬리브 호칭구경으로 설치한다. 3) 2)항의 이격거리보다 작은 경우는 벽 등 관통부 양쪽면에서 300㎜ 이내 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4) 배관구경과 슬리브간의 실제 공간거리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 5) 배관구경과 슬리브간의 호칭구경과 실제 공간거리에 따른 이격거리는 지진분리이음, 버팀대의 설치 관련 자료는 별표 6을 참조한다.

6. 배관 내진제품의 사용확인 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등은 이 해설서의 “제2조, 해설 4항과 5항”에 따라 사용확인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 지지용 앵커볼트의 적용 가. 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진분리장치, 기타 지지대 등을 구조체에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이 기준의 “제3조의2(공통 적용사항)3항”과 해설서 “제3조2의 해설 6항”의 앵커볼트에 따른다. 8. 지진분리장치의 개념 가. 지진분리장치의 종류 및 성능확인 1) 지진분리장치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4방향 상대변위 발생에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기준에서 소화배관은 건축물과 일체로 거동함을 가정하고 지진 발생 시 타 부재와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각 배관은 건축물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상대변위, 층간 각도 변형 발생 지점 등 유연성이 요구되는 곳에서만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한다. 다. 구조물내의 연결 형태, 타 구조물과의 연계 및 배관의 교차하는 부분 등은 구조물 거동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며, 그 변형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 유연성을 확보하여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같은 위치에는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2) 건축물 간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부분 라. 건축물의 지진 발생 시 거동에 의해 지진분리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장치의 신축 등 성능확인은 건축물의 동적구조해석 결과에 의한 변형량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 지진분리장치의 기능이 확보되어야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변위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이와 인접한 위치에 장치의 거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바. 지진분리장치는 2배 이상의 상대변위를 대응하도록 움직이는 장치로서, 지진분리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 지진분리장치 양쪽 1.8m 이내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고정하고, 각각의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마주보는 건축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지진분리장치 작동을 위해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9. 옥내소화전의 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가. 옥내소화전설비 수직직선배관에서 분기된 50mm 이하의 수평직선배관에 1개의 소화전함만 설치된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제외할 수 있다. 나. 수직직선배관에서 2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연결하는 50㎜ 이하의 수평직선배관(교차배관)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화전함에 연결된 수평직선배관 길이가 1.2m 이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소화전함에 연결된 수평직선배관에 지진분리이음 배치는 이 기준의 제5조(지진분리이음), 제16조(소화전함)의 설치기준과 해설에 따라 설치하여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65A 이상의 옥내소화전 수직직선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가. 옥내소화전의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최대 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의 수직직선배관 배관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U볼트만 설치한다. 다. 옥내소화전의 수직직선배관 배관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끝단 부분에 U볼트로 지지하고 1개 이상의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옥내소화전 수평직선배관의 분기점 0.6m 이내에 설치하면 아래 또는 위쪽으로 연결한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끝단에 설치된 경우에는 U볼트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건축물 다층 구조체에 연속으로 매립된 소화배관의 내진설계 유의사항 가. 부득이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건축물 허가 시 건축물 다층 구조체의 기둥, 벽체에 소화배관을 연속으로 매립하여 건축물 내진설계 구조안전성을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경우 구조체에 매립된 소화배관은 내진설계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에서 소화배관 매립 등의 설계변경 시 구조체의 내진설계에 관련 사항은 등록된 업체의 건축구조기술사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사항은 등록된 소방시설설계업의 소방기술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2) 건축물과 배관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제어반등 내진설계의 개념 가. 제3조제25호의 제어반등은 수신기(중계반 포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발전기, 엔진펌프),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 자동식기동장치 등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영향을 주는 제어반등을 말한다. 나. 소방시설에 설치되는 제어반등은 화재 시 소화약제 공급 및 전력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진 발생 시 전도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전기 및 기계장치들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즉, 지진 발생 후에도 구조적으로 전도 방지되어야 하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제어반등의 상세 설계 가. 소형 소방용 제어반등(무게 450N 이하)을 벽체나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제조사의 설치기준(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을 확인한 직경 8㎜ 이상의 인증받은 콘크리트 고정용 앵커볼트(LRFD) 4개소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으며, 벽체는 내력을 가진 구조부재이거나 이와 동등한 부재이어야 한다. 나. 제어반등을 내력벽면에 매립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내진설계된 것으로 본다. 다. 바닥이나 내력벽면에 설치하는 제어반등은 제조사에서 내진성능이 확인되거나 인증된 경우는 제조사에서 지정된 규격과 수량으로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라. 기능유지는 매립형, 내력벽면 부착형, 바닥 고정형 등에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제어반등의 인입부 배관 및 전선은 지진으로 인한 전도, 기판 소손, 단선 등으로부터 기능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변위 및 지진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감쇠나 유연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바. 지진 발생 시 제어반등의 구조적 성능은 제어반등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에 대한 고정수단의 내력을 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때의 수평지진하중은 제어반등의 가동중량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수평설계지진력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가정적하중()등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의 제3조의2제2,3,4항(지진하중 계산, 앵커볼트선정 및 기초패드)에 따라 앵커볼트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