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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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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민대학교 · 소방

추정가격
4.9억원
개찰
11/06(금) 15:00 · D-24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시공능력평가액

요약 AI 요약

경민대학교 기숙사(2호동) 신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로, 소화·경보·피난·제연 등 기계·전기 소방설비를 설치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시공능력평가액

추가 자격 요건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B-, BB등급 이상 업체여야 함.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B-, BB등급 이상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여야 함.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소방공사업 단일계약 3억원 이상의 교육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3.01~25.12) 소방공사업 단일계약 3억원이상의 교육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확인서제출)

시공능력평가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함.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업체

가격

추정가격
489,639,09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현장설명회
10/22(목) 14:00 · 경민대학교 효행관 2층 라아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현장설명회
경민대학교 효행관 2층 라아홀
10/22(목) 14:00D-9
개찰11/06(금) 15:00D-24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년도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3점
최근년도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공사 › 소방

기숙사 신축에 따른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설치하는 소방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행함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B-, BB등급 이상 업체여야 함.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B-, BB등급 이상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여야 함.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소방공사업 단일계약 3억원 이상의 교육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3.01~25.12) 소방공사업 단일계약 3억원이상의 교육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확인서제출)

시공능력평가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함.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업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048-000
참조번호
1278205553
공고기관
경민대학교
수요기관
경민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9,63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8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질문 11개 · 꼭 2 · 좋음 3 · 안 봐도 됨 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종을 모두 갖추거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신용평가기관 신용도평가 BB-, BB등급 이상 업체 조건이 있음.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소지 업체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B-, BB등급 이상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여야 함.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소방공사업 단일계약 3억원 이상의 교육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3.01~25.12) 소방공사업 단일계약 3억원이상의 교육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확인서제출)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낼 수 있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함.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업체

문서 발췌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기숙사 2호동)
소 화 설 비
( 일 반 시 방 서 )
2026. 09.

4. 안 전 관 리 및 재 해 방 지 1) 시공자는 착공 30일 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함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미비하다고 판정받을 시에는 즉시 미비한 개소를 추가비용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5. 공 사 의 진 행 1) 모든 송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의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잴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적정량의 소화기를 비치한다. 5) 시공 후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에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준공시 감독원게게 체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및 담당기술직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기술직에 대한 제출서류는 형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기술직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4) 감독원은 공사수행중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직에 대하여 당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공 정 관 리 및 공 사 보 고 1)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15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계획에 맞추어 시공토록 하고, 매월 1회 또는 필요시 마다 UP DATING하여야 한다. 2) 형장 대리인은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일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은 착공전 제출된 주공정표에 의거, 매월 공정표를 해당 전원 20일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품 질 관 리 1) 시공자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시공 품질관리 책임자의 명단 및 시공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시공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사전검사, 초기검사, 중간검사, 최종검사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승인을 득한 시공품질관리 계획서에 의거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품질 관리 책임자는 시공자의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하여 현장대리인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 5) 시공자는 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작업자를 선별하여 현장에 투입, 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의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 공 사 현 장 관 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행 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자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자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시공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및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7) 공사가 끝났을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21-45호)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배 관 공 사
1)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3. 간 이 헤 드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주위 천정온도가 섭씨0도 이상 섭씨38도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섭씨57도에서 섭씨77도의 것으로 사용하고, 섭씨39도 이상 섭씨66도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섭씨79도에서
섭씨109도의 것을 사용할 것.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 천장과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 2.3m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 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102㎜ 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152㎜사이에 설치할 것.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50L/min 이상이어야 할 것.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송 수 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엉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 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 기 설 치 공 사
1) 종 별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팩케이지
2) 형 식 : 펌프가압형
3) 외 형 : 650(D) X 1,050(W) X 1,860(H)
4) 저수조용량 : 약 1,130리터
5) 전 원 : 750W 220V 60Hz
6) 사용배관길이 : 32A이상 X 50m
7) 사용온도범위 : 1℃~40℃
8) 권장최대방호면적 : 수평 주 사용배관 길이에 맞춤
9) 동작안내
표 시 부상 태동 작 설 명
주전원점등주 전원 공급시 점등
예비전원예비전원 사용시 점등
FIRE화재 감지 시에 점등
PUMP펌프 운전 시에 점등
축전지점멸예비전원 이상 시에 점멸
저수위소화 용수의 수위가 낮을 시에 점멸
압력스위치압력스위치의 단선 또는 종단저항 누락시 점멸
탬퍼스위치탬퍼스위치 잠김시에 점멸 (개폐밸브의 닫힘)
충전부충전회로부의 이상 시 점멸
인버터인버터 회로 이상 시에 점멸
경보정지 스위치누름음향 경보의 정지, 3초 이상 누를 시 시스템 재시작
작동시험 스위치누를 시에 펌프의 작동기능확인 (펌프 10초후 정지)

이산화탄소호스릴설비 (숨김)

■ 이 산 화 탄 소 호 스 릴 소 화 설 비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청고시 제2019-46호)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설 치 장 소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할 수 있는 유효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2. 설 치 기 준 1) 약제량은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kg 이상 2)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15m 이하 3) 노즐은 섭씨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kg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 할 수 있을 것. 4) 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할 것. 5) 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 6) 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9) 인명구조기구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포함)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이상 비취하여야 한다. 11)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취한다. 3. 완 강 기 의 구 조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2) 완광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및 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상이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게로 덮어져있어야한다. 마.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프는 와이어 로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 내 진 설 계 1. 일 반 사 항 1.1 관련 기준 규격 1)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BC2009) 2) 건설교통부 고시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강구조 설계기준(2003) 3) 전파연구소 공고 제 2009-3호 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4) 건설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2007)의 콘크리트용 앵커설계법 5)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 "13010 방진 및 내진설비공사" 6)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 1.2 설계 및 자재 납품업체 조건 1) 내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 업체는 다음과 같은 인증을 획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3장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소음.진동) 신고업체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4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③ ISO 9001 품질인증, ISO 14001 환경 인증, KS 제품 생산업체 ④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체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업체 ⑤ 설비공사면허업체 및 철물면허업체 ⑥ 내진 설계 및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⑦ 내진시스템 안정성의 사전 확인을 위해 ISS ES AC156에 대해 KOLAS를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 2) 장비에 적용되는 기계·전기 설비 내진장치는 "6. 적용제품 및 품질보장" 에서 규정한 내진장치의 사양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내진장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4) 모든 내진장치는 감독관 및 책임감리자에게 승인자료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 적용 제품 및 품질 보장 2.1 품질 보장 1) 내진스프링 내진장치에 사용되는 스프링은 다음과 같은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① 내진 스프링은 스프링의 작동높이 대 외경의 비율이 0.8 이상이어야 한다. ② 내진스프링은 정격처짐 후에 추가적으로 정격처짐의 50% 이하의 변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체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③ 내진스프링은 정격하중의 200% 하중으로 압축되더라도 소성변형이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재사용 가능하도록 탄성복원을 하여야 한다. 2) 하우징 바닥설치형 내진장치의 하우징은 지진하중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전파연구소 공고 제2009-3호에 명시된 층응답스펙트럼의 영주기 가속도(0.6g) 이상의 지진가속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전문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우징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우징 부재의 허용응력은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강구조 설계기준(2003)에 따른다. 3) 흔들림방지 버팀대 흔들림방지 버팀대 구성품들은 수평력 및 새장비 기준에 만족 하여야 한다. ① 사용 용도 :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횡방향 및 종방향,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 ② 전문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산은 NFPA-13, ACI-318-08, AISC 기준을 참조 한다.

③ 버팀대 영향 구역에 작용하는 배관의 수평 하중은 NFPA-13의 영향구역법(Zone of influence method)에 따라 계산한다. ④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설치의 편리성 및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설계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2.2 적용 제품 : 해당 현장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설계범주, 기계·전기 설비의 기능수행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진장치를 선정한다. 1) 내진 스프링 마운트 ① 모든 방향(x, y, z)에 대하여 0.6g 이상의 지진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내진용 앵커 및 가이드 ① 모든 방향에 대하여 1.0g 이상의 지진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흔들림방지 버팀대 ①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력 Fpw = 0.5Wp 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 구성품들은 허용 하중 기준에 만족 하여야 한다. 4) 펌프 내진용 ㄷ 찬넬 베이스 ① 펌프의 운전시 발생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베이스 높이는 150mm 이며 측판은 ㄷ찬넬(150x75x6.5) 규격이어야 한다. ② 내진용 베이스 하부는 1.6T 철판 및 베이스 내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한다. ③ 펌프와 내진베이스 연결 볼트는 고장력 볼트(12.9)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_소방 공내역서.xlsx ===

원가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전기소방공사010101
강제전선관(반복공정)아연도 16 mmM105호표 652B652B8213E05816EF3C71B66BE23TFF01010152B652B8213E05816EF3C71B66BE23365
아연도 22 mm60호표 752B652B8213E05816EF3C71B66BD1D01010152B652B8213E05816EF3C71B66BD1D366
아연도 36 mm22호표 852B652B8213E05816EF3C71B66BB6F01010152B652B8213E05816EF3C71B66BB6F367
아연도 42 mm3호표 952B652B8213E05816EF3C71B66BA4801010152B652B8213E05816EF3C71B66BA48368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CD 난연성 16㎜391호표 452B652B8213E05E167865D1F74BABE01010152B652B8213E05E167865D1F74BABE369
CD 난연성 22㎜798호표 552B652B8213E05E167865D1F74B53D01010152B652B8213E05E167865D1F74B53D37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22 mm 비방수170호표 1152B652B8213E05916F629B1145FE1A01010152B652B8213E05916F629B1145FE1A371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2.5㎟(1.78㎜)2558호표 1752B652B82102CD61693BDA18B86A1901010152B652B82102CD61693BDA18B86A19372
4㎟(2.25㎜)48호표 1852B652B82102CD61693BDA18B86B2001010152B652B82102CD61693BDA18B86B20373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3C 2.5 ㎟3호표 1952B652B8211322416F4AD51BD8F15801010152B652B8211322416F4AD51BD8F158374
10C 2.5 ㎟호표 2052B652B8211322416F4AD51BD3779501010152B652B8211322416F4AD51BD37795375
0.6/1kV제어용난연(F-CVV-SB)2C 1.5㎟1019호표 155B522782FBDC8B163BEFF1D52514001010155B522782FBDC8B163BEFF1D525140376
2C 2.5㎟84호표 255B522782FBDC8B163BEFF1D5257E901010155B522782FBDC8B163BEFF1D5257E9377
전선관지지행거16 C개소2호표 1252B652B8213E054167411314BD153001010152B652B8213E054167411314BD1530378
22 C7호표 1352B652B8213E054167411314BD16D601010152B652B8213E054167411314BD16D6379
전선관지지행거-천장W1002호표 1452B652B8213E054167412D1BE6CE4001010152B652B8213E054167412D1BE6CE40380
W2004호표 1552B652B8213E054167412D1BE6CC9301010152B652B8213E054167412D1BE6CC93381
W3008호표 1652B652B8213E054167412D1BE6CB8C01010152B652B8213E054167412D1BE6CB8C382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8각 54㎜개121호표 2152B652B821B367716F9DDF116E274701010152B652B821B367716F9DDF116E2747383
아우트렛박스(노출,반복공정)중형4각 54㎜4호표 2352B652B821B367716F9DDF116E26BF01010152B652B821B367716F9DDF116E26BF384
스위치박스 (반복공정)2 개용 54 mm31호표 2452B652B821B367716F9DDF116F322E01010152B652B821B367716F9DDF116F322E385
풀박스(반복공정)150x150x1506호표 2552B652B821B367716F9DCE1A7E014201010152B652B821B367716F9DCE1A7E0142386
200x200x2002호표 2652B652B821B367716F9DCE1A7E037401010152B652B821B367716F9DCE1A7E0374387
300x300x2001호표 2752B652B821B367716F9DCE1A7E0C5101010152B652B821B367716F9DCE1A7E0C51388
400x400x300호표 2852B652B821B367716F9DCE1A7F2DD201010152B652B821B367716F9DCE1A7F2DD2389
아날로그 단자대10 P5호표 355B522782F8086F1681EF815FDE3D201010155B522782F8086F1681EF815FDE3D2390
수동발신기단독형(SUS)SET호표 2952B652B810F42C5160DA171946D914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6D914391
화재감지기감지기(ANALOG),광전식개99호표 3052B652B810F42C5160DA1719442E4D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42E4D392
감지기(ANALOG),차동식22호표 3152B652B810F42C5160DA17194429CC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429CC393
ISOLATOR5호표 3252B652B810F42C5160DA1719442BF8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42BF8394
비상문용 자동개폐장치대4호표 3452B652B810F42C5160DA171945364601010152B652B810F42C5160DA1719453646395
전자싸이렌DC 24V개5호표 3552B652B810F42C5160DA211F2953AA01010152B652B810F42C5160DA211F2953AA396
시각경보기15cd개소26호표 4452B652B810F42C5160DA32161B15C8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B15C8397
시각경보기 전원반대1호표 4552B652B810F42C5160DA32161A084D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A084D398
탬퍼스위치 결선개6호표 4752B652B810F42C5160DA3216196BC7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96BC7399
알람밸브 결선5호표 4852B652B810F42C5160DA3216196A20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96A20400
중계기 전원공급기15A대1호표 4652B652B810F42C5160DA32161A0225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A0225401
중계기수용함1 개용개호표 4952B652B810F42C5160DA3216185DA601010152B652B810F42C5160DA3216185DA6402
화재 수신기R형, 150 회로대호표 5052B652B810F42C5160DA4C1CBC52FC01010152B652B810F42C5160DA4C1CBC52FC403
중계기, 4/4 감시/제어6호표 5152B652B810F42C5160DA4C1CBF21D901010152B652B810F42C5160DA4C1CBF21D940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박스커넥터, 22 mm 비방수개22655D08228CB6EAA21606F811CA99A80BA3F3F98FT01010155D08228CB6EAA21606F811CA99A80BA3F3F98405
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평121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D010101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D406
4각, 평4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E010101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E407
[ 합 계 ]TOTAL
010102 유도등설비공사전기소방공사01010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CD 난연성 16㎜M761호표 452B652B8213E05E167865D1F74BABETFF01010252B652B8213E05E167865D1F74BABE409
CD 난연성 22㎜28호표 552B652B8213E05E167865D1F74B53D01010252B652B8213E05E167865D1F74B53D41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16 mm 비방수20호표 1052B652B8213E05916F629B1145FD7401010252B652B8213E05916F629B1145FD74411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2.5㎟(1.78㎜)366호표 1752B652B82102CD61693BDA18B86A1901010252B652B82102CD61693BDA18B86A19412
4㎟(2.25㎜)1706호표 1852B652B82102CD61693BDA18B86B2001010252B652B82102CD61693BDA18B86B20413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8각 54㎜개11호표 2152B652B821B367716F9DDF116E274701010252B652B821B367716F9DDF116E2747414
중형4각 54㎜12호표 2252B652B821B367716F9DDF116E26BB01010252B652B821B367716F9DDF116E26BB415
스위치박스 (반복공정)2 개용 54 mm107호표 2452B652B821B367716F9DDF116F322E01010252B652B821B367716F9DDF116F322E416
가스누설경보기누설경보기대5호표 3352B652B810F42C5160DA171945349801010252B652B810F42C5160DA1719453498417
피난구 유도등(음성점멸)LED, 입체형, 소형(벽부형)개12호표 3652B652B810F42C5160DA211F28B624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8B624418
피난구 유도등1호표 3752B652B810F42C5160DA211F28B476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8B476419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 소형(단면), 60분70호표 3852B652B810F42C5160DA211F2B0688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B0688420
LED, 소형(양면), 60분9호표 3952B652B810F42C5160DA211F2B05E1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B05E1421
통로 유도등(고휘도)LED, 60분용10호표 4052B652B810F42C5160DA211F2B007F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B007F422
LED, 60분용(계단)12호표 4152B652B810F42C5160DA211F2B0FE5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B0FE5423
고휘도 거실통로유도등LED, 천정양면4호표 4252B652B810F42C5160DA211F2A6024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A6024424
비상라이트일반형2호표 4352B652B810F42C5160DA211F2D33FC01010252B652B810F42C5160DA211F2D33FC42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2655D08228CB6EAA21606F811CA99A80BA3F3F99FT01010255D08228CB6EAA21606F811CA99A80BA3F3F99426
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평11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D010102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D427
4각, 평12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E010102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E428
스위치박스 커버4각, 2개용 평107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401010255D08228CB7F347163B6341098B7C33F0386E4429
[ 합 계 ]TOTAL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소화설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소화설비)1011
0101 소화설비공사0101012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01010101013
010102 기계실소화배관공사010102
010103 스프링클러배관공사010103
010104 소화내진공사010104
010105 임시소방공사010105
010106 관급자재비0101063
01010601 물탱크설치공사010106010101064
[ 합 계 ]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적용한다.적용한다.적용한다.적용한다.적용한다.적용한다.적용한다.적용한다.
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규정에 따른다.규정에 따른다.규정에 따른다.규정에 따른다.규정에 따른다.규정에 따른다.규정에 따른다.규정에 따른다.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1.3.2 한국산업표준㉿1.3.2 한국산업표준㉿1.3.2 한국산업표준㉿1.3.2 한국산업표준㉿1.3.2 한국산업표준㉿1.3.2 한국산업표준㉿1.3.2 한국산업표준㉿1.3.2 한국산업표준㉿1.3.2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1.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
2.1 구조2.1 구조2.1 구조2.1 구조2.1 구조2.1 구조2.1 구조2.1 구조2.1 구조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있어야 한다.있어야 한다.있어야 한다.있어야 한다.있어야 한다.있어야 한다.있어야 한다.있어야 한다.
2.2 확성기2.2 확성기2.2 확성기2.2 확성기2.2 확성기2.2 확성기2.2 확성기2.2 확성기2.2 확성기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3 증폭기2.3 증폭기2.3 증폭기2.3 증폭기2.3 증폭기2.3 증폭기2.3 증폭기2.3 증폭기2.3 증폭기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조작부2.4 조작부2.4 조작부2.4 조작부2.4 조작부2.4 조작부2.4 조작부2.4 조작부2.4 조작부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전원장치2.5 전원장치2.5 전원장치2.5 전원장치2.5 전원장치2.5 전원장치2.5 전원장치2.5 전원장치2.5 전원장치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
3.2.1 배선공사3.2.1 배선공사3.2.1 배선공사3.2.1 배선공사3.2.1 배선공사3.2.1 배선공사3.2.1 배선공사3.2.1 배선공사3.2.1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2.3 절연저항3.2.3 절연저항3.2.3 절연저항3.2.3 절연저항3.2.3 절연저항3.2.3 절연저항3.2.3 절연저항3.2.3 절연저항3.2.3 절연저항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3.2.4 접지시공3.2.4 접지시공3.2.4 접지시공3.2.4 접지시공3.2.4 접지시공3.2.4 접지시공3.2.4 접지시공3.2.4 접지시공3.2.4 접지시공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3.2 방송앰프 랙(RACK)3.3.2 방송앰프 랙(RACK)3.3.2 방송앰프 랙(RACK)3.3.2 방송앰프 랙(RACK)3.3.2 방송앰프 랙(RACK)3.3.2 방송앰프 랙(RACK)3.3.2 방송앰프 랙(RACK)3.3.2 방송앰프 랙(RACK)3.3.2 방송앰프 랙(RACK)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용량을 내장한다.용량을 내장한다.용량을 내장한다.용량을 내장한다.용량을 내장한다.용량을 내장한다.용량을 내장한다.용량을 내장한다.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3.3.3 확성기3.3.3 확성기3.3.3 확성기3.3.3 확성기3.3.3 확성기3.3.3 확성기3.3.3 확성기3.3.3 확성기3.3.3 확성기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시공되어야 한다.시공되어야 한다.시공되어야 한다.시공되어야 한다.시공되어야 한다.시공되어야 한다.시공되어야 한다.시공되어야 한다.
3.4 비상방송 경보방식3.4 비상방송 경보방식3.4 비상방송 경보방식3.4 비상방송 경보방식3.4 비상방송 경보방식3.4 비상방송 경보방식3.4 비상방송 경보방식3.4 비상방송 경보방식3.4 비상방송 경보방식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소방전기 배관공사,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
2.1 형식2.1 형식2.1 형식2.1 형식2.1 형식2.1 형식2.1 형식2.1 형식2.1 형식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2.2 구조2.2 구조2.2 구조2.2 구조2.2 구조2.2 구조2.2 구조2.2 구조2.2 구조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4 표지2.4 표지2.4 표지2.4 표지2.4 표지2.4 표지2.4 표지2.4 표지2.4 표지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2.5 점등시간2.5 점등시간2.5 점등시간2.5 점등시간2.5 점등시간2.5 점등시간2.5 점등시간2.5 점등시간2.5 점등시간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2.6 형식승인2.6 형식승인2.6 형식승인2.6 형식승인2.6 형식승인2.6 형식승인2.6 형식승인2.6 형식승인2.6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설치위치3.1 설치위치3.1 설치위치3.1 설치위치3.1 설치위치3.1 설치위치3.1 설치위치3.1 설치위치3.1 설치위치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3.2 설치높이3.2 설치높이3.2 설치높이3.2 설치높이3.2 설치높이3.2 설치높이3.2 설치높이3.2 설치높이3.2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3.5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
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
2.1 비상콘센트2.1 비상콘센트2.1 비상콘센트2.1 비상콘센트2.1 비상콘센트2.1 비상콘센트2.1 비상콘센트2.1 비상콘센트2.1 비상콘센트
2.2.1 구조2.2.1 구조2.2.1 구조2.2.1 구조2.2.1 구조2.2.1 구조2.2.1 구조2.2.1 구조2.2.1 구조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확실하게 한다.확실하게 한다.확실하게 한다.확실하게 한다.확실하게 한다.확실하게 한다.확실하게 한다.확실하게 한다.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적당한 조치를 한다.적당한 조치를 한다.적당한 조치를 한다.적당한 조치를 한다.적당한 조치를 한다.적당한 조치를 한다.적당한 조치를 한다.적당한 조치를 한다.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2.1.2 외함2.1.2 외함2.1.2 외함2.1.2 외함2.1.2 외함2.1.2 외함2.1.2 외함2.1.2 외함2.1.2 외함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2.1.3 전원회로2.1.3 전원회로2.1.3 전원회로2.1.3 전원회로2.1.3 전원회로2.1.3 전원회로2.1.3 전원회로2.1.3 전원회로2.1.3 전원회로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2.1.4 배선용차단기(MCCB)2.1.4 배선용차단기(MCCB)2.1.4 배선용차단기(MCCB)2.1.4 배선용차단기(MCCB)2.1.4 배선용차단기(MCCB)2.1.4 배선용차단기(MCCB)2.1.4 배선용차단기(MCCB)2.1.4 배선용차단기(MCCB)2.1.4 배선용차단기(MCCB)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2.1.5 절연저항2.1.5 절연저항2.1.5 절연저항2.1.5 절연저항2.1.5 절연저항2.1.5 절연저항2.1.5 절연저항2.1.5 절연저항2.1.5 절연저항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2.1.6 절연내력2.1.6 절연내력2.1.6 절연내력2.1.6 절연내력2.1.6 절연내력2.1.6 절연내력2.1.6 절연내력2.1.6 절연내력2.1.6 절연내력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것이어야 한다.것이어야 한다.것이어야 한다.것이어야 한다.것이어야 한다.것이어야 한다.것이어야 한다.것이어야 한다.
2.1.7 형식승인2.1.7 형식승인2.1.7 형식승인2.1.7 형식승인2.1.7 형식승인2.1.7 형식승인2.1.7 형식승인2.1.7 형식승인2.1.7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3.1 배관공사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3.2 배선공사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3.3.1 전원회로3.3.1 전원회로3.3.1 전원회로3.3.1 전원회로3.3.1 전원회로3.3.1 전원회로3.3.1 전원회로3.3.1 전원회로3.3.1 전원회로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3.3.2 비상콘센트의 배치3.3.2 비상콘센트의 배치3.3.2 비상콘센트의 배치3.3.2 비상콘센트의 배치3.3.2 비상콘센트의 배치3.3.2 비상콘센트의 배치3.3.2 비상콘센트의 배치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층별 배치 기준나. 층별 배치 기준나. 층별 배치 기준나. 층별 배치 기준나. 층별 배치 기준나. 층별 배치 기준나. 층별 배치 기준나. 층별 배치 기준나. 층별 배치 기준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3.3.3 수평거리 기준3.3.3 수평거리 기준3.3.3 수평거리 기준3.3.3 수평거리 기준3.3.3 수평거리 기준3.3.3 수평거리 기준3.3.3 수평거리 기준3.3.3 수평거리 기준3.3.3 수평거리 기준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3.4 검사 및 시험3.4 검사 및 시험3.4 검사 및 시험3.4 검사 및 시험3.4 검사 및 시험3.4 검사 및 시험3.4 검사 및 시험3.4 검사 및 시험3.4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
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2. 기기 및 재료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다. 임피던스 : 50Ω다. 임피던스 : 50Ω다. 임피던스 : 50Ω다. 임피던스 : 50Ω다. 임피던스 : 50Ω다. 임피던스 : 50Ω다. 임피던스 : 50Ω다. 임피던스 : 50Ω다. 임피던스 : 50Ω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허용곡율반경마. 허용곡율반경마. 허용곡율반경마. 허용곡율반경마. 허용곡율반경마. 허용곡율반경마. 허용곡율반경마. 허용곡율반경마. 허용곡율반경
케이블 종류허용곡율반경(m/m)
RADIAX – 12D250 이하
RADIAX – 22D450 이하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주파수 대역 : 450㎒나. 주파수 대역 : 450㎒나. 주파수 대역 : 450㎒나. 주파수 대역 : 450㎒나. 주파수 대역 : 450㎒나. 주파수 대역 : 450㎒나. 주파수 대역 : 450㎒나. 주파수 대역 : 450㎒나. 주파수 대역 : 450㎒
다. 정재파비 : 1.5 이하다. 정재파비 : 1.5 이하다. 정재파비 : 1.5 이하다. 정재파비 : 1.5 이하다. 정재파비 : 1.5 이하다. 정재파비 : 1.5 이하다. 정재파비 : 1.5 이하다. 정재파비 : 1.5 이하다. 정재파비 : 1.5 이하
라. 임피던스 : 50Ω라. 임피던스 : 50Ω라. 임피던스 : 50Ω라. 임피던스 : 50Ω라. 임피던스 : 50Ω라. 임피던스 : 50Ω라. 임피던스 : 50Ω라. 임피던스 : 50Ω라. 임피던스 : 50Ω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커넥터2.3 커넥터2.3 커넥터2.3 커넥터2.3 커넥터2.3 커넥터2.3 커넥터2.3 커넥터2.3 커넥터
가. 임피던스 : 50Ω가. 임피던스 : 50Ω가. 임피던스 : 50Ω가. 임피던스 : 50Ω가. 임피던스 : 50Ω가. 임피던스 : 50Ω가. 임피던스 : 50Ω가. 임피던스 : 50Ω가. 임피던스 : 50Ω
나. 정재파비 : 1.5 이하나. 정재파비 : 1.5 이하나. 정재파비 : 1.5 이하나. 정재파비 : 1.5 이하나. 정재파비 : 1.5 이하나. 정재파비 : 1.5 이하나. 정재파비 : 1.5 이하나. 정재파비 : 1.5 이하나. 정재파비 : 1.5 이하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2.4 종단저항2.4 종단저항2.4 종단저항2.4 종단저항2.4 종단저항2.4 종단저항2.4 종단저항2.4 종단저항2.4 종단저항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가. 특성 임피던스 : 50Ω가. 특성 임피던스 : 50Ω가. 특성 임피던스 : 50Ω가. 특성 임피던스 : 50Ω가. 특성 임피던스 : 50Ω가. 특성 임피던스 : 50Ω가. 특성 임피던스 : 50Ω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나. 정재파비 : 1.2 이하나. 정재파비 : 1.2 이하나. 정재파비 : 1.2 이하나. 정재파비 : 1.2 이하나. 정재파비 : 1.2 이하나. 정재파비 : 1.2 이하나. 정재파비 : 1.2 이하나. 정재파비 : 1.2 이하나. 정재파비 : 1.2 이하
다. 허용전력 : 10W다. 허용전력 : 10W다. 허용전력 : 10W다. 허용전력 : 10W다. 허용전력 : 10W다. 허용전력 : 10W다. 허용전력 : 10W다. 허용전력 : 10W다. 허용전력 : 10W
2.5 무전기 접속단자2.5 무전기 접속단자2.5 무전기 접속단자2.5 무전기 접속단자2.5 무전기 접속단자2.5 무전기 접속단자2.5 무전기 접속단자2.5 무전기 접속단자2.5 무전기 접속단자
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가. 함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문짝에는 “무전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나. 옥외에 설치하는 함은 방수형으로 제작을 한다.
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라.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한다.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 또는 STS재질의 것으로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2.6 기타 자재2.6 기타 자재2.6 기타 자재2.6 기타 자재2.6 기타 자재2.6 기타 자재2.6 기타 자재2.6 기타 자재2.6 기타 자재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3.1.1 누설동축케이블3.1.1 누설동축케이블3.1.1 누설동축케이블3.1.1 누설동축케이블3.1.1 누설동축케이블3.1.1 누설동축케이블3.1.1 누설동축케이블3.1.1 누설동축케이블3.1.1 누설동축케이블
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가. 누설동축케이블은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장애가 없도록 한다.장애가 없도록 한다.장애가 없도록 한다.장애가 없도록 한다.장애가 없도록 한다.장애가 없도록 한다.장애가 없도록 한다.장애가 없도록 한다.
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3.1.2 옥외안테나3.1.2 옥외안테나3.1.2 옥외안테나3.1.2 옥외안테나3.1.2 옥외안테나3.1.2 옥외안테나3.1.2 옥외안테나3.1.2 옥외안테나3.1.2 옥외안테나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한다.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1.4 증폭기3.1.4 증폭기3.1.4 증폭기3.1.4 증폭기3.1.4 증폭기3.1.4 증폭기3.1.4 증폭기3.1.4 증폭기3.1.4 증폭기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설치한다.설치한다.설치한다.설치한다.설치한다.설치한다.설치한다.설치한다.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3.1.5 접지3.1.5 접지3.1.5 접지3.1.5 접지3.1.5 접지3.1.5 접지3.1.5 접지3.1.5 접지3.1.5 접지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3.2.1 시공 전3.2.1 시공 전3.2.1 시공 전3.2.1 시공 전3.2.1 시공 전3.2.1 시공 전3.2.1 시공 전3.2.1 시공 전3.2.1 시공 전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3.2.2 시공 후3.2.2 시공 후3.2.2 시공 후3.2.2 시공 후3.2.2 시공 후3.2.2 시공 후3.2.2 시공 후3.2.2 시공 후3.2.2 시공 후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3.3 검사 및 시험3.3 검사 및 시험3.3 검사 및 시험3.3 검사 및 시험3.3 검사 및 시험3.3 검사 및 시험3.3 검사 및 시험3.3 검사 및 시험3.3 검사 및 시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법규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계획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ㅇ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도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
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
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
을 지시할 수 있다.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5 안전관리체계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
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사고처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
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도급자는 공사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공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공사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
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
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