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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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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민대학교 · 건물·시설 전기

추정가격
10.2억원
개찰
11/06(금) 15:00 · D-24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시공능력평가액 · 제품 인증 · 신용등급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22(목) 10:00

요약 AI 요약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로, 옥외전기·전력간선·동력·조명·전열·태양광·피뢰접지·수변전 등 기숙사 전기설비 일체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시공능력평가액 · 제품 인증 · 신용등급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전기공사업 단일계약 10억원 이상의 신축공사 실적을 요구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 완료된 건만 인정한다.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전기공사업 단일계약 10억원 이상의 신축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확인서제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인정

시공능력평가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 업체

제품 인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네트워크 스위치,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등). 연접설치 등기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등급

입찰참가자격 ④에서 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도평가 B+ 등급 이상을 요구한다. 서식4 경영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는 계약가능점수 4점(배점한도 80%) 이상으로 별도 심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 등급 이상 업체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22(목) 10:00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22.(목) 10:00까지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에서 현장설명.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만 입찰 가능(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③현장설명 | 2026.10. 22.(목) 10:00까지(마감) |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수행 기간
5일 이내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준공(납품)기한은 입찰서 서식에 빈칸으로만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④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16,91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설명회
10/22(목) 10:00 · 경민대학교 라아홀
문서: 현장설명회 · 참석 필수
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현장설명회
경민대학교 라아홀
10/22(목) 10:00D-9
개찰11/06(금) 15:00D-24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년도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3점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기숙사 신축에 따른 옥내외 전기설비 전반(수변전·간선·동력·조명·전열·태양광·피뢰접지·트레이)을 시공하는 단일 전기공사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전기공사업 단일계약 10억원 이상의 신축공사 실적을 요구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 완료된 건만 인정한다.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전기공사업 단일계약 10억원 이상의 신축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확인서제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인정

시공능력평가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 업체

제품 인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네트워크 스위치,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등). 연접설치 등기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등급

입찰참가자격 ④에서 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도평가 B+ 등급 이상을 요구한다. 서식4 경영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는 계약가능점수 4점(배점한도 80%) 이상으로 별도 심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 등급 이상 업체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시방서·내역서 모두 전기공사(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단일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문장이 없다.

하는 일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로, 옥외전기·옥외보안등·전력간선·동력·냉난방·전등·전열·태양광·피뢰및접지·CABLE TRAY 설비공사와 한전인입비를 시공한다. 수배전반·태양광 주자재·분전반은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LED 조명기구·콘센트·스위치·케이블트레이·접지 등을 설치한다.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기숙사 신축에 따른 전기설비 신설(조명·동력·전열·태양광·접지 등)과 함께 수배전반·보안등 철거 후 교체가 포함된다.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수배전반 철거
보안등 철거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수배전반, 태양광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이고, 분전반은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이다. 나머지 자재·장비는 우리가 계약금액 안에서 댄다.

01020101 수배전반 (V.A.T 포함)
01020102 태양광 (V.A.T 포함)
01020201 분전반 (V.A.T 포함)

일의 분량

경질비닐전선관 HI 54 mm 20M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80㎜ 80M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200㎜ 80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70㎟ 123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20㎟ 102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1C 120㎟(4열) 960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1C 120 ㎟(4열) 576M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DUCT, W 300 41M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 ELBOW, W 300 8개 ·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W300 27개소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 NUT, 아연도 273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27개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CONNECTOR, W 300 27개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커버커넥터, W300 BAND TYPE 27개 · 러그단자(접지용) 동관단자 1 HOLE 70 ㎟ 2개 · 러그단자(전력용)-1C 동관단자 1 HOLE 120 ㎟ 2개 · 러그단자(전력용)-4C 동관단자 1 HOLE 120 ㎟ 12개 · 러그단자(접지용) 동관단자 2 HOLE 70 ㎟ 1개 · 러그단자(전력용)-4C 동관단자 2 HOLE 120 ㎟ 12개 · 러그단자(접지용) 동관단자 2 HOLE 120 ㎟ 1개 · 전기맨홀 1000x1000x1000 2개소 · 관로구방수 D 80 3개소 · 관로구방수 D 200 3개소 · 관로구방수 (동일장소) D 80 2개소 · 관로구방수 (동일장소) D 200 2개소 · 경고 테이프(저압용) 200*250 181M · 접지봉 18Φ×2400 mm 6개 · 터파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195㎥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195㎥ · 볼트형콘넥터 U 볼트형, Φ19 6개 · 배전반 SS-1 1면 · 수배전반 철거 1면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 123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4㎟ 12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2C 4㎟ 216M · 관로구방수 D 30 1개소 · 가로등 방수접속함 누전차단기내장 7개 · 외등기초(6M이하) 400*700*900 7개소 · 조명기구 "LED14" 보안등 LED 100W 7조 · 보안등 철거 5M 이하(1등용) 3개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54 mm 14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70 mm 15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82 mm 5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6㎟ 29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70㎟ 5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16㎟ 60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35㎟ 131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1C 120 ㎟(4열) 203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4C 35 ㎟ 21M · 전선관지지행거 54 C 1개소 · 전선관지지행거 70 C 2개소 · 전선관지지행거 82 C 2개소 · 러그단자(전력용)-4C 동관단자 1 HOLE 35 ㎟ 40개 · 압착단자(전력용)-4C R형동선 나압착 16 ㎟ 16개 · 압착단자(접지용) R형동선 나압착 16 ㎟ 14개 · 풀박스(반복공정) 200x200x150 1개 · 풀박스(반복공정) 300x300x200 1개 · 분전반설치비 9면 · 강제전선관용 부품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1개 · 분전반 L-D 1면 · 분전반 L-2 1면 · 분전반 L-3 1면 · 분전반 L-4 1면 · 분전반 L-5 1면 · 분전반 P-AC 1면 · 분전반 P-P 1면 · 분전반 P-F 1면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28 mm 338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36 mm 4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42 mm 16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54 mm 5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16㎜ 364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22㎜ 366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16 mm 비방수 180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28 mm 방수 3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42 mm 방수 5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54 mm 방수 2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2.25㎜) 1,406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4㎟ 401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6㎟ 7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0㎟ 8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6㎟ 7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3C 4㎟ 428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10㎟ 22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3C 2.5 ㎟ 27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3C 6 ㎟ 26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3C 25 ㎟ 26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4C 4 ㎟ 24M · 0.6/1kV제어용난연(F-CVV-S) 3C 2.5㎟ 21M · 전선관지지행거 28 C 160개소 · 전선관지지행거 42 C 3개소 · 전선관지지행거 54 C 1개소 · 전선관지지행거-천장 W150 1개소 · 압착단자(접지용) R형동선 나압착 16 ㎟ 2개 · 압착단자(전력용)-3C R형동선 나압착 25 ㎟ 6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중형4각 54㎜ 125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2 개용 54 mm 60개 · 풀박스(반복공정) 150x150x150 4개 · 풀박스(반복공정) 200x200x200 12개 · 동력배관지지가대 28C 19개소 · 동력배관지지가대 42C 3개소 · 동력배관지지가대 54C 1개소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240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44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6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2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25개 · 스위치박스 커버 4각, 2개용 평 60개 · 강제전선관용 부품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54개 · 강제전선관용 부품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1개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16㎜ 665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22㎜ 454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16 mm 비방수 21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42 mm 방수 10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54 mm 방수 3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2.25㎜) 1,878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0㎟ 10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6㎟ 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10㎟ 60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25㎟ 11M · UTP 케이블 CAT 5E. 4P-0.5mm 186M · 압착단자(접지용) R형동선 나압착 16 ㎟ 2개 · 압착단자(전력용)-4C R형동선 나압착 25 ㎟ 8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중형4각 54㎜ 142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1 개용 54 mm 114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2 개용 54 mm 66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284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8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2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42개 · 스위치박스 커버 4각, 2개용 평 66개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16㎜ 2,257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22㎜ 10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16 mm 비방수 1,152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1.78㎜) 12,470M · 단로 스위치 1구 24개 · 단로 스위치 2구 15개 · 단로 스위치 3구 69개 · 단로 스위치(2개용) 4구 59개 · 단로 스위치(2개용) 5구 1개 · 일괄소등스위치 1개 · 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5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8각 54㎜ 701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중형4각 54㎜ 168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1 개용 54 mm 112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2 개용 54 mm 77개 · 조명기구 "LED1" 다운라이트 LED 8W 134조 · 조명기구 "LED2" 다운라이트 LED 5W 175조 · 조명기구 "LED3" 다운라이트 LED 10W 362조 · 조명기구 "LED4" 레일등 LED 10W 14조 · 조명기구 "LED5" 직부등 LED 50W 58조 · 조명기구 "LED6" 매입등 LED 40W 10조 · 조명기구 "LED7" 매입등 LED 25W 7조 · 조명기구 "LED8" 펜던트 LED 35W 8조 · 조명기구 "LED9" 직부등 LED 12W 13조 · 조명기구 "LED10" 센서등 LED 12W 22조 · 조명기구 "LED11" 간접등 LED 15W 3조 · 조명기구 "LED12" 벽부등 LED 12W 15조 · 조명기구 "LED13" LED BAR LED 7W 102조 · 레일 RAIL 1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1,536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8각, 평 701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68개 · 스위치박스 커버 4각, 2개용 오목 2개 · 등기구보강대 다운라이트용(1.0m) 671개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16㎜ 2,562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28 mm 비방수 504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바닥 4㎟(2.25㎜) 7,987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2.25㎜) 166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4㎟ 504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2C 4㎟ 2,098M · 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7개 · 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353개 · 방적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6개 · 방적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82개 ·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3구 215개 · 시스템 박스 전선관용(매입) 10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중형4각 54㎜ 82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1 개용 54 mm 44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2 개용 54 mm 620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82개 · 스위치박스 커버 4각, 2개용 오목 405개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22 mm 9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36 mm 7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 난연성 22㎜ 16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22 mm 방수 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28 mm 방수 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36 mm 방수 6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6㎟ 10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0㎟ 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2C 10㎟ 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3C 2.5㎟ 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6㎟ 45M · STP 케이블 CAT 5E. 4P-0.5mm 42M · 전선관지지행거 22 C 1개소 · 전선관지지대-바닥or벽체 ST 22C 3개소 · 전선관지지대-바닥or벽체 ST 36C 3개소 · 풀박스(반복공정) 200x200x150 3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2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2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4개 · 태양광 주자재 1SET · 접지 주자재 1SET · 피뢰 주자재 1SET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70㎟ 197M · 케이블트레이 STRAIGHT,St W300x100Hx2.3t 150M · 케이블트레이 STRAIGHT,St W450x100Hx2.3t 48M · 케이블트레이 커버(전기) STRAIGHT,St W300x100Hx2.3t 16M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St, W300x100Hx2.3t 11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St, W450x100Hx2.3t 4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St, W300x100Hx2.3t 1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St, W450x100Hx2.3t 3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TEE, St, W450x100Hx2.3t 3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REDUCER, St, W450x100Hx2.3t 4개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300 89개소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450 19개소 ·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W300 10개소 ·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W450 12개소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아연도100Hx2.3 131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 NUT, 아연도 1,315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131개 · 관통구 방화폼 (TRAY) 450mm 4개소 · 한전수용신청비 특고지중 300KW · 사용전검사수수료(수용설비) 고압 300kW초과 기본료 1식 · 사용전검사수수료(수용설비) 고압 1,000kW미만 1,200kW · 사용전검사수수료(태양광발전소) 저압 20kW까지 기본료 1식 · 사용전검사수수료(태양광발전소) 저압 20kW까지 10kW · 부가가치세 10% 1식 · 배전반 SS-1 1면 · 조달수수료 합계의 0.54% 1식 · 태양광 주자재 1SET · 조달수수료 합계의 0.54% 1식 · 분전반 L-D 1면 · 분전반 L-2 1면 · 분전반 L-3 1면 · 분전반 L-4 1면 · 분전반 L-5 1면 · 분전반 P-AC 1면 · 분전반 P-P 1면 · 분전반 P-F 1면 · 조달수수료 합계의 0.54% 1식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돼 있다. 기초금액 ₩1,118,601,000원[VAT포함], 도급액 65,388,000원.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118,601,000원(VAT포함). 공내역서상 도급액 65,388,000원. 정산·단가조정 조항 없음.

□기초금액 : ₩1,118,601,000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도면은 공고에 첨부 안내 없음.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별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동일가격 2인 이상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다.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전압 등급

특고압(7kV 초과)

23㎸ 지중배전 선로용 케이블 종단접속재, 특별고압 옥내배선, 수변전설비(수배전반)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336-001
참조번호
1278205553
공고기관
경민대학교
수요기관
경민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16,9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9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5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4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은 없다.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좁히는 요구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전기공사업 단일계약 10억원 이상의 신축공사 실적을 요구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 완료된 건만 인정한다.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전기공사업 단일계약 10억원 이상의 신축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확인서제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전기공사업 등록·경기도 본점·신용등급·시공능력평가액·실적·현장설명 참가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 업체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시방서·내역서 모두 전기공사(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단일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문장이 없다.

하는 일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로, 옥외전기·옥외보안등·전력간선·동력·냉난방·전등·전열·태양광·피뢰및접지·CABLE TRAY 설비공사와 한전인입비를 시공한다. 수배전반·태양광 주자재·분전반은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LED 조명기구·콘센트·스위치·케이블트레이·접지 등을 설치한다.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수배전반 철거·배전반(SS-1) 설치, 보안등 철거 등 기존 설비와의 접속·교체가 포함되고, 수전설비·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 교육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입회가 요구된다. 다만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수배전반 철거
보안등 철거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시방서 어디에도 하도급 허용·금지·승인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 작업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수량·금액이 없고, 시방서에는 준공 전 준공청소 의무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 수배전반 철거·보안등 철거 항목은 있으나 발생재 처리·매각·계약금액 반영 문구가 없다.

철거·폐기

철거

수배전반 철거 1면, 보안등 철거 3개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 항목은 없다.

수배전반 철거
보안등 철거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기숙사 신축에 따른 전기설비 신설(조명·동력·전열·태양광·접지 등)과 함께 수배전반·보안등 철거 후 교체가 포함된다.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수배전반 철거
보안등 철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일반 공통 사항에서 특정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다.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네트워크 스위치,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등). 연접설치 등기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현장 1곳.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현장 여건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현장으로, 배관·배선·조명·분전반·접지·수변전설비 등의 공사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제약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수배전반, 태양광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이고, 분전반은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이다. 나머지 자재·장비는 우리가 계약금액 안에서 댄다.

01020101 수배전반 (V.A.T 포함)
01020102 태양광 (V.A.T 포함)
01020201 분전반 (V.A.T 포함)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장비·자재는 납품·시공할 물건과 시공 기준이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소재지·신용등급·시공능력평가액·실적이며,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시방서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제출은 서식·일반사항 수준이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참가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실적·신용등급이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신축 전기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결과 통보)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제출은 서식·일반사항 수준이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청렴 조항이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공내역서에 터파기(기계90%,인력10%)·되메우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195㎥가 있다. 그 밖에 전기맨홀 1000x1000x1000 2개소, 접지봉 18Φ×2400mm 6개, 외등기초(6M이하) 400*700*900 7개소가 있다.

터파기(기계90%,인력10%)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범위는 공사내역서 참조로 하고,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돼 있다.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일의 분량

경질비닐전선관 HI 54 mm 20M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80㎜ 80M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200㎜ 80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70㎟ 123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20㎟ 102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1C 120㎟(4열) 960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1C 120 ㎟(4열) 576M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DUCT, W 300 41M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 ELBOW, W 300 8개 ·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W300 27개소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 NUT, 아연도 273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27개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CONNECTOR, W 300 27개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커버커넥터, W300 BAND TYPE 27개 · 러그단자(접지용) 동관단자 1 HOLE 70 ㎟ 2개 · 러그단자(전력용)-1C 동관단자 1 HOLE 120 ㎟ 2개 · 러그단자(전력용)-4C 동관단자 1 HOLE 120 ㎟ 12개 · 러그단자(접지용) 동관단자 2 HOLE 70 ㎟ 1개 · 러그단자(전력용)-4C 동관단자 2 HOLE 120 ㎟ 12개 · 러그단자(접지용) 동관단자 2 HOLE 120 ㎟ 1개 · 전기맨홀 1000x1000x1000 2개소 · 관로구방수 D 80 3개소 · 관로구방수 D 200 3개소 · 관로구방수 (동일장소) D 80 2개소 · 관로구방수 (동일장소) D 200 2개소 · 경고 테이프(저압용) 200*250 181M · 접지봉 18Φ×2400 mm 6개 · 터파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195㎥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195㎥ · 볼트형콘넥터 U 볼트형, Φ19 6개 · 배전반 SS-1 1면 · 수배전반 철거 1면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30㎜ 123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4㎟ 12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2C 4㎟ 216M · 관로구방수 D 30 1개소 · 가로등 방수접속함 누전차단기내장 7개 · 외등기초(6M이하) 400*700*900 7개소 · 조명기구 "LED14" 보안등 LED 100W 7조 · 보안등 철거 5M 이하(1등용) 3개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54 mm 14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70 mm 15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82 mm 5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6㎟ 29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70㎟ 5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16㎟ 60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35㎟ 131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1C 120 ㎟(4열) 203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4C 35 ㎟ 21M · 전선관지지행거 54 C 1개소 · 전선관지지행거 70 C 2개소 · 전선관지지행거 82 C 2개소 · 러그단자(전력용)-4C 동관단자 1 HOLE 35 ㎟ 40개 · 압착단자(전력용)-4C R형동선 나압착 16 ㎟ 16개 · 압착단자(접지용) R형동선 나압착 16 ㎟ 14개 · 풀박스(반복공정) 200x200x150 1개 · 풀박스(반복공정) 300x300x200 1개 · 분전반설치비 9면 · 강제전선관용 부품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1개 · 분전반 L-D 1면 · 분전반 L-2 1면 · 분전반 L-3 1면 · 분전반 L-4 1면 · 분전반 L-5 1면 · 분전반 P-AC 1면 · 분전반 P-P 1면 · 분전반 P-F 1면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28 mm 338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36 mm 4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42 mm 16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54 mm 5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16㎜ 364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22㎜ 366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16 mm 비방수 180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28 mm 방수 3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42 mm 방수 5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54 mm 방수 2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2.25㎜) 1,406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4㎟ 401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6㎟ 7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0㎟ 8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6㎟ 7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3C 4㎟ 428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10㎟ 22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3C 2.5 ㎟ 27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3C 6 ㎟ 26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3C 25 ㎟ 26M · 0.6/1kV 고내화전선 (F-FR-8) 옥내 4C 4 ㎟ 24M · 0.6/1kV제어용난연(F-CVV-S) 3C 2.5㎟ 21M · 전선관지지행거 28 C 160개소 · 전선관지지행거 42 C 3개소 · 전선관지지행거 54 C 1개소 · 전선관지지행거-천장 W150 1개소 · 압착단자(접지용) R형동선 나압착 16 ㎟ 2개 · 압착단자(전력용)-3C R형동선 나압착 25 ㎟ 6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중형4각 54㎜ 125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2 개용 54 mm 60개 · 풀박스(반복공정) 150x150x150 4개 · 풀박스(반복공정) 200x200x200 12개 · 동력배관지지가대 28C 19개소 · 동력배관지지가대 42C 3개소 · 동력배관지지가대 54C 1개소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240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44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6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2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25개 · 스위치박스 커버 4각, 2개용 평 60개 · 강제전선관용 부품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54개 · 강제전선관용 부품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1개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16㎜ 665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22㎜ 454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16 mm 비방수 21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42 mm 방수 10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54 mm 방수 3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2.25㎜) 1,878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0㎟ 10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6㎟ 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10㎟ 60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25㎟ 11M · UTP 케이블 CAT 5E. 4P-0.5mm 186M · 압착단자(접지용) R형동선 나압착 16 ㎟ 2개 · 압착단자(전력용)-4C R형동선 나압착 25 ㎟ 8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중형4각 54㎜ 142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1 개용 54 mm 114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2 개용 54 mm 66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284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8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2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42개 · 스위치박스 커버 4각, 2개용 평 66개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16㎜ 2,257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22㎜ 10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16 mm 비방수 1,152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1.78㎜) 12,470M · 단로 스위치 1구 24개 · 단로 스위치 2구 15개 · 단로 스위치 3구 69개 · 단로 스위치(2개용) 4구 59개 · 단로 스위치(2개용) 5구 1개 · 일괄소등스위치 1개 · 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5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8각 54㎜ 701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중형4각 54㎜ 168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1 개용 54 mm 112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2 개용 54 mm 77개 · 조명기구 "LED1" 다운라이트 LED 8W 134조 · 조명기구 "LED2" 다운라이트 LED 5W 175조 · 조명기구 "LED3" 다운라이트 LED 10W 362조 · 조명기구 "LED4" 레일등 LED 10W 14조 · 조명기구 "LED5" 직부등 LED 50W 58조 · 조명기구 "LED6" 매입등 LED 40W 10조 · 조명기구 "LED7" 매입등 LED 25W 7조 · 조명기구 "LED8" 펜던트 LED 35W 8조 · 조명기구 "LED9" 직부등 LED 12W 13조 · 조명기구 "LED10" 센서등 LED 12W 22조 · 조명기구 "LED11" 간접등 LED 15W 3조 · 조명기구 "LED12" 벽부등 LED 12W 15조 · 조명기구 "LED13" LED BAR LED 7W 102조 · 레일 RAIL 1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1,536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8각, 평 701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168개 · 스위치박스 커버 4각, 2개용 오목 2개 · 등기구보강대 다운라이트용(1.0m) 671개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반복공정) CD 난연성 16㎜ 2,562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28 mm 비방수 504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바닥 4㎟(2.25㎜) 7,987M ·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4㎟(2.25㎜) 166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4㎟ 504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2C 4㎟ 2,098M · 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7개 · 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353개 · 방적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6개 · 방적콘센트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82개 ·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3구 215개 · 시스템 박스 전선관용(매입) 10개 · 아우트렛박스(반복공정) 중형4각 54㎜ 82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1 개용 54 mm 44개 · 스위치박스 (반복공정) 2 개용 54 mm 620개 ·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82개 · 스위치박스 커버 4각, 2개용 오목 405개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22 mm 9M · 강제전선관(반복공정) 아연도 36 mm 7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 난연성 22㎜ 16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22 mm 방수 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28 mm 방수 3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반복공정) 비닐피복, 36 mm 방수 6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6㎟ 10M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10㎟ 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2C 10㎟ 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3C 2.5㎟ 3M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4C 6㎟ 45M · STP 케이블 CAT 5E. 4P-0.5mm 42M · 전선관지지행거 22 C 1개소 · 전선관지지대-바닥or벽체 ST 22C 3개소 · 전선관지지대-바닥or벽체 ST 36C 3개소 · 풀박스(반복공정) 200x200x150 3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2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2개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4개 · 태양광 주자재 1SET · 접지 주자재 1SET · 피뢰 주자재 1SET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F-GV 70㎟ 197M · 케이블트레이 STRAIGHT,St W300x100Hx2.3t 150M · 케이블트레이 STRAIGHT,St W450x100Hx2.3t 48M · 케이블트레이 커버(전기) STRAIGHT,St W300x100Hx2.3t 16M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St, W300x100Hx2.3t 11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St, W450x100Hx2.3t 4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St, W300x100Hx2.3t 1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St, W450x100Hx2.3t 3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TEE, St, W450x100Hx2.3t 3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REDUCER, St, W450x100Hx2.3t 4개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300 89개소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450 19개소 ·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W300 10개소 ·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W450 12개소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아연도100Hx2.3 131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 NUT, 아연도 1,315개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131개 · 관통구 방화폼 (TRAY) 450mm 4개소 · 한전수용신청비 특고지중 300KW · 사용전검사수수료(수용설비) 고압 300kW초과 기본료 1식 · 사용전검사수수료(수용설비) 고압 1,000kW미만 1,200kW · 사용전검사수수료(태양광발전소) 저압 20kW까지 기본료 1식 · 사용전검사수수료(태양광발전소) 저압 20kW까지 10kW · 부가가치세 10% 1식 · 배전반 SS-1 1면 · 조달수수료 합계의 0.54% 1식 · 태양광 주자재 1SET · 조달수수료 합계의 0.54% 1식 · 분전반 L-D 1면 · 분전반 L-2 1면 · 분전반 L-3 1면 · 분전반 L-4 1면 · 분전반 L-5 1면 · 분전반 P-AC 1면 · 분전반 P-P 1면 · 분전반 P-F 1면 · 조달수수료 합계의 0.54% 1식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돼 있다. 기초금액 ₩1,118,601,000원[VAT포함], 도급액 65,388,000원.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수행 기간

5일 이내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준공(납품)기한은 입찰서 서식에 빈칸으로만 있다.

④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118,601,000원(VAT포함). 공내역서상 도급액 65,388,000원. 정산·단가조정 조항 없음.

□기초금액 : ₩1,118,601,000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한전 시설부담금·검사 수수료 등)에 대한 조항 없음. 공내역서상 한전인입비/사용전검사비는 0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로 공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 분할 없음.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전기공사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10.22.(목) 10:00까지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에서 현장설명.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만 입찰 가능(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③현장설명 | 2026.10. 22.(목) 10:00까지(마감) |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도면은 공고에 첨부 안내 없음.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조항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기한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제출. 납부방법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①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공내역서에 배상책임공제료 항목이 있으나 비율만 있고 금액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규정은 낙찰자 결정방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과 서식4 경영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뿐이며,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 ④에서 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도평가 B+ 등급 이상을 요구한다. 서식4 경영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는 계약가능점수 4점(배점한도 80%) 이상으로 별도 심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 등급 이상 업체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큰 배점 항목

서식4 경영상태 평가표: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3점,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점. 계약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

평가표는 서식4 경영상태뿐이며,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결정한다.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별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동일가격 2인 이상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다.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자격만 있고,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전압 등급

특고압(7kV 초과)

23㎸ 지중배전 선로용 케이블 종단접속재, 특별고압 옥내배선, 수변전설비(수배전반)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 중인 전기·물 공급을 끊거나 살린 채 작업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해당 없음

도로·보도를 굴착하는 공사가 아니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 공인인증시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등이 요구된다.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2회 이상

전기수전 이전, 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문서 발췌

참가자격

※입찰참가 스타빌 등록시 구비서류 순서대로 스켄하여 하나의 PDF(한파일 통합) 스타빌 업로드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④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평가 B+ 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01~25.12) 전기공사업 단일계약 10억원 이상의 신축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확인서제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인정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5. 입찰절차 가. 경민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가입 (스타빌 등록 후 입찰진행) 나. 입찰참가신청(등록) 1) 스타빌에서 입찰참가 신청기간 내 입찰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 일체 첨부) 2) 입찰참가 승인 심사(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시 입찰 참가 불가)

배점·평가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3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2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과업·요구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2. 재료2. 재료2. 재료2. 재료2. 재료2. 재료2. 재료2. 재료
가. 전선 및 케이블가. 전선 및 케이블가. 전선 및 케이블가. 전선 및 케이블가. 전선 및 케이블가. 전선 및 케이블가. 전선 및 케이블가. 전선 및 케이블가. 전선 및 케이블
1) 일반품질수준1) 일반품질수준1) 일반품질수준1) 일반품질수준1) 일반품질수준1) 일반품질수준1) 일반품질수준1) 일반품질수준1) 일반품질수준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2) KS 전선 및 케이블2) KS 전선 및 케이블2) KS 전선 및 케이블2) KS 전선 및 케이블2) KS 전선 및 케이블2) KS 전선 및 케이블2) KS 전선 및 케이블2) KS 전선 및 케이블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부속품4) 부속품4) 부속품4) 부속품4) 부속품4) 부속품4) 부속품4) 부속품4) 부속품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 타이나) 케이블 타이나) 케이블 타이나) 케이블 타이나) 케이블 타이나) 케이블 타이나) 케이블 타이나) 케이블 타이나)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
다) 단자대다) 단자대다) 단자대다) 단자대다) 단자대다) 단자대다) 단자대다) 단자대다)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절연용 비닐튜브마) 절연용 비닐튜브마) 절연용 비닐튜브마) 절연용 비닐튜브마) 절연용 비닐튜브마) 절연용 비닐튜브마) 절연용 비닐튜브마) 절연용 비닐튜브마)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동선용 압착단자바) 동선용 압착단자바) 동선용 압착단자바) 동선용 압착단자바) 동선용 압착단자바) 동선용 압착단자바) 동선용 압착단자바) 동선용 압착단자바)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제품을 사용한다.
나. 자재 품질관리나. 자재 품질관리나. 자재 품질관리나. 자재 품질관리나. 자재 품질관리나. 자재 품질관리나. 자재 품질관리나. 자재 품질관리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1) 시험1) 시험1) 시험1) 시험1) 시험1) 시험1) 시험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4) 반입 자재 검수4) 반입 자재 검수4) 반입 자재 검수4) 반입 자재 검수4) 반입 자재 검수4) 반입 자재 검수4) 반입 자재 검수4) 반입 자재 검수4)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가. 작업준비가. 작업준비가. 작업준비가. 작업준비가. 작업준비가. 작업준비가. 작업준비가. 작업준비가.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나. 전선 배선나. 전선 배선나. 전선 배선나. 전선 배선나. 전선 배선나. 전선 배선나. 전선 배선나. 전선 배선나. 전선 배선
1) 입상간선의 고정1) 입상간선의 고정1) 입상간선의 고정1) 입상간선의 고정1) 입상간선의 고정1) 입상간선의 고정1) 입상간선의 고정1) 입상간선의 고정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시공4) 전선의 시공4) 전선의 시공4) 전선의 시공4) 전선의 시공4) 전선의 시공4) 전선의 시공4) 전선의 시공4)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6) 내화보호 배선6) 내화보호 배선6) 내화보호 배선6) 내화보호 배선6) 내화보호 배선6) 내화보호 배선6) 내화보호 배선6) 내화보호 배선6) 내화보호 배선
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3) 강대 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7) 내열보호배선7) 내열보호배선7) 내열보호배선7) 내열보호배선7) 내열보호배선7) 내열보호배선7) 내열보호배선7) 내열보호배선7) 내열보호배선
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가) 공사방법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나) 사용전선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3) 강대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5) CD 케이블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배선다. 케이블 배선다. 케이블 배선다. 케이블 배선다. 케이블 배선다. 케이블 배선다. 케이블 배선다. 케이블 배선다. 케이블 배선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설 방법2) 시설 방법2) 시설 방법2) 시설 방법2) 시설 방법2) 시설 방법2) 시설 방법2) 시설 방법2) 시설 방법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3) 케이블의 지지3) 케이블의 지지3) 케이블의 지지3) 케이블의 지지3) 케이블의 지지3) 케이블의 지지3) 케이블의 지지3)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4) 케이블 굴곡4) 케이블 굴곡4) 케이블 굴곡4) 케이블 굴곡4) 케이블 굴곡4) 케이블 굴곡4) 케이블 굴곡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5) 케이블의 접속5) 케이블의 접속5) 케이블의 접속5) 케이블의 접속5) 케이블의 접속5) 케이블의 접속5) 케이블의 접속5)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사용하여야 한다.사용하여야 한다.사용하여야 한다.사용하여야 한다.사용하여야 한다.사용하여야 한다.사용하여야 한다.사용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6) 덕트 내 배선6) 덕트 내 배선6) 덕트 내 배선6) 덕트 내 배선6) 덕트 내 배선6) 덕트 내 배선6) 덕트 내 배선6) 덕트 내 배선6) 덕트 내 배선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고정하여야 한다.고정하여야 한다.고정하여야 한다.고정하여야 한다.고정하여야 한다.고정하여야 한다.고정하여야 한다.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라. 금속트렁킹내 배선라. 금속트렁킹내 배선라. 금속트렁킹내 배선라. 금속트렁킹내 배선라. 금속트렁킹내 배선라. 금속트렁킹내 배선라. 금속트렁킹내 배선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한다.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마. 식별 표시마. 식별 표시마. 식별 표시마. 식별 표시마. 식별 표시마. 식별 표시마. 식별 표시마. 식별 표시마.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1) 상별 표시1) 상별 표시1) 상별 표시1) 상별 표시1) 상별 표시1) 상별 표시1) 상별 표시1) 상별 표시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전로의 절연 저항아. 전로의 절연 저항아. 전로의 절연 저항아. 전로의 절연 저항아. 전로의 절연 저항아. 전로의 절연 저항아. 전로의 절연 저항아. 전로의 절연 저항아.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색구별자. 전선의 색구별자. 전선의 색구별자. 전선의 색구별자. 전선의 색구별자. 전선의 색구별자. 전선의 색구별자. 전선의 색구별자. 전선의 색구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L1L2L3N보호도체
색상갈색흑색회색청색녹색 - 노란색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가. 납품 자격나. 납품 자격나. 납품 자격나. 납품 자격나. 납품 자격나. 납품 자격나. 납품 자격나. 납품 자격나. 납품 자격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납품하여야 한다.납품하여야 한다.납품하여야 한다.납품하여야 한다.납품하여야 한다.납품하여야 한다.납품하여야 한다.납품하여야 한다.
나. 참조규격다. 참조규격다. 참조규격다. 참조규격다. 참조규격다. 참조규격다. 참조규격다. 참조규격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1) 한국산업표준(KS)1) 한국산업표준(KS)1) 한국산업표준(KS)1) 한국산업표준(KS)1) 한국산업표준(KS)1) 한국산업표준(KS)1) 한국산업표준(KS)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KS C IEC 60071 절연협조KS C IEC 60071 절연협조KS C IEC 60071 절연협조KS C IEC 60071 절연협조KS C IEC 60071 절연협조KS C IEC 60071 절연협조KS C IEC 60071 절연협조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무효 전력량계KS C 1206무효 전력량계KS C 1206무효 전력량계KS C 1206무효 전력량계KS C 1206무효 전력량계KS C 1206무효 전력량계KS C 1206무효 전력량계KS C 1206무효 전력량계KS C 1206무효 전력량계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KS C 8321배선용 차단기KS C 8321배선용 차단기KS C 8321배선용 차단기KS C 8321배선용 차단기KS C 8321배선용 차단기KS C 8321배선용 차단기KS C 8321배선용 차단기KS C 8321배선용 차단기KS C 8321배선용 차단기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KS C 8401강제 전선관KS C 8401강제 전선관KS C 8401강제 전선관KS C 8401강제 전선관KS C 8401강제 전선관KS C 8401강제 전선관KS C 8401강제 전선관KS C 8401강제 전선관KS C 8401강제 전선관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KS C 8450버스 관로KS C 8450버스 관로KS C 8450버스 관로KS C 8450버스 관로KS C 8450버스 관로KS C 8450버스 관로KS C 8450버스 관로KS C 8450버스 관로KS C 8450버스 관로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동 부스바KS D 5530동 부스바KS D 5530동 부스바KS D 5530동 부스바KS D 5530동 부스바KS D 5530동 부스바KS D 5530동 부스바KS D 5530동 부스바KS D 5530동 부스바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ESB 145변류기ESB 145변류기ESB 145변류기ESB 145변류기ESB 145변류기ESB 145변류기ESB 145변류기ESB 145변류기ESB 145변류기
ESB 150교류차단기ESB 150교류차단기ESB 150교류차단기ESB 150교류차단기ESB 150교류차단기ESB 150교류차단기ESB 150교류차단기ESB 150교류차단기ESB 150교류차단기
ESB 151-181-596단로기ESB 151-181-596단로기ESB 151-181-596단로기ESB 151-181-596단로기ESB 151-181-596단로기ESB 151-181-596단로기ESB 151-181-596단로기ESB 151-181-596단로기ESB 151-181-596단로기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ESB 158배전반 일반규격ESB 158배전반 일반규격ESB 158배전반 일반규격ESB 158배전반 일반규격ESB 158배전반 일반규격ESB 158배전반 일반규격ESB 158배전반 일반규격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ESB 158-680폐쇄배전반ESB 158-680폐쇄배전반ESB 158-680폐쇄배전반ESB 158-680폐쇄배전반ESB 158-680폐쇄배전반ESB 158-680폐쇄배전반ESB 158-680폐쇄배전반ESB 158-680폐쇄배전반ESB 158-680폐쇄배전반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KEMC 1106폐쇄 배전반KEMC 1106폐쇄 배전반KEMC 1106폐쇄 배전반KEMC 1106폐쇄 배전반KEMC 1106폐쇄 배전반KEMC 1106폐쇄 배전반KEMC 1106폐쇄 배전반KEMC 1106폐쇄 배전반KEMC 1106폐쇄 배전반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KEMC 1108컨트롤센터KEMC 1108컨트롤센터KEMC 1108컨트롤센터KEMC 1108컨트롤센터KEMC 1108컨트롤센터KEMC 1108컨트롤센터KEMC 1108컨트롤센터KEMC 1108컨트롤센터KEMC 1108컨트롤센터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KEMC 1118전력용 피뢰기KEMC 1118전력용 피뢰기KEMC 1118전력용 피뢰기KEMC 1118전력용 피뢰기KEMC 1118전력용 피뢰기KEMC 1118전력용 피뢰기KEMC 1118전력용 피뢰기KEMC 1118전력용 피뢰기KEMC 1118전력용 피뢰기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4) 국제규격4) 국제규격4) 국제규격4) 국제규격4) 국제규격4) 국제규격4) 국제규격4) 국제규격4) 국제규격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72.5㎸ andAbove72.5㎸ andAbove72.5㎸ andAbove72.5㎸ andAbove72.5㎸ andAbove72.5㎸ andAbove72.5㎸ andAbove72.5㎸ andAbove72.5㎸ andAbove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NEC 445GeneratorsNEC 445GeneratorsNEC 445GeneratorsNEC 445GeneratorsNEC 445GeneratorsNEC 445GeneratorsNEC 445GeneratorsNEC 445GeneratorsNEC 445Generators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5) 한국전기설비규정(KEC)5) 한국전기설비규정(KEC)5) 한국전기설비규정(KEC)5) 한국전기설비규정(KEC)5) 한국전기설비규정(KEC)5) 한국전기설비규정(KEC)5) 한국전기설비규정(KEC)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2장 저압 전기설비2장 저압 전기설비2장 저압 전기설비2장 저압 전기설비2장 저압 전기설비2장 저압 전기설비2장 저압 전기설비2장 저압 전기설비2장 저압 전기설비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
가. 품질수준가. 품질수준가. 품질수준가. 품질수준가. 품질수준가. 품질수준가. 품질수준가. 품질수준가. 품질수준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나. 폐쇄배전반 도장나. 폐쇄배전반 도장나. 폐쇄배전반 도장나. 폐쇄배전반 도장나. 폐쇄배전반 도장나. 폐쇄배전반 도장나. 폐쇄배전반 도장나. 폐쇄배전반 도장나. 폐쇄배전반 도장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다. 명판다. 명판다. 명판다. 명판다. 명판다. 명판다. 명판다. 명판다. 명판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라. 주모선라. 주모선라. 주모선라. 주모선라. 주모선라. 주모선라. 주모선라. 주모선라. 주모선
1) 재료1) 재료1) 재료1) 재료1) 재료1) 재료1) 재료1) 재료1) 재료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도체의 색별2) 도체의 색별2) 도체의 색별2) 도체의 색별2) 도체의 색별2) 도체의 색별2) 도체의 색별2) 도체의 색별2) 도체의 색별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삼상 회로가) 삼상 회로가) 삼상 회로가) 삼상 회로가) 삼상 회로가) 삼상 회로가) 삼상 회로가) 삼상 회로가) 삼상 회로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나) 단상회로나) 단상회로나) 단상회로나) 단상회로나) 단상회로나) 단상회로나) 단상회로나) 단상회로나) 단상회로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마. 접지마. 접지마. 접지마. 접지마. 접지마. 접지마. 접지마. 접지마. 접지
1) 접지모선1) 접지모선1) 접지모선1) 접지모선1) 접지모선1) 접지모선1) 접지모선1) 접지모선1) 접지모선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함의 접지2) 금속함의 접지2) 금속함의 접지2) 금속함의 접지2) 금속함의 접지2) 금속함의 접지2) 금속함의 접지2) 금속함의 접지2) 금속함의 접지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바. 이면배선바. 이면배선바. 이면배선바. 이면배선바. 이면배선바. 이면배선바. 이면배선바. 이면배선바. 이면배선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나) 단자나) 단자나) 단자나) 단자나) 단자나) 단자나) 단자나) 단자나) 단자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표시다) 표시다) 표시다) 표시다) 표시다) 표시다) 표시다) 표시다) 표시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라) 최소배선 굴곡공간라) 최소배선 굴곡공간라) 최소배선 굴곡공간라) 최소배선 굴곡공간라) 최소배선 굴곡공간라) 최소배선 굴곡공간라) 최소배선 굴곡공간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사. 경보사. 경보사. 경보사. 경보사. 경보사. 경보사. 경보사. 경보사. 경보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가. 설계도서 검토가. 설계도서 검토가. 설계도서 검토가. 설계도서 검토가. 설계도서 검토가. 설계도서 검토가. 설계도서 검토가. 설계도서 검토가.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나. 시설 조건나. 시설 조건나. 시설 조건나. 시설 조건나. 시설 조건나. 시설 조건나. 시설 조건나. 시설 조건나. 시설 조건
1) 옥내의 시설1) 옥내의 시설1) 옥내의 시설1) 옥내의 시설1) 옥내의 시설1) 옥내의 시설1) 옥내의 시설1) 옥내의 시설1) 옥내의 시설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한다.히터를 설치한다.히터를 설치한다.히터를 설치한다.히터를 설치한다.히터를 설치한다.히터를 설치한다.히터를 설치한다.히터를 설치한다.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2) 옥외의 시설2) 옥외의 시설2) 옥외의 시설2) 옥외의 시설2) 옥외의 시설2) 옥외의 시설2) 옥외의 시설2) 옥외의 시설2) 옥외의 시설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등을 검토한다.등을 검토한다.등을 검토한다.등을 검토한다.등을 검토한다.등을 검토한다.등을 검토한다.등을 검토한다.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3) 배선용 피트3) 배선용 피트3) 배선용 피트3) 배선용 피트3) 배선용 피트3) 배선용 피트3) 배선용 피트3) 배선용 피트3) 배선용 피트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4) 전기실의 시설4) 전기실의 시설4) 전기실의 시설4) 전기실의 시설4) 전기실의 시설4) 전기실의 시설4) 전기실의 시설4) 전기실의 시설4) 전기실의 시설
가) 시설장소가) 시설장소가) 시설장소가) 시설장소가) 시설장소가) 시설장소가) 시설장소가) 시설장소가) 시설장소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나) 시설조건나) 시설조건나) 시설조건나) 시설조건나) 시설조건나) 시설조건나) 시설조건나) 시설조건나) 시설조건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다. 현장품질관리다. 현장품질관리다. 현장품질관리다. 현장품질관리다. 현장품질관리다. 현장품질관리다. 현장품질관리다. 현장품질관리다.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1) 품질시험1) 품질시험1) 품질시험1) 품질시험1) 품질시험1) 품질시험1) 품질시험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가) 입회검사가) 입회검사가) 입회검사가) 입회검사가) 입회검사가) 입회검사가) 입회검사가) 입회검사가) 입회검사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기초의 위치,배근 등(콘트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볼트 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설치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처리 과정)
전선과 기기접속(접속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접지개소 매설전), 전선의 부설(부설작업 과정)
나) 품질시험 항목나) 품질시험 항목나) 품질시험 항목나) 품질시험 항목나) 품질시험 항목나) 품질시험 항목나) 품질시험 항목나) 품질시험 항목나)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누설전류를 측정한다.누설전류를 측정한다.누설전류를 측정한다.누설전류를 측정한다.누설전류를 측정한다.누설전류를 측정한다.누설전류를 측정한다.누설전류를 측정한다.
시험항목시험종류시험방법
구조시험구 조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성능시험절연저항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는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특별고압과대지간 :100㏁이상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30㏁이상
1차(고압측)과 대지간 :30㏁이상
2차(저압측)과 대지간 :5㏁이상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5㏁이상
내 전 압특별고압,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계전기특성다음(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종합동작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종합
동작시험을 실시한다.또한,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
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저항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 내전압 시험다) 내전압 시험다) 내전압 시험다) 내전압 시험다) 내전압 시험다) 내전압 시험다) 내전압 시험다) 내전압 시험다)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전 압 인 가 개 소인가전압인가시간개 요
특별고압
주회로와
대지간
72/84㎸(중성점 접지계)1.1E10분간인가전압은 전선에케이블을 사용하는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E :최고사용전압
2.2E(DC)
72/84㎸(중성점 비접지계)1.25E
2.5E(DC)
24/36㎸1.25E
2.5E(DC)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10,350V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20,700V(DC)
라) 계전기 특성시험라) 계전기 특성시험라) 계전기 특성시험라) 계전기 특성시험라) 계전기 특성시험라) 계전기 특성시험라) 계전기 특성시험라) 계전기 특성시험라) 계전기 특성시험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종 류시험항목시험 내용
과전류 계전기최소동작전류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지락과전류
계전기
최소동작전류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과.부족)
전압 계전기
최소(대)동작전류정정탭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과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12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하고,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7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비율차동
계전기
최소동작전류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정정값에서 0에서 300%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비율특성1차 또는 2차 정정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 또는 1차의
동작전류값을 측정한다.
지락과전압
계전기
최소동작전압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최소정정값,최대정정시간,정정전압의 150%에서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지락방향
계전기
최소동작전류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한다.
최소동작전압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30%,400%전류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위상특성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000%전류의 동작위상각을측정한다.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라. 제조업자 현장지원라. 제조업자 현장지원라. 제조업자 현장지원라. 제조업자 현장지원라. 제조업자 현장지원라. 제조업자 현장지원라. 제조업자 현장지원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1) 유지관리 교육1) 유지관리 교육1) 유지관리 교육1) 유지관리 교육1) 유지관리 교육1) 유지관리 교육1) 유지관리 교육1) 유지관리 교육1) 유지관리 교육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2) 입회2) 입회2) 입회2) 입회2) 입회2) 입회2) 입회2) 입회2) 입회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마. 완성품 관리마. 완성품 관리마. 완성품 관리마. 완성품 관리마. 완성품 관리마. 완성품 관리마. 완성품 관리마. 완성품 관리마. 완성품 관리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법규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계획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ㅇ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도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
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
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
을 지시할 수 있다.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5 안전관리체계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
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사고처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
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도급자는 공사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공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공사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
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
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