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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용계유치원 신축 소방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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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 소방

추정가격
5.8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대전광역시
무슨 일
기계소방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설치 공사업 면허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가칭)용계유치원 신축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소방(소화배관·소화펌프·소화수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소화기구·피난기구·내진)과 전기소방(자동화재탐지·비상방송·유도등) 설비를 시공합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설치 공사업 면허 · 인력 자격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참가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설치 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을 기계설비 분야 유자격 기술자로 지정·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 안전관리기사 배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현장 내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을 요구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로 정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공종별집계표에 기계소방공사(장비설치·펌프실배관·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내진)와 전기소방공사(자동화재탐지·유도등)가 모두 있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 100%로만 적혀 있어 업종별 비율·금액은 없다.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별 평가비율이나 내역서 금액이 문서에 없어 어느 쪽이 큰지 알 수 없다.
기계소방공사
전기소방공사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85,71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44,28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7,941,550원
순공사원가
544,804,82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전광역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계소방공사

공사 › 소방

소화펌프·소화수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소화기구·피난기구·소방내진 등 기계소방 설비 일체를 시공하는 소방공사다.

중심 · 전기소방공사

공사 › 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비상방송 등 전기소방 설비를 시공하는 소방공사다.

딸린 일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물품 › 건설자재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3.0*6.0m, 15개월)로, 공장에서 만든 조립식 건물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참가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설치 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을 기계설비 분야 유자격 기술자로 지정·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 안전관리기사 배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현장 내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을 요구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로 정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반드시(지역의무공동도급)

막음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소방시설공사업(전문 또는 일반[기계·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이고,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로 적혀 있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3.0*6.0m, 15개월) 1개소가 소방공사와 함께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 3.0*6.0m, 15개월 | 개소 | 1

하는 일

대전 유성구 용계동 산25-70 일원에 신축하는 (가칭)용계유치원의 소방공사를 시공한다. 기계소방(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소방내진 등)과 전기소방(자동화재탐지·유도등 등) 설비를 설치하고,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1개소(3.0*6.0m, 15개월)를 설치한다.

추정금액 644,289,000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내용 | (가칭)용계유치원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
기 간 | 계속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일의 분량

기계소방공사 1식 · 전기소방공사 1식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1개소

추정금액 644,289,000원, 기초금액 644,289,000원, 추정가격 585,717,273원, 부가가치세 58,571,727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공종별집계표상 기계소방공사·전기소방공사는 각 1식,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는 1개소(3.0*6.0m, 15개월)로 계상됨.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 644,289,000원
기초금액 | 644,289,000원
추정가격 | 585,717,273원
부가가치세 | 58,571,727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기계소방공사 | | | 1
전기소방공사 | | | 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 | | 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 3.0*6.0m, 15개월 | 개소 | 1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학생들의 안전확보, 동절기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동절기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건축공사 일정에 묶여 있음.

기 간 | 계속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용계유치원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 등을 새로 설치함.

(가칭)용계유치원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관급자 설치 관급액 0원으로 관급자재가 없고,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사후정산 대상임.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추정가격 585,717,273원(4억 이상 10억 미만 구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796-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42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5,71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질문 103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8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전기 면허를 동시에 보유해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가점 등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실적 배점표는 문서에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제출)만 있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공사로 제조·직생 요구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펌프실 배관부속품(무용접 이음쇠)의 부품 구성은 '이것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제조사·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다.

부품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재·기기 시험성적서 제출 및 감독원 요구 시 시험 응해야 함. 인증·시험 이름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없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펌프 성능시험 기준(정격 토출압력 140% 초과 금지, 150% 운전시 65% 이상),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0.17㎫ 이상 0.7㎫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이격거리 450㎜ 이상 등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펌프의 2차측 개폐밸브 폐쇄, 무부하운전이라 한다)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시(펌프의 2차측 개폐밸브 개방, 과부하운전이라 한다) 정격 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수압력 : 어느 층에서도 당해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압력이 0.17㎫ 이상이어야 하며, 0.7㎫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0.7㎫ 이내로 감압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모델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에 대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가격 개찰 후에 이루어진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납품·시공 시 자재 승인 및 시험성적서 제출은 있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대전광역시)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사로 발주되었고, 공종별집계표상 기계소방공사·전기소방공사·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로 구분되어 있을 뿐 입찰번호 등으로 나뉜 것은 아님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소방시설공사업(전문 또는 일반[기계·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이고,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로 적혀 있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3.0*6.0m, 15개월) 1개소가 소방공사와 함께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 3.0*6.0m, 15개월 | 개소 | 1

하는 일

대전 유성구 용계동 산25-70 일원에 신축하는 (가칭)용계유치원의 소방공사를 시공한다. 기계소방(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소방내진 등)과 전기소방(자동화재탐지·유도등 등) 설비를 설치하고,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1개소(3.0*6.0m, 15개월)를 설치한다.

추정금액 644,289,000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내용 | (가칭)용계유치원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
기 간 | 계속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유치원의 소방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연속사업·기존 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모든 소방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시운전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본 공사의 모든 소방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소화기·감지기·유도등 등은 KS규격·형식승인·검정품 등 기성품을 사용하고, 소화전함·스테인리스 물탱크·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등은 설계도면·시방에 따라 제작·설치한다.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을 프레스로 가공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스테인리스 패널 탱크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신축 유치원의 소방공사로,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준공도서(준공도·사후관리요령서) 작성·제출, 시공도·제작도 작성, 각종 시험성적서·측정표 제출, 대관청 허가·신고 수속 대행, 입회검사용 천연색 기록사진 앨범 작성, 시운전 전 배관 Flush Down 2회 이상 실시 등.

본업(소방공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시공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 및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한 낙찰 단위)으로 소방공사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다. 내역서에 품목이 다수 나열되어 있으나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발주한다.

공 사 명 | | (가칭)용계유치원 신축 소방공사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기계소방공사 1식 · 전기소방공사 1식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1개소

추정금액 644,289,000원, 기초금액 644,289,000원, 추정가격 585,717,273원, 부가가치세 58,571,727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공종별집계표상 기계소방공사·전기소방공사는 각 1식,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는 1개소(3.0*6.0m, 15개월)로 계상됨.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 | 644,289,000원
기초금액 | 644,289,000원
추정가격 | 585,717,273원
부가가치세 | 58,571,727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기계소방공사 | | | 1
전기소방공사 | | | 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 | | 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 3.0*6.0m, 15개월 | 개소 | 1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기간이 결과에 묶여 열려 있음.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는 15개월.

기 간 | 계속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 3.0*6.0m, 15개월 | 개소 | 1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산25-70 일원

현 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산25-70 일원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산25-70 일원

현장 여건

신축 유치원 건물 내 소방공사로, 건축공사와 병행하며 타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은 해당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공해야 함. 현장 안전관리, 화재감시자 2인 1조 배치,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등이 요구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가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부담으로 잡힘. 위험작업: 중량물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 제출 요구가 있음.

본 공사 중 건축, 설비,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학생들의 안전확보, 동절기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동절기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건축공사 일정에 묶여 있음.

기 간 | 계속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공사로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아님.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소방공사로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해당 없음

공사로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 시한이 없음.

포장·표시

해당 없음

소방공사로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가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공고·과업에 없음. 청렴서약제는 보안 조치가 아님.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소방설비 기능시험 완료 및 인허가 수속 완료 시점을 준공으로 봄

본 공사의 모든 소방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감독·감리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비용은 시공자 부담. 시험 단위·장소는 명시 없음

시공자는 감독 및 감리원이 자재 및 장비승인 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명시 없음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내용이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며 군수품 조달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시공계획서에 장비사용을 명시하라는 정도.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장대리인을 기계설비 분야 유자격 기술자로 지정·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 안전관리기사 배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현장 내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긴급 호출 시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 없음. 공사 완료 후 시운전만 있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 규정 없음. 사후관리요령서 제출만 있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하자보수보증금 상계 조항만 있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후 부품·유지보수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사후관리요령서 제출만 있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며, 법정경비(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는 사후정산 대상이나 이는 물량·투입 실적 정산이 아님.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은 없음.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로 입찰 시 물량이 확정됨. 일부 미정·예정 수량 조항은 없음.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으로 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 노임·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시.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음.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조항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합계 37,941,550원.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0원.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서 가능.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96 담당: 성정식)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음.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구체적 비율은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음. 일반조건·표준시방의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은 없음. 관급액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추정가격 585,717,273원에 부가가치세 58,571,727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음. 면세·영세율 적용 조항은 없음.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 등록을 요구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로 정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에 재난복구 관련 문구가 없고, 결격사유 목록에도 재난복구공사 조항이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할 뿐임.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음. 시방서 총칙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품을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 밖으로 운반하라는 조항만 있음.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 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귀속을 정한 문구가 없음.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용계유치원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 등을 새로 설치함.

(가칭)용계유치원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관급자 설치 관급액 0원으로 관급자재가 없고,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사후정산 대상임.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시공자가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허가·신고·검사 등을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행하고 각 시험·검사에 합격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소방설비 기능시험 완료 후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본 공사의 모든 소방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참가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및 지역제한 등만 규정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현장대리인의 법정 기본 상주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장비는 다단펌프·엔진펌프·충압펌프 등 설치 기자재와 보통인부·배관공·기계설비공·내선전공 등 인력 품이 대부분이며, 별도의 건설기계(굴착기·크레인 등) 사용 내역이 없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공사기간이 '계속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기 간 | 계속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인용만 하고 별표 내용을 옮기지 않았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안부 예규 별표5)을 인용만 하고 등급 평가표를 옮기지 않았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배점 항목·점수가 공고문에 옮겨 적혀 있지 않다.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고만 적었다.

비공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추정가격 585,717,273원(4억 이상 10억 미만 구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소방 1개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공종별집계표에 기계소방공사(장비설치·펌프실배관·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내진)와 전기소방공사(자동화재탐지·유도등)가 모두 있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 100%로만 적혀 있어 업종별 비율·금액은 없다.

기계소방공사
전기소방공사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카테고리 · 건설자재 9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해당 없음

소방 배관·펌프·탱크·감지기 등 완제품 기기와 배관재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 혼용을 다룰 원료가 없다.

재료 사양

배관은 KS D 3507 SPP(백관), KS D 3562 SPPS 250, KS D 3583 SPW 400, 스테인리스는 KS D 3595·KS D 3576, 관이음쇠는 KS B 1543·KS B 1503 10k·KS B 1506 10k. 펌프 본체 GC 200 이상, 임펠러 KS D 6024 BC6, 주축 KS D 3752 SM 45C. 소화전함 전면판 STS 304 1.5㎜ 이상, 내함 강판 1.5㎜·합성수지 4㎜·STS 304 1.5㎜. 물탱크 패널 STS 304/STS 444, 두께 1.5~5.0㎜. 수신기 외함 강판 1.2㎜(매립 1.6㎜) 이상, 합성수지는 강판 2.5배.

수계 소화 배관 | KS D 3507 SPP (백관) | KS B 1531, KS B 1533 | KS B 1543 (SPP) | KS B 1503 10k | 사용압력: 1.2㎫ 미만
본체(케이싱) : GC 200 이상
전면판의 재질 및 두께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 이상
스테인리스 패널 재질은 KS D 3698 및 KS D 3705에서 규정하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인체에 해가없고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인도 지점·운송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공 공사로, 물건을 공장에서 현장까지 넘기는 납품 인도 조건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는 기계설비 분야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해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조원도 상주시켜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다. 시운전은 감독·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 및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 사전물량 확보·비축 요구 조항이 없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 예비품(설치 헤드 300개 미만 6개 이상, 300~1000개 12개 이상, 1000개 초과 24개 이상)과 전용 헤드렌치는 유지관리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기초금액 644,289,000원, 추정가격 585,717,273원, 순공사원가 544,804,820원만 있고 견적대비표·업체명·견적단가는 없다.

조립식·모듈러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쓰나

사무실·관리동

공종별내역서에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3.0*6.0m, 15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 3.0*6.0m, 15개월 | 개소 | 1

모듈을 내장 마감·전기설비·이중지붕까지 갖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3.0*6.0m, 15개월'만 있고 내장·전기·마감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여러 모듈을 이어 붙여(연동) 한 공간으로 만…

아니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는 1개소 단독 설치로, 연동 부재나 모듈 연결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면허 동시보유]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 험 시공자는 감독 및 감리원이 자재 및 장비승인 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타공사와의 관련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의 모든 소방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 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0 시공자는 준공시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등), 준공도면(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3.12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한다. 3.13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동절기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6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 3에 따라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9.2 안전표지판 시공자은 위험한 장소나 경고표시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기계소방공사

1. 소방기계 배관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래의 소방시설공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배관공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기기 및 재료 배관재료의 적용 소방설비별 관의 적용

호칭사용 압력허용 압력고무링의 사용온도
10K1.0㎫2.0㎫- 30 ~ 110℃
20K2.0㎫4.0㎫

사용압력 및 온도 범위 구성품

구분규격표면처리최고사용온도
조인트커버덕타일 주철분체코팅 또는 페인트 도장-
고무링EPDM-- 30 ~ 110℃
볼트 및 너트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아연도금-

슬리브 슬리브의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 된 것은 보온 피복 바깥지름)보다 40㎜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구분슬리브의 재질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이하: 0.5㎜ 두께
지름 200㎜ 이상: 0.6㎜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관을 용접한 것

슬리브의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접합재료

재 료 명규 격
유리면 보온재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2호 40K 이상으로 한다.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KS 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고무발포 단열재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1종 규격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

보온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소방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보온재는 건축법 상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외장재 및 보조재 매직 테이프 : 두께 0.15㎜ 이상으로 VTM-0등급 제품 (시공부위 : 상세도 참조)으로 한다.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지름 0.62㎜ 이상으로 한다.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 폭 30㎜ 제품으로 한다. 컬러아연강판 :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 도장된 강판으로 한다. 밸브보온 : 두께 0.27㎜ 이상으로 한다.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 이상으로 한다. 방습재 : KS F 4901에 규정한 아스팔트펠트로서 제품의 단위무게 440품으로 한다.

구 분시험방법시험항목등급기준
고무발포보온재(1종)
발포폴리에틸렌(2종)
KS M ISO 9772수평 연소성HF-1

성능기준 보온 마감재

홈(그루브)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고무링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이종관의 접합

흠내기 형상t
[mm]
@
[도]
루트 간격
a[mm]
루트 면
b[mm]
강관의 호칭경(A)
2.8~4.5-0~2-125 이하
5.0452.0150 이상
5.8~7.970200 이상
구 분관지 지 간 격비 고
구 분재 질호 칭 경지 지 간 격비 고
수직관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관탄소 강관40㎜ 이하1.5m 이내
50㎜ 이상3.0m 이내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50㎜ 이하1.5m 이내
65㎜ 이상3.0m 이내
호칭지름40 이하50~6580100125150200250 이상
보온두께25(13)25(13)25(13)40(19)40(19)40(19)40(19)50(25)
호칭지름
구 분
13 ~ 6580 ~ 150200 이상
양면 접착테이프253035
알루미늄
테이프
직관부505050
엘보, 티252525
색상 테이프505050
호칭압력1 ㎫(10 ㎏/㎠)2 ㎫(20 ㎏/㎠)
사용압력 (㎫(㎏/㎠))1 ㎫(10 ㎏/㎠)미만2 ㎫(20 ㎏/㎠)미만

엔진 연료공급관이 탱크에 연결되는 부분의 높이는 엔진의 연료공급펌프보다 높아야 한다. 탱크 바닥은 연료공급관이 연결된 면의 맞은편 벽으로 향하여 1m당 20㎜의 경사를 갖도록 하고, 그 끝 부분에 25㎜의 글로브 밸브로써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배관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펌프의 2차측 개폐밸브 폐쇄, 무부하운전이라 한다)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시(펌프의 2차측 개폐밸브 개방, 과부하운전이라 한다) 정격 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한다. 펌프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페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의 직관부 거리는 제조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 소화수조 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화수조용 물탱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기기 및 재료 스테인리스 물탱크 스테인리스 강판을 프레스로 가공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스테인리스 패널 탱크 스테인리스 패널 재료 스테인리스 패널 재질은 KS D 3698 및 KS D 3705에서 규정하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인체에 해가없고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물탱크 상단부에 사용하는 패널 재질은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444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STS 304 재질을 사용할 경우 에폭시코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상판 및 최고층 패널부에 코팅처리를 한다. 스테인리스 패널의 규격 각 패널의 허용치는 호칭 치수의 ±0.2% 이내이어야 한다.

두께(㎜)STS 304STS 444
두께(㎜)허용압력(㎪)허용높이(m)허용압력(㎪)허용높이(m)
1.59.811.5 이하9.811.5 이하
2.014.7152.0 이하14.7152.0 이하
2.524.5253.0 이하24.5253.0 이하
3.034.3354.0 이하34.3354.0 이하
4.058.867.0 이하58.867.0 이하
5.098.19.0 이하98.19.0 이하

탱크 내부의 모든 모서리 부분의 4면이 교차되는 지점은 스테인리스 앵글로써 보강을 시켜야 하며 용접 시 패널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바닥판은 물이 완전히 배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구획된 저수조는 물이 정체하는 부분이 없도록 유입구와 유출구를 가능한 원거리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한다. 탱크 외부에는 관리자가 수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수면계를 설치한다. 본체 작업 완료 후 ACCESSORY류는 승인된 도면에 준해 취부하도록 한다. 스테인리스 물탱크 용접 가접 가접은 본 용접과 동일하게 주위를 해야 하며 용접에 사용하는 것과 동리하게 하되 충분히 견조된 것을 사용한다. 가접의 어긋남이나 비틀림은 햄머 등으로 고정하고 가접의 최대길이는 2.0㎝ 이내로 한다. 가접에서 생기는 산화피막 등의 부착물의 유해한 결함은 충분히 제거시키고 본 용접을 하도록 한다. 용접 어스선은 직접 피용접물에 나사 클램프 등으로 확실히 부착시키고 취부 위치는 가능한 용접 시공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한다. 모든 용접은 아르곤가스를 불활성가스로 한 TIG용접을 해야 한다. 용접중의 모재는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먼지, 수분 등을 충분히 제거시킨다. 일시적인 부착용 가접을 할 때에는 CRACK, BLOWHOLE 등 모재의 조직변화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한다. 용접시 아르곤 보호가스의 양은 15 ~ 20ℓ/min로 유지한다. 용접 작업 후 용접비드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의 요철이나 틈새는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표면처리 한다. 용접부 도장 용접부의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에폭시 도장한다.

3) 말단브래킷을 덕트 또는 상부가 개구부인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그림 4의 A처럼 양변에 도관을 장착하여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4) 외함에서 부터 와이어 설치를 시작한다 5) 도관을 통해, 풀리엘보, 최초 브래킷까지 스테인레스 강철 와이어로프를 주입하여 설치한다 와이어로프를 서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슬리브가 풀리엘보나 도관어댑터의 작동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 30cm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림 5, 6처럼 말단브래킷에 와이어로프를 주입하여 고정시킨다. 말단감지부가 덕트 또는 상부에 개구부가 위치한 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와이어로프 말단으로부터 대략 5~8 cm 길이로 슬리브 를 설치한다. 그림 4 의 B 경우, 그림6과 같이 감지부 발단을 고정하고 감지부 브랏켓에 도관을 연장하여 그림4의 A와 같이 도관을 고정한다. 7) 설치된 브래킷의 거리와 링키지의 길이를 감안하여 와이어로프를 절단하고, 슬리브를 이용하 여 고리를 형성한다. 8) 고리를 형성한 와이어로프로를 각각의 브래킷에 연결된 도관에 주입한다. 9) 브래킷 양측에 위치한 와이어로프와 링키지를 스프링을 이용하여 체결한다. 10) 외함내부로 노출 된 와이어로프를 무두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와이어로프를 연결할 때 작동바는 외함과 수평이 되게 텐션을 조절한다.

4.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6.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마.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3에 따라 설치할 것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3.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소방전기 배선공사

기기 및 재료 공통 사항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품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공통사항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응답회로전화공통벨표시공통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1.51.51.52.52.52.52.52.5
색상흑적청백청황백흑적
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기기 및 재료 수신기 규격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한다. (도막두께 45㎛ 이상)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에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에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 복합식, GP형 및 GP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 복합식, GR형 및 GR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츠 발화층 우선경보방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기능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ㅎ나다.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한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각 종 소화설비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수신기에 배선 연결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감지기 감지기 일반설치기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늦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영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스포트형 감지기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감지기는 천장에서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한다.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커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다.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에 따른다.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특수감지기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성기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 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확성기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확성기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증폭기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두께 1.5㎜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으로 마감한다.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조작부 전원은 DC 24V를 사용한다.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방송을 한다.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전원장치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원은 AC 220V, 60㎐를 사용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 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공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배선공사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전원회로 : 내화배선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계단통로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시공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설치위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방향표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부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설치높이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 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