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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동중 등 2교(대전하기초)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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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해진
- 낙찰금액
- 9,819,000원 · 낙찰률 9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694814 | 07/16(목) | 9,819,000원 | 금차 79일, 총공사 79일 | 주식회사해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67441 | 07/16(목) | 9,819,000원 | 금차 79일, 총공사 79일 | 주식회사해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변동중학교와 대전하기초등학교 2개교의 내진보강에 따른 소방 전기 및 기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소화기, 옥내소화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배관 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설치 및 배선 공사
- 피난구·통로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 비상방송설비 및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소방시설 시운전 및 수압시험 실시
- 준공도면, 시공사진, 시험성적서 등 준공도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1(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1(수)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6: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18,182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11003-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7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9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대전변동중 등 2교(대전하기초)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 2. 공사내용 - 대전변동중: 내진보강에 따른 전기공사 - 대전하기초: 내진보강에 따른 전기공사 3. 위 치 - 대전변동중: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26번길 138 - 대전하기초: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초교길 42 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대전하기초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2.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변동중 등 2교(대전하기초) 내진보강 및 기타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소방방재청장고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5.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설비,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 및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7.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하여야한다. 8. 동절기 시공계획서 작성 열원운영 및 보양계획 온도측정방법, 야간근무계획서 등을 포함한 동절기 시공 계획서를 착공시 제출하고,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온도기록이 포함된 공사 관리 일지를 작성 한다. 9.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동절기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현장 안전 에 만전을 기한다.
18.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 본 공사 진행 중에 관할소방서의 중간지도 점검을 수검하여 공사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 자 재 선 정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및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검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표시품 및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검정품목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에 공인검사 규격품 및 검사품 또는 국산최고품 이어야 한다. 2. 관의 이음쇠 1) 강관 :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D 3507) 나.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KSD 3562) 2) 이음쇠 가.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 이음쇠(KSB-1531, KSB-1533) 나. 일반배관용 강제 및 대기관 이음쇠(KSB-1522) 단, KS품이 없는 부속류는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서 현장 제작은 금한다. 다. STS관 이음쇠 3. 밸브류 1) 게이트 밸브 가. 주철제 1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B 2354) 나. 바깥나사형 게이트밸브는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 설치한다. 2) 앵글 밸브 가. 청동제 1MPa 나사형 (KSB 2312) 3) 체크 밸브 가. 주철제 1MPa 플랜지형 스윙 (KSB 2355) 나. 소화펌프 주배관에 설치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형을 사용한다.
다. 햄머레스 체크 밸브 단, KS품이 없는 밸브류는 해당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보온재
| 관 경 | 20이하 | 32-50 | 65-80 | 100 | 125-150 | 200이상 | |
|---|---|---|---|---|---|---|---|
| 보온 두께 | 실 내 | 19 | 19 | 19 | 25 | 25 | 25 |
| 외벽매립 |
1) 소화용배관의 보온은 고무발포보온재를 적용하며 관경별 적용 두께는 아래와 같다. 2) 보온의 종류 : 노출보온, 외벽매립부분의 경우 고무발포보온재에 소방배관임을 표시 하는 띠를 붙인다. 5. 가압송수 장치 1) 규 격 가.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펌프, 모타, 부대품) 나.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 : KSD-7501 (소형볼류트펌프) KSB-7505 (소형다단식 원심펌프) 2) 주요부품 재질 가. 본체 (케이싱) : GC 20 이상 나. 임 펠 라 : KSD-6002의 BC 6 또는 동등이상 다. 주 축 : KSD-3752의 SM45C 또는 동등이상 라. 공동밴드 : GC 20 이상 또는 SS 41 마. 패킹 누루개, 라이너링 : BC 6 또는 동등이상 3) 구 조 가.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통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펌프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 장치 전동기 (모타) 1) 규 격 가. 교류 전동기는 KSC-4002 (회전전기 기계통식)에 따른다. 나. KSC-4204 (단상 유도 전동기) 또는 KSC-4202 (저압삼상 유도 전동기) 제품이어야 한다. 2) 전동기 시동 방식
| 강관 | 스테인레스 강관 | ||
|---|---|---|---|
| 관 경 | 지 지 간 격 | 관 경 | 지 지 간 격 |
| 20A 이하 | 1.8m 이하 | 20A 이하 | 1.0m 이하 |
| 25A~40A | 2.0m 이하 | 25A~40A | 1.5m 이하 |
| 50A~80A | 3.0m 이하 | 50A | 2.0m 이하 |
| 100A~150A | 4.0m 이하 | 65A~100A | 2.5m 이하 |
| 200A 이상 | 5.0m 이하 | 125A 이상 | 3.0m 이하 |
7) 바닥 및 천정 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배관의 발견 시는 그 부위를 절단한 후 재시공 하도록 한다. 8) 전 배관은 사용압력의 2배(1MPa) 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사진 첨부)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하고 혹한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완전 퇴수하여야 한다. 9)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 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 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사용하며,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 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 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1) 강관에 가공하는 나사는 KSD-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12) 기기 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고 원칙적으로 미려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 배관의 수평, 수직 및 평행간격 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4) 배관 지지금구류는 설치 목적에 따라 방진, 앙카, 행가, 롤러, 가이드 등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공사 1) 용접자는 국가 기술자격증 면허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용접사를 교체시킬 수 있다. 2) 모체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적당한 공구로서 페인트, 기름, 녹스케일 등 용접 전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결함이 없고 표면이 미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이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 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 건조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2.0~4.0mm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8) 용접부 가공 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하여 시공하9) 우선,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 서는 안 된다. 단,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제외. 10)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단, 예열 (40℃ 이상)을 할 경우는 제외.
| 관 경 | 20이하 | 32-50 | 65-80 | 100 | 125-150 | 200이상 | |
|---|---|---|---|---|---|---|---|
| 보온 두께 | 실 내 | 19 | 19 | 19 | 25 | 25 | 25 |
| 외벽매립 |
2)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3㎏ A,B,C분말 (인산암모늄,NH4H2PO4) 축압식을 사용하고 고정판을 천장에 확실히 고정하여 설치 후 탈락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히 시공하다. 3) 이산화탄소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5Lb를 사용한다. 소화기는 바닥에서 1m 위치 벽이나 기둥에 걸이를 설치하고 걸이에 설치하며 0.5m 직상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4) 할로겐화합물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3㎏(Halon1301(CF3Br), 청정소화약제)을 사용한다. 소화기는 바닥에서 1m 위치 벽이나 기둥에 걸이를 설치하고 걸이에 설치하며 0.5m 직상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5) 이산화탄소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써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본 공사에서 소화기화재안전기준 제5조 수동식 소화기의 감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복도 및 이동통로에 설치되는 소화기는 매립형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질은 스텐 1.5T로 적용 하고 벽체에 매립하도록 한다. 2) 소화기함의 설치높이는 바닥마감면에서 함 밑부분까지 30cm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5. 옥내소화전설비공사
1. 배관 재료 및 부속 가. 배관재 기계실의 노출배관은 KSD-3507(배관용 탄소강관)백관을 사용한다. 벽체매립배관은 스텐레스(SCH 10)배관을 사용한다. 2. 옥내소화전함 가. 옥내소화전함의 내함 규격은 1200Hx650Wx180Dx1.6t이상의 STL로 용접 제작 한다. 나. 소화전 외부 문짝은 STS 1.5t이상로 설치하되 "옥내소화전" 표지를 부착한다. 다. 현장 여건에 맞춰 적합하게 설치할것. 3. 호스 및 노즐 가. 호스 공칭 40 mm 로 길이 15m x 2본으로 하고 소방자재검정품으로 한다. 나. 노즐 공칭 40 mm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한다. 4. 소화전 개폐밸브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 mm 앵글밸브로 소방자재검정품으로 한다. 5. 배관시공 가. 옥내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스 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 설비는 어느 층에 있어도 당해층의 소화전(5개 이상일 경우 5개로 한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선단의 방수 압력이 0.17 Mpa에서 방수량 13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6. 시험 및 검사 전 배관은 사용압력의 2배(2.0MPa) 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 (사진첨부)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하고 혹한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완전 퇴수하여야 한다. 7. 수조 및 가압송수장치 가. 점검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나.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다. 수조의 밑부분에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한다. 라. 수조의 외측에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마.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 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용 배관” 이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한다. 바.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6.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개요 설치전 설계가 선행 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은 소화약제용기의 수량 및 약제배관 루트, 감지부의 작동 온도, 조리기구별 적용노즐등을 포함하여 작성된다. 2. 부품장착 0℃~50℃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본 FORT-RFS는 실내에만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들 은 “소화장치 구성”사항에맞게 장착해야 한다.
1) 외함은 견고한 면에 장착한다. 장착위치는 약제배관한계 내에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로 하되, 위급상황 시 수동작동하기 용이한 위치를 선정한다. 2) 외함의 덮개를 분리한 후 앙카볼트(피스볼트)를 고정한다. 3) 외함을 앙카볼트(피스볼트)에 맞춰 설치한 후 너트 혹은 피스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4) 용기의 장착 외함 내의 용기 고정용 스텐레스 브랏켓에 약제저장용기와 가압용 질소용기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배관 외함에 용기가 장착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배관을 설치한다. 3.1 일반조건 1) 약제배관은 10A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 D 3595)의 STS304를 사용하며, 가급적 화원을 피할 수 있 도록 설치한다.(설계메뉴얼 5.1 배관조건 5항 배관의 규 격 참조) 2) 배관 및 피팅의 연결방식은 링타입을 사용하며, 배관 및 피팅 조립 전 칩과 스케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테프론테이프를 사용할 경우 나사 말단에는 감기지 않 도록 주의한다. 테프론테이프가 배관 내에 유입되는 경 우, 노즐을 막아 약제방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 3.2 배관 행거 1) 배관행거 간 최대거리는 1.5m 이다. 2) 엘보 와 엘보 사이 거리가 0.6m 이상일 경우 반드시 배관행거를 설치한다. 3.3 설치순서
3) 말단브래킷을 덕트 또는 상부가 개구부인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그림 4의 A처럼 양변에 도관을 장착하여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4) 외함에서 부터 와이어 설치를 시작한다 5) 도관을 통해, 풀리엘보, 최초 브래킷까지 스테인레스 강철 와이어로프를 주입하여 설치한다 와이어로프를 서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슬리브가 풀리엘보나 도관어댑터의 작동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 30cm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림 5, 6처럼 말단브래킷에 와이어로프를 주입하여 고정시킨다. 말단감지부가 덕트 또는 상부에 개구부가 위치한 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와이어로프 말단으로부터 대략 5~8 cm 길이로 슬리브를 설치한다. 그림 4 의 B 경우, 그림6과 같이 감지부 발단을 고정하고 감지부 브랏켓에 도관을 연장하여 그림4의 A와 같이 도관을 고정한다. 7) 설치된 브래킷의 거리와 링키지의 길이를 감안하여 와이어로프를 절단하고, 슬리브를 이용하여 고리를 형성한다. 8) 고리를 형성한 와이어로프로를 각각의 브래킷에 연결된 도관에 주입한다. 9) 브래킷 양측에 위치한 와이어로프와 링키지를 스프링을 이용하여 체결한다. 그림 7을 참조. 10) 외함내부로 노출 된 와이어로프를 무두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와이어로프를 연결할 때 작동바는 외함과 수평이 되게 텐션을 조절한다.
11) 작동바의 상태가 수평이 되면, 밸브상단 안전핀 홀이 보일 때까지 육각너트로 작동핀을 올린다. (그림 9,10) 12) 본 매뉴얼의 5-2 페이지에 따라 테스트를 실시한다. 5. 수동작동장치 설치 수동작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수동작동장치를 벽에 설치하기 위한 경로를 선택한다. 2) 수동작동장치에 적용하는 와이어로프 총길이는 4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급상황 시 사용자가 작동시키기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수동작동장치에 적용하는 풀리엘보의 최대개수는 20개이다. 4) 연결박스를 사용할 경우 앙카볼트 혹은 앙카피스를 이용하여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 18㎜ 도관, 풀리엘보를 각각의 수동작동장치에서 외함까지 설치한다.(그림 11) 7) 와이어로프를 도관과 각 풀리엘보를 통해 외함에 위치한 작동핀에 연결한다. 8) 수동작동장치 조립품을 각각의 연결박스에 부착한다.
2. 소화기구 설치공사
①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2)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4)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3) 도면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 전 소방설비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공종 시공 전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7) 수급자와 지급자재 납품자와의 시공 한계는 각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및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 승인품,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중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처 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 품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항 목 | 비 고 |
|---|---|---|---|
| 전선 및 케이블류 | 제작자 자체시험 | 해당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난연성시험 |
2) 화재 탐지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3) 본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 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별로 기록한다. 가. 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없이 제출물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7. 설계변경 1)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 나.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2)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재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 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기 종 | 시 험 부 | 측정기전압 | 절연저항치 |
|---|---|---|---|
|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할 것. 3)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 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할 것. 4) 연기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엘리베이터권상기실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1개 이상으로 할 것. 5) 연기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하고,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 설치 할 것. 6)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식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2)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경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특수장소중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 설 중 도서관, 지하상가에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ㄱ.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 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ㄴ.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 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ㄷ.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 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ㄹ. 시각경보장치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
5.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전 원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용“ 이라고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내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배 선 1) 저압간선 케이블은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KSC3341)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2) 금속관 공사, 플렉서블 공사, 금속닥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닥트에 부설하는 것에 의한다)의 방법으로 할 것. 3)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 부분에 누름스위치 및 종단저항을 설치 할 것.
4)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에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5)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에는 직류 250V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0.1MΩ 이상,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0.2MΩ 이상이어야 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선로와 대지와의 사이에 배선 상호간에는 하나의 경계구역 마다 직류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7)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8)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9) 유도등설비의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6.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따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600V 2종 비닐절연 전선(KS C 3328 ) 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지형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비상방송설비
7-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7-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6-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7-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7-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것으로 할 것 7-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7 5층(지하층은 제와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2층이상의 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7-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7-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는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 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7-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7-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존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7-12-1 정격전압의 80%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7-1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13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화재안전기준” 적용사항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8. 가스누설경보기
8-1 설치대상 (1)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2) 교육시설 중 청소년시설 ․ 의료시설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8-2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 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잇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8-3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화재안전기준” 적용사항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