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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평초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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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 체육시설·인조잔디

낙찰업체
건영디엔씨 주식회사
낙찰금액
73,192,050원 · 낙찰률 89.93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11곳 · 개찰 07/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1910809/15(화)70,952,63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건영디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156109/15(화)70,952,63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건영디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5117507/10(금)73,192,0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건영디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693007/10(금)73,192,0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건영디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장평초등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배수 시설을 개선하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0:00지남
개찰07/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64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6798-000
참조번호
2026-공사20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6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장평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2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인조잔디 포설 기초 토목공사 및 운동장부대공사 1식(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바.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합계
0원0원0원0원1,432,913원1,432,913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파.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낙찰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 고용보험가입내역 제출)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9.1%4 × 0.191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
원연 금 보 험 료10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4%(A + 4 + 6) × 0.004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3.15%(A + 4 + 0/1.1) × 0.0315
환 경 보 전 비150.8%(A + 4 + 6) ×0.008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081%(A + 4 + 6) ×0.00081
석 면 분 담 금18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190.09%B × 0.0009
기 타 경 비205.5%(A + B) × 0.055
소 계C(6:20)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폐 기 물 처 리 비G
고 재 대H
매장유산 참관 조사비I
총 원 가J(D + E + F + G + H + I)
부 가 가 치 세K10%J × 0.1
도 급 액L(J + K)
관 급 자 재 대M0
인조잔디분리회수 용역N
총 공 사 비O(L + M + N)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운동장 토공사
표면 걷어내기 후 정리 및 다짐t=3cm,그레이더 3.6m3,990㎡
사토운반(토사,상차포함)덤프24톤,L=30km120㎥
2.인조잔디 운동장 공사
석 분, 서울, 도착도387㎥
석분 마무리층 포설및다짐t=80mm,그레이더 3.6m3,990㎡
축구골대 설치(체육용품 전용공장제품)STS유소년용,바퀴고정식,보호대포함1조
3.운동장 부대공사
직선부 원형수로관 설치D300,L2000,01 형,그레이팅포함26m
트랙하부 맹암거 설치다발관D150+잡석채움27
맹암거 집수정연결관 설치D150,90˚1개소
탄성포장 콘크리트기층 설치t=15cm+원지반정리다짐27㎡
탄성포장구간 신축줄눈 설치2회컷팅,실링제주입40M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복구다목적용,t=15mm31㎡
화단 메쉬휀스 설치W2.0xH1.2m11경간
메쉬휀스판 철거/재설치W=2.0,H=2.0,기존재사용,설치철거 각15경간/일38
휀스 하부그물망 철거/재설치W=4.0,H=하부2.0,기존재사용5.5
가림막휀스 이동식 설치철거H=1.8m,W=2.0m 3개월미만30
중기운반트레일러20ton,L=15km2대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사구간200m 미만3일
4.철거 공사
인조잔디하부 플라스틱배수판 철거t=15mm,보도블록 철거품의20%4,035㎡
원형수로관 철거D300,흄관철거품준용26m
축구골대 철거5.7x2.15-2개,이동식1조
화단 메쉬휀스 철거W2.0xH0.6m10경간
트랙 탄성포장재 철거t=15mm,견적31㎡
탄성포장 콘크리트기층 철거t=15cm,소형장비사용27
콘크리트기층 절단t=15cm, 450m/일35m
공사차량진입용 철판설치/철거부직포+ 철판10t12㎡
5.폐기물처리비
1)건설폐기물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30km이하,덤프24톤24.9Ton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2)사업장폐기물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50km,덤프15톤10Ton
폐기물처리비(재활용)폐합성수지
6.고재대
고 철경량A108kg
7.매장유산 참관조사비
매장유산 참관조사비굴착참관조사 3일1식
8.인조잔디분리회수 용역
인조잔디 분리회수 재활용용역t=55mm8,180㎡
부가가치세10%
9.관급자재대
1)관급자 관급
인조잔디t=55mm4,090㎡
배수판1000x1000xt15mm4,035
조달수수료0.54%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개요(서울장평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서울장평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27 3. 공사내용: 인조잔디 포설 기초 토목공사 및 운동장부대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5. 공사금액 (단위: 천원)

구분도급금액관급금액철거 및 재활용 용역계
구분도급금액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철거 및 재활용 용역계
서울장평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82,104-322,910125,972530,986
합 계

7. 설 계 자: 주식회사 동보이엔씨 대표 조지현 (☎010-5241-7426) 8. 담 당 자: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신재욱 (☎02-2210-1394) 9.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서울장평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hwp ===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2026. 6.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 2 Ⅱ 특별 시방서 ………………………………………………………………………………………………………………28 1장 공사특기사항 및 측량 …………………………………………………………………………………………28 2장 배수공사 ………………………………………………………………………………………………………33 3장 인조잔디설치공사 ………………………………………………………………………………………………48

Ⅰ.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서울장평초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댑십리로69길 27 1.1.3 공사 개요 1)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 식 2) 배수공사 1 식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4) 시방서 본문의 내용이 설계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설계서상 공사비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예외로 시방서 내용을 이행하여 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배수 공사

1-1 원형수로관 부설 및 접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2)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3)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4)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5)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6)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7)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8)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9)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10) KS L 3208 도관 (11)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12)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1)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림 7-17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6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2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6-2 거푸집 1.2.7 6-3 철근 및 보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중,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6-3 철근 및 보강재”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측구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스틸그레이팅,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맨홀 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럭, 크레인 등으로 밀착 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한다. (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1-1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인조잔디운동장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1.1.2 터파기는 인조잔디운동장과 인접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2 흙깎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2 땅깎기 구간의 노상 2.2.1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 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2.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3 마무리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 시공 중 표면수 처리 2.4.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3 사 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사토운반 2.1.1 사토처리는 흙 운반 및 처리를 포함한 것으로 시공자는 최단거리에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사토장은 도급자가 선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2 흙 운반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 덮개 사용, 운반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1.3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토장 정리 2.2.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2.2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2.3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 인조잔디 하부기층 보수공사

1.1 적용범위 본장은 인조잔디 하부 쇄석 및 석분기층을 포설하거나 보수하는데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재료 품질기준 1.3.1 재료는배수성이 뛰어나고, 부서진면이 각지지 않은 혼합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3.2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1.3.3 석분 및 쇄석은 반입전에 샘플을 현장에 가지고 오거나, 생산지에 공사감독과 도급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한다. 1.4 시공 중 배수 1.4.1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4.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층 다짐 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 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1.5 재료 반입 및 포설 1.5.1 기층재료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반입하되, 반입 전에 모든 하부 기반시설(노체, 노상, 맹암거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의 검측 후 반입하여야 한다.

1.5.2 석분 포설 시 자갈이나 돌 부스러기가 발견 될 때는 즉시 인부를 동원하여 모두 제거해야 한다. 1.5.3 석분 포설은 그레이다 장비에 의한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구간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포설인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장비를 달리 할 수 있다. 1.5.4 석분 포장의 최종 마무리면의 기울기는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운동장 중심에서 전,후와 ,좌우로 0.5%의 기울기기를 확보하여 운동장 물고임을 방지하고 주변 U형측구로 빗물 등이 고르게 유입 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1.5.5 석분입도는 KS F기준에 따라야하며 배수가 원활한 입도로 구성해야 한다. 1.6 다짐 1.6.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3 다짐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운동장 등 서군이 포설되는 전 구간을 소요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1.6.4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규정된 하중으로 동일한 속도로 다짐 할 수 있는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 선정은 설계서에 의하되,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5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지역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6.6 대형 진동로울러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 주변은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다짐을 실시한다. 대형 진동로울러로 다짐이 곤란한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1.6.7 다짐의 기준 석분의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설계도면 치수에 만족하여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표준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7 배수구배 측정 1.7.1 수급인은 석분기층을 완성한후 평편도가 균일한지를 검측하여 만족한 결과가 되었을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인조잔디를 포설하여야한다.

1 - 4 인조잔디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일반사항 2.1.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1.2 인조잔디 설치 전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1.3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17)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인조잔디 구비 요건 2.2.1 인조잔디 및 그 부속자재는 국내산 자재를 사용한다. 2.2.2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2.2.3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2.2.4 강우에 따른 파일빠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인발강도가 초기 상태 시험값의 95%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시험성적서 제출, 시험조건 : 23℃, 360hr) 2.3 시험 및 검사 2.3.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3.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2.4 인조잔디 설치 2.4.1착수 시 제출서류

1) 규격서 2) 대표이사 명의의 제품보증서(8년 이상 보증연한 표시) 3)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및 시방기준 적합 시험성적서(공인기관)-인조잔디 4) 인조잔디(파일, 충진재) 유해성 검사 시험성적서(공인기관) 5) 3년 이상의 인조잔디 유지 관리 계획서(유지관리 계획서의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6) 보유기술자 및 포설장비 현황표(장비등록증 포함) 7) 인조잔디 제품 샘플 2.4.2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2.4.3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자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 등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4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2.4.5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 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 하며, 고정 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시 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2.4.6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3)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3회 이상 나누어서 배토한다. 4)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2.4.7 인조잔디 점검 및 유지보수 1)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3년간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횟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인조잔디 관련 물품에 대하여 총 12회(년간 4회, 3년간)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내 용점 검 일 정
구 분내 용총횟수1년2년3년
정기Check구장 현황 및 문제요인 사전 점검6회(무상)2회2회2회
브러싱파일을 세우고 표면 균일성 부여3회(무상)1회1회1회
재충진쿠션성 부여 및 내구성 증대
훼손부위보수Joint 등 훼손 부위 보수 및 교체수시(무상)수시수시수시

주 (1) 재충진 시 충진재 양은 규격서에 기재된 양의 5%이내(상부 충진재 기준)로 실시한다. (2) 브러싱은 재충진 시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보수 횟수는 2회로 인정한다. (3) 사용 중 라인 등 접합부위, 원단의 훼손 부위교체 및 보수 발생 시 즉시 파손부위 보수(무료) 해야 함. 2.4.8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1) 인조잔디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감독자가 전문기관 검사의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