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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안솔루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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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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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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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_2026년 보안솔루션 유지보수.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보보안
- 낙찰업체
- (주)에스엠인포메이션
- 낙찰금액
- 173,160,000원 · 낙찰률 99.94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18709 | 07/01(수) | 173,16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에스엠인포메이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5111 | 07/01(수) | 173,16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에스엠인포메이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보호 품질 향상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솔루션 유지보수를 수행합니다. 전문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보안장비(방화벽, IPS 등 20여 종)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정기·수시 점검 및 장애 복구
- 최신 보안 패치 적용, CVE(공통 취약점 목록) 업데이트 및 보안 정책 최적화 지원
-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관리
- 침해사고 분석·대응 및 해킹메일 훈련, 침투대응훈련 등 보안 예방 활동 수행
- 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운영 매뉴얼, 정기점검 보고서 등 산출물 제공
- 하드웨어 예비 부품 확보 및 장애 시 신속한 교체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5: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230,909원
- 배정예산
- 181,75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5236-000
- 참조번호
- 기획조정본부-1709
- 공고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65,230,909원
- 배정예산
- 181,754,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311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2026년 보안솔루션 유지보수.hwp ===
과업지시서
2026년 보안솔루션 유지보수
2026. 0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보안솔루션 유지보수
2. 과업의 목적
○ 유지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체계화로 정보보호 품질 향상 ○ 정확한 업무지원으로 시스템 활용도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정보보안장비 사전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하고 완벽한 장애 대응 및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통해 최적의 시스템 유지
3. 과업의 범위
3.1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유지관리의 체계적 운용을 위한 수행 체계 및 절차 정립 ○ 정보보호시스템 자원관리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현행화 ○ 시스템의 이전 설치 작업, 새로운 장비 추가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등의 업무 지원 ○ 202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안솔루션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시스템 기능 패치
3.2 전문기술업체 및 인력을 통한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
○ HW, SW 등 유지관리대상시스템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정기적인 점검(월/격월/분기별)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예방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처리 ○ 하드웨어 예비 물품 확보로 장애 시 신속하게 조치
3.3 정보보호·상용 S/W 운영 수행
○ 정보보호 업무 항목 a. 계획 및 테스트를 통해 CVE 업데이트(매월) 보안 지원실시 b. 보안(차단, 모니터링 등)정책 변경 시 지원, 네트워크 연동 연계 지원 c. 정보보호체계 로그를 통해 IP/URL 등을 분석·조치(차단/해지) 지원 d. 각 보안 시스템에 적용된 보안 정책에 대한 오류 점검 e. 사이버보안 기관평가 및 수시 정보보호 점검 준비 및 후속조치 지원 f. 취약점 진단에 필요한 최신 수동 및 자동 진단도구 지원(서버, 네트워크, DB 등) g.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 ○ 상용 S/W 운영 업무 항목 a. 사용자 PC EndPoint 보안솔루션, 공용 S/W, 메일 시스템 등 전화 응대 지원 b. S/W 장애 및 업그레이드로 인한 재설치 지원 c. 업무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OS, 백신, 업무용 프로그램 등) 설치 d. 기타 정보보안실 공통 업무 지원
4. 과업수행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12개월) ※ 상호 합의하에 차기 보안솔루션 유지보수 계약 체결 전까지 해당 계약은 연장 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5.1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유지관리의 체계적 운용을 위한 수행 체계 및 절차 정립 ○ 정보보호시스템 자원관리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현행화 ○ 시스템의 이전 설치 작업, 새로운 장비 추가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등의 업무 지원
- 만약, "계약업체”가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3을 대금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③ 동일 대상설비에 대해 월 2회 이상 동일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설비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장애 시 보안대책이 구비 된 원격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부품의 교환 및 조정 등으로 성능의 원활을 위하여 동질, 동등품(제조회사 정품) 또는 그 이상의 양질품(제조회사 정품)으로 무상교체 하여야 하며, 교체된 제품은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 "계약업체”는 장애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기기를 "연구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솔루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비용 없이 제공되며, 제거된 부품은 "계약업체”의 소유로 한다.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부품을 항상 확보하고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입찰 및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공하여 "연구원”의 보안솔루션 변경에 따라 유지보수 금액 변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연구원”의 “보안솔루션” 구성을 변경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연구원”의 사정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이전 등에 대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연구원” 또는 "연구원”의 상급기관에 의한 취약점 점검이 있을 경우 관련 인력을 지원하여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미체결 품목 중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엔지니어 섭외를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장비를 보수하기 위해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용은 "연구원”이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 점검(정기점검)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정기점검 :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H/W 및 S/W의 조정, 부품 교체, 청소 및 부식 제거, 상태 및 현황 파악 등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장비별 월/격월/분기별로 방문하여 정기점검 실시(단, 점검주기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조정 가능) 나.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다. 정기점검 보고서를 매월 발주자에게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발주자의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마. 보안정책에 따라 원격점검은 불가능함 2. 정기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그 일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일정 변경 시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 점검(장애조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 승인 후 점검 방법 변경 가능) 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신속히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및 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수시점검 후 발주자가 요구 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
| 산출 정보 | 수시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 배선, 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발주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기점검 등을 통해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 전·후 미파악 및 미분석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고, 별도 지정 서식이 없는 경우는 지침 등의 서식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대상 품목별 방문점검주기에 따라 해당 전문인력(제조사, 공급사 또는 제조사와 공급사가 인정하는 협력사 소속)이 방문하여 예방점검을 수행한다.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특수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적용 범위 :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발주자와 계약대상자 사이에 적용한다. 2. 발주자의 감독 :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분쟁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특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 및 장비 이동, 케이블 포설, 라벨링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6. 장비 이전 또는 불용 시 부득이하게 전산실 외부에 임시보관하는 경우 방수포, 바닥보호재 등의 보양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시 제출 문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개요 : 목적, 사업수행 기준, 기간, 범위 등 나. 조직 및 체계 : 조직, 체계, 처리절차 등 다. 유지관리 방안 : 정기점검 방안, 수시점검 방안, H/W부문, S/W부문, 백업부문, 보고 및 기타 라. 장애 대응 방안 : 장애유형 분석, 장애원인 분석, 장애예방 방안, 장애 대응방안(접수 및 처리 체계 등), 장애감지 절차, 비상 대응 체계 및 방안 마. 인수인계 방안 : 인수 방안, 인계 방안 바.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인력구성 방안, 투입인력, 기술자격, 투입인력 변동 시 대처 방안 사. 일정 계획, 교육 계획,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 아. 증빙서류 :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4. 유지관리대상 품목별 전담엔지니어를 통하여 정기점검, 수시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수행토록하고 전담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자격(수행 경력 또는 자격), 인적사항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및 공급사가 인정하는 협력사 소속의 엔지니어는 협력관계확인서를 첨부한다.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장애 관리(보안장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하드웨어 종류 : 보안장비 등 정기점검 실시,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각 서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장비 위치의 이동 지원 및 기술지원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장비 내․외부 청소 실시 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시스템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패치 포함) 각 보안장비 제조사 지원 |
| 산출 정보 |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장애 관리(소프트웨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PC EndPoint 보안솔루션, 공용 S/W 등 전화 응대 지원 2. S/W 장애 및 업그레이드로 인한 재설치 지원 3.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4. 업무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OS, 백신, 업무용 프로그램 등) 설치 4.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책, 패턴 점검 및 보완 지원 5. 사이버침해 탐지 정책을 최적화(신규, 수정, 삭제) 지원 6. 기타 정보보안실 공통 업무 지원 |
| 산출 정보 | 월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장애 관리(백업)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백업을 실시(발주자의 라이선스 보유 범위 내에서 실시) 2. 백업은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데이 터(자료 데이터, 설정 값, 정책 현황, 변경사항, 이력 등)를 대상으로 백업 실시 3. 백업시스템을 이용한 백업 이외의 경우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가 요구한 방법으로 백업을 실시 4.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들의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백업(또는 백업 방법)을 제시 |
| 산출 정보 | 월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CVE 운영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서버, 네트워크, SW 등 신규 취약점 운영담당자 안내 실시 2. 계획 및 테스트를 통해 CVE 업데이트(매월) 보안 지원실시 ※ Apache관련 CVE 펌웨어 지원 3. 해당 작업은 월간 보안관제 보고서 및 별도 문건 작성 |
| 산출 정보 | CVE 업데이트 현황, 월간 통합유지관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솔루션 장비 운영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보안(차단, 모니터링 등)정책 변경시 지원 2. 네트워크 연동 연계 지원 |
| 산출 정보 |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월간 접속기록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체계 유지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KICT 정보시스템 내 운용 중인 모든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정책은 담당자 승인하에 삭제 2.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최신 패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3.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내용을 최신화하여 관리 4. 정보보호체계 침해시도 이력을 일일단위로 정리 5. 정보보호체계 로그를 통해 IP/URL 등을 분석·조치(차단/해지)지원 6. 주1 회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육안 점검 실시 7. 사이버보안 기관평가 및 수시 정보보호 점검 준비 및 후속조치 지원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체계 정책 관리대장, 정보보호체계 월간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취약점 진단 및 조치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KICT 정보시스템 내 설치된 서버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서버, DB, 네트워크, PC에 대해 월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담당자들을 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취약점 이행조치 대상 및 항목이 없을 경우 결과 생략 가능 ○ 취약점 진단에 필요한 최신 수동 및 자동 진단도구 지원(서버, 네트워크, DB 등) |
| 산출 정보 | 취약점 진단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예방활동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해킹메일 훈련 시나리오 및 수행 지원 (연2회) 2.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수동 점검 Script 지원 (연1회) 3. 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필요한 교육 자료 (연1회) 4. 전산망 침투대응훈련 시나리오 지원 (연1회) 5. 정보보호 체계 재해/재난훈련 및 비상계획 지원 (연1회) 6. 사업 착수 후 30일이내 위 훈련에 대한 연간 계획을 보고 |
| 산출 정보 | KICT 연간 보안 예방활동 일정 계획 보고서, 해킹메일 훈련 시나리오 계획 보고서, 정보보호 교육 자료, 전산망 침투대응훈련 시나리오 보고서, 정보보호 체계 재해/재난훈련 및 비상계획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4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통하여 수집된 보안로그를 분석하여 내/외부로 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2.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 확인하여 보완대책을 수립 3. 사안에 따라 제안사의 침해사고 대응팀 지원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체계 정책 관리대장, 정보보호체계 월간 점검 보고서 |
참가자격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구성원 및 수행업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사업관리자(PM) 가. 인원 : PM 1명 나. 정의 : PM은 발주자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다. 자격조건 - 사업관리자(PM)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라. 임무 및 역할 - 원내 비상주로 유지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 긴급한 장애 시 즉시 현장 투입 대응 - 월 2회 이상 방문점검 및 유지관리 수행점검 2. 제품별 기술자 가. 유지관리를 위한 제품별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기간 중 신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방안을 제시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조직 구성도, 자격확인서(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과업·요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하여야 하며, 동 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규정에 따른 보안과 비밀 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함 본 사업 참여자는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참여자가 소유,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 행위 금지 본 사업 참여자가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사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 결함, 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주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1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이 적용 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함(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반출·입 가능) 계약상대자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통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함(단, 사업수행 상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 가능)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이용 금지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 함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함 사업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함 |
| 산출 정보 |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대응을 원칙으로 함(단, 발주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 시간 연장 가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H/W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체계 구축. 제조사의 단종 또는 기술지원이 불가한 제품에 대한 대체/교체방안 제시. 계약상대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을 항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본원에 귀속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0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위약금 및 면책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정기점검 미이행, 장애처리 지연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위약금을 공제한다. ※ 용역업체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 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2.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업체와 발주기간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보안요건 등은 본 제안서의 보안요구사항을 따른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 및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업체의 전문성 유무 및 역할,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한다.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보고서 작성 및 장애대비 점검을 한다.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월간 정기보고와 정보시스템통합,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래 제시한 산출물 외에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본원의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월 1회 월간회의를 하며, 참석자는 상호협의한다.(월간 점검 보고서 지참)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등 |
| 단계 | 산출물 종류 | 제출 기한 | 비고 |
|---|---|---|---|
|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 후 15일 이내 |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제출 |
| 정기 | 시스템별 장애처리보고서 | 발생시 | 산출물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
| 시스템별 정기점검보고서 | 점검주기별 | ||
| 시스템별 수시점검보고서 | |||
| 시스템별 운영자 지침서 | |||
| 보안솔루션 접속기록 점검보고서 | |||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 |||
| 월간 점검 보고서 점검 계획대비 일정 점검표 | 매월 | 일정 혹은 특이사항 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이력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 - 교체된 시스템 및 장비 이력사항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내용 2.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또는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자체발행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정당한 교체를 요청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는 교체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정전,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 장애 및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사고 대응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료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관리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장애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월별 계약금액 × 1.25/1000)/24 × 지체시간 2. 월 유지관리료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 수시 유지관리,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품 및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3. 유지관리대상 및 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신규장비 추가 : 계약체결 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유지관리요율로 적용한다. - 기존장비 제외 : 계약체결 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해당 장비별 유지관리료를 차감한다. - 기간 축소 : 유지관리 사유 종료 등으로 명시된 기간 이전에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만큼 유지관리료를 차감한다. 4.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월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 및 소모품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한다. -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2.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한다. 3.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각 수요기관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4. 무상A/S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센터와 협의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5. 부품교체의 경우 발주자가 무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소모품 교체의 경우 교체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시 각종 전산장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포함) 운용중인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운영자 및 관리자의 전문기술 및 각종 기술자료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한다. |
| 산출 정보 |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각종 기술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인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계약상대자에게 15일 이내에 업무 인계를 하여야 한다. 인수 및 인계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자원 현황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자원현황을 작성 제출한다.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
6. 성과품 제출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에 있는 산출 정보 일괄
7. 과업수행 지침
○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제정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 침(TTAS.KO-10.0118/R1)’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침에서 규정한 관리 요소별 세부 유지관리 지침서 및 절차 서를 정의하고 관련 지침서 및 절차서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서 및 절차서는 구성 및 변경관리, 운영 상태 관리, 성능관리, 장애 관리, 보안관 리, 백업관리 등 요소별로 작성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수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서 및 절차서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산출물의 양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추가, 변경 시의 시험절차와 시험의 종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서 배 포 및 설치를 위한 절차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 보안솔루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매월 운영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지 관리 업무의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성 및 변경관리 ①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 현황, 이력, 구성파일, 파라미터, 구성도 등을 관리하고 구성 요소의 각종 변경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구성 및 변경관리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한다.
5) 보안관리 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활동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외부의 무단사용자에 의해 불법 유출·파괴·변경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내역 및 절차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정보보안세부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③ 분기 1회 이상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유지보수PC) 전반에 걸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참여자 및 유지관리 참여자 사용PC에 대해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위탁용역관리지침’ 별표 제16호 내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백업관리 ①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및 중요 정보에 대한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운영하여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영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백업관리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한다. ② 백업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 내역 및 절차는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의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지침(TTAS.KO-10.0253)’에 따른다. ③ 지침에 따라 백업정책 수립, 백업 수행, 복구 훈련, 업무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복구훈련에 필요한 훈련의 대상, 방법 및 훈련 주기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시스템 운영평가 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의 효율성, 효과성,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경제성, 준거성 7가지 기본 충족 기준 측면에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평가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 업무 내역과 절차는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TTAS.KO-10.0118/R1)’에 따른다. ③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 점검표는 지침의 부록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대상 및 실시 주기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업 자체 보안대책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연구원"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기타 전산실/통신실 출입통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전담유지보수 기술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한다. a. 보안각서 1부 ○“발주처”와 “계약당사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조건의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다. ○ "연구원"은 본 계약서에 정한대로 "계약업체"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판단 될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