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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랑중 포장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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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 토목

낙찰업체
주식회사 건융
낙찰금액
93,220,000원 · 낙찰률 90.3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89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699910/06(화)96,469,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건융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572610/06(화)96,469,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건융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477708/28(금)101,315,3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건융 (주계약업체 100%)
R26TE1764370008/28(금)101,315,3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건융 (주계약업체 100%)
R26TE1650919207/09(목)93,220,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건융 (주계약업체 100%)
R26TE1643367007/09(목)93,220,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건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태랑중학교의 포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2:00지남
개찰07/01(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67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5(목)
공고번호
R26BK0160186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5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6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태랑중 포장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51나길 51 다. 공사내용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등 1식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설계 적용 사항
품목군자재명제안자선정자회사명적용구분집행계획/비고
(선정절차)모델명일반특정집행결과
자재선정블록킹(주)
포장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위원회BK-EPST-W-8T○설계반영24416283
㈜드림인디자인
포장미끄럼방지포장재-자재선정
위원회
ID-N003○설계반영23426794

태랑중학교 포장개선 공사

1. 공 사 명: 태랑중학교 포장개선 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나길 51 3. 공사내용: 인조화강석블럭포장 2,265㎡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5. 공사금액(단위:천원)

품목군자재명제안자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품목군자재명제안자선정자
(선정절차)
회사명적용구분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모델명일반특정
포장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자재선정 위원회블록킹(주)○설계반영24416283
BK-EPST-W-8T
미끄럼방지포장재㈜드림인디자인23426794
ID-N003

10.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에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 원가계산시 기타경비에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한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자재로만 적용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등 관련법령(현행)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전 시험성적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자재승인서류 제출, 자재 반입 전 학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반입)

6) 화재위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7) 옥상방수공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수공사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방수공법을 적용한다. (사용협약 체결) - 적용공법: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신기술 제811호) - 적용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관리기간(하자기간)을 6년으로 지정하며, 1년에 2회 유지관리를 실시해야함 8)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계약 내역서에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한다. 9) 주요공종 및 비율

공 종 명비 율
1포장공사1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태랑중 포장개선공사1식A200
10*
Ⅰ. 직 접 공 사 비1식20A210
Ⅱ. 관 급 자 재 비30*A270
* 폐기물 상차비40A280
* 폐기물 처리비45A390
50S
Ⅰ. 직 접 공 사 비1식A210
10*
.1. 토 공20
..1.01 터파기토사(백호우0.7,기계90%,인력10%)118M3#.130SA06600-01F
..1.02 잔토처리(L=30km)백호우+덤프15TON#.240SA04850-03A
50*
.2. 포 장 공60
..2.01 아스팔트포장(T=5)WC-2, 흑색(일당300㎡ 기준)658M2No.170H120301-01T
..2.02 인조화강블럭포장(1)80
...a.보차도블럭포장(T=80mm)인조화강블록,관급자재1995M2No.290H120303-07BT
..2.03 인조화강블럭포장(2)110
...a.보차도블럭포장(T=80mm)인조화강블록,관급자재270M2No.2120H120303-07BT
...b.보조기층포설(T=10)소규모장비No.3130H120302-53
140*
.3. 부 대 공150
..3.01 주차라인6.75M2#.3160SF03945F
..3.02 카스토퍼설치자재재외8EANo.4170ZB01155T
180*
.4. 철 거 공190
..4.01 콘크리트 절삭(밀링깊이5cm(연속구간))658M2#.4200SE04850F
..4.02 보도블럭철거장비철거(일당600㎡ 기준)2265No.5210H210502-002T
..4.03 카스토퍼철거7개소No.6220HD09101
..4.04 과속방지턱철거2No.7230SA00450-11
240*
250S
Ⅱ. 관 급 자 재 비1식A270
10*
.1. 관급자설치관급20
..미끄럼방지포장재 (ID-N003)T=3mm372M2M2342679430M23426794MA+ =64281.6MA =64281.6
..조달수수료(내자)0.54%40F.MA=MA(30,0,30)*0.0054
> ' 소 계'
MA =719.00719
..원단위 조정1식50MA=+719>MA =64281.6
60*
.2. 도급자설치관급70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K-EPST-W-8T)T=80mm2356M2M2441628380M24416283MA+ =305337.6MA =305337.6
..조달수수료(내자)0.54%90F.MA=MA(80,0,80)*0.0054
> ' 소 계'
MA =663.00663
..원단위 조정1식100MA=+663>MA =305337.6
110S
* 폐기물 상차비1식A280
10*
.1) 폐기물상차비15
..a. 건설폐기물 상차비494TONGS0105220GS01052
60S
* 폐기물 처리비1식A390
10*
.1) 폐기물처리및운반비20
..a.건설폐기물 운반비15톤덤프,(30KM)494TONGS0105030GS01050
..b.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폐콘크리트76GS0106050GS01060
..d.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건설폐재류417GS0108060GS01080
..e.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폐합성수지1GS0112090GS01120
120*
130S

=== (재정지원과-10762 (첨부)) 4.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태랑중).hwp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태랑중학교 포장개선 공사 2.   목 적   : 본 과업은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공 사 개 요 가. 태랑중학교 (1) 토공 터파기 : 118.0 M3, 잔토처리 : 118.0 M3 (2) 포장공 아스팔트포장 : 658.0 M2, 미끄럼방지포장 : 358.0 M2, 인조화강블럭포장(1) : 1,995.0 M2, 인조화강블럭포장(2) : 270.0 M2 (3) 철거공 콘크리트절삭 : 658.0 M2, 보도블럭철거 : 2,265.0 M2, 카스토퍼철거 : 7.0 개소, 과속방지턱철거 : 2.0 개소, 건설폐기물상차 : 494.0 TON (4)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폐기물운반비 : 494.0 TON, 폐콘크리트 : 76.0 TON, 건설폐재류 : 417.0 TON, 폐합성수지 : 1.0 TON 4.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집중호우, 폭설 등 기후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8)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9)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10)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6. 본 공사 시공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7. 공사현장(학교 내) 음주 및 흡연 절대 금지한다. 적발시 현장 퇴출 조치한다. 8. 설계도서(도면)에 있는 유의사항(NOTE)을 반갸드시 참고 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50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2)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 10.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년 4월 기준인 $1518.80원으로 산정 (2) 자재시세 :2026년 4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건설협회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2. 일 반 시 방 서

○ 일 반 사 항 가. 시방의 적용 이 일반시방서는 태랑중학교 포장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계약서류의 숙지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환경 보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을 훼손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훼손으로 인한추가적인 비용 발생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특 기 시 방 서

○ 공 통 사 항

가. 공사착수, 사전조사, 안전 및 민원대책 수립 1)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 공사장 내․외부의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및 주변 민가(공공용지의 경우 관련기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착수한다. 2)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민원(학교포함)방지 대책을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인에 대한 손괴와 소음, 진동 및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보상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조치한다. 3) 동 공사는 학교 내․외부에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장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 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 학교 시설물의 파손이나 손괴 사항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공사시 중장비 작업등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필히 안전원을 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품목은 구입 및 현장 반입 시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고 미확인 사용부분은 준공 시 감액정산처리 한다.

나. 철거 및 폐기물 반출 1) 공사외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도급자가 신고한다.(단,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시행될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존구조물의 철거 시 비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부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4) 철거재는 철물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준공시 첨부한다. (단, 사용고재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5) 각종 철거재 및 작업부산물은 성상별로 선별 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토공 1) 공사상 반출되어야 하는 토사는 내역상 명시되어 있는 거리내에서 도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사토장을 조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한다. 2) 시공사는 발주자(혹은 감리)의 요구에 따라 토질 등 관련 전문가, 업무 담당자, 감리원 등으로 (세부 구성 요건은 발주자의 지침에 따름) 구성되는 암판정위원회를 수시로 구성. 운영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3) 시공자는 토공사 중 터파기(암파쇄 포함)작업에 적용 되는 기준 및 시공방법을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며, 발주자(혹은 감리)의 요구에 따라 토질 등 관련 전문가, 업무 담당자, 감리원 등으로 (세부 구성 요건은 발주자의 지침에 따름) 구성되는 암판정위원회를 수시로 구성. 운영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라. 준공 정산 1)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 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 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정산서를 제출 후 감소된 금액은 정산처리 한다. 또한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 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품질 및 검사 1) 스탠레스 대문은 관련 유사한 공사의 실적 이상을 가진 관련 전문가가 시공토록 하며, 현장 반입전 1차 중간 검수를 득한 후 반입한다. 이때 1차 중간검수를 득한 경우라 제품에 하자 등 문제가 있을 시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반출한다. 2) 시공사는 각종 자재 및 품질, 유해성 시험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시험, 조사, 인증등을 전문기관의뢰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 보다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자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상세도 및 샘플, 비교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학교 협의를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자재변경시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승인을 득한다). 4) 본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사항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기타 관련공종의 일반표준 시방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KS규격 또는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공 한다.

가. 경계블록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계블록 등 포장의 경계부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 ·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라)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가)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라)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마)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블록(보도블록)깔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위층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가) 포장제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2) 적용기준 ○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 KS 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3) 재료 가) 포장재: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① 보도용 블록:28일 휨강도:50kgf/㎠, 두께 60㎜ ② 차도용 블록:28일 휨강도:60kgf/㎠, 두께 80㎜ ③ 프래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8일 강도:270kgf/㎠ 공기량:5 ∼ 7% 흡수율:10%이내, 평균 7%이내 나) 안정층의 모래:깨끗한 모래로 1∼8㎜체 크기의 알맹이 다) 줄눈 채움모래:깨끗한 가는 모래 라) 연단보호대:성형된 알류미늄재, 아연도금강제 또는 플라스틱재 4) 시공 가)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나)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로 한다. 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라) 모래의 상부 12㎜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마)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바)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 블록표면에서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메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아)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 콘크리트 포장 1) 시방의 적용기준 다음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KS D 7017 용절철망 ○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 KS M 7501 크라프트지 2) 조 자 재 가)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나)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 8), 망눈의 치수 150㎜인 것을 2겹으로 겹쳐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 거푸집 -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1㎝×1㎝ 크기의 면목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라) 분리막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과 보조기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수축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방지 및 보조기층면의 이물질이 콘크리트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각각 KS M 3509, KS M 75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조 시 공 가) 노상 및 안정층 -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계획고, 평탄성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에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한다. -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이상, 가로방향으로 30㎝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용접철망의 설치 -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4위치에 두도록 한다. -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정도 좁게 한다. -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표면마무리는 조별 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초벌마무리 • 초벌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 막대기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맞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가. 항에 준해 다시 마무리 한다. •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평탄마무리 • 평탄마무리는 초벌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가 닿지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한다. 이 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표면이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거친면 마무리 •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마무리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 빗살간격 3-5㎝, 빗살깊이 3-5㎜를 기준으로 한다. •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바) 줄 눈 - 줄눈 자르기는 초기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양 생 -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14일 이상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라.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지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적용기준 ○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 ○ KS F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 KS F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 KS F2365 역청포장용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추출 시험방법 ○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3) 재료 가) 골재기층재료:02320 골재기층에 명시된 골재기층은 입도조정용 골재로서 최대치수가 40㎜인 입도를 가져야 한다.

나) 프라임 및 택 코트 ① 프라임 코트:감독관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MS M2203 유화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택 코트:유화한 아스팔트로 감독관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아스팔트 포장재료 ① 포장아스팔트: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② 골재:최대치수가 20㎜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라) 혼합설비: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마) 원산지 품질관리: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⑤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⑥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두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⑦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흑,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⑧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동력석재톱으로 최소한 75㎜만큼 이미 포설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⑨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내로 맞추어야 한다. ⑩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아니된다.

○ 모 르 타 르 바 름

가. 바탕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8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가.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 미끄럼사고 다발지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저항력을 높여주어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보행자 및 시설물보호를 도모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적용된다. ※ 적용장소가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보행로, 산책로, 테마거리, 광장, 공원, 주차장 등은 해당 없음 2) 분 류

분류번호물품
식별번호
규격명종류두께비고
3012999823426794ID-N003, t3mm1종 1급3.0mm현장설치도

나. 적용 자료 및 문서 다음의 규정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서, 관련 지침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계약기간 중 개별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 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국토교통부예규 제681호,2022.06.16.) 나) SPS-F KTS-1102-1890, 미끄럼 방지 포장재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6호(2022.06.15.)]. 다. 제품 1) 재료

23426794ID-N003,
t3mm,
1종
3.0mm
(±0.5mm)
프라이머MMA0.2~0.4kg대한
민국
23426794ID-N003,
t3mm,
1종
3.0mm
(±0.5mm)
혼합물MMA3.3kg대한민국대한
민국
경화제BPO0.03
골재1.18 ~ 3.35mm0.6

라) 표준 명칭 및 표준번호 마) 종류 및 색상 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사)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아) 실무게 자) 사용량 및 사용 가능기간, 제품에 대한 경화제 사용량(혼합비) 차) 유통 및 보관 시 주의사항 카) 원산지 2) 거래명세서상 등의 표기는 다음의 사항이 있어야 한다. 가) 규격명(모델명) 나) 납품연월일 다) 설치 면적 라) 두께 바. 기타 사항 1)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그 외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원료와 품질기준, 시험방법(시료채취 방법 포함)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단체표준규격(미끄럼방지포장재- SPS-F KTS-1102-1890) 최신 개정본)」을 적용하되 규정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부 대 공 사

가. 부 대 공 1) 현장사무소 공사 감독용 회의실 및 도급자 사무실을 업무에 불편없이 공사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창 고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기구, 공구 및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험 실 공사시행중 시험규정에서 정하는 교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실험기구의 비치 및 실내 시험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5) 시 험 시험은 건교부 관리시험규정에서 준하는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시행시 시료채취는 감독원입회하에 행하여 시험분석결과를 시험시 확인 날인하여 감독원에 보고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6) 운 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 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은 보충하 여 반입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공사시공에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등에 관한 법률에 충실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고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가) 공사현장에서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제반준수사항을 숙지시켜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마)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여 그 사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바) 가 설 공 사 : 노동부 고시 84-37에 의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따른다. 사) 콘크리트공사 : 노동부 고시 84-38에 의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아) 굴 착 공 사 : 노동부 고시 84-10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자) 해 체 공 사 : 노동부 고시 84-12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차) 철 골 공 사 : 노동부 고시 85-11에 의한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카) 건설기계시공 : 노동부 고시 85-13에 의한 건설기계시공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타) 전 기 공 사 : 예치 95호 크레인등 특정기계작업 표준신호 및 노동부 고시 제 4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른다. 파) 작 업 환 경 : 노동부 고시 83-70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방법에 따른다. 나. 기 타 사 항 1)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친 부분이나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처리토록 하여 민원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