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 보도블록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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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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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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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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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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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아스콘 포장
- 추정가격
- 6,749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기도 부천시
- 무슨 일
-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 보도블록 포장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의 노후된 보도블록과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블록 및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기존 보도블록(B-TYPE) 인력 철거 417㎡
- 터파기 28㎥, 되메우기 및 다짐 6㎥, 사토 운반 22㎥
- 측구 수로관 설치(200x200mm 45m, 400x400mm 19m)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 선홈통 절단 및 엘보 설치(45도 10개소, 90도·T형 1개소)
- 보도블록 포장 406㎡(사각투수블럭 T=6cm 칼라) 및 보조기층 포설·다짐
- 화강판석 포장 5㎡(버너석 T=30mm) 및 가설공(가림막 설치·해체 10m)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등록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좁혀 요구 —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인 업체로 지역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관내 업체 우선 활용은 「권장」·「협조 요청」이라 불이익 없음.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67,49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4,24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67,12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 보도블록 포장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노후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배수로(측구수로관)를 추가한 뒤 보도블록·화강판석으로 다시 포장하는 단일 공사로, 기존 보도의 재포장·보수에 해당한다.
- 기존 보도블록·경계석·벤치 철거 및 이설
- 터파기·되메우기·사토 운반
- 측구 수로관 천공·설치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 선홈통 절단·엘보 설치, PVC관 철거·마감
- 보조기층 포설·다짐
- 화강판석 포장
- 가설공(가림막 설치·해체)
-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등록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좁혀 요구 —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인 업체로 지역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관내 업체 우선 활용은 「권장」·「협조 요청」이라 불이익 없음.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학교 시설 보도블록 공사로 학생 통행 환경과 관련되나, 문서에 작업 시간대·기간 제약을 정한 문구는 없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이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되어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의 노후 보도블록과 배수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블록 포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터파기 28㎥·되메우기 6㎥, 측구수로관(200x200) L=45.0m·(400x400) L=19.0m 설치, 보도블록포장 A=406㎡, 부대공 1식을 시행한다.
본 공사는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의 노후된 보도블록 및 우천시 원활한 배수가 안되는 문제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 학생들의 사고 위험과 학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금번 보도블록 및 배수로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음.
○ 토 공 : 터파기 : V = 28㎥, 되메우기 : V = 6㎥
○ 배 수 공 : 측구수로관설치(200x200mm) L=45.0m, 측구수로관설치(400x400mm) L=19.0m
○ 포 장 공 : 보도블록포장 : A=406㎡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급자재(레미콘·측구수로관·사각투수블럭·보조기층재·화강판석·모래·시멘트)를 도급자가 사서 대고, 가설공·소운반·자재운반·폐기물처리비가 내역에 잡혀 있다. 관급자재비는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관급자재비(E) |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도급자관급자재비(E) |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0원
일의 분량
보도블럭포장 406㎡ ·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417㎡ · 터파기 28M3 · 되메우기 및 다짐 6M3 · 사토 운반 22㎥ · 측구수로관 설치(200x200) 45M · 측구수로관 설치(400x400) 19M · 스틸그레이팅 설치(300x995x50mm) 45M · 스틸그레이팅 설치(500x995x50mm) 19M ·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19M · 화강판석포장 5㎡ · 경계석 철거 22M · 경계석 철거(가로수분철거) 11M · 벤치 철거 4개소 · 화강석 벤치 이설 6개소 · 측구 수로관 천공 26개소 · 선홈통 절단 및 엘보설치(45도) 10개소 · 선홈통 절단 및 엘보설치(90도 및 T형) 1개소 · PVC관 철거 및 마감처리 5개소 · 벌목 59㎡ · 뿌리뽑기 71㎡ · 폐기물상차비 60TON · 폐기물운반비 60TON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5TON ·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 55TON · 임목폐기물처리비 11TON · 임목폐기물운반비 11TON
추정금액 74,244,000원, 기초금액 74,244,000원, 추정가격 67,494,545원, 부가가치세 6,749,4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설계내역서에 확정되어 있음.
○ 포 장 공 : 보도블록포장 : A=406㎡
추정금액(A=B+E) | 금 74,244,000원
기초금액(B=C+D) | 금 74,244,000원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 시방서상 강우일수·천재지변·발주청 지시·설계변경 등 사유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74,244,000원으로 공고됨. 공사기간 29일 단일 공사로 기간 정액·건당·비율 아님.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물량·투입 실적 정산 문구 없음.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이라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구 없음. 특수조건 제20조 물가변동 조정은 정형.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고리울초 교사동 후면 보도블록 포장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포장 종류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보도블럭포장(B-TYPE, T=8㎝이하) 406㎡, 사각투수블럭(T=6Cm, 칼라) 408M2, 화강판석포장(버너석) 5㎡가 있다. 아스콘·콘크리트 포장은 없다(콘크리트는 측구 수로관용 레미콘).
a) 보도블럭포장 | B-TYPE, T=8㎝이하 | 406 | ㎡
a) 화강판석포장 | 버너석 | 5 | ㎡
사각투수블럭 | T=6Cm , 칼라 | 408 | M2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5764-000
- 참조번호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49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업종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등록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좁혀 요구 —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업체만 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인 업체로 지역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관내 업체 우선 활용은 「권장」·「협조 요청」이라 불이익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천시 소재 본점(개인은 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 어디에도 시공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 요구나 배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되어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계약상대자 의무이나 수준평가와는 무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조건(전문건설업 등록·부천시 소재·나라장터 등록)을 갖춘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⑩에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가 그 대상이라는 문구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구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단일 업종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고 건설업역간 상호진출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적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하는 일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의 노후 보도블록과 배수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블록 포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터파기 28㎥·되메우기 6㎥, 측구수로관(200x200) L=45.0m·(400x400) L=19.0m 설치, 보도블록포장 A=406㎡, 부대공 1식을 시행한다.
본 공사는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의 노후된 보도블록 및 우천시 원활한 배수가 안되는 문제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 학생들의 사고 위험과 학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금번 보도블록 및 배수로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음.
○ 토 공 : 터파기 : V = 28㎥, 되메우기 : V = 6㎥
○ 배 수 공 : 측구수로관설치(200x200mm) L=45.0m, 측구수로관설치(400x400mm) L=19.0m
○ 포 장 공 : 보도블록포장 : A=406㎡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보도블록·경계석·벤치를 철거하고 화강석 벤치를 이설하는 등 기존 시설을 걷어내는 일은 있으나,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다는 내용만 있고, 하도급 허용·금지를 이 공고가 직접 정한 문장은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처리비 항목에 폐기물상차비·운반비·처리비(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와 임목폐기물 처리비·운반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도급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폐기물인계서와 계량전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폐기물상차비 | 건살폐재류 | 60 | TON
폐기물운반비 | 건살폐재류(덤프24ton) | 60 | TON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 | TON
임목폐기물처리비 | 폐목재(덤프24TON) | 11 | TON
도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작업설·부산물등(△)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생재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도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보도블록·콘크리트포장·경계석·벤치 철거와 화강석 벤치 이설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항목은 없다.
a)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 B-TYPE | 417 | ㎡
e) 경계석 철거 | 350mm미만(B-TYPE) | 22 | M
g) 벤치 철거 | 20∼30kg미만 | 4 | 개소
h) 화강석 벤치 이설 | 150∼300kg미만 , L=100m | 6 | 개소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노후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새 보도블럭으로 포장하며, 배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측구수로관을 추가 설치하고 선홈통 절단·엘보설치, PVC관 철거·마감처리를 한다.
본 공사는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의 노후된 보도블록 및 우천시 원활한 배수가 안되는 문제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 학생들의 사고 위험과 학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금번 보도블록 및 배수로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음.
a) 보도블럭포장 | B-TYPE, T=8㎝이하 | 406 | ㎡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급자재로 레미콘 25-18-80, 측구수로관 200X200·400X400, 사각투수블럭 T=6Cm 칼라, 보조기층재 40mm, 화강판석 T=30mm 버너석, 모래 세척사, 시멘트 등 규격이 정해져 있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는 없다. 블록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특정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조항은 없다. 시방서의 KS 규격·시험방법 목록은 표준시방 정형이고, 공고문의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는 지역업체 활용 권장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특정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 93(고강본동) 고리울초등학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 93(고강본동) (고리울초등학교) |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1곳.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 93(고강본동) (고리울초등학교) | | |
현장 여건
고리울초등학교 교사동 후면의 노후 보도블록과 배수 불량 구간을 철거·터파기 후 보도블록과 측구수로관을 새로 포장·설치하는 공사다. 공사용 전기·수도는 기관의 것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며, 가설공(가림막 설치·해체)과 폐기물 처리는 도급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가림막 설치·해체)이 내역에 잡혀 있고, 공사용 전기·수도는 기관 것을 사용하되 사용료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a) 가설공(가림막 설치 및 해체) | H=1.0m , W=2.0m, Ø25.4 | 10 | m
- 위험작업 · 없음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구가 없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학교 시설 보도블록 공사로 학생 통행 환경과 관련되나, 문서에 작업 시간대·기간 제약을 정한 문구는 없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이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 제10조에서 시험기구를 도급자부담으로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일반시방서 제19조에서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및 측량 비용을 도급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관리시험 기준.
시험기구는 본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현장관리시험에 필요한 공종별 시험기구를 도급자부담으로 당해공종 착수하기전 15일 이내에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당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기구는 본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현장관리시험에 필요한 공종별 시험기구를 도급자부담으로 당해공종 착수하기전 15일 이내에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당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급자재(레미콘·측구수로관·사각투수블럭·보조기층재·화강판석·모래·시멘트)를 도급자가 사서 대고, 가설공·소운반·자재운반·폐기물처리비가 내역에 잡혀 있다. 관급자재비는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관급자재비(E) |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도급자관급자재비(E) |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0원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는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전문건설업 등록·본점 소재지·나라장터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제7조의 측량기구 비치, 제10조의 시험기구 비치는 계약 뒤 착공과 동시/착수 전 15일 이내 비치 의무이나, 이는 공사 수행용 측량·시험기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평가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제9조 3)에서 현장대리인 상주 및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의 고정 배치를 요구한다. 제12조 1)은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배치를 요구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3) 본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케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간판 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의 업종등록 기준 기술자 보유 미달은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보도블록 포장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제9조 1)의 현장대리인 현장 이탈 금지와 3)의 상주는 공사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업무중첩도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공사에 걸어 시행하라는 문장이 없다. 붙임1-순11의 용역 보안각서는 서식에만 있고 본문·과업이 내라고 하지 않는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삭기 0.2㎥(콘크리트포장철거), 덤프 2.5ton(폐기물 소운반), 덤프 24ton(폐기물 운반), 중기운반 1식이 있다.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은 소규모장비, 보도블럭 인력 철거 등 인력 공종도 섞여 있다.
b) 콘크리트포장철거 | 굴삭기 0.2㎥ | 1 | ㎥
h) 폐기물 소운반 | 덤프 2.5ton , L=80m | 60 | TON
폐기물운반비 | 건살폐재류(덤프24ton) | 60 | TON
a) 중기운반 | | 1 | 식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내역서·시방서에 공종별 물량(터파기 28㎥, 보도블록포장 406㎡ 등)이 확정되어 있고, 공사내용은 시방서 참조로 명시됨.
○ 토 공 : 터파기 : V = 28㎥, 되메우기 : V = 6㎥
○ 포 장 공 : 보도블록포장 : A=406㎡
일의 분량
보도블럭포장 406㎡ ·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417㎡ · 터파기 28M3 · 되메우기 및 다짐 6M3 · 사토 운반 22㎥ · 측구수로관 설치(200x200) 45M · 측구수로관 설치(400x400) 19M · 스틸그레이팅 설치(300x995x50mm) 45M · 스틸그레이팅 설치(500x995x50mm) 19M ·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19M · 화강판석포장 5㎡ · 경계석 철거 22M · 경계석 철거(가로수분철거) 11M · 벤치 철거 4개소 · 화강석 벤치 이설 6개소 · 측구 수로관 천공 26개소 · 선홈통 절단 및 엘보설치(45도) 10개소 · 선홈통 절단 및 엘보설치(90도 및 T형) 1개소 · PVC관 철거 및 마감처리 5개소 · 벌목 59㎡ · 뿌리뽑기 71㎡ · 폐기물상차비 60TON · 폐기물운반비 60TON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5TON ·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 55TON · 임목폐기물처리비 11TON · 임목폐기물운반비 11TON
추정금액 74,244,000원, 기초금액 74,244,000원, 추정가격 67,494,545원, 부가가치세 6,749,4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설계내역서에 확정되어 있음.
○ 포 장 공 : 보도블록포장 : A=406㎡
추정금액(A=B+E) | 금 74,244,000원
기초금액(B=C+D) | 금 74,244,000원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 시방서상 강우일수·천재지변·발주청 지시·설계변경 등 사유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29일의 단년 한 번 계약.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예산사정·계획 변경 시 공고 취소 가능.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74,244,000원으로 공고됨. 공사기간 29일 단일 공사로 기간 정액·건당·비율 아님.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물량·투입 실적 정산 문구 없음.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이라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구 없음. 특수조건 제20조 물가변동 조정은 정형.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267,123원(A값)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267,12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67,123원, 나머지 항목은 0원.
※ 본 공사의 A값: 1,267,123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고리울초 교사동 후면 보도블록 포장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문구 없음. 시방서 제2조 현장확인은 착공 후 시공측량·조사 확인 의무일 뿐.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공고용)에 공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사급자재 목록도 수량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 칸 확인 불가.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문·첨부에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이 깎였다는 문구 없음. 내역서 비고에 '계약심사4분기'·'계약심사3분기' 표기만 있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기간 29일 단일 공사로 준공 후 대가 지급 구조.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문구만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구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수조건 제3조에 인지세법·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비율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이 계약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특수조건 제14조는 계약서·시행규칙에 따른다고만 함).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없음
공고문·시방서·특수조건에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특수조건 제9조 안전·보건 의무는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보도블럭포장(B-TYPE, T=8㎝이하) 406㎡, 사각투수블럭(T=6Cm, 칼라) 408M2, 화강판석포장(버너석) 5㎡가 있다. 아스콘·콘크리트 포장은 없다(콘크리트는 측구 수로관용 레미콘).
a) 보도블럭포장 | B-TYPE, T=8㎝이하 | 406 | ㎡
a) 화강판석포장 | 버너석 | 5 | ㎡
사각투수블럭 | T=6Cm , 칼라 | 408 | M2
흙 운반 거리
10km
사토 운반은 토사(L=10km) 22㎥로 계상되어 있다.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나 실제 거리 변동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와 다를 때 정산·설계변경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1.04. 사토 운반 | 토사(L=10km) | 22 | ㎥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를 적은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에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배제한다는 규정만 있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STmate | |||||
|---|---|---|---|---|---|---|
| 공사명 :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 보도블록 포장공사 | 공사원가계산서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공 종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9.1% | |||||
| 소 계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가 설 공 | ||||||
| 산 재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
| 고 용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노+직재+간재) x 3.15% | |||||
| 기 타 경 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 |||||
| 환 경 보 전 비 |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기계경비,폐기물처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포함)) x 0.8%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기계경비,폐기물처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포함)) x 0.68% | |||||
| 건설하도급지급보증 | (직접공사비) x 0.081%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x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x 0.09% | |||||
| 소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 x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 |||||
| 폐기물처리비 | ||||||
| 고재처리비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 원 가 x 10% | |||||
| 도 급 공 사 비 | ||||||
| 관 급 자 재 비 | ||||||
| 총 공 사 비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 보도블록 포장공사 | 1 | 식 | A0 | ||||||||||||||||||||||||||||||
| 1. 토 공 | 10 | A01 | |||||||||||||||||||||||||||||||
| 2. 배 수 공 | 20 | A02 | |||||||||||||||||||||||||||||||
| 3. 포 장 공 | 30 | A03 | |||||||||||||||||||||||||||||||
| 4. 부 대 공 | 40 | A04 | |||||||||||||||||||||||||||||||
| 5. 사급자재비 | 50 | A05 | MA+ = | MA = | 0 | ||||||||||||||||||||||||||||
| 직 접 공 사 비 | /% | 60 | * | F | MA = MA(1,-1,50) LA = LA(1,-1,50) EQ = EQ(1,-1,50) | LA+ = | LA = | ||||||||||||||||||||||||||
| ▣ 폐기물 처리비 | 70 | A06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9.1% | 식 | /% | 80 | F | LA = LA(60) * 19.1/100 | EQ+ = | EQ =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3.56% | 90 | EQ = ( LA(60) + LA(80) ) * 3.56/100 | 13_1_1+ = | 13_1_1 = | EQ+ = | EQ = | 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5% | 100 | EQ = {( MA(60) + LA(60) ) * 3.15/100 } | EQ+ = | EQ =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 1.01% | 110 | EQ = ( LA(60) + LA(80) ) * 1.01/100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5.5% | 120 | EQ = ( MA(60) + LA(60) + LA(80) ) * 5.5/100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68% | 130 | EQ = ( MA(60) + LA(60) + EQ(60) + EQ(70)) * 0.68/100 | ||||||||||||||||||||||||||||||
| 환 경 보 전 비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8% | 140 | EQ = ( MA(60) + LA(60) + EQ(60) + EQ(70) ) * 0.8/100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의 0.006% | 150 | EQ = ( LA(60) + LA(80) ) * 0.006/100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의 0.09% | 160 | EQ = ( LA(60) + LA(80) ) * 0.09/100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의 8% | 170 | EQ = ( MA(60) + LA(60) + LA(80) + EQ(60) + EQ(7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8/100 | -11,606. | -11606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180 | EQ = ( LA(60) + LA(80) + EQ(60) + EQ(7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 15/100 - 11606 | 0 | |||||||||||||||||||||||||||||
| 총 원 가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 190 | * | EQ = MA(60) + LA(60) + LA(80) + LA(180) + EQ(60) + EQ(7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EQ(180)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10% | 200 | EQ = ( EQ(190) ) * 10/100 | ||||||||||||||||||||||||||||||
| 도 급 예 정 액 | 총원가,부가가치세 | 210 | * | EQ = EQ(190) + EQ(200) | |||||||||||||||||||||||||||||
| 총 공 사 비 | 220 | EQ = EQ(210) | |||||||||||||||||||||||||||||||
| 230 | S | ||||||||||||||||||||||||||||||||
| 1. 토 공 | 1 | 식 | A01 | ||||||||||||||||||||||||||||||
| 1.01. 기존 구조물철거 | 10 | ||||||||||||||||||||||||||||||||
| a)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 B-TYPE | 417 | ㎡ | 20 | SE03620 | F | |||||||||||||||||||||||||||
| b) 콘크리트포장철거 | 굴삭기 0.2㎥ | 1 | ㎥ | 30 | SA01100 | ||||||||||||||||||||||||||||
| c) 무근콘크리트 절단 | m | 40 | SA01300 | ||||||||||||||||||||||||||||||
| d) 구조물헐기(무근) | 30CM미만 | ㎥ | 50 | SA00451 | |||||||||||||||||||||||||||||
| e) 경계석 철거 | 350mm미만(B-TYPE) | 22 | M | 60 | SE06100075 | ||||||||||||||||||||||||||||
| f) 경계석 철거(가로수분철거) | 300mm미만(B-TYPE) | 11 | 70 | SE06100074 | |||||||||||||||||||||||||||||
| g) 벤치 철거 | 20∼30kg미만 | 4 | 개소 | 80 | SB10700 | ||||||||||||||||||||||||||||
| h) 화강석 벤치 이설 | 150∼300kg미만 , L=100m | 6 | 90 | SB10710 | |||||||||||||||||||||||||||||
| 1.02. 터파기 | 토사 | 28 | M3 | 100 | _CDE110100000 | ||||||||||||||||||||||||||||
| 1.03. 되메우기 및 다짐 | 6 | 110 | Q301A40010 | ||||||||||||||||||||||||||||||
| 1.04. 사토 운반 | 토사(L=10km) | 22 | ㎥ | 120 | SA04850 | ||||||||||||||||||||||||||||
| 1.05. 벌목 및 뿌리뽑기 | 130 | ||||||||||||||||||||||||||||||||
| a) 벌목 | 59 | ㎡ | 140 | SA01700 | F | ||||||||||||||||||||||||||||
| b) 뿌리뽑기 | 71 | 150 | SA01600 | ||||||||||||||||||||||||||||||
| 2. 배 수 공 | 1 | 식 | A02 | ||||||||||||||||||||||||||||||
| 2.01. 측구 수로관 천공 | 10 | ||||||||||||||||||||||||||||||||
| a) 측구 수로관 천공 | 천공지름 50mm | 26 | 개소 | 20 | Q305B006220 | F | |||||||||||||||||||||||||||
| 2.02. 측구 수로관 설치 | 30 | ||||||||||||||||||||||||||||||||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 13 | ㎥ | 40 | SB01000 | F | |||||||||||||||||||||||||||
| b) 측구수로관 설치 | 200x200 | 45 | M | 50 | Q304B01263 | ||||||||||||||||||||||||||||
| c) 스틸그레이팅 설치 | 300x995x50mm | 60 | Q304B01299 | ||||||||||||||||||||||||||||||
| d) 측구수로관 설치 | 400x400 | 19 | 70 | Q304B01264 | |||||||||||||||||||||||||||||
| e) 스틸그레이팅 설치 | 500x995x50mm | 80 | Q304B01300 | ||||||||||||||||||||||||||||||
| f)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 500x1000x9mm | 90 | Q304B01400 | ||||||||||||||||||||||||||||||
| 2.03. 선홈통 절단 및 엘보설치 | 100 | ||||||||||||||||||||||||||||||||
| a) 선홈통 절단 및 엘보설치 | Ø100mm , 45도엘보 | 10 | 개소 | 110 | Q304B01450 | F | |||||||||||||||||||||||||||
| b) 선홈통 절단 및 엘보설치 | Ø100mm , 90도 및 T형엘보 | 1 | 120 | Q304B01455 | |||||||||||||||||||||||||||||
| 2.04. PVC관 철거 및 마감처리 | 130 | ||||||||||||||||||||||||||||||||
| a) PVC관 철거 및 마감처리 | Ø 50mm | 5 | 개소 | 140 | Q304B01500 | F | |||||||||||||||||||||||||||
| 3. 포 장 공 | 1 | 식 | A03 | ||||||||||||||||||||||||||||||
| 3.01. 보도포장 | 10 | ||||||||||||||||||||||||||||||||
| a) 보도블럭포장 | B-TYPE, T=8㎝이하 | 406 | ㎡ | 20 | SE03500 | F | |||||||||||||||||||||||||||
|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소규모장비 | 6 | ㎥ | 30 | SE00900 | ||||||||||||||||||||||||||||
| 3.02. 화강판석포장 | 40 | ||||||||||||||||||||||||||||||||
| a) 화강판석포장 | 버너석 | 5 | ㎡ | 50 | SE03520 | F | |||||||||||||||||||||||||||
| 4. 부 대 공 | 1 | 식 | A04 | ||||||||||||||||||||||||||||||
| 4.01. 소운반비 | 10 | ||||||||||||||||||||||||||||||||
| a) 측구수로관 운반 | (200X200) , L=80m | 23 | 본 | 20 | SE06100079 | F | |||||||||||||||||||||||||||
| b) 측구수로관 운반 | (400X400) , L=80m | 10 | 30 | SE06100080 | |||||||||||||||||||||||||||||
| c) 사각투수블럭 운반 | L=80m | 408 | M2 | 40 | SE06100082 | ||||||||||||||||||||||||||||
| d) 보조기층 운반 | 7 | M3 | 50 | SE06100083 | |||||||||||||||||||||||||||||
| e) 모래 운반 | 21 | 60 | SE06100084 | ||||||||||||||||||||||||||||||
| f) 소량자재 운반 | 1 | 식 | 70 | SE06100081 | |||||||||||||||||||||||||||||
| g) 폐기물소운반상차비 | 60 | TON | 계약심사4분기 | 80 | G030210 | ||||||||||||||||||||||||||||
| h) 폐기물 소운반 | 덤프 2.5ton , L=80m | 90 | SA02200 | F | |||||||||||||||||||||||||||||
| 4.02. 자재운반 | 100 | ||||||||||||||||||||||||||||||||
| a) 중기운반 | 1 | 식 | 110 | W823A000001 | F | ||||||||||||||||||||||||||||
| 4.03. 가설공 | 120 | ||||||||||||||||||||||||||||||||
| a) 가설공(가림막 설치 및 해체) | H=1.0m , W=2.0m, Ø25.4 | 10 | m | 130 | W812A000001 | F | |||||||||||||||||||||||||||
| 140 | S | ||||||||||||||||||||||||||||||||
| 5. 사급자재비 | 1 | 식 | A05 | ||||||||||||||||||||||||||||||
| 레미콘 | 25-18-80 | 14 | M3 | 10 | M23750820 | ||||||||||||||||||||||||||||
| 측구수로관 | 200X200 | 46 | M | 20 | M23750828 | ||||||||||||||||||||||||||||
| 400X400 | 20 | 30 | M23750829 | ||||||||||||||||||||||||||||||
| 사각투수블럭 | T=6Cm , 칼라 | 408 | M2 | 40 | M2115071 | ||||||||||||||||||||||||||||
| 보조기층재 | 40mm(도착도) | 7 | M3 | 50 | M07260931 | ||||||||||||||||||||||||||||
| 화강판석 | T=30mm , 버너석 | 6 | M2 | 60 | M07260932 | ||||||||||||||||||||||||||||
| 모 래 | 세척사(도착도) | 21 | M3 | 70 | MA00559 | ||||||||||||||||||||||||||||
| 시멘트(포장,40kg) | 3 | 포 | 80 | M21639846 | |||||||||||||||||||||||||||||
| 90 | S | ||||||||||||||||||||||||||||||||
| ▣ 폐기물 처리비 | 1 | 식 | A06 | ||||||||||||||||||||||||||||||
| 폐기물상차비 | 건살폐재류 | 60 | TON | 계약심사3분기 | 10 | G030210 | |||||||||||||||||||||||||||
| 폐기물운반비 | 건살폐재류(덤프24ton) | 견적 | 20 | G070302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 | 30 | G070301 | |||||||||||||||||||||||||||||
| 건설폐재류 | 55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폐목재(덤프24TON) | 11 | 40 | G070303 | |||||||||||||||||||||||||||||
| 임목폐기물운반비 | 폐목재 | 50 | G070304 | ||||||||||||||||||||||||||||||
| 60 | S |
| 공사명 |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 보도블록 포장공사 | ||
|---|---|---|---|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
|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 93(고강본동) (고리울초등학교)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 추정금액(A=B+E) | 금 74,244,000원 | 견적서접수개시일 | 2026. 10. 14. 10:00 |
| 기초금액(B=C+D) | 견적서제출마감일 | 2026. 10. 19. 10:00 | |
| 추정가격(C) | 금 67,494,545원 | 개찰일시 | 2026. 10. 19. 11:00 |
| 부가가치세(D) | 금 6,749,455원 | 개찰장소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 도급자관급자재비(E) |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0원 |
공사시방서
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고리울초 교사동 후면의 노후된 보도블록 및 우천시 원활한 배수가 안되는 문제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 학생들의 사고 위험과 학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금번 보도블록 및 배수로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음.
2. 공사의 위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25-4번지
3. 공사의 개요
○ 토 공 : 터파기 : V = 28㎥, 되메우기 : V = 6㎥ ○ 배 수 공 : 측구수로관설치(200x200mm) L=45.0m, 측구수로관설치(400x400mm) L=19.0m ○ 포 장 공 : 보도블록포장 : A=406㎡ ○ 부 대 공 : 기타 : 1식
4.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 사급자재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레미콘 | 25-18-80 | M3 | 14 | |
| 측구수로관 | 200X200 | M | 46 | |
| 400X400 | 20 | |||
| 사각투수블럭 | T=6Cm , 칼라 | M2 | 408 | |
| 보조기층재 | 40mm(도착도) | M3 | 7 | |
| 화강판석 | T=30mm , 버너석 | M2 | 6 | |
| 모 래 | 세척사(도착도) | M3 | 21 | |
| 시멘트(포장,40kg) | 포 | 3 |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정리 운반 제 20 조 : 도급자는 매일 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특기시방서
제 1 조 : 공사용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도급자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한다. 제 2 조 : 공사의 일단중지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 및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사감독관이 중단 시킬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때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시행청장의 승인을 맡아야한다. 제 3 조 :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 료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제외)에는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19 철근콘크리트 조립흙막이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 (1)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3) 구배가 급한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집수정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이상의 철근을 60㎝의 길이로서 30㎝ 간격으로 설치한다. (6)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제 4 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대로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기초터파기 (1)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형이 발생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되메우기
①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뒷 채 움 ①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③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이상 또는 28일 양생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5 조 : 포 장 공
(1)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료 (1) 재료의 품질 (가)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는 표 6-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정 CBR 치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50 이상 6 이상 30 이상 25 이상 |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할 때 그 품질은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6-2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6-2 보조기층 입도
| 입도 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고 | |||||||
|---|---|---|---|---|---|---|---|---|---|
| 입도 번호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 2.00mm | 425㎛ | 75㎛ | 비고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가)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특별시방서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다) 시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100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4) 다짐 (가)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도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가)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나)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가)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은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보도, 차도, 공공시설물, 산책로,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의 바닥포장재로 사용되는 블록 시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본 시방은 보도, 차도, 공공시설물, 산책로,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의 바닥포장재로 사용되는 블록 시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블록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銅)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종 류 가) 용도에 따른 구분 (1) 보도용 블록 나) 기능에 따른 구분 (1) 투수성 블록 (2) 보통블록 (3) 품 질 가) 겉모양 (1)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균열, 또는 홈, 파손,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2) 표면층에 특수가공 마감을 할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에 미려한 모따기를 한다. (3) 표면의 색상은 균일해야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측면에는 2mm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나) 성 능 (1) 블록은 검사 및 시험을 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블록의 성능
| 구 분 | 휨강도 MPa (=N/mm2) | 흡수율(%) | 투수계수 (mm/sec) | |
|---|---|---|---|---|
| 구 분 | 보도용 | 개개 | 평균 | 투수계수 (mm/sec) |
| 보통 블록 | 5.0 이상 | 10 이하 | 7 이하 | - |
| 투수성 블록 | 4.0 이상 | - | - | 0.1 이상 |
다) 표면층 (1) 표면층이 있는 경우 표면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6mm이상이어야 하며, 휨 강도 시험 후 표면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모양과 치수 가) 치수 및 허용차 (1) 블록의 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표 2>블록의 치수 및 허용차
| 제 품 명 | 두 께(mm) | 허용차 |
|---|---|---|
| 제 품 명 | 보도용 | 허용차 |
| 블 록 | 60 | 가로, 세로 ±2 두께 ±3 |
나) 모 양 (1) 하나의 규격으로 시공함으로 블록의 시공성을 편리하게 한다. (2)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3)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 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5)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1종 및 2종으로 한다. 나)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하며, 표층골재로는 0.6내지 2.5mm의 규사로 일정 사이즈를 사용한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라)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착색용 재료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용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파스텔톤 석재 느낌이 날 수 있는 컬러를 지녀야 한다. (6) 제조 및 가공 가) 블록은 혼화재와 무기안료의 함량을 한정하여, 블록의 강도를 높이며 여러가지 색상을 구현해야 한다. 나) 블록 표층 입도를 0.6~2.5mm의 규사를 사용한다. 다)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라)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마) 성 형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바) 양 생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비 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비 고 2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비 고 3 양생실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된다. 비 고 4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비 고 5 양생 및 보존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7) 시 험 가) 휨 시험 (1) 휨강도 시험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제시된 휨강도 시험방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하며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 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3)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 MPa(=N/mm2)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한다. (4) 휨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휨강도 =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파괴하중(N) : 지점간거리(mm) : 지점 간에 직각방향의 평균나비(mm) : 블록의 평균두께(mm) <그림 1> 휨강도 시험 방법 비 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 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비 고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하되 블록의 양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가압해야 한다. 비 고 3 블록 모양 그래도 휨 강도 시험이 블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mmX60mm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비 고 4 시료를 200mmX60mmX60mm의 치수로 절단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비 고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너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 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나) 유색층의 두께 (1) 시료는 8-1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두께를 측정한다. (2)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8)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가) 겉모양 (1)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4-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바닥재의 포설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바 다. 50cm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치수검사 (1) 치수의 측정은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에 규정하는 최소눈금 0.1mm의 금속제 곧은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길이계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수출용의 치수측정은 평면에 일직선을 긋고, 이 직선에 측정치수가 접하도록 보통 바닥재 24개를 1렬로 붙여서 전체치수를 측정한다. (2) 측정 시에는 한번에 24개의 전치수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최소눈금 1mm의 강제줄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길이 측정기를 사용한다. (3) 24개의 전체치수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씩 2열 또는 8개씩 3열로 하여 측정하여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 측정치를 더한 값을 24개의 전치수를 한다. (4) 치수 측정 시 바닥재의 작은 돌출부 또는 느슨하게 붙은 입자는 제거한다. 다) 치수,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검사로트 : 종류별 1회 작업량을 검사로트로 한다. - 검사단위체 : 제품 1개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시료의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은 <표 3>과 같다. <표 3>
| 검 사 항 목 | 검사방식 | 검사조건 |
|---|---|---|
| 겉모양검사 | 체크검사 | 10,000개 미만 : 5개, 10,000개~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시 :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 |
| 치수검사 | ||
| 유색층의 두께검사 | ||
| 휨 시험 | ||
| 투수성 시험 |
- 시료채취 방법 KS Q 1003(랜덤 샘플방법)의 계통샘플링으로 한다. -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8의 시험을 실시하여 4-2 및 4-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 공 가) 부대시설 확인 (1) 블록 시공 시 쿠션모래 두께가 과대하게 설치되어 맨홀, 보차도 경계석, 가드레일 등의 부대 설비보다 블록 레벨이 높게 설치 될 경우 블록의 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대설비의 위치와 일정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한다. (2) 부대설비 및 노상, 노반의 경계부분(특히 맨홀 주변)에 충분한 전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지력이 부족하여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적인 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나) 횡단 경사 확인 (1) 블록 포장의 횡단 경사는 적용 장소에 따라 0.5~2.0%를 기본으로 한다. ※ 단 쿠션 모래 두께를 통해 경사를 확보할 경우 침하나 돌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사는 반드시 노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2 참조> (2) 공원, 보행자도로 : 1.5 ~ 2.0 % (경사)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 0.5 ~ 1.0 % (경사) 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교통하중 등의 통행으로 인한 블록의 이탈 및 블록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에 의한 구속물을 포장 단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라) 배수처리 블록포장의 표면 배수나 지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처리를 실시한다. 마) 레벨 맞추기 (1) 블록 포장을 일정한 높이로 마감하기 위해 레벨를 조정한다. (2) 블록의 마감이 경계블록의 천단보다 낮을 경우 경계블록 측면에 마감 높이 위치에 먹줄로 표시하여 마감 위치를 설정한다. 바) 블록 반입확인 (1) 블록 반입 시에는 설계에서 정한 외관, 형상, 치수, 두께, 수량이 반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블록의 야적은 야적장소의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도록 한다. (2) 파렛트 적재 블록은 현장에서 블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나 테이프로 단단하게 포장한다. 또한 현장에 보관할 경우 블록의 백화현상과 오염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도록 한다. 사) 블록 설치 (1) 보조기층 (2) 상부기층 (3) 블록 설치 (4) 줄눈규사 충진 (5) 정리정돈, 청소 (6) 검사 (7) 유지관리
제 7 조 :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수 있도록 함에 있다. 나) 적용규준 (1) 관련법규사항 -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공사로 인한 생활 및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수집․운반․보관․처 리는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 관리지침, 건설 폐기물관리요령 등 기타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 법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자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를 한자에 한한다) 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은 준공시 발주측에 제출할 것) (2) 유의사항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자는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하고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야기되는 민원등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 폐기물 용어의 정리 가) 폐기물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 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 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8)「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9)「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
(3) 도급자의 책무 가) 업무수행중 발주자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자) 도급자는 본공사도급자 및 발주자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작업시행전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타) 도급자는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필요한 검사를 받는다. (4) 폐기물 처리 과업 수행. 가) 폐기물 적재처리 및 준수사항 (1) 폐기물 처리작업전 준수사항. -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 발주자와 면밀한 협의를 하여 폐기물의 감량화를 계획하여야한다 -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위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등을 당현장에 한하여 재이용계획을 수립후 “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 반출을 위한 적재,처분,운반 -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해야하고 폐기물은 반출시 차량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폐기물운반에 동원된 모든 차량들은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오염 즉시 청소한다. -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본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 8 조 :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공사용 가설사무실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정의 규격으로 가설하여야 하며 사무실배치 및 규격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토취장 및 골재원, 석산(석질상태 포함)의 위치가 변경될 때. 2)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될 때 3) 현장여건이 설계도서내용과 상이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관의 형평상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제 10 조 : 시험에 관한사항 1) 본공사에 적용되는 선정 및 관리시험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시험기구는 본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현장관리시험에 필요한 공종별 시험기구를 도급자부담으로 당해공종 착수하기전 15일 이내에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당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 기타사항 1)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친 부분이나 피해발생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감독원과 합의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처리토록 하여 민원방지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사무실 주변에 배엽상을 설치하여 최고, 최저온도를 기록하고 하천에는 수위표를 매일 관측기록 하여야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