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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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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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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_토목,건축).hwp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건축
- 낙찰업체
- 키움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99,237,573원 · 낙찰률 90.21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억원
- 참가
- 60곳 · 개찰 07/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48217 | 09/02(수) | 96,902,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키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92928 | 09/02(수) | 96,902,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키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2188 | 07/14(화) | 99,237,5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키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3209 | 07/14(화) | 99,237,5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키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된 포장을 개선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및 테라스 방수 공사를 수행합니다.
- 보도블록 교체(인조화강블록 T60mm, T80mm)
- 우레탄 도막 방수(바닥 및 벽체)
- 배수공사(트렌치 설치, 집수정 및 빗물받이 설치, PVC 이중벽관 부설)
- 토공사 및 기존 구조물 철거
- 경계석 설치 및 과속방지턱 설치
- 폐기물 상차 및 운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건축공사업(0003)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0(금) 15:00 | 지남 |
| 개찰 | 07/10(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43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0,48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232,699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4,150,3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6(월)
- 공고번호
- R26BK0161792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43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 ||||
|---|---|---|---|---|---|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27(세현고등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종구성 | 토목건축공사업 | ||||
| 공사내용 |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1식 | ||||
| 공사예정금액(원)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24,632,300 | 110,482,000 | 100,438,182 | 10,043,818 | 14,150,300 | 0 |
| 특기사항 |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STmate | |||||
|---|---|---|---|---|---|---|
| 공사명 :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물량내역서(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xlsx]공사원가계산서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비 목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x 19.1% | |||||
| 소 계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
| 고 용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x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x 4.75%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 x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
| 기 타 경 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4%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 |||||
| 소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 x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 |||||
| 폐기물상차 | (순공사비제외금액) | |||||
| 총 원 가 | ||||||
| 작 업 설 등 (△)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 - 작업설 등(△)) x 10% | |||||
| 도 급 공 사 비 | ||||||
|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
| 총 공 사 비 |
| 공사명 :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1 | 세현고 보도블록 교체공사 | |||||
| 토공사 및 철거공사 | ||||||
| 2 | 배수공사 | |||||
| 3 | 포장공사 | |||||
| 4 | 건축공사 | |||||
| 5 | 운반비 | |||||
| 2 | 고재처리 | (순공사비제외금액) | ||||
| 3 | 폐기물상차 | |||||
| 4 | 관급자재비(도급자) | |||||
| 5 | 폐기물처리 | (별도발주) | ||||
| 가. | 순공사비계 | |||||
| 1. 간접노무비 | ||||||
| 2. 산재보험료 | ||||||
| 3. 고용보험료 | ||||||
| 4. 건강보험료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6. 연금보험료 | ||||||
| 7. 퇴직공제부금비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제외 적용 | |||||
| 9. 기타경비 | ||||||
| 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11. 환경보전비 | ||||||
|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
|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 14. 임금채권부담금 | ||||||
| 나. | 소 계 | |||||
| 15. 일반관리비 | ||||||
| 다. | 소 계 | |||||
| 16. 이 윤 | ||||||
| 17. 폐기물상차 | (순공사비제외금액) | |||||
| 라. | 공급가액 | |||||
| 18. 작업설 등(△) | ||||||
| 19. 부가가치세 | ||||||
| 마. | 도급공사비 | |||||
| 20.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
| 바. | 총공사비 |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
| 공사명 :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세현고 보도블록 교체공사 | ||||||||||||
| 토공사 및 철거공사 | |||||||||||||
| 1.1 | 토공사 | ||||||||||||
| 1.1.1 |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 백호우0.4M3,135' | 9. | M3 | |||||||||
| 1.1.2 | 기계되메우기및다짐(인력10%+기계) | 굴삭기0.4M3,90',플레이트1.5T | 7. | ||||||||||
| 1.1.3 | 포장터파기 | 굴삭기0.4M3,135' | 90. | ||||||||||
| 1.1.4 | 사토상차운반 | 24.0TON D.T,L=30KM | 92. | ||||||||||
| 1.2 | 철거공사 | ||||||||||||
| 1.2.1 | 블록포장 장비철거 | A-type | 531. | M2 | |||||||||
| 1.2.2 | 블록포장 인력철거 | 411. | |||||||||||
| 1.2.3 |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 굴삭기0.4m3+브레이카 | 2. | M3 | |||||||||
| 1.2.4 | 구조물헐기(철근)30미만 | 1. | |||||||||||
| 1.2.5 | 빗물받이철거 | 4. | 개소 | ||||||||||
| 1.2.6 | 폐기물소운반(인력) | L=50m,리어카 | 55. | Ton | |||||||||
| 2 | 배수공사 | ||||||||||||
| 2.1 | 트렌치설치 | W200*H100 | 20. | M | |||||||||
| 2.2 | 배수로 천공 | 1. | ea | ||||||||||
| 2.3 | 집수정(기성제품,0.8x0.8) | 900x900x50,중하중 | 개소 | ||||||||||
| 2.4 | 빗물받이(콘크리트) | H600,기성제품,스틸뚜껑포함 | 4. | ||||||||||
| 2.5 | 고강성 PVC 이중벽관 부설 | D200,우수연결관 | M | ||||||||||
| 3 | 포장공사 | ||||||||||||
| 3.1 | 경계석설치 | ||||||||||||
| 3.1.1 | 도로경계석 - 직선 | 150*150*1000(화강석) | 9. | M | |||||||||
| 3.2 | 인조화강블록포장 | T=80(80-40-100-50) | |||||||||||
| 3.2.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4.4ton) | 530. | M2 | |||||||||
| 3.2.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50,소규모공사 | |||||||||||
| 3.2.3 | 기초콘크리트포장 | T=100,와이어매쉬#8,PP필름2겹 | |||||||||||
| 3.2.4 | 블록포장(A-type,300m2/일) | T=60~80mm,모래포함 | |||||||||||
| 3.3 | 인조화강블록포장 | T=60(60-40) | |||||||||||
| 3.3.1 | 블록포장(A-type,300m2/일) | T=60~80mm,모래재사용 | 374. | M2 | |||||||||
| 3.3.2 | 보도블록소운반 | 인력,리어카 | 3.89 | a | |||||||||
| 3.4 | 인조화강블록포장 | T=60(60-40-100) | |||||||||||
| 3.4.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4.4ton) | 11. | M2 | |||||||||
| 3.4.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100,소규모공사 | |||||||||||
| 3.4.3 | 블록포장(A-type,300m2/일) | T=60~80mm,모래포함 | |||||||||||
| 3.5 | 점토블록 재설치 | T=60(60-40),재사용 | |||||||||||
| 3.5.1 | 블록포장(A-type,300m2/일) | T=60~80mm,모래포함 | 10. | M2 | |||||||||
| 3.6 | 기타공사 | ||||||||||||
| 3.6.1 | 과속방지턱설치(조립식) | 1000x1000x75,합성고무 | 1. | 개소 | |||||||||
| 3.6.2 | 과속방지턱 | 7. | m | ||||||||||
| 4 | 건축공사 | ||||||||||||
| 4.1 | 방수공사 | ||||||||||||
| 4.1.1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6. | ㎡ | |||||||||
| 4.1.2 | 바닥, 비노출 3MM | 380. | M2 | ||||||||||
| 4.1.3 | 벽, 노출 3MM | 13. | |||||||||||
| 4.1.4 | 벽, 비노출 3MM | 21. | |||||||||||
| 4.1.5 | 메쉬보강 | 420. | |||||||||||
| 4.1.6 | 보호모르타르 / 바닥 | 콘크리트면, 30mm | 380. | ||||||||||
| 4.1.7 | 콘크리트면, 60mm | 6. | |||||||||||
| 4.1.8 |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 기존콘크리트(벽,바닥) | 185. | ||||||||||
| 4.1.9 | 모르타르 바름 | 외벽,18mm(2회) | 10. | m2 | |||||||||
| 4.2 | 기타공사 | ||||||||||||
| 4.2.1 | 트랜치 설치 | 아연도그레이팅, W200 | 35. | M | |||||||||
| 4.2.2 |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 무근구조물 | 0.5 | M3 | |||||||||
| 4.2.3 | 합판거푸집 | 4회 | 3. | ㎡ | |||||||||
| 4.2.4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2회1급,con'c/모르타면 | 10. | ||||||||||
| 4.3 | 철거공사 | ||||||||||||
| 4.3.1 |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0.5 | ㎥ | |||||||||
| 4.3.2 | 포장절단(콘크리트) | 두께200mm이하 | 35. | M | |||||||||
| 4.3.3 | 모르타르 철거 | T=20mm | 380. | M2 | |||||||||
| 4.3.4 | 트렌치(앵글) 철거 | 35. | M | ||||||||||
| 4.3.5 | 폐기물소운반(인력) | L=50m,리어카 | 19. | Ton | |||||||||
| 5 | 운반비 | ||||||||||||
| 5.1 | 중기운반(L=20KM) | 트레일러 20Ton | 4. | 회 | |||||||||
| 5.2 | 크레인(타이어) | 25톤 | 8. | 시간 | |||||||||
| 2 | 고재처리 | (순공사비제외금액) | |||||||||||
| 1 | 고재 | 30. | KG | ||||||||||
| 2 | 180. | ||||||||||||
| 3 | 폐기물상차 | (순공사비제외금액) | |||||||||||
| 1 | 건설폐기물 | 157. | TON | ||||||||||
| 2 | 19. | ||||||||||||
| 4 | 관급자재비(도급자) | (순공사비제외금액) | |||||||||||
| 1 | (관급)인조화강석 | T80 | 551. | M2 | |||||||||
| 2 | T60 | 400. | |||||||||||
| 5 | 폐기물처리 | (별도발주) | |||||||||||
| 1 | 토목 | ||||||||||||
| 1.1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157. | TON | |||||||||
| 1.2 | 폐기물수집,운반비 | 24톤덤프,30km이하 | |||||||||||
| 2 | 건축 | ||||||||||||
| 2.1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19. | TON | |||||||||
| 2.2 | 건설폐재류(폐벽동,폐기와,폐토사등) | ||||||||||||
| 폐기물수집,운반비 | 24톤덤프,30km이하 | 19. | |||||||||||
| 직접공사비 |
=== 시방서(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_토목,건축).hwp ===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시방서
(토 목) 2026. 07.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세현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현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관련 붙임의 서식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 확보
❍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전‧후로 현장 주변을 보양하여 작업 중 주변 시설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바로 외부로 배출한다. ❍ 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 시 시공가사 모든 조치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는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한다. ❍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보호구 착용 점검 등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7. 현 장 관 리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 기존 구조물 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리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리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리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 토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 수 관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PC관의 재질은 KSF-44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 관 종 | 지반 조건 | 기 초 공 | |
|---|---|---|---|
| 강성관 | 콘크리트관 | ․경질토 ․보통토 | 콘크리트기초 |
| ․지하수용출지반 | 콘크리트기초+잡석 | ||
| ․연약토 | 콘크리트기초(용접철망) | ||
| 연성관 | 경질염화비닐관 주철관 강관, 복합관 | ․경질토 ․보통토 | 모래기초 |
| ․연약토 | 모래기초 + 콘크리트(용접철망) | ||
| 공통 |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 지반 | 모래기초 |
9)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0) 모든관로의 토피는 1.0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11)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 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 야 한다. 13)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 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4)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 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16)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이상 이 어야 한다. 17)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18)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19)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1.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 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 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 야 한다. 나. 소켓고무링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1)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 내야 한다. 2)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2-2.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 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고강성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 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내부검사
5)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mm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모르커(1: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7)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저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8) 시공방법은 표준도에 따라야 하며, 30CM 간격으로 설치하되,인버트 상부 40CM 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CM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9)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기존맨홀이 없을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면,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4. PVC 이중벽관 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인조화강블록 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 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2) 끝마무리면에 보도블럭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고압블록(T=8cm)를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 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 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5.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 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 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 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 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 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L형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 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다. 거푸집 설치 1)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 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3)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 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지지 시킨다. 4)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5)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4㎝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마. 양 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3)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 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5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 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 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 건축 시방서 ) 2026. 0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01.0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총칙은 건축공사외 다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특별시 표 준시방서와 대한건축학회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각 해당부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기계, 전기 등 다른 공종별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마. 본 공사는 부분 개보수공사로 현장 여건에 따라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공사전 현장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가 미비에 따른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마. 공사 범위 - 공사 부분 : 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표기된 부분 - 공사용 전기.용수.통신.사무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02 정 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 방 서 : 본 특기시방서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와 서울특별시 제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다. 발 주 자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하 발주자라 한다)
라. 설 계 자 : 본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마. 감 리 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수 급 자 : 계약에 의해 본 시설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세현고 테라스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공사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원 : 건축주(발주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를 행하는 시공 책임자를 말한다. 자.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들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차. 시 공 도 : 시공시 필요한 공작도로, 수급자 또는 제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카.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말한다. 타.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로 한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을 말하며,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현 장 :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현장 전체를 말함
01.03 감독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다. 감독원의 현장작업지시 및 주요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과 날인을 받는다.
01.0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격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격이나 기타 사유로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에 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직접 또는 감독원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01.05 설계도서 적용 우선순위
가. 본 공사에 대한 시방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2) 특기시방서 (3) 공사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4) 설계도면 (5) 일반시방서(서울특별시 및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나.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6 의의
가. 도면과 특기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사항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과 지시에 의한다.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당해공사 착수 15일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일반시방서의 기재 내용은 상호 보완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하는 사항은 수급자 부담 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단, 그 내용이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01.07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본 공사를 시공한다.
01.08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01.0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착공전에 공사시행 네트워크수법(PERT, CPM)에 의한 각 공사에 관한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 상호관련, 재료의 반입시기, 기성부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예정 출역 일수를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철거계획, 가설물, 재료둘 곳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 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또한 각 공종별 착공전 그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수급자는 설계도면상의 누락이나 오기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검토한 후 감독 원에게 서류로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01.10 시공도 및 견본품
가. 시공도, 공작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각 공정별로 지정된 시공도 및 견본품 항목은 사전에 일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계획에 따라 제출한다. 최종 승인된 항목은 3부를 준비하여 건축주, 감리자, 수급자가 날인후 각각 보관한다. 다. 본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내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하여 변경사항이 발생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01.11 본판 및 모형 시공
가.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형 및 형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별도 명기가 없어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모의 SAMPLE을 시공한 후 재료를 결정한다. 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현장 사무실에 진열 비치하고 사용 10일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01.12 품질관리 (각종시험 및 검사)
가. 자재의 선정,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은 시험을 하 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하며, 품질시험 방법(시험종류, 실시기 준, 성과관리, 적정성 확인등)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 다. 다. 감독원이 지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시 험 1)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ㄱ. K.S 관련 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ㄷ.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ㄹ. 기타 관계 자료 2) 현장제작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입회 하에 수급자 시험 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과 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4) 관리시험 공사시행중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행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에는 신속하게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01.13 자재관리
가. 재료일반 1) 일반 명칭으로 표기된 자재는 모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거나 “건설부 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 품목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중 최상품의 자재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은 특수 자재 또는 유사품으로 인하여 자재 성능을 보장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재에는 제품명, 제조회사 등을 명기한다. 단, 제품명이 명기된 자재라 하더라도 재료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해 사전 시험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 였다고 입증되는 자재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외산 재료는 지정품목으로 ASTM, ANSI, JIS, DIM, BS 등의 각 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반입된 자재중 규격 미달, 불량품 등 부적격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라.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01.14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01.15 가공선 및 매설물 등의 처리
가. 현장내 또는 주위에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은 사전에 설치된 위치를 조사하고 그 처리방법을 강구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기타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시공중 공공시설물의 손상은 수급자 비용부담으로 반드시 최단시간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01.16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자재 등의 처리
가.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와 기타 발생되는 부산물 등은 모두 감 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해체재료 및 부산물 등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철거재는 가급적 재활용한다.
01.17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정별 동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이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01.18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은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수급 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01.19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 지시를 하여도 시정되 지 않을 때.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 시킬 경우. 다. 기타(건축주 및 감독원이 필요시).
01.20 하도급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수급자의 지휘아래 책임 시공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해당 면허증 및 기술자 수첩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라. 실적 증명서. 마.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01.2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보고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의 진척상황, 노무자의 출역,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1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 (주간‧ 월간 공사진척 및 공정계획 등)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사진 각 공정별 주요공사, 공사중 은폐되거나 추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3부씩 제출한다. 1) 사진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3"X 4" 칼라사진으로 한다. 2) A4 용지에 2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일정양식에 촬영일자와 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 서명 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01.22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의 출입 감시 및 풍기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에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기타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공사 중 전수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상 부득이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야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급 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지연으로 인한 전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기존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바. 건물외부 광고물은 준공 후 재설치 한다.
01.23 대외수속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한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기관과의 행정수속은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모두 수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01.2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관련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01.25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
본 공사 이외에 본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대공사(전기.기계설비공사, 토목공사 등)의 시공을 타 수급자가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공사의 수급자는 이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01.26 현장조직표, 비상근무조 및 비상소집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한다. 다. 현장 공사 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 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수급자는 현장조직표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근무조편성,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 제출한다. 바. 감독원이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비상근무조 또는 장비 등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증원 또는 대기 한다. 사. 하수급자의 현장 책임자도 이에 따른다.
01.27 현장 내 입주인 등의 안전대책
가. 공사 시공 중 입주인과 현장 내,외의 통행자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전 시설의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책임 처 리한다. 나. 필요시, 입주인들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양해를 구하여 협력을 얻어야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민원처리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01.28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처리한다. 가.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에 과다 및 누락이 있는 경우 나.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 다. 본 시방서에 시공물량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시물량 범위내에서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01.2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중 발생한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감독원이 요청하는 부수로 하되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면 A1규격 원도 1부, A3규격 축소원도 1부, 청사진(A4규격 편철 1부, 책자3부, 축소 책자4부, 서류일체)으로 한다.
01.30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입주인들에게 피해가 없 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소음발생이 심한 콤프레샤, 진동기 및 기타의 진 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31 통행과 보안
가.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가설시설물 등이 통행 및 기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그 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시공 인원 및 입주인 등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등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항상 정리, 정돈 을 하여야 한다.
01.32 공사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 할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공정별 준공부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다.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검사의 제비용. 라. 수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마. 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33 최종청소 및 원상복구
준공이라함은 건물 및 부대공사는 물론 주변정리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 및 기존 공작물 (시설물 포함)등의 변형,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01.34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 및 비품을 현장에 비치한다.
나. 준공시에는 공사장 내,외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시로 현장을 정리정돈하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고의 방지, 기타사항에 대처토록 한다.
02.03 공사용 칸막이벽
가. 공사용 가설칸막이벽 - 공사용 칸막이 벽은 작업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칸막이 벽(합판)으로 바닥부터 상부층 스라브 하단에 이르기까지 밀실하게 분리 구획하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존치시킨다.
02.04 공사용 기계기구 및 기타사항
가.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 하여야 하고 위험 방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각종설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용수 설비공사 및 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02.05 재해방지(안전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기성 시장제품을 설치하며 위험 의 방지 및 예방을 할 것. 특히 통행의 안전 및 과다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하여야 한 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03.0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소정 시험 성적표, 특기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하도록 한다.
바.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어려운 부분은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시 공 :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시공업체 또는 시공자가 시공케해야 한다.
03.03 우레탄 방수 제원
가. 재료 및 규격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한 2액형 KS규격 도료, 유리섬유매쉬 1겹 나. 시공위치 : 도면참조 다. 방수제 배합비 :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바름두께 : 바닥 3mm, 벽 1mm 발코니 상단 : 1mm 마. 시공 방수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을 우선 적용하며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 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유리섬유매쉬를 시공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 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사. 특기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 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 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03.04 실제 소요량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제 4 장 미 장 공 사
04.01 시멘트모르터 바르기
가. 재료 및 규격 시멘트 : 포트랜드 시멘트(KSL 5201) 모 래 : 강 사 메탈라스 : 평평라스(KSF4552) 4호 나. 배합비 → 시멘트 : 모 래 = 1 : 3 다. 바름두께 및 바름횟수 : 방수층 보호모르터 → 20㎜ 라. 시멘트모르터 바닥바름 20mm(구배조정 용) 1) 바탕에 따른 숕블라스팅 등 적정한 바탕처리를 한다. 2) 바름 부위에 메탈라스를 콘크리트못, 타정핀등으로 고정 후 바르기 한다. 3) 바닥강화모르터 초벌바름으로 최소두께 10mm로 바닥 구배가 1/100이상 되도록 두께를 조정하 여 바르기한다. 4) 바닥구배잡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04.02 쇠흙손 마감(기계, 인력)
가. 재 료 : 평균두께 5㎜의 마른 모르터(용적 배합비 = 1 : 3) 나. 레미콘을 타설하고 레미콘이 굳기 전에 물빠짐 상태를 보아 마른 모르터 5㎜ 정도를 고루 뿌린 다음 쇠흙손 자국이 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
04.03 기 타
가. 와이어매쉬 적절시공으로 균열이 생기지 말아야할 것 나. 기존 벽체 균열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여 보수 및 미장하여야 한다. 다. 전기매설 및 기타 관 매설로 부분 커팅한부분은 각 공정후 말끔히 마감하여야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05.01 공사계획
가. 철거 시공계획 1) 시공 전 공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료나 인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물탱크 철거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일식 처리하고 고재처리를 별도 제외시키는 않는 범위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범위를 선정하였으니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5) 현장대리인은 철거시공계획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검토되어 야 하며, 시공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후속 공사의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주변에 지장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전기, 수도관등을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될 염려가 있으면 감독원과 필히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05.02 가설물
가.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05.03 시 공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철거 내용 범위에 명기가 없더라도 공사 성질상 철거하여야 하는 부분은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통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 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전기 부분은 전기공사시공자와 협의) 철거공사 부분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면밀히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후 우회 또는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내에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 부위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철거시 철거순서에 따라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철거재를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철거 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 폐기물의 처리 ㄱ. 철거 폐기물의 장내 운반 철거 폐기물은 적정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ㄴ. 철거 폐기물의 적치 운반된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ㄷ. 철거 폐기물량의 파악 철거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출 계획, 폐기물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ㄹ. 철거 폐기물의 반출 단기간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 공종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내 정리를 해둔다.
05.04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착공 전에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구획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 사 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 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 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05.05 철거 시공범위(도면 참조)
Ⅲ. 특 기 시 방 서
제1장 현장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가) 본공사는 학교공사 이므로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학생)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학교(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 안전관리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목 적 - 노후된 포장 개선 및 누수 해소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나. 공 사 위 치 1) 공 사 명 : 세현고 포장개선 및 테라스 방수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27 세현고등학교 내 다. 공 사 개 요
| - | 블록포장 | T60mm, 인조화강블록 | 385 | ㎡ | |
|---|---|---|---|---|---|
| T80mm ,인조화강블록 | 530 | ㎡ | |||
| - | 트렌치설치 | W200xH100 | 20 | m | |
| W200xh50 | 35 | ||||
| - | 방수공사 | 우레탄도막방수(바닥,벽) | 420 | ㎡ |
금회 포장개선 및 방수공사 구역
라.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