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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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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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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고운중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아이건설산업
- 낙찰금액
- 70,719,000원 · 낙찰률 90.30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9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93306 | 09/17(목) | 68,34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지아이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2479 | 09/17(목) | 68,34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지아이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95517 | 06/25(목) | 70,719,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지아이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1598 | 06/25(목) | 70,719,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지아이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운중학교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포장 및 배수 시설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 아스콘 포장(652㎡) 및 절삭 후 덧씌우기(768㎡)
- 미끄럼방지 포장(745㎡)
- 콘크리트 포장 및 보조기층 설치
- 빗물받이 설치 및 PE 이중벽관 부설
- 인조화강블록 포장 및 L형 측구 설치
- 차선 도색 및 고무 카스토퍼, 장애인 주차 표지판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27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78991-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공고 제 147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2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고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만남로 65 고운중 내 다. 공사내용: 아스콘포장 652m², 미끄럼방지포장 745m²등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 박경태(☎044-903-4876)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A값) |
|---|---|---|---|---|---|---|---|
| 627,216 | 828,728 | 82,416 | 401,278 | 1,551,488 | 0 | 0 | 3,491,126 |
| 설 | ||||||||||||||||||||||||||||||||||||||||||||||||||||||||||||||||||||||||||||||||||||||||||||||||||||||||||
|---|---|---|---|---|---|---|---|---|---|---|---|---|---|---|---|---|---|---|---|---|---|---|---|---|---|---|---|---|---|---|---|---|---|---|---|---|---|---|---|---|---|---|---|---|---|---|---|---|---|---|---|---|---|---|---|---|---|---|---|---|---|---|---|---|---|---|---|---|---|---|---|---|---|---|---|---|---|---|---|---|---|---|---|---|---|---|---|---|---|---|---|---|---|---|---|---|---|---|---|---|---|---|---|---|---|---|
| 2026년 5월 일 설계 | 계 | |||||||||||||||||||||||||||||||||||||||||||||||||||||||||||||||||||||||||||||||||||||||||||||||||||||||||
| 자 | ||||||||||||||||||||||||||||||||||||||||||||||||||||||||||||||||||||||||||||||||||||||||||||||||||||||||||
| 2026년도 | ||||||||||||||||||||||||||||||||||||||||||||||||||||||||||||||||||||||||||||||||||||||||||||||||||||||||||
| 세종특별자치시 | 고운동 | 1710번지 | 일원 | |||||||||||||||||||||||||||||||||||||||||||||||||||||||||||||||||||||||||||||||||||||||||||||||||||||||
| 고운중 | 외부환경개선공사 | |||||||||||||||||||||||||||||||||||||||||||||||||||||||||||||||||||||||||||||||||||||||||||||||||||||||||
| 공사개요 | : | 절삭 | 후 | 아스콘덧씌우기(T=7.5cm) | A=768㎡ | |||||||||||||||||||||||||||||||||||||||||||||||||||||||||||||||||||||||||||||||||||||||||||||||||||||
| 아스콘+콘크리트포장(T=27.5cm) | A=652㎡ | |||||||||||||||||||||||||||||||||||||||||||||||||||||||||||||||||||||||||||||||||||||||||||||||||||||||||
| 미끄럼방지포장(T=3mm) | A=745㎡ | |||||||||||||||||||||||||||||||||||||||||||||||||||||||||||||||||||||||||||||||||||||||||||||||||||||||||
| 총공사비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0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0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627,216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828,728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82,416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401,278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 | 0.68% | (A + 4 + 6) × 0.0068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1,551,488 | 3.15% | (A + 4) × 0.0315 × 1.2 | ||
| % | ((A + 4) + J/1.1) × 0.0315 = "2,759,947"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4.98% | (B + C + E) ×0.1498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J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공 | ||||||||||||
| 1.1 | |||||||||||||
| 흙깎기 | 백호0.6㎥ | 337 | ㎥ | 단산1참조 | |||||||||
| 터파기 | 백호(0.6㎥)90%+인력10% | 13 | 단산2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10 | 단산3참조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6㎥,L=5.0km | 340 | 단산4참조 | ||||||||||
| 1.2 | 기존구조물철거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6㎥ | 3 | ㎥ | 단산5참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1 | 단산6참조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 단산7참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15 | 단산8참조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A-Type | 624 | ㎡ | 단산9참조 | |||||||||
| 카스토퍼철거 | 750×150×120,설치품의50%적용 | 104 | EA | 단산10참조 | |||||||||
| 안내표지판철거 | 설치품의50%적용 | 1 | 일위1참조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67 | M | 단산12참조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단산13참조 | ||||||||||||
| 폐기물상차 | 백호0.6㎥ | 20 | ㎥ | 단산14참조 | |||||||||
| 2. | 배수공 | ||||||||||||
| 2.1 | 맨홀 | ||||||||||||
| 빗물받이설치 | 300×400×900,디자인그레이팅 | 5 | EA | 일위4참조 | |||||||||
| 빗물받이인상 | 300×400×50,디자인그레이팅 | 2 | 일위6참조 | ||||||||||
| 2.2 | 배수관 | ||||||||||||
| PE이중벽관부설및접합 | D=250mm,PE밴드접합 | 6 | M | 일위8참조 | |||||||||
| 3. | 포장공 | ||||||||||||
| 3.1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소규모포장 | 768 | ㎡ | 단산16참조 | |||||||||
| 아스팔트 절삭 | 단산17참조 | ||||||||||||
| 3.2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소규모포장 | 652 | ㎡ | 단산16참조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T=20cm | 130 | ㎥ | 단산18참조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단산19참조 | |||||||||||
| 줄눈설치 | 수축줄눈 | 131 | M | 단산20참조 | |||||||||
| 신구이음철근 | D19mm,케미칼앵커 | 336 | 개소 | 일위9참조 | |||||||||
| 3.3 | 미끄럼방지포장 | ||||||||||||
|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 T=3mm | 745 | ㎡ | ||||||||||
| 3.4 | 인조화강블럭포장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t=8cm이하 | 31 | ㎡ | 단산22참조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3 | ㎥ | 단산19참조 | |||||||||
| 3.5 | 경계석 | ||||||||||||
| L형측구설치 | 180×200×1000,직선 | 34 | M | 일위12참조 | |||||||||
| 180×200×1000,곡선 | 1 | 일위16참조 | |||||||||||
| 4. | 부대공 | ||||||||||||
| 4.1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주차장,백색 | 77 | ㎡ | 단산26참조 | |||||||||
| 수동식,주차장,청색 | 30 | 단산27참조 | |||||||||||
| 수동식,문자.기호 | 5 | 단산28참조 | |||||||||||
| 4.2 | 교통시설 | ||||||||||||
| 고무카스토퍼설치 | 750×150×120 | 110 | EA | 단산29참조 | |||||||||
| 장애인주차표지판설치 | 700×600 | 1 | 일위17참조 | ||||||||||
| 신호관제시스템 | 재설치 | 식 | |||||||||||
| 4.3 | 중기운반 | ||||||||||||
| 아스콘포장,L=8.8km | 1 | 식 | 단산30참조 | ||||||||||
| 아스팔트운반 | L=20km이내 | 3 | D/M | 단산31참조 | |||||||||
| ◎ | 직접재료비 | ||||||||||||
| 1. | 빗물받이 | 300×400×900×150T | 5 | EA | |||||||||
| 2. | PE이중벽하수관 | Φ250m/m | 6 | M | |||||||||
| 3. | PE밴드 | 4 | 조 | ||||||||||
| 4. | PE이형관(곡관45˚) | Φ250 | 1 | EA | |||||||||
| 5. | PE 새들분기관 | D250 | 2 | ||||||||||
| 6. | 아스팔트유제 | RSC-4 | 3 | D/M | |||||||||
| 7. | 인조화강블록 | 200×200×60,투수 | 32 | ㎡ | |||||||||
| 8.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200,R10,직선 | 35 | 개 | |||||||||
| 9. | 180×200,R10,곡선 | 1 | |||||||||||
| 10. | 고무주차블록 | 750×150×120mm | 110 | EA | |||||||||
| 11. | 와이어메쉬(용접철망) | #6, 100×100 | 672 | ㎡ | |||||||||
| 12. | 혼합골재, 도착도 | D=40mm(기층용) | 171 | ㎥ | |||||||||
| 13. | 모 래, 도착도 | 강모래 | 3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8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133 | ㎥ | 관급 | |||||||||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 255 | 톤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1. | 미끄럼방지포장재 | ||||||||||||
| T=3mm,현장설치도 | 745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0 | 0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제1호표 | 안내표지판철거 | 설치품의50%적용 | EA | 0 | 0 | 0 | 0 | 65,010 | 56,782 | 4,520 | 3,708 | ||||||||||||||||
| 제2호표 | 안내표지판 설치 | 지주 | 개소 | 101,132 | 85,244 | 8,473 | 7,415 | ||||||||||||||||||||
| 제3호표 | 표지판 | 28,886 | 28,320 | 566 | |||||||||||||||||||||||
| 제4호표 | 빗물받이설치 | 300×400×900,디자인그레이팅 | EA | 188,668 | 67,619 | 106,631 | 14,418 | ||||||||||||||||||||
| 제5호표 | 디자인그레이팅설치 | 400×500×50 | 조 | 106,575 | 5,075 | 101,500 | |||||||||||||||||||||
| 제6호표 | 빗물받이인상 | 300×400×50,디자인그레이팅 | EA | 181,115 | 41,238 | 139,877 | |||||||||||||||||||||
| 제7호표 | 용접 | M | 13,564 | 11,301 | 2,263 | ||||||||||||||||||||||
| 제8호표 | PE이중벽관부설및접합 | D=250mm,PE밴드접합 | 13,719 | 12,997 | 525 | 197 | |||||||||||||||||||||
| 제9호표 | 신구이음철근 | D19mm,케미칼앵커 | 개소 | 10,359 | 5,812 | 4,547 | |||||||||||||||||||||
| 제10호표 | 이음철근설치 | D19mm | Ton | 1,230,855 | 266,651 | 964,204 | |||||||||||||||||||||
| 제11호표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2 | 944,185 | 888,838 | 55,347 | ||||||||||||||||||||||
| 제12호표 | L형측구설치 | 180×200×1000,직선 | M | 31,032 | 25,329 | 4,189 | 1,514 | ||||||||||||||||||||
| 제13호표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 | 30,464 | 23,377 | 3,643 | 3,444 | ||||||||||||||||||||
| 제14호표 | 유로폼 | 6회, 간단,0~7m | ㎡ | 36,082 | 31,880 | 4,202 | |||||||||||||||||||||
| 제15호표 | 모르타르 | 1 : 3(재료비포함) | ㎥ | 230,794 | 113,564 | 117,230 | |||||||||||||||||||||
| 제16호표 | L형측구설치 | 180×200×1000,곡선 | M | 33,213 | 27,173 | 4,330 | 1,710 | ||||||||||||||||||||
| 제17호표 | 장애인주차표지판설치 | 700×600 | EA | 429,744 | 157,004 | 264,843 | 7,897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안내표지판철거 | 설치품의50%적용 | EA | ||||||||||
| 안내표지판 설치 | 지주 | 1 | 개소 | 일위2참조 | |||||||||
| 표지판 | 일위3참조 | ||||||||||||
| 설치품의 | 비목별 | -50 | % | ||||||||||
| 제2호표 | 안내표지판 설치 | 지주 | 개소 | ||||||||||
| 특별인부 | 0.167 | 인 | 2인/12개소 | ||||||||||
| 보통인부 | 0.083 | 1인/12개소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2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0.667 | hr | 8hr/12개소 | |||||||||
| 제3호표 | 안내표지판 설치 | 표지판 | 개소 | ||||||||||
| 특별인부 | 0.091 | 인 | 2인/22개소 | ||||||||||
| 보통인부 | 0.045 | 1인/22개소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2 | % | ||||||||||
| 제4호표 | 빗물받이설치 | 300×400×900,디자인그레이팅 | EA | ||||||||||
| 특별인부 | 0.05 | 인 | |||||||||||
| 보통인부 | 0.14 | ||||||||||||
| 기구손료 | 노무비의 | 2 | % | ||||||||||
| 크레인(타이어) | 10Ton | 0.46 | hr | ||||||||||
| 디자인그레이팅설치 | 400×500×50 | 1 | 조 | 일위5참조 | |||||||||
| 제5호표 | |||||||||||||
| 디자인그레이팅(집수정용) | 1 | 개 | |||||||||||
|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 400×500×50 (50×50×4) | ||||||||||||
| 설치비 | 재료비의 | 5 | % | ||||||||||
| 제6호표 | 빗물받이인상 | 300×400×50,디자인그레이팅 | EA | ||||||||||
| 디자인그레이팅설치 | 400×500×50 | 1 | 조 | 일위5참조 | |||||||||
| 구조용STS사각관 | 50*50, 2.0T | 1.6 | M | ||||||||||
| 용접 | 3.2 | 일위7참조 | |||||||||||
| 제7호표 | |||||||||||||
| 용 접 봉 | 탄산가스용접용 | 0.28 | kg | ||||||||||
| 탄산가스 | 99%(용접용) | 0.14 | |||||||||||
| 용 접 공 | 0.04 | 인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4 | % | ||||||||||
| 제8호표 | PE이중벽관부설및접합 | D=250mm,PE밴드접합 | M | ||||||||||
| 배 관 공 | 0.027 | 인 | |||||||||||
| 보통인부 | 0.028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노무비의 | 3 | % | ||||||||||
| 모래기초지정 | 0.188 | ㎥ | 단산15참조 | ||||||||||
| 제9호표 | 신구이음철근 | D19mm,케미칼앵커 | 개소 | ||||||||||
| 케미칼앵커(주입식) | UPM 44 | 0.1 | EA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 5 | % | ||||||||||
| 특별인부 | 0.014 | 인 | |||||||||||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5 | % | ||||||||||
| 이음철근설치 | D19mm | 0.0009 | Ton | 일위10참조 | |||||||||
| 제10호표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2 | 1 | 일위11참조 | ||||||||||
| 설치비(품의 30%) | 비목별 | 30 | % | ||||||||||
| 이형철근(SD300),대전 | D=19mm | 1.03 | Ton | ||||||||||
| 제11호표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2 | |||||||||||
| 철 근 | 별도계산 | 1.03 | |||||||||||
| <현장가공> | |||||||||||||
| 철 근 공 | 3인/4.0ton | 0.75 | 인 | 3인/4.0ton | |||||||||
| 보통인부 | 1인/4.0ton | 0.25 | 1인/4.0ton | ||||||||||
| 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 9 | % | ||||||||||
| <현장조립> | |||||||||||||
| 아연도철선(결속선),대전 | #20, 0.9mm | 8 | kg | ||||||||||
| 철 근 공 | 2인/1.1ton | 1.82 | 인 | 2인/1.1ton | |||||||||
| 보통인부 | 1인/1.1ton | 0.91 | 1인/1.1ton | ||||||||||
| 기구손료 | 조립노무비의 | 2 | % | ||||||||||
| 제12호표 | L형측구설치 | 180×200×1000,직선 | M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A-Type, 400mm미만(폭+높이) | 1 | 단산23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0.127 | ㎥ | 일위13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0.38 | ㎡ | 일위14참조 | |||||||||
| 모르타르 | 1 : 3(재료비포함) | 0.0004 | ㎥ | 일위15참조 | |||||||||
| 비닐깔기 | 0.93 | ㎡ | 단산24참조 | ||||||||||
| 제13호표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 | ||||||||||
| 레미콘 | 별도계산 | ||||||||||||
| 콘크리트공 | 0.048 | 인 | 3인/63㎥ | ||||||||||
| 보통인부 | 0.016 | 1인/63㎥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2 | % | ||||||||||
| 굴착기(타이어형) | 0.6㎥ | 0.127 | hr | 8hr/63㎥ | |||||||||
| 제14호표 | 유로폼 | 6회, 간단,0~7m | ㎡ | ||||||||||
| 유로폼패널 | 600×1200㎜ | 0.095 | 매 | ||||||||||
|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박리제 등) | 주재료비의 | 29 | % | ||||||||||
| 형틀목공 | 0.1 | 인 | 4인/40㎡ | ||||||||||
| 보통인부 | 0.025 | 1인/40㎡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3 | % | ||||||||||
| 제15호표 | 모르타르 | 1 : 3(재료비포함) | ㎥ | ||||||||||
| 시멘트, 대전 | 510 | kg | |||||||||||
| 모 래, 도착도 | 강모래 | 1.1 | ㎥ | ||||||||||
| 보통인부 | 0.66 | 인 | |||||||||||
| 제16호표 | L형측구설치 | 180×200×1000,곡선 | M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A-Type, 400mm미만(폭+높이) | 1 | 단산25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0.127 | ㎥ | 일위13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0.38 | ㎡ | 일위14참조 | |||||||||
| 모르타르 | 1 : 3(재료비포함) | 0.0004 | ㎥ | 일위15참조 | |||||||||
| 비닐깔기 | 0.73 | ㎡ | 단산24참조 | ||||||||||
| 제17호표 | 장애인주차표지판설치 | 700×600 | EA | ||||||||||
| 안내표지판 설치 | 지주 | 1 | 개소 | 일위2참조 | |||||||||
| 표지판 | 일위3참조 | ||||||||||||
| 장애인주차표지판 | 지주형,700×600 | EA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0.14 | ㎥ | 일위13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1.26 | ㎡ | 일위14참조 | |||||||||
| 0 | 0 | 0 |
나. 기초 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제 3 장. 배수공
1. 배수관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배수관 품질기준 본 공사에 사용한 배수관은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리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가) 마무리 면은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보조기층의 완성면에는 프라임코팅의 침투를 저해하는 점토막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5) 동상방지층의 재료 및 입도 다짐 모래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mm이하, 0.074mm 체(no.200번체) 통과량 10%이하로 하며 다짐방법은 상부노상에 따른다. (6) 혼 합 조골재, 세골재를 아래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장에서 로우더를 사용 3회 이상 혼합하여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고 르 기 골재의 입도 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터 그레이더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 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 후 한 층의 두께는 10.0cm가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8) 품질기준 가) 다 짐 : 최대 건조 밀도의 95%이상 나) 입도시험 : 매 10.0cm 두께마다 시행한다. 다) 함 수 비 : 최적 함수비의 ± 2% 이내로 한다. 다. 프라임코팅 1) 재 료 프라임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2(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살 포 량 (1) 살포량이 과다하면 중간층이나 표층을 시공한 후 프라이머가 용출되어 중간층, 표층이 이완되는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재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살포시에는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더렵혔을 경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장 비 디스트리부터를 사용하고 사용하기전에 살포 속도와 노출에서의 표출량과의 관계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4)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타설시의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기 층 (아스팔트 안정처리) 1) 사용되는 아스팔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층 포설은 40m/m 골재 아스콘을 포설하며 1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로 포설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의 전압은 시공에 앞서 다음 장비를 표준으로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및 시공방법에 의해 아스콘 시험성과에서 제시되는 다짐밀도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횟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기층 2단 포설시는 1단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2단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택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기온이 5℃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택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 표 층 1)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검수 확인 후현장에 반입한 즉시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작업 준비 및 진행상의 여건등으로 포설작업이 지체되어 품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전압은 기층공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다짐횟수 등을 결정하며, 기층의 다짐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표층의 다짐도는 마샬 안전도 시험에서 얻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대의 밀도에 대하여 95% 이상이어야 한다. 4) 다짐 마무리 두께는 13m/m 골재 아스콘을 사용하여 5cm 이어야 한다. 5) 표층 포설시는 기층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6) 기층 포설 후 현재 여건상 표층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7) 포설작업이 완료되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이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8)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120-150℃이내야 한다.(단,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1) 가로 수축줄눈의 간격은 6m로 하고 줄눈절단은 콘크리트 타설후 4~24시간 사이에 가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2) 팽창줄눈은 1일 타설 마감부 또는 구조물 접속부에 설치한다. 3) 작업이 끝남후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4)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타설해야 한다. 5) 선정된 재료가 적절한 공정을 거쳐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표준시방서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4)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② 모래층 두께 : 4㎝ ③ 보조기층 두께 :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 배 가) 횡단구배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라) 견 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2.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6) 견본시공 (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 한다. (3)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8)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9)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나. 자 재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큰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한다. (2)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9㎜, 세로 99㎜, 높이 6㎜의I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모 래 (1) 안정층 모래는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 (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3)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관련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5)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 시 공 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기 초 (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2)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모래층 포설 가)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나)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4)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2)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포설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허용오차 가)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나) 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4. 경계석 가. 보차도 경계블록, 대지 경계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 허용치 | 윗변 | 밑변, 높이, 길이 |
|---|---|---|
| +2 | +3 |
라. 경계블록 설치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마.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대로 하고 1:3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바.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제 6 장 . 부 대 공
1. 디자인형, 메시형울타리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형, 메시형 울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7. 검사 -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 디자인형울타리 및 메시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8. 현장관리 -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철거공 가.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본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에 대한 포장깨기, 구조물 깨기등의 폐기물 해체 및 복구공사에 적용된다. 나. 철근, 무근구조물깨기 1) 일반사항 가)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 파취시에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깨기 작업 가)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깨기는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주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 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 절단기로 절단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패기된 폐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