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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새마을운동 항공권 구매 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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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새마을운동중앙회 · 항공권 발권

낙찰업체
주식회사 글로벌패시지
낙찰금액
35,200,000원 · 낙찰률 2.2%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8/0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6136710/08(목)35,200,000원금차 730일, 총차 730일주식회사 글로벌패시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870810/08(목)35,200,000원금차 730일, 총차 730일주식회사 글로벌패시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해외 연수생 초청 및 임직원 국외 출장과 관련된 항공권 발권과 부대업무를 대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점수가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BSP 담보 가입금액5점
전담인력 발권업무 경력기간5점
최근 3년 간 BSP 국제선 발권실적5점
신용평가 등급5점
긴급상황 대처 능력(성수기 좌석 확보, 취소/환불, 일정 변경 대응)20점
비용 절감 계획(보험 무료 가입, 취소 수수료 및 기타 대행료 절감)10점
고객 만족 서비스(연수생 인솔, 여행 정보 제공, 임직원 할인 혜택)15점
기타 서비스 제공계획(차별화 서비스, 불만족 대책, 지역경제 기여도)10점
인력관리(서비스 능력 제고 및 교육 계획)5점
항공권 발급 대행 수수료율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4(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7(금) 14:00지남
개찰08/07(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54,545,455원
배정예산
1,6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6/24(수)
공고번호
R26BK01599289-000
참조번호
국제협력-260513
공고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
수요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454,545,455원
배정예산
1,6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335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지구촌 새마을운동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용역(2026).hwp ===

지구촌 새마을운동 항공권 구매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4.

목 차

1. 사업개요 ………………………………………… 3 2. 과업범위 및 내용 ………………………………………… 4 3. 입찰 개요 ………………………………………… 7 4. 제안서 및 가격평가 ………………………………………… 8 5. 제안서 작성지침 ………………………………………… 15 6. 제안서 제출 안내 ………………………………………… 16 7. 기타사항 ………………………………………… 18 【붙임 자료】 ………………………………………… 20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구촌 새마을운동 항공권 구매 대행 용역 □ 사업목적  해외 연수생 초청, 임직원 국외출장과 관련된 항공권, 여권, 입국사증 발급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진  해외 연수생 및 국외 출장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선정 업체 수 : 1개 업체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발권예상금액 : 1,600백만(VAT 포함) (2025~2026년 항공권 발권 예상금액) * 국외항공료 발권 추정금액으로 감염병 확산 또는 우리 회 내부 사정에 따라 실제 예상 규모와 달라지거나 없을 수 있음 * 계약금 : 발권예상금액 × 제안사의 발권 수수료율 □ 적용범위 : 외국인 초청연수 및 중앙회 업무관련 국내외 출장 Ⅱ 과업범위 및 내용

1. 기본 사항  항공권 예약, 발권 등 출장관련 부대업무 담당 여행사를 선정, 초청연수생의 입국과 임직원 출장자의 편의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2. 과업의 내용(계약사항) (가) 항공권 발권  초청연수생 항공일정 예약(e-티켓 발권, 수속지원, 보험가입 등 포함) 및 영수증 제출* * e-mail 제출(pdf형식)  임직원 해외출장 시 e-티켓 발권 및 비자발급 업무대행 ‧ 수속지원 등 - 여권, 비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대행(보험가입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무료 제공, 여행사 부담) ※ 항공권 발권 시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및 직원에게 통보  항공권 예약ㆍ발권, 호텔, 렌터카, 해외 현지 교통편 예약ㆍ발권 등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 및 대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전담직원 1인 배치 - 담당자가 전담직원과 연락하여 신속한 예약 및 발권 진행 - 365일, 24시간 담당자 유선 연락 가능 ※ 주말,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갑작스런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응이 가능해야 함  항공권 예약 상황의 신속한 조회 및 예약ㆍ발권 서비스 -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성수기 및 긴급 시 우선적으로 항공권 확보를 위해 노력 (나) 항공요금 및 일정 ❍ 항공요금은 TAX, 항공이용료, 유류할증료, 여행사 수수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후 구분하여 제시 ❍ 항공일정은 교육입교당일 입국, 교육수료당일 출국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사전 협의 ❍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시 여행사 수수료 무료(국적기 및 외국 항공사 모두 포함) (다) 항공권 구매 및 이행조건 ❍ 항공권 발권 시 경유지 비자 필요여부 필히 확인통보 ❍ 경유시간은 3~5시간 이내로 하며 불가할 경우 중앙회와 사전협의 ❍ 복잡한 일정 제안 금지, 직항우선, 저가항공 지양 ❍ 입·출국 시 Boarding pass 발권 및 수화물 발송지원을 위해 공항 내 전담 직원 배치 ❍ 초청연수생 입출국 시 수송 차량 배차, 픽업 업무 대행하여 수속·수화물 발송 지원‧수취 등 연수생 전원이 이탈 없이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출국에 따른 인원보고는 중앙회 교육진행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해야 하며, 출국 시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선 구두보고 후 상황지시에 따른 조치 및 서면 경위서 제출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입출국시 PCR 검사 예약 지원 ❍ 초청 연수생 및 국외출장에 따른 체류일정 전반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대행* 및 증서발급 * 단, 보험료는 본회와 협의 후 별도 지급 ❍ 항공권 대금은 항공권 발권 후 업체의 청구(Invoice(송장) 발행에 따라 지급. 대금지급의 경우 본회 회계처리 등으로 결제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라) 기타이행조건 ❍ 초청연수생 및 임직원 출장자 수는 중앙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탑승인원에 따라 금액을 청구해야 함 - 단, 항공권 발권이후 탑승인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른 환불금액을 중앙회 해당 계좌로 환불해야 함 - 중앙회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해 성실히 안내 ❍ 상기 내용 이외에 중앙회(국제협력국)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해 성실히 안내하고 협조하여야 함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해결함 ❍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계약종료 후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계약 체결 시 까지 자동 연장함. 단, 연장 시 부득이하게 항공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유가변동+TAX 등)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함 - 대상국가, 기간, 인원 및 출발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없는 추가 일정 발생 시 상호 협의 후 추진함 ❍ 각 항공권의 납품기한은 탑승일 기준 최소 2주 전으로 함 Ⅲ 입찰 개요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 [업종코드 126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 Billing & Settlement Plan)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직접 발권 가능한 자 2.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수급 및 제2자 하도급은 허용 하지 않음.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 사업상 공동수급의 경우 항공권 발권에 따른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동수급은 지양 함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실시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Ⅳ 제안서 및 가격 평가 1. 기본 원칙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며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중앙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배점·평가

※ 단, 평가항목에 지정된 내용을 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함 (신용평가등급 및 이행실적은 미제출시 최하점으로 평가)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중앙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이 됨 2.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점수가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최고득점자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함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는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며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함(4째 자리까지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정성평가(①긴급상황 대처능력, ②비용절감계획)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자를 선정함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된 것으로 함 ❍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할 수 없음. 또한,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서류에 날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예상(추정)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4. 제안서 발표평가 세부사항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제안사당 20분(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이내로 함 ❍ 제안서 발표는 팀장급 이상의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발표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2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한정함 ❍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하여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확정하여야 하고 발표시점에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기준으로 채점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항목배점
정량평가사업수행 역량∙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 전담인력 역량(발권업무 경력기간)
∙ 최근 3년(2023.1.1.~2026.6.24.) 간 BSP 국제선 발권실적
∙ 신용평가 등급
20
정성평가사업수행 계획∙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 일정 긴급 변경 대응계획
∙ 15일 이내 출장 시 보험 무료 가입
∙ 각종 취소 수수료 절감 계획
∙ 숙박이용, 렌트, 비자대행 수수료 등 비용 절감계획
∙ 연수생 입출국 시 인솔 계획
∙ 출장자의 여행 정보 제공 계획
∙ 임직원 대상 여행상품 할인혜택 운영 방안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등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 시 대책
∙ 인력관리(서비스능력 제고계획, 교육계획 등)
60
가격평가∙ 항공권 발급 대행 수수료율20
합 계100점

※ 제안서 제출시 정량적 자가평가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함(정량적 세부 평가기준 활용) ❍ 세부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자료평가기준배점점수비고
사업수행 역량
(정량평가)
예비 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BSP 담보
금액확인서
4.5억 이상55
4.5억 미만4
4억 이하3
3.5억 이하2
전담인력 역량이력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7년 이상5발권 업무 경력 합산
(양식별첨)
6년 이상4
5년 이상3
4년 이상2
4년 미만1
최근 3년 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금액기준)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
8억원 이상5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4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3
~4억원 미만2
·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별지참조신용평가등급5~3.5
정량 평가 합계20
사업수행 계획
(정성평가)
<긴급상황 대처 능력>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 일정 긴급 변경 대응계획
제안서매우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매우미흡12
<비용 절감 계획>
∙ 15일 이내 출장 시 보험 무료 가입
∙ 각종 취소 수수료 절감 계획
∙ 숙박이용, 렌트, 비자대행 수수료 등
비용 절감계획
매우우수1010
우수9
보통8
미흡7
매우미흡6
<고객 만족 서비스>
∙ 연수생 입출국 시 인솔 계획
∙ 출장자의 여행 정보 제공 계획
∙ 임직원 대상 여행 상품 할인 계획
매우우수1515
우수13.5
보통12
미흡10.5
매우미흡9
<기타 서비스 제공계획>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등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 시 대책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비수도권 업체 1점 가점)
매우우수1010
우수9
보통8
미흡7
매우미흡6
<인력관리>
∙ 담당직원 서비스능력제고 및 교육
계획
매우우수55
우수4.5
보통4
미흡3.5
매우미흡3
정성 평가 합계60
가격평가발권(대행)수수료항공권계산식 참조20
가격평가 합계
총합계100

❍ 항목별 평가방법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방법
사업 수행 역량
(정량평가)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 현재 항공권 발권 담보능력
(IATA의 BSP담보설정액) 입증서류로 평가
전담인력 역량- 경력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력만 합산
(경력 합산 후 1개월 미만 경력은 불인정)
- 제안서 제출 시 전담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필수 제출
(채용예정인원은 불인정)
최근 3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금액기준)
실적증명서- IATA 발행 국제선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원으로 평가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아래“신용평가 등급 평가표”에 따라 점수 산정
정량 평가
사업 수행 계획
(정성평가)
<긴급상황 대처 능력>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 출장 일정 긴급 변경 대응계획
제안서의 내용으로 평가
<비용 절감 계획>
∙ 15일 이내 출장 시 보험 무료 가입
∙ 각종 취소 수수료 절감 계획
∙ 숙박이용, 렌트, 비자대행 수수료 등
비용 절감계획
<고객 만족 서비스>
∙ 연수생 입출국 시 인솔 계획
∙ 출장자의 여행 정보 제공 계획
∙ 임직원 대상 여행 상품 할인 계획
<기타 서비스 제공계획>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등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 시 대책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비수도권 업체 1점 가점)
<인력관리>
∙ 담당직원 서비스능력제고 및 교육
계획
정성 평가
가격평가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제안서의 대행 수수료율을 평가점수 산식에 따라 산정

가격 평가 [신용평가 등급 평가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격입찰 - 가격입찰은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로 입찰하되 다음과 같이 입찰하여야 함 ※ 입찰금액 = “기준금액 X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 예) 항공권 대행 수수료를 5%로 투찰할 경우 1,600,000,000 X 5% = 80,000,000원으로 투찰 ※ 입찰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평가(20점) · 평가점수 산식 : 20(점) ×【1 –〔 (제안요율 ― 최저제안요율*) / 제안요율 〕】 * 최저제안요율 : 수수료율 항목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상위 5위 이내인 업체 중 최저제안요율 ❍ 기술/가격협상 방법 및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기술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기술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의 기준 가격은 입찰참여자가 제안한 수수료 요율임 Ⅴ 제안서 작성 지침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자료평가기준배점점수자기점수
기술
능력
평가 중
정량
평가
예비 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BSP 담보
금액확인서
4.5억 이상55
4.5억 미만4
4억 이하3
3.5억 이하2
전담인력 역량이력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7년 이상5
6년 이상4
5년 이상3
4년 이상2
4년 미만1
최근 3년 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금액기준)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
8억원 이상5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4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3
~4억원 미만2
·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별지참조신용평가등급5~3.5
정량평가 합계20
가격투찰
(전자)
`26. 6. 24.(수) 14:00 ~ `26. 8. 7.(금) 14:00(잠정)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26. 6. 24.(수) 14:00 ~ `26. 8. 7.(금) 14:00(잠정)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국(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P/T)◦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팀장급 이상의 책임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책임자를 명확하게 기재바람
※ 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가격개찰(전자)◦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종합여행업[1261]으로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 Billing & Settlement Plan)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직접 발권 가능한 업체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 제한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6.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규격서 및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공 고 ① 기간 : `26. 6.24.(수) ~ `26. 8. 7.(금) ②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① 일시 : `26. 6.24.(수) 14:00 ~ `26. 8.7.(금) 14:00 ② 제출장소 :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국 유현정 담당(본관 3층) ③ 제출자격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④ 제출수량 : 1개 업체 1개 제안 원칙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서류 각 1부, 제안 평가자료 USB 1식, 제안서 10부 8. 제안서 심사[평가] 가. 제안설명 ① 일시 및 장소 : 세부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② 특기사항(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방법(발표자는 제안업체 책임자) - 발표자격 :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 취소함 ③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함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① 사업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 내용 보고회를 통해 심사합니다.

배점·평가

②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류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심사합니다. ③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며,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로 합니다. ④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정성평가(①긴급상황 대처능력, ②비용절감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⑥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⑦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⑧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 및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