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2028 한국연구재단 주거래 여행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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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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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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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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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2026~2028 한국연구재단 주거래 여행사 선정.hwpx ·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문(주거래여행사).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주거래여행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연구재단 · 항공권 발권
- 추정가격
- 382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종합여행업
- 무슨 일
- 주거래 여행사 대행 용역
요약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숙소 예약 등 출장 행정업무를 대행할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출장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정적인 출장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항공 좌석 확보 및 신속 조회·예약 등 항공권 발권 업무(시간·안전·비용을 고려한 스케줄 제안, 일정 변경 및 취소·환불 처리 포함)
- 숙박, 현지교통편, 렌트, 보험, 여권·비자 등 기타 서비스 예약 대행 및 정보 제공
- 출장업무 지원을 위한 1인 이상 전담인력 배치 및 24시간 운용·관리
- 항공·숙박·렌트카·비자 등 비용 절감계획과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절감 및 지원계획
- 긴급상황 대응(성수기·긴급 시 항공권 우선 확보, 항공사별 취소·환불규정 대응, 24시간 연락·비상상황 처리)
- 출장현황 관리 및 출장인원·발권량·결제금액 등 자료 제공, 공무 항공 마일리지 정보 제공·관리방안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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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82원
- 배정예산
- 4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1:00 | D-8 |
| 개찰 | 10/21(수) 12: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10점 |
| 발권실적(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최근 3년간 금액기준) | 10점 |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금액) | 10점 |
| 전담인력 배치(투입인원 및 전문성, 경력/재직증명서) | 10점 |
| 사업 수행계획(항공권 신속조회 및 예약·발권·취소·변경 서비스, 수하물 등 기타 서비스) | 10점 |
| 사업 수행계획(숙박·렌터카 등 현지서비스 예약대행, 각종 부대업무 대행, 기타 서비스) | 10점 |
| 비용 절감계획(항공·숙박·렌터카 등 비용 절감, 취소·변경 수수료 절감 및 지원) | 5점 |
| 긴급상황, 안전관리, 재난 등 대응(365/24시간 대응 전담인력 배치·관리,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 취소·환불규정 대응, 일정 긴급변경 대응, 안전·보건·재난 대처) | 10점 |
| 사업관리(업무 협력계획, 출장현황·거래내역 자료 제공, 항공마일리지 정보 제공·관리, 서비스 불이행·불만족 대책) | 5점 |
| 발권수수료(가격입찰서, 국외 항공권 발권수수료 제시)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거래 여행사 대행 용역
용역 › 여행 › 항공권 발권
항공권 발권·숙박·현지교통·비자 등 출장 관련 예약·발권 대행을 여행사가 맡는 용역이다.
- 항공 좌석 확보·조회·예약·발권
- 일정 변경 및 취소·환불 처리
- 숙박·현지교통편(렌트·버스·철도)·여행자보험·여권·비자 발급 대행
-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 및 24시간 운영
- 성수기·긴급상황 시 항공권 우선 확보
- 비용절감 계획 수립
- 출장현황 관리 및 분기별 거래내역·마일리지 정보 제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8645-000
- 참조번호
- 인재경영팀-5254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수요기관
- 한국연구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82원
- 배정예산
- 42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2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BSP(직접 발권) 요건을 맞추나, 값을 수수료율로 겨루나 항공료까지 든 총액으로 겨루나(유가·환율 위험), 명단 변경·취소 수수료를 누가 지나, 대금을 언제 받나(귀국 뒤·선금·카드 수수료), 그리고 소기업 제한·실적 벽에 걸리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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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이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I. 사업 개요 1. 용 역 명: 2026-2028 한국연구재단 주거래 여행사 선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출장목적을 위한 업무 이외 소요되는 행정 제반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행정낭비 최소화 - 항공권 확보 및 발권, 숙소 예약, 각종 서류발급 등 출장자의 행정 업무량 최소화 필요 나. 전문적인 업체와의 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출장 운영 도모 - 해외 변동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 지원 3. 사업예산: 1,000,000,000원(추정, 부가세 포함) 가. 기준 수수료율: 4.20% ※ 상기 사업예산은 2년(‘26~’28)간 추정금액(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이며, 개별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비용 및 기타 서비스(숙박, 렌트 등) 비용 外 대행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730일 5. 모집기관 수: 2개 여행사 * 최종점수 기준 1~2위까지 선정 6.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Ⅱ. 제안 요청 내용 참조 가. 항공좌석 확보 및 신속 조회, 예약 등 항공권 발급 업무 나. 출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24시간 운영 다. 출장과 관련한 부대 업무 대행 지원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업무 대응 라. 분기별 거래내역 전산자료 제공, 출장현황 관리 등 업무 협력 7. 기대효과
가. 주거래 여행사 선정·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 도모 나. 전문적인 주거래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한 임직원의 편의와 복리 증진 II. 제안요청 내용(과업내용) 1. 사업(과업) 범위 ❍ 국외출장과 관련한 서비스·비용절감 계획 수립·긴급상황 대응·기타 업무협력 등 2. 사업(과업) 수행지침(세부요구사항) 가. 업무 서비스 내용 ❍ 항공 좌석 확보 및 신속 조회, 예약 등 항공권 발권 업무* * 항공권 결재는 항공권 전용 법인카드로 발권 - 시간, 안전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스케줄 제안 - 일정 변경 및 항공권 취소/환불 시 신속한 업무처리 ❍ 숙박, 현지교통편, 기타 서비스(렌트, 보험, 여권 및 비자 등) 예약 등 업무대행(출장자 요청 시) 및 정보제공 ❍ 출장업무 지원을 위한 1인 이상의 전담인력 배치 및 24시간 운용·관리 - 서비스 능력 제고, 지속적인 교육 계획 등 나. 비용 절감 계획 ❍ 항공, 숙박, 렌트카, 비자 등 비용 절감계획 ❍ 항공권 취소, 변경시 수수료 절감 및 지원계획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대응 ❍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성수기 및 긴급 상황 시 항공권 우선 확보 ❍ 항공사별 취소/ 환불규정 대응 ❍ 24시간 연락가능, 비상상황(항공변경, 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순서(안) 가. 정량제안서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 1.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2. 발권실적 | ◦ 최근 3년 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 실적(2023.10.01.~2026.09.30., IATA 또는 KATA) |
| 3.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 ◦ 2026.09.30. 기준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금액 확인서) |
| 4. 투입인원 및 전문성 | ◦ 전담인력 경력사항과 업무분장 상세히 제시 (서식 제6호 활용) (경력/재직증명서) |
참가자격
IV.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 나.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으로 입찰참가 등록 완료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는 사업자 라.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V.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 주체 : 한국연구재단 나. 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평가 다. 평가 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배점·평가
라. 평가 항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세부 내용 | 배점 |
|---|---|---|---|
| 기술- 계량 (40) | 재무상태 |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10 |
| 발권실적 | ·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최근 3년간 금액기준) | ||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금액) | ||
| 전담인력 배치 | · 투입인원 및 전문성(경력/재직증명서) | ||
| 기술- 비계량 (40) | 사업 수행계획 | · 항공권 신속조회 및 예약·발권·취소·변경 서비스 (출장자의 시간,안전,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스케줄) · 수하물 등 기타 우리 재단에 제안하는 서비스 | |
| · 숙박, 렌터카 등 현지서비스 예약대행 계획 · 각종 부대업무 대행 계획 (여권/VISA/국제면허증/여행자보험 등) · 기타 우리 재단에 제안하는 서비스 | |||
| 비용 절감계획 | · 항공/숙박/렌터카 등 비용 절감계획 · 취소/변경 수수료 절감 및 지원계획 | 5 | |
| 긴급상황, 안전관리, 재난 등 대응 | · 긴급상황 대처능력 - 365/24시간 대응 전담인력 배치 및 관리계획(교육 등)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 항공사별 취소/환불규정 대응 - 일정 긴급변경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 안전·보건 및 재난 등 상황 대처방안 | 10 | |
| 사업관리 | · 업무 협력계획 - 출장현황 관리 및 거래내역 (출장인원, 발권량, 결제금액 등) 등 관련자료 제공 - 공무 항공마일리지 정보제공 및 관리방안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 5 | |
| 가격 (20) | 발권수수료 (가격입찰서) | · 국외 항공권 발권수수료 제시(나라장터) | 20 |
| 계 | 100 |
[정량적평가 세부기준-1: 재무상태 ] □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량적평가 세부기준-2: 발권실적] □ 발권실적 평가 기준 평가 (1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평가자료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 50억 이상 | 10 |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IATA 또는 KATA) (연평균 실적 평가) |
| 30억 이상~50억 미만 | 9 | ||
| 20억 이상~30억 미만 | 8 | ||
| 20억 미만 | 7 |
[정량적평가 세부기준-3: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10점)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평점 | 평가자료 |
|---|---|---|---|
| 입찰공고일 기준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 4억원 이상 | 10 | BSP 담보금액확인서 |
|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9 | ||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8 | ||
| 2억원 미만 | 7 |
[정량적평가 세부기준-4: 전담인력 배치] □ 투입인원 및 전문성 평가(1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평가자료 |
|---|---|---|---|
| 투입인원 | 3명이상 | 5 | 발권자 포함 |
| 2명 | 4 | ||
| 1명 | 3 | ||
| 전담인력 전문성 | 10년 이상 | 5 | 경력합산 |
| 8년 이상 | 4 | ||
| 6년 이상 | 3 | ||
| 4년 이상 | 2 | ||
| 2년 미만 | 1 |
[가격평가 세부기준] □ 발권수수료 투찰 기준(20점) - 투찰 시에 실제 발권수수료율(%)에서 %를 제외한 숫자에 100을 곱하여 투찰 ※ 기준 수수료율: 4.20% * 나라장터에서 투찰한 금액을 100으로 나눈 값이 실제 제안한 발권수수료율(%)에 해당 예1) 351원으로 투찰 → 발권수수료율 3.51%로 간주 예2) 150원으로 투찰 → 발권수수료율 1.50%로 간주 (단, 해당가격은 기준수수료율의 70% 미만이므로 배점한도(20점)의 30%에 해당하는 6점 부여) * 투찰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추후 기술협상 시 재단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가격 평가 마.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제안 평가(평가회의) - 일시 및 장소: 제안사에 한해 별도 통보(사업부서) - 방법: 발표평가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총괄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 발표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25분간 진행, 제안서 요약자료는 반드시 PPT로 작성(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시간 등 일정 변경 시, 추후 공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바.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 만점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 입찰을 추진함 ❍ 협상순서 결정 -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서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접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과업·요구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
| ○ 공고번호: | 제2026-30-00호 | ||||||||||||||||||||||||||
| ○ 공 고 명: | 2026~2028 한국연구재단 주거래 여행사 선정 | ||||||||||||||||||||||||||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730일 | ||||||||||||||||||||||||||
| ○ 예상사업규모: | 1,00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예상사업규모에 발권수수료율을 곱한 금액(발권수수료)이 계약업체에 지급될 예상 용역 대가입니다.(상기 금액은 과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임) | ||||||||||||||||||||||||||
| - 기준 수수료율: 420원(부가세 포함, 420원은 4.20%를 의미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은 수수료율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100으로 나눈 값이 실제 발권수수료율(%)이 됩니다. | |||||||||||||||||||||||||||
| ○ 예가방식: | 비예가 |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
| ■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 ||||||||||||||||||||||||||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 ■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해당없음 | ■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제 출 처: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9.(월) 10:00 | ||||||||||||||||||||||||||
|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수) 11:00 | ||||||||||||||||||||||||||
| ○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 2026.10.21.(수) 11:00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한함) | |||||||||||||||||||||||||
|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나라장터) | ||||||||||||||||||||||||||
| 가격투찰시 유의사항 | |||||||||||||||||||||||||||
| 1) 기준수수료율 및 입찰가격(발권수수료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2) 나라장터 발권수수료율 투찰시 유의사항 - 투찰시에는 실제 수수료율(%)에 100을 곱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에서 투찰한 금액을 100으로 나눈 값이 실제 제안한 발권수수료율(%)에 해당합니다. - 예시) 나라장터 투찰시 400원으로 투찰하는 경우 발권수수료율은 4.00%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3. 제안설명회 | |||||||||||||||||||||||||||
|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 |||||||||||||||||||||||||||
| 4. 입찰참가자격 | |||||||||||||||||||||||||||
|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는 사업자 | |||||||||||||||||||||||||||
|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 -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 |||||||||||||||||||||||||||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분담이행에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따름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 허용 및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6. 입찰 시 제출 서류 | |||||||||||||||||||||||||||
|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문서)는 나라장터(제안서 제출화면)로 제출 | |||||||||||||||||||||||||||
| ○ 제안서 제출 서류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
| ① 정성제안서: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 항목에 따라 작성 | |||||||||||||||||||||||||||
| ② 정량제안서: 정량평가 항목에 따라 해당 내용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
|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제안요청서 참고) | |||||||||||||||||||||||||||
| ③ 발표자료: 제안요청에 대한 요약자료 | |||||||||||||||||||||||||||
| ④ 기타문서(입찰공고 이후 발급한 자료로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화면에서 문서 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 - 사업자등록증 |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나라장터 연계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
| - 여성기업, 창업기업, 장애인기업 등 기업의 인증정보와 관련된 서류 |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시, 나라장터 연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
| - 법인등기부등본 (나라장터 연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입찰관련 서류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공동수급 허용인 경우에 한함) |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 - 한국연구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
|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간소화 추진에 따른 온라인 접수에 유의) | |||||||||||||||||||||||||||
|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
|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
| - 해당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기타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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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
| 7. 입찰보증금 | |||||||||||||||||||||||||||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나.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 |||||||||||||||||||||||||||
| 다. 입찰보증금 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이 우리 재단에 귀속됨 | |||||||||||||||||||||||||||
|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절차 | |||||||||||||||||||||||||||
|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
| 나.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에 대한 발표평가 | ||||||||||||||||||||||||||
| ○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
|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 | |||||||||||||||||||||||||||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 | |||||||||||||||||||||||||||
| ○ 기술능력평가 일정: 제안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 | |||||||||||||||||||||||||||
| ※ 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찰일시 이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평가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에 문의(연락처는 공고문 1페이지) | |||||||||||||||||||||||||||
| ※ 발표평가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명시된 PM이 발표를 못하거나 제안서에 PM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 다.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
| ○ 가격개찰: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 |||||||||||||||||||||||||||
| 라.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
| 마. 동점시 처리방침 | |||||||||||||||||||||||||||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 바. 협상 | |||||||||||||||||||||||||||
|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 ○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진행함. | |||||||||||||||||||||||||||
| 9. 입찰 무효 |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함 | |||||||||||||||||||||||||||
|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 |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
| 10. 계약조건 | |||||||||||||||||||||||||||
|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
| 나. 기타 계약조건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름 | |||||||||||||||||||||||||||
| 11. 불공정행위 금지 | |||||||||||||||||||||||||||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 각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제안요청서 상 하도급 승인 시 적용) | |||||||||||||||||||||||||||
|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 |||||||||||||||||||||||||||
|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재단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 |||||||||||||||||||||||||||
|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며, 시스템 내 관련 사항이 삭제 또는 미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연구재단 귀하 | |||||||||||||||||||||||||||
|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
|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
|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자율안전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대표자가 서명한 ‘자율안전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다.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
| 라. 재단은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권장사항) | |||||||||||||||||||||||||||
| 가. 우리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 구분 | 대상 | 관련법령 및 지침 | |||||||||||||||||||||||||
| 중소기업제품 | 물품,공사,용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 기술개발제품 |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
| 여성기업 | 물품,공사,용역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 장애인기업 | 물품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 |||||||||||||||||||||||||
| 장애인표준사업장 | 물품, 용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
| 녹색제품 | 물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창업기업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 | |||||||||||||||||||||||||
|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시행 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람 | |||||||||||||||||||||||||||
| 다.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람 | |||||||||||||||||||||||||||
| 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대전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
|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50%이상을 대전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
| 바.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재단 구매/계약 담당부서로 제출 바람 | |||||||||||||||||||||||||||
|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 사항 | |||||||||||||||||||||||||||
| ◈ 과업 범위에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사회적 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시) 상세품목은 가치장터(www.sepp.or.kr)에서 참고 | |||||||||||||||||||||||||||
| - 상품 검색 시 기업유형이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을 참고 | |||||||||||||||||||||||||||
| ◈ 구매 완료 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본 용역의 계약명이 포함된 발주요청서 등)를 제출 | |||||||||||||||||||||||||||
| 15. 상생결제제도 | |||||||||||||||||||||||||||
| 가. 우리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선금 포함) 지급 시 해당 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 나. 우리재단 상생결제 협약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 |||||||||||||||||||||||||||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 ▪ 상생결제제도란 ? | |||||||||||||||||||||||||||
| ■ |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
| -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 | |||||||||||||||||||||||||||
| ▪ 제도 취지 | |||||||||||||||||||||||||||
| ■ | - 현금 유동성 제고: 1차 기업의 결제일에 상관없이 2차 이상 기업이 필요에 따라 결제일 이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
| - 지급 안정성: 상위 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하위 기업에게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
| - 대금 직접지급 효과: 발주처가 하도급기업 대금과 노무자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
| ▪ 더 많은 정보는 상생결제제도 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index.do)에서 확인가능 | |||||||||||||||||||||||||||
| 16.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 |||||||||||||||||||||||||||
| 우리재단은 공급원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하여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 ▣ 납품대금연동제 | |||||||||||||||||||||||||||
| - 주요 원재료(중간재 포함)의 금액이 전체 가격의 10% 이상인 경우 우리재단과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 납품대금연동제를 원하시는 공급사들은 원재료 금액 내역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단,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더라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① 소액(1억원 이하) | |||||||||||||||||||||||||||
| ② 단기(90일 이내) 계약 | |||||||||||||||||||||||||||
| ③ 재단과 계약상대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사유를 포함하여 미연동 약정서 작성) | |||||||||||||||||||||||||||
|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 |||||||||||||||||||||||||||
| - 수탁기업(수급사업자)과 위탁기업(원사업자) 간 계약 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 |||||||||||||||||||||||||||
| - 신청방법 | |||||||||||||||||||||||||||
| ①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 | |||||||||||||||||||||||||||
| ②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 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 | |||||||||||||||||||||||||||
| - 제출서류 | |||||||||||||||||||||||||||
| ①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 | |||||||||||||||||||||||||||
| ② 공급원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카드점표, 현금영수증 등 | |||||||||||||||||||||||||||
| ③ 수위탁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 |||||||||||||||||||||||||||
| ④ (경쟁입찰인 경우에만) 입찰공고, 낙찰자 확인서 등 | |||||||||||||||||||||||||||
|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금조정 신청방법 | |||||||||||||||||||||||||||
| ◦ 납품대금조정협의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 - (온라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납품대금조정협의 > 조정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 |||||||||||||||||||||||||||
| - (오프라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발송 | |||||||||||||||||||||||||||
| ▣ 공공구매론 | |||||||||||||||||||||||||||
|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이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
| -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조건 충족 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공공구매론을 신청할 수 있음 | |||||||||||||||||||||||||||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 ▪ 공공구매론이란 ? | |||||||||||||||||||||||||||
| ■ |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
| ※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 | |||||||||||||||||||||||||||
|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
| ■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
|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
|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
|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
| 17. 기타사항 | |||||||||||||||||||||||||||
|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
| 나.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 |||||||||||||||||||||||||||
| 다.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일반․ 특수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람 | |||||||||||||||||||||||||||
| 라. 입찰 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제재가 가능함. | |||||||||||||||||||||||||||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 |||||||||||||||||||||||||||
| 사.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용역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해당 시),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음 | |||||||||||||||||||||||||||
| 아. 제출된 제안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수정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자.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위한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