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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파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여행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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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 · 항공권 발권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직원의 국외출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여 항공권 발권 및 출장 관련 부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항공권 발권·부대업무 대행

용역 › 여행 › 항공권 발권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가 임직원 국외출장 항공권 예약·발권과 비자발급 대행, 출장정보 제공 등 부대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수행실적)10점
기업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10점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10점
발권/보조인력 및 자격의 적정성10점
기술.지식능력(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일정변경 등 발생수수료 절감계획,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10점
사업수행계획(항공좌석 확보 및 예약 등 항공권 발권업무 계획,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계획, 각국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10점
상호협력(지역사회 공헌도,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지속가능성)10점
지원기술.사후관리(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기타 여행정보 제공 등 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계획)10점
항공권 발급 대행 수수료15점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5(화)지남
개찰10/02(금)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2,258,182원
배정예산
101,48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5(화)
공고번호
R26BK01729191-000
참조번호
2026-6997
공고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2,258,182원
배정예산
101,484,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_제안요청서(26.9.)_.hwp ===

해외출장(파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원자력연구원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사항 1 Ⅲ. 사업자 선정 2 Ⅳ.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Ⅴ. 일반사항 10 [별첨] 12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여행사 선정 2. 사업목적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거래 여행사 선정을 통한 임직원의 국외출장업무 관리 효율화 및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3.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 2년 (쌍방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4. 추정발권액 규모 : 약 5,638백만원 (수수료율에 따른 추정 용역대가 101,484천원) ※ 2025년: 2,929백만원(953건), 2026년(연환산): 2,709백만원(819건) 5. 용역업체 선정 방법 : 기술평가 점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1순위 업체부터 협상 후 1개 업체와 계약

Ⅱ 제안요청 사항

1. 기본사항  국외출장자 항공권 예약·발권 및 입국사증발급 지원 등 출장관련 부대업무를 대행할 여행사를 선정하여 동 업무 지원 2. 사업내용  항공권 예약 및 발권(대한항공 이코노미 M클래스 원칙) 등 항공권 발권업무  공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정보 제공 서비스  비자발급 안내 및 각국 비자발급 대행  기타 출장국 관련 정보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제공  발권담당 직원 2인 연구원내 비상주 업무수행  항공권 및 발권수수료는 항공권전용신용카드로 결제 원칙  매월 거래내역 실적 및 관련 전산자료 제공

참가자격

※ 연구원내 상주 공간을 제공할 수 없음

Ⅲ 사업자 선정

1. 업체선정방법 : 경쟁입찰 2.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 최근 2년 간(2024.09.01.~2026.8.31. 현재)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판매실적증명서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행한 BSP항공권판매실적증명원을 제출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1년 이상 공공기관 유사사업 수행경력 보유업체.  항공권 발권 시 연구원이 이용하는 항공사와 기업우대항공운임제도(IVR), 기업항공권할인계약(PCA) 등 상용할인 가능한 자. 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불가하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4.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장소, 기간, 방법 등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생략하되,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입찰공고문에 기재 된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 6. 제안서 발표  제출일시, 장소, 기간, 방법 등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7. 사업자 선정방법  평가배점 = 기술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기술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각 평가위원(5~10인으로 구성)이 평가한 기술평가 점수 합계의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1순위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함. -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사업계획 정성평가(①기술.지식능력, ②사업수행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과업·요구

 평가는 연구원 권한으로 실시하며, 협상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8. 유의 사항  항공권발권과 발권수수료는 카드 결제 원칙(발권수수료는 매 발권시마다 결제)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만약 요청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는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법률소송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자격기준 미달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Ⅳ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
정량평가
(사업수행 역량)
·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 기업신용평가등급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 발권/보조인력 및 자격의 적정성
40
정성평가
(사업수행 계획)
[긴급상황 대처능력- 변동/위험 대처 계획]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 일정변경 등 발생수수료 절감계획
[제반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 항공좌석 확보 및 예약 등 항공권 발권업무 계획
·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계획
· 각국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
· 지역사회 공헌도
·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지속가능성
·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 기타 여행정보 제공 등 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계획
가격평가· 항공권 발급 대행 수수료15
·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5
합 계100점

※ 제안서 제출시 정량적 자가평가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함. (5쪽 세부 평가기준의 ‘정량평가’활용)  세부 평가기준(1/2)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자료평가기준배점점수
사
업
수
행
역
량
︻
정
량
평
가
︼
수행실적최근 2년간
(‘24.9.1-’26.8.31. 현재)
주거래 실적
(사업자등록 대표자 기준)
실적
증명서
30억원 이상1010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8
25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6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4
15억원 미만2
재무구조기업신용평가등급별지참조8쪽 참조0~10
경영상태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BSP담보
금액
확인서
3억원 이상10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8
2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6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4
1억원 미만2
인력.조직.
관리기술
발권/보조인력 및
자격의 적정성
별지참조8쪽 참조0~10
정량 평가 합계40

 세부 평가기준(2/2)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자료평가기준배점점수
사
업
수
행
계
획
︻
정
성
평
가
︼
기술.지식능력·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일정변경 등 발생수수료 절감
계획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제안서우수1010
양호8
보통6
미흡4
사업수행계획·항공좌석 확보 및 예약 등
항공권 발권업무 계획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계획
·각국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
우수10
양호8
보통6
미흡4
상호협력·지역사회 공헌도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지속
가능성
우수10
양호8
보통6
미흡4
지원기술.
사후관리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기타 여행정보 제공 등 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계획
우수10
양호8
보통6
미흡4
정성 평가 합계40
가격
평가
발권(대행)수수료항공권7쪽 계산식참조15
비자5
가격평가 합계20
총합계100

 항목별 평가방법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방법
사업수행 역량
(정량평가)
수행실적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IATA 발행 국제선 항공권 판매 증명원으로 평가
재무구조기업신용평가등급- 8쪽 “신용평가 등급 평가표”에 따라 점수 산정
경영상태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 현재 항공권 발권 담보능력 (IATA의
BSP담보설정액) 입증서류로 평가
인력.조직.
관리기술
발권/보조인력 및
자격의 적정성
- 경력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력만 합산 (경력 합산 후 1개월 미만 경력은 불인정)
- 제안서 제출 시 전담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필수 제출 (채용예정인원은 불인정)
정량평가
사업수행 계획
(정성평가)
기술.지식능력·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일정변경 등 발생수수료 절감계획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제안서 발표시 평가
사업수행계획·항공좌석 확보 및 예약 등 항공권
발권업무 계획
·임직원 항공마일리지 관리 계획
·각국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
상호협력·지역사회 공헌도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지속가능성
지원기술.
사후관리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시스템
기능 및 전산지원 능력)
·기타 여행정보 제공 등 관련 지원
계획
정성평가
가격평가항공권 발권 수수료제안서의 대행 수수료를 평가점수 산식에 따라 산정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인력 전문성 - 발권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10년이상 경험인력 1인당 : 7점 - 발권업무 10년 이상 경험인력 1인당 : 3점 - 발권업무 3년 이상 경험 보조인력 1인당 : 1점  신용평가등급 평가표

배점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점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9.5점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점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5점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8점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7.5점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점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6.5점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점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5점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점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점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점미제출--

과업·요구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항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관리(주요과업지시서)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연구원과 계약자가 합의 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연구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선정된 계약업체는 연구원이 해외출장현황 등 관련 자료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연구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계약변경 조건 - 연구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1. 용역사의 근로자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본 용역업무 이행에 관한 연구원과의 연락 및 조정 3. 연구원의 업무지시에 따른 주문사항의 도급 또는 수임 4. 용역사 근로자의 규율질서 유지 및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본 용역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지시 등을 용역사가 선임한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실행하고, 용역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작업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사는 현장책임자의 이름을 서면으로 연구원에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다. 5. 용역수행계획·보고 ○ 용역사는 연구원의 주문에 따른 본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체의 업무처리 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업무를 실시하지만, 연구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용역사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 서면으로 업무의 처리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가 본 용역 이행상 발견한 연구원측의 주문상의 과실 또는 용역 수행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신속히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규율유지 ○ 용역사는 본 용역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해 질서규율 및 풍기유지의 책임을 지며, 질서 있는 업무처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연구원의 신용을 유지하고 그의 거래처 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8. 비밀유지업무 ○ 쌍방은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알게 된 상호의 경영상 비밀을 상호 합의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역사는 본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시켜야 한다. ○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9. 업무처리의 책임 ○ 용역사가 본 용역업무의 이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거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불완전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연구원은 이에 대해 즉시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고, 또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10. 손해배상의 책임 ○ 본 용역업무의 처리 중 용역사(근로자 포함)의 귀책사유 내지 지대한 불성실로 인하여 연구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용역사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11. 노사분규와 천재지변 ○ 연구원의 파업 등 노사분규 또는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용역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용역사의 손해배상을 연구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 용역사는 용역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본 계약업무의 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 계약위반 등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 ○ 쌍방은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각각 상대방에게 어떤 예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용역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했을 때 2.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3. 재산상의 신용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4. 파산, 회의 회사정리, 회사갱생의 절차가 있을 때 5.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에 들어갈 때 6. 기타 각 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이 본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용역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했을 경우 2. 용역사가 업무상 연구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부정한행위를 했을 경우 3. 용역사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용역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고의로 시설 등을 손괴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용역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용역사는 원상으로 회복하고, 본 계약업무를 연구원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진다. ○ 쌍방이 상기항목 이외의 사유로 계약유효기간 중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그 뜻을 상대방에 통지하고 상호 협의한다. 13. 양도금지 ○ 쌍방은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입찰공고문(2026-6997)_협상.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6997

입 찰 건 명해외출장(파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용역
계 약 기 간2027.1.1. ~ 2028.12.31. (2년간, 쌍방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기 초 금 액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2%, 비자대행 수수료 10,000원 (VAT 포함)
추 정 금 액101,484,000원 (VAT 포함)
※ 추정 발권액 규모 : 약 5,638백만원(1,772건)
입
찰
일
시
구 분일 시장 소
사전규격공개2026-09-10~2026-09-14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09-15~2026-09-28 11시원자력연 구매팀
(제안서·가격입찰서·구비서류 hard-copy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2026-10-01우리 연구원
(자세한 사항 개별 안내)
개찰2026-10-02 10시 이후담당관 PC

참가자격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직찰,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마. 최근 2년 간(2024.09.01.~2026.8.31. 현재)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판매실적증명서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행한 BSP항공권판매실적증명원을 제출 가능한 자. 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1년 이상 공공기관 유사사업 수행경력 보유한 업체. 사. 항공권 발권 시 연구원이 이용하는 항공사와 기업우대항공운임제도(IVR), 기업항공권할인계약(PCA) 등 상용할인 가능한 자.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