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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사 선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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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_제2026-257호.hwp · 공고규격서
- 01 입찰공고문_제2026-257호.pdf · 공고규격서
- 02 입찰안내서_제2026-257호.hwp · 공고규격서
- 03 제안요청서_제2026-257호.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항공권 발권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19(수)
요약 AI 요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임직원의 국외 출장 시 항공권 발권 및 비자 발급 등 부대업무를 대행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효율적인 항공 스케줄 제안 및 신속한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
- 연구원 전담 직원 1인 배치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365일 24시간 긴급 서비스 및 비상상황 대응 체계 구축
- 여권, 비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 부대업무 지원
- 호텔, 렌터카, 현지 교통편 예약 및 현지 정보 제공
- 항공사 상용기업 우대계약 체결 지원 및 개인별 마일리지 현황 보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인력 배정 계획 (전담 발권자 능력) | 2.5점 |
| 예비 항공권 보유 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 5점 |
| 발권 실적 (최근 3년간 국제선 실적) | 7.5점 |
| 재무 상태 (신용평가 등급) | 2.5점 |
| 비자발급 수수료 | 2.5점 |
| 긴급상황 대처 능력 | 15점 |
| 예약관련 업무수행 계획 | 20점 |
| 인력운용 및 서비스 관련 업무수행계획 | 17.5점 |
| 기타 서비스 | 7.5점 |
|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1: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263,636원
- 배정예산
- 51,9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6193-000
- 참조번호
- 제2026-257호
- 공고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7,263,636원
- 배정예산
- 51,9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1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외 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사 선정 2. 사업의 목적 ○ 연구원 임․직원의 국외 출장시 항공권 발권, 여권, 비자발급 등 출장 관련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증진 ○ 출장중 긴급상황시 대행사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3. 선정업체수 : 1개 여행사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5.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불허) 6. 2년간(2024~2025년) 항공운임료: 약 1,733백만원 (연평균 866백만원) ※ 부가세 및 발권수수료 포함 금액이며, 대내외 사정에 따라 발권금액은 위 추정규모와 달라질 수 있음 7. 기준수수료율 : 당 공고의 기준수수료율은 3.0% 임 ※ 수수료는 항공권 발권금액에서 제반 세금을 제외한 순수 항공료(산출운임, Fare Amount)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 8. 적용범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업무 관련 국외 출장
Ⅱ 과업 내용 및 제안요청 내용
1. 과업의 내용(계약사항) ○ 출장지 경로, 여행시간, 예산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항공 스케줄 제안 ○ (항공권 확보 및 발권) 항공권 예약 상황의 신속한 조회 및 예약·발권 서비스 -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성수기 및 긴급시 우선적으로 항공권 확보를 위해 노력 - 취소·변경이 용이한 좌석(M클래스 이상) 확보 필요(B클래스 이상 발권시 발권 사유 제출 및 사전승인 후 발권) - 항공권 발권시 연구원에서 정한 양식(항공권 금액, 상용기업 항공운임 우대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발권수수료, 기내식 및 발생 예상 마일리지 표시)의 인보이스를 연구원에 제출 - 결제조건은 항공권 전용 법인카드 결제 원칙(카드수수료 업체 부담). 단, 항공권 전용 법인카드로 결제가 불가한 항공권은 대행사에서 자체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발권 후 연구원에 대금 청구 ○ (전담인력 배치) 항공권 예약·발권, 호텔, 렌터카, 해외현지 교통편 예약·발권 등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 및 대행할 수 있도록 철도연 전담직원 1인 배치 - 출장자가 직접 전담직원과 연락하여 신속한 예약 및 발권 진행 - 전담직원의 철도연 출장 관련 규정 숙지(출장자 규정위반 행위 방지) - 철도연 출장업무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거친 항공권 발권서비스 ○ (해외출장 업무 특성에 따른 상시·긴급 지원) 365일, 24시간 긴급 서비스 제공 및 유선연락 가능 - 출장 중 비상상황(자연재해, 항공사고, 전쟁·쿠데타 등) 발생시 대책 마련 - 주말,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갑작스런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응이 가능하여야 함
○ (출장자 지원) 출장자 요청 시 출장관련 부대사항 관련 협조 - 여권, 비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여행자보험 가입, 수하물 등록 등 부대업무 지원(항공권, 여권, 비자 등 발급 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별도의 여행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연구원에 미리 안내 후 진행) - 비자발급비 및 발급수수료(연구원 부담)는 최저비용으로 가능한 곳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위탁대행비는 청구할 수 없음 - 항공 외 해외현지 교통편(버스, 철도 등) 예약 및 승차권 발급 대행 - (요청시) 호텔 및 렌터카 예약, 현지 통역·가이드 섭외, 시내 시찰 등 일정 주선 - 국외출장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현지정보 제공 및 유의사항 지원(전염병 및 분쟁 지역 등) ○ (출장관리 업무 지원) 항공운임 우대계약, 공무항공 마일리지 정보 등 업무 지원 -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상용기업 항공운임 우대계약(IVR)의 체결, 갱신 등 업무 지원 - 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개인별 마일리지 현황 보고(2개월 1회) - 적립 마일리지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출장자에게 정보 제공 ○ (임직원 가족 지원) 임직원 가족의 개별여행 시 유용한 정보 제공 - 여권/비자/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서비스 - 항공권 및 패키지 상품 특별 할인율 제공 등 ○ (신원보증보험) 계약체결시 연구원 전담인력에 대하여 3천만원 이상의 신원보증 보험증권 제출
참가자격
Ⅲ 사업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방식 및 낙찰방식 ○ 수요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수요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 기타상세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계약조건 ○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 및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주거래여행사에서 제안한 항공권보다 좋은 조건(가격, 노선 등)의 항공권이 있거나 대외 보안성 또는 긴급을 요하는 출장의 경우, 주거래여행사 외 다른 경로(인터넷 저가항공, 항공사 직접 구매 등)로 항공권 구매 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동점 시 처리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1] 참조 ○ 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범위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세부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II-2. 예약관련 업무수행 계획, II-3. 인력운용 및 서비스 관련 업무수행 계획, II-1. 긴급상황 대처 능력, I-3. 발권실적, II-4. 기타서비스, I-2.예비 항공권 보유 능력, I-5. 비자발급수수료, I-4. 재무상태, I-1. 인력 배정 계획 항목 순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술 평가 | 정량평가 | 1. 인력 배정 계획 | - 연구원전담 발권자의 발권능력 | 2.5 |
| 2. 예비 항공권 보유 능력 | - BSP 담보 가입금액 | 5 | ||
| 3. 발권 실적 | -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금액기준) | 7.5 | ||
| 4. 재무 상태 | - 신용평가 등급 | 2.5 | ||
| 5. 비자발급 수수료 | -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국가 불문 건당 수수료) | |||
| 정성평가 | 1. 긴급상황 대처 능력 | - 출장 일정 긴급 변경 대응계획 - 긴급상황 대처 계획 · 자연재해, 정세불안(쿠데타, 전쟁 등), 항공사, 현지 공항 사정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대응 계획(신속한 대체 노선 발권, 항공사별 보상 규정 대응 등) - 24시간 야간예약 및 발권(콜센터, 전담직원 여부 등) | 15 | |
| 2. 예약관련 업무수행 계획 | - 항공권 신속예약 및 발권서비스 - 항공권 비용(취소, 변경 및 환불수수료 포함) 절감 계획 - 숙박이용, 렌트 등 비용 절감계획 - 현지 교통편(버스, 열차 등), 렌트카 등 예약 대행 계획 | 20 | ||
| 3. 인력운용 및 서비스 관련 업무수행계획 | - 전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능력 제고 계획, 전담 인력 교육 계획(연구원 규정 숙지 등) - 비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여행자 보험 가입 등 부대업무 대행 계획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 17.5 | ||
| 4. 기타 서비스 | - 출장자의 여행 정보 제공 계획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방안 - 직원 출장현황 DB화 및 필요시 전산 지원 - 기타 서비스 계획 | 7.5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20점) | -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 20 | |
| 총 계 | 100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자료 | 평가기준 | 배점 | 점수 |
|---|---|---|---|---|---|---|
| I. 정량 평가 (20점) | 1. 인력 배정 계획 | - 연구원전담 발권자의 발권능력 | 경력/ 재직 증명서 | 7년 이상 | 2.5 | 2.5 |
| 6년 이상 | 2.0 | |||||
| 5년 이상 | 1.5 | |||||
| 4년 이상 | 1.0 | |||||
| 4년 미만 | 0.5 | |||||
| 2. 예비 항공권 보유 능력 | - BSP 담보 가입금액 | BSP 담보 금액 확인서 | 4.5억 초과 | 5 | 5 | |
| 4.5억 이하 | 4 | |||||
| 4억 이하 | 3 | |||||
| 3.5억 이하 | 2 | |||||
| 3억 이하 | 1 | |||||
| 3. 발권 실적 | - 최근 3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금액기준) | 실적 증명서 | 17.3억 이상 | 7.5 | 7.5 | |
| 12.1억 이상 17.3억 미만 | 6.75 | |||||
| 6.9억 이상 12.1억 미만 | 6 | |||||
| 6.9억 미만 | 5.25 | |||||
| 4. 재무 상태 |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등급 | 2.5 | 2.5~ 1.75 | |
| 5. 비자발급 수수료 | -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국가 불문 건당 수수료) | 수수료 제안서 | 무료 | 2.5 | ||
| 5000원 이하 | 2.0 | |||||
| 5000원 초과 10000원 이하 | 1.5 | |||||
| 10000원 초과 15000원 이하 | 1.0 | |||||
| 15000원 초과 | 0.5 | |||||
| II. 정성 평가 (60점) | 1. 긴급상황 대처 능력 | - 출장 일정 긴급 변경 대응계획 - 긴급상황 대처 계획 - 24시간 야간예약 및 발권(콜센터, 전담직원 여부 등) | 제안서 | 매우우수 | 15 | 15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미흡 | 3 | |||||
| 2. 예약관련 업무수행 계획 | - 항공권 신속예약 및 발권서비스 - 항공권 비용(취소, 변경 및 환불수수료 포함) 절감 계획 - 숙박이용, 렌트 등 비용 절감계획 - 현지 교통편(버스, 열차 등), 렌트카 등 예약 대행 계획 | 매우우수 | 20 | 20 | ||
| 우수 | 16 | |||||
| 보통 | 12 | |||||
| 미흡 | 8 | |||||
| 매우미흡 | 4 | |||||
| 3. 인력운용 및 서비스 관련 업무수행계획 | - 전담인력 운용계획 - 비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여행자 보험 가입 등 부대업무 대행 계획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시 대책 | 매우우수 | 17.5 | 17.5 | ||
| 우수 | 14 | |||||
| 보통 | 10.5 | |||||
| 미흡 | 7 | |||||
| 매우미흡 | 3.5 | |||||
| 4. 기타 서비스 | - 출장자의 여행 정보 제공 계획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방안 - 직원 출장현황 DB화 및 필요시 전산 지원 - 기타 서비스 계획 | 매우우수 | 7.5 | 7.5 | ||
| 우수 | 6 | |||||
| 보통 | 4.5 | |||||
| 미흡 | 3 | |||||
| 매우미흡 | 1.5 | |||||
| 계 | 80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자료 | 평가 방법 |
|---|---|---|---|---|
| I. 정량 평가 | 1. 인력 배정 계획 | - 연구원전담 발권자의 발권능력 | 경력/ 재직 증명서 | - 발권자의 경력기간 합산 |
| 2. 예비 항공권 보유 능력 | - BSP 담보 가입금액 | BSP 담보 금액 확인서 | - 현재 항공권 발권 담보능력(IATA의 BSP 담보설 정액) 입증서류로 평가 | |
| 3. 발권 실적 | - 최근 3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금액기준) | 실적 증명서 | - IATA 또는 KATA 발행 국제선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원으로 평가 | |
| 4. 재무 상태 |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서 | - 아래 “신용평가 등급 평가표”에 따라 점수 산정 | |
| 5. 비자발급 수수료 | -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국가 불문 건당 수수료) | 수수료 제안서 | - 제안서의 비자 대행 수수료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375 |
| B+, B0, B- | B- | B+, B0, B- | 2.2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75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자료 | 평가기준 | 배점 | 자가평가 |
|---|---|---|---|---|---|
| 1. 인력 배정 계획 | - 연구원전담 발권자의 발권능력 | 경력/ 재직 증명서 | 7년 이상 | 2.5 | |
| 6년 이상 | |||||
| 5년 이상 | |||||
| 4년 이상 | |||||
| 3년 미만 | |||||
| 2. 예비 항공권 보유 능력 | - BSP 담보 가입금액 | BSP 담보 금액 확인서 | 4.5억 초과 | 5 | |
| 4.5억 이하 | |||||
| 4억 이하 | |||||
| 3.5억 이하 | |||||
| 3억 이하 | |||||
| 3. 발권 실적 | - 최근 3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금액기준) | 실적 증명서 | 17.3억 이상 | 7.5 | |
| 12.1억 이상 17.3억 미만 | |||||
| 6.9억 이상 12.1억 미만 | |||||
| 6.9억 미만 | |||||
| 4. 재무 상태 |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등급 | 2.5 | |
| 5. 비자발급 수수료 | -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국가 불문 건당 수수료) | 수수료 제안서 | 무료 | ||
| 5000원 이하 | |||||
| 5000원 초과 10000원 이하 | |||||
| 10000원 초과 15000원 이하 | |||||
| 15000원 초과 |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3. 입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나라장터 투찰시 유의사항 - 투찰시에는 사업규모 (연평균 항공운임료 x 2년) x 발권수수료율(%)을 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서 투찰한 금액을 사업규모로 나눈 값이 실제 제안한 발권수수료율(%)이 됩니다. 예1) 51,990,000원으로 투찰 → 발권수수료율 3.00%로 간주 (51,990,000/ 1,733,000,000 * 100 = 3%) 예2) 35,873,100원으로 투찰 → 발권수수료율 2.07%로 간주 (35,873,100 / 1,733,000,000 * 100 = 2.07%) (단, 해당가격은 기준수수료율의 70% 미만이므로 배점한도(20점)의 30%에 해당하는 6점 부여)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공동수급 불허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으로 등록한 자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사용 인감 지참) 1부 7.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8.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9. 안전관리계획서 (V.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9호) 1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에만 제출 10. 정보보안서류 (계약 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지 제13호) 1부 11. 기타 공고로 정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 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않은 자 4. 기타 공고로 정하는 자(공고문 참조)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입찰안내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입찰자는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순서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착수)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 시 까지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