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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전기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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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전기

낙찰업체
(주)건축사사무소건일종합기술
낙찰금액
277,772,740원 · 낙찰률 87.336%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3.22억원
참가
19곳 · 개찰 07/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6770307/30(목)277,772,740원금차 385일, 총차 385일(주)건축사사무소건일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702369607/30(목)277,772,740원금차 385일, 총차 385일(주)건축사사무소건일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천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전기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전기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참여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기타)5점
참여감리원(보조감리원 전기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보조감리원 참여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보조감리원 기타)3점
참여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급)3점
참여감리원(비상주감리원 전기분야 경력)7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영업정지-감리업체)4점
신용도(영업정지-참여감리원)3점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점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기술개발 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책임감리원)4점
업무중첩도(보조감리원)2점
업무중첩도(비상주감리원)4점
교체빈도(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작업기법)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3(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5(수) 10:00지남
개찰07/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9,636,364원
배정예산
329,600,000원
기초금액
321,98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3(화)
공고번호
R26BK0159431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9,636,364원
배정예산
329,6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89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195245).hwpx ===

과업설명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화천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신축공사 전기 책임감리용역

2026. 3.

Ⅰ. 과 업 내 용 서

1. 용역명 : 화천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신축공사 전기 책임감리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화천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신축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추진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사와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이하“감리업체”라 한다.)가 One-Team으로 상호 적극 협조 및 우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력, 풍부한 경험 등 활용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효율적인“전기공사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철저한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를 시행하고, 부실공사 차단 및 최적의 공사품질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3. 감리용역대상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화천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신축공사(전기) 나.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사내면 사창리 35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구 분내 용비 고
부지면적2,679㎡
연 면 적2,586,09㎡
공사규모교육연구시설
(지하1층, 지상3층)

※ 당해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관련 절차이행 여건에 따라 공사규모는 유동적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85일[공사불능일(동절기, 강우기)과 조경공사기간 포함]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마. 공 사 비 : 1,703,887,000원(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4. 감리대상 공종 「전력기술관리법」 의한 당해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공사감리 업무 일체(태양광설치, 승강기 등 전기공사 설치공사 감리업무 포함) 5. 감리용역기간 및 조정 가. 용역착수(예정)일부터 385일(전기공사 착공 10일전, 준공예정일후 15일 포함) ※ 전기 공사기간 : 12개월 나. 현장 여건에 따라 불필요 시 설계변경하여 준공 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변경할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대가 등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용역 과업내용 변경 등) - 공사착공후 주공종(건축)의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당해 감리용역의 감리원 배치일정을 조정 등 기타 업무내용 및 과업수행 기간 등의 증감으로 화천군과 공사감리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감리원 투입인력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요인원수 산정 가. 감리원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자 - [상 주] 책임 감리원 : 고급 배치 - [비상주] 비상주감리원 : 고급 배치 - 1회 이상/월 현장방문

나. 감리원 배치 (1)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고시기준에 따라 전력부문 감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 상주토록  배치한다. (2) 본 과업내용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를 준수하고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천군의 판단에 따른다. (3) 전기공사 감리원의 태양광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본사는 비상주감리원(또는 태양광 전문기술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지원한다. 7. 감리업무 주요내용 가. 감리업무 내용 관계법령,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및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함 나.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화천군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2) 감리원의 대가 산정은 월 20.3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토요일 등에 근무할 경우는 감리비 조정 없이 공사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전기 비상주감리원은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는 현장 기술지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화천군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화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재납품업체 등 관련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에 간섭하거나 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8) 책임(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화천군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신고시기신고주체비 고
전기감리원을 배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업자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2) 착수 이후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화천군 방침에 따른다. 라. 감리업무 세부내용 본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당해공사는 건설사업관리 대상현장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준하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추진한다. (1) 공정표의 검토 및 제반 공정관리 사항의 검토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 등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확인 (4)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상호 불일치, 현장상태와 상이, 법령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확인 (6) 자재수급계획, 자재관리계획, 자재검수 및 확인 등 공사자재 관리에 대한 제반업무 - 자재 관련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검토 및 확인 등 업무 - 자재 공장 및 자재검수와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 자재운반 및 현장보관의 적정성 검토 및 현장확인 - 자재의 납품관련 업무지연으로 인해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 자재 시공계획 검토 (7)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검토 및 품질시험 실시와 시험성과에 대한 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확인 (9)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분리발주에 따른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 (10) 건설폐기물(분리발주) 처리용역에 대한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폐기물의 수집·보관·배출·운반·처리 등과 관련한 제반업무 관리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전자인계서 입력·관리, 폐기물관리대장 등 작성·확인, 기성검사, 준공검사, 정산업무 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용역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기술지원 기술인(감리원)지정 신고서 및 기술인(감리원) 경력확인서(기술인별 보안각서 포함) 라. 총괄 건설사업관리단과 연계한 감리조직 구성 내용, 기술인(감리원)별 배치기간 및 담당업무 마. 용역비 청구계획서 9. 공정관리 업무 가. 감리업체는 시공자를 관리 감독하며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2) 시공자의 공정관리업무 지도 및 감독 (3) 정기적(주간, 월간, 분기, 년도별) 시공현황 및 진도현황을 화천군에 보고 (4) 부진공정 관련 원인 및 만회대책 검토․확인 (5) 시공자의 세부공종 시행공정표 검토 및 승인 (6) 공사용기자재의 반입시기에 대하여 공정관리계획 및 예정공정계획에 따른 검토 및 보고 나. 감리업체의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용역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용역비의 증액은 할 수 없다. 10. 세부사항 가. 감리업체는 시공자가 화천군의 시공관리체계 운영요건에 부합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고, 시공 및 감리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화천군의 지시에 따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체는 감리단을 구성하는 감리원 투입 또는 교체시 화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진도와 현장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을 화천군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책임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령․보고․협의 등 건설사업관리단의 총괄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공사의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검토 하도록 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및 확정된 내역물량 등의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화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책임감리원은 공사기록(사진과 전자정보파일, 비디오 포함)을 제작․수집․정리하여 공사 기록지 작성자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보고서 제출시 보고서(무선좌철, A4) 2부와 별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 시스템(CMRS)을 이용한 USB를 제작하여 2매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후 화천군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1) 감리업무일지 (2) 공사기록부(공사일보) (3) 자재검수부(시공사 자체구입 자재분) 및 지급자재검수부 (4) 지급자재 수불부 (5) 공정계획 및 실적현황자료 (6) 자재승인관련 각종 시험성적표 및 증빙자료 (7) 품질시험성과대장 및 선정, 관리시험표 (8) 시공계획검토내용 및 시공내용 검측서류 (9)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부 (10) 대 시공자용 업무지시서 (11) 부적합 사항 및 조치사항기록부 (12) 설계변경/시공변경사항 검토 및 조치기록부 (13) 기성고 사정 관련서류일체 및 공사용 설계도서(시공, 제작도 포함)검토 관련서류일체 (14) 안전관리 점검기록부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과 그 관계서류 (15) 환경관리 점검기록부 등 환경관리 관계철 등 (16)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매몰부위, 필름 및 전자화일 첨부) 및 공사측량결과 확인 자료 (17) 대 발주처용 각종보고서(기술사항, 사업관리시스템 관련사항, 행정사항 등) (18) 천후표, 온도표 (19) 시공자 제출서류에 대한 기술검토내용 관련서류 (20) 감리단이 제시한 의견서 (21) 화천군, 시공자 및 감리원의 회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22) 근무상황 기록부 (23) 기타 본 공사관련 서류 및 감리업무 관련서류

(아)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수행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및 공사관리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 업무보고 (1) 용역 감독 및 공사관리관은 책임기술인에게 일간, 주간, 월간 등의 감리업무 추진상황 및 공정 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2) 책임감리원은 공사진척 사항, 품질관리 및 제반 감리업무 사항에 대한 현황을 기술한 분기별 감리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화천군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분기보고서의 제출이 일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시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공종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공사자재 검수·관리 사항 (다)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라) 하도급 관리현황(불법 하도급거래 및 하도급 위반사항 포함) (마) 품질관리현황 (바)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현황 (사) 환경보전관리 및 처리현황 (아) 잔여공사의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지급자재의 투입시기 검토사항 (자) 공사관리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차) 부실 및 부적합 시공적발 및 시정사항 (카)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평가 (타) 업무지시사항 및 목록표 (파) 기타 건설사업관리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분기 감리업무보고서는 서면보고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 고시한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감리업체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최종 보고서 5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바”항 및 “자”항의 관련 내용과 기술지원 업무(본사 기술지원기술인)수행 과정의 기술자문,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카. 감리업체는 화천군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및 감리업무 수행중 필요한 경우 등 특정사항에 대하여 “특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업체는 총괄 건설사업관리업체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보고서” 및 “시공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동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감리업체는 시공자 및 주요 설비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화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2) 하자보수 관련업체의 업체명, 위치, 전화번호, 담당자 등이 포함된 List (3) 발생 가능한 하자의 유형별 원인 및 응급․영구 보수방안 (4) 정기 및 수시 검사내용 및 업무체계수립, 결함조사 및 유지보수용 장비 및 시설 설치방안 (5) 장비의 관리, 운영, 사용,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6) 기타 필요사항 하. 보안유지 (1) 감리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 등을 화천군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후 화천군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중 발생한 중요한 폐기자료 등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4)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2중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은 감리업체 및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 및 기술인(감리원)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유지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업체가 진다.

거. 부실 감리업체 대한 책임 (1) 감리업체의 부실한 감리업무로 인한 화천군의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의무 일체에 대하여 감리업체 및 기술인(감리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2) 기술인(감리원)은 자신이 감리업무한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화천군은 감리용역 착수 초기 및 정기(분기별) 감리용역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감리업무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 감리업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너. 참여기술인(감리원)의 복무 (1) 감리업체는 기술인(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기술인(감리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동안 교체자와 중복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근무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단, 기술인(감리원) 교체시는 화천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휴일 및 야간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히 허가된 작업에 대하여 기술인(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기술인(감리원)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화천군은 감리업체에게 해당 기술인(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 및 기술인(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주어진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이권개입 등의 및 기타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 (다)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사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라) 기술인(감리원)의 직권남용 및 화천군에 물의를 일으키는 자 (마) 기술인(감리원)이 타 현장에 이중 배치된 경우 (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편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 (사) 기타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자

더.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의 업무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수행과정 전반의 모든 업무사항을 파악하고 화천군의 관련 조직과의 연계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용역 계약문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가 기술인(감리원)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러. 기술인(감리원)의 서류처리 기한 (1) 각종일보 : 즉시 (2) 공사검사서 및 자재검수원 : 검사 및 검수 후 즉시 (3) 주간 및 월간공정표 : 3일 (4) 시공 세부 상세도면 및 하도급업체 검토승인 : 5일 (5) 기성고 검사원 : 5일 (6) 기타 중요공문 및 서류 : 공사관리관 및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일자까지(감리업체는 본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머. 각종 승인서류 및 설계변경사항 검토 각종 승인서류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검토는 책임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화천군에 제출하고, 화천군의 최종 승인내용에 의하여 실시한다. 버. 기타사항 (1) 화천군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 대한 시정지시할 수 있으며 연 3회이상 경고하였을 때에는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하도록 함과 동시에 화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가) 화천군의 공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연을 초래하였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 소홀로 계획공정의 차질, 부실시공(시공 및 품질관리)또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관련 각종 문서행위가 부실하고 이에 따른 업무지연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의 이행 상태가 적정하지 못할 때 (2) 본 업무수행 기간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 감리업무상 필요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감리업체가 부담한다. (3) 감리업체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자체능력으로 본 용역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용역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배치계획상 기술인(감리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화천군은 업무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업무를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4) 본 용역수행중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 수행중 공사추진상 필요하여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이 다음 사항을 지시하는 경우 감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감리원)이 필요하여 교체를 지시하는 경우 (나) 공사추진상 기술인(감리원) 수요의 증감에 따른 조정이 인정되는 경우 (6)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화천군은 잔여공종,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인(감리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공사감리기간 연장 및 기술인(감리원)의 수를 조정, 지시할 수 있다. (7)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공사관리관은 소속기술인(감리원)에게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인(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 수행계획에 의거, 기술인(감리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는 공사관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이 현장투입을 요청할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가 기성(준공)내역을 제출하면 설계도서의 규정대로 시공되었는지 사전검사하고 기성검사(사정) 및 조서를 첨부, 화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감리업체는 본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인(감리원)을 위하여 근로자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의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제반사고는 감리업체 책임하에 처리한다. (12)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계약중 또는 완료후에도 계약금액 산출기초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경우 동 금액을 정산한다. (13)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화천군이 시행하는 초기(착수시) 및 정기(분기별), 특별(불시)로 구분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용역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이 제시하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의 지시 및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지시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화천군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은 감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후 그 결과를 감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월 본사의 현장 기술지원 내용 및 기술지원 기술인별 월간 수행업무 내역을 작성하여 화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면은 기술인(감리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관리관과 협의해야하며, 설계자에게 검토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화천군에 요청하여 설계자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17) 공기단축을 위한 시공자의 야간, 휴일공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감리원)이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 경우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공사 등으로 인한 용역대가의 증액은 없다. (18) 설계도서의 검토(구조검토 포함)등은 감리업체의 비용으로 한다. (19)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 수행중 기술인(감리원)은 목적물의 완공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대책을 화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지역 환경의 오염 및 훼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1. 감리비 계상 및 조정 가. 감리비 계상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의거 전력시설물공사의 기준 적용 (1) 직접 인건비 : 상주, 비상주(기술지원)감리원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 계상 (2) 직 접 경 비 : 현장 책임(상주) 감리원의 주재비, 비상주 감리원 출장여비, 도서 인쇄 및 복사비(감리보고서 작성비) 등 계상 (3) 제경비 및 기술료 (4) 손해배상보험 (5) 부가가치세 12. 기성금 지급: 1개월 경과 시 감리기성률에 따라 지급 기성금은 화천군과 협의하여 감리업체가 요청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하며, 감리업체는 기성수령계획을 작성하여 화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명절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화천군이 인정하는 경우 수령일 조정 가능 13. 감리원 사무실 가. 건설현장의 한정된 부지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은 전체 사업조직 운영방침에 따라 공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실(가설사무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집기류, 물품, 전산장비 등은 감리회사에서 부담(제경비 포함) 다. 현장에 반입되는 사무용품 및 집기류는 신재로 반입되어야 하며 상주감리원 1인당 PC 1대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 14.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 가. 설계도서와 현장 제반여건의 검토 나.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 검토 다. 공법의 변경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라. 설계변경요인 검토 및 변경사항의 조사 마. 시설물 완성후의 예상되는 하자 또는 사용상의 문제점 검토 바. 준공도면 및 정산설계도서의 검토 사. 기타 설계와 관련된 감리업무 아. 설계도서 검토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용역감독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일반적인 사항 (가)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불명확, 미비, 누락, 오류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 (다) 공종간의 상호부합 여부 (라) 산출 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마) 사용재료의 적합성 및 수급가능성 여부 (2) 기계 및 전기분야 (가) 건축물 용도, 구조, 평면에 따른 기계, 전기,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실내공간의 확보여부 (나) 기계, 전기, 소방, 기타설비 공사의 내용과 공정 (다) 장비의 기능 및 효율의 적정설계 적용여부 (3) 구조관련사항 (4) 특기시방서 검토 15.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공자가 시공측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公社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시공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시공자를 지도감독하고 문제점 발생시 이의 해결 방안을 검토 다.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한지의 여부 확인 라.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시공도면 및 제작도면의 검토 및 승인 마. 품질관리를 위한 제 시방규정과 시공의 적합성 여부 바. 계획공정에 대한 실제공정분석, 공사 부진시 원인분석 및 만회대책 검토 사. 시공자가 시공에 투입하는 인원 및 장비현황, 기자재의 품질, 규격 및 시방의 적합성검토와 그 관리, 보관의 적정성 검토 아. 시공자가 검사 요청한 공종별, 단계별 검측 및 확인 자. 시공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차.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카.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과 관련한 서류의 검토 타.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기록(일보, 사진)등의 검토 파. 공사중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 하. 공사용 각종 기준점 측량의 입회확인 및 관리상태 점검 거. 시공전 설계변경 요인 발생시 현황파악, 대안검토 및 설계변경 너. 시공자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 적발, 재시공 요구 및 보고 더. 시공자와 제3자간 야기되는 공사와 관련한 제반 분쟁의 중재 러. 현장 정리상태의 상시점검

머. 기타 공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감리원)은 모든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서 설계도서 및 계약관계 서류에서 정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관련지침에 의하여 시공자의 품질관리 적합성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시험 및 검사결과를 기록․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감리원)은 현장품질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신청시는 시공자․레미콘회사 등 관계자가 타설방법, 타설시의 온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부위별로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종류를 기록․비치하게 하여, 구조물 부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레미콘회사의 제품을 사용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이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 재반입을 금지시키도록 하며, 월간 불량레미콘 반입 회수․반입량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 화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 가. 작업 진행중 정상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업체는 상시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화천군에 지적 또는 적발되었을 때 즉각 시정조치하고 부적합 사유서를 화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체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완료된 사항은 완료검사시 시정상태를 재확인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화천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검측시 시정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하며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수시검사시 착안사항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완료검사에 사용하는 검측체크리스트 및 해당 설계도서 중에서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을 발췌 적용한다. 바. 1개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공자의 검측요청에 의거 그 성과를 검사하여야 하며,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사전에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측요구를 받은 담당 기술인(감리원)은 체크리스트 양식 및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서명 날인한다. 아. 검측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기술인(감리원)이 검측을 완료하여 지적사항이 없으면 진행토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 검측결과 불합격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단계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를 사전에 검수하여 부적합한 기자재는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의 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3자에게 기자재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시공자에게 시험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 보관․운반 및 기타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용 자재의 구매와 관련하여 화천군에서 구매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련 시방서, 현장상태 등을 참조하여 반입 적합여부에 대한 검수를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자재에 대하여는 반출시킨 후 화천군에 문서로 반출사유 등을 명시하여 보고해야 한다. 마. 상기 라.항에 의한 공사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공정진행에 따라 품목별로 적기에 수급토록 조치하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자재 수급시에는 단가조사내용, 관련 시방사항, 납품조건, 관련 내역서 및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의 생산 또는 납품 가능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상기 “라”에 의하여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자재수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9. 기성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가. 감릴업체는 기성고 및 준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내역과 시공현황 확인 및 적정한 기성고 사정 (2) 공사 완공시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내역 및 준공도면의 검토 (3) 시공자의 공기연장 요청시 이에 대한 검토 및 적법하게 조치 나. 감리업체는 기성 및 준공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일정계획 수립후 화천군에 통보하여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기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건축물 마감자재 중 색상, 크기, 형태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선정 시에는 화천군과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기간은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감리업자는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실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감리인원수와 감리기간을 산출하여 설계변경 및 적정 감리비로 대가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은 실제 근무일수가 미달시 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휴일 중 검측업무 등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통해 용역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화천군에서는 당해 현장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당해 용역은 “감리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용역이며 계약자는 손해배상 보증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용역인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아. 감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해당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화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감리원 변경시에는 화천군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 발주, 검수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화천군의 시공사의 수급요청에 대하여 기술검토서 작성 등 지급자재 발주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공사 (1) 수전설비, 발전설비 (가) 발전기엔진, 발전기, 발전기조작 판넬, 냉각 계통 등의 설계 기술사항 검토 (나)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의 제작확인 (다) 각종 기동장치, 주요구조, 주요부속재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 (라) 공정, 절차서, 도면에 의한 설치공정상태 확인 (마) 각종 성능시험 및 시운전사항 확인 (바) 타설비 및 구조물과의 간섭 및 연계성 검토, 조치 (사) 전력 제어계통 및 전력감시 시스템 등과 연계, 중요한 사항을 종합 검토 조치 (아) 항공장애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자) 관련규정, 법규의 타당성, 인허가 수속, 절차, 시기 및 전기안전 공사검사(사용전검사) 등 종합계획 검토조치 (2) 수․변전 및 배전반설비 (가) 특고압 및 저압 배전반, TR, 차단기, 축전지, USP, 계전기 등의 용량, 품질 등 설계기술 사항 검토 (나)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의 확인 (다) 제어회로, 전력감시System 검토 및 시험 (라) 성능시험, 각종검사,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확인을 포함한 현장관리 (마)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바) 공정, 절차서, 도면에 의한 설치공정, 상태확인 (사) 전기적 연결을 위한 각종 볼트의 체결상태 확인 (아) 타 공종(건축, 기계, 인테리어, 소방)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및 조치 (3) 동력, 전열, 조명, 특수전원간선 설비 (가) 각종 간선의 배관, 배선, 케이블트레이, 덕트, 분전반, MCC 등 설계기술사항 검토 (나) 제작품의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 확인 (다) 제작품의 성능, 품질, 제작설치 관련 입회, 확인 (라) 타설비 및 구조물과 간섭, 연계성 검토 조치 (마) 설치 상세도의 검토승인 (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4) 전등설비공사 (가) 전등설비의 실내디자인과 일치여부, 법적 관련배치, 배선 등 설계검토 확인 (나) 각종 조명기구, 조명제어설비,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확인 (다) 제작품의 성능, 품질, 제작설치 관련 입회확인 (라) 설치 상세도 검토승인 및 타설비, 구조물과 간섭, 연계성 검토 조치 (마) 조명설비와 타공종(소방, 건축, 기계, 방범)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검토 (5) 전열설비 (가) 사무실, 공용공간, 주차장, 영업장 등 각 기능별 실내디자인 기능별로 일치여부 및 배치, 배선 등 설계검토 (나) 각종 특수사항에 적합한 용량검토 및 시운전 시험, 입회 확인

(다) 전기사용 용량의 적정성여부 검토 (6) 동력설비공사 (가) 기계장비와 관련된 MCC 제작도면, 용량 등 설계검토 (나) 방수․방폭․매입․배관․배선구분 및 요소별 배선종류․색상․규격과 일반․비상동력구분 등의 검토 (다) 기계장치설비 시공 상세도 확인 및 전기관련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라) 타공종(건축, 기계, 소방, 통신,)과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조치 (마) 기계장비공정, 건축 마감 공정을 감안한 MCC 반입설치, 배관배선, 공정관리 조정 (7)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관련법규에 적정성 여부 확인 (나) 접지종류별(KEC 접지규정)구분 및 건물․피뢰접지, 약전․강전접지구분 검토 (다) 접지 시공시 입회 및 시험 (라) 피뢰침 및 피뢰도선의 보호각 확인 (마) 접지 시험단자 위치확인 및 시험단자 제작설치 확인 (바) 접지설비의 상호간 충격전압 역류관계 검토 (사) 건축구조와 연계하여 배관․배선․단자설치․방수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 (8) 전력 중앙감시 설비공사 (가) 타공종[건축, 기계, 자동제어, 통합배선, CCTV방범, 주차관제, 정보통신설비(전화․인터폰․방송․위성방송․구내무선호출․CCTV)]과 중복․교차․선행관계 및 공정을 조정하여 전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 (나) 전력 중앙감시설비 설치업체와 타 공종 시공자와의 업무구분 및 누락 또는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조치 (다) 전기, 기계 설비의 모든 판넬간의 일치여부 확인조치 (라) 디지털 전력제어 유니트의 설정값 셋팅 확인 (9) 방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등, 비상 콘센트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및 화재 방송설비, 소방설비 관련 전기, 기계설비) (가) 설계도서의 국내 관련법규 및 국내 및 국외 소방관련 규정과의 저촉여부 검토확인 (나) 최고의 화재보험 할인요율을 받기 위한 제반 방안 검토 (다) 타 공종 및 설비와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라) 시스템 구성, 배선방식, 감시/제어, 중계기, 수신방의 통합 및 통신망구성 검토 (마) 소방전기분야와 기계분야, 건축분야 등 모든 분야에 기술적으로 일치 되는지 여부 검토 (10) 방범설비공사(CCTV설비, 로비폰설비, 홈오토, 통합배선설비 등) (가) 각종 통신설비의 용량, 배치, 설치사양, 유지관리 사항 등 검토 (나) CCTV 카메라의 배치 및 사각여부, 녹화용량, 사양 등 검토 (다) 건축공사 공정에 따른 장치 부품반입 및 반입자재 성능, 품질검수 및 구조물과 간접 연계성 검토 및 조치 (라) 방재실의 장비배치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 설계․시공의 적정성 검토

(마) 방범설비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방안 검토 (11) 시공관련 공통사항 (가) 콘크리트 매입배관배선 및 은폐배관배선, 관통스리브공사 등은 시공중 기술인(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토록 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을 남긴다. (나) 습기가 있거나 물을 사용하는 부분은 방습용 자재를 필히 사용토록 해야하며, 가스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방폭자재 사용의 검토 (다) 각종 장비 및 자재 반입 등의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반입 동선, 장비사용 등에 대한 타공종 시공자와 협의하여 완벽한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타. 승강기설비 제작․설치공사 (1) 설계분야 (가) 승강설비 주요재료 부분의 적정성 검토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다) 각종 구동장치 및 조립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라) 기타 설계 또는 설계기술사항 검토 (2) 제작분야 (가)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검토 (나) 기타 제작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3) 설치분야 (가) 각종 공정, 절차서 및 도면에 의한 설치상태 검토 (나) 기타 설치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4) 성능 및 시운전 분야 (가) 각종 성능시험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나) 각종 시운전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5) 각종 검사, 시험,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을 포함한 검토 (6) 타 설비 또는 구조물과의 간접연계성 검토 (7)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8) 기타 승강기설비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지방.xlsx ===

배점·평가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자기 평가조달청 평가비고
1. 참여감리원[50]50.00
- 책임감리원[25]25.00적합
전기분야 경력[10]10.00
참여분야 경력
[5]5.00
- 보조감리원[15]15.00적합, 적합
전기분야 경력[6]6.00
참여분야 경력
[3]3.00
- 비상주감리원[10]10.00
등급[3]3.00
전기분야 경력[7]7.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10.00
3. 신용도
- 영업정지[7]7.00
감리업체[4]4.00
참여감리원[3]3.00
-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1.00
유동비율[2]2.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10.00
- 개발실적[4]4.00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교육실적[2]2.00
5. 업무중첩도[10]10.00
- 책임감리원[4]4.00
- 보조감리원[2]2.00
- 비상주감리원[4]4.00
6. 교체빈도[5]5.00
- 감리업체[2.5]2.50
-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5]5.005.00업체제출시 만점으로
- 과업수행계획[3]3.003.00기재
- 작업기법[2]2.002.00
계100100.005.00
기타(감점)- 부실벌점[△5]0.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당해용역금액
유사용역 실적 금액당해용역 대비(%)배점평점평가1,000,000천원
1,272,150127.00%[10]106적용일1/3/14~1/1/17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구분사업명용역비(천원)용 역 개 요실제 용역기간(일)발 주 처참여분야적용율적용금액
(천원)
이행비율(%)3년내 수행기간(일)
완 료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000,0002/28/12~12/24/16176261.69%OOOOOOO㈜OOOOOOOO100%616,912
100%1/3/141087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500,000맨홀,변압기등9/30/111/2/15119130.65%OOOOOOOOO배전60%64,357
70%1/3/14365
소 계1,500,002681,269
진 행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1,000,0005/5/12~1/1/18206852.95%OOOOOOO㈜OOOOOOOO100%529,497
100%1/3/141/1/171095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500,00011/30/158/25/19136529.23%배전60%61,384
70%1/1/17399
소 계1,500,002590,881
합 계3,000,0031,272,150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차수준공금을 인정함)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구 분
(성 명)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중복개소중첩 점수배점평점평가
현장명배치기간
책 임홍길동"해당 사항 없음"0444
보 조홍길일222
홍길이
홍길사
비상주홍길오비상주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2009.01.01~2012.00.001444
홍길육"해당 사항 없음"0
홍길칠ㅇㅇㅇㅇㅇ2011.01.01~2018.01.011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1부
2. 통신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첨부(양식제한없음)
3.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관할소방서발급) 및 계약서 사본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가. 감리업체(2.5점)
업 체 명전 체
감리원수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교체빈도율(%)배점평점평가
㈜한국코아엔지니어링9523741.69%2.52.5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2.50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증명서
나. 참여감리원(2.5점)
구 분용역명참여기간교체일교체사유교체시 담당업무최근 1년간 교체건수감점배점평점평가
(1)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해당사항 없음"2.52.5
홍길동
보조감리원
홍길일
보조감리원"해당사항 없음"
홍길이
보조감리원"해당사항 없음"
홍길삼
보조감리원"해당사항 없음"
홍길사
(2) 비상주감리원홍길오"해당사항 없음"
홍길육
홍길칠
합 계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통신, 소방분야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구분업체명업체별 감점협정비율감점비 고
공동수급 대표자00%0.00
공동수급자1공동1
공동수급자2공동2
<공동수급 대표사>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측정기관부실벌점비 고
업체명"해당사항 없음"0
소속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성명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공동수급자1>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측정기관부실벌점비 고
업체명"해당사항 없음"0
소속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성명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공동수급자2>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측정기관부실벌점비 고
업체명"해당사항 없음"0
소속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성명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과업·요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계획표
□ 용역명 :화천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신축공사 전기 책임감리용역
시공단계시공후개월비고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고급1.01.01.01.01.01.01.01.01.01.01.01.00.512.5
[소 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고급1.01.01.01.01.01.01.01.01.01.01.01.012.0
[소 계]
[합 계]
* 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신축공사 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배치계획 변경등을 통해 조정됨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95245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1.3. 용 역 명 : 화천 사내교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전기 책임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사내면 사창리 356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5일(약 13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329,600,000원(추정가격 299,636,364원 + 부가가치세 29,963,636원) 1.7. 공사예정금액 : 1,703,88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누계평균부실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29,600,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7. 29.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7. 28.(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7. 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과업·요구

업무구분해당 및 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평가여부비 고
상주책임감리원전기고급1평가
비상주감리원

참가자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